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간에는 설계·감리 등 용역 손해배상공제 요율표 자료를 공유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손해배상공제 요율표라는 게 뭔지 잘 모르지만, 검색어로 뜰 정도인 걸 보니 필요하신 분들이 많은가 봅니다. 엔지니어링공제 홈페이지(www.egic.co.kr)에서 발췌한 자료이니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설계·감리(건설사업관리) 등 용역 손해배상공제
공제 가입금액이 50억 원 이하 건의 경우, 다음의 요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공제 가입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재보험사 요율 의뢰를 통해 구득 요율을 적용합니다
요율 관련 내용은 공제사업팀(02. 3488-7877~9)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공제 요율표 참고사항
상기 요율은 기본요율이며, 최저 공제료는 10,000원을 적용합니다.
단, 대위권 포기 특별약관을 적용할 경우에는 산정된 공제료에 10%를 할증합니다.
1. 기본설계
2. 실시설계
3. 건설사업관리
4. 검측비상주감리
5. 시공상주감리
6. 책임감리
※ 추가
블로그 내에서는 이미지 크기가 줄어들기 때문에 글자, 숫자가 흐려집니다. 원본 사이즈 파일(압축파일)을 하단에 올려놓을테니, 손해배상공제 요율표를 출력하시거나 내 컴퓨터에서 확인하시려면 첨부파일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설계감리 등 용역 손해배상공제 요율표 원본 사이즈.zip
지금까지 설계·감리 등 용역 손해배상공제 요율표 자료를 공유했습니다. 되도록 엔지니어링공제 홈페이지 내 문구들만 기재했지만, 제가 이 내용에 대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잘못된 부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본 포스트는 참고용으로 보시고, 상세한 내용은 엔지니어링공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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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고시 제2019-997호(‘19.12.30)로 설계, 건설사업관리 용역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요령이 개정되었습니다. 용역손해배상공제란 건설기술용역 사업자의 설계, 건설사업관리의 전문직업업무 수행의 직접적인 결과로 발주자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여 부담하는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의무 공제상품 입니다. 설계, 건설사업관리 용역손해배상공제 안내문을 읽어보시고 아래 용역손해배상공제 요율표를 다운로드 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1. 관련법령
2. 용역손해배상공제안내
3. 용역손해배상공제 요율표 다운로드
1. 관련법령
1) 건설기술진흥법 제34조
제34조 (건설기술용역사업자의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 ① 건설기술용역사업자는 건설기술용역 계약을 이행할 때 고의 또는 과실로 해당 건설기술용역 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2019.4.30] [[시행일 2019.11.1]]
② 제1항에 따른 배상을 담보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자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청은 보험 또는 공제 가입에 따른 비용을 건설기술용역 비용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개정 2019.4.30] [[시행일 2019.11.1]]
③ 발주청은 건설사업관리 계약을 체결할 때 건설기술용역사업자로 하여금 하자책임을 보증하게 하기 위하여 하자보증금을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9.4.30] [[시행일 2019.11.1]]
④ 제2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기간, 종류, 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3항에 따른 하자책임의 범위, 하자보증금의 산정(算定) 및 예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제목개정 2019.4.30] [[시행일 2019.11.1]]
2) 시행령 제50조
제50조 (건설기술용역사업자의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 ① 법 제34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자”란 발주청이 발주하는 제73조에 따른 실시설계(이하 “실시설계”라 한다) 또는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계약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20.1.7]
② 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기간·가입대상 및 가입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7]
1. 가입기간: 건설공사의 착공일부터 완공일까지의 기간
2. 가입대상: 실시설계 또는 건설사업관리 용역
3. 가입금액: 건설공사에 대한 건설기술용역의 계약금액. 다만,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계약금액은 보험 또는 공제 가입금액 산정 시 제외한다.
가.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같은 건설기술용역사업자가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기본설계에 해당하는 계약금액
나. 제59조제1항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 중 기본설계 또는 시공 후 단계를 포함하여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기본설계 또는 시공 후 단계에 해당하는 계약금액
③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건설기술용역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점까지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발주청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7]
1. 실시설계: 해당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기 전
2. 건설사업관리: 해당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할 때
④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금액 산출방법, 가입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⑤ 법 제34조제5항에 따른 하자책임의 범위, 하자보증금의 예치기간, 하자보증금의 금액·예치시기·예치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자책임의 범위: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에 따라 건설공사 수급인이 발주청에 지는 담보책임의 이행에 대한 감독·검사 책임
2. 예치기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 및 별표 4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
3. 하자보증금의 금액·예치시기·예치방법, 면제, 국고귀속 및 직접사용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제63조를 준용한 금액·예치시기·예치방법, 면제, 국고귀속 및 직접사용 등
[본조제목개정 2020.1.7]
2. 용역손해배상공제안내
3. 용역손해배상공제 요율표 다운로드
용역손해배상공제 요율은 아래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용역손해배상공제 요율표.pdf 0.1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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