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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2진 면허취소, 정말 구제 안 되는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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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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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진아웃 위헌, 앞으로의 음주운전 대처방안 | 로앤굿 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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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변호사비용 따로 있나요

[성공사례]무면허음주운전_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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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진아웃 위헌, 앞으로의 음주운전 대처방안 | 로앤굿 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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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2회이상,음주운전2진아웃의 계산방법-형사처벌과 행정처분상 차이가 있다. – You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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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2회이상,음주운전2진아웃의 계산방법-형사처벌과 행정처분상 차이가 있다. - You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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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윤창호법 이진아웃 위헌과 향후 예상 – 윤 행정사의 업무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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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으로 인한 면허 취소 규정

음주운전 운전면허 취소시 결격기간 관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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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윤창호법 이진아웃 위헌과 향후 예상 - 윤 행정사의 업무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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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2진아웃제도 위헌 결정ㆍ파장 – 경남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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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음주운전 2진아웃제도 위헌 결정ㆍ파장 – 경남매일 2019. 6. 25.경 도로교통법에 큰 변화가 생겼다.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 거부를 2회 이상 범한 자를 가중처벌 하는 조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 2019. 6. 25.경 도로교통법에 큰 변화가 생겼다.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 거부를 2회 이상 범한 자를 가중처벌 하는 조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이른바 `2진 아웃 제도`)의 시행이 그것이다. 그전에는 음주운전 3회 이상 범한 경우에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였던 것을, 대폭 강화하여 `2회 이상 범한 경우에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한 것이다. 개정의 배경에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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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2진아웃제도 위헌 결정ㆍ파장 - 경남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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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진아웃 위헌, 앞으로의 음주운전 대처방안

법률정보

음주운전이 살인행위라는 사회통념이 생기며 윤창호법이 생겼다가 작년에 위헌판정을 받았습니다.

음주 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2년~5년 이상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20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았습니다.

음주운전이 2진 아웃으로 많은 사람들이 가중처벌을 받게 되었는데

이때 기한의 제한이 없다는 것이 문제 가 되었습니다.

한 달 내 두 번의 음주 운전을 한 사람과 1년에 두 번의 음주 운전을 한 사람이 동일하게 가중처벌되었기에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즉 재판부에서는 음주 운전의 횟수로만 제한을 두고 기간에 대해선 제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에서는 음주 전과라도 유죄 확정이 되지 않는 전과도 포함 하는 것과 과거의 음주운전 전과를 언제부터 포함 시킬 것인지에 대한 이유를 들어 음주운전 2진 아웃에 대한 위헌판결을 내렸습니다.

음주운전 적발자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서도 위반행위 정도에 차이가 있는데 일률적으로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범한 사람에게 가중처벌하는 것이 과잉 처분이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음주 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변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2진 아웃이 위헌이 되어 음주 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가 가벼워졌을 것이라 오해합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을 내린 것은 재범에 대한 가중처벌이 위헌이라는 것이지 음주운전 자체가 위헌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음주 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는 이전과 동일하고 재범에 대해서만 처벌 수위가 변한 것입니다. 재범의 경우 이전 음주운전 전력이 형량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주는 것은 변하지 않으며 음주운전 처벌은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전력은 재판부가 형량을 결정할 때 고려하는 대상이 됩니다. 즉 음주 운전의 전력이 있다면 강력한 처벌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음주운전 2진 아웃의 위헌 결정으로 즉각적인 가중처벌의 대상이 아닐지라도 사안에 따라 음주운전 재범의 처벌 수위가 변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음주 운전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는 경우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수사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가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윤창호법 위헌판결로 인해 감경이나 재심에 관하여 법률적인 자문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각 개인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아야 하므로 재심 여부를 결정하실 때에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음주운전 윤창호법 이진아웃 위헌과 향후 예상

음주운전 2진아웃에 대한 가중처벌이 헌법재판소에서 헌재 위헌결정된 것에 대하여 문의가 폭주하여 많이 상담했던 상담내용을 정리해 봅니다.

이전 글에서 언급했듯이 이미 이진아웃으로 형이 확정된 경우와 아직 검찰 조사 과정중에 있는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전글 보기)

이번 글에서는 헌법재판소에서 위한 판결난 조문과 , 상담자 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는 조문이 다른 조문으로 차이가 있어 이를 정리하여 올려 봅니다.

지난번 글에서는 헌법재판소 위헌 판결에 대한 조문 즉 2진아웃에 대한 가중처벌조항인 도로교통법 148조의 2에 대하여 다루었습니다.

이번글에서는 2진아웃 음주운전 형사처벌을 가중해서 처벌하는 위 조항이 아니라 가장 현실적으로 궁금해 하는 조항인 운전면허 취소 규정과 , 취소에 따른 신규 운전면허 취득 금지기간 ( 결격기간) 관련 조문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음주운전 으로 인한 면허 취소 규정 .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① 시ㆍ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__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__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

그리고 행정안전부 령으로 정하는 시행규칙에는 그 취소 기준으로 또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취소처분 개별기준 2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때 :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을 넘어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때 ○혈중알코올농도 0.08퍼센트 이상의 상태에서 운전한 때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 운전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에 불응한 사람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에서 운전한 때

또한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다시 운전면허 취득을 금지하는결격기간 역시 별도의 조문 입니다.

음주운전 운전면허 취소시 결격기간 관련 규정

제82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6.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을 말한다)부터 2년 가.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

위와 같이 이번에 헌재 에서 위헌 판결이 난 조항과 음주운전 이진아웃으로 인한 면허 취소관련 조항들은 별개의 조문 입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2진 아웃으로 인한 벌금이나 징역형등 형사처벌은 위헌 판정이 나서 일반적인 음주운전 처벌(벌금 또는 징역형등)로 변경될 수 있으나 , 그 외에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나 , 결격기간 관련해서는 이번 헌재 위헌판정이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다만 , 운전면허 정지 수준의 처벌을 받아야 함에도 2진아웃이란 이유로 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또는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적극적인 의견개진이 필요합니다. 즉 해당 조문이 직접적인 위헌판결 대상은 아니지만, 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고 이는 부당한 행정처분으로 볼 수 있는 소지가 있읍니다.

다만 해당 처분은 법적으로는 아직까지는 명확한 조문으로 있기 때문에 곧바로 취소가 풀린다던가 하는 효과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얼마나 진지하게 , 적극적으로 주장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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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2진아웃제도 위헌 결정ㆍ파장

김주복 변호사

2019. 6. 25.경 도로교통법에 큰 변화가 생겼다.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 거부를 2회 이상 범한 자를 가중처벌 하는 조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이른바 `2진 아웃 제도`)의 시행이 그것이다. 그전에는 음주운전 3회 이상 범한 경우에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였던 것을, 대폭 강화하여 `2회 이상 범한 경우에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한 것이다. 개정의 배경에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자의 딱한 사정이 언론을 통하여 집중적으로 부각되어 음주운전 범죄가 전 국민들의 공분을 일으켰고, 정치권이 이를 재빠르게(?) 법률개정으로 이행했던 것이다.

모든 일이 그렇듯이 서두르면 탈이 나게 마련. 개정 당시부터 과잉처벌이라는 법조계의 반대의견이 많았고, 필자도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과 명확성의 원칙에 저촉될 소지가 많다는 생각을 하였다. 더구나,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을 계산하는 방법에 관하여 개정법에는 아무런 조항이 없어 문제가 되었지만, 실무상 검찰은 2006. 6. 1. 이후에 음주운전 했던 전력만 포함시키고 그 이전의 전과는 제외하여 법 적용을 하였다.

그런데, 2021. 11. 25.경 헌법재판소가 이 조항에 대하여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그 이유는 과거 음주운전 전과를 언제부터 저지른 전과를 포함시킬 것인지 제한이 없다는 점과 음주전과라도 유죄 확정이 되지 않는 전과도 포함한다는 점 등이다. 특히, 같은 2회 이상 위반자라도 혈중알코올의 농도, 과거 위반행위의 정도 등에서 차이를 무시하고 일률적으로 법정형 하한을 징역 2년, 벌금 1000만 원 이상으로 정한 것은 과잉처벌이라는 점이 위헌의 이유가 되었다.

헌법재판소가 `특정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결정을 하면 그 법률조항은 즉시 효력이 상실된다. 따라서 국회가 그 위헌성을 제거하여 법을 개정하기 전까지는 더 이상 그 조항을 적용할 수가 없으므로, 그 조항에 의해서는 처벌을 받지는 않는다.

또한, 그 위헌결정의 효력은 소급해서 적용된다. 따라서 그리고 예전에 위헌결정 된 조항의 적용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은 재판을 한 법원에 재심 청구를 할 수 있다.

위헌결정 된 법률조항으로 징역형을 받아 수감생활을 했던 사람이 재심에서 벌금형으로 형량이 낮아진다면 구속 기간 동안에 대한 형사보상금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재심청구를 할 수 있다 해도 `무죄`가 되는 것이 아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대신 제3항으로 적용법조가 변경되어 다시 처벌을 받는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3항에서는 혈중알코올의 농도에 따라 처벌기준을 세분화하고 있다. 즉, ①혈중알코올의 농도 0.2% 이상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②0.08% ~ 0.2% 미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③0.03% ~ 0.08% 미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다.

만약 혈중알코올의 농도가 0.2% 이상이었던 경우라면 위헌이 된 조항과 사실상 처벌 수위 차이가 없다. 그러나 나머지 경우라면 받았던 형량이 법정형의 상한을 초과한 것인지를 따져보아야 한다.

대검찰청도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대응하여 각 검찰청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위헌 결정에 따른 조치`를 하달했다고 한다. 그 내용을 보면,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은 음주운전 일반규정을 적용하여 기소하되 가중사유를 양형에 적극 반영하여 죄에 상응하는 구형을 할 것, 재판 중인 사건의 경우에는 적용법조 변경을 위해 공소장을 변경하고 죄에 상응하는 구형을 하고 이미 변론종결 된 사건도 즉시 변론재개 신청 후 공소장을 변경하도록 할 것, 판결 선고 후 확정 전인 사건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ㆍ법률 위반이 있는 것이므로 피고인을 위해 상소를 제기할 것, 재판이 확정된 사건은 재심 청구가 있는 경우 재심절차에서 공소장 변경을 할 것 등이다.

위헌결정 이후 실제로 형사재판에서 검사의 공소장변경을 위해 공판기일이 연기 또는 속행되고 있고, 재심사건도 늘어나서 법원과 검찰의 업무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는 위헌적인 법 상태를 해소하는데 불가피한 부담이므로 국가가 기꺼이 감내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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