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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내일채움공제의 가입 조건, 이직과 중도해지 완벽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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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청년 내일채움공제의 가입 조건, 이직과 중도해지 완벽정리 대부분의 청년 내일채움공제의 만기가 3년형이 2년형으로 통합된다 · 이직에 관한 조건이 강화되어 12개월 이내에 이직하면 불이익이 된다 · 청년과 기업으로 하여금 가입 … 청년 내일채움공제의 정의부터 ①가입 조건, ②이직이나 ③중도해지하면 어떻게 되는지 ④만기 조건은 어떠하며, ②신청방법까지 알아보자. 기업에도 유리한 기업기여금의 비밀도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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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라이프
청년 내일채움공제의 가입을 위한 자격 조건
청년 내일채움공제를 이직 등으로 중도해지하면 어떻게 될까
2020년 청년 내일채움공제의 변화 내용
2020년 청년 내일채움공제의 구체적 혜택
기업기여금 청년 내일채움공제는 기업에게도 굉장히 좋은 제도이다
2020 청년 내일채움공제의 신청방법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한 기업과 청년 입장에서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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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 3단계, 이직 및 퇴사로 중도해지하면 – HintAb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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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 3단계, 이직 및 퇴사로 중도해지하면 – HintAbout 청년내일채움공제는 2016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정부(중소기업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청년 근로자들이 자산을 형성하는 것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 3단계, 이직 및 퇴사로 중도해지하면 – HintAbout 청년내일채움공제는 2016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정부(중소기업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청년 근로자들이 자산을 형성하는 것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국가에서는 청년들이 2년간 꾸준히 저축을 하면 추가 금액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신청자는 2년의 저축으로 원금의 4배를 받을 수 있지만, 나이를 포함한 여러 조건을 꼼꼼하게 확인해야합니다.아래에서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부터 납입방식, 중도해지 그리고
- Table of Contents:
청년내일채움공제란
청년내일채움공제 조건
적립방식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
중도해지 이직 퇴사를 하게 되면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 신청 과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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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내일채움공제 이직 및 퇴사 시 어떻게 해야할까? – 재테크만이 살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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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청년 내일채움공제 이직 및 퇴사 시 어떻게 해야할까? – 재테크만이 살길이다 목차 최근 다니던 회사에서 퇴사를 하게 되면서 납부하고 있던 청년 내일채움공제를 해지하면서 알게된 점을 공유하고자 한다. 1. 목차 최근 다니던 회사에서 퇴사를 하게 되면서 납부하고 있던 청년 내일채움공제를 해지하면서 알게된 점을 공유하고자 한다. 1. 해지는 어떻게 해야할까? 일단 가장 쉽게 내일채움공제는 개인과 기업이 따로 입..주식투자,제테크,금융,채권,보험,연금,자산,포트폴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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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지는 어떻게 해야할까
2 지원금이나 이자를 조금이라도 받을 수 있을까
3 청년 내일 채움 공제는 재가입이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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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이직시 문의드립니다. | 궁금할 땐,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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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청년내일채움공제 이직시 문의드립니다. | 궁금할 땐, 아하! 청년내일채움공제 이직시 문의드립니다., 노무, 인사 – 안녕하세요 !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단순이직일 경우 중도해지된다고 들었는데 맞을까요? 청년내일채움공제 이직시 문의드립니다., 노무, 인사 – 안녕하세요 !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단순이직일 경우 중도해지된다고 들었는데 맞을까요?유지하면서 이직할 순 없는거죠?회사의 문제일경우에만 가능하다던데..어떤경우에 가능한건가요?아하, 인사·노무, 노무,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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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불이익/만기 이직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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博學多識 골뒹
1 청년 내일 공제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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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이직 고민 | 잡코리아 취업톡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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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민원마당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절차는 청년과 실시기업이 사유발생일 전후 10일이내에 중진공 “청년공제 청약누리집(www.sbcplan.or.kr)”에서 중도해지 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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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자격 조건, 신청방법, 중도해지 환급금, 재가입 (2022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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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청년내일채움공제 자격 조건, 신청방법, 중도해지 환급금, 재가입 (2022년 변경) 청년내일채움공제는 2016년 7월부터 시행한 제도인데요. 5인 이상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해당 중소기업에서 장기간 근로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제도 … …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청년내일채움공제 자격 조건, 신청방법, 중도해지 환급금, 재가입 (2022년 변경) 청년내일채움공제는 2016년 7월부터 시행한 제도인데요. 5인 이상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해당 중소기업에서 장기간 근로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제도 … 청년내일채움공제 자격 조건, 신청방법, 중도해지 환급금, 재가입 요건 – 중소기업의 경우 이직률이 꽤 높은 편인데요. 취업자의 입장에서는 보통 연봉이나 복지의 문제로 이직을 하거나 퇴직하는 경우가 많고,..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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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란
청년내일채움공제 자격
청년내일채움공제 적립방식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 방법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시 환급금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시 재가입이 가능한가요
청년내일채움공제 납입 시 유의해야 할 점
문의하는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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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내일채움공제의 가입 조건, 이직과 중도해지 완벽정리
청년 내일채움공제(약칭, 내채공)의 조건과 중도 이직이나 중도 해지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한다.
제도에 대한 정의부터 ① 개인의 가입 조건과 기업의 가입 조건, ② 중도 이직이나 ③ 중도해지으로 중도에 포기하면 어떻게 되는지 ④ 만기 조건은 어떤지, 그리고 ⑤ 신청방법까지 알아보자.
또한, 정부로부터 기업이 500만원을 받아, 청년에게 400만원을 주고, 기업이 100만원을 갖는 기업기여금에 대해서도 살펴보자.
청년 내일채움공제의 가입을 위한 자격 조건
청년 내일채움공제를 가입하기 위해선, ①청년 조건과 ②기업 조건의 2가지를 충족해야 한다.
청년이라고 아무 곳이나 취업해서 이 제도를 적용해 달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 제도의 지원대상 기업에 취업하는 것이 우선 과제.
개인과 기업 모두가 지원대상이어야 한다.
2년형 3년형(2020년부턴 뿌리기업만) 청년 조건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하되 ①최고 만 39세로 한정 (연령) 2년형과 동일 (고용보험 이력) ②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 단, 3개월 이하 단기 가입이력은 총가입기간에서 제외. ③다만,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초과자이더라도 최종 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 실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는 가능
*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은 제외 (고용보험 이력)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 단, 3개월 이하 단기 가입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
*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은 제외 (학력) 제한은 없으나, 정규직 ④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휴학 중인 자는 제외 (학력) 2년형과 동일 (급여조건-2020년 변동) 월 급여총액 350만원 이하 기업 조건 (직원수 조건)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소비향락업 등 일부 업종 제외) 다만, ⑤벤처기업, 청년 창업기업 등 일부 1인 이상 ~ 5인 미만 기업도 참여 가능 2년형과 동일 (매출액 조건-2020년 변동) 3년 평균 매출액 3,000억원 미만 중견기업만 가입 가능 (매출액 조건-2020년 변동) 2년형과 동일 (업종 조건) 상기의 소비향락업등 일부 불가만 아니면 됨 (업종 조건) 반드시 뿌리기업이어야 함
① 군필자라고 해도 무조건 만 39세까지 되는 것이 아니라, 복무기간에 연동해서 최고 만 39세이다.
② 말이 길고 복잡한데, 기본적으로 생애 최초 취업자를 뜻한다.
③ 생애 최초 취업이 아니더라도, 실직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혜택이 가능하다.
④ 대학이나 고등학교에 현재 재학중인 사람은 안 된다.
⑤ 5인 미만 기업의 경우 아래의 법령에 부합해야 한다.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1인 이상 5인 미만의 기업(사업주 단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참여 가능하며, 해당 기업임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
나. 지식서비스산업
다. 문화콘텐츠산업
라. 신·재생에너지산업분야 관련 업종
마. 중기부가 지정한 대학·연구소 및 민간기업의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역외보육기업
바. 자치단체 또는 중앙단위 경제단체, 지역별·업종별 경제단체 및 협동조합, 기타 사업주 단체(비영리 법인) 및 특수 공법인이 자체적으로 지정·운영하는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역외보육기업
사. 청년 창업기업 중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을 통해 창업한 기업, 대한민국 창업리그(중기부) 수상자(팀)가 창업한 기업, 창조경제혁신센터의 각종 창업지원 사업 참여 기업, 대학별 자체 운영 창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기업, 창업성공패키지(청년창업사관학교) 졸업기업
청년 내일채움공제를 이직 등으로 중도해지하면 어떻게 될까
2019년까지의 기존 가입자들과 2020년 신규 가입자에 중도해지 시 적용규칙이 다르다.
그래도, 결론부터 정리하면
청년근로자가 낸 돈: 청년근로자 본인에게
정부로부터 기업에게 준 돈(= 기업기여금): 전액 환수
정부로부터 청년근로자에게 준돈( = 취업지원금): 일부 금액 청년에게(기간에 따라)
언제 가입했건 만기를 지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본인 납입분(청년근로자가 낸 돈)은 본인에게
2년형이든, 3년형이든 해지사유와 무관하게 해지시까지 ①적립한 금액과 ②이자액 전액을 청년 본인에게 환급한다. 원금만 받는 것이 아니라, 이자까지도 청년근로자 본인에게 지급된다.
기업기여금(정부가 기업에 보조한 돈)은 전액 정부로 환수
2년형이든, 3년형이든 애초에 정부에서 기업에 지원한 금액으로 만기를 1달만 채우지 못 해도, 전액 정부로 환수된다.
취업지원금(정부가 청년근로자에게 지원한 돈)은 기간에 따라 청년에게 일부 줄 수도 있다
정부에서 청년에게 지원한 금액으로, 기간에 따라 지급된다.
(2019년까지의 가입자) 6개월 미만: 없음. 6개월 이후에는 기간에 따라 다르다.
(2020년부터의 신규 가입자) 12개월 미만: 없음. 이후, 2년형50%, 3년형 30% 지급
6월 이상
~ 12월 미만 12월 이상
~ 18월 미만 18월 이상
~ 24월 미만 24월 이상
~ 30월 미만 30월 이상
~ 36월 미만 2년형 1,125,000원 + 이자
(2020년 신규 가입자는 없음) 2,250,000원 + 이자 3,375,000원 + 이자 3년형 975,000원 + 이자
(2020년 신규 가입자는 없음) 1,650,000원 + 이자 2,400,000원 + 이자 3,375,000원 + 이자 4,350,000원 + 이자
2020년 청년 내일채움공제의 변화 내용
2020년 일자리 예산안이 2019년 9월 4일에 발표되고, 2020년 1월 1일에 청년내일채움 공제 사업에 대한 내용이 확정되었다. 청년내일채움공제가 2019년에 총 9,971억원, 25만명의 혜택을 주던 사업이, 2020년에는 1조 2,820억원, 35만명의 혜택으로 개편 시행된다. 이전까지의 만기 3년형은 3D업종 일부(뿌리기업)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만기 2년형으로 통합하면서 지원 인원을 확대하게 된다. 3년형은 2018년에 추가되어 2019년까지 존속, 2020년엔 일부에서만 가입가능하게 된다.
관련 링크: 2019년9월4일:2020년 일자리예산안 주요내용(보도자료).hwp
관련 링크: 1231 (2일조간) 뿌리산업팀, 청년내일채움공제 20년 사업 개시.pdf
대부분의 청년 내일채움공제의 만기가 3년형이 2년형으로 통합된다
(2019년) 신규가입 10만명(2년형 6만 + 3년형 4만), 9,971억원
(2020년) 신규가입 14만명(2년형), 12,820억원
2020년부터 만기 3년형은「뿌리산업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뿌리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에 취업한 청년과 기업만 가입이 가능하게 된다.
여기서 뿌리기업이란 주조, 금형, 소성가공, 열처리, 표면처리, 용접 등 뿌리기술을 활용해서 사업을 하거나, 해당 장비를 제조하는 중소∙중견기업을 말한다. 청년이 너무 적고, 이직률이 높은 분야여서 만기 3년형의 혜택을 남겨 두게 된다.
작은 기업에서 수시로 용접(뿌리기술)을 하게 되더라도, 청년내일채움공제의 혜택을 보려면, 해당 기업이 뿌리기업이어야 한다.
이직에 관한 조건이 강화되어 12개월 이내에 이직하면 불이익이 된다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이직/공제해지 조건이 강화된다. 12개월 이내에 이직을 하면, 본인이 적립한 금액은 당연히 지급하지만, 정부지원금이나 기업지원금은 지급되지 않는다.
기존 제도
(2019년) 6개월 내 이직시 해지환급금 미지급
(2019년) 6개월 내 이직시 해지환급금 미지급 2020년 제도
(2020년) 12개월 내 이직시 해지환급금 미지급
2020년 실제 예)
6개월 미만 근무 후 이직 시: 그 동안의 정부지원금 미지급, 기업적립금 미지급
6개월 이상 근무 후 이직 시: 정부지원금 일부 지급(2년형 50%, 3년형 30%), 기업적립금 미지급
청년과 기업으로 하여금 가입신청 기간 연장
이 제도의 혜택을 볼건지 말건지, 이 회사를 계속 다닐건지 말건지 탐색기간을 늘려주는 의도이다.
(2019년) 취업 후 3개월 이내
(2020년) 취업 후 6개월 이내
임금상한액 조건이 500만원에서 350만원으로 강화된다
제도 취지에 부합하도록 공제에 가입 가능한 급여총액의 상한이 하향된다. 여기엔 기본급뿐만 아니라 각종 수당과 상여금이 포함된다. 대기업의 대졸신입사원의 임금이 월 342만원(연봉 4,100만원, 2019년)인 것을 감안한 조치이다.
(2019년) 월 급여총액 500만원 이하
(2020년) 월 급여총액 350만원 이하
직장 내 괴롭힘 때문에 이직하는 경우는 청년공제에 재가입 할 수 있게 된다
직장 내 괴롭힘이 있음에도 이직하지 못 하는 문제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업 조건도 강화된다.
(2019년) 중견기업 가입 가능
(2020년) ① 3년 평균 매출액 3,000억원 미만 중견기업만 가입 가능 ② 연 3회 이상 임금 체불한 기업은 대상에서 제외.
2020년 청년 내일채움공제의 구체적 혜택
2년형 3년형(2020년부턴 뿌리기업만) 청년 혜택 청년 본인이 2년간 300만원(매월 12만 5천원)을 적립하면 정부(취업지원금 900만원)와 기업(400만원, 정부지원)이 공동 적립
→ 2년 후 만기공제금 1,600만원+이자 수령 청년 본인이 3년간 600만원(매월 16만 5천원)을 적립하면 정부(취업지원금 1,800만원)와 기업(600만원, 정부지원)이 공동 적립
→ 3년 후 만기공제금 3,000만원+이자 수령 최소 2년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실질적 경력 형성의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본인 납입금 대비 5배 이상을 수령하여 미래 설계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만기 후 ①중소벤처기업부의 내일채움공제(3~5년)로 연장가입 시 최대 8년의 장기적인 목돈마련이 가능합니다. 기업 혜택 ②2년간 채용유지지원금 500만원 지원(이 중 400만원은 청년의 장기근속 지원을 위해 적립) 3년간 채용유지지원금 750만원 지원(이 중 600만원은 청년의 장기근속 지원을 위해 적립) ‘인재육성형 전용자금’ 지원 대상으로 편입 등 중소벤처기업부 49개 사업 참여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잦은 이직으로 인해 인력난이 심각한 중소기업은 우수인력을 고용유지 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① 중소벤처기업부의 내일채움공제는 이 글에서 말하는 청년 내일채움공제와 별개의 사업이다.
② 국가에서 해당 청년에게 400만원을 지원하고, 해당 기업에도 100만원을 지원한다. 여러명의 직원을 고용한다면 기업에게도 유의미한 혜택이 될 것이다. 청년 고용을 유도하는 정책의 진면목이다.
기업기여금: 청년 내일채움공제는 기업에게도 굉장히 좋은 제도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2년형의 경우) 정부에서 1300만원을 청년에게, 기업에게는 100만원을 주는 제도이다. 꽤나 까다롭고 복잡하지만 알아두면 청년에게는 돈을 주어서, 기업 측에는 이직률을 큰 폭으로 떨어뜨려서 큰 도움이 되는 제도이다.
기본 취지는 중소기업에 지원금을 주어서, 청년의 구직난과 중소기업의 구인난을 동시에 해소하고자 함이다. 중소중견기업에서 정규직으로 취업하는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위하여 청년, 정부, 기업이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여 2~3년간 근속한 청년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만기공제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청년에게
본인저축 300만원 + 취업지원금 900만원 + 기업기여금 400만원 + 이자 = 1600만원 + 이자 수령
여기서 취업지원금도 기업기여금도 정부에서 주는 자금 (총1300만원)이다.
본인저축 300만원 + 취업지원금 900만원 + 400만원 + 이자 = 1600만원 + 이자 수령 여기서 (총1300만원)이다. 기업에게
위에서 기업기여금을 기업이 내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500만원을 기업에게 줘서, 기업이 다시 400만원을 청년에게 주고, 기업이 100만원을 갖는 제도이다.
고용주들이 오해하기 쉬운 점들을 제대로 알고 나면 기업에 더 좋은 제도라는 생각이 들 것이다. 중소기업에서 높은 급여를 쉽게 주지 못 하는데, 나라에서 실질적으로 높은 급여를 보조해 주니 이 보다 좋을 수 있을까. 게다가 한번 지원 받으면 회사를 함부로 그만두지 못 한다.
기업에서도 기업기여금을 얼마씩 적립해 줘야 하는 게 부담이다(X)
→ 정부에서 채용유지금 500만원을 주는데 여기서 청년에게 400만원을 주고, 100만원은 기업이 받는 지원금 이다.
→ 정부에서 채용유지금 500만원을 주는데 여기서 청년에게 400만원을 주고, 이다. 함부로 해고할 수 없다(X)
→ 이 제도 시행유무와 관계없다. 해고 사유가 충분하다면 해고하면 된다.
→ 이 제도 시행유무와 관계없다. 해고 사유가 충분하다면 해고하면 된다. 청년은 직장을 그만둘 수 없다(X)
→ 법적∙제도적으로 사직을 금지하고 있지 않다. 다만 청년이 함부로 그만두기 어려워진다. 기업은 100만원 지원을 포기하면 되지만, 청년이 1300만원을 버리기는 어렵다. 1300만원을 2년으로 나눠 보면, 매달 54만원 정도가 되는데 이 돈이 매달 쌓여가고 있다. 그런데, 입사 10개월만에 그만두려면 약 540만원의 지원금을 포기해야 한다.
여기서 헷갈릴 만한 것을 짚고 넘어가야 한다.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함께 진행하는 사업이 청년내일채움공제 → ① 첫 취직 하는 ② 정규직 신입사원를 위한 제도
하는 ② 신입사원를 위한 제도 중소벤처기업부가 단독 진행하는 사업이 내일채움공제 → 기존 재직자를 위한 제도(상기의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시에 이 제도로 연장 가입하면 최대 8년간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비정규직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건 청년저축계좌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사실 2016년 7월부터 시행중인 제도이다. 2018년 1월에 3년형이 추가되는 등, 매년 조금씩 변화를 보여오고 있다. 인터넷 속 정보들을 알아봐선 헷갈리기만 하고 년도별로 내용이 달라, 필자가 이 글을 통해 최신 정보를 완벽 정리 하는 이유이다.
2020 청년 내일채움공제의 신청방법
워크넷-청년공제 홈페이지(www.work.go.kr/wyoungtomorrow)에서 참여 신청을 한다. (운영기관의 워크넷 승인 완료 후)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청약 신청을 한다. 신청기한은 정규직 취업일(채용일) 전후 6개월(2020년에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 이내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청약신청을 하여야 한다.
* 청약신청은 워크넷 참여신청을 거쳐 중소기업진흥공단 청약신청까지 완료하여야 함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 1350 → 2번 고용, 노동 분야 상담 → 5번 청년내일채움공제
위에서 보듯, ①워크넷-청년공제 홈페이지 ②운영기관 ③중소기업진흥공단 ④고용노동부 4 곳의 운영기관에 문의/신청/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한 기업과 청년 입장에서의 사례
2년~3년을 근무하면 퇴직금이 2~3개월 급여에 불과하다. 그런데 1천8백만원 혹은 3천만원의 목돈은, 청년 본인의 돈이 소액 들어갔다곤 하지만 꽤 큰 목돈이 된다.
매달 250만원 정도의 급여를 받으며 3년을 다니고 그만 둔다고 가정하면 3천5백만원(청년채움공제 3천만 + 퇴직금 5백만)의 큰 돈을 손에 쥐게 된다. 실제로 1년 연봉을 훌쩍 넘어서는 금액이다. 고용하는 기업에서도, 취업하는 청년도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3년의 경력은 청년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정부측 자료에 실린 내용인데, 읽어볼 만해서 옮겨 왔다.
(중소기업 인사담당자)
우리 회사는 고용유지에 도움이 돼서 웬만하면 청년공제에 다 가입해 줬다. 그러니까 이직률이 상당히 낮아졌다. 실제로 2016년까지 이직률이 15%였는데, 공제에 가입한 84명 중 중도퇴사자는 4명에 불과하다.
(청년공제 가입 청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 3단계, 이직 및 퇴사로 중도해지하면
국가에서는 청년들이 2년간 꾸준히 저축을 하면 추가 금액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신청자는 2년의 저축으로 원금의 4배를 받을 수 있지만, 나이를 포함한 여러 조건을 꼼꼼하게 확인해야합니다.
아래에서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부터 납입방식, 중도해지 그리고 만기 시 진행 방식에 대해 모두 정리해 두었으니 끝까지 내용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란?
청년내일채움공제는 2016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정부(중소기업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청년 근로자들이 자산을 형성하는 것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통해 중소기업은 우수한 인재를 확보할 수 있고, 청년은 장기근속와 목돈 마련의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자는 2년동안 300만 원을 적립하면, 정부에서 600만 원, 근무하는 기업에서 300만 원을 공동으로 적립해서 만기가 되면 1,2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자기부담금보다 4배나 많은 금액을 빠르게 모을 수 있기 때문에 아래에서 설명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 및 조건을 확인하여 반드시 가입하시기를 권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조건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에 앞서, 청년내일채움공제 조건을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조건은 가입자(청년), 근무지(기업) 조건을 모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기본 가입 조건이며, 자세한 내용은 2022년 기준 청년내일채움공제 시행지침(글 아래 확인)을 확인하십시오.
청년 가입 조건
나이 : 15세 이상, 34세 이하
급여 : 월 급여 총액이 300만 원 이하
근무형태 : 정규직(중소기업)
군필자는 복무기간 비례하여 기간 연장 가능하며(단 최고 만 39세), 파견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등은 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취업을 처음 한 경우에만 조건이 된다는 점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조건을 갖추려면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365일 이하일 때만 가능합니다.
기업 가입 조건
규모 : 중소기업(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업종 : 소비향락업 등 일부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
벤처기업, 청년 창업기업, 기술혁신형 또는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등은 5인 미만 기업도 참여 가능합니다.
만약 회사에 각종 문제(고용보험료 체납, 괴롭힘, 성희롱 등 청년공제 중도해지자가 발생한 기업 등)가 있었다면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적립방식
그럼 청년내일채움공제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에서 설명할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 후 계약이 되면, 청년은 자기부담금으로 매달 12만 5천 원을 2년간 적립합니다(24개월 동안 적립하면 300만 원).
(과거에는 2년형, 3년형으로 나눠져 있었는데, 2020년부터는 2년형으로 통합되었습니다)
청년은 청약 승낙일로부터 24개월까지 납입을 하게 됩니다.
매월 5일, 15일, 25일 중 희망하는 날짜를 선택해 12만 5천 원을 납입하는데, 금액은 감액, 추가 납입이 안됩니다.
적립금은 청년이 지정한 계좌에서 자동이체를 통해 적립하게 됩니다.
동시에 정부에서는 취업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600만 원을 적립하고, 기업에서는 기업기여금(정부가 보조함)이라는 이름으로 300만 원을 적립해줍니다.
취업지원금은 2년간 1개월(80만 원), 6개월(120만 원), 12개월(120만 원), 18개월(140만 원), 24개월(140만 원)차에 적립되어 2년간 600만 원이 됩니다.
기업기여금은 6개월, 12개월, 18개월, 24개월 차에 각각 75만 원씩 적립되어 총 300만 원이 적립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앞서 살펴본 조건을 확인하는 것 그리고, 기간 내 신청하는 것입니다.
정규직에 채용되면 반드시 채용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래에서 살펴보겠지만 신청 후 자격심사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를 감안하여 신청을 해야 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을 청년입장에서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신청 자격심사 및 승인 완료 (약 10일 소요)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에서 청약신청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에서 자격심사 및 승인(2번)은 운영기관과 고용센터에서 적격여부(청년내일채움공제 조건)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신청자(청년)이 해야 할 일은 없습니다.
참여신청(1번)과 청약신청(3번)이 다르다는 점 유의하시고, 자격심사에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 점 감안하여 6개월 이내에 청약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참여신청(1번)은 아래 사이트에서 신청하게 되며,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신청 바로가기
청년공제 청약신청(3) 홈페이지는 아래에 남겨두었습니다.
청년공제 청약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이후 계약이 완료되면 앞서 소개한 적립방식대로 적립이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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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해지, 이직, 퇴사를 하게 되면?
다음으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또는 기업의 사유로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가 될 수 있으며, 중도해지 사유는 아주 다양합니다.
기업사유로는 휴업, 폐업, 부도, 고용보험료 체납, 권고사직, 근로시간, 근무형태 등이 변경되었을 때가 대표적입니다.
청년사유로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가 되는 대표적인 경우로는 창업, 이직, 기타 사유에 의한 퇴사가 있고, 자기부담금 미납도 자주 있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6회차 이상 자기부담금 미납하여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되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이 외에도 가입기간 중 사업자등록 및 사업을 영위하여 중도해지되기도 합니다.
사업자등록 자체로 해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 사업을 하지 않았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합니다
실제 사업을 하지 않고 휴업, 폐업을 했다면 중도해지되지 않음
부동산 임대업은 허용되나 다만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아야 하고 임대사무실도 없어야 함
해지 사유가 발생하면, 사유 발생일 전후 10일 이내에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열기)에서 중도해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직, 퇴사로 중도해지를 하게 되면, 본인부담금은 모두 돌려받을 수 있지만 기업기여금은 전액 환수되며, 정부에서 적립한 취업지원금은 근무기간에 따라 가입자에게 차등 지급됩니다.
중도해지 시 취업지원금 환급금은 아래 사진을 참고하십시오.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환급금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 신청 과정은
청년내일채움공제 기간을 모두 채우고, 자기부담금, 취업지원금 기업기여금이 모두 적립이 되었다면 만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먼저 만기가 되면 중진공에서 만기지급 통보(SMS)가 오게 되고, 해당자는 청년공제 청약 누리집에서 만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기 신청이 완료되면, 총 1,200만 원에 이자를 더한 금액이 지급되며, 이자 금리는 중진공 세부 운영규정에 따라 달라지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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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내일채움공제 이직 및 퇴사 시 어떻게 해야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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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최근 다니던 회사에서 퇴사를 하게 되면서 납부하고 있던 청년 내일채움공제를 해지하면서 알게된 점을 공유하고자 한다.
1. 해지는 어떻게 해야할까?
일단 가장 쉽게 내일채움공제는 개인과 기업이 따로 입금을 했던 만큼 해지 역시 각각 해지를 해야한다.
처음 신청했던 청년내일채움공제 페이지로 가서 카테고리를 보면 변경,해지 및 만기 카테고리가 있는데 해당 카테고리를 클릭하여 해지 신청을 하면된다.
https://www.sbcplan.or.kr/main.do#none
해지신청을 할 때, 꼭 염두해야할 부분은 나만 해지신청을 해서 돈을 받는게 아니라 기업도 똑같이 해지신청을 해야 정상적으로 해지신청이 완료가 되기 때문에 퇴사하기 전에 웬만하면 미리 해지 신청을 요청해야하고 만약 퇴사를 한 상황이라면 퇴사한 회사 인사담당자한테 최대한 빠르게 해지신청을 할 수 있도록 요청해야한다.
만약에 안해주면 회사도 돈이 묶이고 빠져나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잘 이야기하면 빠르게 해줄거다.
그리고 웬만하면 트러블 계속생기는건 서로 피곤한 상황이기 때문에 잘해주기도 한다.
2. 지원금이나 이자를 조금이라도 받을 수 있을까?
이게 참 아쉬운 점인데, 나와 같은 2020년 이후의 신규 가입자는 혜택적인 부분도 그렇고 해지부분의 혜택도 그렇게 좋지는 않은 상황이다.
가입 기간 1 ~ 6개월 미만 6 ~ 12개월 미만 12 ~ 18개월 미만 18 ~ 24개월 미만 2년형 청년 귀책 0원 0원 160만원 +
해당 기간 이자 230만원 +
해당 기간 이자 기업 귀책 20만원 +
해당 기간 이자 50만원 +
해당 기간 이자
기업 귀책의 경우 기업이 상황이 안좋아지면서 부득이하게 그만두게 되거나 실직을 하는 상황에서는 기업의 문제로 처리하여 보상을 해주는 거고, 청년 귀책은 자진 퇴사나 본인이 회사에 피해를 주어 나가게되는 경우 발생했을 때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나의 경우는 넣은지 12개월이 지나지 않아 결국 내가 냈던 자기부담금 및 약간의 이자정도만 받을 수 있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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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년 내일 채움 공제는 재가입이 가능할까?
내일채움공제는 300만원만 넣으면 900만원을 추가로 주는만큼 혜택적인 부분에서 좋다.
보통 어느정도 좋은 정책은 제한이 있기 마련, 역시나 일생에 단 한 번 신청을 할 수 있는 부분이다.
즉, 본인 사유로 중도해지를 하고 퇴사를 한 뒤 이직을 하게될 경우 내일 채움공제는 재가입이 불가능하나 아래와 같이 기업 귀책이 있을 경우 퇴사 후 6개월 이내 다른 기업에 재취업을 하게될 경우 재가입이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면 좋을 것 같다.
실시기업 귀책사유로 인한 재가입 요건
1. 휴폐업
전일 무급 휴업,휴직의 경우 연속하여 1개월 이상인 경우
부분 혹은 전일 휴업, 휴직(유무급 모두 포함)의 기간을 합산하여 3개월(90일) 이상인 경우
기타 지방관서장이 이에 준하는 상황으로 인정하는 경우
2. 도산
3. 기업사유로 인한 휴직
4. 입금체불
3개월 이상 연속으로 임금을 체불하여 직권중도해지된 경우 또는 퇴사일로부터 6개월 이내 1개월분 임금 전액을 1개월 이상 체불되어 퇴사한 경우 해당
5. 고용보험료 체납
최초 미적립된 지원금 지급시기 도래일로부터 6개월 이상 공제부금 적립이 중단되어 퇴사(중도해지)한 경우
6. 기업의 지원금 신청 지연
기업이 지원금 지급시기 도래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원금 신청을 지연하여 퇴사(중도해지)한 경우
7. 직장 내 성희롱, 괴롭힘
8. 권고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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