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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자식간 차용증 양식(+국세청 사례 분석) – 우리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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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자식간 차용증 작성 이유
증여세 피하는 부모자식간 차용증 작성법
차용증 이자
차용증 무이자
부모자식간 차용증 – 국세청 사례 분석
가족간 차용증 – 국세청 사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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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에게 돈을 빌릴 때 차용증을 작성하면 이자는 얼마를 지급해야할까요
차용증을 쓰고 실제로 이자를 지급할 때 간격은 어떻게 할까
이자소득 원천징수 275% 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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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자식간 차용증 공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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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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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생 성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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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자식간 차용증 양식(+국세청 사례 분석)
가족간에는 금전거래, 특히 부모자식간 금전거래에서 증여세를 추징당할 수 있기 때문에 부모자식간 차용증을 작성해야 합니다. 부모자식간 차용증 양식과 차용증 쓰는법, 얼마까지 무이자로 차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 국세청 사례를 분석하여 증여세를 추징당하지 않을 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부모자식간 차용증 작성 이유
상속세 절감 부모가 사망하기 전에 자녀에게 돈을 준 경우, 만약 그 돈이 증여라면 사전증여가 되어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되므로 상속세가 증가하게 됩니다.
증여세 절감 부모가 자녀에게 돈을 줄 때, 무상으로 지급하게 되면 증여가 되어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그러나, 부모자식간 차용증을 이용하여 금전을 대여해주게 되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즉, 부모자식간 차용증을 작성하는 이유는 실제로 금전을 대여한 후 증여로 오해받아 증여세를 물지 않기 위해서이거나 또는 증여를 한 후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서 입니다.
자녀 증여 한도 부모가 성인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증여세 면제한도는 10년간 5천만원이고, 미성년자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2천만원입니다.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의 증여세 면제한도, 증여세 세율, 증여세 계산기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증여세 계산기(+국세청 사례 분석)를 참고해주세요!
증여세 피하는 부모자식간 차용증 작성법
부모 자식 간 차용증
부모자식간 차용증 작성시 증여세 추징당하지 않을 조건
부모자식간 돈을 빌릴 때는 차용증(금전소비대차계약서)을 반드시 작성할 것.
가능하면 무이자 말고 이자 있는 차용증을 작성할 것
차용증에 원금과 이자의 변제기일을 자세하게 작성할 것
변제기일에 이자와 원금을 상환하고 이체 기록 남길 것
차용증 공증, 인증, 확정일자
이자 지급시 이자소득세 원천징수 후 신고/납부
부모가 돈을 빌려주는 경우, 부모가 재력이 많으면 돈을 돌려받을 필요가 없다고 보아 불리하게 작용함
부모가 돈을 빌려주는 경우, 자녀가 재력이 많으면 돈을 차용할 필요가 없다고 보아 불리하게 작용함
따라서 자녀가 돈을 차용할 만한 사정이 필요하며, 부모는 돈을 돌려받을 사정이 필요함
부모자식간 차용증 양식 부모자식간 차용증에는 일반적인 차용증 양식(+차용증 쓰는법)과 같이 아래의 내용이 포함되는 것이 좋습니다.
1. 채권자와 채무자의 인적사항
2. 차용 원금
3. 이자 여부
4. 이자율
5. 변제기
6. 지연이자
부모자식간 차용증을 작성하는 이유가 정상적인 금전거래처럼 보이기 위해서 라는 점을 생각해보면, 부모자식간 차용증이라고 해도 일반적인 차용증과 동일한 방식으로 작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래에 설명된 부모자식간 차용증 작성시 주의할 점과 국세청 사례를 읽어보신 후 아래의 링크로 차용증 작성법과 양식을 참고하세요!
차용증 공증
차용증 공증 보통 증여를 한 이후 나중에 증여세 처분을 받게 되면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차용증을 작성하여 사후 증거를 만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에 국세청은 차용증이 작성된 날짜(돈을 지급한 시기에 차용증이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돈을 지급한 시기에 차용증을 작성하였다면 차용증 공증이나 인증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차용증 공증, 차용증 공증비용 등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차용증 양식(+차용증 쓰는법)을 참고해주세요!
차용증 확정일자 만약 공증이나 인증을 받기 어렵다면, 차선책으로 차용증이 작성된 날짜를 증명해 줄수 있는 아래와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1. 차용증 확정일자(차용증을 3부 만들어 우체국에서 내용증명 발송)
2. 차용증을 근거 서류로 저당권 설정하기
3. 인감증명서 첨부하고 차용증과 간인하기 + 사진과 동영상 찍어 문자에 첨부하여 발송
사후 관리 필요함(이자 지급 + 원금 상환) 국세청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요소 중에 하나가 돈을 빌린 이후에 이자를 지급했는지 여부, 원금을 상환했는지 여부입니다.
따라서 부모자식간 차용증을 작성한 경우, 차용증에 적힌 대로 이자를 계산해서 지급해야 하고, 원금도 변제기일에 맞춰 상환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지급이 가능한 이자액 및 지급기일과 지킬 수 있는 원금 상환 플랜을 짜서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고 지킬 수 있는 내용으로만 작성하게 되면 대출 받은 사람에게 너무 유리하게 작성되어 통상적인 거래행위로 보여지지 않을 우려가 있으므로 적정선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용증 이자
무이자 차용증
차용증 이자 – 적정이자율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 제41조의 4 제1항, 동법 시행령 제31조의 4 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의 5,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2항에 의하면 금전 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을 계산할 때 상증세법이 정한 적정이자율은 4.6% 입니다.
따라서 부모자식간 차용은 무이자로도 가능하고, 이자를 4.6% 보다 낮게 정해도 가능하지만 돈을 빌리는 자가 받은 증여 이익은 4.6%의 이자율과 실제 이자율의 차액으로 계산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자식간 차용증 이자를 2%로 정하면서 1억원을 차용한 경우, 대출 받은 자가 얻은 증여 이익은 260만원 입니다.
대출금액(1억원) X 적정이자율(4.6%) = 460만원
실제 지급한 이자는 1억원 X 2% = 200만원 이므로,
460만원 – 200만원 = 260만원
그런데, 상증세법 제41조의 4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의 4 제2항에 의하면 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이 1천만원 미만이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 이익 260만원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자소득 원천징수 신고 부모자식간 차용증을 무이자가 아닌 이자율을 정하여 작성하였고, 이자를 지급했다면, 이자 지급이라는 점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이자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이자소득 세율은 14%이나, 비영업대금의 이익(개인 간 금전거래에 의한 이자)의 세율은 25%입니다. 여기에 지방세 10%를 추가하면 일반적인 이자소득은 15.4%이고, 개인 간 차용으로 인한 이자소득은 27.5%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3%의 이자율로 돈을 빌려줄 경우, 자녀는 부모에게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데, 이 경우 이자에서 27.5%(이자소득세 25%+지방세 2.5%)의 원천징수세액을 떼고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는 자신에게 떼어놓은 27.5%의 이자소득세액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차용증 무이자
얼마까지 무이자로 차용할 수 있을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 4 제1항은 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의 증여와 관련하여 대출금에 적정이율(4.6%)를 곱한 금액이 1000만원 미만일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부모자식간 차용은 무이자 차용(무상 대출)이 가능하지만, 무상으로 대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적정 이자율인 4.6% 로 계산한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다만, 4.6%의 적정 이자율로 계산한 이자액이 1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얼마 정도를 무이자로 대출했을 때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걸까요?
이자계산식인 대출금 X 4.6% = 1000만원을 반대로 계산하여 1000만원을 4.6%로 나누면 217,391,304원입니다.
즉, 부모 자식 간에 1년 후 일시불로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약 2억원 정도는 무이자로 차용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2년 후에 일시불로 갚는다면 2억원이 아니라 약 1억원 정도가 될 것입니다.
부모자식간 차용증 – 국세청 사례 분석
자녀가 어머니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빌린 사건(조심2019서0146) <이 사건을 통해서 알게 된 것 정리>
증여가 아니라 차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1. 차용증 작성하기
2. 이자와 원금 상환
3. 채권자인 부모가 돈을 반환 받아야 할만큼 경제적 능력이 없거나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함
자녀가 어머니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빌린 사건(조세심판 사건번호 : 조심2019서0146) 조세심판원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차용이 아니라 증여로 판단함 1.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없음 2. 이자 지급 없음 3. 상환기간 입증 자료 없음 4. 원금 상환 없음 5. 모친은 자력이 있어 굳이 상환받지 않아도 어려움이 없음
아버지의 계좌에서 자녀의 신용카드 결제대금이 결제된 것 (조심2020서8511) <이 사건에서 알게 된 것 정리>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부모로부터 지원받은 것을 증여가 아니라 차용이라고 주장할 경우
1. 차용증 작성 필요함
2. 이자 지급 이체 내역 필요함
3. 원금 상환 이체 내역 필요함
4. 채무자인 자녀가 차용할만큼 경제적 능력이 없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함
5. 신용카드로 생활비를 지출하여 차용금을 변제했다고 주장하려면 부모의 생활비로 볼 수 있는 곳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해야 함
청구인은 신용카드로 가족 생활비를 결제하였으므로 채무 중 일부를 상환한 것이고, 결혼축의금으로 채무 중 일부를 상환하였다 라고 주장함 조세심판원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차용이 아니라 증여에 해당한다고 판단함(조심2020서8511) 1. 카드내역서상 항목이 부모의 생활비로 보기 어려움 2. 차용증 없음 3. 이자지급 사실 없음 4. 결혼축의금 반환에 관한 객관적 증빙 없음 5. 자녀가 고소득 직장인이며 피부양자가 없는 상황에서 금전 차용할 사유가 없음
가족간 차용증 – 국세청 사례 분석
부부간 이체
부부간 차용증 사건 – 조심2020인1423 부동산 취득시 배우자로부터 일시적으로 자금을 이체 받아 사용한 사건(조심2020인1423)
조세심판원은 사회통념상 부부 간에는 무이자나 차용증이 없는 금전거래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으므로 부부 간의 금전거래는 증여라기 보다는 부부의 공동생활과정에서 상호간 자금충당의 편의상 이루어진 금전소비대차로 보는 것이 합리적임, 또한 만약 증여 받았다면 되돌려 줄 이유가 없음에도 이후에 이체 받은 금원 초과하여 (상환)지급하였으므로 이는 증여가 아니라 금전소비대차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함
부부간 차용증 사건 – 조심2019서1470 국세청이 건물 임대수입을 합하면 피상속인에게 상당한 현금이 유입되었을텐데 상속재산으로 신고된 금액이 얼마 안되므로, 배우자 명의의 정기예금계좌로 이체된 돈을 사전 증여로 봄
조세심판원은 계좌에 이체된 금액이 상속개시일 현재 남아있지 않은데, 이체된 자금의 지출이 배우자를 위한 것인지 피상속인을 위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으므로(피상속인을 위한 소송비요, 병원비, 간병비로 사용되었을 개연성 높음) 납세자 성실추정의 원칙에 따라 가급적 납세자의 이익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함(조심2019서1470)
형제간 차용증 – 조심2012서304 국세청은 형제 간에 돈을 빌린 후에 이를 변제하였다는 내용의 계약서, 이자지급 등이 확인되지 않고, 돈을 빌린 후 2년 이상 경과되어 반환하였으므로 증여라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였음
조세심판원은 만약 증여 받았다면 반환할 이유가 없으며, 직계존비속도 아닌 남매 간에 증여할 이유가 없으므로 증여가 아니라 금전소비대차로 판단함(조심2012서304)
<참고하세요>
본문에도 차용증 양식 링크를 참고하시라고 글을 쓰고 링크를 올렸는데, 혹시 못보고 지나치신 분들을 위해 다시 씁니다.
부모와 자식 간 차용증 양식은 일반적인 차용증 양식을 이용하면 되고, 특별한 양식이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모와 자식 간에 돈을 빌리면서 차용증을 작성하는 이유가 부모와 자식 간의 금전 차용은 증여가 아니고 타인 간에 돈을 빌리는 것과 동일한 정상적인 거래였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차용증만 작성해서 될 일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차용증은 작성하고 시작해야겠죠? 차용증 작성법과 양식 다운로드는 아래의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 차용증 작성법 및 양식 확인하기
【Q&A 재산관리】 부모 자식 간에 서로 돈을 빌려줄 수 있나요?
부모 자식 간에 금전 거래가 있더라도 그것이 실제로 금전대차라는 사실을 입증하면 증여세가 면제된다.
Q. A씨는 결혼한 아들이 새 아파트를 사는데 돈이 부족하여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 서로 돈을 빌려주면 그건 대차(차용)한 것이 아니고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물어야 한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실 A씨는 아들에게 증여할 생각은 없고, 돈을 빌려주고 나중에 다시 반환받을 생각입니다. 이 경우 A씨는 증여세를 물어야 하나요?
A. 부모 자식 간에 금전거래가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하여 증여세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증여가 아니고 금전소비대차라는 사실을 입증하면 증여세를 면할 수 있습니다.
입증의 방법으로 ①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또는 차용증 작성, ② 공적 확인, ③ 이자 지급 사실 등 세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첫째,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또는 차용증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정해진 양식은 없고 내용에 대차(차용) 금액, 대차(차용) 일시, 변제기일 및 변제장소, 이자의 지급 등이 기재되면 됩니다.
둘째,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또는 차용증에 대한 공적 확인이 있어야 합니다. 확인 방법으로 공증과 내용증명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공증은 금전대차 관계가 있다는 것을 공증인이 증명하여 주는 것으로서 공증에는 다시 공정증서 작성과 사서증서의 인증의 방법이 있습니다. 둘 다 금전대차가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여 준다는 점은 같습니다. 다만 공정증서는 집행력이 부여되나 인증은 집행력이 부여되지 않는다는 점이 다르고, 수수료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예컨대 2억 원을 빌린 경우 공정증서 수수료는 621,500원이고, 인증 수수료는 310,750원입니다. 단순히 면세 목적이라면 인증의 방법이 수수료가 적게 듭니다.
내용증명은 우체국에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또는 차용증의 내용을 확인하여 주는 것입니다. 관계 서류 3부를 우체국에 가져가면 1부는 수취인에게 발송하고 발송인과 우체국에서 각각 1부씩 보관합니다. 등기 발송비만으로 처리되므로 가장 비용이 적게 드는 방법입니다.
셋째, 이자의 지급이 실제로 이루어져야 금전대차(차용)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이자에 대한 27.5%의 소득세가 별도로 부과됨). 이때 이자율은 연 4.6%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 만약 4.6%보다 적게 약정한 경우 그 차액에 대한 이자는 증여로 봅니다. 다만 차액이 1,000만 원 미만이면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금이 약 2억 1,700만 원 이하이면 이자 지급이 없어도 면세됩니다.
예컨대 父가 子에게 증여세 없이 2억 5천만 원을 주는 간단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5천만 원은 父가 子에게 증여한 것으로 합니다. 성년인 자녀에게 10년간 5천만 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다음, 2억 원에 대하여는 이자 없이(무상으로) 父가 子에게 대여한 것으로 하고 子가 차용증을 작성합니다. 차용증에 원금 2억 원을 10년간 분할하여 매달 167만 원씩 父에게 변제(계좌이체)한다는 내용으로 기재합니다.
그리고 차용증(3부)을 우체국에 가지고 가서 내용증명으로 발송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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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자식간 금전거래 차용증 (+공증, 내용증명, 확정일자, 무이자, 이자율, 증여세, 원천징수)
부모자식간 금전거래 차용증 (+공증, 내용증명, 확정일자, 무이자, 이자율, 증여세, 원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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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을 취득한 사람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등을 바탕으로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증여로 추정됩니다. 이 증여추정이란, 재산취득자금 또는 채무상환액의 자금출처에 대한 입증책임을 납세자에게 부여하는 것인데요. 납세자가 해당 자금출처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붙기에, 여러가지를 찾아보시고는 차용증 을 작성하십니다. 하지만 차용증을 작성할 때에도 반드시 들어갈 내용이 들어가지 않으면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차용증 작성방법과,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의 신뢰성을 입증하기 위한 몇가지 장치, 그리고 차용증을 작성한 후에는 이자는 얼마를 지급해야 하는지, 그 간격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증여세 계산하기
부모자식간, 가족간에는 돈을 빌린다기 보다는 지원해주는 것으로 보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만약 이 증여세를 내고 싶지 않아서 차용증을 처음에 작성하는 것이 아닌, 나중에 작성하시는 경우에 꽤 있습니다.
먼저, 증여세는 얼마를 내야하는지 알아볼게요.
상속세와 증여세율은 같으며, 세율과 누진공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속/증여세율 표>
부모 자식간에 차용증을 허위로 작성할 경우에는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다음 링크를 통해 확인해보세요!
지난 글 “차용증 허위작성하면 안되는 이유“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차용증은 가짜로 작성하면 언젠가 문제가 터질 수 있습니다. 특히 증여세 과세제척기간이 10년이고, 신고를 안할 경우(무신고) 제척기간이 15년이랍니다.
[지난글 더보기]엄격한 차용증명 입증자료 준비하기
가족간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차용증)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기에 , 증여의심을 피하려면 엄격한 차용증명 이 필요해지는데요.
이는 제3자 간의 소비대차 형식과 실질을 갖추는 거래의 사실관계 입증자료 준비가 중요하겠습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서(차용증)에 들어가야 하는 4가지 항목
부모님에게 돈을 빌렸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는 차용증을 써야합니다.
차용증 내용에는 반드시 다음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차용증을 작성하고도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1) 원금과 이자의 상환시기와 상환방법을 구체적으로 작성
입증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차용인의 경제적 상황이나 소득 등의 상환능력으로 차용금액을 설정해야지, 너무 뜬금없는 차용금액을 설정할 경우에도 금전대차 계약으로 인정받기가 어렵습니다.
2) 이자율과 이자 지급 시기, 지급 방법을 구체적으로 작성
3) 차용증 내용과 동일하게 변제기일에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고 반드시 이체내역을 남길 것
4) 채권자 및 채무자의 인적사항
공증, 인감증명 첨부, 내용증명(확정일자), 근저당 설정 중 하나 받기
: 차용증을 작성한 날짜는 매우 중요하다
○공증이란?
처음에는 차용증은 안쓰다가 증여세를 피하기 위해 차용증을 나중에 작성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세청은 해당 차용증의 작성될 날짜를 통해 증여인지 차입인지 여부를 중요하게 고려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돈을 지급한 시기에 공증을 받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나중에 차용증을 쓰면 굉장히 신뢰성이 떨어집니다.
즉, 공증이 필수는 아니지만, 공증을 하면 신뢰성이 매우 높습니다.
○ 차용증 작성일자 입증 방법 3가지
공증이 어려운 경우에는 차용증을 작성한 날짜를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몇가지 있습니다.
1) 인감증명서 첨부: 인감증명서와 차용증을 간인하여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하여 문자로 발송하는 것입니다.
– 인감증명서에는 날짜가 있기에 차용증 입증에 이렇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차용증 확정일자: 차용증을 3부로 만든다음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을 이용하여 발송하는 것입니다.
– 내용증명 사실이 우체국에 기록으로 남게되므로 추후 차용증 작성일자를 입증하기에 좋은 자료가 됩니다.
3) 근저당 설정 하기: 차용증을 근거로 하여 저당권을 설정하는 방법입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됩니다.
요약: 가족간에 금전거래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돈을 빌린 시점에 차용증을 쓰고 공증/인감증명서/확정일자/근저당 설정 등을 받아 두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부모에게 돈을 빌릴 때, 차용증을 작성하면 이자는 얼마를 지급해야할까요?
○차용증 이자의 적정이자율 4.6%
은행예금 금리는 1%지만, 차용증 이자는 4.6%으로 세법에서 정한 적정이자율입니다. 매우 높습니다.
4.6% 보다 낮은 이자를 주면, 차용인에 대한 증여세를 매길 수 있습니다.
이때, 연 4.6% 적정이자와 실제 지급이자 차이가 1000만원 이하일 때는 문제를 삼지 않는 점이 눈에 띕니다. 즉, 이말은 1000만원 까지는 이자소득에 대해 무이자 를 적용합니다.
○증여세 없는 차용증 이자 지급액이란? 무이자가 가능?
가령 부모님에게 2억원, 3억원, 5억원을 빌린 경우에 대해 차용증을 작성하고, 각각 이자를 얼마를 지급해야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2억원 연 4.6%의 적정이자는 920만원
-> 여기서 1000만원 까지는 이자를 빼주므로, 2억원에 대해서는 무이자로 빌려도 문제되지 않으며, 이 상황에 대해서는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3억원 연 4.6%의 적정이자는 1,380만원
-> 여기서 1000만원까지 빼면, 연 380만원(2.7%)을 이자로 지급하면 증여추정이 불가합니다.
▲5억원 연 4.6%의 적정이자는 2,300만원
-> 이자에서 1000만원을 제하면, 연 1,300만원(2.6%)을 이자로 주면 증여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다만, 4.6%의 적정이자가 1천만원보다 적어서 무이자가 나오더라도, 증여세 이슈없이 금전대차 관계에 대한 입증을 안전하게 가져가기 위해서는 소액이라도 이자를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합니다.
차용증을 쓰고 실제로 이자를 지급할 때, 간격은 어떻게 할까?
차용증을 쓰고 이자지급 안하면, 미래에 불리할 수 있는 정황을 만들기 때문에 이자를 지급할 때 간격은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주다가 문제 생긴다음부터 이자를 준다 그러면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년이면 년, 월이면 월, 일정 주기를 가지고 이자를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이자소득 원천징수 27.5% 란???
잠깐! 차용증 작성 후 이자를 지급해도, 한가지가 더 남아있습니다.
가령, 은행에 예금을 맡기면 예금에서 이자가 발생됩니다. 이자소득세에서 15.4%를 떼고 은행이 15.4%를 원천징수 해서 예금과 함께 돌려주는데요.
이얘기를 왜 하냐면 , 예를들어, 아버지한테 이자를 드리면, 이것도 원청징수를 해야합니다.
비사업자 원칭징수라서 이자율이 좀 높습니다. 27.5%입니다.
즉, 자녀가 이자소득에 대해 27.5%를 원천징수한 후에 부모님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는 사실 많이 없지만,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다음 물음에 대한 답은 다음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현금 1억을 증여한 경우 수증자가 기한내에 신고할 경우에는 얼마의 증여세+가산세를 내게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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