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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018 라디오 상담실 위성권 변호사 : 음란물 유포죄 관련 법률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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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 유포 등에 대한 규제 < 인터넷 불법이용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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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 유포 등에 대한 규제 < 인터넷 불법이용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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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 유포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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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 유포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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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변호사 이지훈] 음란물 유포죄를 알아보자 | 법률사무소 화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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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변호사 이지훈] 음란물 유포죄를 알아보자 | 법률사무소 화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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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유포죄 성립요건과 처벌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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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유포죄 성립요건과 처벌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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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 – 변호사가 필요할 땐,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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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유포죄와 음란물의 기준은 | 로앤굿 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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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 교육이수조건부기소유예

개인회생 인가결정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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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유포죄와 음란물의 기준은 | 로앤굿 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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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 유포 등에 대한 규제 < 인터넷 불법이용 규제

음란물 유포의 범위 및 처벌기준

판례는 표현물의 음란 여부에 대해 표현물 제작자의 주관적 의도가 아니라 그 사회의 평균인의 입장에서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판단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포르노그래피, 타인의 신체 촬영물, 성적 수치심 유발 글 또는 사진 등을 유포하는 것은 음란물 유포로 처벌됩니다.

인쇄체크 음란이란?

음란의 개념 음란의 개념

“음란”이란 사회통념상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뜻합니다( “음란”이란 사회통념상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뜻합니다(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도6345 판결 ).

음란물의 판단 기준 음란물의 판단 기준

“음란물”이란 전체적으로 관찰·평가해 볼 때 단순히 저속하다거나 문란한 느낌을 준다는 정도를 넘어서서 존중·보호되어야 할 인격을 갖춘 존재인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으로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것을 말합니다. “음란물”이란 전체적으로 관찰·평가해 볼 때 단순히 저속하다거나 문란한 느낌을 준다는 정도를 넘어서서 존중·보호되어야 할 인격을 갖춘 존재인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으로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것을 말합니다.

또한 음란물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전적으로 또는 지배적으로 성적 흥미에만 호소하고 하등의 문학적·예술적·사상적·과학적·의학적·교육적 가치를 지니지 않는 것을 뜻한다고 볼 것입니다. 또한 음란물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전적으로 또는 지배적으로 성적 흥미에만 호소하고 하등의 문학적·예술적·사상적·과학적·의학적·교육적 가치를 지니지 않는 것을 뜻한다고 볼 것입니다.

판례는 표현물의 음란 여부에 대해 표현물 제작자의 주관적 의도가 아니라 그 사회의 평균인의 입장에서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판단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판례는 표현물의 음란 여부에 대해 표현물 제작자의 주관적 의도가 아니라 그 사회의 평균인의 입장에서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판단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6도3558 판결 참조>

인쇄체크 음란물 유포의 범위 및 처벌기준

포르노그래피의 유포 포르노그래피의 유포

“포르노그래피”란 일반적으로 폭력적이고 잔인하며 어두운 분위기 아래 생식기에 얽힌 사건들을 기계적으로 반복·구성하는 음란물의 일종을 말합니다( “포르노그래피”란 일반적으로 폭력적이고 잔인하며 어두운 분위기 아래 생식기에 얽힌 사건들을 기계적으로 반복·구성하는 음란물의 일종을 말합니다(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누11287 판결 ).

처벌기준 처벌기준

이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제2호).

사람의 신체 촬영물 유포 사람의 신체 촬영물 유포

카메라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하는 행위는 카메라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하는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에서 처벌하고 있습니다.

※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의 해당 여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고려함과 아울러, 해당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체적·개별적·상대적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고려함과 아울러, 해당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체적·개별적·상대적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6309 판결 ).

처벌기준 처벌기준

1. 카메라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2.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함)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해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3.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물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유포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3항).

4. 위 1. 또는 2. 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5. 상습으로 위 1. 부터 3. 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5항).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하는 행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하는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에서 처벌하고 있습니다.

처벌기준 처벌기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함)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함)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함)을 이용한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함)을 이용한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2항).

성적수치심 유발 글, 사진 등의 유포 성적수치심 유발 글, 사진 등의 유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려는 목적으로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 그림,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행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려는 목적으로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 그림,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에서 처벌하고 있습니다.

처벌기준 처벌기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우편·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음향, 글이나 도화,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우편·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음향, 글이나 도화,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유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유포

“아동·청소년성착취물(기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말함)”이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해 다음의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합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기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말함)”이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해 다음의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1. 성교 행위

2.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3.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4. 자위 행위

처벌기준 처벌기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소개하거나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소개하거나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음란물유포죄 성립요건과 처벌수위

온라인상에서 일어난 성범죄 사건 중 많은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던 N번방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해당 사건은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촬영한 성착취 영상을 메신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공유하고 판매한 사건입니다.

음란물을 유포하는 범죄.

정확하게는 ‘ 음란물 유포죄 ‘라는 이름의 죄형은 없으나 형법상의 음화반포, 음화제조 및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통법)’ 내 음란한 정보 관련 법률 조항을 아우르는 개념으로 배포, 전시, 판매 등 일체의 행위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사회통념상 다른 사람의 신체 부위를 찍어 모욕감을 유발하는 글이나 사진 등을 유포했을 때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그 중에서도 아동이나 청소년이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더욱 가중된 처벌 을 받습니다. 이 때 ‘모욕감을 유발한다’는 것은 객관적, 규범적인 기준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만약 촬영 대상자가 촬영에 동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영상물이 성적인 내용이 포함 된다면 본 죄로 형벌 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저속하거나 문란한 느낌을 주는 정도를 넘어서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왜곡하였다고 볼 만큼 노골적으로 신체 부위를 적나라하게 표현한 것이라면 ‘ 음 란 물 ‘로 간주됩니다.

이처럼 인간의 성적 행위를 사실적으로 묘사하여 공유하는 등의 위법행위를 하였다면 음란물유포죄가 인정되어 1년 이하의 강제 노역 복무형 또는 1,000만 원 내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또한 상대의 동의를 받지 않은 불법촬영죄로 처벌 된다면 7년 아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내의 벌금형 이 내려집니다. 만약 그 대상이 미성년 이었다면 무기 또는 5년 이하의 유기징역 을 받게 되며, 이를 통해 수입을 창출하였다면 형벌이 가중되어 7년 아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 내려집니다.

또한 본 죄는 친고죄가 적용되지 않기에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관련하여 혐의를 받고 계시다면 전문가에게 신속히 조력을 요청하여 알맞은 대처방향을 설정하셔야 합니다.

처벌을 받게 될 경우 보안처분이 내려질 수 있기에 이에 대한 부담도 크실 겁니다. 성범죄의 재발을 막기 위한,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처분이지만 당사자에게는 상당한 수준의 자유가 제한 되기 때문입니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공개, 고지를 포함하여 DNA 채취 및 보관, 특정기관 취업제한, 전자발찌 부착 등의 처분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있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신속한 대처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음란물유포죄와 음란물의 기준은

법률정보

최근 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동영상 플랫폼에서 걸그룹을 검색하여 보던 중 자극적인 제목의 영상을 보게 되었고, 그 영상에서 짧은치마를 입고있던 걸그룹 멤버의 속옷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당황하여 바로 껐는데 성범죄로 처벌받느냐는 내용이었습니다. 처벌받을만한 사안이 아닌 이런 질문은 생각보다 많이 받습니다. 성범죄의 형사처벌강화로 인한 두려움과 음란물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에 생기는 걱정과 고민이 아닐까 생각이 되네요. 그래서 한번 음란물 관련한 내용과 음란물유포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알아야 할 것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과 ‘불법촬영물’은 무조건 적인 처벌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각각 아동·청소년 성보호법과 성폭력특례법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되며, 제작·유포는 물론이고 저장·시청·소지 만으로도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행위라는 점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과 ‘불법촬영물’ 임을 모르고 시청하였다가 알게 되고는 바로 중지하고 삭제하였다면 해당혐의를 벗을 수도 있겠으나 그것에 대한 입증을 해야 한다는 어려운 과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과 ‘불법촬영물’을 제외한 영상은 모두 불법이 아닌것인가 라면 그것은 아닙니다. 음란물에 대한 정의는 굉장히 애매모호한 것이 사실입니다. 음란물이라 함은 음란한 물건, 혹은 음란성을 포함한 물건이라 할것인데 이 ‘음란’의 기준이 너무 추상적입니다. 법원의 한 판례에서는 『‘음란’이라 함은 사회통념상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말하는바』라며 정의를 내리기도 했는데요. 정리해보자면 사회 평균의 객관적인 시선에서 음란하다면 음란물이란 얘기인데, 역시 명확한 기준이라 하기는 어렵겠네요. 그래서인지 과거에는 세계적인 명화인 ‘옷을 벗은 마하’가 새겨진 성냥갑을 음란물로 판결하였고, 여성의 성기를 본떠 만든 ‘오나홀’은 음란물이고 남성의 성기를 본떠 만든 ‘딜도’는 음란물이 아니라고 하는등 의아한 판례들이 많았습니다. 현재는 성에 대한 의식이 개방적으로 변하여 음란물의 기준은 많이 올라갔으나 여전히 정확한 기준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방송심의위원회에서는 이런 수위에 대한 기준을 어느정도는 정해놓고 있습니다. 또한 수위등급표에 따른 연령별 권장사항을 두고 있는데요. 부분노출과 착의상태의 성행위는 15세이상 관람가, 전신노출과 노골적이지 않은 성행위는 18세이상 관람가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4등급인 성기노출과 성범죄 또는 노골적인 성행위를 음란물로 보는 걸까요? 어느정도는 맞고 어느정도는 틀리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심의와 맞물리는 것이 늘 표현의 자유인데요. 이전에는 금지시되던 성기, 항문, 음모 노출의 영화 작품등이 가끔씩 극장에 걸리는 등의 모습은 방송심의 역시 시대와 사회적 성분위기에 맞춰 올라갔고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주는 분위기라고 봐야 하겠습니다.

음란물유포죄는 유포에 관련된 죄이다보니 시청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앞에 언급된 성착취물과 불법촬영물등의 불법음란물이 아니라면 개인적인 시청의 경우는 처벌의 대상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토렌트등의 프로그램을 통하여 다운받다가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음란물 유포를 하고 있다거나, 단톡방등에 실수로 음란동영상을 올린다거나 하는 등의 이유로 음란물유포죄혐의를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한 40대 남성이 강제추행혐의로 진실공방을 하며 다투고 있었는데 그 남성의 휴대폰과 컴퓨터에서 수천개의 음란물 영상과 시청한 기록이 나오면서 그 남성의 성의식과 진술에 의심을 갖게 되며 직접증거는 아니더라도 참고사항으로써 영향을 끼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일본의 품번이 있는 AV를 시청하는 것은 안전하지 않느냐는 질문도 있었는데요. 음란물 시청관련한 처벌은 안 받으실지 모르지만, 정상적인 방법으로 구매한 것이 아닐 경우 저작권 위반의 혐의를 받으실 수 있다는 점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음란물유포죄 혹은 공연음란 아닌지 많이 문의 주시는 것은 바로 개인방송과 개인영상채널입니다. 음란한 단어를 검색하지 않더라도 선정적인 복장과 특정신체부위를 중점적으로 보여주는 운동채널방송, 요리보다는 요리사의 몸을 더 많이 보여주는 요리채널방송, 가구조립을 굳이 헐벗고 하고 있는 방송등 가관입니다. 거기에 ‘벗방’으로 불리는 개인방송들은 방송심의위원회의 수위표에서 4등급인 성기, 항문, 음모의 노출만을 아슬아슬하게 피하며 각종 캐쉬아이템을 받아내고 있습니다. 이따금씩 4등급 마저 넘어가며 비밀방으로 방송을 한다지만 이를 관리·감독 하기 위해서는 현재 상황상 해당 방송 플랫폼에서 자체적으로 해야만 가능하기에 불법적인 부분도 금전적인 이득을 위해 눈감아 주는 경우가 태반이라고 하네요. 현행법상 이런 관리 안되는 선정적인 개인방송, 영상들을 규제할 수 있는 법안이 마땅히 없어 문제입니다. 현재는 음란물로 분류되지는 않는다고 봐야겠네요.

2019년 해외의 포르노사이트를 차단하는 정책이 실시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성인이 성인물을 보는 것을 정부가 막는다는게 말이 되느냐’ 라는 주장과 ‘무분별한 포르노사이트와 음란물로부터 건전한 성의식을 지키는 것은 정부가 해야될 일이다.’ 라는 주장이 치열하게 맞붙기도 하였었죠. 이로써 표면적으로 우리나라는 음란물(포르노)이 불법인 나라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사회적 분위기는 젊은층을 위주로 성개방적인 문화가 주를 이루고 있고, 한편으로는 커다란 성범죄로 인하여 성적으로 더욱 조심해야 한다는 분위기도 있는게 사실입니다. 스마트폰만 키면 음란물은 아닐지라도 선정적인 사진과 영상이 난무하고 있고, 반대편에서는 아직도 성범죄기사가 나오고 있죠. 이런 혼란스러운 분위기에 음란물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나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본인의 의도와는 다르게 음란물유포죄라던지 성범죄에 연루되는 상황이 생기신다면 지체하지 마시고 성범죄전문 법률전문가에 상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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