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전자격시험 등
운전면허, 운전경력 등의 요건을 충족하고 운전적성정밀검사에서 적합판정을 받은 사람은 택시운전자격시험을 응시할 수 있습니다.
택시운전자격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한 사람은 택시운전자격증과 택시운전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인쇄체크 택시운전자격시험
응시자격 응시자격
운수종사자 자격이 취소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택시운전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운수종사자 자격이 취소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택시운전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3조 제2항 본문).
다만,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운전자격이 취소된 경우에는 1년이 지나지 않아도 택시운전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운전자격이 취소된 경우에는 1년이 지나지 않아도 택시운전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3조 제2항 단서).
자격시험의 시행 및 공고 자격시험의 시행 및 공고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매월 1회 이상 택시운전자격시험을 시행하되, 매년 최초의 시험시행일 30일 전까지 그 해의 시험시행계획을 공고해야 합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매월 1회 이상 택시운전자격시험을 시행하되, 매년 최초의 시험시행일 30일 전까지 그 해의 시험시행계획을 공고해야 합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1조 제1항 본문).
다만,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운전자의 수급사정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택시운전자격시험의 횟수를 조정하여 공고한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운전자의 수급사정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택시운전자격시험의 횟수를 조정하여 공고한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1조 제1항 단서).
한국교통안전공단은 택시운전자격시험의 일시, 장소, 방법, 과목, 응시절차, 그 밖에 시험시행에 관한 사항을 모든 응시자가 알 수 있도록 시험시행일 20일 전에 공고해야 합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택시운전자격시험의 일시, 장소, 방법, 과목, 응시절차, 그 밖에 시험시행에 관한 사항을 모든 응시자가 알 수 있도록 시험시행일 20일 전에 공고해야 합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1조 제2항 본문).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 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시험시행일 10일 전까지 그 변경사항을 공고해야 합니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 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시험시행일 10일 전까지 그 변경사항을 공고해야 합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1조 제2항 단서).
위의 공고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재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신문이나 간행물 등에 함께 공고할 수 있습니다( 위의 공고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재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신문이나 간행물 등에 함께 공고할 수 있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1조 제3항).
자격시험의 실시방법 및 시험과목 자격시험의 실시방법 및 시험과목
택시운전자격시험은 필기시험방식으로 치러지며, 시험과목은 교통 및 운수관련 법규, 안전운행 요령, 운송서비스 및 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택시운전자격시험은 필기시험방식으로 치러지며, 시험과목은 교통 및 운수관련 법규, 안전운행 요령, 운송서비스 및 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2조 제2호가목·나목).
※ 시험일정 및 시험장소는 지역별로 정해집니다. 택시운전자격시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격시험의 응시 자격시험의 응시
운전면허증 운전면허증
운전경력증명서 운전경력증명서
운전적성정밀검사 수검사실증명서 운전적성정밀검사 수검사실증명서
자격시험의 특례 자격시험의 특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과목 중 안전운행 요령 및 운송서비스의 과목에 관한 시험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과목 중 안전운행 요령 및 운송서비스의 과목에 관한 시험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4조 제1항).
택시운전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택시운전자격증명을 발급한 일반택시운송사업조합의 관할구역 밖의 지역에서 택시운전업무에 종사하려고 택시운전자격시험에 다시 응시하는 경우 택시운전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택시운전자격증명을 발급한 일반택시운송사업조합의 관할구역 밖의 지역에서 택시운전업무에 종사하려고 택시운전자격시험에 다시 응시하는 경우
택시운전자격시험일부터 계산하여 과거 4년간 사업용 자동차를 3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우 택시운전자격시험일부터 계산하여 과거 4년간 사업용 자동차를 3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146조 에 따른 무사고운전자 또는 유공운전자의 표시장을 받은 경우
필기시험의 일부를 면제받으려는 사람은 응시원서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필기시험의 일부를 면제받으려는 사람은 응시원서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4조 제3항).
인쇄체크 택시운전자격증 및 택시운전자격증명
택시운전자격증의 발급 택시운전자격증의 발급
한국교통안전공단은 택시운전자격시험을 실시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합격자를 공고해야 합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택시운전자격시험을 실시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합격자를 공고해야 합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5조 제1항).
택시운전자격증명의 발급 택시운전자격증명의 발급
택시운전자격증을 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는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증명하는 증표(이하 “운전자격증명”이라 함)를 신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택시운전자격증을 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는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증명하는 증표(이하 “운전자격증명”이라 함)를 신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5조의2 제1항).
개인택시 운전자격증명은 운전자격증명발급신청서에 사진 2장을 첨부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 일반택시운송사업조합 또는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에 제출하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택시 운전자격증명은 운전자격증명발급신청서에 사진 2장을 첨부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 일반택시운송사업조합 또는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에 제출하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5조의2 제1항 및 별지 제28호 서식 ).
택시운전자격증 및 택시운전자격증명의 정정 및 재발급 택시운전자격증 및 택시운전자격증명의 정정 및 재발급
택시운전자격증 또는 택시운전자격증명의 기록사항에 착오가 있거나 변경된 내용이 있어 정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에 그 정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택시운전자격증 또는 택시운전자격증명의 기록사항에 착오가 있거나 변경된 내용이 있어 정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에 그 정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6조 제1항 및 별지 제28호서식 ).
택시운전자격증 및 택시운전자격증명 택시운전자격증 및 택시운전자격증명
택시운전자격증 및 택시운전자격증명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을 받으려는 사람은 지체 없이 다음의 서류를 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에 그 재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택시운전자격증 및 택시운전자격증명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을 받으려는 사람은 지체 없이 다음의 서류를 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에 그 재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6조 제2항 및 별지 제28호서식 ).
택시운전자격증 및 택시운전자격증명(헐어 못 쓰게 된 경우만 해당) 택시운전자격증 및 택시운전자격증명(헐어 못 쓰게 된 경우만 해당)
사진 2장 사진 2장
택시운전자격증명의 관리 택시운전자격증명의 관리
개인택시운수종사자는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운전자격증명을 게시해야 합니다( 개인택시운수종사자는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운전자격증명을 게시해야 합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7조 제1항).
택시기사 되는법 자격요건 시험 일정 기출문제 찾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으며 일반택시운송사업, 개인택시운송사업이나 수요응답형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종사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진입장벽이 낮다보니 많이 준비하시는것 같습니다.
게다가 면허취득의 경쟁은 어렵지만 자격시험의 난이도 자체는 낮은편이라 면허취득을 대기하면서 자격시험은 먼저 준비해두셔도 좋을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택시기사 되는법 자격요건 시험일정 기출문제에 대해서 알아보고 준비해야하는 과목들 그리고 시험을 신청할 수 있는 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택시기사 되는법
개인택시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어야 하며 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각 지역의 택시운전자격 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이 시험의 합격률은 약 90%라고 하는데 불합격한 10%는 시험장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하여 사실상 시험을 치르면 거의 합격이라고 보는 난이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택시면허시험 접수하기
시험을 마치고 이틀간 교육을 받으면 법적으로도 택시운행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사진등록이 안되는 경우
시험 원서를 접수할 때 가끔 사진등록이 안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럴땐 억지로 사진을 등록하려고 시간을 허비하지 마시고 “사진 미등록 접수 후 시험 당일 지참 희망” 항목에 체크한 뒤에 접수를 완료하시고, 시험을 보는날 사진을 챙겨서 시험장에 방문하시는걸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자격증 취득 절차
택시운전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절차로는 운전적성정밀검사를 먼저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나서 시험접수를 하고 시험에 응시를 할 수 있습니다. 시험에 합격되고 나면 30일 이내에 자격증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응시 자격
택시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조건으로는 만 20세 이상, 2종보통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 운전경력 1년 이상, 운전적성정밀검사 신규검사 기준에 적합한 사람,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시험 과목 합격 기준
시험과목은 교통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법규 / 안전운행요령 / 운송서비스 / 지리 이렇게 4과목에서 각 20문제씩 총 80문제가 출제되며 80문제중에 48문제이상 맞추어서 60점이 넘으면 합격에 해당합니다.
지역별로 수요에 따라서, 또 버스, 화물, 택시와 같은 시험의 종류에따라서 변경될 수 있지만 보통은 하루에 1~4회차 시험까지 총 4번의 타임 중에 골라서 시험을 응시할 수 있습니다.
자격증 재발급
자격증 재발급은 인터넷에서 신청할 수 있고 지역본부에 방문해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신청할 경우 마이페이지-자격증 보유 내역 에서 확인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격증 재발급 하기
재발급시에는 수수료 10000원, 운전면허증, 반명함판 사진, 전체기간 운전경력증명서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운전경력증명서 발급하기
택시운전자격시험 기출문제
택시운전자격시험 문제는 문제은행식으로 관리하고 출게하고 있기 때문에 시험의 공정성을 위해서 공단에서 공개하지는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시중에서 판매하거나 제공되는 예상문제집의 경우엔 공식적인 자료가 아닌 비공식자료라는점 알아두셔야 할것 같습니다.
양수 조건 완화
예전엔 영업용차량을 5년이상 무사고 운행 경력이 있어야 개인택시 자격이 주어졌지만 2021년부터 양수요건 교통안전교육을 5일간 받으면 꼭 영업종차량운전 경력이 아니더라도 차종에 관계없이 5년이상 무사고 경력만 있으면 개인택시 양수가 가능하도록 바뀌었습니다.
매년 시에서 발행되는 택시 면허는 제한되어 있는데 운행하고자 하는 수요는 많으니 경쟁이 치열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택시면허를 거래하기도 하는데 경기도 일부 지역에서는 1억5천 이상에 거래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택시기사 되는법 자격요건 일정 기출문제 과목 그리고 시험 신청방법과 합격률 재발급 조건 등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택시면허취득을 준비하고 계신분들께 도움이 되는 내용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전에 1종 보통면허 취득에 대해서 다뤄보았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1종 보통면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