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48 띠장 장선 The 14 Correct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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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건법카페)강관비계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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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선 멍에 띠장 비계 바닥 :: cuuu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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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지침] 비계 설치 및 해체 안전 지침 > blog | 판타웍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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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지침] 비계 설치 및 해체 안전 지침 > blog | 판타웍스” style=”width:100%”><figcaption>[안전지침] 비계 설치 및 해체 안전 지침 > blog | 판타웍스</figcaption></fig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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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관비계 안전작업 지침 및 부재 명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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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관비계 안전작업 지침 및 부재 명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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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푸집동바리 관련 용어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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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푸집동바리와 관련한 주요 용어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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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푸집동바리 관련 용어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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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기사 한솔아카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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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기사 한솔아카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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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계 조립 및 해체 작업 안전 (강관비계 및 강관틀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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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S 건축목공 목조주택 시공가이드 – 배영수 – Google Sá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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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NCS 건축목공 목조주택 시공가이드 – 배영수 – Google Sách Updating 필자가 1978년부터 오늘날까지 국내외 건설현장의 중심에서 얻은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후진양성을 위해 사회에 환원하려고 이 글을 쓰게 되었으며, 본인의 작은 지식이지만 특히 목구조 현장 및 입문자들 교육에 적용이 되어 근로자들의 안전한 작업 환경과 건설기술인들의 마음가짐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또한 예비 건축주들의 가슴앓이, 즉 부실공사로 인한 근심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이 글을 쓰는 데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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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S 건축목공 목조주택 시공가이드 - 배영수 - Google Sá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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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선 멍에 띠장 비계 바닥

– 장선 멍에

장선은 작은 보 일반적으로 BEAM 이고요 멍에는 큰 보 일반적으로 Girder라고 할수 있지요. 가시설콘크리트 거푸집의 부재로 설명하겠습니다. 멍에와 장선의 차이

본 발명은 장선 및 멍에부재가 일체화된 보강패널 및 이를 이용한 거푸집조립체에 관한 것으로, 더욱 상세하게는 널부재11와, 상기 널부재의 가장자리를 따라 연결 KR101310843B1

목제데크에 대한 검토 사항. 1 장선의 간격 검토 .장선 50cm간격이하, 데크의 출렁임 방지 .멍에 장선의 변형 방지역할, 장선을 받아줌 장선은 목재데크에 대한 검토사항

노출될까봐 실리콘으로 마구마구 칠해주고 벽체에 고정시킨 장선과의 수평을 잘 조절해가며 철골로 멍에를 올립니다. 청계천에서 15만원 주고 사온 중국산 각도 쏘 데크 시공 물메잡기와 철골멍에 장선기초

– 장선 띠장

2 띠장 장선 거푸집널을 지지하여 그 하중을 멍에장선받이에 전달하는 것으로 57.5cm각을 45cm간격으로 배치한다. 3 장선띠장받이,멍에 거푸집공사

1 비계기둥의 간격은 띠장 방향에서는 1.5 m 내지 1.8 m, 장선방향에서는 1.5 m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2 비계기둥은 수직도를 유지하도록 설치 강관비계 설치 및 사용안전 지침

② 장선 띠장, 가새, 보막이재를 설치하여 강성 증가와 진동, 비틀림을 줄일수 있다. 하중 분산을 위하여 간격은 2.1m이하로 설치한다. 벽체 아래 바닥골조공사 2

비계를 설치하다보면 그게 쉽지않습니다 부득이 한 경우에는 난간에 장선을 결속할 수 있지만 띠장의 중간에 장선이 설치되는 것은 피하여야 합니다 구조적으로 취약한 비계의 장선

재료운반이나 작업원의 통로 및 작업을 위한 발판이 되며, 비계기둥에 띠장과 장선을 걸어 사용상 편리하고 견고하게 만든다. 비계에는 재료면에서 통나무비계·파이프 고덕국제신도시 이주자택지FD2블록 상가주택 건축과정 35번째이야기!

– 장선 비계

1 비계기둥의 간격은 띠장 방향에서는 1.5 m 내지 1.8 m, 장선방향 2 비계기둥은 수직도를 유지하도록 설치하며 필요한 경우 임시 가새를 설치 강관비계 설치 및 사용안전 지침

비계기둥 간격은 띠장방향 1.5m1.8m. 장선방향 1.5m 이하. 비계기둥의 최고부로부터 아래방향으로 31m를 넘는 비계기둥은 2본의 강관으로 공지사항

등을 사용하여 밑둥잡이 설치 기둥 비계기둥 간격은 띠장방향 1.51.8m, 장선방향 1.5m 이하 비계기둥의 최고부로부터 아래방향으로 31m를 넘는 비계기둥은 2본의 강관 국민생명지키기 프로젝트 불량비계추방 사망사고예방 이것만은 지키자!

– 장선 바닥

바닥장선은 바닥골조의 수평부재로서 토대 및 큰보 위에 걸쳐지며 상부의 하중을 이들 부재에 전달하는 기능을 갖는다. 일반적으로 바닥장선으로는 공칭 두께 2인치 목조주택의 골조 2. 바닥구조 2.3 바닥장선

바닥장선의 경간을 산출할 때 사용하고 있는 북미 지역의 경간표들은 온돌 난방에 해당하는 고정하중이 반영되지 않은 10 psf 또는 20 psf의 고정하중을 기준으로 한 캐나다산 SPF 2 등급 규격재 바닥장선의 경간 산출

이어 전원주택 바닥장선 작업이 연속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바닥장선 작업은 2층 바닥인 동시에 1층 천장을 만드는 아주 중요한 작업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전원주택 천장과 바닥장선

지난 번 기초 주춧돌 설치에 이어서 기초를 만들었으니 그 위에 바닥 장선을 설치해야 한다. 여기서 간단히 설명하면 학원에서 실습으로 만들 집의 크기는 가로 24 목수아카데미 5.2 바닥 장선 설치

[안전지침] 비계 설치 및 해체 안전 지침 > blog

1. 비계공사

비계공사는 강관파이프와 부자재를 조립해서 본 공사를 위한 가설작업발판, 안전통로, 분진망 등을 설치하는 공사

2. 비계의 설치 안전 지침

(클릭하면 확면이 커집니다)

(1) 비계 설치 안전지침 1

비계용 강관 및 부속철물은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 사용 지반은 비계기둥이 침하하지 않도록 충분히 다짐 후 깔판 ( 받침널 ) 을 평탄하게 설치 성토구간 또는 연약지반에는 자갈 또는 콘크리트 등으로 보강 비계기둥 하부에는 밑받침철물과 밑둥잡이를 설치 비계기둥은 띠장방향 1.5m -1.8m 이하 , 장선방향 1.5m 이하로 설치 수직도를 유지하여 설치 , 필요시 임시 가새 설치 비계기둥 연결은 전용철물 사용 , 연결 부 동일 축에 집중하중 발생하지 않도록 길이가 다른 강관비계 사용 비계 기둥 간 적재 하중 400kgf 이하 비계 기둥은 최고 높이로 부터 31m 되는 지점 밑부분의 비계 기둥은 2 본 강관으로 묶어 조립하여 설치 ( 단 , 브라켓으로 보강 시 제외 ) 첫번째 띠장은 2m 이하 , 이후 띠장 간격 1.5m 이하로 설치

(2) 비계 설치 안전지침 2

띠장 이음은 일직선이 되도록 설치 , 동일 스팬 내에 이음위치가 집중되지 않도록 설치

장선 간격은 1.5m 이하로 설치하고 비계기둥 및 띠장에 결속 가새는 비계의 외측면에 45 도 정도로 교차하여 설치하며 , 교차하는 모든 비계기둥에 체결 벽 연결은 수직 · 수평방향으로 5m 이하로 설치 발판은 견고한 것으로 폭 40cm 이상 , 틈새 3cm 이하 , 2 지점 고정 출입구는 사재에 의한 보강 및 기둥강관 덧붙여 보강하여 설치 우각부는 비계의 2 개층 마다 비계용 강관으로 설치 통로는 현장상황에 맞게 경사로 , 가설계단 , 수직사다리로 설치 모든 통로 및 작업발판 단부에는 안전난간을 설치

(3) 비계 설치 안전지침 3

발판 설치에 관계 없이 장선 고정 , 발판 설치시 반드시 난간대 설치 각 Stage 별 발판은 밀실하게 고정 ( 발판 400 이상 제품사용 및 빈틈 3cm 이하유지 ) Stage 에서 수평비계 난간대의 높이는 발판에서 1.2m 위치 중간 난간대 및 외부 수직 보호망 설치 ( 안전망 설치 전 작업금지 ) 전 작업자는 반드시 안전대 걸이대에 고정 후 작업 비계 및 형틀 폼 이동 / 설 · 해체시 신호수 배치 ( 상 . 하 동시 작업금지 ) 불안전한 행동 일체금지 ( 승 . 하강시 지정된 통로이용과 추락방지대 사용 할것 ) 수직 사다리 통로 설치는 엇배치하여 비계 내측으로 설치 , 수직사다리 이동통로 개구부 덮개 설치 및 사용후 덮어놓도록 교육

(4) 비계 설치 안전지침 4

작업팀을 구성하고 임무 , 배치기준을 작성 작업자의 경험의 정도 , 건강상태 등을 파악하고 , 숙련자와 미숙련자를 적절히 편성 , 배치 고령자와 연소자 혹은 고 · 저혈압 , 난시 , 난청등 건강에 이상이 있는 자는 고소작업 및 위험작업에 투입하지 않고 지상작업 및 가벼운 작업에 투입 기기 , 공구 등은 정상가동 할 수 있도록 항상 점검하고 , 불량공구는 사용금지 또는 정비 복장 , 안전모 , 안전대 등의 착용방법을 교육하고 작업중에도 부적당한 착용은 즉시 지시하여 수정 조립도 등에 의해 작업자에게 작업의 개요를 설명하고 , 작업순서와 안전상의 주의사항을 지시

(5) 브라켓 설치 안전지침

조립시 무리하게 힘을 가하는 작업금지 브라켓을 조일 때 몸의 중심을 안쪽에 두고 작업 2 인 이상 1 조로 작업할 수 있도록 작업전 인원안배 운반시 운반물에 따른 적절한 운반기구 선정 브라켓은 별도의 결속을 한 후에 와이어로 묶어 운반 무리하게 운반후 던져서 적재하지 않도록 작업전 주지시키고 수시로 통제 작업중 브라켓이 떨어지지 않도록 작업전 작업방법 주지 작업주변을 통행하지 못하도록 방호조치를 하고 통제자를 주변에 배치 측벽용 브라켓 성능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설치해야 한다 .

3. 비계 설치 순서

1) 깔판을 작업위치에 배치한다.

2) 밑받침 철물을 붙인다.

3) 비계기둥을 세운다.

4) 띠장을 붙인다.

5) 수평을 확인한다.

6) 밑둥잡이를 설치한다.

7) 장선을 붙인다.

8) 비계발판을 깐다.

9) 비계기둥을 붙인다.(반복)

10) 띠장을 붙인다.(반복)

11) 장선을 붙인다. (반복)

12) 가새를 설치하고 벽면과 연결을 한다.

13) 안전난간을 설치한다.

4. 비계 해체 작업 안전지침

강관비계 안전작업 지침 및 부재 명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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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계 부재의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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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계 설치 작업 시 주의사항 요약

-지반은 비계기둥이 침하하지 않도록 충분히 다짐하고, 깔판·깔목 등은 평탄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콘크리트, 강재 표면 및 단단한 아스팔트 등과 같은 지반은 깔판·깔목을 설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받침 철물만을 사용하여 지지할 수

있다.

-연약지반은 비계기둥이 침하하지 않도록 두께 45mm 이상의 깔판·깔목을 소요폭 이상으로 설치하거나 콘크리트를 타설한다.

-비계기둥의 간격은 띠장 방향에서는 1.85m 이하, 장선방향에서는 1.5 m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비계기둥의 제일 윗부분으로부터 31m되는 지점 밑부분의 비계기둥은 2개의 강관으로 묶어 세워야 한다. 다만, 브라켓(bracket, 까치발) 등으로 보강하여 2개의강관으로 묶을 경우 이상의 강도가 유지되거나 관계전문가(구조기술사)의 안전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비계기둥과 구조물 사이는 추락방지를 위하여 가급적 30㎝ 이하로 조립 하여야 한다. -비계기둥과 구조물 사이는 근로자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락 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띠장의 수직간격은 2.0m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작업의 성질상 이를 준수하기가 곤란하여 쌍기둥틀 등에 의하여 해당 부분을 보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띠장을 연속해서 설치할 경우에는 이음철물 ( 강관 조인트 등 ) 을 사용하고 , 교차 되는 비계기둥에는 조임 철물 ( 클램프 등 ) 로 결속하여야 한다 . – 동일 평면의 띠장 이음 위치는 각각의 띠장끼리 최소 30 ㎝ 이상 엇갈리게 하 여야 한다 . – 장선은 작업발판을 지지할 수 있도록 1.85m 이하로 설치하되 , 부득이한 경우 작 업발판 지지용 철물을 띠장에 클램프로 고정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통로용 작업발판을 맞댐형식으로 설치하는 경우 , 장선은 작업발판의 내민부분 이 10 ~ 20 ㎝ 의 범위가 되도록 간격을 정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교차가새는 비계의 외면에 45° 정도로 교차하여 두 방향에 설치하며 , 교차하 는 모든 비계기둥에 체결한다 . 벽이음재는 안전인증품을 사용하고 , 설치간격은 해당 전문가의 안전 확인을 받 은 경우 구조검토 결과 조립 간격을 준수하고 , 최대 수직방향 5m 이하 , 수평방 향 5m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 벽이음의 설치위치는 기둥과 띠장의 결합 부근으로 하며 , 벽면과 직각이 되도 록 설치하고 , 비계의 최상단과 가장자리 끝에도 벽이음을 설치하여야 한다 – 작업발판과 작업발판 사이의 틈 간격은 3 ㎝ 이하로 하여야 한다 . – 작업발판은 이탈되거나 탈락하지 않도록 2 개 이상의 지지물에 고정하여야 한다 . – 작업발판 끝 부분의 돌출길이는 10 ㎝ 이상 20 ㎝ 이하로 하여야 한다 . 안전난간은 상부난간대는 바닥면 , 발판 , 통로의 표 면으로부터 90 ㎝ 이상 120 ㎝ 이하의 높이를 유지하여야 한다 . –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 등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 야 한다 . 다만 작업의 성질상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 작업의 필요상 임시로 안전난간을 해체할 때에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거나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 치를 하여야 한다 . 경사로에는 높이 7 m 이내 마다 < 그림 7> 과 같이 폭 90 ㎝ , 길이 180 ㎝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하고 , 계단참과 경사로의 연결부는 높이차가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경사각은 30° 이하 이어야 하며 , 미끄럼막이를 일정한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강관비계 안전작업 지침 _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1편제7장(비계)의 규정에 의하여 강관비계

안전보건작업 관한 기술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강관비계를 설치 및 사용하는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비계”라 함은 공사용 통로나 작업발판 설치를 위하여 구조물의 주위에 조립, 설치되는 가설구조물을 말한다.“

(나) “강관비계”라 함은 비계용 강관을 이음철물(강관조인트 등)이나 조임철물(클램프 등)을 이용하여 조립한 비계를 말

한다.

(다) “비계기둥”이라 함은 비계를 조립할 때 수직으로 세우는 부재를 말한다.

(라) “띠장”이라 함은 비계기둥과 기둥을 직교하여 수평으로 설치하는 부재를 말한다.

(마) “장선”이라 함은 쌍줄비계에서 띠장 사이에 수평으로 걸쳐 작업발판을 지지하는 가로재를 말한다.

(바) “교차가새”라 함은 강관비계 조립시 비계기둥과 띠장을 일체화하고 비계의 도괴에 대한 저항력을 증대시키기 위해

비계 외면에 X형태로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사) “벽이음”이라 함은 강관, 클램프, 앵커 및 벽 연결용 철물 등의 부재를 사용하여 비계와 구조체 사이를

연결함으로써 풍하중, 충격 등의 수평 및 수직하중에 대하여 안전하도록 설치하는 부재를 말한다.

(아) “작업발판”이라 함은 비계 등에서 작업자의 통로 및 작업공간으로 사용되는 발판으로 걸침고리가 용접 또는

리벳 등에 의하여 발판에 일체화되어 제작된 작업대와 걸침고리가 없는 통로용 작업발판 등이 있다.

(자) “강관 비계용 부재”라 함은 비계용 강관을 강관조인트와 클램프 등으로 조립하여 설치한 비계를 구성하는 부재를

말한다.

(2) 그 밖에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지침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 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 및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 고시(이하 “안전인증고시” 라 한다) 또는「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기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강관비계 작업의 준비와 관리 4.1 준비 (1) 작업계획, 작업내용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비계의 조립도에 따라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가) 강관비계용 재료의 안전인증품 여부 (나) 비계의 치수(높이, 길이, 폭) (다) 구조물의 형태와 구조물과 비계 사이 간격 (라) 작업발판, 안전난간, 가설통로 및 낙하물방지망, 수직보호망 등의 설치계획 (마) 보강 방법(출입구, 단부, 우각부 등) (바) 비계 높이가 31m 이상이거나 발주자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계는 관계전문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101조의2에 따른다)로부터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받아야 한다. (2) 작업현장 및 주변의 상황 등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가) 부지내 공지의 상황(자재의 적치장소 등) (나) 장애물의 유무 (다) 인접건축물과의 간섭여부 (라) 가공전로의 방호상황 (마) 주변도로의 상황(교통량 및 도로의 폭등) (바) 가공선로의 방호상황 (사) 주변도로의 상황(교통량 및 도로의 폭등 각종 교통규제 포함) (3) 재료의 반입 시기와 방법 및 적치장소(임시보관소 포함)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4) 크레인 등의 운전자, 형틀공, 철근공, 도장공 등 관련 직종 기능공과 작업방법등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4.2 관리 (1) 작업관리를 위하여 근로자는 다음사항을 고려하여 배치하여야 한다. (가) 경험의 정도와 건강상태 (나) 비계의 치수(높이, 길이, 폭) (다) 고령자와 연소자 또는 고․저혈압, 약시, 난청 등 건강에 이상이 있는 자는 고소작업 및 위험작업에 투입금지 등 (2) 강관비계 조립 및 해체작업을 하는 근로자는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 한 규칙」[별표1] 17번에 의한 자격·면허·기능 및 경험에 적합하여야 한다. (3) 작업장소의 상황과 작업순서 등은 가능한 그림 등을 사용하여 정확하게 지시하여야 한다. (4) 출입금지 장소에는 울타리, 로프, 표지판 등을 설치하여 작업 장소에 접근할 수 없도록 출입을 제한하고, 감시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5. 강관비계의 재료 5.1 일반 (1) 강관비계의 조립도에 기초하여 조립에 필요한 부재별 수량의 반입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예) 비계용 강관, 이음철물(강관조인트 등), 조임철물(클램프 등), 받침철물(조절형, 고정형 등), 벽이음재, 작업발판 등의 조립용 부재 (2) 반입된 재료는 안전인증고시 또는「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기준 등에 적합하거나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재료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3) 재사용 부재의 사용 여부는 KOSHA GUIDE (재사용 가설기자재 성능기준에 관한지침)과 품질관리 기준에 따른다. 5.2 작업발판 작업발판은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 또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하거나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목재 또는 합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상의안전을 고려하여 선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6. 안전작업사항 (1) 관리감독자는 조립·해체 또는 변경의 시기·범위 및 절차를 그 작업에 종사하는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하며, 근로자는 관리감독자의 지휘에 따라 작업하도록 하여야 한다. (2) 비계의 구조 및 재료에 따라 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을 정하고 이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최대적재하중을 근로자 에게 알려야 한다. (3) 비계에서 근로자가 이동 할 때에는 반드시 지정된 통로를 이용하여야 한다. (4) 비계작업 근로자는 동일 수직면에서 상․하 동시 작업을 금지하여야 한다. (5) 비, 눈,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날씨가 몹시 나쁜 경우에는 그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6)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또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거나 안전대를 착용하는 등의 추락위험방지 조치 후 작업하여야 한다. (7) 조립․해체 또는 변경 작업에는, 해당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그 내용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8) 가공전로에 근접하여 비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가공전로를 이설하거나 가공전로에 절연용 방호구를 장착하는 등 가공전로와의 접촉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7. 조 립 7.1 기초 (1) 지반은 비계기둥이 침하하지 않도록 충분히 다짐하고, 깔판·깔목 등은 평탄하게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콘크리트, 강재 표면 및 단단한 아스팔트 등과 같은 지반은 깔판·깔목을 설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받침 철물만을 사용하여 지지 할 수 있다. (2) 연약지반은 비계기둥이 침하하지 않도록 두께 45mm 이상의 깔판·깔목을 소요폭 이상으로 설치하거나 콘크리트를 타설한다. 7.2 받침철물과 밑둥잡이 받침철물은 깔판이나 깔목의 중심에 정해진 비계기둥 간격으로 배치하고 이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반에 최대한 근접 하여 밑둥잡이를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7.3 비계기둥 (1) 비계기둥의 간격은 띠장 방향에서는 1.85m 이하, 장선방향에서는 1.5 m 이하로설치하여야 한다. (2) 비계기둥은 수직도를 유지하도록 설치하며 필요한 경우 임시 가새를 설치하여야 한다. (3) 비계기둥의 제일 윗부분으로부터 31m되는 지점 밑부분의 비계기둥은 2개의 강관으로 묶어 세워야 한다. 다만, 브라켓(bracket, 까치발) 등으로 보강하여 2개의강관으로 묶을 경우 이상의 강도가 유지되거나 관계전문가 (구조기술사)의 안전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그림 1> 최고부로부터 31m 되는 지점 및 부분의 비계기둥(참조그림)

(4) 비계기둥의 연결은 이음철물(강관조인트 등)이나 조임철물(클램프 등) 등을 사용하여야 하며 연결 위치가 일직선

또는 동일축 내에 집중되지 않도록 길이가서로 다른 강관을 사용하여 조립하여야 한다.

(5) 비계기둥간의 적재하중은 400 ㎏f(3.92 kN)을 초과하지 않도록 적재 하여야 한다.

(6) 비계기둥 1개에 작용하는 하중은 700 kgf(6.86 kN) 이내이어야 한다.

(7) 비계기둥과 구조물 사이는 추락방지를 위하여 가급적 30㎝ 이하로 조립 하여야한다.

(8) 비계기둥과 구조물 사이는 근로자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락 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7.4 띠장

(1) 띠장의 수직간격은 2.0m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작업의 성질상 이를 준수하기가 곤란하여 쌍기둥틀 등에 의하여

해당 부분을 보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2) 비계기둥과 띠장의 체결은 반드시 전용 클램프(고정형)로 체결하며, 300~350kgf․㎝ 이상의 조임 토크로 균일하게

체결하여야 한다.

(3) 띠장을 연속해서 설치할 경우에는 이음철물(강관 조인트 등)을 사용하고, 교차되는 비계기둥에는 조임 철물

(클램프 등)로 결속하여야 한다.

(4) 동일 평면의 띠장 이음 위치는 각각의 띠장끼리 최소 30㎝ 이상 엇갈리게 하여야 한다.

7.5 장선

(1) 징선은 비계 기둥과 띠장의 교차부에 가능한 근접하게 비계의 내·외측 기둥 또는 띠장에 클램프로 고정하여야 한다.

(2) 장선은 작업발판을 지지할 수 있도록 1.85m 이하로 설치하되,부득이한 경우 작업발판 지지용 철물을 띠장에

클램프로 고정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3) 비계기둥과 장선의 체결은 반드시 전용 클램프(고정형)로 체결하며, 300~350kgf․㎝이상의 조임 토크로 균일하게

체결하여야 한다.

(4) 통로용 작업발판을 맞댐형식으로 설치하는 경우, 장선은 작업발판의 내민부분이 10~20㎝의 범위가 되도록 간격을

정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5) 장선은 띠장으로부터 5㎝ 이상 돌출하여 설치하고, 바깥쪽 돌출부분은 수직보호망 등의 설치를 고려하여 일정한 돌

출길이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7.6 가새

(1) 교차가새는 비계의 외면에 45° 정도로 교차하여 두 방향에 설치하며, 교차하는 모든 비계기둥에 체결한다.

(2) 가새와 비계기둥과의 교차부는 전용 클램프(회전형)로 체결하며, 300~350kgf․㎝이상의 조임토크로 균일하게 체결

하여야 한다.

(3) 수평 가새는 <그림 2>과 같이 벽이음을 부착한 높이의 각 스팬마다 설치하여보강하여야 한다.

<그림 2> 교차가새 및 수평가새 설치(참조그림)

7.7 벽이음

(1) 벽이음재는 안전인증품을 사용하고, 설치간격은 해당 전문가의 안전 확인을 받은 경우 구조검토 결과 조립 간격을

준수하고, 최대 수직방향 5m 이하, 수평방향 5m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2) 벽이음의 설치위치는 기둥과 띠장의 결합 부근으로 하며, 벽면과 직각이 되도록 설치하고, 비계의 최상단과

가장자리 끝에도 벽이음을 설치하여야 한다

(3) 벽이음은 결속에 필요한 요구조건과 구조체면의 특성을 고려하여 아래에서 제시하는 벽이음을 설치방법(예시)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설치간격은 벽이음재의 성능과 작용하중을 고려한 구조설계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 벽이음 설치방법 예시

<그림 3> 벽이음(참조그림)

(4) 임시로 벽이음을 설치한 경우에는 가능한 빨리 본 벽이음으로 교체 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5) 외측에 수직보호망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고정하중이나 작업하중과 같은 수직하중 이외에 풍하중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6) 비계에 낙하물방지망, 방호선반 등을 설치하는 경우 <그림 4>과 같이 벽이음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림 4> 벽이음 보강(참조그림)

7.8 작업발판

(1)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작업발판과 작업발판 사이의 틈 간격은 3 ㎝ 이하로 하여야 한다.

(3) 작업발판은 이탈되거나 탈락하지 않도록 2개 이상의 지지물에 고정하여야 한다.

(4) 작업발판 끝 부분의 돌출길이는 10 ㎝ 이상 20 ㎝ 이하로 하여야 한다.

(5) 작업발판을 이동시킬 때에는 추락방지 등 위험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7.9 안전난간

(1)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 등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작업의 성질상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작업의필요상 임시로 안전난간을 해체할 때에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거나

근로자로하여금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비계에 설치하는 난간은 비계기둥의 안쪽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안전난간은 <그림 5>와 같이 설치하며, 상부난간대는 바닥면, 발판, 통로의 표면으로부터 90㎝이상 120㎝이하의

높이를 유지하여야 한다.

<그림 5> 안전난간의 설치(참조그림)10 경사로

7.10 경사로

(1) 경사로의 폭은 최소 90 ㎝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그림 6> 경사로 발판의 이음(참조그림)

(2) 경사로에는 높이 7 m이내 마다 <그림 7>과 같이 폭 90㎝, 길이180 ㎝이상의계단참을 설치하고, 계단참과 경사로의

연결부는 높이차가 없도록 설치하여야한다.

<그림 7> 경사로 계단참 설치(참조그림)

(3) 경사각은 30° 이하 이어야 하며, 미끄럼막이를 일정한 간격으로 다음 <표 1> 및 <그림 8>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그림 8> 미끄럼방지 장치 등의 설치(참조그림)

7.11 가설계단

가설계단의 설치기준은 KOSHA GUIDE「가설계단의 설치 및 사용 안전보건작업 지침」에 따른다.

7.12 출입구 보강

(1) 비계의 출입구 등은 사재에 의한 보강 및 비계기둥에 비계용 강관을 덧붙여보강하여야 한다.

(2) 비계의 높이가 15 m 이상일 경우 출입구 양측의 비계기둥에 비계용 강관을 덧붙여 보강하여야 한다.

(3) 출입구 상부의 비계 전․후면에는 가새로 <그림 9>과 같이 수평재를 보강하여야 한다.

<그림 9> 출입구 보강(참조그림)

7.13 우각부 보강

(1) 우각부는 개구부를 없애기 위해 양변의 비계기둥을 근접하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2) 우각부는 비계의 2층마다 비계용 강관과 연결철물(클램프)로 체결하여야 한다.

(3) 우각부는 개구부로부터 추락방지를 위해 <그림 10>와 같이 작업발판을 수평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그림 10> 우각부 보강(참조그림)

(4) 우각부가 폐합되지 않은 비계에는 벽이음재 등을 사용하여 각 층 마다 우각부구간을 보강조치 하여야 한다.

7.14 낙하물 방지설비

(1) 비계에 설치하는 방호선반은 KOSHA GUIDE (낙하물 방호선반 설치 지침)을 참조한다.

(2) 비계에 설치하는 낙하물방지망은 KOSHA GUIDE (낙하물 방지망 설치 지침)을 참조한다.

(3) 비계에 설치하는 수직보호망은 KOSHA GUIDE (수직보호망 설치 지침)을 참조한다.

8. 점검보수

비, 눈, 그 밖의 기상상태의 악화로 작업을 중지시킨 후 또는 비계를 조립해체하거나 변경한 후에 그 비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다음 사항을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하면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1) 발판재료의 손상여부 및 부착 또는 걸림상태

(2) 비계의 연결부 또는 접속부의 풀림상태

(3) 이음철물 및 조임철물의 손상 또는 부식상태

(4) 손잡이의 탈락여부

(5) 비계기둥의 침하․변형․변위 또는 흔들림 상태

9. 해체

(1) 비계 해체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작업계획서 내용을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며, 해체작업 반경에는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그 내용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2) 해체 작업 전 비계에 결함이 발생한 경우에는 정상적인 상태로 복구한 후에 해체하여야 한다. 특히 해체작업 전

벽이음과 가새는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3) 작업은 2명 이상의 공동작업을 원칙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4) 추락의 위험이 있는 곳에서는 반드시 안전대를 착용하고 작업하여야 한다.

(5) 해체된 부재의 운반은 크레인 등의 장비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인력으로 내리는 경우에는 던지는 작업방법은 금지

하여야 한다.

(6) 벽이음, 가새는 가능한 나중에 해체하며, 필요한 경우 임시가새, 버팀목을 설치하는 등 안전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7) 비계의 설치 기간 및 하중 부과 등으로 잔류응력이 축적된 상태이므로 비계해체 전에 비계 벽이음의 설치상태 점검

및 보강 후 각 단별 (또는 층별)로 순차적으로 해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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