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27 E2 비자 Trust The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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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이럴려고 미국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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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비자 신청 |

상사 주재원 비자(E1)/투자자 비자(E2)
– 대한민국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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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사 주재원 비자(E1)/투자자 비자(E2)
    – 대한민국 (한국어) 상사 주재원 (E-1)과 투자자 (E-2) 비자 신청자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서비스나 기술 무역을 포함하여 미국과 조약국간에 조건에 부합하는 상당량의 무역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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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사 주재원 비자(E1)/투자자 비자(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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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1 무역비자와 E-2 투자비자에 관해 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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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1 무역비자와 E-2 투자비자에 관해 자주하는 질문
E-1 무역비자와 E-2 투자비자에 관해 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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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취업창업세미나 16회] E2 비자 받는법 / 스타트업 지분 배분과 스톡옵션 상세보기|현지취업정보주로스앤젤레스 대한민국 총영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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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취업정보

[2021 취업창업세미나 16회] E2 비자 받는법 스타트업 지분 배분과 스톡옵션

[2021 취업창업세미나 16회] E2 비자 받는법 / 스타트업 지분 배분과 스톡옵션 상세보기|현지취업정보주로스앤젤레스 대한민국 총영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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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취업창업세미나 16회] E2 비자 받는법 / 스타트업 지분 배분과 스톡옵션 상세보기|현지취업정보주로스앤젤레스 대한민국 총영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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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취업창업세미나 16회] E2 비자 받는법 스타트업 지분 배분과 스톡옵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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¹Ì±¹¿µÁÖ±Ç À̹μ³¸íȸ Àü¹® ±¹¹ÎÀÌÁ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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¹Ì±¹ºñÀÚ±âŸ

FAQ

¹Ì±¹¿µÁÖ±Ç À̹μ³¸íȸ Àü¹® ±¹¹ÎÀÌÁÖ
¹Ì±¹¿µÁÖ±Ç À̹μ³¸íȸ Àü¹® ±¹¹ÎÀÌÁ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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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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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E-2 비자 미국과 통상 및 항해 조약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들은, 미국의 비지니스에 상당한 금액을 투자함으로서 E-2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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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 비자

미국과 통상 및 항해 조약을 체결한 국가들

E-2의 요건

신청하려면

체류 신분

동반 가족

E-2 비자
E-2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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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희 이민법 변호사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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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이경희 이민법 변호사 사무실 투자 비자 (E-2)는 외국인이 사업을 위해 미국에 거주하는 것을 허용하는 비자로, 미국 내에서 고용의 증진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 투자해야 할 최소 한도의 금액을 규정 … …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이경희 이민법 변호사 사무실 투자 비자 (E-2)는 외국인이 사업을 위해 미국에 거주하는 것을 허용하는 비자로, 미국 내에서 고용의 증진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 투자해야 할 최소 한도의 금액을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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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희 이민법 변호사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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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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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E2 비자 대체의 선택이 E-2 비자입니다. E-2 비자의 조건은 투자자가 “상당한(Substantial)” 금액의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상당한” 금액이 정확히 … 이민전문 변호사로서 이민자 여러분들의 손과 발이 되어 신분문제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에는 언제라도 연락을 주세요.이민변호사, 이민전문변호사, 이민법변호사, OC 이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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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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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취업창업세미나 16회] E2 비자 받는법 / 스타트업 지분 배분과 스톡옵션 상세보기

제목 : [제16회] 찾아가는 청년 취업․창업 세미나 내용 요약 및 영상

E2 비자 받는법 / 스타트업 지분 배분과 스톡옵션 관련 세미나 주요 내용

LA 총영사관은 취업창업 관련 법률정보를 제공하는 3, 4회(총 6회)를 웨비나로 개최함.

이민법 및 노동법 전문 이승우 변호사를 초청하여, ‘F1/J1 비자에서 E2(투자비자) 받는 방법’, 성기원 창업 전문 변호사를 초청하여, ‘스타트업의 지분 배분과 스톡옵션’에 대하여 소개하고, 궁금한 점에 대해서 질의응답을 진행함.

세미나 주요 내용의 요약

(세미나 영상 링크 : ① https://youtu.be/PNFJClUcHfQ / ② https://youtu.be/G1icepN5WV4 )

① F1/J1 비자에서 E2(투자비자) 받는 방법

+ E2비자 특성

– 한국인들도 E2비자 조약에 근거하여, 미국에서 비즈니스를 할 수 있으며, 비이민비자로 통상 2년을 받고 이후에도 비자 발급 조건에 해당되면 계속 연장이 가능함.

+ E2비자 발급 요건(조건)

– 실질적인 투자가 필요, 투자금액이 클수록 유리하고, 5만불이하 소액일 경우 100% 투자를 권장

– 투자한 금액은 실제로 비즈니스에 사용되어야 함

– 동업시, 투자금액은 총 비용의 50% 이상이어야 함

– 고용이 2인 이상 창출되고, 3 가구 정도 생활이 가능한 수익성이 나야함

– 주 5일 비즈니스 운영을 해야함

– 신청자의 경력과 전공이 E2 비자 신청 비즈니스와 연관이 있으면 좋음

– E2 비즈니스 종료 후 한국으로 돌아간다고 증명해야 함

+ E2비자 장정

– 기간 연장이 쉬움 ( E2비자 발근 요건에 부합할 경우)

– 처리 기간이 빠름 (급행은 15일, 한국에서 신청할 경우 2개월, 미국에서는 6개월 소요)

– 배우자도 워킹퍼밋을 받음

– 21세 미만 자녀들도 E2 비자 받으며, 공립학교 및 대학교 거주자 학비 혜택 가능

– 미국내 부동산 구입도 가능

– E2 비즈니스의 고용인도 같은 E2 비자 혜택을 받음

+ E2비자 제한(limits)

– 2년 마다 갱신 필요

– 매일 비즈니스 운영하고 2명 고용 창출과 Tax return 상의 수익 창출 필요

– 영주권을 받을 수 없음 (단, E2비자 고용인은 가능함)

② 스타트업의 지분 배분과 스톡옵션

+ 지분 배분

– 창업 멤버 : 각자 역할과 기여도에 따라 지분 배분을 추천

– 신규 멤버 참여시, 적절한 지분 보상 배분도 중요함

+ 창업자 지분 배분

– 회사 설립, 비즈니스 아이디어 제공, 기여에 맞도록 배분

– 나중에 외부 투자 유치, 신규 멤버 합류시 지분 배분도 고려

– 일반적으로 창업자에게 70~90%, 유보 10~30%

+ 창업자간 어떻게 지분 배분

– 초기 투자 자금 비율대로 배분

– 균등하게 배분

– 역할과 기여도에 따라 차등 배분

– 일반적으로 3번째 방법을 많이 사용

+ 창업자 지분 배분시 고려 요소

– 사업 아이디어 제공

– 아이디어를 실제로 실행

– 지적재산(IP) 소유 여부

– 외부 투자유치 네트워크 확보

– 풀타임(시간, 리소스) 투입 여부

+ 스톡옵션

– 약정된 가격과 날짜에 주식을 살수 있는 권리

– (재정능력이 부족할 경우) 유능한 인재 확보시 사용

+ 스톡옵션 고려 사항

– 옵션수, 소유권 비분율, 행사가격

– 베스팅 일정(일정 기간이 지나야 행사 가능)

– 퇴사후 옵션 행사 기간

– 409A(공정 사장 가격) 확인

+ 스톡옵션 가치와 희석

– 펀딩을 받으면 신주 발행 등으로 전체 주식수가 증가하여 기존 주식 보유 지분이 감소(희석)함

– 단, 주식의 가치는 상승하게 됨

E2 비자

비자의 종류

해외 투자자들이 일반적으로 신청하는 투자자 비자가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EB-5 투자자 비자 E-2 투자자 비자 (대중적 선택)

둘 중 어느 비자가 더 적절한지 의뢰인의 상황과 목적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EB-5같은 경우 투자자가 10명 이상의 미국 노동자를 고용하는 기업에 최소 $1,800,000 (대상 고용 촉진 지역 시 $900,000) 투자하고 합법적인 영주권을 받게 됩니다. EB-5의 장점은 해당 투자자에게 영구 영주권(Green Card)이 발행되고, 이 과정의 소요시간이 매우 짧습니다. 영주권 발행 날짜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시민권까지 신청할 수 있고, 미국에서 생활하는 동안 어디서든 일을 하고 거주할 수 있어 아주 유리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 금액이 적지 않아 많은 투자자들에게 접근하기 어려운 방향입니다.

대체의 선택이 E-2 비자입니다. E-2 비자의 조건은 투자자가 “상당한(Substantial)” 금액의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상당한” 금액이 정확히 얼마인지 언급되지 않지만, 투자 금액이 EB-5 비해 매우 적다 보니 많은 소액 투자자들이 선호하고 있는 비자입니다. 단, EB-5가 제공하는 혜택과는 확실히 다르니 잘 알아보고 자신에게 맞는 투자비자를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2 투자자 비자 자격 및 요구 사항

E-2 비자의 모든 신청인들은 미국과 조약을 맺은 국가(Treaty Country)의 국민이어야 합니다. 캐나다, 중국, 일본, 프랑스, 멕시코 등 많은 국적이 있는데 대한민국 국적도 인정받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또는 법인이라면 누구든지 E-2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생깁니다. 현재 한국에 거주하고 있지 않아도 해당 사항은 바뀌지 않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상당한” 금액을 투자해야 합니다. 미국 대사관에서는 $300,000를 추천하지만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대중적으로 봤을 때 최소 $100,000를 준비해도 충분히 E-2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전 사례를 보면 $100,000이하의 금액 (적으면 $45,000까지) 으로E-2비자가 발행된 적이 있습니다. 금액의 기준은 결국 신청인이 어떠한 사업에 투자하고 사업소유권이 사업자본비용에 비해 얼마나 되는지 따집니다.

배우자와 자녀

E-2 투자자의 배우자 또는 21세 이하 미혼 자녀들은 신청을 통해 E-2부양 가족 (dependent) 비자를 받고 미국으로 입국하여 생활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같은 경우 취업 허가증을 받아 시민권을 요구하는 일부 공무원 자리를 제외한 거의 모든 일자리에 고용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들은 공립학교 또는 사립학교를 다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21세가 지나면 E-2 비자가 만료되므로 미국에 체류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보통 자녀들은 이러한 경우가 생기면F-1 학생비자를 통해 남은 대학생활을 마무리합니다.

신청할 때 주의할 점

위험 감수

투자자는 투자 위험을 감수하며 사업에 모든 헌신을 다 했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줘야 합니다. 예를 들어, 먼저 사업을 인수하거나 시작하기 위해 상당한 금액을 지불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사업 실패 위험성을 미리 감수하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헌신과 결단력을 쏟아 부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민국 입장에서 투자자가 아무러한 리스크 없이 투자를 포기하고 떠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존재하면 비자신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업을 하고 싶습니다” 보다 “이러한 사업을 할 준비는 다 되었고, 이행만 하면 됩니다”라는 확실함을 보여줘야 합니다.

적극적인 사업 운행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는데, 투자하는 사업이 “주변적(Marginal)”이면 안됩니다. 쉽게 말해서, 투자자가 단지 살림을 이루기 위해 돈을 버는 목적으로 투자를 하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투자사업이 미국 노동자를 고용하거나 높은 수익으로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등 미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신청인은 투자하는 사업이 주변적이지 않고 본인의 의지로 적극적으로 운영되겠다는 것을 미국 이민국에 증명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수동적 투자

E-2 비자의 목적상 이익(돈)을 버는 영리사업을 인수하거나 설립해야 하고 적극적인 운행과 관리가 뒤를 받쳐줘야 합니다. 주식, 부동산, 교회, 의료기관 등 수동적인 투자나 비영리 기관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신분 또는 비자 유효기간

E-2 투자자 비자는 유효 기간이 6개월부터 5년이지만 보통 이민국을 통해 신분을 전환하는 경우 2년, 영사관을 통해 비자를 발급받을 경우 5년까지 됩니다. E-2 비자는 EB-5와 달리 영구적으로 미국에 체류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진 않습니다. 단, 비자의 조건만 만족하면 원칙상 무기한으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비자가 만료될 시 미국에서 더 이상 체류할 수 없으니 즉시 한국으로 귀국하겠다는 의지는 보여주어야 합니다. 비자가 만료된 이후에도 미국에 체류할 수도 있겠다는 가능성이 보이면 비자신청이 기각할 수도 있습니다.

신분 변경 이후 출국 시

미국에서 E-2 투자자로 신분이 바뀐 이후 다른 국가를 갈 경우 미국으로 귀국할 시 영사관을 통해 E-2 비자 신청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합니다. 이 이유는 미국에서 신분이 바뀌었을 뿐이지 비자를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율적으로 한국과 미국을 제한 없이 왔다 갔다 하고 싶으시면 최초 영사관을 통해서 E-2 비자 신청을 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영구 영주권 (Green Card)

E-2 비자는 영주권으로 이어가거나 전환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기초적으로 E-2 비자를 신청할 때 비자가 만료될 시 신청인이 자국으로 귀국할 의도가 있다고 가정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E2 사업체가 10명이상을 고용할 정도로 커지거나, E-2 종업원으로서 다국적 기업의 관리자라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해 집니다. E-2비자를 통해서 보통은 영주권을 취득할 수는 없지만 변호사와 컨설팅을 통해 다른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문의

The Law Office of K Choi P.C.

Buena Park, CA 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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