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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에서 근로자의 추락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발끝막이판을 바닥면등으로부터 10센티미터 이상 높이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바닥으로부터 틈새에 대해 정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안전난간/계단/건널다리/나선형계단/단폭/단너비 설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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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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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가시설] 안전난간 설치기준 및 구조, 재료 성능 등 관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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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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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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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안전난간 설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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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안전난간 설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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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난간 구조 및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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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안전난간 구조 및 설치기준 설치기준 · 난간기둥 : 상부 난간대와 중간 난간대를 견고하게 떠받칠 수 있도록 적정한 간격을 유지 → 중간 난간대 대신에 난간기둥을 설치할 경우에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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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난간의 설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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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난간 관련 법규(설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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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난간/계단/건널다리/나선형계단/단폭/단너비 설치 기준
안전난간/계단/건널다리 설치 기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난간의 설치 기준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안전난간은 작업자의 떨어짐 예방을 위한 구조물로서 계단참, 작업면, 발판 사다리, 통로 등에 설치되며, 안전난간은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난간기둥 및 발끝막이판 등으로 구성된다.
1 수평난간
근로자가 떨어질 위험이 있는 개구부에는 덮개 또는 안전난간을 설치한다.
작업대와 기계 또는 벽체의 구조물과의 사이가 20 ㎝이내 또는 안전난간과 동등한 구조의 보호조치가 있는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작업대와 인접한 구조물 사이의 틈새가 3 ㎝이상일 때에는 발끝막이판을 설치한다.
바닥면에서 상부 난간대까지의 높이(H)는 90~120 ㎝이하이어야 한다.
중간 난간대는 상부 난간대와 바닥면의 중간지점에 설치한다.
중간 난간대 대신에 수직으로 된 지주를 설치할 경우에는 각 지주간의 간격은 18 ㎝를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
발끝막이판의 높이(h)는 10 ㎝이상, 바닥 면과의 틈새(c)는 *1㎝이하 이어야 한다.
지주(세로대) 사이의 간격은 *2.0m이내이어야 하며, 만약 이 간격 이상이면 지주를 보강하거나 고정장치를 설치한다. (발끝막이판은 추락재해예방이 아니고 낙하물에 의한 대해예방 설비이다.)
*별표 사항은 법령에는 없으며 KOSHA GUIDE와 추락재해방지표준안전작업지침을 참조 하였다.
추락재해방지 표준안전작업 지침.hwp 0.38MB
2 계단과 발판사다리의 난간
1m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는 계단참을 포함하여 각 층의 계단 전체에 걸쳐서 1개 이 상의 안전난간을 설치한다. 계단 폭이 1.2 m이상 및 모든 발판 사다리에는 2개의 안전난간이 있어야 한다.
✅ 제27조(계단의 폭) ① 사업주는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그 폭을 1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급유용ㆍ보수용ㆍ비상용 계단 및 나선형 계단이거나 높이 1미터 미만의 이동식 계단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업주는 계단에 손잡이 외의 다른 물건 등을 설치하거나 쌓아 두어서는 아니 된다.
✅ 계단부에 발끝막이판을 설치해야 하는가?
발끝막이판은 물건의 낙하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통로로 사용될 때에는 발끝막이판의 설치 의무는 없으며, 계단부에서 작업이 진행되어 물건, 도구 등이 낙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설치를 해야 합니다. 계단부에서 작업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면 계단을 설치할때 발끝막이판을 설치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만, 평소 통로 사용된다면 반드시 발끝막이판의 설치의무는 없을 것입니다.
[건축법]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22.4.29.] [국토교통부령 제1123호, 2022.4.29., 일부개정]제15조(계단의 설치기준) ①영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설치하는 계단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0.4.7, 2015.4.6>1. 높이가 3미터를 넘는 계단에는 높이 3미터이내마다 유효너비 120센티미터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할 것2. 높이가 1미터를 넘는 계단 및 계단참의 양옆에는 난간(벽 또는 이에 대치되는 것을 포함한다)을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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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KOSHA 전자민원 2016-11-09
안녕하세요, 상기 표제의 7.2(라) 발끝막이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 드립니다.
1. 발끝막이판의 틈새는 10mm이하로 한다에 대한 질의
: 안전검사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 2016-43호, 2016.9.27) 최신본에 의하면, 15mm 이하도 가능할지요.
안전검사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 2016-43호, 2016.9.27) 작업대의 바닥
가. 작업대의 바닥면(뚜껑문 포함)은 배수가 가능하고 미끄럼방지가 된 것이어야 하며 바닥의 모든 틈새 및 바닥과 발끝막이판, 바닥과 출입문 사이의 간격은 지름 15mm인 구형체가 통과하지 않는 구조일 것
2. 지면에서 500mm 이내의 작업발판일 경우, 발끝막이를 아니해도 되는지요,
위험기계 기구 자율안전확인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 2015-24호, 2015.5.22) No.17 추락, 전도 등의 방지
가. 계단, 사다리 또는 플랫폼 등 작업자가 작업을 위해 이용하는 부분에는 추락 및 낙하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난간, 발끝막이판 등을 설치하고, 바닥에는 미끄럼 방지조치를 해야 한다.
나. 플랫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요건에 적합하게 제작 설치해야 한다.
1) 높이 500mm 이상의 플랫폼에는 추락 및 물건의 낙하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난간 및 발끝막이판을 설치할 것
3. 작업대의 바닥면이 Grating인 경우에도 발끝막이판이 적용 되는지요,,
회시
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에서 근로자의 추락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발끝막이판을 바닥면등으로부터 10센티미터 이상 높이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바닥으로부터 틈새에 대해 정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따라서, 안전보건기술지침(KOSHA Guide)에서 정하는 10mm의 기준으로 설치하실 것을 권장드리나, 안전검사 대상에 해당하는 고소작업대의 경우에는 안전검사고시에서 15mm로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동 기준 이내의 간격으로 설치하시더라도 법적인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에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등을 설치해야 하며,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난간은 동 규칙 제13조에서 정하는 안전난간의 구조를 만족하여야 하므로, 발끝막이판을 함께 설치해야 합니다. 동 조항(제13조)에 따르면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없거나, 그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망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예방조치를 한 장소는 발끝막이판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므로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인 공작기계의 경우도 이를 고려하여 발끝막이판 설치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건널다리의 설치 기준
안전난간 설치기준과 계단의 설치기준을 모두 준용한다.
4 나선형계단에도 계단참을 설치해야 하는가?
질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로 질의합니다) 나선형 계단의 계단참 설치여부내용나선형 계단의 계단참 설치여부
나선형 계단의 경우 계단의 높이 3m 계단참을 반드시 설치여부에 대해 질의합니다. 첨부에 나선형계단 두가지 TYPE에 대해 A TYPE과 B TYPE를 제시하였습니다. A TYPE과 B TYPE 모두 3m이상입니다.
답변
나선형 계단의 계단참 설치의무에 대한 질의회신
1. 귀하의 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2. 귀하의 질의는 나선형 계단이 계단참 설치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입니다.
3.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라 사업주는 높이가 3미터를 초과하는 계단에 높이 미터 이내마다 너비 1.2미터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4. 따라서 계단참의 설치기준을 정하고 있는 규정에서 별도로 나선형 계단을 제외하지 않고 있으므로 나선형 계단의 높이가 3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계단참 설치대상에 포함 됨을 알려드립니다. 끝. 2021.04.21
5 계단의 폭과 높이 기준
계단의 폭과 높이 기준에 대해 문의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우선 산안법에서는 관련 규정을 찾아 볼수 없었습니다.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계단의 폭과 높이 규정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계단의 단너비와 단높이가 부적정한 경우 통행하는 자의 불안전한 자세로 인하여 넘어지거나 굴러 부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정한 기준은 준수하여 계단을 설치하는 것이 올바릅니다.
계단의 단너비와 단폭의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희하고 있는데요. 키가 작은 초등학생과 성인의 기준이 다르며, 다음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계단의 단높이, 단너비 칫수 기준(옥내계단에 한정)
학교의 구분 단높이 단너비 ① 초등학교 16cm 이하 26cm 이상 ② 중,고등학교 18cm 이하 26cm 이상 ③ 문화 및 집횟시설(공연장, 집회장 및 관람장), 판매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계단의 경우 계단 및 계단참은 유효너비 1.2m 이상으로 할 것
* 주택건설기준규정에 따른 주택단지안의 건축물 또는 옥외 계단
계단의 종류 단높이 단너비 공동 계단 18cm 이하 26cm 이상 건축물의 옥외계단 20cm 이하 24cm 이상
법규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계단의 설치기준) ①영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설치하는 계단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0. 4. 7., 2015. 4. 6.>
1. 높이가 3미터를 넘는 계단에는 높이 3미터이내마다 유효너비 120센티미터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할 것
2. 높이가 1미터를 넘는 계단 및 계단참의 양옆에는 난간(벽 또는 이에 대치되는 것을 포함한다)을 설치할 것
3. 너비가 3미터를 넘는 계단에는 계단의 중간에 너비 3미터 이내마다 난간을 설치할 것. 다만, 계단의 단높이가 15센티미터 이하이고, 계단의 단너비가 3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계단의 유효 높이(계단의 바닥 마감면부터 상부 구조체의 하부 마감면까지의 연직방향의 높이를 말한다)는 2.1미터 이상으로 할 것
②제1항에 따라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옥내계단에 한정한다), 계단의 단높이 및 단너비의 칫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이 경우 돌음계단의 단너비는 그 좁은 너비의 끝부분으로부터 30센티미터의 위치에서 측정한다. <개정 2003. 1. 6., 2005. 7. 22., 2010. 4. 7., 2015. 4. 6., 2019. 8. 6.>
1. 초등학교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유효너비는 150센티미터 이상, 단높이는 16센티미터 이하, 단너비는 26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2. 중ㆍ고등학교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유효너비는 150센티미터 이상, 단높이는 18센티미터 이하, 단너비는 26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3.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ㆍ집회장 및 관람장에 한한다)ㆍ판매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유효너비를 12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건축물 외의 건축물의 계단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층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은 유효너비를 12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가. 계단을 설치하려는 층이 지상층인 경우: 해당 층의 바로 위층부터 최상층(상부층 중 피난층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아래층을 말한다)까지의 거실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나. 계단을 설치하려는 층이 지하층인 경우: 지하층 거실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5. 기타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유효너비를 6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6.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작업장에 설치하는 계단인 경우에는 「산업안전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구조로 할 것
③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ㆍ제1종 근린생활시설ㆍ제2종 근린생활시설ㆍ문화 및 집회시설ㆍ종교시설ㆍ판매시설ㆍ운수시설ㆍ의료시설ㆍ노유자시설ㆍ업무시설ㆍ숙박시설ㆍ위락시설 또는 관광휴게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주계단ㆍ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에 설치하는 난간 및 바닥은 아동의 이용에 안전하고 노약자 및 신체장애인의 이용에 편리한 구조로 하여야 하며, 양쪽에 벽등이 있어 난간이 없는 경우에는 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 4. 7.>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난간ㆍ벽 등의 손잡이와 바닥마감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손잡이는 최대지름이 3.2센티미터 이상 3.8센티미터 이하인 원형 또는 타원형의 단면으로 할 것
2. 손잡이는 벽등으로부터 5센티미터 이상 떨어지도록 하고, 계단으로부터의 높이는 85센티미터가 되도록 할 것
3. 계단이 끝나는 수평부분에서의 손잡이는 바깥쪽으로 30센티미터 이상 나오도록 설치할 것
⑤계단을 대체하여 설치하는 경사로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 4. 7.>
1. 경사도는 1 : 8을 넘지 아니할 것
2. 표면을 거친 면으로 하거나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료로 마감할 것
3. 경사로의 직선 및 굴절부분의 유효너비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⑥제1항 각호의 규정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경사로의 설치기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⑦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34조제4항 단서에 따라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계단 및 계단참의 유효너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2012. 1. 6., 2015. 4. 6.>
1. 공동주택: 120센티미터 이상
2. 공동주택이 아닌 건축물: 150센티미터 이상
⑧ 승강기기계실용 계단, 망루용 계단 등 특수한 용도에만 쓰이는 계단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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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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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난간이란?
블록의 가장자리나 선체 외판 등에 설치된 작업발판의 가장자리에 바닥면과 수직으로 설치하는 시설로서 작업을 안전하고 편하게 함과 동시에 제품의 품질 향상과 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을 말하며, 상부난간대, 중간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된 추락방지 시설을 말한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안전난간 설치기준
1.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할 것. 다만,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은 이와 비슷한 구조와 성능을 가진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2. 상부 난간대는 바닥면ㆍ발판 또는 경사로의 표면(이하 “바닥면등”이라 한다)으로부터 90센티미터 이상 지점에 설치하고, 상부 난간대를 120센티미터 이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는 상부 난간대와 바닥면등의 중간에 설치하여야 하며, 120센티미터 이상 지점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를 2단 이상으로 균등하게 설치하고 난간의 상하 간격은 60센티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설치된 난간기둥 간의 간격이 25센티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발끝막이판은 바닥면등으로부터 10센티미터 이상의 높이를 유지할 것. 다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없거나 그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망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예방 조치를 한 장소는 제외한다.
4. 난간기둥은 상부 난간대와 중간 난간대를 견고하게 떠받칠 수 있도록 적정한 간격을 유지할 것
5. 상부 난간대와 중간 난간대는 난간 길이 전체에 걸쳐 바닥면등과 평행을 유지할 것
6. 난간대는 지름 2.7센티미터 이상의 금속제 파이프나 그 이상의 강도가 있는 재료일 것
7. 안전난간은 구조적으로 가장 취약한 지점에서 가장 취약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100킬로그램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튼튼한 구조일 것
※ 안전수칙
– 안전대를 준비하여 착용하고 안전대를 걸고 작업한다.
– 상부 및 중간난간대, 난간기둥, 발끝막이판 등 모두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 안전난간대와 난간기둥의 체결상태는 양호한지 확인한다.
– 족장판이나 철판과 난간기둥의 체결상태는 양호한지 확인한다.
– 부식, 변형 및 임의 제작한 난간대는 사용하지 않는다.
– 안전대가 걸려 있는 부분은 탈락 등의 위험은 없는지 정상적으로 걸려 있는지 주의하면서 작업한다.
– 진동이나 충격 등으로 난간대, 난간기둥의 체결부위가 느슨해지지 않는지 주의한다.
– 난간대를 밟고 올라서서 작업을 하지 않는다.
– 고소작업발판 주위에는 빠짐없이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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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가시설] 안전난간 설치기준 및 구조, 재료 성능 등 관리기준
안전난간
건설현장 등에서 작업자가 떨어질 위험이 있는 지역에는 떨어짐 방지 조치로서 계단참, 작업면, 발판 사다리, 통로 등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안전난간의 전형적인 구성요소는 상부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등이다.
안전난간은 건설현장 등에서 사용하는 안전가시설로서 떨어짐의 위험이 있는 곳에 설치하여야 하는데 이 안전난간 외에도 안전가시설은 아래와 같이 분류할 수 있습니다.
안전가시설의 종류
안전난간 설치 관련 법령 및 근거
안전보건규칙 제13조(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
안전보건규칙 제14조(낙하물에 의한 위험의 방지)
안전보건규칙 제20조(출입의 금지 등)
안전보건규칙 제30조(계단의 난간 등)
안전보건규칙 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
안전보건규칙 제37조(악천후 및 강풍 시 작업 중지)
안전보건규칙 제42조(추락의 방지)
안전보건규칙 제43조(개구부 등의 방호조치)
안전보건규칙 제44조(안전대의 부착설비 등)
안전보건규칙 제57조(비계 등의 조립, 해체 및 변경)
안전보건규칙 제58조(비계의 점검 및 보수)
안전보건규칙 제321조(충전전로에서의 전기작업)
고용노동부 고시 “가설공사의 표준안전 작업지침”
고용노동부 고시 ”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
고용노동부 고시 ” 방호장치 자율안전인증 고시”
국토부 설계기준 KDS 21 60 00 : 비계 및 안전시설물 설계기준
국토부 표준시방서 KCS 21 70 05 : 안전시설공사 일반사항
국토부 표준시방서 KCS 21 70 10 : 추락 재해방지시설
국토부 표준시방서 KCS 21 70 15 : 낙하물 재해 방지시설
KOSHA GUIDE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기술지침 C-27-2011 : 낙하물 방호선반 설치 지침
안전난간 구조 및 재료 성능
가설기자재의 자율안전규격에서 정하는 성능기준 에 따라야 합니다. 안전난간의 모든 재료는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이는 안전난간의 재료는 이동식 비계용 난간 틀, 수평 난간대로 쓰이는 강관, 난간 지주와 난간대의 접합에 쓰이는 클램프로 구성되어 있으며,에 따라야 합니다.
안전난간의 자재는 KS F 8017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이동식 비계용 난간 틀은 KS F 8011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수평 난간대로 쓰이는 강관은 KS F 8002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난간 지주와 난간대의 접합에 사용되는 클램프는 KS F 8013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발끝 막이판의 높이는 바닥에서 100 mm 이상이어야 한다. 안전난간은 구조적으로 가장 취약한 지점에서 가장 취약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100kg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져야 한다.
안전난간 구성요소
상부 난간대 : 몸을 지지하기 위해 손으로 잡는 난간의 윗부분의 요소를 말한다.
중간 난간대 : 상부 난간대와 함께 몸을 지지하고, 손잡이의 파이프 등과 평행하게 위치되는 난간의 요소 중 일부이다.
난간기둥 : 계단이나 작업면 등의 난간에 고정된 수직 요소
발끝 막이판 : 난간 바닥의 물체가 떨어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판
안전난간 설치기준
근로자가 추락할 우려가 있는 통로, 작업발판의 가장자리, 개구부 주변, 경사로 등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해야 한다.
비계에 설치하는 안전난간은 비계기둥의 안쪽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안전난간의 각 부재는 탈락, 미끄러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하고, 상부 난간대가 회전하지 않도록 한다.
<안전난간의 구조>
상부 난간대 높이(H) : 바닥면, 발판 또는 통로의 표면으로부터 0.9m 이상의 높이 유지
상부 난간대의 높이를 1.2m 이하 설치하는 경우 : 중간 난간대는 상부 난간대와 바닥면의 중간에 설치
상부 난간대의 높이를 1.2m 초과 설치하는 경우 : 중간 난간대를 2단으로 균등하게 설치하고, 난간의 상하 간격(B)은 0.6m 이하가 되도록 설치
다만,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설치된 난간의 기둥 간의 간격이 25cm 이하인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상부 난간대와 중간 난간대는 난간 길이 전체를 통하여 바닥면과 평행 유지하고 계단에서는 바닥면을 계단을 투영 경사면으로 한다.
<안전난간 높이에 따른 설치기준>
발끝 막이판 높이(h) : 바닥면 등으로부터 100mm 이상 높이 설치하고, 틈새(C)는 1cm 이하 로 한다.
발끝막이판 설치 제외 조건 : ①근로자의 단순 이동통로와 같이 낙하물이 떨어질 위험이 없거나, ②안전난간 하부에 낙하물 방지망 또는 방호선반을 설치하거나 안전난간에 보호망을 설치하여 낙하물에 의한 위험을 방호하기 위한 조치를 한경우 또는 ③작업장소 하부에 근로자의 출입 금지 구역 표시 및 접근 차단시설이 되어 있는 경우 발끝 막이판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망을 설치한 경우 발끝막이판 설치 제외>
난간기둥의 설치간격 : 수평거리 1.8m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상부, 중간 난간대를 견고하게 떠받칠 수 있는 적정 간격 유지
안전난간 관리기준 및 유의사항
안전난간을 안전대의 로프, 지지 로프, 서포트, 벽 연결, 비계, 작업발판 등의 지지점 또는 자재 운반용 걸이로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안전난간에 자재 등을 기대 두거나, 난간대를 밟고 승강하지 않아야 한다.
안전난간에는 근로자의 작업복이 걸려 찢어지거나 상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돌출부가 외부로 향하거나, 매립형 또는 돌출부에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상부 난간대와 중간 난간대로 철제 벤딩이나 플라스틱 벤딩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개구부에 사용되는 안전난간 예시
<작업용 개구부의 방호조치 개념도>
지금까지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안전난간의 구조 및 재료 성능기준과 설치기준 그리고 관리기준 및 유의사항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건설현장의 가설공사는 구조물의 외부 작업을 위해 설치하는 ①비계(강관비계, 시스템비계, 달비계 등)로 분류할 수 있고, 건설현장에서 안전한 이동과 재료의 운반을 설치를 위해 설치하는 통로인 ②가설통로(경사로, 계단, 사다리, 수평 통로, 승강용 트랩) 그리고 근로자의 떨어짐이나 자재, 공구 등 물건의 떨어짐, 부딪힘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③안전 가시설(추락 방호망, 낙하물 방지망, 방호선반, 안전난간, 수직형 추 락방 망, 수직보호망, 개구부 보호덮개)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위 내용 참고하시어 가설공사의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관련업무 자료 링크 ↓
* 건설공사 기획업무
* 건설공사 계약방법
*건설공사 원가계산 작성요령
* 건설공사 착공시 업무
* 건설공사 준공정산 요령
* 내진성능평가 및 내진성능보강 업무
* 시특법 시설물 관련
* 시설물 유지관리(하자검수 등)
* 건축업무 관련 최신 법령
* 기타 건축업무
* 유형별˙공종별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 최신 설계자료(노임,제경비,단가 등)
*KCS 표준시방서, 품질시험 방법
*조달청 시방서 가이드라인
*건축시공기술사 서브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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