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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2-3 비자 신청 : F-5 소지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상세보기|비자주토론토 대한민국 총영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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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F-2-3 비자 신청 F-5 소지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F-2-7 ë¹ì (ì°ìì¸ë ¥ ì ìì 거주ë¹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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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F-2-7 ë¹ì (ì°ìì¸ë ¥ ì ìì 거주ë¹ì) I. 우수인재 점수제 비자 신청 가능 대상 · 1. 전문직 · 준전문직 종사자 · 2. 유학(D-2) 또는 구직(D-10) 체류자격 · 3. 유가증권시장(KOSPI) 또는 코스닥(KOSDAQ)에 상장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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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2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통합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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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2 비자 신청 (최대 9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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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F2 비자 신청 (최대 90일) F2 비자 신청. 초청인 주의 사항: 몽골 비자 발급 규칙의 4.4 사항에 “비자 발급 기관이 이 종류 비자를 1회, 2회 ‘입국’ 용도 최대 30일 비자를 허가 없이 발급할 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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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2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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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2-3 비자 신청 : F-5 소지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상세보기
[ 사증면제협정 및 무사증입국 잠정 정지에 따른 비자 신청 안내 ] ☜ 반드시 클릭 하여 내용을 확인 하시고 비자 신청을 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독 * 대한민국 방문 비자 신청 하는 방법 상세 안내 (외국인이 대한민국 입국을 원하신다면 이 게시글을 가장 먼저 읽으시기 바랍니다) ☜ 반드시 클릭 하여 확인 하시고 비자 신청을 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비자 신청 관련 추가 안내 ] ☜ 아래의 모든 정보를 읽고도 추가 문의 사항이 있으시다면 반드시 클릭 하여 확인 하시고 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F-2-3 비자 안내 ]체류 기간: 최대 1년
* 미성년 자녀가 비자 신청 당시는 18세이지만 1년 이내에 만 19세가 되는 경우 미성년 시점까지만 허가
유효기간: 비자 발급일로부터 3개월
예: 비자 발급일이 2020-10-20 이고 입국일이 2020-10-22 인 경우 2020-01-20 까지 입국하시어 사증발급인정서에 명시되어 있는 기간(예: 1년)까지 체류 가능합니다.
[ F-2-3 비자 신청 자격 ] 영주(F-5)자격 취득 후 3년 경과된 사람 의 배우자 및 미성년(만 18세 이하) 자녀
F-2-3 비자는 일반적으로 재외동포가 아닌 기타 외국인이 신청하는 비자입니다. 재외동포인경우 재외동포비자(F-4)의 안내를 확인 하시고, 재외동포의 동반자(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인 경우 재외동포 소지자의 동반비자(F-1-9)의 안내(클릭)을 확인하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F-5 비자가 아닌 다른 장기비자의 동반비자를 신청하시고자 하시면 F-3 비자(클릭)를 확인하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F-5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의 구비서류 ]접수시 빠른 처리를 위하여 구비안내 된 서류만 접수 해 주시고 안내 된 순서대로 정리하여 접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가 하나라도 누락 될 경우 접수가 불가능합니다.
1. 사증발급신청서 1부 / 서식 프린트 하여 작성
2. 여권 원본
3. 여권 복사본
4. 캐나다 2년 이상 장기 체류비자 원본 (캐나다 국적이 아닌경우)
5. 캐나다 비자 복사본 (캐나다 국적이 아닌경우)
6. 표준규격사진 1매
7. F-5 비자 복사본 * 거소증 혹은 외국인등록증인 경우 앞뒷면 복사
8. F-5 비자 소지자의 여권 복사본
9. 국내 배우자의 신원보증서
10. 체류지 확인서류: 자가인 경우 등기부 등본, 임대인 경우 임대차 계약서 사본 추가
11. 초청장(양식 다운로드하여 작성)
12. 혼인배경 진술서(양식 다운로드하여 작성)
13. 초청인 및 피초청인 양국 간 혼인관계 입증서류(약식 서류 제출불가)
* 온타리오주 서류인 경우 Certified Copy of Marriage Registration (혼인관계증명) Service Ontario 통해 발급
온타리오 정부 발급사이트(클릭)
14. 가족관계 입증서류 복사본(원본이 LEGAL 사이즈 입니다. 복사본이 잘리지 않도록 유의하시어 복사하시기 바랍니다)
15. 재정(소득) 입증서류: 소득금액증명원(국세청/세무서 발행), 재직증명서, 계좌거래내역 등
* 초청인과 피초청인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제출면제
16. 초청인의 신용정보조회서(전국은행연합회 발행)
17. 국적국 또는 거주국의 관할 기관이 발급한 초청인 및 피초청인 쌍방의 ‘범죄경력에 관한 증명서’
영주(F-5) 자격 소지자 본인이 아래에 해당한다면 제출 생략(체류관리과-4082, ‘18.7.2.):
고액투자자(F-5-5), 첨단박사학위 소지자(F-5-9), 국내박사학위 소지자(F-5-15), 특정분야 우수인재(F-5-11), 특별공로자(F-5-12),
18. 초청인 및 피초청인 쌍방의 건강진단서
–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이나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른 보건소가 발행한 것. 다만, 피초청인의 경우에는 해당 보건국 또는 거주국에서 통용되는 유사한 입증자료로 갈음할 수 있음(정해진 양식을 따라야 하는것은 아니나 건강진단서 양식에 명시된 모든 검사내용 포함 필요.)
19. 과거 혼인기록이 있는 경우 혼인 해소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초청인이 최근 5년 이내에 ㄷ른 배우자를 초청한 사실이 있으면 F-2-3 비자 발급 불가능(시행규칙 제9조의5 제1항 제3호)
[ F-5 비자 소지자의 미성년자녀의 구비서류 ]접수시 빠른 처리를 위하여 구비안내 된 서류만 접수 해 주시고 안내 된 순서대로 정리하여 접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가 하나라도 누락 될 경우 접수가 불가능합니다.
1. 사증발급신청서 1부 / 서식 프린트 하여 작성
2. 여권 원본
3. 여권 복사본
4. 캐나다 2년 이상 장기 체류비자 원본 (캐나다 국적이 아닌경우)
5. 캐나다 비자 복사본 (캐나다 국적이 아닌경우)
6. 표준규격사진 1매
7. F-5 비자 복사본 * 거소증 혹은 외국인등록증인 경우 앞뒷면 복사
8. F-5 비자 소지자의 여권 복사본
9. 초청인(영주자격자)의 자녀임을 입증하는 서류
Certified copy of birth registration 혹은 Certified copy of statement of live birth 원본 및 복사본
* 출생연도에 따라 온타리오 주정부의 서류명칭이 다릅니다.
온타리오 주정부의 Certified copy of birth registration 서류 안내 및 발급 안내 링크(클릭)
주의: 반드시 본인의 이름과 생년월일 뿐만 아니라 부모님의 이름, 생년월일, 출생지 등 출생신고한 모든 기록이 명시된 서류여야 합니다. 온타리오주 출생이 아니라면 출생지역의 이에 상응하는 서류를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BC주에서 출생한 경우 Certified Copy of a Birth Registration(1999년 혹은 그 전에 태어난 경우) 혹은 Certified Electronic Birth Extract(2000년 혹은 그 후에 태어난 경우)를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급 안내(클릭)
10. 가족관계 입증서류 복사본(원본이 LEGAL 사이즈 입니다. 복사본이 잘리지 않도록 유의하시어 복사하시기 바랍니다)
[ 수수료 –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각각 수수료 동일 ]– IN PERSON C$78.00 DEBIT CARD (TAP 가능) OR CASH (접촉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TAP 가능한 DEBIT CARD가 원칙입니다만 잔돈 필요없이 $78을 정확히 준비 해 주시면 현금으로도 PAY 가능합니다)
– 우편 접수 C$78.00 CERTIFIED CHEQUE (개인 수표 불가능)
[ 발급소요기간 ]모든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시는 접수일로부터 장기 비자 (예: F-4 재외동포비자, E-2 원어민 교사 비자, E-7 회사초청 WORK PERMIT 등) 약 7-10 BUSINESS DAY 소요
* 2021.4.19(월) 부터 우리국민의 가족인 사유로 심사기간 단축 신청이 불가능합니다만 장기비자는 일괄적으로 심사기간이 이전보다 더 단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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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2-7 점수제 거주비자
기준
* ( 참전국민 ) 한국전쟁 참전국( 22개국) 출신 우수인재 ( GKS 정부초청장학생 등) 으로서 관계기관 ( 교육부,
국가보훈처 등)의 추천 공문을 받은 외국인
* ( 정부추천 )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외국인
– 추천공문은 신청서를 제출하는 관할 출입국. 외국인청(사무소 등) 및 법무부 ( 체류관리과) 에 송부되어야 하며,
추천대상 외국인의 성명, 생년월일, 국적, 추천사유, 추천기간 ( 추천일로부터 최대 3년 유효 ) , 담당자, 발급기관
연락처가 기재되어야 함.
– 참전국우수인재 가점 : 한국전참전국우수인재( 20점 ) + 중앙행정기관추천 ( 20점 ) = 40점 ( 기본우대 점수 )
* (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자 )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기본과정 이상 이수자
* ( 우수대학 ) 타임즈 ( Times Higher Educatin , www.timeshighereducation.com ), QS ( www.topuniversities.com )
에서 선정한 상이 500위 대학및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특정 해외 대학 ( 학위 취득자만 해당 )
# 학.석.박사 학위를 모두 취득한 경우 또는 500대 우수대학으로 선정된 국내대학 학위 취득자의 경우
가장 높은 가점 ( 우수대학 가점 ) 만 부여함.
* ( 국내대학 ) 정규 과정을 이수하여 수여받은 정식학위
# 학.석.박사 학위를 모두 취득한 경우 가장 높은 가점만 부여
* ( 국내 사회봉사활동 ) 신청일 기준 최근 1~3년 이내 봉사활동 실적으로서, 각1년 간 최소 6회이상 참여하고 총 50시간
이상 활동 시 인정
# 봉사활동증명서로서 1365 자원봉사포털 ( www.1365.go.kr ) , 사회복지자원봉사 인증관리시스템 ( www.vms.or.kr )
을 통해 확인되는 경우에만 인정
F2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통합검색결과
외국인 등록증과 의료보험에 관하여 … 없다고 하더라구요, 이유는 우리 부부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법무부에서 성도 영사관에는 10세 이상이 차이가 나면 F2 비자를 줄 수 없게 해 놓았다고 하면서. 내이름으로 해서 S21이라는 비자를 주셨습니다.그리고비자 연기도 할 수 있다고…
000님 안녕하십니까 ?법무부 국민신문고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000님의 질의는 거주(F-2)자격에 대한 문의로 판단됩니다.국민과 결혼한 외국인배우자는 양쪽국가에서 발행한 혼인증명서가 있으면, 거주(F-2)자격으로 체류자격변경허가 신청이 가능하며…
f2비자 출입국관련? 안녕하세요다음주 애기엄마가 고국 캄보디아를 다녀 올려고 합니다f2 비자는 출국전에 출입국관리소에 신고를해야되는지요?다녀와서 입국신고도해야되는지 알고싶음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 본부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선생님께서 질문하신 요지는 외국인의 출입국 심사와 관련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f2 비자를 소지하고 계신 부인은 별도 출국신고는 불필요하고 출국전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재입국허가를…
F-2-1 의 취업 관련 문의 F2-1 비자 취업허가에 관해 여쭤보고 싶습니다. 한국인 배우자와 결혼하여 받은 거주비자로 취업에 제한이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혹시 어떤 분야는 않된다는 제한된 업종이 있는지요? 예전에 배웠던 지압으로 발마사지 샾에서 일을 하려하는데 주위에 어떤…
안녕하세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입니다.귀하께서는 F-2-1 자격 소지자의 취업에 대하여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F-2-1 자격 소지자는 출입국관리법 상 취업활동의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각 개별법(발마사지 관련 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한 기준이…
영국인 배우자의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 관련 문의 남편이 영국인입니다. 작년에 결혼 후 F2 비자를 받았는데, 1월 중순에 만료라 연장 신청을 해야 하는데, 구비서류 구체적으로 좀 알려주세요. 혹시 저도 같이 꼭 가야하는지 남편 본인만 혼자 가도 되는지도 확인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입니다.귀하께서는 영국인 배우자의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구비서류로는 여권, 외국인등록증, 신청서, 수수료(2만원), 귀하의 주민등록등본 및 혼인관계증명서가 필요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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