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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변심 휴대폰 개통 철회 하고 환불 받기
  •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폰을 제공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면 단순변심이어도 철회가 가능하다.
  • 만약 계약서에 철회에 대한 내용이 들어 있다면, 7일 이내로 청약 철회 의사가 담긴 내용을 서면으로 보내야 한다.

휴대폰 개통취소 철회하실 분들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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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개통 철회 환불 방법 (단순변심 이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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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개통 철회 하고 환불 받는 방법

1 단순변심 개통 철회의 근거

2 철회 신청하기

3 민사소송 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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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변심 휴대폰 개통 철회 하고 환불 받기

단순 변심 휴대폰 개통 철회 하고 환불 받기

다양한 휴대폰들이 자주 나오다보니 얼마전 개통한 휴대폰을 환불 받고 새로운 폰으로 바꾸고 싶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대리점에 단순 변심으로 철회하고 싶다고 하면 절대 환불이나 철회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을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단순 변심으로도 개통을 철회하고 환불 받을 수 있다는 것 아시나요?

개통 철회 법 조항

그냥 뜬금없이 가능하다는 것이 아니고 단순변심에 의한 개통철회가 할부거래법에 의해 명시되어 있어요.

◆ https://www.law.go.kr/할부거래법

할부거래법의 제8조를 보면 청약의 철회에 대해 나와있어요. 청약은 말 그대로 계약을 통해 휴대폰을 구매하기로 약속하는 것을 말해요. 이 청약의 철회에 대한 내용을 핵심만 정리해보도록 할게요.

1)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폰을 제공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면 단순변심이어도 철회가 가능하다.

2) 만약 계약서에 철회에 대한 내용이 들어 있다면, 7일 이내로 청약 철회 의사가 담긴 내용을 서면으로 보내야 한다.

3) 만약 계약서에 철회에 대한 내용이 없다면, 철회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기점으로 7일 이내에 청약 철회 의사를 전달해야 한다.

4) 계약으로 받은 기계는 반납을 해야 한다.

5) 기계가 없어졌거나 부서진 경우는 철회할 수 없다.

주로 대리점은 저 5번에 설명한 내용을 과장해서 이야기 하면서 철회 못해준다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포장을 뜯거나 손으로 기계를 만지고 하는 것은 이에 해당하는 내용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철회가 가능해요.

철회 신청

법적으로 단순변심 철회가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을 알았으니 이제 어떻게 철회하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가장 좋은 것은 대리점이나 고객센터에 전화하셔서 철회를 이야기 하고 환불 받는 것이겠죠.

이렇게 해결되면 너무나 좋지만 아마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은 그쪽에서 선뜻 환불을 해준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으셨을 가능성이 클거예요. 그래서 철회 신청 노하우를 알려드릴게요.

1) 계약서에 “청약철회권, 항병권”이 있는지 확인한다.

만약 청약 철회권, 항병권이 명시되지 않았다면 해당 청약 계약 자체가 무효가 돼요. 그래서 빠르게 환불을 받으실 수 있어요. 거래 계약 자체가 성립이 안된 거거든요.

2) 구매처 또는 고객센터에 연락한다.

구매한 폰을 환불하고자 한다고 하면 대부분 포장을 뜯었는지 물어볼거예요. 포장을 뜯으면 훼손이 되었기 때문에 환불이 안된다는 논리를 펼칠텐데요. 위에서도 설명했듯이 이건 청약 철회에 문제가 안돼요.

할부거래법 제 8조항을 이야기 하시면서 “포장을 뜯은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정도 이야기 하시면 대부분 더이상 문제 삼지 않을 거예요. 이미 관련 법조항을 알고 있는 구매자이기 때문에 더 끌어봐야 본인들이 손해라는 것을 아는거죠.

만약 구매처 또는 고객센터에서 환불을 해줄테니 불량판정서 작성을 부탁한다면 해주시는 것도 괜찮아요. 불량 판정서가 있으면 새 제품을 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판매자측에서도 손실을 막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에요.

이정도만 해도 대부분 해결이 될거예요. 하지만 판매자측에서 절대 못해준다고 버틴다면 조금 강수를 둬야 해요. 휴대폰에서 통화 녹음을 켜신 뒤 지금부터의 내용은 녹음하겠다고 알리세요. 그런 뒤에 다시 철회 요구를 하세요.

이정도가 되면 판매자측도 더 일을 크게 만들어봐야 본인들 손해라는 것을 알고 환불을 해줄 가능성이 매우 커져요.

3) 민사 소송하기

조금 귀찮기는 하지만 악질 판매자가 청약 철회를 안해준다고 한다면 민사 소송을 걸어야 해요. 법적 싸움이라서 무섭게 느껴질 수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답니다.

먼저 민사 소송이 성립하려면 7일 이내에 내용증명을 보내주셔야 해요. 그 다음 공정거래 위원회, 한국소비자원, 방통위에 진정서를 넣어두시면 좋아요. 내용증명서는 따로 양식이 정해진 것은 아니에요.

발신인, 수신인, 내용을 적어주시면 돼요.

내용증명을 보낸 뒤 고소장을 접수하여 소송을 진행하면 돼요. 사실 이 단계까지 오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셔도 돼요. 소송이 진행되면 판매자 측에서 엄청난 비용이 초래되거든요.

민사소송이 무섭게 느껴지신다면 법률구조공단이나 한국소비자원 등에서 도움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큰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시간 문제일 뿐 환불을 받으실 수 있답니다.

휴대폰 개통 철회 환불 방법 (단순변심 이라도?)

휴대폰 개통 철회 하고 환불 받는 방법

휴대폰을 개통 했는데 철회를 해야 하는 상황이 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환불은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요? 시대가 급변하면서 새로운 폰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현란한 광고에 혹해서 개통은 했는데 막상 보니 생각했던 것과는 너무 달라서 철회를 하고 싶은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대리점에 이야기를 하면 단순변심이기 때문에 환불도 철회도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으셨을 수 있어요. 정말 철회가 불가능할까요?

1. 단순변심 개통 철회의 근거

단순 변심이라도 개통 철회가 가능합니다. 이는 할부거래법에 의해서 법적으로 근거가 마련되어 있어요. 간단히 관련 법령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휴대폰 개통 철회

갑자기 법조문이 나오니까 머리가 아파오시죠?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폰을 제공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이면 철회가 가능해요. 단순변심 이더라도 말이죠.

계약서에는 청약 철회에 대한 내용이 들어 있을거예요. 이 내용이 있다면 꼭 7일 이내로 청약 철회 의사가 담긴 내용을 서면으로 보내야만 해요. 그리고 기계는 반납을 해야해요.

그런데 계약서에 청약 철회 내용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관련 사항이 적혀 있지 않다면 철약 철회가 가능 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기점으로 7일 이내에 청약 철회 의사를 전달하면 돼요. 그리고 만약 거래업자가 철회를 방해한 사실을 있다면 그 방해 행위가 종료된 다음 7일 이내로 보내면 되구요.

그런데 법조문을 보면 청약을 철회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한 설명도 나와있어요. 폰이 없어졌거나 부셔진 경우는 철회를 할 수 없어요(포장을 뜯은 것은 전혀 상관 없답니다).

그 밖에 폰은 일반 소비자가 복제할 수 있는 재화도 아니기 때문에 망가진 경우가 아니라면 철회에 전혀 문제가 없는거죠.

2. 철회 신청하기

그럼 이제 철회를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알아볼게요. 우선 계약에 대한 것을 철회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서를 보셔야 해요. 계약서 안에 “청약철회권, 항변권”이 명시 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이런 내용이 들어 있지 않으면 해당 계약이 무효가 된답니다.

가장 좋은 것은 구매처 또는 고객센터에 전화를 해서 바로 해결이 되는 것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민사로 가셔야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법적 소송이 무서워보여서 철회를 포기하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정당한 요구임을 인지하시고 차분하게 요구해나가시면 민사로 가지 않고 해결되는 경우가 많아요.

먼저 구매처에 연락해볼게요. 판매자가 해당 폰을 환불하고 싶다고 하면 포장을 뜯었는지 물어볼거예요. 뜯었다고 하면 포장이 훼손되었기 때문에 상품가치가 어쩌구 하면서 환불이 안된다고 이야기할거예요. 그럼 이제 위에서 이야기한 할부 거래법 조항을 차분하고 정중하게 이야기 해주세요. 그러면 대부분 불량판정서 작성을 부탁하면서 환불을 해줄거예요.

불량 판정서가 있어야만 새 제품을 판매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구매처가 악질인 사람이라면 자기는 모른다고 배째라고 나올수도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더이상 언성을 높이지 말고 고객센터로 전화를 거세요.

고객센터 상담원도 환불을 해줄수 없다고 하거나 권한이 없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럼 권한자를 바꿔 달라고 하시고 할부거래법 내용을 말하면서 철회 요구를 하세요. 이정도면 어지간하면 다 해결이 돼요. 소송으로 가면 분명히 회사쪽이 지는 싸움이고 그러면 과태료도 나올 수 있기 때문이죠.

중요한 것은 절대로 막무가내 식으로 환불을 요구하시면 안된다는거예요. 법조항도 제대로 말하지 않으신채 “그냥 7일이내면 다 된다고 했어” 식으로 이야기 하면 제대로 철회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커요. 회사 쪽에서는 이게 다 실적이기 때문이죠. 여러가지 이유를 들어가면서 어떻게든 환불이 안되도록 이야기를 이끌어갈거예요.

그럴일은 거의 없지만 정중하게 제대로 이야기 했음에도 철회를 거부한다면 통화 녹음을 켜고 “지금부터 통화 내용을 녹음하도록 할게요”라고 이야기 한 뒤 다시 철회 요구를 하세요. 그러면 법적 소송까지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고 철회쪽으로 갈 가능성이 커요.

그래도 안된다고 한다면? 기분나쁘게 배째라고 한다면? 민사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3. 민사소송 걸기

민사 소송을 걸기 위해서는 해당 사실에 대한 내용증명을 7일 이내로 보내두셔야 해요. 그리고 추가적인 힘을 얻기 위해서 방통위,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등에 민원과 진정을 넣어두세요.

내용증명이라고 해서 엄청 대단한 것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형식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래 예시를 참고 하셔서 주요 내용들만 넣으시면 돼요.

휴대폰 철회 내용증명

이제 최후 통첩으로 내용증명을 보내놨으니 마지막까지도 철회를 해주지 않으면 고소장을 접수하셔서 소송을 진행하시면 돼요. 아마 이렇게까지 오는 경우는 극히 매우 드물거예요. 판매 회사가 폐업을 하는 경우 등이 아니면 말이죠.

소송 진행을 위해서는 변호사를 고용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금전적인 여유가 안되신다면 법률 자문을 구하면서 직접 소송 준비를 하실 수 있어요.

사실 소송이라는 것 자체가 시간이 오래걸리는 것 빼고는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법률구조공단 등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고 정당한 사유이기 때문에 문제없이 승소하실 수 있어요.

휴대폰 개통철회 방법 및 양식, 법적근거(단순변심도 가능.) 환불방법.

며칠 전 휴대폰 구매할 때 알아두면 좋을 몇 가지 사항들(선택 약정, 공시 지원금)에 대해 포스팅을 하면서 휴대폰 개통철회에 대해서 잠시 언급했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개통철회를 하는 방법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듯 해서, 오늘은 개통철회의 법적 근거와 개통 철회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g 시대가 열렸다고는 하지만, 아직 많이 불안정한 것도 사실이고, 광고나 홍보 문구를 보고 휴대폰 개통을 했는데 실제 계약 내용은 달라 개통철회를 요청했지만, 대리점이나 판매점에서는 개통철회가 불가하다는 얘기를 하고는 하는데요.

과연 개통철회가 불가능한 것인지, 개통철회를 하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휴대폰 구매시 알아둬야 선택 약정, 공시 지원금, 내용증명의 법적 효력 등이 궁금하시다면 아래의 함께 보면 좋을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함께 보면 좋을 포스팅

개통철회의 법적 근거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단순변심에 의한 개통철회도 가능합니다.

보통 휴대폰 박스에 이 태그를 뜯거나 훼손 시 환불이나 교환이 불가합니다라고 붙어있기도 하고, 대리점이나 지점에서 개통 시 휴대폰은 청약철회 불가한 품목입니다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만……

할부거래법에 의해 개통철회는 가능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할부거래법 제8조에 의하면

출처 : 국가법령 정보센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2020년 6월 9일 개정된 단말기 유통법 제5조에 의하면

출처 ; 국가법령 정보센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를 어길 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대규모 유통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복잡하죠, 단순하게 말해,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7일, 혹은 스마트폰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는 철회가 가능합니다.

계약서 상에는 청약의 철회에 대한 내용이 쓰여 있어야 하며, 쓰여있지 않다면, 그 이후에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계약서를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이러한 법 때문에 계약서에 청약의 철회에 관해 써 놓지만, 대부분 읽어보지 않으시죠, 먼저 계약서를 확인)

계약서상에 기계를 반납해야 청약철회 효과가 생긴다는 부분이 들어가 있어야 하는데, 빠져있는 계약서도 간혹 있으므로, 계약서를 잘 확인하고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하겠다는 의사가 담긴 서면을 보내야 하고, 기계는 반드시 반납해야 합니다

위 할부거래법 제8조 2항 2호를 보면, 대통령령으로 청약 철회를 할 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

휴대폰은 저 위의 어디에도 속하지 않습니다.

청약철회 방법

위의 내용들은 법적인 근거들이고, 더 들어가면 복잡해지므로, 이 정도 까지만 하기로 하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이 너무 길었죠)

먼저 단순변심으로 인한 개통철회는 7일 이내, 서비스 품질이 낮은 것으로 인한 개통 철회는 14일 이내 가능하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을 듯합니다.

위에서 계약서를 확인해 보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계약서상에 청약철회권과 항변권이 명시가 되어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위의 사항들이 명시가 되어 있지 않다면, 그 자체로 그 계약은 법 위반으로 무효가 되므로, 계약서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자 법적으로는 개통철회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개통철회가 쉽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개통철회가 법에 보장된 내용인 것을 모르시기 때문에 얘기하는 과정에서 스트레스도 받고 똥 밟았다고 생각하고 많이 포기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화를 낼 필요도 없고, 개통철회는 법적으로 보장된 소비자의 권리이므로 차분히 대응하시면 됩니다.

정 안되면 민사까지 가겠다는 각오가 있어야 합니다. (대부분 그전에 해결되지만….)

휴대폰 개통철회를 하려면

1. 계약서 내용 확인(꼼꼼히)

위에 계약서를 확인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적어뒀으니, 생략.

2. 고객센터와 판매점에 전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법적으로 갈 필요 없이 말로 해결하는 것이 좋겠죠. 구매처와 고객센터에 전화를 합니다.

구매처에서 휴대폰은 포장을 뜯으면 환불불가 어쩌고….합니다.

법적인 근거를 들어 얘기합니다. 보통 양심적인 판매자 분과 장사 하루이틀 하고 말 게 아닌 분들은 이 시점에서 청약철회를 해주며 불량판정서(통화품질이 안 좋다는 등의)를 부탁할 겁니다.

판매자의 입장에서는 불량판정서가 있어야 새 제품을 판매할 수 있으므로…..

만약 안 통하면….

고객센터에 전화를 합니다. 정중한 말투로 이야기합니다. 자신은 권한이 없다고 합니다. 그럼 권한 있는 분을 바꿔달라고 합니다. 또 다시 차근차근 설명합니다. 법적 근거를 대고, 정확히 얘기를 하면 아마 들어줄 겁니다. 안 들어주면 다음 단계로….

가끔 판매처에서 교품증을 끊어 오라거나, 박스 훼손 어쩌고 하면서 시간을 끄는 경우도 있는데.. 법적 근거 제시하면서 얘기하면 위에 언급한 과태료 때문이라도 대부분 개통철회가 가능합니다.

아무런 법적 근거를 모른 채

“내가 어디서 봤는데 듣기로는 개통철회 7일 이내 된다고 하니까 무조건 해줘”

라고 하면, 그 방면의 나름 전문가들인 그분들은 온갖 이유를 대면서 안 해주려 합니다. 왜냐면 다 돈이고 실적이기 때문에…. 법적 근거를 외우지는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숙지하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내용을 알고 이야기 하는 것과 모른채 이거 될까요 하면서 이야기 하는 차이는 엄청나게 큽니다.

관광지에 놀러갔을 때 현지인과 함께 가는 것과 아닌 것의 차이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듯 하네요.(비유가 영….)

통화를 할 때는 혹시모를 나중을 위해(소송까지 갈 경우를 대비해) 녹취는 미리 해 두는 것이 좋겠죠. 통화 녹취는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증거로 사용될 수는 있지만, 동의 없는 녹취는 민사 소송이 제기 될 수도 있으므로 미리 동의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 물론 제 3자가 통화를 녹음하는 것은 무조건 불법입니다.

3. 최후통보

보통 2의 단계에서 해결이 되지만, 안 될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시간을 끌지 마시고 구매처와 고객센터에 폰 반납과 함께 최후 통보를 해줍니다.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에 진정과 민원을 넣을 것이며, 너희 사무실과 본사 쪽에 내용증명을 보낼 것이고 할부거래법 등에 따른 계약 철회 혹은 해제 등의 소송을 할 것이니, 알고 있어라 정도의 통보를 해줍니다.

이 통보를 하는 이유는, 솔직히 소송까지 가면 귀찮기 때문이죠. 소송은 많은 시간적, 심적, 비용적 손실을 가져옵니다. 가급적 소송을 안 가고 해결하는 것이 좋으므로, 최후통첩을 통해 나 소송까지 갈 생각이 있다고 압박하는 것입니다.

실제 소송까지 가게 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신들이 패할 것을 알기에 이 이후의 단계로 넘어가진 않을 겁니다.

4. 내용증명 발송 및 진정

7일 이내에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 두시고,

– 방송통신위원회,

– 공정거래위원회

– 한국소비자원

등에 민원 또는 진정을 넣으시고 기다리시면 됩니다.

내용증명서 양식.hwp 0.01MB

혹시 필요하신 분이 있으실까 싶어 개통철회 내용증명서 양식을 첨부해두겠습니다. 내용증명 특성상 특별한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참고 정도 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5. 소송

이 단계까지 갈 일도 거의 없겠지만, 정말 악독한 판매업자를 만날 경우 소송까지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아마 이런 경우는 한탕하고 폐업한 업체에 해당될 텐데……

변호사를 고용하시거나, 스스로 소송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으시고 상단의 함께 보면 좋을 포스팅의 나 홀로 소송 편을 참고해 주세요.

단순변심에 의한 개통철회는 나의 당연한 권리이기도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경제적 손해를 끼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를 자주 악용할 시 통신사의 블랙리스트에 올라 추후 폰 개통이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판매자는 적정한 이윤에 판매하고, 구매자는 좋은 가격에 좋은 폰을 구매해서 사용하면 좋겠습니다만…. 기형적인 우리나라의 시장 특성상 쉽지 않은 일이네요. 모르면 바보가 되는 세상인 것 같습니다.

이 포스팅은 참고 정도만 해두시고 억울한 일을 당하시는 일 자체가 없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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