안전관리계획서의 수립
1. 안전관리계획
안전관리계획서란 ?
건설공사중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착공 전에 건설업자 등이 시공과정의 위험요소를 발굴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한 계획서
제도 도입 이력
95. 8 : 계획 수립 및 제출 의무 부여
14. 5 : 1·2종 건설공사 한국시설안전공단 전담 검토
16. 1 : 수립대상 확대(증축, 천공기, 타워크레인, 31M이상비계, 5M이상 거푸집 및 동바리 등)
17. 12 : 검토기간(20일) 및 건설안전점검기관 검토 의뢰 의무화
18. 12 (19.7.1 시행) : 안전관리계획서 사본 및 검토결과, 안전점검결과 국토부장관에 제출,
제출 받은 안전관리계획서 및 안전점검결과 적정성 검토 실시 등
2. 작성대상공사 (건진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 시설물의 건설공사
2) 지하10미터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3)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서공사로서 20미터 안에 시설물이 있거나 100미터 안에 사육하는 가축이 있어 해당 공사로 인한 영향을 받을 것이 예상되는 건설공사
4)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4의2) 다음 각목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 주택법 제2조제25호다목에 따른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5)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따라 등록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기계가 사용되는 건설공사
– 천공기(높이 10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
– 항타 및 항발기
– 타워크레인
5의2) 제101조의2제1항 각 호의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 높이가 31m이상 비계
–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높이가 5m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 터널 지보공 또는 높이 2m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 구조물
– 그 밖에 발주자 또는 인허가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설 구조물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 제5호 및제5호의2의 건설공사 외의 건설공사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 발주자가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서공사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설공사 중에서 인.허가기관의 장이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3. 작성 및 제출(법 제62조 1항)
– 작성자 : 건설업자, 주택건설등록업자
– 검토. 확인자 :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
– 제출시기 및 제출처 :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4. 안전관리계획서 심사(법 제62조 1항)
– 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은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은 15일 이내에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심사하여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주어야 한다
–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은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심사하는 경우 제100조제2항에 따른 건설안전점검 기관에 의뢰하여 검토하게 할 수 있다. 다만, 1, 2종 시설물의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국토안전관리원에 안전관리계획의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 심사결과 구분.판정
1) 적정 : 안전에 필요한 조치가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계획되어 건설공사의 시공상 안전성이 충분히 확보 되어 있다고 인정될 때
2) 조건부 적정 : 안전성 확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하지만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3) 부적정 : 시공 시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계획에 근본적인 결함이 있다고 인정될 때 부적정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안전관리계획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5.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기준(법 제62조③항, 령 제99조①항)
1) 건설공사의 개요 및 안전관리조직
2) 공정별 안전점검계획
3) 공사장 주변의 안전관리대책
4) 통행안전시설의 설치 및 교통 소통에 관한 계획
5) 안전관리비 집행계획
6) 안전교육 및 비상시 긴급조치계획
7) 공종별 안전관리계획(대상 시설물별 건설공법 및 시공절차를 포함)
< 별표 7>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기준 (시행규칙 제58조 관련)
1. 안전관리계획
가. 건설공사의 개요
공사 전반에 대한 개략을 파악하기 위한 위치도, 공사개요, 전체 공정표 및 설계도서(해당 공사를 인가ㆍ허가 또는 승인한 행정기관 등에 이미 제출된 경우는 제외한다)
나. 안전관리조직
공사관리조직 및 임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설물의 시공안전 및 공사장 주변안전에 대한 점검ㆍ확인 등을 위한 관리조직표
다. 공정별 안전점검계획
자체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의 시기ㆍ내용, 안전점검 공정표 등 실시계획 등에 관한 사항
라.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대책
공사 중 지하매설물의 방호, 인접 시설물의 보호 등 공사장 및 공사현장 주변에 대한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마. 통행안전시설의 설치 및 교통소통계획
공사장 주변의 교통소통대책, 교통안전시설물, 교통사고예방대책 등 교통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바. 안전관리비 집행계획
안전관리비의 계상액, 산정명세, 사용계획 등에 관한 사항
사. 안전교육계획
안전교육계획표, 교육의 종류ㆍ내용 및 교육관리에 관한 사항
아. 비상시 긴급조치계획
공사현장에서의 비상사태에 대비한 비상연락망, 비상동원조직, 경보체제, 응급조치 및 복구 등에 관한 사항
2. 대상 시설물별 세부 안전관리계획(해당 공종 착공 전에 제출 가능)
가. 가설공사
1) 가설구조물의 설치개요 및 시공상세도면
2) 안전시공 절차 및 주의사항
3) 안전점검계획표 및 안전점검표
4) 가설물 안전성 계산서
나. 굴착공사 및 발파공사
1) 굴착, 흙막이, 발파, 항타 등의 개요 및 시공상세도면
2) 안전시공 절차 및 주의사항
3) 안전점검계획표 및 안전점검표
4) 굴착 비탈면, 흙막이 등 안전성 계산서
다. 콘크리트공사
1) 거푸집, 동바리, 철근, 콘크리트 등 공사개요 및 시공상세도면
2) 안전시공 절차 및 주의사항
3) 안전점검계획표 및 안전점검표
4) 동바리 등 안전성 계산서
라. 강구조물공사
1) 자재ㆍ장비 등의 개요 및 시공상세도면
2) 안전시공 절차 및 주의사항
3) 안전점검계획표 및 안전점검표
4) 강구조물의 안전성 계산서
마. 성토 및 절토 공사(흙댐공사를 포함한다)
1) 자재ㆍ장비 등의 개요 및 시공상세도면
2) 안전시공 절차 및 주의사항
3) 안전점검계획표 및 안전점검표
4) 안전성 계산서
바. 해체공사
1) 구조물해체의 대상ㆍ공법 등의 개요 및 시공상세도면
2) 해체순서, 안전시설 및 안전조치 등에 대한 계획
사. 건축설비공사
1) 자재ㆍ장비 등의 개요 및 시공상세도면
2) 안전시공 절차 및 주의사항
3) 안전점검계획표 및 안전점검표
4) 안전성 계산서
아. 타워크레인 사용공사
1) 타워크레인 운영계획
안전작업절차 및 주의사항, 관리자 및 신호수 배치계획, 타워크레인간 충돌방지계획 및 공사장 외부 선회방지 등 타워크레인 설치ㆍ운영계획, 표준작업시간 확보계획, 관련 도면[타워크레인에 대한 기초 상세도, 브레이싱(압축 또는 인장에 작용하며 구조물을 보강하는 대각선 방향 등의 구조 부재) 연결 상세도 등 설치 상세도를 포함한다]
2) 타워크레인 점검계획
점검시기, 점검 체크리스트 및 검사업체 선정계획 등
3) 타워크레인 임대업체 선정계획
적정 임대업체 선정계획(저가임대 및 재임대 방지방안을 포함한다), 조종사 및 설치·해체 작업자 운영계획(원격조종 타워크레인의 장비별 전담 조정사 지정여부 및 조종사의 운전시간 등 기록관리 계획을 포함한다), 임대업체 선정과 관련된 발주자와의 협의시기, 내용, 방법 등 협의계획
4) 타워크레인에 대한 안전성 계산서(현장조건을 반영한 타워크레인의 기초 및 브레이싱에 대한 계산서는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6. 안전관리계획서 관련 제도 변경사항
1) 공공공사 추락사고 방지에 관한 지침 적용(2019. 4.)
시스템 비계 의무 설치
–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비계를 설치할 때에는 시스템 비계를 의무적으로 설계에 반영 하여야 함.
– 발주청은 강관비계로 설계되어 착공 예정이거나, 이미 착공되었지만 강관비계를 아직 설치하지 않은 공사에 대해서는 설계를 변경하여 시스템 비계를 적용토록 하고,
시스템 비계로 변경함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은 발주청이 부담함.
※ 복잡한 구조형식, 비정형 구조물 등 현지여건으로 강관비계를 사용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는 작업 전에
시공자가 강관비계의 조립도 및 구조계산서를 포함한 작업계획을 작성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감독자에게 승인을 받은 후 작업에 착수하여야 함.
스마트 안전장비 사용
– 발주청이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별표7에 해당하는 건설공사 중 총 공사비가 300억원 이상인 공사에 대해서 건설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한 스마트 안전장비에 필요한 비용을
「건설기술진흥법」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로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함.
– 신규 착공 및 이미 착공된 공사에 대하여 발주청이 건설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스마트 안전장비가 필요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마트 안전장비 비용을 안전관리비에 증액 계상하여 활용할 수 있음.
※ 스마트 안전장비에 관한 사항은 「 공공공사 추락사고 방지에 관한 지침 」 별표 1을 참고.
2)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
「 건설기술진흥법 」 시행령 제99조제1항의3 항목 변경
3. 공사장 주변의 안전관리대책(건설공사 중 발파·진동·소음이나 지하수차단 등으로 인한 주변지역의
피해방지대책, 굴착공사 위험징후 감지를 위한 계측계획을 포함한다)
=>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 대책에 계측계획 수립 및 안전관리비 항목에 계상하여야 함.
3) 건설기술 진흥법 개정 (2019. 7. 1. 시행)
안전관리 계획서 사본과 검토결과 제출
– 「건설기술진흥법」제62조제3항에 따라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은 제출 받아
승인한 안전관리계획서 사본과 검토결과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안전점검 결과의 제출
– 「건설기술진흥법」제62조제5항에 따라 건설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동법 제62조 4항에 의거하여 실시 한 안전점검 결과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안전관리계획서 및 검토결과, 안전점검결과의 적정성 검토
– 「건설기술진흥법」제62조제10항에 국토교통부장관은 제출 받은 안전관리계획서 및 검토결과, 안전점검결과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 할 수 있음.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국토안전관리원-사업-건설공사 안전관리-안전관리계획서 검토
https://www.kalis.or.kr/wpge/m_151/business/busi040302.do
█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제도
건설기술 진흥법령에 따라 건설공사 착공 전에 건설업자 등이 수립한 안전관리계획서의 검토를 통해 사고위험요인을 보완함으로써 시공과정에서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함.
█ 관련근거
•수립근거 :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수립대상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수립기준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8조 [별표 7]
█ 작성 및 검토 절차
•공단 검토대상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건설공사(같은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유지관리를 위한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 제출시기 : 건설공사 착공 전 제출
• 검토자
– 1·2종 시설물 건설공사 :국토안전관리원
– 1·2종 외 시설물 건설공사 : 안전진단전문기관
• 승인자 :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8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제5항에 따라 승인서 발급(적정, 조건부 적정, 부적정으로 의견 결정)]
█ 제출 서류
검토의뢰 공문 (발주청 또는 인·허가 기관의 장)
당해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서
공단 검토 절차
█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업무처리 흐름도
█ 신규검토 의뢰
• 접수 ①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 공문 접수 ② 검토비용 납부 ③ 검토자료 제출 – 안전관리계획서
※ 접수완료일 : ①∼③항목 중 마지막 항목 제출 완료일
• 검토 ·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 회신 · 해당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으로 공문 및 검토의견서 회신
※ 접수기준일로부터 15일 이내(근무일 기준)
█ 재검토 의뢰
• 접수 ①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 공문 접수 ② 보완사항 조치결과서 ③ 보완자료 제출
• 검토 · 보완자료 검토
• 회신 ·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로 공문 및 검토의견서 회신
█ 안전관리계획서 사본 및 검토결과 제출
• 관련근거 :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제3항¹
• 제출주체 :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
• 제출시기 :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통보한 날부터 7일 이내
• 적용대상 : 2019. 07. 01 이후 입찰공고(민간공사는 인가ㆍ허가ㆍ승인 기준)하는 건설공사²
1)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은 제출받아 승인한 안전관리계획서 사본과 검토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한다.
2)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입찰공고(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말한다)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부칙, 제16135호, 2018. 12. 31>
• 접수 ① 안전관리계획서 사본 ② 공단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 검토의견서
█ 안전점검결과 제출
• 관련근거 :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제5항¹
• 제출주체 :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
• 제출시기 : 건설안전점검기관에게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 적용대상 : 2019. 07. 01 이후 입찰공고(민간공사는 인가ㆍ허가ㆍ승인 기준)하는 건설공사²
1) 건설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안전점검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한다.
2)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입찰공고(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말한다)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부칙, 제16135호, 2018. 12. 31>
• 접수 ① 안전점검결과서 ② 건설안전점검기관 검토의견서
█ 제출방법
• 제출 형태 : 관련자료를 PDF 파일로 변환하여 업로드 (건설공사안전관리 종합정보망 CSI, www.csi.go.kr)
검토비용
█ 관련 근거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17-797호)제46조(안전관리계획의 작성 및 검토 비용)
적용 범위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8조 제4항에 따라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안전관리계획서를 검토 의뢰할 때 적용
█ 검토 비용 기준
1. 안전관리계획서 검토비용
• 대상 : 안전관리계획서(총괄 및 공종별)
• 검토비용
총 공사비 1) 300억 미만 300억 ~ 500억 500억 초과 검토비용 2) 1,050천원/건 1,250천원/건 1,550천원/건
1)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17-797호)제46조(안전관리계획의 작성 및 검토 비용)
2) 부가가치세 미포함
2. 취약공종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서 검토비용
• 대상 : 안전관리계획서에 취약공종이 포함된 경우
• 검토비용 : 취약공종 건당 1,200천원 (안전관리계획서 검토비용 외 별도)
[취약공종의 대상]
구 분 대상 공종 특수교량 FCM, MSS, ILM, PSM, 거더런칭, 현수교, 사장교 굴 착 공 굴착고 20m 이상
* 지표면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 지표면의 각 위치에서 굴착저면까지의 깊이 중 가장 깊은 깊이를 기준으로 굴착 깊이 산정 동 바 리 동바리 높이 10m 이상 슬 래 브 슬래브 두께 1m 이상 건축 고층 50층 이상 or 높이 200m 이상 구조 현수, 입체, 쉘, 스페이스 프레임, 막, 트러스, 비정형, PEB
※ 취약공종 해당 시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 해당 건설공사의 시공사, 설계사 및 전문위원 등으로 구성하여 공단에서 “합동검토회의” 실시
– 특허공법, 신기술 등은 취약공종으로 분류하여 합동 검토회의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기타 공단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상 공종
3. 안전관리계획 내용이 변경된 경우의 검토비용
• 대상 : 최초 검토한 안전관리계획서 승인 후, 현장 여건 또는 계획 변경 등으로 변경된 안전관리계획서를 검토하는 경우
• 검토비용(부가가치세 미포함)
– 일반공종 : 600천원 / 건당
– 취약공종 : 1,200천원 / 건당
건설공사안전관리종합정보망 CSI를 통한 안전관리계획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