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32 대한 통운 배송 지연 보상 Top 81 Best Answ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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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의 배달지연으로 인한 피해가 일반적인 경우에는 인도예정일을 초과한 일수에 택배 회사가 운송장에 기재한 택배운임액의 50%를 곱한 금액(초과일수×운송장 기재 운임액×50%)을 배상합니다. 다만, 운송장 기재 운임액의 200%를 한도로 합니다(「택배 표준약관」 제22조제3항제4호).


택배가 늦었으니 배상해달라고? 얼마까지 줄수 있을까? 택배표준약관 2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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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 택배 사고 > 택배 사고의 발생 > 운송물이 연착한 경우 (본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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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 택배 사고 > 택배 사고의 발생 > 운송물이 연착한 경우 (본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style=”width:100%”><figcaption>택배 > 택배 사고 > 택배 사고의 발생 > 운송물이 연착한 경우 (본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figcaption></fig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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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 택배 지연 보상 기준 절차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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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CJ대한통운 택배 지연 보상 기준 절차 총정리 CJ대한통운 택배 지연 보상 기준 · CJ대한통운 택배는 1박스 기준 300만 원 초과 상품은 취급하지 않습니다. · 상품 가격이 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할증 … CJ대한통운 택배 지연 보상 기준 절차 총정리 최근 택배사의 파업으로 소비자와 판매자가 모두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때문에 한 달 전에 주문한 제품이 배송이 안된 경우도 많은데요. 하루 빨리 정상화..지원금, 근로장려금, 건강, CAR(자동차) 리뷰, TECH REVIEW,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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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 택배 지연 보상 기준 절차 총정리

CJ대한통운 택배 지연 보상 기준

CJ대한통운 택배 지연 보상 기준 절차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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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 파업으로 피해 입은 판매자 보상해주는데…소비자만 ‘피멍’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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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CJ대한통운 파업으로 피해 입은 판매자 보상해주는데…소비자만 ‘피멍’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CJ대한통운 고객센터에 전화해 봐도 “택배기사 파업 때문에 배송이 지연되고 있다”며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는 응답 뿐이었다. # 대구광역시에 사는 배 모(남)씨는 지난 15일 온라인몰에서 거리측정기를 33만 원에 구매했다. 이틀 뒤 서울에서 배송이 시작됐고, 하루나 이틀 후엔 배송 받을 수 있을 줄 알았다. 하지만 사흘이 지나도 배송되지 않았다고. 배송 상태를 확인해보니 군포와 대전을 거쳐 대구에 있는 대리점까지 도착했지만 그 후론 진척이 없었다. CJ대한통운 고객센터에 전화해 봐도 “택배기사 파업 때문에 배송이 지연되고 있다”며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는 응답 뿐이었다. 배 씨는 “언제까지 배송이 지연될지 모르겠다”며 “배송 지연에 따른 보상은 어디서CJ대한통운 파업으로 피해 입은 판매자 보상해주는데…소비자만 ‘피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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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 파업으로 피해 입은 판매자 보상해주는데...소비자만 '피멍'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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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통운 택배 배송, 배달 보장기간을 넘기면 받을 수 있는 지연보상금 – 꼼꼼한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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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대한통운 택배 배송, 배달 보장기간을 넘기면 받을 수 있는 지연보상금 – 꼼꼼한 블로그 휴일(공휴일 및 토요일, 일요일)은 미포함. 월화수목금요일만 카운트. 지연일 1일당 운임의 50% 환급. 최고 한도는 운임의 200%까지. 특정일시에 사용할 … …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대한통운 택배 배송, 배달 보장기간을 넘기면 받을 수 있는 지연보상금 – 꼼꼼한 블로그 휴일(공휴일 및 토요일, 일요일)은 미포함. 월화수목금요일만 카운트. 지연일 1일당 운임의 50% 환급. 최고 한도는 운임의 200%까지. 특정일시에 사용할 … 7월 19일에 발송한 대한통운 택배(CU 편의점택배). 운송장 번호를 조회해보니 7월 21일 대전HUB를 끝으로 7월 26일 현재까지 움직임이 없습니다. 일자 시각 집배점 구분 2021-07-19 12:17:14 출발지 집화처리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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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통운 택배 배송, 배달 보장기간을 넘기면 받을 수 있는 지연보상금 - 꼼꼼한 블로그
대한통운 택배 배송, 배달 보장기간을 넘기면 받을 수 있는 지연보상금 – 꼼꼼한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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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 택배 배송이 일주일!? 장기간 배송 지연된 택배! 배송지연 보상제도와 배송지연 보상받는 방법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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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배송지연 기준 택배사별 보상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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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배송지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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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배송지연 기준 택배사별 보상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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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대한통운 택배사 파업으로 인한 택배 지연, 분실 시 보상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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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CJ 대한통운 택배사 파업으로 인한 택배 지연, 분실 시 보상받기 택배 지연 보상 방법2. 고객센터 전화. CJ대한통운 고객센터 1588-1255 (월~금 09:00~18:00 / 토 09: … 12월 21일에 발송한 CJ대한통운 택배가 중간에 멈춰서버렸다. 하도 답답해서 문의할 수 있는 수단은 모조리 동원해서 연락해보았는데 고객센터 문의하다 너무 답답하고 속이 터져서 점점 더 화가나게 만드는 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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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대한통운 택배사 파업으로 인한 택배 지연, 분실 시 보상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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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통운 배송 지연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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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통운 배송 지연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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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배송지연 보상 알아보세요 — Grommash’s 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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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택배 배송지연 보상 알아보세요 — Grommash’s Story 3.1 대한통운택배지연보상신청하려구요! 3.2 CJ택배 파업으로 배송지연 길어지면 추후에 CJ한테 … 택배 배송지연 보상 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을 모두 읽어주신 분들은 택배 배송지연 보상 을(를) 알아두시는 것에 기여가 될 것입니다. 택배 배송지연 보상 가 궁금하다면 모두 읽어주세요 아래의 글로 알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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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배송지연 보상 알아보세요 — Grommash's 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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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통운 배송지연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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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대한통운 배송지연 보상 대한통운 배송지연 보상. 뽕미 2020. 12. 24. 00:07. 대한통운은 많은 판매자와 편의점에서 계약하여 국내에서는 제일 많이 이용하는택배회사입니다. …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대한통운 배송지연 보상 대한통운 배송지연 보상. 뽕미 2020. 12. 24. 00:07. 대한통운은 많은 판매자와 편의점에서 계약하여 국내에서는 제일 많이 이용하는택배회사입니다. 대한통운은 많은 판매자와 편의점에서 계약하여 국내에서는 제일 많이 이용하는택배회사입니다. 다만 이로인해 배송지연에대한 피해는 모두 구매자가받게되는데 대한통운은 그렇게 배송서비스가 좋다고 평가받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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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통운 배송지연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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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 택배 사고 > 택배 사고의 발생 > 운송물이 연착한 경우 (본문)

운송물이 연착한 경우

운송물의 연착에 대한 택배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은 받는 사람이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소멸합니다.

택배의 배달지연으로 인한 피해가 일반적인 경우에는 인도 예정일을 초과한 일수에 택배 회사가 운송장에 기재한 택배요금액의 50%를 곱한 금액(초과일수×운송장기재운임액×50%)을 배상합니다. 다만, 운송장기재요금액의 200%를 한도로 합니다. 특정일시에 사용할 운송물의 경우에는 운송장 기재 운임액의 200%를 배상합니다.

운송물의 연착이 택배 회사 또는 그의 사용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때에는,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택배 회사는 모든 손해를 배상합니다.

인쇄체크 운송물이 늦게 배달되었어요. 어떻게 보상받나요?

운송물이 늦게 배달되었어요. 어떻게 보상받나요? 운송물이 늦게 배달되었어요. 어떻게 보상받나요?

택배는 신속·정확함이 생명이라 할 수 있는데 전국에서 매일같이 쏟아지는 엄청난 수송물량으로 인해 간혹 택배 회사가 배송예정일을 지키지 못하거나, 특정일에 도착해야 하는 물품이 날짜를 넘겨 배달되는 경우들이 발생하는데요. 물품의 배송이 지연된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택배는 신속·정확함이 생명이라 할 수 있는데 전국에서 매일같이 쏟아지는 엄청난 수송물량으로 인해 간혹 택배 회사가 배송예정일을 지키지 못하거나, 특정일에 도착해야 하는 물품이 날짜를 넘겨 배달되는 경우들이 발생하는데요. 물품의 배송이 지연된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씨는 친지에게 선물을 하기 위해 멸치를 보냈으나 7일이 지나서야 물품을 인도 받았습니다. 제때에 배달하지 않아 선물로서 가치를 손상시켰는데요. 이런 경우 배송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 L씨는 친지에게 선물을 하기 위해 멸치를 보냈으나 7일이 지나서야 물품을 인도 받았습니다. 제때에 배달하지 않아 선물로서 가치를 손상시켰는데요. 이런 경우 배송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

인쇄체크 사고 접수하기

사고 접수하기 사고 접수하기

운송물의 연착으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우선 그 사실을 택배 회사에 즉시 통보해야 합니다. 택배 회사에 통보하지 않으면 피해발생 원인과 귀책주체를 가리기 어려워 택배 회사가 배상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피해발생을 인지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내용을 택배회사에 통보합니다. 운송물의 연착으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우선 그 사실을 택배 회사에 즉시 통보해야 합니다. 택배 회사에 통보하지 않으면 피해발생 원인과 귀책주체를 가리기 어려워 택배 회사가 배상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피해발생을 인지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내용을 택배회사에 통보합니다.

운송물의 연착에 대한 택배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은 받는 사람이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소멸합니다[「 운송물의 연착에 대한 택배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은 받는 사람이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소멸합니다[「 택배 표준약관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26호, 2020. 6. 5. 발령·시행) 제25조제2항].

인쇄체크 사고 심사

사고 심사 사고 심사

택배 회사는 사고가 접수되면 사고사실 확인 및 책임 소재지를 규명한 뒤 물품가액 및 택배 요금을 참고하여 배상금액을 결정합니다. 택배 회사는 사고가 접수되면 사고사실 확인 및 책임 소재지를 규명한 뒤 물품가액 및 택배 요금을 참고하여 배상금액을 결정합니다.

인쇄체크 손해배상

손해배상 손해배상

택배 회사는 자기 또는 사용인 그 밖의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탁,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소비자에게 운송물의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합니다(「택배 표준약관」 제22조제1항). 택배 회사는 자기 또는 사용인 그 밖의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탁,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소비자에게 운송물의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합니다(「택배 표준약관」 제22조제1항).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한 경우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한 경우

택배의 배달지연으로 인한 피해가 일반적인 경우에는 인도 예정일을 초과한 일수에 택배 회사가 운송장에 기재한 운임액의 50%를 곱한 금액(초과일수×운송장기재운임액×50%)을 배상합니다. 다만, 운송장기재운임액의 200%를 한도로 합니다(「택배 표준약관」 제22조제2항제3호). 택배의 배달지연으로 인한 피해가 일반적인 경우에는 인도 예정일을 초과한 일수에 택배 회사가 운송장에 기재한 운임액의 50%를 곱한 금액(초과일수×운송장기재운임액×50%)을 배상합니다. 다만, 운송장기재운임액의 200%를 한도로 합니다(「택배 표준약관」 제22조제2항제3호).

특정일시에 사용할 운송물의 경우에는 운송장 기재 운임액의 200%를 배상합니다(「택배 표준약관」 제22조제2항제3호). 특정일시에 사용할 운송물의 경우에는 운송장 기재 운임액의 200%를 배상합니다(「택배 표준약관」 제22조제2항제3호).

※ 특정날짜에 택배가 오지 않은 경우 어제는 아버지 생신이었습니다. 아버지를 위한 건강식품을 택배로 주문했는데 여태 오지 않고 있습니다. 꼭 어제까지 배송해달라고 그렇게 부탁했건만. 이래저래 알아보니 택배회사 측에서 물동량이 많아 오늘쯤 도착한다고 합니다. 하루만 더 일찍 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어제는 마치 생신선물도 못 챙겨드리는 불효자식이 된 것 같았습니다. 이런 경우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네,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특정일시에 사용할 운송물의 배달지연의 경우에는 택배요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배달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도 받을 수 있습니다. 「택배 표준약관」에 따르면 손해배상액은 ‘초과일수×택배요금×50%’입니다. 단, 운송장에 기재한 택배요금의 200% 한도 내의 범위에서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명쾌한 판사와 함께하는 법원 이야기 대법원 블로그 >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운송물이 연착되고 일부 멸실 또는 훼손되었으나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배상한도액은 50만원으로 하되, 운송물의 가액에 따라 할증요금을 지급하는 경우의 손해배상한도액은 각 운송가액 구간별 운송물의 최고가액으로 합니다(「택배 표준약관」 제22조제3항). 운송물이 연착되고 일부 멸실 또는 훼손되었으나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배상한도액은 50만원으로 하되, 운송물의 가액에 따라 할증요금을 지급하는 경우의 손해배상한도액은 각 운송가액 구간별 운송물의 최고가액으로 합니다(「택배 표준약관」 제22조제3항).

택배의 배달지연으로 인한 피해가 일반적인 경우에는 인도예정일을 초과한 일수에 택배 회사가 운송장에 기재한 택배운임액의 50%를 곱한 금액(초과일수×운송장 기재 운임액×50%)을 배상합니다. 다만, 운송장 기재 운임액의 200%를 한도로 합니다(「택배 표준약관」 제22조제3항제4호). 택배의 배달지연으로 인한 피해가 일반적인 경우에는 인도예정일을 초과한 일수에 택배 회사가 운송장에 기재한 택배운임액의 50%를 곱한 금액(초과일수×운송장 기재 운임액×50%)을 배상합니다. 다만, 운송장 기재 운임액의 200%를 한도로 합니다(「택배 표준약관」 제22조제3항제4호).

·특정일시에 사용할 운송물의 경우에는 운송장 기재 운임액의 200%를 배상합니다(「택배 표준약관」 제22조제3항제4호).

※ 운송물의 연착이 택배 회사 또는 그의 사용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때에는,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택배 회사는 모든 손해를 배상합니다(「택배 표준약관」 제22조제4항).

인쇄체크 운송물이 연착했을 때의 택배요금의 환급과 청구

운송물이 연착했을 때의 택배요금의 환급과 청구 운송물이 연착했을 때의 택배요금의 환급과 청구

운송물의 연착으로 인하여 선물로서 가치를 손상시킨 경우에도 택배요금을 지불해야 할까요? 운송물의 연착으로 인하여 선물로서 가치를 손상시킨 경우에도 택배요금을 지불해야 할까요?

운송물의 연착이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 또는 소비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인 때에는, 택배 회사는 택배요금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택배 회사가 이미 택배요금이나 비용을 받은 때에는 이를 환급해야 합니다(「택배 표준약관」 제23조제1항). 운송물의 연착이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 또는 소비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인 때에는, 택배 회사는 택배요금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택배 회사가 이미 택배요금이나 비용을 받은 때에는 이를 환급해야 합니다(「택배 표준약관」 제23조제1항).

CJ대한통운 택배 지연 보상 기준 절차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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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 택배 지연 보상 기준 절차 총정리

최근 택배사의 파업으로 소비자와 판매자가 모두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때문에 한 달 전에 주문한 제품이 배송이 안된 경우도 많은데요. 하루 빨리 정상화 되어 배송서비스가 정상화 되었으면 합니다.

CJ대한통운 택배 지연 보상 기준 절차 총정리

그런데 약속한 날짜에 택배가 도착하지 않을 경우 소비자는 지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 간 택배 배송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택배 표준약관에 따라 보상이 진행되고, 쇼핑몰에서 물건을 주문한 소비자가 배송 지연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택배사가 아닌 해당 쇼핑몰에서 일정 포인트를 주는 식으로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그렇다고 큰 보상을 드리는 것은 아니니 기대할 만큼의 보상은 아님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또한 고객 입장에서는 택배 배송이 기한 없이 지연되거나 갑자기 반송되는 등의 피해로 인해 큰 불편함을 겪은 것도 모자라 택배 지연으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택배사에 지연 내용을 접수하고 심사를 기다려야 하는 등 또 다른 불편한 사항을 겪을 수 있습니다.

CJ대한통운 택배 지연 보상 기준

CJ대한통운 택배는 1박스 기준 300만 원 초과 상품은 취급하지 않습니다.

상품 가격이 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할증운임이 적용된 경우에만 신고한 상품가액의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할증 운임 : 50만 원 초과~100만 원 이하(2,000원) / 100만 원 초과~200만 원 이하(4,000원) / 200만 원 초과~300만 원 이하(6,000원), 할증운임은 기본운임에 별도로 합산하여 적용됩니다.

상품가액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손해 배상한도액인 50만 원 범위 내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운송장에 정확한 상품가액 및 품목을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운송장에 인도 예정일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배송 기간은 일반지역의 경우 2일, 산간벽지의 경우 3일 이내입니다.

공휴일과 토요일, 일요일은 일수 계산에 포함하지 않으며, 평일만 일수에 산입 됩니다.

배달이 1일 지연될 경우 운임의 50%가 환급되고, 최고 환급 한도는 운송운임의 최고 200%까지입니다.

택배 지연 배달 보상액 : 초과 일수 X 운송장 기재 운임액 X 50%(한도 : 운송장 기재 운임액의 200%)

예를 들어 택배 인도예정일이 3일 늦게 도착했고 운임액이 3,000원이었다면, 배상액은 [초과 일수 3일 X 운임액 3,000원 X 50%]로 계산해 4,500원이 됩니다.

특정 일시에 사용할 운송물의 경우에는 운송장 기재 운임액의 200%를 배상합니다.

운송물의 연착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발생했다면, 택배사가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택배 배송이 지연된 경우 그 사실을 택배 회사에 즉시 통보해야 합니다. 미통보 시 피해 발생 원인과 귀책 주체를 가리기 어려워 피해를 보고서도 배상을 제대로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CJ대한통운의 경우 도착된 상품에 이상이 있을 경우 택배물품 수령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통보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책임이 소멸됩니다.

택배 배송이 지연된 경우 그 사실을 택배 회사에 즉시 통보해야 합니다.

택배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 등으로 배송이 지연된 경우 택배 회사는 택배요금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택배 회사가 이미 택배요금이나 비용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환급해 줘야 합니다.

CJ대한통운 택배 지연 보상 절차

택배가 인도 예정일에 도착하지 않고 지연되거나 물품이 변질 또는 파손, 분실 등에 의해 하자가 발생한 경우 고객은 상품의 집화점소 혹은 고객센터로 사고 접수를 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달 지연의 경우 공휴일이나 토요일, 일요일 등 휴일은 일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배달 지연 : 집화일 기준 +2일까지 정상 배달, 신선식품의 경우 +1일

변질 / 파손의 경우 : 상품의 포장상태 및 상품의 내품 사진을 3장 이상 촬영

변상받을 통장사본과 해당 상품의 물품가액 영수증 등 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자료 첨부

심사는 상황에 따라 2~3주가량 소요될 수 있습니다. 심사 후 판정 결과에 따라 보상이 진행되며, 배상액은 운송장 기재 운임액의 보상 범위 내 또는 상품가액 범위 내에서 이뤄집니다.

택배사에 직접 배송을 접수하지 않고 쇼핑몰에서 물건을 주문한 소비자가 배송 지연으로 피해를 입을 경우에는 쇼핑몰에서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쇼핑몰 규정에 따라 보상 기준이 달라지는데, 보통은 쇼핑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일정 포인트 등으로 보상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OO 쇼핑몰 배송 지연 보상제(예시) : 결제일 +4~5일(500원 보너스 쿠폰 제공) / 결제일 +6~7일(1,000원 보너스 쿠폰) / 결제일 +8일(1,500원 보너스 쿠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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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 파업으로 피해 입은 판매자 보상해주는데…소비자만 ‘피멍’

▲배 씨는 택배 파업으로 인해 주문한 상품이 열흘 넘게 도착하지 않고 있다고 답답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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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광역시에 사는 배 모(남)씨는 지난 15일 온라인몰에서 거리측정기를 33만 원에 구매했다. 이틀 뒤 서울에서 배송이 시작됐고, 하루나 이틀 후엔 배송 받을 수 있을 줄 알았다. 하지만 사흘이 지나도 배송되지 않았다고. 배송 상태를 확인해보니 군포와 대전을 거쳐 대구에 있는 대리점까지 도착했지만 그 후론 진척이 없었다. CJ대한통운 고객센터에 전화해 봐도 “택배기사 파업 때문에 배송이 지연되고 있다”며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는 응답 뿐이었다. 배 씨는 “언제까지 배송이 지연될지 모르겠다”며 “배송 지연에 따른 보상은 어디서도 해주지 않고 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경기 시흥시에 사는 신 모(남)씨는 지난 23일 온라인을 통해 30만 원 정도의 의자를 주문한 고객에게 택배를 보냈다. 2, 3일 후 배송이 될 줄 알았지만 29일까지도 고객에게 배송이 완료되지 않았다. 결국 고객이 반품을 요청하며 항의했고, 같은 제품을 퀵비 4만5000원을 들여 다시 보내주기로 했다고. CJ대한통운 고객센터에 전화해 손해배상을 요청했지만 “파업으로 인해 배송이 지연되고 있다”며 “보낸 제품에 대한 배송비 8000원은 보상해줄 수 있지만 그 외 부분은 배상해줄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신 씨는 “보상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하니 답답할 따름”이라며 “택배 노조 파업으로 인한 피해는 판매자와 소비자 몫인가”라고 답답해 했다.# 충북 진천군에 사는 황 모(남)씨는 지난 25일 온라인몰에서 세제 등 생활용품을 총 10만 원 가량에 주문했다. 사흘이 지나도 배송이 되지 않아 확인해보니 27일 지역 택배 영업소에 도착했지만 집으로 배송되지 않은 거였다. 택배기사 파업 소식을 들었기에 영업소에 찾아갔지만 “묶여있는 물품이 많아 돌려줄 수 없다”는 답변만 들었다. 그러면서 무기한 파업이라 택배가 다시 반송될 수 있다고 했다. 황 씨는 “영업소까지 시간과 돈을 들여 방문했으면 택배는 돌려줘야 하는 것 아닌가. 내 돈 내고 구매한 건데 파업에 따른 피해까지 봐야하는 건 억울하다”라고 말했다.# 경남 창원시에 사는 이 모(남)씨는 지난 27일 온라인몰에서 선반 제조를 위한 재료들을 총 7만 원가량에 주문했다. 배송이 시작되고 29일에 도착할 거라는 안내 메시지를 받았지만 이틀이 지나도 배송되지 않았다. 배송 상태를 확인해보니 지역 물류센터에 도착한 상태였지만 이후 진척이 없었다. CJ대한통운 고객센터에 전화해봐도 배송이 언제되는지 안내받을 수 없었다고. 이 씨는 “재료가 배송되지 않아 일정대로 선반을 제작할 수가 없다”며 “파업으로 인해 배송 지연 피해자가 많은 걸로 아는데 보상은 누가 해주는 건지 모르겠다”고 호소했다.CJ대한통운 택배노조의 파업으로 판매자와 소비자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는 28일부터 택배비 인상분을 공정하게 분배하라고 요구하며 올해 네 번째 파업에 돌입했다.이에 따라 택배 배송이 기한 없이 지연되거나 갑자기 반송되는 등의 피해가 다발하고 있다. 마땅한 보상도 이뤄지지 않고 있어 판매자와 소비자만 냉가슴을 앓고 있다.CJ대한통운은 배송 차질 물량이 총 950만 개 중 40만 개 정도라고 밝혔다. 4.2% 정도의 비중이다. 이에 따라 소비자고발센터(www.goso.co.kr)와 온라인상에는 배송 지연으로 인한 피해 호소가 끊이지 않았다.CJ대한통운은 파업으로 인해 B2B(기업 간 거래) 계약을 맺은 쇼핑몰(고객사)이 피해를 입은 경우 계약에 따라 보상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그러나 쇼핑몰에서 물건을 주문한 소비자가 배송 지연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쇼핑몰 규정에 따라 보상 기준이 다르다. 예를 들어 쇼핑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일정 포인트 등으로 보상하는 식이다.개인 간 택배 배송으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기존 택배 표준약관에 따라 보상을 한다는 방침이다.택배 표준약관에 따르면 택배 사업자는 배송이 지연될 경우 인도예정일을 초과한 일수에 사업자가 운송장에 기재한 운임액에 50%를 곱한 금액을 수령인에게 배상해야 한다. 예컨대 택배가 인도예정일보다 3일 늦게 도착했고, 운임액이 3000원이었다면 배상액은 4500원이다.택배가 배송 예정일보다 현저히 연착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객(송화인)에게 통지하고, 일정 기간을 정해 운송물의 처분 방법 및 일자 등에 관한 지시를 해줄 것을 요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CJ대한통운 관계자는 “파업으로 고객사(쇼핑몰)들이 피해를 입은 경우 보상 절차를 따르고 있다”며 “일손이 부족한 대리점에 직영기사의 대체 배송을 진행하는 등 서비스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또한 “개인 택배 고객이 배송 지연으로 인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접수하면 택배 표준약관에 따라 보상 절차를 진행한다”고 말했다.CJ대한통운 관계자는 “파업에 참여했다가 다시 배송 업무를 하는 기사님들도 많다”며 “현재 택배 대란까지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선 그었다.[소비자가만드는신문=황혜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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