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21 채무 불이행자 명부 등재 불이익 Quick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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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이란 무엇이며, 등재시 불이익은 무엇인가?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이란 무엇이며, 등재시 불이익은 무엇인가?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 및 효과에 대하여 > 뉴스레터 | 법무법인 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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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 및 효과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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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로 채무자가 불이익주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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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로 채무자가 불이익주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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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효과는 신용불량자 기록에 채권추심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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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효과는 신용불량자 기록에 채권추심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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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효과는 신용불량자 기록에 채권추심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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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효과는 신용불량자 기록에 채권추심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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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효과는 신용불량자 기록에 채권추심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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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효과는 신용불량자 기록에 채권추심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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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 국가법령정보센터 |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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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 국가법령정보센터 |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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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의 요건 및 방식, 명부의 작성, 비치, 열람, 복사, 명부등재의 말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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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의 요건 및 방식, 명부의 작성, 비치, 열람, 복사, 명부등재의 말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의 요건 및 방식, 명부의 작성, 비치, 열람, 복사, 명부등재의 말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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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불이행자 명부 등재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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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불이행자 명부 등재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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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 및 효과에 대하여 > 뉴스레터



채권자가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집행권원을 확정적으로 확보한 후, 채무자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경매, 압류·추심 등)전에 취하는 주요 3가지 절차 중 [재산명시신청]과 [재산조회신청]에 대해서 포스팅 후 마지막으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의 의미

채무불이행자명부는 일정한 금전채무를 일정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재산명시절차에서 감치 또는 벌칙 대상이 되는 행위를 한 채무자에 관한 일정사항을 법원의 재판에 따라 등재한 후 일반인의 열람에 제공하는 명부를 말합니다.

이는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또는 재산명시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채무불이행자명부라는 일종의 블랙리스트(Black List)에 그 사실을 등재한 후 이를 법원과 행정관서 그리고 금융기관 등에 알려, 비치하고 관리하여 일반인에게 그 열람과 등사를 허용함으로써 불성실한 채무자로 하여금 이 명부에 등재됨으로 인하여 받게 될 명예, 신용의 훼손 등의 불이익을 피하기 위하여 채무의 자진이행 또는 명시명령의 충실한 이행에 노력하도록 하는 등 간접강제의 효과를 거둠과 동시에, 일반인으로 하여금 거래 상대방에 대한 신용조사를 쉽게 하여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신청​

1. 요건

① 채무자가 금전의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또는 집행권원을 작성한 후 6개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명시기일에 불출석하거나, 재산목록 제출 또는 선서를 거부하거나, 거짓의 재산목록을 낸 경우로 등재신청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은 재산명시명령에서와 마찬가지로 금전의 지급을 명한 모든 집행권원입니다.

② 강제집행이 쉽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없을 것.

2. 신청

명부등재는 채권자의 신청으로 할 수 있습니다.

집행권원이 확정되거나 작성된 후 6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하고,

명시기일 불출석 · 재산목록 제출 또는 선서의 거부 · 거짓의 재산목록 제출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는 명시절차를 실시한 법원이 관할합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서 예시]

◎ 명부의 비치와 열람·복사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결정이 내려지면 그 결정을 한 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은 바로 채무자별로 채무불이행자명부를 작성하여야 하고, 이를 위 법원에 비치하여야 합니다.

이 명부에는 채무자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및 집행권원과 불이행한 채무액을 표시하고, 그 등재사유와 날짜를 적어야 합니다. 등재사유는 등재의 원인이 된 사실을 말하는데, 예를들어 6개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 또는 재산명시의무 위반의 내용을 적는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이 명부의 부본을 채무자의 주소지(채무자가 법인인 때에는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의 시(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를 말한다), 구, 읍, 면의 장에게 보내야 하고,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기관의 장이나 금융기관 관련단체의 장에게 보내어 채무자에 대한 신용정보로 활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비법인 사단, 재단인 때에도 부본의 비치장소는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의 시·구·읍·면이 됩니다.

이 명부 또는 그 부본은 10년 동안 누구든지 보거나 복사할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명부는 인쇄물 등으로 공표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 명부등재의 채무자에 대한 효과

은행의 계좌개설, 신용카드거래(카드신규발행제한, 기존카드사용정지 등), 대출거래 등과 같은 금융거래에 제한이 이루어집니다.

당연히 채무자의 신용등급도 거의 최저등급으로 대폭 하락합니다.

더불어 회사의 퇴직금과 상여금 등에 압류조치가 취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한다고 해도 5년동안은 이 기록들이 유지되기 때문에 이 기간동안 금융거래에 여전히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직·간접적으로 채무자로 하여금 변제를 하도록 하는 압박효과가 상당하다 할 수 있습니다.

◎ 명부등재의 말소

① 채무자의 신청에 따른 말소

변제, 그 밖의 사유로 채무가 소멸되었다는 것이 증명된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이 명부에서 그 이름을 말소하는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그 밖의 사유로 채무가 소멸한 경우로서는 대물변제, 공탁, 면제, 상계, 포기, 소멸시효의 완성, 화해, 면책적 채무인수, 채무 발생의 원인인 법률행위의 해제, 취소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단 , 이 명부는 공공의 이익에 제공되는 것이기 때문에 채권자가 말소에 동의했다는 이유로 등재말소되지 않습니다.

② 직권말소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오른 다음 해부터 10년이 지난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이 명부에 오른 이름을 말소하는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로 채무자가 불이익주는 방법

채무관계가 생겼을 때 원만히 채권 회수를 하고 싶지만 뜻대로 되지 않는다면,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하게 되겠죠. 법적으로 민사·형사소송의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물론이고, 채무자가 사회생활에 곤란을 겪도록 신용상태를 조정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채무 불이행자 명부 등재’를 하는 것인데요. 이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알려드릴 테니 참고하세요.

‘채무 불이행자 명부 등재’에 대해서 알아보자.

채무 불이행자 명부는 ‘금전거래로 인해 발생한 채무를 일정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거나 재산 명시 절차에서 감치 또는 벌칙 대상이 되는 행위를 한 채무자에 관한 일정 사항을 법원의 재판에 따라 등재한 후 일반인의 열람을 제공하는 명부’를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 사람이 이러한 채무가 있다’는 것을 명부에 등재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말하죠.

​어떤 상황에서 받게 되는 것인지 궁금하시죠? ‘채무 불이행자’는 보통 ‘재판이 끝난 후 집행권원이 확정되거나 집행권원을 작성한 후 6개월이 지나도록 빚을 갚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목록을 제출하지 않거나, 재산 명시 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를 거부하는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명부 등재가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채무자의 이름을 명부에 등재하고, 행정기관에서는 채무내용과 인적 사항 그리고 그 사유를 기재하게 됩니다. 기재가 되면 금융기관은 물론 일반인도 확인이 가능하고요. 신청은 채무자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에 가서 신청을 하면 됩니다.

​재산 명시 불출석으로 인한 등재의 경우에는 재산 명시를 신청한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신청서, 확정판결을 받은 판결문 사본, 집행문 사본, 그리고 송달 확정 증명원, 채무자의 주민등록 초본이 필요합니다.

‘채무 불이행자’로 명부 등재가 된 채무자는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될까?

채무 불이행자로 명부 등재가 되면 채무자 주소지의 시, 구, 읍, 면사무소에 비치된 채무 불이행자 명부에 등재가 됩니다. 그것만으로도 체면을 중시한다면 압박이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금융거래’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위에 잠깐 언급한 대로 ‘이 사람이 채무를 갚지 않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일반인은 물론 개인의 금전거래에 중요한 금융기관에서도 알게 되는데요. 은행연합회에 명부 등재 통지서가 전달되어 계좌뿐 아니라, 체크카드, 신용카드의 이용도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돈을 갚지 않는 상태가 계속되면 월급부터 퇴직금까지 압류될 수도 있죠. 그리고 돈을 다 갚는다고 하여도 그 기록이 5년 동안 보관이 되기 때문에 개인의 신용상태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압류의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채무 불이행자 명부 등재는 채권자가 집행권원을 받은 뒤 신청을 하기 때문에, 그 이후 강제집행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할 확률이 큽니다.

​이처럼 채무 불이행자로 등재된다는 것은 개인의 신용도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등재되기 전, 어떻게 해서든 채무관계를 정리하는 것을 권합니다.

‘채무 불이행자 명부 등재’는 어떤 효과를 가질까?

채권자의 경우 채무자가 채무 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된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채무변제에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명부에 등재하는 것일까요? 일종의 압박 수단이라고 보면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사회생활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신용도가 중요합니다. 금전거래가 어려워진다면 누구나 불편함을 느끼고, 그 이상의 어려움에 처하게 되니까요.

​또한 사정이 정말 딱한 채무자가 아니고 다소 뻔뻔한 채무자의 경우라면, 채권자가 이런 방법까지 사용한다고 생각하면 태도가 달라지게 되겠죠. 뻔뻔했던 사람도 심리적으로 다소 위축되는 모습을 보일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채무 관계에 합의를 이끌어 내는 데 도움이 되겠죠.

​돈을 받기 위해선 채권자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채무 불이행자 명부 등재’로 심리적인 압박을 가하고, 법적인 조치인 내용증명부터 가압류까지 꾸준히 할 수 있는 수단을 계속해 나가야 합니다.

채무 불이행자 명부 등재에 대하여 살펴봤습니다. 채무자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아무래도 빌린 돈으로 인해 생활에 곤란을 겪게 되는 것이겠죠. 채무 불이행 명부 등재는 개인의 신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신중해야 합니다.

​돈을 빌린 사람은 돈을 갚으려는 의지를 보여, 채권자가 명부에 등재하는 방법을 사용하지 않도록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written by 한송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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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효과는 신용불량자 기록에 채권추심 압박

채권자는 채권추심의 강도를 높이다가 채무자가 끝내 연체 채무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효과를 노려 신용불량자 기록을 남기도록 채권추심 압박을 가한다.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신청은 장기간 연체를 하는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법원의 결정을 받아 법원과 한국신용정보원에 등재하고 채무자 주소지 시구읍면에 명부를 비치하는 것이다.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효과

채무자 금융거래 제약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되면 정확하게 어떤 불이익이 있다고 명시적으로 정해 놓은 것은 없다. 다만 연체 채무자의 인적사항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효과는 은행 등 금융기관거래에서 신규대출이 금지되고 신용카드 발급이 불가하는 등의 제제를 받는다. 인터넷 등을 통해 시중에 떠도는 이러 저러한 불이익이 있지만 확인된 사실은 아니다.

카드의 경우는 신용카드는 안되지만 거래하는 금융회사를 통해 체크카드는 발급을 해주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체크카드는 후불제 교통카드 기능을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예전의 신용불량자 등재에 해당하는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효과로 채무자는 교통카드를 별도로 구입하여 현금을 충전해서 사용하여야 한다. 주기적으로 교통카드에 현금을 충전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후불제 교통카드에 익숙하였던 채무자는 교통카드 사용 초기에는 다소 불편할 수 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 적응되고 나면 교통수단 이용에 전혀 불편이 없다. 교통편을 이용 못하는 것도 아니고 추가 요금을 무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제3자 거래안전 도모

예전의 신용불량자에 해당하는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는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하여 채권추심 압박을 가할 목적으로 행해진다. 채권자는 이를 통하여 채무자가 채무 이행에 적극 노력하리라는 기대를 갖는 동시에 제3자가 채무자와 거래 시 채무자에 대한 신용조사를 용이하게 하여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게 한다는 것이 연체 채무자에 대한 채무불이행자 등재 효과라 할 수 있다.

같이 보면 도움이 되는 포스팅 : 돈 없다고 버텼더니 재산명시명령 재산목록 제출 하라네요

* 여기서 잠깐!

흔히 인터넷에 떠도는 떼인돈 받아내는 요령으로 돌아다니는 내용이라는 것이 채무자에게 추심압박 강도를 높일 수록 채권을 용이하게 회수할 수 있다고 하는데 장기연체 채무자 인 내 시각으로 보면 그렇지 않다. 사람은 다른 동물과 달리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전혀 엉뚱하게 나타날 수 있는 감정을 지닌 복합유기체이다. 감정의 방향은 예측이 불가하다.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효과로 금융거래의 불편을 가해 채무자로 하여금 돈을 빨리 갚게 할 것이라고 하는데, 채권추심을 직업으로 하는 추심원이나 장기연체를 해보지도 않은 변호사, 법무사 일을 하는 사람들의 말이다. 돈이 없는 채무자는 채권추심이 강해지면 채무상환을 아예 포기하기로 마음을 굳히게 된다. 돈이 있다면 채무상환을 안할 이유가 없다. 채무상환을 장기간 안한다는 것은 안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 것이다.

채무자가 재산을 다 빼돌려 놓고 좋은 차에 해외여행 다니면서 잘먹고 잘산다고 하는데, 영화나 드라마에서 하는 대사라면 몰라도 현실성이 없는 얘기다. 설사 1만명중에 1명정도 그런 채무자가 있을 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자신있게 말하는데 장기연체하는 채무자는 돈이 없어 못하는 사람이거나 채권자에 대한 어떤 감정때문에 채무상환을 안하는 사람이다. 1만명에 9,999명의 채무자는 돈과 재산이 있으면 채무를 상환한다.

채무를 장기연체하고 있는 상황에 있는 채무자에게 채권추심의 압박강도를 높여서 돈을 갚게 한다는 것이 이치에 맞는가? 돈이 없어서 돈을 못갚는데 돈 갚으라고 일상생활의 금융생활에 불편을 가중시키는 방법을 쓴다면 채무상환은 아주멀리 물건너 가는 것이 된다. 일상생활, 금융생활을 못하게 했는데 돈을 어떻게 벌겠는가? 돈이나 재산이 있었다면 채무를 안 갚을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압박이 가해지면 못견뎌서 갚게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2차대전 당시 독일 게슈타포에 체포되어 레지스탕스 활동 내용을 자백하라고 모진 고문을 가할때 견디지 못하여 불게되는 상황 외에는 없다.

장기 연체자는 돈이 없다. 이런 채무자에게 채무상환을 위해 압박 강도를 높이며 쥐어짜봐야 나올 것은 똥 밖에 없다. 돈은 나오지 않고 오히려 채무상환에 대한 의지마서 포기하게 하고, 그야말로 MBN 프로에 나오는 나는 자연인이 되라고 몰아가는 것 밖에 안된다.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은 ‘모 아니면 도’ 그래도 돈을 못 받는다면 남겨진 재산이 없는 채무자에 대해서는 더이상 추심할 건덕지가 없게되는 것이다.

재산도 돈도 없는 장기연체 채무자에게는 오히려 돈을 벌수 있는 길을 터주도록 해야만 시간이 걸리더라도 채무상환을 가능성을 얼마간이라도 살릴 수 있다. 진짜다. 채권자가 ‘나 돈 안받아도 좋아 채무자 너 엿먹어’ 하는 심정으로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을 하겠다면 오케이 그렇게 하시라. 그리고 채무상환 받으 생각은 접으시라. 하지만 채권자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되는 순간 그 채무자에게서 돈 받을 기대는 버려야 한다는 것을, 왜냐하면 채무자는 그나마 가지고 있던 채무상환에 대한 의지를 버려 버리기 때문이다. 100프로다.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

채무불이행자 등재 신청요건

법원으로부터 집행권원을 획득한 확정 일자로부터 6개월이 지날 때까지 채무자가 채무상환을 이행하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재산명시 절차에서 재산명시 기일에 불출석하거나, 재산목록의 제출 또는 선서를 거부하거나,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하는 등의 재산명시명령 이행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집행권원이 확정된 일자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아도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 요건이 갖추어 진 경우라도 쉽게 강제집행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이 기각될 수도 있다. 여기서 쉽게 강제집행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란 채무자가 보유하고 하고 있는 재산에 대하여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입하지 않고도 강제집행을 통하여 채권회수의 만족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이 특별한 노력이나 조사 없이 확인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러한 사유의 존재에 관하여는 채무자가 이를 증명해야 한다. 결국 마음의 여유가 없이 시달릴대로 시달린 채무자가 이런 증명을 할 여유가 없을 것이므로 채권자가 원하는 대로 채불자 등재 신청 요건만 된다면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신청 방법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신청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할 수 있다. 사전에 요구되는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하고 공동인증서를 등록해야 하는 것은 ‘재산조회 신청’ 할 때와 같다. 전자소송 사이트 메뉴에서 ‘서류제출-민사집행 서류-재산조회/채무불이행자명부-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서’로 차례대로 클릭하면서 들어가면 신청서 작성 화면이 나오게 된다.

채무불이행 금전채무액, 집행권원의 표시, 제출 법원, 관련 사건, 당사자 입력, 집행권원 목록, 신청취지, 신청 이유, 소명서류 등을 기입해 간다.

여기서 제출법원은, 6개월간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을 관할하는 법원을 선택하고, 재산명시의무 위반을 이유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재산명시 절차를 실시한 법원을 선택하면된다(민사집행법 70조 3항). 여기서 보통재판적을 관할하는 법원이란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일 현재 채무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의미하며, 채무자가 실제로 그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살고 있는지 여부는 따지지 않는다.

신청 이유

6개월간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주어진 디폴트 문구를 그대로 사용하면 된다. 재산명시의무 위반을 이유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중 하나를 고르면 된다.

채무자가 재산명시기일에 불출석했습니다.

채무자가 재산명시 기일에 재산목록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채무자가 재산명시기일에 선서를 거부했습니다.

채무자가 재산명시기일에 거짓 재산목록을 제출했습니다.(*이 항목은 채무자를 민사집행법 위반죄로 수사기관에 고소해서 검사가 채무자를 기소하거나, 적어도 경찰이 채무자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후에라야만 선택할 수 있다.)

소명서류

6개월간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집행권원의 확정일자를 알 수 있는 자료, 즉 확정증명을 제출해야 한다. 집행권원의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확증증명은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단, 신청의 근거가 되는 집행권원이 배상명령, 이행권고결정, 지급명령인 경우에는 집행권원 자체에 확정일자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확정증명을 따로 제출할 필요가 없다.

재산명시명령 위반을 이유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재산명시사건의 명시기일조서의 등본을 제출해야 한다.

첨부서류

채무자의 주소를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하므로(민사집행규칙 31조 2항),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 또는 등본을 발급받아 스캔해서 제출한다.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 후 진행 과정

심문서 송달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를 신청하면 법원은 채무자에게 심문서를 발송한다. 심문서를 송달받은 채무자는 사유서 제출 없이 아무런 대응을 할 생각을 안 하고 그저 묵묵부답으로 있게 경우가 대부분이다.

법적으로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결정까지는 채권자 의도대로 흘러갈 수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채권액을 상환받는다는 보장은 없다. 경우에 따라서는 채무자에게서 반감을 불러일으켜 역설적으로 채무상환을 더욱 어렵게 하는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채무자에 대한 심문은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의 필수적 요건이 아니므로, 채무자의 거주지를 모르거나 채무자가 고의로 송달을 회피해서 채무자에게 심문서가 송달되지 않더라도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를 시키는 데는 지장이 없다.

ㅇㅇ지방법원 ㅇㅇ지원

심 문 서

사 건 : 2020 카불****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채권자 : 김ㅇㅇ

서울시 ㅇㅇ구 ㅇㅇ대로 14길 59, 207호(ㅇㅇ동)

채무자 : 박ㅇㅇ

대전시 ㅇ구 ㅇㅇ로 13번 길 25, 304호

집행권원 : ㅇㅇ지원 2020카명**** 재산명시 사건의 명시기일조서 정본

채권자의 위 집행권원에 기한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이 있으므로, 채무자는 해당 채무를 변제하였거나, 위 신청에 대항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 심문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유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 10. 21

사법보좌관 ㅇㅇㅇ

주의 : 채무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채무자의 인적사항 등을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 및 공개를 하게 됩니다.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명부 등재 결정

채무자가 심문서를 송달받은 때로부터 통상 1~2주 정도 기다리면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결정이 나온다.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결정은 채권자 및 채무자에게 송달된다.

ㅇㅇ지방법원 ㅇㅇ지원

결 정

사 건 : 2020 카불****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채권자 : 김ㅇㅇ

서울시 ㅇㅇ구 ㅇㅇ대로 14길 59, 207호(ㅇㅇ동)

채무자 : 박ㅇㅇ

대전시 ㅇ구 ㅇㅇ로 13번 길 25, 304호

주 문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한다.

이 유

채무자가 ㅇㅇ지방법원 2020가 소*****호 손해배상 사건의 확정된 이행권고 결정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ㅇㅇ지방법원 ㅇㅇ지원 2020카명****호 재산명시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집행법 제71조 제1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0. 11. 2

사법보좌관 ㅇㅇㅇ

채무불이행자 명부 비치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결정이 이루어지면 결정을 한 그 법원에 채무불이행자 명부(전산양식 A3251)가 비치되며, 일반인 누구나 그 법원을 방문해서 대상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신청서로 열람·복사가 가능하다. 단, 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모르면 열람·복사가 불가능하다. 열람·복사 수수료는 채무불이행자 1명당 500원이다.

채무불이행자 명부는 채무자의 주소지 시구읍면(여러 개 동시에 해당되는 경우 최소 단위에만)에도 송부되어 거기에도 비치되어야 하나, 실제로는 시구읍면에는 비치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만약 비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반인 누구나 열람·복사가 가능하다. 다만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결정 당시 법원이 송부서를 보낸 그 시구읍면에서만 열람·복사가 가능하며, 그 후 채무자가 다른 데로 이사를 간 경우 새로운 시구읍면에서는 조회 자체가 불가능하다.

채무불이행자 명부를 인쇄물 등에 의해 공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민사집행법 72조 5항). 인터넷에 올리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한국신용정보원에 송부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결정이 이루어지면 법원은 채무자가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된 사실 및 그 내용을 한국신용정보원에 송부한다(전산양식 A3253). 이 정보는 은행, 보험사, 카드사 등에 공유된다. 이 기록의 유효기간은 7년이다.

함께 보면 도움이 되는 포스팅 : 한국신용정보원 본인 신용정보 크레딧 포유 신용정보 제공 내역 보기.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정보의 말소

금융위원회에서 2018.01.30. 배포한 ‘개인신용평가체계 종합 개선방안’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장기연체 정보의 과도한 활용 제한

(현황) 채권자 신청 시 법원은 연체차주를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하며 동 명부는 신용정보원을 통해 전 금융권에 공유

ㅇ장기연체정보의 과도한 활용을 제한하는 현행 신용정보법 규정에도 불구, 기한의 제한 없이 연체정보를 공유

* 연체 7년을 경과한 경우에는 연체를 미상환한 경우에도 연체정보를 해제하여 금융권 공유를 제한

(개선) 금융회사의 ‘법원 채무불이행자 명부’ 활용 자제 유도

* 현재 은행권은 명부 등재 신청 자제를 자율결의 -> 전업권 확산 유도

ㅇ보다 근본적으로, 민사집행법령 등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해 법원 등과 협의 추진

그렇다면 채무자는 돈을 안 갚아도 7년 간만 버티면 그때부터 채무불이행자 등재 정보는 말소되고 정상적인 금융생활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효과가 7년이라는 얘기다. 장기간 연체를 하고 있는 채무자들이 한 줄기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대목이다. “시간은 채무자의 편이다.” 라는 말이 생각나는 순간이다.

민사집행법상 채무불이행자 명부의 유효기간은 10년이다. 이 기간이 지나면 법원은 직권으로 명부말소 결정을 하고 채무자의 명부를 ‘말소철’로 옮겨 보관하며, 말소철에 있는 명부는 채무자 본인 또는 대리인만 열람할 수 있다. 법원은 시구읍면 및 한국신용정보원에 대해서도 말소통지를 한다.

채무자는 채무불이행자명부의 유효기간이 지나기 전에도 변제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채무가 소멸되면 말소신청을 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73조 1항). 채권자가 말소시켜 주지 않아도 채무자가 스스로 말소를 할 수 있으므로, 채권자에게는 돈을 변제받았다고 해서 그것을 말소시켜줘야 하는 의무는 없다는 것이다.

‘잡동사니 블로그’ 와 인터넷의 다른 자료들을 참고하여 채권추심에 대응하는데 참고하기 위해 정리해 놓는다.

* 블로그 주인은 필요시 본인이 참고할 목적으로 관련 자료를 재정리한 것뿐이며 법률 전문가가 아닙니다. 혹시라도 법률적 자문, 조언, 도움을 얻고자 하는 분이 계시다면 법률 전문가(변호사, 법무사 등)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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