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39 부재자 투표 신청 Top 83 Best Answ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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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대통령 재외선거] 1편 국외부재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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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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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유학자 > 유학생활 > 국외부재자 투표 > 국외부재자 투표하기 (본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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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자 및 사전 투표 – Virginia Department of Ele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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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부재자 및 사전 투표 – Virginia Department of Elections 우편, 팩스 또는 이메일로 “우편으로 투표” 신청서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우편 투표 신청서 다운로드 및 작성 (); 작성 완료 및 서명한 서류를 우편이나 팩스로 지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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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자 및 사전 투표 - Virginia Department of Elections
부재자 및 사전 투표 – Virginia Department of Ele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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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자 및 사전 투표 – Virginia Department of Ele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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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부재자 및 사전 투표 – Virginia Department of Elections 대 상 자 : 귀국 등의 사유로 재외투표기간(’12. 12. 5 ~ 12. 10) 중 해외에서 투표할 수 없는 국외부재자신고인 등. ☞ 신고‧신청 철회기간 내에 철회하지 않을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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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자 및 사전 투표 - Virginia Department of Ele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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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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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공직선거법 제218조의6(공관부재자신고인명부 등 작성) ① 재외투표관리관이 국외부재자신고서 또는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변경등록신청서를 포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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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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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0대 대통령 재외선거 등록과 투표 놓치지 마세요! – 콜로라도 타임즈 – Colorado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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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0대 대통령 재외선거 등록과 투표 놓치지 마세요! - 콜로라도 타임즈 - Colorado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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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도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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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경산시 도시과 2012년 12월 19일 실시하는 제18대 대통령선거에 있어 귀국 등의 사유에 의한 국외부재자신고 및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철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신고?신청자 … …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경산시 도시과 2012년 12월 19일 실시하는 제18대 대통령선거에 있어 귀국 등의 사유에 의한 국외부재자신고 및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철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신고?신청자 … 경산시, 도시과 부서 및 직원안내, 인터넷민원 처리내용 열람, 감사결과 공개, 게시판경산시 도시과 홈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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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도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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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유학자 > 유학생활 > 국외부재자 투표 > 국외부재자 투표하기 (본문)

국외부재자 투표하기

해외유학자가 외국에서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에 대한 국외부재자 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고, 국외부재자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국내거소신고도 하지 않은 사람은 국외부재자신고가 아닌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해야 합니다.

인쇄체크 국외부재자 투표 대상자

국외부재자 투표의 대상자 국외부재자 투표의 대상자

국외부재자 투표를 할 수 있는 사람은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는 한 사람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해 외국에서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에 대한 투표를 하려는 선거권자입니다( 국외부재자 투표를 할 수 있는 사람은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는 한 사람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해 외국에서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에 대한 투표를 하려는 선거권자입니다( 「공직선거법」 제218조의4 제1항).

사전투표기간 개시일 전에 출국해 선거일 후에 귀국이 예정된 사람 사전투표기간 개시일 전에 출국해 선거일 후에 귀국이 예정된 사람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여 선거일까지 귀국하지 않을 사람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여 선거일까지 귀국하지 않을 사람

인쇄체크 국외부재자 투표절차

국외부재자 신고하기 국외부재자 신고하기

신고기간 신고기간

국외부재자 투표를 위한 신고기간은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 전 150일부터 선거일 전 60일까지입니다( 국외부재자 투표를 위한 신고기간은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 전 150일부터 선거일 전 60일까지입니다( 「공직선거법」 제218조의4 제1항).

신고서류 신고서류

국외부재자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그 신고서에 다음의 사항을 적어야 합니다( 국외부재자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그 신고서에 다음의 사항을 적어야 합니다( 「공직선거법」 제218조의4 제2항).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거소(로마자 대문자로 기재)

√ 여권번호

※ 재외투표관리관 또는 구·시·군의 장은 국외부재자신고서에 여권번호의 누락이 있는 때에는 해당 선거권자에게 국외부재자 신고기간 만료일까지 보완할 것을 통보해야 하며, 이를 통보받은 선거권자가 국외부재자 신고기간 만료일까지 보완하지 않은 때에는 그 신고를 접수하지 않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18조의4 제5항).

신고방법 신고방법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는 사람은 공관을 경유해 서면·전자우편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관할 구·시·군의 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는 사람은 공관을 경유해 서면·전자우편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관할 구·시·군의 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공직선거법」 제218조의4 제1항).

전자우편을 이용해 신고하는 경우에는 재외투표관리관 또는 구·시·군의 장이 공고하는 전자우편 주소로 국외부재자신고서를 전송하면 됩니다( 전자우편을 이용해 신고하는 경우에는 재외투표관리관 또는 구·시·군의 장이 공고하는 전자우편 주소로 국외부재자신고서를 전송하면 됩니다( 「공직선거법」 제218조의4 제3항 전단,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36조의4 제1항 및 별지 제59호의4서식 ).

투표하기 투표하기

투표장소 투표장소

투표장소는 원칙적으로 재외공관에 설치된 재외투표소이지만, 공관의 협소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한인회관 등 대체시설에 재외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으며, 재외투표소의 장소와 명칭 등은 선거일 전 20일까지 홈페이지에 공고됩니다( 투표장소는 원칙적으로 재외공관에 설치된 재외투표소이지만, 공관의 협소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한인회관 등 대체시설에 재외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으며, 재외투표소의 장소와 명칭 등은 선거일 전 20일까지 홈페이지에 공고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외선거 홈페이지 참조).

투표기간 및 시간 투표기간 및 시간

선거일 전 14일부터 선거일 전 9일까지의 기간 중 6일 이내의 기간을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여 선거일 전 20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합니다( 선거일 전 14일부터 선거일 전 9일까지의 기간 중 6일 이내의 기간을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여 선거일 전 20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외선거 홈페이지 참조).

투표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투표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외선거 홈페이지 참조).

투표 시 지참물 투표 시 지참물

신분증명서: 여권·주민등록증·공무원증·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첨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관공서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 또는 사진이 첨부되고 성명과 생년월일이 기재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거류국의 정부가 발행한 증명서( 신분증명서: 여권·주민등록증·공무원증·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첨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관공서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 또는 사진이 첨부되고 성명과 생년월일이 기재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거류국의 정부가 발행한 증명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외선거 홈페이지 참조).

※ 재외선거인의 경우에는 영주권증명서, 비자 등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해당 공관의 재외투표관리관이 공고한 서류 등의 국적확인서류가 필요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외선거 홈페이지 참조).

투표순서 및 방법 투표순서 및 방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외선거 홈페이지-재외선거제도-투표 방법 참조>

①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여 본인임을 확인받은 후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받습니다.

②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로 한명의 후보자에게만 기표하고,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합합니다.

③ 투표함에 봉투를 넣고 나갑니다.

제 20대 대통령 재외선거 등록과 투표 놓치지 마세요!

“미국에서도 꼭 챙겨야 할 나의 소중한 한 표”

대한민국의 제 20대 대통령을 선출하는 대통령 선거일이 다가오는 내년 3월 9일에 실시될 예정으로 선거가 약 4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18세 이상(2004년 3월 10일 이전 출생)의 국민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으며 해외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국민들도 일정한 절차를 거치면 한국이 아닌 외국에서 ‘재외선거’를 할 수 있다.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재외국민은 ‘국외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일컬으며 재외선거인과 국외부재자 등록신청기간은 2022년 1월 8일까지다.

재외선거를 할 수 있는 재외국민은 우선 재외선거인과 국외부재자로 나뉜다. 국외부재자 신고 대상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18세 이상의 영주권자, 상사주재원, 유학생, 여행자 등이 주로 해당되며,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대상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18세 이상의 영주권자가 주로 해당된다.

재외선거인의 경우 지난 제 21대 국회의원선거 재외선거인명부에 등재되었다면 별도의 등록신청 없이 이번 선거에 투표할 수 있으므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ova.nec.go.kr)에서 명부 등재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국외부재자신고와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다.

인터넷을 통한 간편한 등록

유권자 등록 QR 코드

재외선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유권자 등록을 해야 하는데 PC와 스마트폰을 이용해 아래의 QR코드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s://ova.nec.go.kr/)에 직접 접속하면 더욱 간편하게 유권자 등록을 할 수 있다.

우선 https://ova.nec.go.kr/ 접속 후 홈 > 국외부재자/재외선거인 > 신고 및 등록신청 메뉴로 접속하면 다음 절차로 주민등록번호 유무 확인을 하게 된다. 첫 번째로 전자우편(이메일) 및 자동입력방지 문자 입력 후 유효성 검증 체크를 마치고 나면, 다음으로 이메일 수신 및 유효성 검증 완료 후 신고서 및 등록신청서를 작성하게 된다. 이 절차를 모두 마치면 신고 및 등록신청이 완료된다.

인터넷이 어렵다면?

만약 경우에 따라 인터넷 활용이 어렵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들을 활용할 수 있다.

우선 총영사관을 방문하는 방법이 있는데, 총영사관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방문 가능하다.

두 번째로 총영사관의 순회영사 방문지에서 유권자 등록을 할 수도 있는데, 콜로라도 주는 다가오는 12월 18일 토요일과 19일 일요일 이틀간 주샌프란시스코총영사관이 오로라시에 위치한 쌍둥이 빌딩에서 순회영사를 실시하기 때문에 이 기간을 활용하면 된다.

세 번째로 전자우편을 통해 반드시 본인명의 이메일로 [email protected] 로 신고신청서식을 전송하는 방법이 있고, 마지막으로 우편발송은 3500 Clay Street, San Francisco, CA 94118로 발송하면 된다. 신청신고서식은 주샌프란시스코총영사관 웹페이지의 ‘제 20대 대통령 재외선거 유권자 등록 시작 안내’ 공지사항인 https://overseas.mofa.go.kr/us-sanfrancisco-ko/brd/m_4677/view.do?seq=1347031 을 방문해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작성 후 발송하면 된다.

마지막으로 국외부재자신고와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시 반드시 유효한 여권번호와 본인명의의 이메일(접수확인증 발송 및 각종 안내를 위한 용도)이 필요하니 미리 준비한 후 유권자 등록에 참여하면 된다.

투표 방법

국외부재자/재외선거인 신고 및 등록이 완료되면 다가오는 2022년 2월 23일부터 2월 28일까지 6일간 투표에 참여할 수 있으며 투표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재외투표소는 원칙적으로 공관에 설치되나, 공관의 협소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한인회관 등 대체시설에 재외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으며, 재외투표소의 정확한 장소와 명칭 등은 선거일 전 20일까지 주샌프란시스코총영사관 홈페이지(https://overseas.mofa.go.kr/us-sanfrancisco-ko/index.do)에 추후 공고된다.

앞서 언급했듯 투표는 다가오는 2022년 2월 23일부터 2월 28일까지 6일간 참여할 수 있으며 투표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투표시 지참물은 여권,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첨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대한민국 관공서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 또는 사진이 첨부되고 성명과 생년월일이 기재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거류국의 정부가 발행한 증명서이며, 재외선거인의 경우 영주권증명서, 비자 등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해당 공관의 재외투표관리관이 공고한 서류가 필요하다. 국적확인서류에 사진이 첨부되지 않은 경우에는 사진이 첨부된 다른 신분증명서를 함께 지참해야 하며, 투표소에서 국적확인서류를 제시해야 투표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투표용지에 1인의 후보자 또는 1개의 정당을 선택하여 해당란에 비치된 기표용구를 사용하여 기표한 다음 회송용 봉투에 넣고 봉하면 된다.

재외선거 등록과 투표에 대한 더욱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재외선거 웹사이트 https://ova.nec.go.kr/ 를 참고하면 된다.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외선거 웹사이트는 제 20대 대통령선거의 안정적인 국외부재자/재외선거인 신고 및 등록신청을 위한 ‘홈페이지 점검 작업’ 수행에 따라 한국시간으로 다가오는 11월 12일 금요일 오후 7시부터 11월 13일 토요일 새벽 3시까지 시스템이 중단된다고 공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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