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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결혼 반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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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참여| 국민디자인단 | 동성결혼 허용하는 헌법 개헌 반대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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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정책참여| 국민디자인단 | 동성결혼 허용하는 헌법 개헌 반대이유 (1) 현행 헌법 제36조 제1항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라는 남녀 간의 기본 혼인 … …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정책참여| 국민디자인단 | 동성결혼 허용하는 헌법 개헌 반대이유 (1) 현행 헌법 제36조 제1항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라는 남녀 간의 기본 혼인 … (1) 현행 헌법 제36조 제1항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라는 남녀 간의 기본 혼인조항을 무너뜨리고, ‘양성의 평등’ 을 ‘성 평등’ 또는 ‘평등’으로 개정함으로써 현 일부일처제의 가족제도에 반하는 헌법 개헌을 반대한다. (2) 양성평등의 ‘양성’은 ‘남성과 여성’으로 생물학적인 차이에 따라 구분되는 반면, 성 평등에서의 ‘성(젠더)’은 ‘사회적으로 성’이 결정된다는 개념이다. 이에 따라 대다수 국민들이 반대하는 동성결혼이 합법화 될 수 있으며, 개인이 원하는 어떤 형태의 결혼(예, 일부다처제, 일처다부제, 그룹 혼 등)도 허용된다고 해석될 수 있다. (3) 성 평등은 ‘동성애자, 양성애자, 트랜스젠더’등을 모두 포함하는 평등을 의미함으로써 윤리적인 문제를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성(젠더) 개념을 각자가 인식하는 대로 얼마든지 확장 가능하며, 헌법에 ‘성 평등’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4)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으로 정의해야 옳은 일이다. 진행하는 헌법 개정이 건전한 가족을 파괴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서는 절대로 안 된다. 따라서 정부는 일부일처제의 건전한 가족 제도를 무너뜨리는 헌법 개정이 이루지지 않도록 신중하게 노력해야 한다. (5) 헌법 제 36조의 혼인에 관한 조항에서 ‘양성평등’ 문구가 그대로 유지되고, 오히려 일부일처제가 강화되는 방향으로 개헌이 이루어지도록 정부가 관심을 갖고 정책을 세우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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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결혼 반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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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동성 결혼 반대 근거 지난 6월26일, 미국 연방대법원은 미 연방 수정헌법 제 14조에 의거하여 “미국의 모든 주정부. 는 동성결혼을 허용해야 한다”고 최종 판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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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토론 | 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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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토론 | 국가인권위원회
저는 동성애 합법화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동성애 합법화 반대가 동성애자들에 대한 차별 및 탄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동성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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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토론 | 국가인권위원회
저는 동성애 합법화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동성애 합법화 반대가 동성애자들에 대한 차별 및 탄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동성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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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진정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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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여성 55% “동성결혼 합법화 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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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경우 2003년 미연방대법원이 Lawrence v. Texas 사건에서, 남성간의 동성애 행위를 처벌하는 텍사스주(州) 법률이 연방헌법에 위반된다는 판결을 하자 각 주(州)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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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경우 2003년 미연방대법원이 Lawrence v. Texas 사건에서, 남성간의 동성애 행위를 처벌하는 텍사스주(州) 법률이 연방헌법에 위반된다는 판결을 하자 각 주(州)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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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결혼의 헌법적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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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결혼 허용하는 헌법 개헌 반대이유
[육아/교육] 동성결혼 허용하는 헌법 개헌 반대이유작성자 humor0202
(1) 현행 헌법 제36조 제1항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라는 남녀 간의 기본 혼인조항을 무너뜨리고, ‘양성의 평등’ 을 ‘성 평등’ 또는 ‘평등’으로 개정함으로써 현 일부일처제의 가족제도에 반하는 헌법 개헌을 반대한다. (2) 양성평등의 ‘양성’은 ‘남성과 여성’으로 생물학적인 차이에 따라 구분되는 반면, 성 평등에서의 ‘성(젠더)’은 ‘사회적으로 성’이 결정된다는 개념이다. 이에 따라 대다수 국민들이 반대하는 동성결혼이 합법화 될 수 있으며, 개인이 원하는 어떤 형태의 결혼(예, 일부다처제, 일처다부제, 그룹 혼 등)도 허용된다고 해석될 수 있다. (3) 성 평등은 ‘동성애자, 양성애자, 트랜스젠더’등을 모두 포함하는 평등을 의미함으로써 윤리적인 문제를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성(젠더) 개념을 각자가 인식하는 대로 얼마든지 확장 가능하며, 헌법에 ‘성 평등’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4)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으로 정의해야 옳은 일이다. 진행하는 헌법 개정이 건전한 가족을 파괴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서는 절대로 안 된다. 따라서 정부는 일부일처제의 건전한 가족 제도를 무너뜨리는 헌법 개정이 이루지지 않도록 신중하게 노력해야 한다. (5) 헌법 제 36조의 혼인에 관한 조항에서 ‘양성평등’ 문구가 그대로 유지되고, 오히려 일부일처제가 강화되는 방향으로 개헌이 이루어지도록 정부가 관심을 갖고 정책을 세우길 바란다.
동성애 합법화에 대한 반대 의견 등록자 박찬현
박찬현 등록일 2017-08-15
2017-08-15 조회수6307
파일첨부
저는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이렇게 글을 남기는 것은 다름 아니라 차별금지법, 개헌 등을 통해 추진되고 있는 동성애 합법화에 대한 제 개인의 의견을 제시하고 싶어서 입니다.
저는 동성애 합법화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동성애 합법화 반대가 동성애자들에 대한 차별 및 탄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동성애 합법화야 말로 동성애자들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에 대한 차별 및 탄압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성애가 법으로 합법화 되면 동성애에 반대하는 개인적인 정당하고 합리적인 의견을 외부적으로 표출할 수 없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의견을 자유로이 표현하는 원칙이 분명한 민주주의 국가에서 개인이 자신의 의견을 법으로 제한 받아서 표현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참 아이러니한 일일 것입니다.
동성애 합법화의 가장 큰 근거는 ‘인권’인 것 같습니다. 도대체 인권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게 국가가 허락해주는 것이 국민의 인권 증진인 것인가요? 그러면 동성애가 합법화된 유럽이나 미국처럼, 동물과의 결혼, 기계와의 결혼 합법화에 대해서도 인권이니깐 허용되어야 한다라는 말이 나올 것이고 그러면 이 사회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사회가 되지 않을까요? 또한 이 법으로 인해 박탈당하는 반대측의 인권은 무엇이고, 남녀가 만나 가정을 이루는 결혼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인권은 무엇인가요?
동성애가 옳으냐 그르냐에 대한 정의가 사회적으로 합의를 이루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이에 대한 자유로운 의견을 표출하는 장을 법으로 제한해서는 안되지 않을까요? 개개인이 스스로 옳고 그른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정장치는 마련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현재 대한민국 사회에는 많은 사람들이 동성애 합법화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안되는 것은 도대체 이 많은 사람들의 의견은 왜 미디어 상에서 조명되지 않고, 단순히 기독교라는 종교와 연관시켜 동성애 합법화 반대의견을 종교적인 차원에서의 의견인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가입니다. 물론 기독교의 반발이 가장 심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반대의견=기독교 의견’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류라고 생각합니다. 종교 단체의 반대가 아닌 국민의 반대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기억해주시길 바랍니다.
미혼여성 55% “동성결혼 합법화 찬성한다”
사진 보배드림 캡처
[대구=뉴시스] 박준 기자 = 대구 여교사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남학생이 수행평가에 응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28일 대구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달 초 A고교 측을 상대로 여교사가 남학생에게 준 이번 학기 수행평가점수와 학교생활기록부(생기부)를 조사했다.
그 결과 남학생은 수행평가에 응시하지 않아 최하점수를 받았다. 여교사는 생기부에 남학생에 대한 그 어떠한 기록도 적지 않았다.
A고교는 지난 3월부터 오는 8월9일까지 여교사를 기간제 교사로 채용했지만 문제가 불거지자 이달 초 계약을 해지했다.
대구교육청 관계자는 “이 남학생은 수행평가에 응시하지 않아도 학습지를 쓰는 등 수업에 참여하면 누구에게나 주는 점수만 받았다”며 “생기부 작성 시 정교사는 기간제 교사와 협의를 하지만 문제가 된 여교사는 어떠한 의견도 내지 않았다. 이에 성적 조작 정황은 드러나지 않은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여교사의 남편은 이달 초 여교사가 남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으며 성적조작에 관여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이에 경찰은 현재 A씨를 상대로 성적조작 의혹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한편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는 여교사에 대한 성범죄 처벌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
이 교수는 이 사건에 대해 “제자가 고등학생이기 때문에 만 18세까지 보호하는 아동복지법이 적용돼야 처벌받을 수 있다”며 “아동복지법상 성 학대가 처벌 수위가 가장 높지만 재판부 판례상 아동복지법을 잘 적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남학생은 현재 고등학생이므로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적용되는 만 13세 이상 16세 미만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교수는 여교사가 성적 조작에 따른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 교수는 “수행평가가 성적에 영향이 있어 그것을 담보로 영향력을 행사해 성관계까지 간 것 같다”며 “아동복지법이나 그루밍 성범죄 혐의만 주어지는 게 아니라 업무방해 혐의가 적용될 수 있고 업무방해로 징역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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