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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차변과 대변? 복식부기의 이해 [쉬운회계원리1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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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차변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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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상태표에서의 대변과 차변[편집]

손익계산서에서의 대변과 차변[편집]

대변차변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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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 연구소 :: [회계]대차대조표, 차변과 대변 쉽게 이해하기 편 with 자산, 자본, 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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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대차대조표 차변과 대변 쉽게 이해하기 편 with 자산 자본 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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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 연구소 :: [회계]대차대조표, 차변과 대변 쉽게 이해하기 편 with 자산, 자본, 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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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과 차변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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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과 차변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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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차대조표 보는 방법 (차변 대변 및 투자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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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차대조표 보는 방법 (차변 대변 및 투자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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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차대조표 보는 방법 (차변 대변 및 투자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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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차대조표(Balance Sheet : B/S)와 차변(Debit) 대변(Cred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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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변과 대변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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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잘못된 ‘대차대조표’ 바꾸려면 상법을 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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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과 차변에 대하여

대차대조표가 지금은 이름이 바뀌어 재무상태표가 되었다.

회사에서 기업분석 업무를 하기 위해 처음 대차대조표를 공부하였을 때, 차변과 대변이 너무 헷갈렸다.

차변은 자산이고, 대변은 부채와 자본이다. 그런데, 차변의 차(借)는 주로 돈을 빌릴 때 쓰는 말이고, 대변의 대(貸)는 주로 돈을 빌려줄 때 쓰는 말이다. 즉, 말의 용례를 보면 차(借)는 차입, 차관, 차용 등으로 돈을 빌릴 때 쓰고, 대(貸)는 대부, 대여, 대출 등 돈을 빌려줄 때 쓴다. 그런데도 부채 즉 빚이 대변이고, 자산을 차변이라고 하니, 이해가 안될 수밖에 없다.

원어로 따져보아도 차변이 debit이면 debt로서 분명 부채(빚)이란 뜻이고, 대변이 credit이면 분명 신탁(믿고 맡김)이란 말이다. 즉 원어와 번역어는 너무도 정확히 그 뜻이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가 있다. 그런데도 자산이 있는 좌변을 뜻하는 말을 차변(debit, 부채)이라 하고, 부채가 있는 우변은 대변(credit, 신탁)이라고 하니, 어딘가 말이 바뀌었어도 완전히 반대로 쓰여져 있는 것이다.

여기에다가 헷갈림을 더욱 부채질하는 것은 차(借)와 대(貸) 두 한자의 훈(訓, 새김)이었다. 차(借)의 새김은 ‘빌’인데, 이것은 ‘빌릴’이 마땅할 것이다. 또한 대(貸)의 새김은 ‘빌릴’인데, 이것은 ‘빌려줄’이 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물론 이것은 내 생각이고, 여러 고매하신 국문학자나, 한문학자 들의 생각은 다를 것이다. 다르기 때문에, 아직도 이 글자들의 새김을 바꾸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닐까?

매일경제의 지식백과에 따르면, ‘로마시대에 주인이 노예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이것을 오른쪽에 기입하였는데 대여해준 것을 기록하는 곳이라 하여 대변이라 하였고, 차입하는 사람은 왼쪽에 기입하였는데 차입해온 것을 기록하는 곳이라 하여 차변이라고 부른 데서 유래된 것이다. 즉, 주인이 재산의 관리를 위임하기 위하여 노예에게 재화를 공급하고 후일에 재화를 회수하는 것을 기록하면서 생긴 것들이다.’ 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대변을 얘기할 때는 주인 → 노예로 서술하고, 차변 얘기할 때는 차입자(노예?)로 기록하더니, 정리하는 곳에서는 노예가 재산관리인으로 둔갑하고 있다. 결국 처음에 노예라고 지칭한 것은 단순한 노예가 아니라, 상당한 실세(재산관리인 또는 마름)인 주인의 대농장을 경영하는 노예라는 것이다. 즉, 횡설수설하고 있는 인상이다.

그리고 대차대조표, 즉 복식부기는 르네상스 시기 이탈리아에서 개화하였는데, 이것이 어찌해서 로마시대까지 소급되는 것인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하는 수 없이 영문구글까지 뒤져보아야 하였다.

영어판 위키피디아(debits and credits)에는 다음과 같이 되어있다.

debit과 credit의 정확한 기원은 모른다. 다만, 이 용어가(개념이) 처음 사용된 것은 루카 파치올리의 1494년 저작인 [대수·기하·비 및 비례 총람]에서이다. 어떤 이론은 여기서 파치올리가 debere(to owe)와 credere(to entrust)를 오늘날의 debit과 credit에 대응해서 사용하였다고 한다. 또한, 그로인해 Dr.과 Cr.의 약어가 생겼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반박하는 이론도 있는데, 파치올리는 debit과 credit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적이 없고, 단지 좌변에 대해서는 Per(Latin for ‘from’)를 그리고 우변에 대해서는 A(Latin for ‘to’)를 사용하였다는 것이다.

차변과 대변이 더욱 헷갈리는 것은 이를 가리켜 차대라고 하지 않고, 대차(대조표)라고 한다는 것이다. 즉 대(貸)가 차(借)의 왼쪽에 있다보니, 좌변이 대변 같고, 우변이 차변 같은 것이다. 내가 맨날 이것을 헷갈려하니, 나의 상사가 이렇게 말해주었다. ‘화장실에서 어느 손을 쓰는지 생각해 보라.’라고. 이후로는 대변과 차변의 방향을 더이상 헷갈리지 않아도 되었으니, 매우 고마운 가르침이었다.

차변과 대변이 이처럼 혼동되는 것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던 간에 파치올리의 복식부기의 원리 때문일지도 모른다. 파치올리의 설명에 따르면, 어떤 거래이든지 두 개의 쌍(duality, 복식)으로 나타낼 수 있으며, 이 경우, 한쪽에서의 채권이란, 다른 한쪽에서의 채무이다. 즉 가치의 원천(source of value)을 나타낸 것이 대변(credit)이며, 가치의 귀결(destination of value)을 나타낸 것이 차변(debt)이라는 것이다. 그런 까닭에 대차대조표를 설명하는 전문가들은 모두 이 용어의 의미에 대해 언어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다만 복식부기의 기호(또는 부호)로만 받아들이라고 누누히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어쩌랴, 이 부호가 종래의 상식과 너무나 다르니!

복식(duality)의 원리를 설명하는 문장 중에 다음의 표현이 있었는데, 상용의 어구이지만, 주제가 주제이니 만큼 아주 적절하다 하겠다.

“차변과 대변은 동전의 앞뒷면이다.”

“In a closed system, every ‘Debere’ must have a corresponding ‘Credre’ and vice versa. In other words, ‘Debere’ and Credre’ were two sides of the same coin. (In finance – when someone ‘entrusts’ money then someone else ends up ‘owing’ it)”

——————————————————————————-

윗글을 1차 쓴 후, 위키피디아의 또 다른 표제어(history of accounting)의 설명을 주의깊게 읽어보았더니, debit와 credit이라는 용어가 비로소 이해되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복식부기의 용어의 기원은 단식부기로까지 거슬러올라간다. 단식부기에서는 고객(customer, debtor)이 빚진 것(외상?)은 debit(he owes)이고, 전주(creditor)가 맡긴 것(투자금?)은 credit(he entrusts)이라 하였다고 한다. 즉 이러한 용례가 단식부기에서 복식부기로 승계되었다는 것이다.

상기 내용에 따라, debit(차변)과 credit(대변)의 용어는 나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상대의 입장을 근거로 만들어진 것임을 알 수 있다. 부연하면, 차변의 빚(debit)이란 나의 빚이 아닌, 타인의 빚이며, 대변의 꿔줌(credit)이란 나의 꿔줌이 아닌 타인의 꿔줌이었던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Dr.이 debtor에서 Cr.이 creditor에서 유래했다는 주장도 일리가 있다. 즉 내게서 물건을 신용으로 가져간 사람들(debtor)의 금액(외상)을 적어놓은 것이 debtor 계정으로 debit(차변)이 된 것이고, 내게 물건을 신용으로 주거나 돈을 꾸어준 사람들(creditor)의 금액을 적어놓은 것이 creditor 계정으로 credit(대변)이 된 것이라는 것이다. 아마도 매일경제 지식백과의 로마시대 운운은 바로 이 단식부기의 기원과 관련한 어떤 전거(story)가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

또 루카 파치올리가 from(Per)과 to(A)를 사용했다는 사실도 조금만 생각해보면, 상당히 헷갈리는 내용이다. 왜냐하면, 우변을 자산의 원천이라고 우리가 이해한다면, from(Per)이 우변(대변)이 되어야 할 것같고, 좌변을 자산의 쓰임이라고 한다면, to(A)가 좌변(차변)이 되어야 할 것같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러 source를 다 확인해보아도, from을 좌변(차변)으로, to를 우변(대변)으로 쓴 것은 틀림없었다.

따라서 나는 이 전치사들 앞에다가 owe를 넣어 생각하면 그나마, 이해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보았다. 즉 ‘owed from debtor'(채무자로부터 신세짐을 당한)의 그것이 차변(debit)이고, ‘owed to creditor'(채권자에게 신세진)의 그것이 대변(credit)이 되는 것이다.

또는 전치사를 계정명과 결합할 수도 있다. 차변은 ‘from debtor’로 채무자들로부터 수취해야 할 나의 자산이고 대변은 ‘to creditor’로 채권자들에게 갚아야 할 나의 채무와 함께 나와 동업자의 자본이 된다.

이제까지 여러 교과서적 가르침들은 한결같이, debit과 credit을 언어적으로 이해하려 하지 말고, 부호적으로 이해하라고 하였다. 그러나, 이상과 같이 이 두 회계의 기초용어는 언어적으로도 충분히 이해될 수가 있는 것이다. 다만 기원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을 뿐인 것이다.

참고: 영문판 위키피디아(Debits and credits, History of accounting), Basic accounting concepts 2 – Debits and Credits

(2015. 03. 22)

출처: https://billyoung.tistory.com/300?category=487523 [쓰지 않는 배]

윗글은 이글을 최초 게시했던 블로그 주소인데, 중복을 피하기 위해 한동안 비공개로 하였다가, 다시 공개로 전환하였습니다.

대차대조표 보는 방법 (차변 대변 및 투자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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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식블로거 희망이야기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대차대조표 보는 방법으로 차변과 대변의 개념과 구성항목 및 실제 제무재표를 보는 것을 모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차대조표는 기업공시상에서의 정식 명칭으로 재무상태표로 변경이 되었음에도 사용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회계상의 처리과정상 회사입장에서는 반드시 대차대조표 작성으로 차변과 대변의 합계를 검증하는 과정을 거쳐야하기 떄문입니다. 따라서 지금까지도 대차대조표 보는 방법을 알기 위해서 회계관련 공부를 하시는분들이 사용하시며, 처음 접하신분들에게는 어려울 수 있는 개념입니다. 아래에서 정확한 개념과 예시를 들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차대조표 보는 방법 – 차변, 대변 알아보기

대차대조표가 무엇인가요?

일정 시점 현재 기업의 자산과 부채, 자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재무보고서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투자자나 회계관련자들에게 유동성, 재무적 탄력성, 수익성과 위험등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대차대조표는 기업이 의무적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차변과 대변은 항상 같아야 합니다. (차변항목은 자산, 대변항목은 부채+자본으로 이루어져있습니다) 자산은 부채와 자본으로 이루어져있고 이것을 대차대조표상에 기재를하게 되기에 차변과 대변은 같습니다. 아래와 같은 양식에 맞춰서 기입하게 되는 것으로 차변은 좌측, 대변은 우측에 작성합니다.

대차대조표 보는 방법 ( 차변과 대변 항목 상세히 알아보기)

차변에는 자산으로 크게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분류가 됩니다. 유동자산에는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이 있으며 (1년이내에 현금화 가능하면 유동자산, 1년이상이 걸리게 되면 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합니다) 비유동자산에는 투자,유형,무형,기타비유동자산등이 포함됩니다. 대변에는 부채의 (유동,비유동) 자본의 자본금 및 잉여금, 조정금액등이 기입되게 됩니다. 이것으로 대차대조표는 자산=부채+자본임으로 항시 같아야만 올바르게 작성되었다는 것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대차대조표 보는 방법 – 차변, 대변 알아보기

▼ 이렇게 작성되어진 자료들을 차변과대변항목만 제거된 결과를 우리는 재무제표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사항은 부채와 자본의 합이 자산이라는 점이며 항목당 수치의 변화를 통해 기업의 재무상황이나 현금흐름을 파악해볼 수 있게 됩니다. 하단은 기업공시사이트에서 가져온 이테크건설의 재무제표이며 부채1,414,258,612,231과 자본 498,705,034,724의 합이 자산항목과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듯 대차대조표의 올바른작성으로 투자자는 기업상황을 보다 객관적이게 판단할 수 있고 투자에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의무적인 사항으로 회계법인의 감사가 진행됨으로 상장회사라면 대체적으로 분식회계의 위험성은 적을것이라고 판단해볼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대차대조표 보는 방법 포스팅을 작성해보았습니다. 매우 기초적인 내용이지만 저도 회계공부를 할때 각항목에 따른 차변,대변 기입이 무척 햇갈렸던 기억이 있기에 자주 살펴보셔야 합니다. 회계자격증을 분비중이시라면 항목별수치만 도출해내고 차변과 대변을 직접 기입하여 대차대조표를 만들어보는 연습을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시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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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차대조표(Balance Sheet : B/S)와 차변(Debit) 대변(Credit)

대차대조표 : 특정 시점에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경제적 자원(자산), 그 경제적 자원에 대한 의무(부채) 및 소유주지분(자본)의 잔액을 나타내 주는 재무 제표.

간단히 말해, 대차대조표는 일정 시점에 해당 기업의 재산 상황을 나타내 주는 재무 제표로서 기업의 자산, 부채, 자본 등을 한눈에 볼 수 있게 해준다.

1) 보고식 대차대조표

왼쪽 합계 = 오른쪽 합계 : 자산이 증가한 만큼 차변에는 증가 한 금액을, 대변에는 같은 금액으로 감소한 금액을 적어준다.

보고식 대차대조표

2) 계정식 대차대조표

자산 = 부채 + 자본 ( 계정식 재무상태표에는 차변 영역인 외쪽에는 자산, 대변 영역인 오른쪽에는 부채와 자본이 표시됨 )

계정식 대차대조표

* 자산 : 기업의 거래 결과, 미사용된 비용, 미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고 여겨지는 것( 회계적인 개념으로서 상대적으로 재산보다 넓은 개념)

– 유동 자산 : 1년 내에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으로서 현금, 유가증권과 같은 당좌자산과 판매, 제조를 위한 재고 자산으로 다시 분류된다.

– 비유동 자산 : 1년 이후에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으로서 장기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으로 다시 분류된다.

* 부채 : 과거 사건의 결과, 회계 실체가 부담해야 하는 의무, 미래에 자원의 유출이 예상되는 것

– 유동부채 : 1년 이내에 상환해야 하는 부채로서 외상매입금, 단기차입금, 만기가 1년 이내로 남은 장기부채 등으로 분류된다.

– 고정부채 : 1년 이후에 상환하는 장기차입금 등의 부채

* 자본 : 자산에서 부채를 제외 한 것

– 자본금 : 소유주나 주주들이 기업에 투자한 원금

– 자본잉여금 : 자본거래에 의해 발생한 잉여금

– 이익잉여금 : 영업활동에 의해 발생한 이익 중 배당하지 않고 내부에 유보한 잉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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