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31 차선 변경 후미 추돌 48 Most Correct Answ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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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52회. 차선 변경 중에 이렇게 됐는데 누구 잘못 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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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 변경 후미 추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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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 변경 후미 추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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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 변경하는 후행 차량과의 추돌 | 아이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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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 변경하는 후행 차량과의 추돌 | 아이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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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변경 완료 후 추돌사고 과실비율 알려주세요. | 궁금할 땐,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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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변경 완료 후 추돌사고 과실비율 알려주세요. | 궁금할 땐,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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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과실과 ‘백 대 빵’ 과실 < 이런 것도 모르고 살 뻔 했다 < 오피니언 < 기사본문 - 보험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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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과실과 ‘백 대 빵’ 과실 < 이런 것도 모르고 살 뻔 했다 < 오피니언 < 기사본문 - 보험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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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 변경 후미 추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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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 변경 후미 추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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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차선 변경 차량에 오토바이가 후미추돌한사건 – 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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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차선 변경 차량에 오토바이가 후미추돌한사건 - 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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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로변경하다 번복한 사고, 끝없는 가해자ㆍ피해자 공방? – 소셜포커스(SocialFoc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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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차로변경하다 번복한 사고, 끝없는 가해자ㆍ피해자 공방? – 소셜포커스(SocialFocus) 차로변경도표인 252도와 후미추돌도표인 253도를 준용하여 적용 판단해야 … 차로변경주행하는 선행차량을 우회하기 위하여 일부 차선을 물고 추월 … [소셜포커스 양우일 객원기자] =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나면 한쪽 운전자 과실이 100%로 결정되는 일은 거의 없다. 교통사고의 원인제공 판단과정에서 쌍방 운전자가 끝없이 가해자 · 피해자 공방이 계속되는 사고 중 하나는 다른 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려다가 차로변경을 번복하면서 원래 차로로 복귀하다 발생하는 사고다. 이런 사고를 “차로변경 중 번복사고” 또는 “차로변경 번복사고”라고 한다.차로변경번복은 동일방향으로 직진하는 두 대의 차량이 앞 · 뒤로 주행하다 선행하는 차량이 다른 차로로 변경하려다 갑자기 변경을 포기하고 원래 차로로차로변경 번복사고,진로변경번복중사고,진로변경하다번복한사고중,가·피해자 공방,교통사고원인제공,도로교통법 제 19 조,도로교통법 제 38 조,도로교통법시행령 제21조,차로변경,후미추돌,안전거리미확보,전방주시태만,블랙박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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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로변경하다 번복한 사고, 끝없는 가해자ㆍ피해자 공방? - 소셜포커스(SocialFoc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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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 변경하는 후행 차량과의 추돌

차선 변경하는 후행 차량과의 추돌

사고사례

고속도로 주행 중, 후행 차량이 오른쪽으로 차선을 변경하여 추월을 시도하다 추돌한 사고 입니다.

법률사례

상대과실 100%, 본인과실 0% 아이나비를 ㅣ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본 사고는 상대차량이 의뢰인차량과 동일한 차선으로 후행하던 차량으로 우측을 통하여 불법추월 하다 발생한 사고이며, 불박차량이 완전히 자기차선을 벗어난것도 아니므로 후행차량인 상대차량은 블박차량과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후행하며 진행하여야 하나 이러한 주의의무를 무시하고 우측 여백을 통하여 아무런 경고신호도 없이 갑자기 추월하는 비정상적 운행으로 사고가 야기되었으므로 이는 상대차량이 추월방법을 위반하여 발생한 사고로 블박차량은 후행차량이 우측으로 추월할 것을 예상할 수 없었고 완잔히 자기차선을 이탈한 것도 아니므로 여전히 통행우선권이 있다고 볼 수 있고 사고에 즈음해서는 후미에서 급작스럽게 진입한 차량으로 인해 사고를 피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 사고로 인정할 수 있어 과실비율은 블박차량 0% : 상대차량 100% 로 판단됩니다. 2. 민사소송으로 갈 경우에도 블박차량이 자신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한바 없고 후행차량이 우측을 통하여 추월할 것을 미리 예상할 수 없었으므로 상대차량의 일방과실로 판단됩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법 제21조(앞지르기 방법 등)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 앞지르려고 하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반대방향의 교통과 앞차 앞쪽의 교통에도 주의를 충분히 기울여야 하며, 앞차의 속도ㆍ진로와 그 밖의 도로상황에 따라 방향지시기ㆍ등화 또는 경음기(警音機)를 사용하는 등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여야 한다. 제48조(안전운전 및 친환경 경제운전의 의무)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操向裝置)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 본 법률 상담은 영상과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쌍방과실과 ‘백 대 빵’ 과실

▲ 이동신 수석

교통사고 전문 모변호사님이 TV방송에서 “백대빵”과실을 유행시켰다. 기존 주장을 반박하는 새로운 판정을 내리고 시청자들은 카타르시스를 느낀다.

이는 블랙박스 영상이 나와서 가능해졌다. 종전에는 쌍방이 다른 주장을 하면 과실비율인정기준 상의 도표에 따라 과실비율을 적용할 수밖에 없었다.

매일 과실을 결정하는 보상직원이 과실비율 몰라서 “백대빵”을 결정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보상직원들도 블랙박스를 보면 대부분 의견이 일치한다. 다만 자기회사 계약자와 상대방을 모두 설득시킬 수 없어서 우물쭈물할 뿐이다.

보험사직원들이 사용하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의 과실도표는 손해보험협회가 마련한 교통사고 책임비율 산정기준이다. 1974년 일본법원에서 발표한 자료를 우리나라 교통법규와 비교 검토 후 수정하여 1976년부터 사용하였고 도중에 법규개정내용을 반영하고 판례 및 분쟁조정사례, 교통사고손해배상 전문 법률가의 도움을 받아 총 8회 개정(최근2020.7월) 되어 왔다.

사고 현장에 출동해 보면 서로가 흥분한 상태로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자기입장에서, 상대가 좀 주의하였더라면 사고가 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할 뿐이다.

주로 많이 듣는 이야기가 “나는 가만히 서 있었고 상대방 차가 와서 내 차를 받았다. 내가 왜 가해자냐?” 차량이 완전히 정차하고 5~6초 이상이 지났다면 고려의 여지가 있지만, 보통은 주행 중 사고발생 2, 3초 전에 정지하였다는 말이다.

자동차운전에서는 서있는 것이 안전한 것이 아니고 교통의 흐름이 우선이다. 흐름이나 우선권을 방해하면 가해자가 되고 만다. 아래는 주로 다툼이 되는 사고유형과 과실비율이다. 표시된 과실비율은 정형화 시킬 수 없으며, 사고 정황에 따라 가감될 수 있다.

(괄호 안의 도표번호는 “손해보험 업무가이드북 과실도표“상의 순번임)

가) 신호등 없는 교차로 사고 (도로교통법 제26조)

1. 도로 폭이 비슷하다면 선진입한 차량에게 우선권 (선진입 차량 과실 30%, 도표205)

2. 동시진입의 경우 대로(大路) 주행차량이 우선권이 있고 (대로:소로=30%:70%, 도표206)

3. 도로 폭이 비슷하다면 우측에 있는 차량이 우선권이 있고 (과실 40%, 도표 205)

나) 차선변경 중 사고 : A차 선행 진로변경, B차 후행 직진 (70%:30%)

논란이 많은 사고유형으로 차선을 변경한 선행차량(A)의 기본과실은 70% (도표 252)이다.

제동거리 감안하여 피양할 여지가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고라면 가해차량 과실을 100%로 봐야겠지만 블랙박스가 없고 주장이 다르다면 입증이 쉽지 않다.

1차로에서 3차로로 한꺼번에 두개 차로 이상 변경하거나 진로변경금지장소에서 차선을 변경할 시 중과실로 A차량 20%가산하고, 앞에 정체된 차량을 피하기 위해 급차선 변경하였거나 타차가 도저히 회피 불가능할 경우에 차선 변경한 A차량 과실을 100%로 적용한다.

다만, 직진하는 차량이 차선변경 차량 A을 예견할 수 있었거나, 차량 발견 후 브레이크를100% Full 제동했었다면 사고를 피할 수 있었음에도 사고가 났다면 직진차량 B도 과실이 적용된다.

다) 자동차문을 열다가 주행 중이던 오토바이나 자전거가 넘어지는 사고

이런 사고의 자동차 과실은 통상 70~80%로 판단하지만, 피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고라면 가해자 과실을 100%로 본다. 블랙박스가 없고 쌍방주장이 다르면 입증이 쉽지 않다.

일반적인 사고는 오토바이가 5~10미터 후방에서 자동차문이 열리는 것을 발견하고 속도를 줄이지만 오토바이 주행속도로 인해 피할 수는 없는 상황이 된다.

라) 후미추돌사고는 앞차량이 급정거라고 해도 뒤 차량과실 100%이다. 간혹 앞 차량이 이유 없는 급정거(20%)를 하였다고 과실을 주장하지만 증거가 없으면 선행차량 과실은 없다.

3중 추돌사고의 경우, 가운데 차량의 과실이 문제가 되는데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맨 앞 차량 운전자에게 충격이 몇 번 있었는지 물어보는데, 한 번의 충격이 있었다고 하면 맨 뒤 차량의 일방과실이 되고, 두 번의 충격이 있었다고 하면 추돌 후 재추돌로 가운데 차량의 과실을 50%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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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신 수석

삼성화재(1992~2018)근무, 유튜브 ‘보험작가TV’ 방송, 손해사정사, 도로교통사고감정사, 보험조사분석사, 시인/수필가(’19년 샘터문학등단)

3개차선 변경 차량에 오토바이가 후미추돌한사건 – 손찾사

홍태우 손해사정사 상해·사망·후유장애 / 질병·암진단비 / 의료과실·배상책임 서울 강동구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1.과실비율 2.합의금 3.대물손해 3가지에 대해 궁금하신걸로 이해됩니다.

일단 과실비율을 볼때 가해 차량이 5차선에서 2차선 까지 한번에 다차선 변경을 한 경우 차선변경을 하지 않고 직진하는 차는 다차선 변경을 할것이라는 예상을 할수 없기 때문에 과실비율 0도 주장이 가능합니다. 설사 과속이라고 하더라도 9대1정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과실비율에 승복할 수 없을때에는 과실분쟁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올려서 조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는 약 2~3개월정도 소요됩니다.

합의금에 대해서는 피해자 과실만큼 상계하는것이 기본 원칙이고 입원을 하였으면 휴업손해, 장해(노동능력 상실)가 남으면 상실수익액, 위자료 등의 합의금을 받을 수 있는데 골절 사고시에는 장해관련한 상실수익액이 보험사와 분쟁이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인정여부에 대한 것이지요. 골절상에 에대해선 여러가지 조건(수술여주, 부위, 골절형태 등)을 감안하여야 장해를 판단할수 있기에 “어디 골절이다”라는 것만 으로는 대략적인 합의금도 추정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대물에 대해서는 어떤것이 유리하냐는 기준이 모호합니다. 피해자가 차를 바꾸고 싶은지 아니면 오래동안 사용하고 많은 수리비를 원하는지에 따라 다를 수 잇기 때문입니다. 보통은 수리비가 보험가액을 초과했을 경우네 전손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구체적인 상담은 전화 통화로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15 개월전에 답변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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