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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언 이민법] 20. 주재원비자 및 현지채용 취업비자로 활용가능한 E2 Employee 비자를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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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비자 신청 |

상사 주재원 비자(E1)/투자자 비자(E2)
– 대한민국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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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1주재원비자, E-2직원(Employee)비자, E-1상사주재원비자_미국에 주재원 파견할 경우에 적절한 비자 종류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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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 주재원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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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 주재원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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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주재원 비자 – You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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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주재원 비자 - You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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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1 무역비자와 E-2 투자비자에 관해 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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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 종업원비자(E-2 employee) – SHADED CO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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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주재원 비자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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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미국 주재원 비자 인터뷰 주재원 비자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다고 들었는데, 우리는 E2 비자였다. 다른 건 모르겠고, 배우자가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조금 기대가 … How many zeros? | 멘붕의 시간을 뒤로하고 시간은 잘만 갔다. 주재원 비자 신청은 회사와 연계된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 했는데, 작성해야 하는 서류와 첨부해야 하는 서류의 양이 많아서 몹시 귀찮았다. 미국에 있는 남편이 직접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있었고(영문 이력서나 재직 증명서 등), 내가 남편 대신 주민센터에서 발급해야 하는 서류들(가족관계 증명서나 기본증명서 등)은 주민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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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주재원 비자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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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1주재원비자, E-2직원(Employee)비자, E-1상사주재원비자_미국에 주재원 파견할 경우에 적절한 비자 종류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

요즘 미국에 주재원으로 파견 나가시는 분들을 위한 비자를 받는 것이 쉽지 만은 않고 점점 까다로워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미국내 지사에서 미국인들을 더 많이 채용하기를 원하고 있지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굳이 해외에서 주재원이 미국으로 파견 오는 것을 제도적으로 쉽게 해줄 필요가 없다고 정책적인 방향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한국 회사들이 미국에 지사를 설립하거나 거기에 직원을 성공적으로 파견 보내기 위해서는 주재원 관련해 선택할 수 있는 비자의 종류를 정확히 파악하고 전문 변호사를 선임해서 안전하게 비자 발급 수속을 밟아야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제일 먼저 “주재원으로 나갈 경우 받을 수 있는 미국 비자의 종류는 무엇일까요?” 라는 주제를 놓고 – L-1 주재원비자, E-1 상사주재원비자, E-2 직원비자의 개념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주재원으로 미국에 몇 년간 나가 있어야 할 분들이 받을 수 있는 미국 비자 카테고리는 L-1 주재원비자 외에도 E-1 상사주재원비자, 그리고 E-2 직원비자가 있습니다.

L-1 주재원비자는, 한국에 있는 본사가 미국에 설립해서 지분을 갖고 경영에 참여하는 지사, 자회사, 또는 계열회사에 파견하는 주재원에게 발급되는 비자입니다.

E-1 상사주재원 비자는, 그 50% 이상의 지분을 한국 국적의 개인 또는 회사가 갖고 있으며, 서비스나 기술 무역을 포함하여 다른 미국 회사들과 상당량의 무역을 진행하는 미국 소재 사업체에 파견되는 주재원에게 발급되는 비자입니다.

E-2 직원(Employee) 비자는, 그 50% 이상의 지분을 한국 국적의 개인 또는 회사가 갖고 있으며, 한국에서 투자된 상당한 액수의 자금을 바탕으로 설립됐거나 운영되고 있는 미국 소재 사업체에 파견되는 직원에게 발급되는 비자입니다.

따라서 직원을 파견 보내야 할 회사 입장에서는 한국의 본사와 미국의 지사가 어떤 관계로 있는지를 제일 먼저 살펴봐서 위의 세가지 비자 카테고리 중 가장 잘 들어맞는 종류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Photo by Rostyslav Savchyn on Unsplash

투자비자와 주재원 비자

투자비자(E2)와 주재원 비자(L-1)

9/11 이후로 요즈음처럼 신분문제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힘들게 지내는 경우도 없는 것 같다. 형사법에서는 가능한 낮은 형량이나 벌금을 받게 해 주는 것이 고객을 위한 것이 되지만 이민법에서는 비록 단순 경범죄이지만 부도덕한 행위(crimes involving moral turpitude; CIMT))에 해당되면 추방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법률칼럼에서 여러 번 언급한 적이 있다. 대표적인 예가 성폭행,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어린이 포르노 소지 등 성범죄와 관련된 범죄와 공문서 조작 등이 있다. 시민권자가 아닌 경우에는 형사 변호사 뿐 아니라 이민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많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오늘 칼럼에서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투자 비자(E2)와 주재원 비자(L-1)을 장단점을 비교하고자 한다. 독자들의 처한 상황에 맞게 합법적인 비자를 유지하고 장기적으로 영주권으로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1. 투자비자(E2)

E2 투자비자는 미국에 상당한 액수의 투자를 하는 외국 국적회사의 직원이나 개인투자자들을 위한 비자이다. 미국과 투자협정을 맺은 나라(한국포함, 중국 불포함)만 해당사항이 있다.

1) 투자비자의 종류

E2 비자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미국에 상당한 액수를 투자하는 개인 투자를 말하며, 많은 분들이 이것으로 미국에 정착했으며 영주권으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로 사용하고 있다.

2) 투자비자의 장점

투자비자는 한국에서 신청하면 최고 5년간 유효하고 미국에서 신청하면 2년간 체류기간을 받게 된다. 비자가 만기 되어도 투자조건이 유지되고 있으면 계속해서 비자를 2년씩 연장할 수 있다.

또한 배우자난 21세 미만의 미혼자녀는 신청인과 같이 비자를 받을 수 있고, 자녀는 공립학교에 다닐 수 있다. 또 배우자는 취업허가증을 받아서 일을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한때 E2 열풍이 불 때에 많은 분들이 자녀 교육을 위해서 투자이민(EB-5)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소액투자를 요구하는 투자비자로 많이 신청해 왔다.

3)투자비자의 단점

하지만 단점은 E2는 영주권과는 달리2년마다 연장을 해야 하며, 아무리 오래 있어도 영주권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자녀가 21세 이상이 되면 독립해서 따로 신분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부분 사립학교는 대학교 입학할 때 F1 신분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4)회사차원

투자비자에는 개인차원의 소액 투자 뿐 아니라 회사차원에서 가능한 비자 또한 있다. 이것은 한국에 본사가 있고, 한국 국적의 개인이 미국에 투자를 해서 지사나 사업체를 설립하고 그 기업의 주식 소유권의 50% 이상을 한국 국적자 나 기업이 보유하면 그 기업은 E-2 employee visa 스폰서 자격이 될 수 있다. 여기에도 2가지 종류가 있는데, Manager나 임원급 종업원 E2 비자와 임원급은 아니더라도 미국내에서는 구하기 힘든 회사에 꼭 필요한 Essential 종업원인 경우가 있다.

무엇보다도 회사에서 영주권 스 폰을 해주면, 한국본사에서 1년이상 임원급으로 일한 경우 주재원 영주권 자격으로 가능하며, 기타 학력과 경력에 따라서 취업2순위, 3순위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

2. 주재원 비자(L-1)

주재원 비자는 최근 3 년 동안의 기간 중 1 년 동안 한국에 있는 본사 (또는 한국에 있는 지사) 에서 직장경력이 있는 경우에 신청 가능한 비자이다.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이후에 한국인이 미국에 새롭게 지사를 설립 할 경우에 5년짜리 비자를 받을 수 있어서L-1 비자 수요가 많다.

L-1 비자도 E2 종업원 비자처럼 두가지 종류가 있는데, 본사에서 매니저나 임원급으로 일한 경우와 특별한 지식(specialized knowledge)이 필요한 기술직 직종으로 취업한 경우가 있다.

한가지 주의 할 점은 미국에 새롭게 지사를 설립하는 경우는 미국에서 임대계약을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고 1 년 정도의 운영비를 반드시 한국에서 송금을 해야 한다.

장점은 L-1A 비자를 받은 사람은 미국 지사가 영업을 시작한지 1 년이 넘으면 주재원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또한 L-1 비자는 쿼터 제한이 없기 때문에 항상 오픈 상태입니다.

3. 결론

이렇듯 투자비자와 주재원 비자는 영주권으로 가기전에 초기에 미국정착하기에 여러가지 장점이 많으며, 그 장점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영주권을 신청한 것 또한 사실이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에 와서 미국시장 교란에 원인이 된다고 E2 비자와 L 비자에 대한 실사를 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적이 있기 때문에 무턱대고 E2 비자나 L1 비자를 신청할 것이 아니라 본인의 자격요건과 환경에 맞추어서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한 후에 결정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할 것이다.

위의 내용은 E2비자와 L1 비자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기술한 것입니다. 개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서 적용 가능하지 않을 수 있음 알려 드립니다. Joy Law Group은 E2 비자와 L1 비자에 관하여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하신 개인이나 회사에게 올바른 조언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email protected]이나 (703)309-1455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E-2 종업원비자(E-2 employee)

단기취업비자 (H-1B) 처럼 학위나 쿼터에 영향을 받지 않고 또한 주재원비자 (L-1) 처럼 지난 3년의 기간중 최소한 1년 이상을 미국 영토 밖에서 본사나 본사와 연관된 계열회사에서 실제 근무하지 않아도 되며, E-2 투자자비자 처럼 상당한 금액을 직접 투자할 필요도 없으면서 E-2 투자자의 스폰서로 영주권까지 진행할수 있는 E-2 종업원비자에 대해서 요즘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기존에 미국에 진출한 기업이 초기에 주재원비자 (L-1)를 취득했다가 1년뒤 매출과 종업원 고용실적이 저조하여 연장시점에 미국 이민국의 피티션 승인을 받지 못해 연장을 거부당했을 경우에도, 지사설립 이후 투자된 총 자본금을 상당한 투자로 간주하여 E-2 종업원비자를 신청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E-2 종업원비자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두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먼저 고용주에 관한 것으로 고용주 (개인이나 법인의 상관없이) 의 신분이 E-2 투자자 이거나 언제든지 E-2 투자자가 될 수 있는 신분 이어야 합니다. 두번째, 고용주의 국적이 피고용인의 국적과 동일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E-2 신분으로 미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한국 국적의 투자자가 그 사업체에 꼭 필요한 종업원을 고용하려 할 경우, 한국 이외의 국적을 가진 종업원을 E-2 종업원으로 고용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영주권자나 미국 시민권자는 E-2 종업원비자의 스폰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세번째로, 고용주는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할수 있는 재정적인 능력이 있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종업원의 학위, 경력 혹은 기술등을 사용할수 있는 업체를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피고용인은 미국 사업체에서 임원 (executive), 수퍼바이져급 이상의 직원 (supervisor), 혹은 필수적 종업원 (essential employee)으로 일을 할 수 있어야 하고, 실제로 과거에 해당 분야에서 충분한 업무경력이 있었음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임원이나 수퍼바이져급 이상의 직원임을 증명하기는 비교적 어렵지 않으나, 필수적 종업원 (essential employee)임을 증명하기란 여간 까다로운 것이 아니며 실제로 이민국에서 가장 빈번하게 이부분에 대하여 추가서류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관련 이민법규정(8 C.F.R.§ 214.2(e)(18), 9 FAM 41.51 N.14.3) 을 보면 필수적 종업원임을 증명하기 위해 고려하는 요소로, 종업원의 학위 또는 입증된 전문적 기술, 그 전문적 기술의 특이성, 일의 특성, 월급, 그리고 미국 근로자들의 채용의 용이성 등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과거에 해당분야에서 충분한 업무경력이 있고 그 전문적 기술이 고용주의 사업체의 효과적인 운영에 필수적이고, 또한 상무부, 고용관련기관, 노동기구 또는 무역기구등의 공식적인 자료를 통하여 미국에서 그만한 사람을 쉽게 구하지 못할경우 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으면 E-2종업원비자의 발급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E-2 투자자 비자와는 달리 E-2 종업원비자는 훨씬 심사가 까다로울 뿐만 아니라, H-1 비자처럼 전문인 자격이 된다고 해서 쉽게 받을 수 있는 비자가 아니란 사실 입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하나씩 규정에 맞게 잘 준비한다면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대안이 될수 있는 비자 카테고리임은 분명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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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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