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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의, 이 부분을 실수하면 무조건 패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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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 이 의 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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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 이 의 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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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의의 소】《소의 이익과 당사자적격》〔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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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의의 소】《소의 이익과 당사자적격》〔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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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하에서는 차례로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배당이의의 소는 배당표(配當表)에 이의를 제기한 자의 권리구제수단이다. 즉, 배당표에 나타나는 자의 배당액을 줄여서 자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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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당이의의의 소는 배당표에 배당을 받는 것으로 기재된 자의 배당액을 줄여 자신에게 배당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배당표의 변경 또는 새로운 배당표의 작성을 구하는 소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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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법전문 채권추심 | 배당이의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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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기일에서 이의제기 방법(배당기일 진행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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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법전문 채권추심 | 배당이의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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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의의 소의 원고 청구원인(주장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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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의의 소】《소의 이익과 당사자적격》〔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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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의의 소】《소의 이익과 당사자적격》〔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배당이의의 소에서의 소의 이익과 당사자적격>

1. 소의 이익

① 채권자가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그 이의가 인용되면 자기의 배당액이 증가되는 경우이어야 한다(대판 1994. 1. 25. 92다50270, 대판 2010. 10. 14. 2010다39215).

따라서 배당기일에 다른 채권자가 이의를 정당하다고 하거나 채권자들 사이에 배당에 관하여 다른 방법으로 합의가 성립된 때에는 그 채권자들 사이에는 이의권이 소멸되고 배당표는 확정되는 것이므로 소의 이익이 없게 된다.

이의가 있으면 배당법원은 그 부분에 대한 배당실시를 유보하고 배당표 가운데 이의가 없이 확정된 부분에 대하여 배당을 실시할 것이지만 배당법원의 잘못으로 이의의 대상이 된 부분까지 배당을 실시하여 버린 때에도 역시 소의 이익이 없게 된다(대판 1965. 5. 31. 65다647).

배당에 가입한 이상 원고나 피고의 채권이 민사소송사항에 속하지 아니하는 청구이거나 채무자와 사이에 중재계약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배당이의의 소의 제기가 가능하다.

② 현재 배당표상 배당을 받을 채권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배당이의의 소에서 승소하면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채권자는 원고가 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채권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소송에서 피고의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다툼이 있는 배당 부분 가운데 원고에게 귀속시키는 배당액을 계산할 때에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다른 채권자의 채권을 참착할 필요가 없으며, 이는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다른 채권자 가운데 원고보다 선순위의 채권자가 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므로, 피고의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주장되는 이상 주장 자체로서 원고의 배당액이 증가될 여지가 있으므로 소의 이익이 문제될 수 없다.

2. 원고적격

① 원고로서의 당사자적격이 있는 자는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의 이의를 한 채권자 또는 채무자인데, 그중 채권자는 반드시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의를 한 채권자만이 원고적격을 인정받지만(대판 1981. 1. 27. 79다1846), 채무자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의를 한 경우뿐 아니라 배당기일에 불출석하였더라도 배당표원안이 비치된 이후에 배당기일이 끝날 때까지 서면으로 이의한 경우에도(민집 151조 1항, 2항 참조)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그러나 채권자가 이의를 한 경우에는, 이의를 한 이상 그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문제로 되지 아니하며, 가압류채권자도 모두 포함된다.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지 못한 채권자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의 이의를 신청할 권한이 없으므로 그러한 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불과하고, 그 자에게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 이 없다(대판 2003. 8. 22. 2003다27696).

제3자 소유의 물건이 채무자의 소유로 오인되어 강제집행목적물로서 매각된 경우에도 그 제3자는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의 이의를 신청할 권한이 없으며, 따라서 제3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불과하고, 그 제3자에게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다(대판 2002. 9. 4. 2001다63155).

배당이의의 소의 원고적격이 있는 사람은 채무자 또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한 채권자에 한하고, 다만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서 경매목적물의 소유자는 여기의 채무자에 포함된다.

그런데 진정한 소유자이더라도 경매개시결정등기 당시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면 민사집행법 90조 2호의 ‘소유자’가 아니고, 그 후 등기를 갖추고 집행법원에 권리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같은 조 4호의 ‘부동산 위의 권리자로서 그 권리를 증명한 사람’도 아니므로,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사람에게는 배당표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할 권한이 없고, 이의를 진술하였더라도 이는 부적법한 것에 불과하여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다.

반면에 경매개시결정등기 당시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사람은 설령 진정한 소유자가 따로 있는 경우일지라도 그 명의의 등기가 말소되거나 이전되지 아니한 이상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므로, 배당표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할 권한이 있고, 나아가 그 후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도 있다(대판 2015. 4. 23. 2014다53790).

②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 없이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에 대하여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가 이의를 한 경우에도 언제나 이의를 한 채권자가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은 회생채권확정이나 파산채권확정의 경우와 다르다(채무자회생 170조, 174조, 462조, 466조 참조).

근저당권부채권이 양도되었으나 근저당권의 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시된 배당절차에서 근저당권의 명의인은 배당이의를 할 수 없다.

피담보채권과 근저당권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 채권양도는 당사자 사이의 의사표시만으로 양도의 효력이 발생하지만 근저당권이전은 이전등기를 하여야 하므로 채권양도와 근저당권이전등기 사이에 어느 정도 시차가 불가피한 이상 피담보채권이 먼저 양도되어 일시적으로 피담보채권과 근저당권의 귀속이 달라진다고 하여 근저당권이 무효로 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위 근저당권은 그 피담보채권의 양수인에게 이전되어야 할 것에 불과하고, 근저당권의 명의인은 피담보채권을 양도하여 결국 피담보채권을 상실한 셈이므로 집행채무자로부터 변제를 받기 위하여 배당표에 자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의 경정을 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대판 2003. 10. 10. 2001다77888).

의사무능력자인 소유자가 근저당권설정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면서도 그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의 배당절차를 통하여 그에게 배당된 돈을 수령하는 등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보아 매수인으로 하여금 위 임의경매절차가 유효하다는 신뢰를 갖게 하는 정도에 이르러서 그 후 그 경매절차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금반언의 원칙 또는 신의칙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의사무능력자인 소유자가 매수인을 상대로 다시 근저당권의 무효를 주장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는 없지만, 아직 배당금을 수령하지 아니한 의사무능력자인 소유자가 배당절차에서 근저당권설정계약의 무효를 주장하여 배당이의를 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대판 2006. 9. 22. 2004다51627).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16조 2항에 해당하는 담보가등기권자가 집행법원이 정한 배당요구종기까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한 바 없다면 배당이의를 할 수 없으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다(대판 2008. 9. 11. 2007다25278).

3. 피고적격

피고로서의 당사자적격이 있는 자는 보통 배당이의의 상대방 채권자 또는 채무자로서 그 이의를 정당한 것으로 승인하지 아니한 자, 다시 말하면 배당이의에 의하여 자기에 대한 배당액(채무자의 경우에는 잉여금)이 줄어드는 자이다.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를 한 경우 채무자까지 피고로 할 필요는 없고, 다만 채무자는 각 채권자가 정당한 배당액을 수령하는 데 있어 이해관계가 있으므로 정당한 배당수령권자라고 생각되는 당사자측에 보조참가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채무자에게 잉여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된 경우에는 채무자도 배당요구채권액을 전액 변제받지 못한 채권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의 피고가 될 수 있다.

배당표에 대한 이의는 배당표에 배당받는 것으로 적힌 채권자를 상대로 하여야 하는데, 배당절차에서 선정당사자가 선정되면 선정자들이 아닌 선정당사자만이 이러한 채권자 지위에 있으므로, 선정당사자만이 배당표에 대한 이의의 상대방이 된다.

그리고 채무자나 다른 채권자가 선정당사자를 상대로 그가 배당받는 것으로 적힌 금액 전체에 대하여 이의를 한 경우에, 이로 인하여 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 사이의 공동의 이해관계가 소멸하는 것이 아니므로, 선정자들이 집행법원에 대하여 선정행위를 취소하였다거나 선정당사자가 사망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정자들이 아닌 선정당사자가 배당표에 대한 이의의 상대방이 된 채권자로서 배당이의의 소의 피고적격을 가진다.

따라서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정당사자를 상대로 그가 배당받는 것으로 적힌 금액 전체에 대하여 이의를 한 채무자나 다른 채권자는 선정당사자를 피고로 하여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선정자들에게 귀속될 부분을 포함한 선정당사자가 배당받는 것으로 적힌 금액 전체에 대하여 경정을 구할 수 있다(대판 2015. 10. 29. 2015다202490).

4. 공동소송

배당이의소송은 이의의 신청을 한 채권자 또는 채무자와 그 이의의 신청을 정당하지 아니하다고 주장한 상대방 채권자와의 소송이므로, 배당을 받을 채권자 전원 또는 배당에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 전원을 상대로 할 필요는 없고, 또한 반드시 다른 채권자와 합일하여 확정하여야만 소송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배당이의소송은 필수적 공동소송(민소 67조)이 아니라는 것이 통설이다.

그러므로 배당이의의 소는 이의를 한 자가 각각 제기할 수 있고, 이의의 상대방이 여럿 일 경우에도 그들을 공동피고로 할 수는 있으나, 이는 통상의 공동소송이다.

5. 참가

(1) 당사자참가

배당이의의 소는 배당기일에 배당이의를 함을 전제로 하고, 원칙적으로 다툼이 있는 배당액에 관하여 상대적 해결을 기도하는 데 그치기 때문에, 당사자참가는 문제로 되지 않을 것이다.

(2) 보조참가

채무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송에 관하여는 배당기일에 배당이의를 하지 않은 채권자라도 원고가 승소하면 추가배당을 받을 수 있으므로 원고 측에 보조참가를 할 수 있음에 의문이 없다.

그러나 채권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소송에 관하여는 다른 채권자가 보조참가를 할 이익이 없음이 원칙이다.

다만 예외로서, 동일채권자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 여럿이 각각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한 경우에 어느 배당이의의 소에서 승소한 당사자의 지위는 다른 당사자에게도 일정한 범위에서 영향을 미쳐 각 판결에 따른 배당액을 정할 때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는 견해에 의하면 다른 채권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의 결과에 따라 자기에게 귀속되는 액이 감소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그 경우에는 그 별소의 피고측에의 보조참가를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채무자는 원·피고 어느 쪽에든 보조참가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민사법전문 채권추심

배당표 확인

배당기일 3 일 전에 배당표 원안이 작성되어 법원에 비치됩니다 . 법원 경매계에 가면 보통 자신의 배당액에 대하여만 불러줍니다 . 배당표 교부신청을 하여 다른 채권자들의 배당액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일 전에 배당표 원안이 작성되어 법원에 비치됩니다 법원 경매계에 가면 보통 자신의 배당액에 대하여만 불러줍니다 배당표 교부신청을 하여 다른 채권자들의 배당액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배당기일에 법정에 가도 사건번호 순으로 배당표가 나열되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이의를 준비하려면 미리 확인하고 대책을 강구해야겠지요 .

배당기일 참석 및 이의제기

배당기일에 무조건 참석하여야 합니다 . 배당표에 대한 이의는 채무자를 제외하고는 배당기일 당일 , 구술로만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

배당표에 대한 이의는 채무자를 제외하고는 배당기일 당일 구술로만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참석이 곤란하다면 변호사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하면 됩니다 (4 촌이내 친족도 가능합니다 ). 출

촌이내 친족도 가능합니다 출 석하지 아니하면 배당표와 같이 배당을 실시하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

배당기일에서 이의제기 방법 ( 배당기일 진행 개요 )

배당기일에는 보통 법원사무관과 실무관이 진행합니다 . 우선 법원사무관이 사건번호를 일일이 부르는데 ,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됩니다 . 배당표가 이의 없이 확정되면 다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

우선 법원사무관이 사건번호를 일일이 부르는데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됩니다 배당표가 이의 없이 확정되면 다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의를 진술하려면 , 법원사무관이 자신의 사건번호를 부를 때 자리에서 일어나 ‘ 이의있습니다 ‘ 라고 말하면 됩니다 . 이 경우 법원사무관이 법대로 이의를 제기한 사람을 오라고 하여 본인 확인 ( 신분증 ) 혹은 대리인 확인 (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 을 합니다 . 이후 다른 사건을 먼저 진행하고 , 다 끝난 다음에 이의에 대하여 정리하게 됩니다 ( 법정에서 나오지 말고 기다려야 합니다 ). 이의의 상대방과 이의의 범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고 , 이를 밝히지 아니한 이의는 부적법합니다 .

법원사무관이 자신의 사건번호를 부를 때 자리에서 일어나 이의있습니다 라고 말하면 됩니다 이 경우 법원사무관이 법대로 이의를 제기한 사람을 오라고 하여 본인 확인 신분증 혹은 대리인 확인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을 합니다 이후 다른 사건을 먼저 진행하고 다 끝난 다음에 이의에 대하여 정리하게 됩니다 법정에서 나오지 말고 기다려야 합니다 이의의 상대방과 이의의 범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고 이를 밝히지 아니한 이의는 부적법합니다 채권이 부존재한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어느 채권자에게든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나 , 배당순위에 대한 이의라면 , 가장 후순위채권자로부터 순차로 거슬러 올라가 이의를 제기한 자의 배당요구액에 달할 때까지 관계된 채권자에 대하여만 이의할 수 있습니다 (5 순위 채권자가 1 순위 채권자에게 이의하는게 아니라 , 동순위 , 4 순위 이렇게 거슬러 올라갑니다 ).

배당순위에 대한 이의라면 가장 후순위채권자로부터 순차로 거슬러 올라가 이의를 제기한 자의 배당요구액에 달할 때까지 관계된 채권자에 대하여만 이의할 수 있습니다 순위 채권자가 순위 채권자에게 이의하는게 아니라 동순위 순위 이렇게 거슬러 올라갑니다 간혹 사무관에 따라 부정적으로 말하기도 하는데 ( 진정한 임차인으로 보기 어렵다 , 소송에서 이기기 어려울 것이다 ), 사무관 입장에서는 자신이 작성한 배당표가 맞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싶겠지만 , 이의 제기자가 이유를 밝힐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고 , 판사가 판결로 하게 될 내용에 대하여 사무관이 당사자를 반박하는 식으로 발언하는 것은 부적절하지 않나 합니다 . 다만 사무관과 논쟁할 필요는 없으니 다투지 말고 , 이의를 철회하라고 권유하여도 여기에 응하지만 않으면 됩니다 .

이의에 관계된 채권자에게 인부

이의를 제기하면 관계된 채권자에게 이의를 인정하냐고 묻습니다 . 인정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므로 그 자리에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여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

인정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므로 그 자리에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여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이의에 관계된 자들 상이에 배당액에 대하여 합의가 된다면 , 합의 내용에 따라 배당표를 경정하여 달라고 하면 됩니다 . 이 경우에도 이의와 무관한 채권자의 권리를 해칠수는 없겠지요 .

배당이의 소장 접수

배당기일에 이의를 제기하였다면 , 이로부터 1 주일 이내에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

이로부터 주일 이내에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당사자로서는 청구취지를 쓰기가 까다롭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배당표 전부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쓰면 안되고 , 배당받는 채권자 중 어느 채권자의 배당액을 줄이고 , 자신의 배당액을 늘려야 한다는 취지를 써야 합니다 .

배당표 전부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쓰면 안되고 배당받는 채권자 중 어느 채권자의 배당액을 줄이고 자신의 배당액을 늘려야 한다는 취지를 써야 합니다 1 주일 이라는 기간은 아주 중요한데 , 이 기간이 지나면이의를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

배당이의 소제기 증명원 접수 – 배당액의 공탁

배당이의 소장을 접수하고 배당기일로부터 1 주 이내에 그 소제기를 법원 ( 소를 제가한 법원 ) 에 증명하여야 합니다 .

주 이내에 그 소제기를 법원 소를 제가한 법원 에 증명하여야 합니다 소제기 증명을 하지 아니하면 이의가 취하된 것으로 보고 , 배당을 실시해 버립니다 . ( 소제기 증명원과 함께 소장 사본도 제출하여야 하나 , 소장 사본에 제출기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

배당을 실시해 버립니다 소제기 증명원과 함께 소장 사본도 제출하여야 하나 소장 사본에 제출기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배당이의를 제기하고 나면 , 이의가 되지 않은 부분만 배당이 되고 , 이의를 제기하는 돈은 배당이 되지 않고 법원이 공탁을 합니다 .

이의가 되지 않은 부분만 배당이 되고 이의를 제기하는 돈은 배당이 되지 않고 법원이 공탁을 합니다 공탁된 돈은 배당이의에서 승소(확정)하면 찾을 수 있습니다 .

소제기 증명이 늦어버리면 ?

원칙적으로 배당이의를 취하한 것으로 보므로 , 소는 각하될 것입니다 .

소는 각하될 것입니다 다만 이미 제기된 배당이의 소송을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소가 각하된 후 별소를 제기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인 것이지요 .

승소 확정시 공탁금 수령

보통의 민사사건은 확정 전에도 가집행이 가능하지만, 배당이의는 확정되어야만 공탁금을 찾을 수 있습니다.

배당이의를 안했어도 부당이득반환청구는 가능

부당이득반환청구는 배당에 대한 이의를 했는지와 무관 하고 , 배당요구를 했는지와 관련 이 있습니다 .

하고 이 있습니다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배당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부당이득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

임차보증금 채권은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하는 채권이기 때문에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다면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하더라도 패소할 것입니다 .

이의를 무시하고 배당을 해버리려고 하면 ?

집행에 관한 이의를 제기하여 집행정지의 잠정처분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실무상 이의를 무시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패소 시 다른 소송 가능 여부 ( 부당이득반환청구 가능 ?)

안됩니다. 배당이의의 소의 본안판결이 확정되면 이의가 있었던 배당액에 대한 권리에 대하여는 기판력이 생기므로, 후소를 제기하더라도 무조건 기각되어 버릴 것입니다.

배당이의의 소의 원고 청구원인(주장사유)

배당이의의 소의 원고 청구원인(주장사유)

(1) 모든 법률상, 사실상의 사유

원고는 원고의 이익이 되도록 배당표의 변경을 가져오게 하는 모든 사유, 즉 피고가 배당표대로 배당액을 수령할 수 없고, 또 원고에게 보다 많은 배당액이 주어져야 할 근거가 되는 모든 사유를 주장할 수 있다.

원고의 청구를 뒷받침하는 공격방법으로 모든 법률상, 사실상의 사유를 다 주장할 수 있다. 또한 배당기일에서 주장한 이의사유에 구속되지도 않는다( 대법원 1997. 1. 21. 선고 96다457 판결). 대개의 경우 ① 피고의 채권의 부존재(피고의 채권이 당초부터 존재하지 않는다든가, 존재하더라도 이미 변제 기타의 사유로 소멸되었다는 점, 피고의 채권이 채권양도 등으로 타인에게 귀속되었다는 점, 경매신청채권자의 저당권이나 그 피담보채권의 소멸을 포함한다[日最判 平成 元年(1988). 6. 1. (判時 1321号 116項)]), ② 우선권의 부존재(피고의 채권에 우선권이 있다고 한 배당법원의 판단이 부당하다는 점), ③ 피고의 배당요구의 무효(피고의 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무효라거나[ 日最判 昭和 51(1976). 10. 12. (民集 30卷 9号 889項), 日最判 昭和 38(1963). 6. 4. (民集 17卷 5号 659項), 日東京高判 昭和 48(1973). 12. 13. (金法 729号 38項)] 피고의 압류를 취소하는 재판이 있다는 점), 피고의 채권에 대한 집행취소서류의 존재 등을 사유로 주장하게 된다. 이러한 사유들 중에는 추후보완 등으로 치유되어 원고의 청구원인사유가 되지 않는 것(예컨대, 채권의 변제기 전에 한 배당요구의 하자가 그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변제기가 도래하였기 때문에 치유된 경우)도 있다.

원고는 채무자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모든 항변을 제출할 수 있고, 그 전제로서 채권자대위권(민법 404)에 기하여 채무자가 피고인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모든 권리, 즉 취소권, 해지·해제권, 상계권 등을 행사할 수 있다(제3판 주석 민사집행법(IV), 250면; 실무제요 민사집행[II], 642면).

근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신청채권자는 일단 경매신청서에 특정의 피담보채권을 기재함으로써 이를 청구채권으로 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당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으로서 다른 채권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채권을 청구채권에 추가하거나 당초의 청구채권을 그 다른 채권으로 교환하는 등 청구채권을 변경할 수 있는바(다만 변경 후의 피담보채권액이 경매신청서에 기재되어 있는 청구채권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배당을 받을 수 없다), 이는 배당이의소송의 원고에 대해서도 그대로 적용된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6다39479 판결).

허위의 근저당권에 대하여 배당이 이루어진 경우,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당사자 사이에서는 물론 제3자에 대하여도 무효이고 다만,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만 이를 대항하지 못하므로(민법 108,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다60745 판결 등), 채권자는 채권자취소의 소로써 통정허위표시를 취소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배당이의의 소로써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9611 판결 참조).

원고가 배당이의의 소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피고의 채권이 존재하지 않음을 주장⋅증명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자신이 피고에게 배당된 금원을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까지 주장⋅증명해야 한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0다42259 판결,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다53790 판결, 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3다6200 판결도 참조). 그러나 채무자나 소유자에게는 위와 같은 제한이 없을 뿐만 아니라(법 151①), 채무자나 소유자가 배당이의의 소에서 승소하면 집행법원은 그 부분에 대하여 배당이의를 하지 않은 채권자를 위하여서도 배당표를 바꾸어야 하므로(법 161②ii), 채무자나 소유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에서는 피고로 된 채권자에 대한 배당액 자체만 심리대상이고, 원고인 채무자나 소유자로서도 피고의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주장·증명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다53790 판결).

(2) 배당기일 후에 발생한 사유도 포함

이러한 사유는 배당기일 종료시까지 생긴 것뿐 아니라 배당기일 후에 발생한 것도 포함된다(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6다23145 판결,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다27427 판결). 따라서, 배당기일 후 배당이의 소송 중에 가압류결정이 취소된 경우에도 이를 이의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5다10523 판결). 또한 배당이의의 소에 있어서 원고는 배당기일 후 그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사유를 이의사유로 주장할 수 있으므로, 배당기일 후 배당이의소송 중에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액이 변제 등의 사유로 일부 소멸하여 그 잔존채권액이 그 가압류청구금액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도 이를 이의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 따라서 경매절차에서 가압류채권자의 가압류청구금액을 기준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으나, 그 후 가압류채권자가 배당이의의 소의 진행 중 다른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음으로써 그 잔존채권액이 위 가압류청구금액에 미달하게 된 경우 잔존채권액을 기준으로 배당표를 경정해야 한다[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다27427 판결. 그 원심인 대전지방법원 2007. 3. 29. 선고 2006나13283 판결은, “원고의 배당이의로 말미암아 피고가 위 배당금을 수령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배당이의소송의 계속 중에 다른 경매절차에서 681,407,752원을 배당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 사건 대출금에서 위 배당금을 공제하더라도 당시 57,511,403원의 대출금채권이 남게 되어 이 사건에서의 피고 배당액 36,142,994원을 초과함이 명백하므로 피고가 소외 1에 대한 대출원리금을 초과하여 이 사건에서 배당받은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배당기일 이후에 피고가 이 사건 대출금을 전액 변제받았다거나 적어도 잔존 대출원리금이 피고의 배당액에 미치지 못하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피고가 위와 같이 다른 배당절차에서 일부 변제받은 사유만으로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서 작성된 배당표 중 피고의 채권액을 금 2억원이 아닌 위 잔존채권액 57,511,403원을 기준으로 동순위채권자들 사이에서 안분배당하는 것으로 소급하여 배당표를 경정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피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와 별도로 진행된 대전지방법원 2004타경37119 부동산임의경매사건의 배당절차에서 2006. 2. 7. 681,407,752원을 배당받아 위 대출금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였고, 그로 말미암아 이 사건 제1심 변론종결일 무렵인 2006. 7. 13. 기준으로 위 대출금 채권의 잔액은 57,511,403원에 불과하므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은 36,142,994원[=(100,000,000원+100,000,000원)×18.07%]이 아니라 10,392,310원(=57,511,403원×18.07%)으로 되어야 하는데, 원고의 채권금액 중 배당부족액은 19,714,199원이므로, 위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36,142,994원은 16,428,795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5,421,449원은 30,000, 000원으로 경정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3) 배당기일부터 1주 이내에 청구이의의 소 제기 사실 증명서류와 그 소에 기한 집행정지재판의 정본이 제출되지 않았는데도 집행법원이 채권자에 대한 배당을 중지하였다가 청구이의의 소 결과에 따라 추가배당절차를 밟는 경우, 채권자는 추가배당절차의 개시가 위법함을 이유로 민사집행법 16조에 따라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나, 채권자가 집행에 관한 이의 대신 추가배당표에 대하여 배당이의를 하고 당초의 배당표대로 배당을 실시해 달라는 취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면, 배당이의의 소를 심리하는 법원으로서는 소송경제상 당초의 배당표대로 채권자에게 배당을 실시할 것을 명한다는 의미에서 추가배당표상 배당할 금액을 당초의 배당표와 동일하게 배당하는 것으로 추가배당표를 경정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다16592 판결).

(4)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을 가진 채권자가 우선변제권을 주장하며 담보권에 기하여 배당요구를 한 경우 다투는 방법(=배당이의의 소)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대한 배당에 관하여 이의한 채무자는 배당이의의 소가 아닌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하지만(대법원 2005. 4. 14. 선고 2004다72464 판결 등),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을 가진 채권자가 우선변제권을 주장하며 담보권에 기하여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는 배당의 기초가 되는 것은 담보권이지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이 아니므로, 채무자가 그 담보권에 대한 배당에 관하여 우선변제권이 미치는 피담보채권의 존부 및 범위 등을 다투고자 하는 때에는 배당이의의 소로 다투면 되고,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의 집행력을 배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필요는 없다. 이러한 경우 배당이의소송에서는 채권자의 담보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의 존부 및 범위뿐만 아니라 그 우선변제권의 순위 등에 대한 판단이 함께 이루어지고 이에 따라 판결 주문에서 배당표의 경정이 이루어지므로, 그 배당이의의 소가 제기되기 전 또는 후에 채무자에게 채권자에 대하여 그 피담보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그 이행의 소의 소송물과 배당이의의 소의 소송물이 서로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다70018 판결,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다45702 판결.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다70018 판결의 자세한 함의 및 적용범위에 관하여는 이우재, 911-915면 참조).

(5) 토지와 신축건물이 민법 365조에 의해 일괄매각된 경우, 그 일괄매각절차에서 부동산별 매각대금 안분을 잘못한 것이 배당이의의 청구사유가 되는지 여부(=적극)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는 토지 및 그 지상의 건물에 관하여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건물이 철거되고 새로 건물이 신축된 경우에는 그 신축건물의 소유자가 토지의 소유자와 동일하고 토지의 저당권자에게 신축건물에 관하여 토지의 저당권과 동일한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신축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하게 되더라도 그 신축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으므로(대법원 2003. 12. 18. 선고 98다43601 전원합의체 판결), 위와 같은 경우 토지와 신축건물에 대하여 민법 365조에 의하여 일괄매각이 이루어졌다면 그 일괄매각대금 중 토지에 안분할 매각대금은 법정지상권 등의 이용제한이 없는 상태에서의 토지로 평가하여 산정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집행법원이 위와 같은 일괄매각절차에서 각 부동산별 매각대금의 안분을 잘못하여 적법한 배당요구를 한 권리자가 정당한 배당액을 수령하지 못하게 되었다면 그러한 사유도 배당이의의 청구사유가 될 수 있다(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다5458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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