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41 드론 비행 가능 지역 Quick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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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지역은 장치 무게나 비행 목적에 관계없이 드론을 날리기전 반드시 허가가 필요합니다.
  • 비행장 주변 관제권 (반경 9.3km)
  • 비행장 금지구역 (서울 강북지역, 휴전선 및 원전 주변)
  • 고도 150m 이상

한 편으로 끝내는 드론 비행허가에 대한 모든것! 날릴까 말까 고민말고 비행가능 구역인지 확인하고 날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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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공간정보 구축 < 행정 <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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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론공간정보 구축 < 행정 <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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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 계획 / 비행가능 지역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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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 계획 / 비행가능 지역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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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가능지역 비가시권드론자격증 · 드론라이프 · dronelife.co.kr · 드론라이프·드론자격증·드론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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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가능지역 비가시권드론자격증 · 드론라이프 · dronelife.co.kr · 드론라이프·드론자격증·드론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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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비행금지구역 확인하기, 비행가능지역 위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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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드론 비행금지구역 확인하기, 비행가능지역 위치는? 그렇다면 드론 비행가능지역과 비행 높이 제한과 같은 규제가 있는 것도 분명하니 검색을 시작 하였습니다. 드론이 취미이신 분들에게 도움이 … 작년부터 제 친척 동생은 취미로 드론 날리기를 시작 하였습니다. 저렴한 모델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수십만원에 호가하는 제 기준으로는 비싸다고 생각하는 드론까지 구매해 주말마다 날리러 가고는 합니다. 친척..’일상이 여행이 되다’ 제니의 일상여행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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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비행금지구역 확인하기, 비행가능지역 위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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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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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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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o Zone Map – Fly Safe – DJ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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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Geo Zone Map – Fly Safe – DJI DJI Air 2S, DJI FPV, 매빅, 팬텀과 같은 소비자 드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세요. 핸드헬드 제품인 DJI OM 4, DJI Pocket 2로 더 … 안전 비행비행 금지 구역 안내. DJI technology empowers us to see the future of possible. Learn about our consumer drones like DJI Mavic 3, DJI Air 2S, DJI FPV. Handheld products like DJI OM 5 and DJI Pocket 2 capture smooth photo and video. Our Ronin camera stabilizers and Inspire drones are professional cinematography too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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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o Zone Map - Fly Safe - DJ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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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허가없이 비행금지구역에 띄운 드론…절반 넘게 “취미로”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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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단독] 허가없이 비행금지구역에 띄운 드론…절반 넘게 “취미로” | 중앙일보 그러면서 송 의원은 “국가 안보상 중요한 지역에서는 드론 비행을 자제해야 하며, 정부도 드론 불법 비행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 10일 국방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석준 의원(국민의힘)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드론 비행금지구역 중 수도권 비행금지구역과 휴전선 부근에서 승인을 받지 않고 드론을 띄운 경우는 2018년 15건에서 지난해는 56건으로 급증했다. 현행법에 따라 드론은 전국 주요 지역에 설정된 비행금지구역이나 관제권(공항 주변 반경 9.3km), 고도 150m 이상을 비행할 경우에는 무게나 목적에 관계없이 지방항공청이나 국방부의 승인을 받아야만 한다. 송석준 의원은 “국방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은 비행금지구역의 드론 출현 현황만 관리하고, 국토부는 불법 드론 비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 현황만 담당하는 등 드론 불법 비행에 대한 통계와 자료산출 기준이 부처마다 달라 혼선을 빚고 있다”고 지적했다. – 단독,드론,비행금지구역,수도권 비행금지구역,휴전선,관제권,원자력발전소,불법 비행,송석준,국방부,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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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1 여교사 남학생 성관계

2 쥴리 의혹

3 김건희 여사

4 안해욱

5 김건희

6 성관계 영상

7 임세령

8 남기고 싶은

9 유대인

10 메이크업 아티스트

그녀가 대통령 부인 놀랐다 20년전 김건희 사진 공개한 日교수

당대 톱스타만 오른 ‘꿈의 무대’…아이유 韓여가수 최초 입성

팔거면 받지나 말지 양궁 안산 분노한 ‘시계 판매글’ 뭐길래

이정재 연인 임세령 이름 올렸다…’헌트’ 엔딩에 특별히 감사

참치 수만마리 밀려왔다…하루새 영덕해변 뒤덮은 사체 무슨일

# 단독

# 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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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비행금지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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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

# 국토교통부

아아·따아·아라·따라…커피 타입으로 본 나의 리더십 유형은

2022 올해의 시계를 만나다

위기의 화력발전소 수소・암모니아가 구원투수!

근로기준법 개정 후 사장님들 하소연

침대 회사가 왜 삼겹살 수세미를 팔지

로마를 담은 보석 이야기

[단독] 허가없이 비행금지구역에 띄운 드론...절반 넘게
[단독] 허가없이 비행금지구역에 띄운 드론…절반 넘게 “취미로”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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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가능지역 비가시권드론자격증 · 드론라이프 · dronelife.co.kr · 드론라이프·드론자격증·드론기출문제

범례

– (UA)초경량비행장치공역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공역(UA)에서는 비행승인 없이 비행이 가능하며, 기본적으로 그 외 지역은 비행승인 후 비행이 가능합니다.

UA2 구성산 반경 1.8 KM (1.0 NM) 500FT AGL

UA3 약산 반경 0.7 KM (0.4NM) 500FT AGL

UA4 봉화산 반경 4.0 KM (2.2NM) 500FT AGL

UA5 덕두산 반경 4.5 KM (2.4 NM) 500FT AGL

UA6 금산 반경 2.1 KM (1.1 NM) 500FT AGL

UA7 홍산 반경 1.2 KM (0.7 NM) 500FT AGL

UA9 양평 500FT AGL

UA10 고창 반경 4.0 KM (2.2 NM) 500FT AGL

UA14 공주 500FT AGL

UA19 시화 500FT AGL

UA20 성화대 반경 5.4 KM (3 NM) 500FT AGL

UA21 방장산 반경 3.0 KM (1.6 NM) 500FT AGL

UA22 고흥 반경 5.6 KM (3.0 NM) 500FT AGL

UA23 담양 반경 5.6 KM (3.0 NM) 500FT AGL

UA24 구좌 반경 2.8 KM (1.5 NM) 500FT AGL

UA25 하동 500FT AGL

UA26 장암산 500FT AGL

UA27 마악산 반경 1.2 KM (0.7 NM) 500FT AGL

UA28 서운산 반경 2.0KM(1.1NM) 500FT AGL

UA29 오촌 반경 2.0KM(1.1NM) 500FT AGL

UA30 북좌 반경 2.0KM(1.1NM) 500FT AGL

무인비행장치 전용구역

UA31 청라 500FT AGL 무인비행장치 전용구역

UA32 퇴촌 반경 0.3KM(0.2NM) 500FT AGL 무인비행장치 전용구역

UA33 병천천 500FT AGL 무인비행장치 전용구역

UA34 미호천 500FT AGL 무인비행장치 전용구역

UA35 김해 500FT AGL 무인비행장치 전용구역

UA36 밀양 500FT AGL 무인비행장치 전용구역

UA37 창원 500FT AGL 무인비행장치 전용구역

UA38 울주 500FT AGL 무인비행장치 전용구역

UA39 김제 500FT AGL 무인비행장치 전용구역

UA40 고령 반경 80 m(0.05 NM) 500FT AGL 무인비행장치 전용구역

UA41 대전 500FT AGL 무인비행장치 전용구역

– 관제권

관제권은 비행장 중심으로부터 반경 5NM(9.3km)로 고도는 비행장별로 상이하며, 육군 관제권(비행장교통구역)의 경우 통상 비행장 반경 3NM(5.6km) 이내입니다.

– 경계구역

– 비행금지구역

이 지역에서 드론을 날릴 경우, 토이급 드론도 예외없이 비행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비행금지장소는 구체적으로 어디? (항공안전법 제129조, 시행규칙 제310조)

1. 비행금지구역 (휴전선 인근, 서울도심 상공 일부)

2. 비행장으로부터 반경 9.3km 이내인 곳 (=관제권)

3 .항공안전법에 따라 원전 반경 3.6㎞(지상 고도 3㎞) 이내는 비행금지구역, 18㎞(지상 고도 5.5㎞) 이내는 비행제한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4. 모든 지역에서 150m 이상의 고도

5. 모든 지역에서 인구밀집지역 또는 사람이 많이 모인 곳의 상공

– 비행제한구역

고도 150m미만, 시계거리 내에서는 허가 없이 비행가능( “서울 R-75”은 예외적으로 비행제한구역에서도 비행승인을 받아야만 한다는 규칙이 있기 때문입니다.)

– 비행장교통구역

비행승인 대상 (항공법 제23조 제2항, 시행규칙 제66조)

– 최대이륙중량 25kg 초과 : 비행금지공역, 관제권 등을 포함한 전 공역(지역)에서 사전 비행승인 필요

– 최대이륙중량 25kg 이하 : 비행금지공역 및 관제권을 제외한 일반 공역(지역)에서 고도 150m 미만으로 비행시 비행승인 불필요

* 비행승인 절차

– 드론의 비행을 위해서는 해당 공역의 관할 부처(지방청, 국방부 등)에 사전에 비행승인을받아야 하며, 드론을 이용한 촬영을 병행할 경우에는 비행승인과는 별도의 항공촬영 허가를 국방부로부터 받아야 합니다

*일산 비행가능지역

전국 관제권 및 비행금지구역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행금지구역에서 비행허가를 받는 곳은?

*P-518 휴전선 지역 : 합동참모본부(항공작전과)

*P-73A/B 서울지역 : 수도방위 사령부(화력과)

*P-61~65 원자력 지역 : A구역은 합동참모본부(공중종심작전과), B구역은 지방항공청 (원전 3km 내에는 비행,촬영허가를 절대 안내준다.)

*비행제한구역 ( R-75 해당지역 )

서울시 강서구, 양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가락동, 송파동, 방이동, 잠실동), 강동구(천호동, 풍납동, 암사동, 성내동)

* 최대이륙중량 2kg이하인 사업용 무인동력비행장치를 보유중일 경우, 신고여부?

A. 항공사업법에 따른 항공기대여업, 항공레저스포츠사업 또는 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에 사용되는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기체의 경우에는 모두 신고대상에 포함.

신고, 비행승인, 사업등록, 안전성인증검사, 항공사진촬영 허가

* 상기 기준은 자체중량 150kg 이하인 무인동력비행장치에 적용

** 무인동력비행장치 신고 변경사항: 자체중량 12kg 초과 → 최대이륙중량 2kg 초과 (‘21년 시행)

*** 비행제한구역 및 비행금지구역, 관제권, 고도 150m 이상 비행시에는 무게와 상관없이 비행승인 필요 최대이륙중량 25kg 초과 기체는 상시승인 필요 (단,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공역에서는 승인 불필요)

신고, 비행승인, 사업등록, 안전성인증검사, 항공사진촬영 허가 등 담당기관

A. 초경량비행장치 신고 : 한국교통안전공단(054-459-7942~48)

A. 조종자증명 : 한국교통안전공단(031-645-2103-4)

A. 안전성인증검사 : 항공안전기술원(032-727-5891)

A. 사업등록 : 서울지방항공청(032-740-2169), 부산지방항공청(051-974-2148), 제주지방항공청(064-797-1742)

A. 항공사진촬영허가 : 국방부 보안정책과(02-748-2344)

A. 특별비행승인 : 서울지방항공청(032-740-2158), 부산지방항공청(051-974-2152), 제주지방항공청(064-797-1745)

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승인이란?

무인비행장치로 야간에 비행을 하거나 육안으로 기체를 확인할 수 없는 범위에서 비행을 하고자 하는 경우, 사례별로 검토하여 제한적으로 야간 및 가시권 밖 비행을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항공안전법 법률 제16643호에 따라 시행일(20.5.27)부터 수수료 발생 및 특별비행 접수·승인업무 이관(국토교통부→지방항공청)

* 무인비행장치의 비행절차, 비행지역, 운영인력 등이 포함된 비행계획서

(실제 비행내용 확인이 가능하도록 아래 사항에 대해 구체적 작성 필요)

1.야간/비가시 비행 명시

2.최대비행고도, 1회당 운영시간, 비행기간, 장소, 비행횟수, 절차, 책임자, 운영인력 등을 포함한 비행계획서

3.비행경로(캡처된 지도에 표시), 관찰자 유무 및 위치(캡처된 지도에 표시), 비행금지구역 등 명시

4.자동안전장치(충돌방지기능), 충돌방지등, GPS 위치발신기 장착 명시

* 서울지방항공청 관할 :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강원도,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세종특별자치시, 전라북도

* 부산지방항공청 관할 :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광주광역시, 경상남도, 경상북도, 전라남도

* 제주지방항공청 관할 : 제주특별자치도

드론 비행금지구역 확인하기, 비행가능지역 위치는?

작년부터 제 친척 동생은 취미로 드론 날리기를 시작 하였습니다. 저렴한 모델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수십만원에 호가하는 제 기준으로는 비싸다고 생각하는 드론까지 구매해 주말마다 날리러 가고는 합니다. 친척집도 서울에 있다보니 친척 동생은 만날 때 마다 드론 비행금지구역 때문에 멀리 나가야 되서 불편하다고 말을 하고는 합니다. 그래서 주말만 되면 드론 동호회와 함께 서울 외곽 지역이나 지방으로 간다고 하는데 드론 비행금지구역이 얼마나 지정되어 있을지 궁금증이 들었습니다.

정보를 찾아보기 전에 생각을 해보면 드론 비행금지구역이 중요 시설물에 설정이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드론 동호회에서는 수백만원을 호가하는 전문가용 드론도 있다고 하니 누군가 악의적인 목적을 가지고 정교한 비행과 선명한 사진 촬영으로 군사시설등의 정보를 수집한다면 큰 문제가 될 것 입니다.

그렇다면 드론 비행가능지역과 비행 높이 제한과 같은 규제가 있는 것도 분명하니 검색을 시작 하였습니다. 드론이 취미이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드론 비행금지구역/비행가능지역을 확인하는 사이트/어플리케이션

드론 구역 종류와 이해

① 비행금지구역: 비행 승인 없이는 취미용 초경량 비행 드론도 비행이 금지됩니다.

② 비행제한구역: 고도 150M 미만,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비행이 가능합니다.

단 서울 비행제한구역은 비행 승인을 받아야만 합니다.

③ 관제권(공항주변): 민간,군사용 공항을 중심 9.3KM 범위로 비행금지 구역입니다.

④ 초경량비행장치 전용공역(비행 가능): 연료무게 제외 12KG 이하 소형 드론은 승인 없이 비행 가능한 구역입니다.

1. 와우드로 비행지도 사이트

https://www.google.com/maps/d/viewer?mid=1bya2qrB8ljMyMMWzPeg07jzUxfc&hl=en_US&ll=37.68673296440988%2C126.42258448638518&z=11

구글 맵과 연동하여 드론 비행구역을 보여줍니다. 각 구역은 색상으로 구분 하며 왼쪽 체크 설정으로 보고 싶은 구역만 표시할 수 있습니다.

2. Ready to fly – 드론,drone,비행금지 어플리케이션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Ready to fly, 드론협회를 검색하신 뒤 다운로드 받아 이용합니다. 국토교통부와 (주)한국드론협회에서 공동 개발한 스마트폰 어플로 드론 비행금지구역 및 지역별 기상정보, 일출 일몰 시각, 지역별 비행허가 소관기관 연락처를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GPS로 현재 위치를 자동으로 잡아주며 왼쪽 하단 지구본 탭을 눌러 지도에 표시하고 싶은 구역을 체크해서 이용합니다.

드론 조종자 주의사항, 비행 승인 절차는 어떻게 될까?

드론 비행금지 주의사항

① 야간 비행 금지: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 모든 지역에서 비행 불가능

② 조종자의 가시거리 범위 외에서의 비행 금지: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 범위에서의 비행 불가능

③ 비행금지구역, 관제권에서 비행 금지: 공항주변 9.3KM는 관제권으로 이착률 항공기 충돌위험으로 불가능

④ 휴전선 인근, 서울도심 상공 일부 비행 금지: 국방, 보안상의 이유로 금지

⑤ 150m 이상의 고도: 항공기 비행항로가 설치된 공역으로 모든 지역에서 불가능

⑥ 사람이 많은 밀집지역에서는 기체 추락으로 인명피해가 우려됨으로 금지

⑦ 비행 중 금지 행위 [낙하물 투하, 조종자 음주 상태]

드론 비행금지구역에서 비행을 희망하는 경우 지방항공청 또는 국방부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TIP 서울에서는 비행금지구역과 비행제한구역이 광범위하게 지정되며 모두 비행 승인을 받아야만 하며 취미용 저가 초경량비행장치 드론도 위법이 됩니다.

드론 비행 절차

최대이륙중량 12kg 이상부터 초경량비행장치에 포함되지 않아 장치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사업용의 경우 조종자 증명이 필요합니다.

드론 비행금지구역 및 사진촬영 허가는 어떻게 받을까?

원스톱 민원처리시스템 사이트

http://www.molit.go.kr/USR/policyTarget/dtl.jsp?idx=584

비행승인과 항공사진 촬영 허가는 원스톱 민원처리시스템에서 회원가입을 하신뒤 신청이 가능합니다.

① 항공사진 촬영 허가권자는국방부 장관이며 국방정보본부 보안암호정책과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촬영 7일 전에 국방부로 항공사진촬영 허가신청서를 전자문서 또는 팩스로 신청하시면 촬영의 목적과 보안성 위해성 여부를 검토 후 허가합니다.

② 원스톱 민원처리시스템에서는 모든 허가기관의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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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Q&A

[동영상 자막]

나만의 드론을 가지고 있거나 장만하고자 하는 사람은 필독!

드론 사용 전 장치신고 필수!

드론 장치신고대상 강화(‘21.1.1) 현행 자체무게 12kg 초과, 개정 최대이륙중량 2kg 초과!

신고를 하지 않고 비행시 항공안전법 제161조 6개월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신고번호를 표시하지 않고 비행 시 항공안전법 제166조 과태료 최대 1,000,000원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업무 담당기관 [현행] 각 관할 지방항공청 (국토교통부 서울/부산/제주 지방항공청), [변화]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2020년 12월 10일

신고접수: 드론원스탑 민원서비스 드론, 구매 후 꼭 신고하세요!

Q 1. 드론(무인비행장치)을 한 대를 구매했다. 기체신고는 하여야 하는가?

A 1. Yes (o)

(신고중량) 최대이륙 중량 2kg초과 비행장치 또는 중량에 상관없이 모든 사업용 비행장치는 한국교통안전공단(드론관리처)에 신고*하며, 기체 신고필증을 교부 받아야합니다.

* 드론 원스톱 민원서비스(https://drone.onestop.go.kr)로 신고 가능

(신고서류)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16호 서식인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서(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가능)작성 또는 드론 원스톱 민원서비스(https://drone.onestop.go.kr)를 통해 비행장치 소유증명 서류(매매 계약서, 거래 명세서, 견적서 포함 영수증, 제작증명서 등), 제원 및 성능표, 측면 사진(15cm×10cm), 보험가입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문의 1577-0990)에 신고합니다.

(신고번호 표기) 소유자는 신고번호가 잘 보일 수 있도록 드론 기체에 적정한 방법으로 표기하여야 하며, 미 표기 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됩니다.

Q 2. 취미용 드론(무인비행장치)은 안전관리 대상이 아니다?

A 2. No (X)

취미활동으로 드론을 이용하는 경우라도 조종자 준수사항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이는 타 비행체와의 충돌을 방지하고 무인비행장치 추락으로 인한 지상의 제3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비행금지구역이나 관제권(공항 주변 반경 9.3km), 고도 150m이상 비행할 경우에도 무게나 비행 목적에 관계없이 비행승인이 필요합니다.

Q 3. 드론(무인비행장치)을 실내에서 비행할 때에도 비행승인을 받아야 되나요?A 3. No (X)사방ㆍ천장이 막혀있는 실내 공간에서의 비행은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또한, 적절한 조명장치가 있는 실내 공간이라면 야간에도 비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어떠한 경우에도 인명과 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없도록 주의하여 비행하여야 합니다.Q 4. 비행승인이 필요한 지역과 승인기관을 알려주세요.A 4.초경량비행장치 비행공역(UA)에서는 비행승인 없이 비행이 가능하며, 기본적으로 그 외 지역은 비행승인 후 비행이 가능합니다.최대이륙중량 25kg 이하의 무인동력비행장치는 관제권 및 비행금지 공역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150m미만의 고도에서는 비행승인 없이 비행 가능하고, 비행가능 공역, 관제권 및 비행금지구역 현황은 스마트폰 어플 Ready to Fly, 드론 원스톱 민원서비스(https://drone.onestop.go.kr) ‘지도로 확인하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관제권 및 비행금지구역 현황관제권은 비행장 중심으로부터 반경 5NM(9.3km)로 고도는 비행장별로 상이하며, 육군 관제권(비행장교통구역)의 경우 통상 비행장 반경 3NM(5.6km) 이내입니다.관할기관과 연락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서울지방항공청 관할 :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강원도,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세종특별자치시, 전라북도 ② 부산지방항공청 관할 :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광주광역시, 경상남도, 경상북도, 전라남도 ③ 제주지방항공청 관할 : 제주특별자치도

Q 5. 조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A 5.

단순 취미용 드론(무인비행장치)이라도 모든 조종자가 준수해야 할 안전수칙을 항공안전법에 정하고 있고 조종자는 이를 지켜야 합니다. 조종자 준수사항은 비행장치의 무게나 용도와 관계없이 무인비행장치를 조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조종자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항공안전법에 따라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조종자 준수사항 (항공안전법 제129조, 시행규칙 제310조) >

△ 비행금지 시간대 : 야간비행 (* 야간 :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

△ 비행금지 장소

(1) 비행장으로부터 반경 9.3 km 이내인 곳

→ “관제권”이라고 불리는 곳으로 이착륙하는 항공기와 충돌위험 있음

(2) 비행금지구역 (휴전선 인근, 서울도심 상공 일부, 원전 주변)

→ 국방, 보안상의 이유로 비행이 금지된 곳

(3) 150m 이상의 고도

→ 항공기 비행항로가 설치된 공역

ꁾ 비행금지 장소에서 비행하려는 경우 지방항공청 또는 국방부의 허가 필요(해당공역의 안전사항 검토 후 이상 없으면 허가)

△ 비행시 금지 행위

– 인명이나 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낙하물 투하 행위 금지, 주거지역, 상업지역 등 인구가 밀집된 지역이나 그 밖에 사람이 많이 모인 장소의 상공에서 인명 또는 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방법으로 비행하는 행위 금지, 건축물과 충돌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근접하여 비행하는 행위 금지, 조종자 음주 상태에서 비행 금지

→ 기체가 충돌할 경우 인적·물적피해 위험이 매우 높음

– 조종자가 육안으로 장치를 직접 볼 수 없을 때 비행 금지 (* 예 : 안개․황사 등으로 시야가 좋지 않은 경우, 눈으로 직접 볼 수 없는 곳까지 멀리 날리는 경우)

△ 개인 정보 보호

– 무인비행장치를 사용하여 개인의 공적․사적 생활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거나 이를 전송하는 경우에 타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게 되면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

Q 6. 내가 비행하려는 장소가 승인이 필요한 곳인지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A 6. YES (O)

스마트폰 어플 (명칭 : Ready to fly) 및 드론원스톱 민원서비스(https://drone.onestop.go.kr) 다운받으면 관제권, 전국 비행금지구역 등 공역현황 및 지역별 기상정보, 일출ㆍ일몰시각, 지역별 비행허가 소관기관과 연락처 등을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또한, 드론 원스톱 민원서비스(https://drone.onestop.go.kr)에서는 이용하여 비행승인 신청 및 확인이 가능합니다.

Q 7. 드론(무인비행장치) 조종자로서 야간에 비행하거나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 범위에서의 비행은 불가능한가요?

A 7.

항공안전법 제129조제5항에 따라 드론(무인비행장치) 조종자로서 야간에 비행하거나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 범위에서 비행하려는 자는 특별비행승인을 받아 그 승인 범위 내에서 비행이 가능하며, 드론 원스톱 민원서비스(https://drone.onestop.go.kr)을 통하여 특별비행승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Q 8. 드론(무인비행장치)을 취미생활로 하고 싶은데 자유롭게 날릴 만한 공간이 없다?A 8. No (X)시화, 양평 등 전국 각지에 총 29개소의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구역”이 설정되어 있고, 그 안에서는 승인을 받지 않아도 자유롭게 비행할 수 있습니다.

* 드론원스톱 민원서비스(https://drone.onestop.go.kr) 지도검색 범례참조(핑크색)

또한, 우리부는 드론비행 수요가 많은 대도시 지역이 비행금지구역 및 관제권에 해당되어 드론공원을 전국적*으로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 광나루 한강변, 왕숙천, 신정교, 대전 금강변, 광주 북구 영산강변

Q 9. 드론(무인비행장치)으로 사진촬영 하는데도 허가가 필요한가요?

A 9. Yes (O)

항공사진 촬영 허가권자는 국방부 장관이며 국방정보본부 보안암호정책과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촬영 4일(근무일 기준) 전에 드론 원스톱 민원서비스(https://drone.onestop.go.kr)를 통하여 국방부로 항공사진촬영 허가신청을 하면 촬영 목적과 보안상 위해성 여부 등을 검토 후 허가하고 있습니다.

* 공공기관, 신문방송사 사용 목적인 경우, 대행업체(촬영업체 등)가 아닌 직접 신청만 가능합니다.

** 일반업체의 경우 원 발주처의 신청을 원칙으로 하되, 촬영업체가 신청하는 경우 계약서 등을 첨부하면 됩니다.

Q 10. 항공촬영 허가를 받으면 비행승인을 받지 않아도 됩니까?

A 10. No (X)

항공촬영 허가와 비행승인은 별도입니다. 항공사진 촬영 목적으로 드론(무인비행장치)을 날리려면 국방부로부터 항공사진 촬영 허가를 받아야 하고, 공역별 관할기관에 비행승인을 신청해야 하며 드론 원스톱 민원서비스(https://drone.onestop.go.kr)을 통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Q 11. 비행승인을 받고 비행을 하려고 할 때 조종자 준수사항외에 추가로 주의해야할 사항이 있는지요?

A 11. Yes (O)

비행승인은 항공안전법상 비행제한을 두는 공역(하늘)에 대한 사용여부를 처리를 하는 것으로, 비행계획을 세운 장소가 사유지, 해수욕장, 문화재, 국가중요시설 등에 해당하는 경우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사무소 등과 사전협의 하시기 바랍니다.

Q 12. 비행승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기체로 비행을 하려고 할 때 조종자 준수사항외에 추가로 주의해야할 사항이 있는지요?

A 12. Yes (O)

비행을 하려는 장소가 사유지, 해수욕장, 문화재, 국가중요시설 등에 해당하는 경우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사무소 등과 사전 협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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