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35 강관 비계 설치 기준 Top 32 Best Answ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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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강관비계의 구조)
  • 비계기둥의 간격은 띠장 방향에서는 1.85미터 이하, 장선(長線) 방향에서는 1.5미터 이하로 할 것. …
  • 띠장 간격은 2.0미터 이하로 할 것. …
  • 비계기둥의 제일 윗부분으로부터 31미터되는 지점 밑부분의 비계기둥은 2개의 강관으로 묶어 세울 것.

(대건법카페)강관비계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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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계 조립 및 해체 작업 안전 (강관비계 및 강관틀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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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공사] 강관비계 설치기준 및 구성요소 그리고 설치 시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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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관비계 설치 기준

강관비계와 강관 틀비계의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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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공사] 강관비계 설치기준 및 구성요소 그리고 설치 시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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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관비계 안전작업 지침 및 부재 명칭 등 – 강관비계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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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관비계 안전작업 지침 및 부재 명칭 등 - 강관비계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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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관비계 설치기준, 설치 후 점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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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관비계 설치기준 설치 후 점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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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교육-강관비계] 1. 강관비계 설치 안전작업1 > blog | 판타웍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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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교육-강관비계] 1. 강관비계 설치 안전작업1 > blog | 판타웍스” style=”width:100%”><figcaption>[안전교육-강관비계] 1. 강관비계 설치 안전작업1 > blog | 판타웍스</figcaption></fig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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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계 조립 및 해체 작업 안전 (강관비계 및 강관틀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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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계 작업 안전

비계란 ?

건설현장에서 근로자가 지상, 바닥으로부터 손이 닿지 않는 높은 곳을 시공할 수 있도록 조립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작업발판 및 작업통로를 설치하기 위함을 주목적으로 하는 가설구조물을 말하며, 대부분의 건설공사에서는 철·알루미늄으로 만든 강관비계가 널리 쓰이고 있다.

비계의 재료

• 비계의 재료로 변형·부식 또는 심하게 손상된 것은 사용금지

• 강관비계(鋼管飛階)*의 재료로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의 것을 사용

• 강관 비계 : 강관을 이음철물이나 연결철물(클램프)을 이용하여 조립한 비계

강관비계의 구성

• 비계기둥 : 비계를 조립할 때 수직으로 세우는 부재

• 띠장 : 비계기둥에 수평으로 설치하는 부재

• 장선 : 쌍줄비계에서 띠장 사이에 수평으로 걸쳐 작업발판을 지지하는 가로재

• 가새 : 강관비계 조립시 비계기둥과 띠장을 일체화하고 비계의 도괴에 대한 저항력을 증대시키기 위해 비계전면에 설치

• 벽이음 철물 : 비계를 건축물의 외벽에 따라 세울 때 이를 안정적으로 고정하기 위해서 건축물의 외벽과 연결하는 재료

안전보건 안젤이 [KOSHA]

강관비계의 부품의 예

밑받침철물

강관 클램프

작업발판

강관비계 재료 기준

• 벽 연결용 철물은 방호 장치 의무안전인증 기준에 적합한 재료

• 클램프는 방호장치 의무안전인증 기준에 적합한 재료

• 단관비계용 강관은 자율안전확인신고 기준에 적합한 재료​

※ 의무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신고 제품 확인방법(파이프 양단에 각인)

작업발판의 구조

• 비계(달비계, 달대비계* 및 말비계**는 제외)의 높이가 2m 이상인 작업장소에 다음의 기준에 맞는 작업발판을 설치

* 달대비계 : 철골공사의 리벳치기, 볼트 작업 시 이용되는 것으로서 상하로 이동시킬 수 없는 것이 단점이며, 철골조립 작업개소마다 설치한다.

** 말비계 : 이동식비계 설치가 곤란한 낮은 곳, 협소한 공간에서의 미장 및 견출, 철근조립, 형틀조립·해체시 사용되는 비계를 말한다.

• 발판재료는 작업할 때의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한 것으로 할 것

• 작업발판의 폭은 40cm 이상으로 하고, 발판재료 간의 틈은 3cm 이하로 할 것.

(단, 외줄비계**의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름)

** 외줄비계 : 비계기둥을 1열로 하는 비계를 외줄비계라 하며, 작업발판이 없기 때문에 그 위에서 작업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이 때문에 외줄비계에 작업발판을 설치한 것이 브래킷(bracket) 외줄비계 또는 띠장판(작업발판) 외줄비계라고 한다.

• 상기에도 불구하고 선박 및 보트 건조작업의 경우 선박블록, 엔진실 등의 좁은 작업공간에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작업발판의 폭을 30cm 이상으로 할 수 있고, 걸침비계의 경우 강관기둥 때문에 발판재료 간의 틈을 3cm 이하로 유지하기 곤란하면 5cm 이하로 할 수 있음. 이 경우 그 틈 사이로 물체 등이 떨어질 우려가 있는 곳에 출입금지 등의 조치 실시

•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 안전난간을 설치(단, 작업의 성질상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작업의 필요상 임시로 안전난간을 해체할 때에 안전방망을 설치하거나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대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 방지조

치를 한 경우 예외)

• 작업발판의 지지물은 하중에 의하여 파괴될 우려가 없는 것을 사용

• 작업발판재료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둘 이상의 지지물에 연결하거나 고정

• 작업발판을 작업에 따라 이동시킬 경우 위험 방지에 필요한 조치 실시

비계 등의 조립·해체 및 변경

• 달비계, 높이 5m 이상의 비계를 조립·해체하거나 변경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다음의 사항을 준수

• 근로자가 관리감독자의 지휘에 따라 작업

• 조립·해체 또는 변경의 시기·범위 및 절차를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주지

• 조립·해체 또는 변경 작업구역에는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그 내용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

• 비, 눈,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날씨가 몹시 나쁜 경우에는 그 작업을 중지

• 비계재료의 연결·해체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폭 20cm 이상의 발판을 설치하고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대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실시

• 재료·기구 또는 공구 등을 올리거나 내리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달줄 또는 달포대 등을 사용하도록 조치

[벽이음 설치]

이음을 벽면 외부에 앵커 등으로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는 요구되는 조건과 지지할 구조체면의 특성에 따라 다음 사항을 참고하여 적합한 것을 선정

• 박스형 벽이음재(box ties): 건물의 기둥과 같은 구조체에 강관과 클램프를 사각형 형태로 둘러싸서 비계를 벽이음 하는 방식

• 립형 벽이음재(lip ties): 박스형 벽이음재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 건물 전면의 형상과 조건에 따라 강관과 클램프를 갈고리 형태로 조립하여 비계를 벽이음 하는 방식

• 창틀용 벽이음재(reveal ties): 창틀의 마주보는 면에 강관, 쐐기 또는 잭 등을 사용하여 지지한 후 비계를 벽이음 하는 방식

관리감독자의 유해·위험 방지 업무

• 달비계 또는 높이 5m 이상의 비계를 조립ㆍ해체, 변경하는 작업 시 아래의 업무를 수행 (해체작업의 경우 ①은 적용 제외)

➊ 재료의 결함 유무를 점검하고 불량품을 제거하는 일

➋ 기구ㆍ공구ㆍ안전대 및 안전모 등의 기능을 점검하고 불량품을 제거하는 일

➌ 작업방법 및 근로자 배치를 결정하고 작업 진행 상태를 감시하는 일

➍ 안전대와 안전모 등의 착용 상황을 감시하는 일

[건설현장] 시스템비계 설치 작업

2 비계의 점검 및 보수

발판 재료의 손상 여부 및 부착 또는 걸림 상태 해당 비계의 연결부 또는 접속부의 풀림 상태 연결 재료 및 연결 철물의 손상 또는 부식 상태 손잡이 탈락 여부 기둥 침하, 변형, 변위(變位) 또는 흔들림 상태 로프 부착 상태 및 매단 장치의 흔들림 상태

3 비계 조립 해체 작업의 자격

그렇다면 비계 조립 해체 작업의 자격은 어떻게 될까요?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비계 조립 해체 작업자의 자격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무자격자가 비계 조립 해체 작업을 한 경우 법적인 처법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별표 1]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이 필요한 작업 및 해당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제3조제1항 관련)

17. 비계의 조립 및 해체작업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비계기능사보 이상의 자격

2) 3개월 이상 해당 작업에 경험이 있는 사람(층높이가 10미터 미만인 작업에 한정한다)

3)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해당 분야 직업능력개발훈련 이수자

4) 이 규칙에서 정하는 해당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사람

[별표 1] 자격ㆍ면허ㆍ경험 또는 기능이 필요한 작업 및 해당 자격ㆍ면허ㆍ경험 또는 기능(제3조제1항 관련).hwp 0.03MB

4 법규

제59조(강관비계 조립 시의 준수사항)

사업주는 강관비계를 조립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비계기둥에는 미끄러지거나 침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밑받침철물을 사용하거나 깔판ㆍ깔목 등을 사용하여 밑둥잡이를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할 것

2. 강관의 접속부 또는 교차부(交叉部)는 적합한 부속철물을 사용하여 접속하거나 단단히 묶을 것

3. 교차 가새로 보강할 것

4. 외줄비계ㆍ쌍줄비계 또는 돌출비계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벽이음 및 버팀을 설치할 것. 다만, 창틀의 부착 또는 벽면의 완성 등의 작업을 위하여 벽이음 또는 버팀을 제거하는 경우, 그 밖에 작업의 필요상 부득이한 경우로서 해당 벽이음 또는 버팀 대신 비계기둥 또는 띠장에 사재(斜材)를 설치하는 등 비계가 넘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강관비계의 조립 간격은 별표 5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할 것

나. 강관ㆍ통나무 등의 재료를 사용하여 견고한 것으로 할 것

다. 인장재(引張材)와 압축재로 구성된 경우에는 인장재와 압축재의 간격을 1미터 이내로 할 것

5. 가공전로(架空電路)에 근접하여 비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가공전로를 이설(移設)하거나 가공전로에 절연용 방호구를 장착하는 등 가공전로와의 접촉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제60조(강관비계의 구조)

사업주는 강관을 사용하여 비계를 구성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비계기둥의 간격은 띠장 방향에서는 1.85미터 이하, 장선(長線) 방향에서는 1.5미터 이하로 할 것. 다만, 선박 및 보트 건조작업의 경우 안전성에 대한 구조검토를 실시하고 조립도를 작성하면 띠장 방향 및 장선 방향으로 각각 2.7미터 이하로 할 수 있다.

2. 띠장 간격은 2.0미터 이하로 할 것. 다만, 작업의 성질상 이를 준수하기가 곤란하여 쌍기둥틀 등에 의하여 해당 부분을 보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비계기둥의 제일 윗부분으로부터 31미터되는 지점 밑부분의 비계기둥은 2개의 강관으로 묶어 세울 것. 다만, 브라켓(bracket, 까치발) 등으로 보강하여 2개의 강관으로 묶을 경우 이상의 강도가 유지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비계기둥 간의 적재하중은 400킬로그램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제61조(강관의 강도 식별)

사업주는 바깥지름 및 두께가 같거나 유사하면서 강도가 다른 강관을 같은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경우 강관에 색 또는 기호를 표시하는 등 강관의 강도를 알아볼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2조(강관틀비계)

사업주는 강관틀 비계를 조립하여 사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비계기둥의 밑둥에는 밑받침 철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밑받침에 고저차(高低差)가 있는 경우에는 조절형 밑받침철물을 사용하여 각각의 강관틀비계가 항상 수평 및 수직을 유지하도록 할 것

2. 높이가 20미터를 초과하거나 중량물의 적재를 수반하는 작업을 할 경우에는 주틀 간의 간격을 1.8미터 이하로 할 것

3. 주틀 간에 교차 가새를 설치하고 최상층 및 5층 이내마다 수평재를 설치할 것

4. 수직방향으로 6미터, 수평방향으로 8미터 이내마다 벽이음을 할 것

5. 길이가 띠장 방향으로 4미터 이하이고 높이가 1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0미터 이내마다 띠장 방향으로 버팀기둥을 설치할 것

시스템비계 설치 순서 [가설안전이엔씨]

5 근거 자료

C-30-2020 강관비계 안전작업지침.pdf 0.32MB [사고사례] 강관비계 해체 작업중 떨어짐.pdf 0.88MB 비계설치원 (교육자료).pdf 0.63MB 비계 재료 및 구조 등.pdf 0.80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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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공사] 강관비계 설치기준 및 구성요소 그리고 설치 시 준수사항

강관비계

강관비계란 강관을 이음 철물이나 연결 철물(클램프)을 이용하여 조립한 비계로 단관비계라고도 하며, 건설현장에서 주로 사용되는 비계를 말합니다.

건설현장의 가설공사에서 사용하는 비계는 작업장소가 높아서 손이 닿지 않는 높은 곳의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공사용 통로나 작업용 발판을 설치하기 위하여 구조물의 주위에 조립, 설치되는 가설 구조물을 말합니다.

가설공사 비계작업의 개요 및 종류, 특징 그리고 비계 설치, 해체 작업자의 자격 요건

이러한 가설구조물 중 비계는 구조 및 형식에 따라 강관비계, 시스템비계, 달비계, 이동식 비계 등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건설현장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강관비계의 구성요소와 설치기준 그리고 설치 시 준수사항과 유의사항 등 강관비계의 A TO Z 에 대해 다른 자료를 찾아 헤매시지 않도록 모두 정리하였으니 천천히 일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고압선(충전 전로) 인근 비계 작업 시 준수사항과 강관비계와 강관 틀비계의 차이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강관비계의 구성 요소

강관비계는 크게 쌍줄 비계와 외줄 비계로 나뉘는데, 쌍줄 비계는 비계기둥, 띠장, 장선, 가새, 작업발판, 벽 이음 철물, 강관 조인트 클램프 및 받침 철물로 구성되며, 강관비계의 자중, 풍하중 및 작업 하중에 의한 좌굴 및 변형을 방지하기 위해 최대 높이는 45m 이하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강관비계의 개념도>

참고자료 : 건설 현장에서 사용하는 가설기자재 용어의 정의

강관비계의 구성요소별 상세도와 상세 사진

<강관비계의 구성요소와 상세사진>

참고자료 : 강관비계 구성요소의 성능기준

강관비계 설치 기준

강관비계 설치 관련 법령 안전보건규칙 제3조(전도의 방지)

안전보건규칙 제24조(사다리식 통로 등의 구조)

안전보건규칙 제32조(보호구등의 지급 등)

안전보건규칙 제35조(관리감독자의 유해위험 방지 업무 등)

안전보건규칙 제42조(추락의 방지)

안전보건규칙 제44조(안전대의 부착설비 등)

안전보건규칙 제55조(작업발판의 최대 적재하중)

안전보건규칙 제57조(비계 등의 조립, 해체 및 변경)

안전보건규칙 제59조(강관비계 조립 시의 준수사항)

안전보건규칙 제60조(강관비계의 구조)

안전보건규칙 제321조(충전전로에서의 전기작업)

고용노동부 고시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

KOSHA GUIDE : 강관비계 설치 및 사용안전 지침

KOSHA GUIDE : 비계 안전설계 지침

KOSHA GUIDE : 절연용 방호구의 선정 및 관리 등에 관한 기술지침

국토부 표준시방서 KCS 20 60 05 : 비계공사 일반사항

국토부 표준시방서 KCS 20 60 10 : 비계

국토부 설계 기준 KDS 20 60 00 : 비계 및 안전시설물 설계기준

강관 비계 설치 기준

구 분 준수사항 기준 재 료 안전인증 성능기준 이상 지 반 침하방지 조치(다짐, 두께 4.5cm 이상의 깔목, 밑받침 철물, 버림 콘크리트 타설 등 밑동잡이 설치(비계 기둥 3개 이상 연결) 기 둥 띠장 방향 : 1.5m ~ 1.8m 이하 간격 장선 방향 : 1.5m 이하 간격 설치높이가 31m 초과 시 기둥 최상부에서 31m 지점 아래 부분은 강관 기둥을 2본으로 결속하여 보강(단, 강관 기둥 2본의 결속강도를 확보하는 브래킷 등으로 보강 가능) 주출입구 통행을 위해 기둥 미설치 구간 인접 기둥에 2본으로 보강 및 상부 가새재 보강 비계 기둥 1개에 작용하는 하중 700kgf이내(허용하중 700kgf) 작용하중 비계 기둥 간 적재하중 400kgf 이내(최상단에서 최하단까지의 누계 적재하중 : 그림1참조) 적재하중 띠장 첫 번째 띠장 : 2m 이하, 그 외 띠장 : 1.5m 이하

단, 작업발판 단부에 안전난간대를 설치하고, 구조안전성 검토 결과 안정성이 확보딘 경우 두번째 이상 띠장 간격은 1.8m 이내 가능 간격 장선

비계 내외측 모두 기둥에 결속 띠장으로부터 50mm 이상 돌출 벽이음

수평 5m 이내마다, 수직 5m 이내 마다 전용 철물 원칙 비계의 최상단과 가장자리 끝에도 벽 이음 설치(비폐합 구조 필수) 벽이음재는 수직재와 수평재의 교차부에서 비계면에 대하여 가능한 한 직각(최대15º 이내)이 되도록 수직재에 설치한다. 띠장에는 벽이음재를 비계 기둥으로부터 30cm 이내에 부착하여야 한다. 가새 기둥 간격 10m 이내 마다 45º 각도로 비계 기둥 및 띠장에 결속 모든 비계 기둥은 가새에 결속 작업발판 안전인증 규격 한국산업규격 또는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제품 사용 폭 40cm 이상(비계 설치, 해체 시 폭 20cm 이상) 승강설비 작업발판 간 이동을 위해 승강설비 설치(가설계단, 수직사다리 등) 안전난간대 작업발판 등 단부에 안전난간대 설치(100kgf 이상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구조)

– 상부난간대 : 90~120cm

– 중간난간대 : 상부난간대와 작업발판 중간 위치

– 발끝막이판 : 10cm 이상 구조물 사이

간격 비계 기둥과 구조물 사이의 간격은 떨어짐 방지를 위해 30cm 이내

강관비계 설치 개념도 및 설치도

<강관비계 설치 개념도 및 설치도>

비계기둥 : 비계를 조립할 때 수직으로 세우는 부재

띠장 : 비계 기둥에 수평으로 설치하는 부재

장선 : 쌍줄비계에 띠장 사이에 수평으로 걸쳐 작업발판을 지지하는 가로재

교차 가새 : 강관비계 조립 시 비계기둥과 띠장을 일체화하고 비계의 무너짐에 대한 저항력을 증대시키기 위해 비계 전면에 X 형태로 설치하는 부재

강관비계 쌍줄비계 설치기준

<강관비계 쌍줄비계 설치기준>

강관비계 설치순서

<강관비계 설치순서>

위 강관비계의 설치기준에서 비계기둥 간 적재하중이 400 kgf 이내가 되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혼동하는 부분이 있으실 거 같아 그림 자료를 통해 설명드립니다.

비계에 작용하는 하중 관리 기준

<그림1 : 기둥간 적재하중 400kg 관리 기준>

위 그림과 같이 비계기둥 간 적재하중 400kg은 최상단에서 최하단까지의 누계 적재하중이 400kg 이내로 관리되어야 합니다. 또한, 관리자는 최대 적재하중을 정하여 표기한 표지판을 부착하고, 근로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강관비계 설치 시 안전을 위해 구조물과 비계를 연결하는 벽 이음재를 반드시 사용하여야 하는데, 벽 이음재란 강관, 클램프, 앵커 및 벽 연결용 철물 등의 부재를 사용하여 비계와 영구 구조체 사이를 연결함으로써 풍하중, 충격 등의 수평 및 수직하중에 대하여 안전하도록 설치하는 버팀대 를 말합니다.

비계의 벽 이음재의 역할

비계의 흔들림 방지

비계의 넘어짐 방지

비계의 변형 및 좌굴 방지

벽 이음재 종류와 설치 시 준수사항

<강관비계 앵커형 벽이음재> <강관비계 창틀용, 박스형, 립형 벽이음재> <강관비계 브래킷형, 관통형 벽이음재>

앵커형 벽 이음재 : 전용 철물의 벽 이음재를 건물 벽체 등에 앵커로 고정한 후 조임철 물을 비게 구조물에 결속하는 방식

브래킷형 벽 이음재 : 건물 구조물에 브래킷을 설치하여 클램프를 이용하여 비게 구조물에 결속하는 방식

관통형 벽 이음재 : 건물 개구부 내부의 바닥 및 천장에 지지되도록 설치된 강관 또는 강제 파이프 서포트에 가로지르는 강관을 클램프로 결속하는 방식

창틀용 벽 이음재 : 건물 전면에 앵커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 건물 구조물의 성능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창틀 등의 개구부에 강관과 클램프로 벽이음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사용하는 방식으로 마주 보는 창틀 면에 강관, 쐐기 또는 잭 등을 사용하여 지지한 후에 비계 구조물에 결속하는 방식

박스형 벽 이음재 : 건물의 기둥과 같은 부재에 강관과 클램프를 사용하여 사각형 형태로 결속하는 방식

립형 벽 이음재 : 박스형 벽 이음재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 건물 전면의 ㅣ형상과 조 건에 따라 강관과 클램프를 갈고리 형태로 조립하여 건물에 결속하는 방식

가공 전로 등 고압선에 근접하여 비계를 설치, 해체하는 경우에 이로 인한 재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압선 인접 비계 작업 시 가공 전로를 이설 하거나 가공 전로에 절연용 방호구를 장착하는 등 가공 전로와 접촉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충전 전로(고압선 등) 인근 비계 설치, 해체 시 최소 이격거리 및 조치사항

구 분 기 준 충전전로

대지전압

5kV 이하 – 충전전로와 최소이격거리 3m 이상 유지

– 최소이격거리가 유지가 어려운 경우 가공전로 이설, 절연용 방호구 설치, 출입 및 접촉 방책 설치 및 절연용 보호구 등 안전조치 충전전로

대지전압

5kV 초과 – 충전전로와 최소이격거리 3m에 50kV 기준 10kV마다 10cm 이상 추가 거리 유지

– 최소이격거리 유지가 어려운 경우 절연용 방호구 착용 및 절연용 방호구 설치 또는 출입 및 접촉 방책 설치 등 안전조치 최소이격거리란 작업자의 최대동작범위를 고려하여 작업자 및 사용 자재와 충전부 사이에 안전이 확보되는 최소거리

절연용 방호구의 종류

<비계공사 절연용 방호구의 종류>

마지막으로 강관비계에 대해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강관비계와 강관 틀비계를 혼동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신데 강관비계와 강관 틀비계는 자재부터 설치 기준이 엄연히 다릅니다. 아래 그림을 보시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강관비계와 강관 틀비계의 차이점

<왼쪽 : 강관비계, 오른쪽 : 강관틀비계>

강관비계와 강관 틀비계 설치기준 비교

항목 강관비계 강관틀비계 재료 안전인증규격 이상 안전인증규격 이상 기둥 띠장방향 1.5m~1.8m 이하 주틀높이 2m 이내 띠장 1.5m 이하(첫째는 지반에서 2m이하) – 버팀기둥 – 주틀간격 1.8m이하 / 높이 10m 이내마다 띠장방향의 버팀기둥 설치(높이 10m초과, 길이 4m 이하 경우 장선 1.5m 이하 – 가새 기둥간격 10m 마다 45도 설치 주틀간에 교차가새 최상층 및 5층 이내 마다 수평재 설치 벽이음 수직 5m 이내, 수평 5m 이내 수직 6m 이내, 수평 8m 이내 최대적재하중 기둥간 400kg 이하 기둥간 400kg 이하 작업발판 높이 2m 이상의 장소 높이 2m 이상의 장소 작업발판 구조 안전난간 설치, 추락낙하방지 조치 안전난간 설치, 추락낙하방지 조치 침하방지조치 깔판, 밑둥잡이 밑받침 철물 사용

여기까지 강관비계 설치기준과 구성 요소 그리고 각 자재들이 어떠한 성능기준을 가져야 하는지 그리고 강관비계와 강관틀비계가 어떻게 다른지 설명드렸습니다. 위 내용 참고하시어 가설공사의 비계 작업 중 강관비계에 대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건설현장의 가설공사는 구조물의 외부 작업을 위해 설치하는 ①비계(강관비계, 시스템비계, 달비계 등)으로 분류할 수 있고, 건설현장에서 안전한 이동과 재료의 운반을 설치를 위해 설치하는 통로인 ②가설통로(경사로, 계단, 사다리, 수평통로, 승강용 트랩) 그리고 근로자의 떨어짐이나 자재, 공구 등 물건의 떨어짐, 부딪힘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③안전가시설(추락방호망, 낙하물방지망, 방호선반, 안전난간, 수직형 추락방망, 수직보호망, 개구부 보호덮개)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링크 자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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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공사 기획업무

* 건설공사 계약방법

*건설공사 원가계산 작성요령

* 건설공사 착공시 업무

* 건설공사 준공정산 요령

* 내진성능평가 및 내진성능보강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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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시방서 가이드라인

*건축시공기술사 서브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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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관비계 안전작업 지침 및 부재 명칭 등 – 강관비계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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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계 부재의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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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계 설치 작업 시 주의사항 요약

-지반은 비계기둥이 침하하지 않도록 충분히 다짐하고, 깔판·깔목 등은 평탄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콘크리트, 강재 표면 및 단단한 아스팔트 등과 같은 지반은 깔판·깔목을 설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받침 철물만을 사용하여 지지할 수

있다.

-연약지반은 비계기둥이 침하하지 않도록 두께 45mm 이상의 깔판·깔목을 소요폭 이상으로 설치하거나 콘크리트를 타설한다.

-비계기둥의 간격은 띠장 방향에서는 1.85m 이하, 장선방향에서는 1.5 m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비계기둥의 제일 윗부분으로부터 31m되는 지점 밑부분의 비계기둥은 2개의 강관으로 묶어 세워야 한다. 다만, 브라켓(bracket, 까치발) 등으로 보강하여 2개의강관으로 묶을 경우 이상의 강도가 유지되거나 관계전문가(구조기술사)의 안전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비계기둥과 구조물 사이는 추락방지를 위하여 가급적 30㎝ 이하로 조립 하여야 한다. -비계기둥과 구조물 사이는 근로자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락 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띠장의 수직간격은 2.0m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작업의 성질상 이를 준수하기가 곤란하여 쌍기둥틀 등에 의하여 해당 부분을 보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띠장을 연속해서 설치할 경우에는 이음철물 ( 강관 조인트 등 ) 을 사용하고 , 교차 되는 비계기둥에는 조임 철물 ( 클램프 등 ) 로 결속하여야 한다 . – 동일 평면의 띠장 이음 위치는 각각의 띠장끼리 최소 30 ㎝ 이상 엇갈리게 하 여야 한다 . – 장선은 작업발판을 지지할 수 있도록 1.85m 이하로 설치하되 , 부득이한 경우 작 업발판 지지용 철물을 띠장에 클램프로 고정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통로용 작업발판을 맞댐형식으로 설치하는 경우 , 장선은 작업발판의 내민부분 이 10 ~ 20 ㎝ 의 범위가 되도록 간격을 정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교차가새는 비계의 외면에 45° 정도로 교차하여 두 방향에 설치하며 , 교차하 는 모든 비계기둥에 체결한다 . 벽이음재는 안전인증품을 사용하고 , 설치간격은 해당 전문가의 안전 확인을 받 은 경우 구조검토 결과 조립 간격을 준수하고 , 최대 수직방향 5m 이하 , 수평방 향 5m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 벽이음의 설치위치는 기둥과 띠장의 결합 부근으로 하며 , 벽면과 직각이 되도 록 설치하고 , 비계의 최상단과 가장자리 끝에도 벽이음을 설치하여야 한다 – 작업발판과 작업발판 사이의 틈 간격은 3 ㎝ 이하로 하여야 한다 . – 작업발판은 이탈되거나 탈락하지 않도록 2 개 이상의 지지물에 고정하여야 한다 . – 작업발판 끝 부분의 돌출길이는 10 ㎝ 이상 20 ㎝ 이하로 하여야 한다 . 안전난간은 상부난간대는 바닥면 , 발판 , 통로의 표 면으로부터 90 ㎝ 이상 120 ㎝ 이하의 높이를 유지하여야 한다 . –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 등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 야 한다 . 다만 작업의 성질상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 작업의 필요상 임시로 안전난간을 해체할 때에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거나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 치를 하여야 한다 . 경사로에는 높이 7 m 이내 마다 < 그림 7> 과 같이 폭 90 ㎝ , 길이 180 ㎝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하고 , 계단참과 경사로의 연결부는 높이차가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경사각은 30° 이하 이어야 하며 , 미끄럼막이를 일정한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강관비계 안전작업 지침 _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1편제7장(비계)의 규정에 의하여 강관비계

안전보건작업 관한 기술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강관비계를 설치 및 사용하는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비계”라 함은 공사용 통로나 작업발판 설치를 위하여 구조물의 주위에 조립, 설치되는 가설구조물을 말한다.“

(나) “강관비계”라 함은 비계용 강관을 이음철물(강관조인트 등)이나 조임철물(클램프 등)을 이용하여 조립한 비계를 말

한다.

(다) “비계기둥”이라 함은 비계를 조립할 때 수직으로 세우는 부재를 말한다.

(라) “띠장”이라 함은 비계기둥과 기둥을 직교하여 수평으로 설치하는 부재를 말한다.

(마) “장선”이라 함은 쌍줄비계에서 띠장 사이에 수평으로 걸쳐 작업발판을 지지하는 가로재를 말한다.

(바) “교차가새”라 함은 강관비계 조립시 비계기둥과 띠장을 일체화하고 비계의 도괴에 대한 저항력을 증대시키기 위해

비계 외면에 X형태로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사) “벽이음”이라 함은 강관, 클램프, 앵커 및 벽 연결용 철물 등의 부재를 사용하여 비계와 구조체 사이를

연결함으로써 풍하중, 충격 등의 수평 및 수직하중에 대하여 안전하도록 설치하는 부재를 말한다.

(아) “작업발판”이라 함은 비계 등에서 작업자의 통로 및 작업공간으로 사용되는 발판으로 걸침고리가 용접 또는

리벳 등에 의하여 발판에 일체화되어 제작된 작업대와 걸침고리가 없는 통로용 작업발판 등이 있다.

(자) “강관 비계용 부재”라 함은 비계용 강관을 강관조인트와 클램프 등으로 조립하여 설치한 비계를 구성하는 부재를

말한다.

(2) 그 밖에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지침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 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 및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 고시(이하 “안전인증고시” 라 한다) 또는「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기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강관비계 작업의 준비와 관리 4.1 준비 (1) 작업계획, 작업내용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비계의 조립도에 따라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가) 강관비계용 재료의 안전인증품 여부 (나) 비계의 치수(높이, 길이, 폭) (다) 구조물의 형태와 구조물과 비계 사이 간격 (라) 작업발판, 안전난간, 가설통로 및 낙하물방지망, 수직보호망 등의 설치계획 (마) 보강 방법(출입구, 단부, 우각부 등) (바) 비계 높이가 31m 이상이거나 발주자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계는 관계전문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101조의2에 따른다)로부터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받아야 한다. (2) 작업현장 및 주변의 상황 등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가) 부지내 공지의 상황(자재의 적치장소 등) (나) 장애물의 유무 (다) 인접건축물과의 간섭여부 (라) 가공전로의 방호상황 (마) 주변도로의 상황(교통량 및 도로의 폭등) (바) 가공선로의 방호상황 (사) 주변도로의 상황(교통량 및 도로의 폭등 각종 교통규제 포함) (3) 재료의 반입 시기와 방법 및 적치장소(임시보관소 포함)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4) 크레인 등의 운전자, 형틀공, 철근공, 도장공 등 관련 직종 기능공과 작업방법등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4.2 관리 (1) 작업관리를 위하여 근로자는 다음사항을 고려하여 배치하여야 한다. (가) 경험의 정도와 건강상태 (나) 비계의 치수(높이, 길이, 폭) (다) 고령자와 연소자 또는 고․저혈압, 약시, 난청 등 건강에 이상이 있는 자는 고소작업 및 위험작업에 투입금지 등 (2) 강관비계 조립 및 해체작업을 하는 근로자는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 한 규칙」[별표1] 17번에 의한 자격·면허·기능 및 경험에 적합하여야 한다. (3) 작업장소의 상황과 작업순서 등은 가능한 그림 등을 사용하여 정확하게 지시하여야 한다. (4) 출입금지 장소에는 울타리, 로프, 표지판 등을 설치하여 작업 장소에 접근할 수 없도록 출입을 제한하고, 감시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5. 강관비계의 재료 5.1 일반 (1) 강관비계의 조립도에 기초하여 조립에 필요한 부재별 수량의 반입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예) 비계용 강관, 이음철물(강관조인트 등), 조임철물(클램프 등), 받침철물(조절형, 고정형 등), 벽이음재, 작업발판 등의 조립용 부재 (2) 반입된 재료는 안전인증고시 또는「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기준 등에 적합하거나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재료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3) 재사용 부재의 사용 여부는 KOSHA GUIDE (재사용 가설기자재 성능기준에 관한지침)과 품질관리 기준에 따른다. 5.2 작업발판 작업발판은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 또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하거나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목재 또는 합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상의안전을 고려하여 선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6. 안전작업사항 (1) 관리감독자는 조립·해체 또는 변경의 시기·범위 및 절차를 그 작업에 종사하는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하며, 근로자는 관리감독자의 지휘에 따라 작업하도록 하여야 한다. (2) 비계의 구조 및 재료에 따라 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을 정하고 이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최대적재하중을 근로자 에게 알려야 한다. (3) 비계에서 근로자가 이동 할 때에는 반드시 지정된 통로를 이용하여야 한다. (4) 비계작업 근로자는 동일 수직면에서 상․하 동시 작업을 금지하여야 한다. (5) 비, 눈,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날씨가 몹시 나쁜 경우에는 그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6)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또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거나 안전대를 착용하는 등의 추락위험방지 조치 후 작업하여야 한다. (7) 조립․해체 또는 변경 작업에는, 해당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그 내용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8) 가공전로에 근접하여 비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가공전로를 이설하거나 가공전로에 절연용 방호구를 장착하는 등 가공전로와의 접촉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7. 조 립 7.1 기초 (1) 지반은 비계기둥이 침하하지 않도록 충분히 다짐하고, 깔판·깔목 등은 평탄하게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콘크리트, 강재 표면 및 단단한 아스팔트 등과 같은 지반은 깔판·깔목을 설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받침 철물만을 사용하여 지지 할 수 있다. (2) 연약지반은 비계기둥이 침하하지 않도록 두께 45mm 이상의 깔판·깔목을 소요폭 이상으로 설치하거나 콘크리트를 타설한다. 7.2 받침철물과 밑둥잡이 받침철물은 깔판이나 깔목의 중심에 정해진 비계기둥 간격으로 배치하고 이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반에 최대한 근접 하여 밑둥잡이를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7.3 비계기둥 (1) 비계기둥의 간격은 띠장 방향에서는 1.85m 이하, 장선방향에서는 1.5 m 이하로설치하여야 한다. (2) 비계기둥은 수직도를 유지하도록 설치하며 필요한 경우 임시 가새를 설치하여야 한다. (3) 비계기둥의 제일 윗부분으로부터 31m되는 지점 밑부분의 비계기둥은 2개의 강관으로 묶어 세워야 한다. 다만, 브라켓(bracket, 까치발) 등으로 보강하여 2개의강관으로 묶을 경우 이상의 강도가 유지되거나 관계전문가 (구조기술사)의 안전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그림 1> 최고부로부터 31m 되는 지점 및 부분의 비계기둥(참조그림)

(4) 비계기둥의 연결은 이음철물(강관조인트 등)이나 조임철물(클램프 등) 등을 사용하여야 하며 연결 위치가 일직선

또는 동일축 내에 집중되지 않도록 길이가서로 다른 강관을 사용하여 조립하여야 한다.

(5) 비계기둥간의 적재하중은 400 ㎏f(3.92 kN)을 초과하지 않도록 적재 하여야 한다.

(6) 비계기둥 1개에 작용하는 하중은 700 kgf(6.86 kN) 이내이어야 한다.

(7) 비계기둥과 구조물 사이는 추락방지를 위하여 가급적 30㎝ 이하로 조립 하여야한다.

(8) 비계기둥과 구조물 사이는 근로자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락 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7.4 띠장

(1) 띠장의 수직간격은 2.0m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작업의 성질상 이를 준수하기가 곤란하여 쌍기둥틀 등에 의하여

해당 부분을 보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2) 비계기둥과 띠장의 체결은 반드시 전용 클램프(고정형)로 체결하며, 300~350kgf․㎝ 이상의 조임 토크로 균일하게

체결하여야 한다.

(3) 띠장을 연속해서 설치할 경우에는 이음철물(강관 조인트 등)을 사용하고, 교차되는 비계기둥에는 조임 철물

(클램프 등)로 결속하여야 한다.

(4) 동일 평면의 띠장 이음 위치는 각각의 띠장끼리 최소 30㎝ 이상 엇갈리게 하여야 한다.

7.5 장선

(1) 징선은 비계 기둥과 띠장의 교차부에 가능한 근접하게 비계의 내·외측 기둥 또는 띠장에 클램프로 고정하여야 한다.

(2) 장선은 작업발판을 지지할 수 있도록 1.85m 이하로 설치하되,부득이한 경우 작업발판 지지용 철물을 띠장에

클램프로 고정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3) 비계기둥과 장선의 체결은 반드시 전용 클램프(고정형)로 체결하며, 300~350kgf․㎝이상의 조임 토크로 균일하게

체결하여야 한다.

(4) 통로용 작업발판을 맞댐형식으로 설치하는 경우, 장선은 작업발판의 내민부분이 10~20㎝의 범위가 되도록 간격을

정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5) 장선은 띠장으로부터 5㎝ 이상 돌출하여 설치하고, 바깥쪽 돌출부분은 수직보호망 등의 설치를 고려하여 일정한 돌

출길이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7.6 가새

(1) 교차가새는 비계의 외면에 45° 정도로 교차하여 두 방향에 설치하며, 교차하는 모든 비계기둥에 체결한다.

(2) 가새와 비계기둥과의 교차부는 전용 클램프(회전형)로 체결하며, 300~350kgf․㎝이상의 조임토크로 균일하게 체결

하여야 한다.

(3) 수평 가새는 <그림 2>과 같이 벽이음을 부착한 높이의 각 스팬마다 설치하여보강하여야 한다.

<그림 2> 교차가새 및 수평가새 설치(참조그림)

7.7 벽이음

(1) 벽이음재는 안전인증품을 사용하고, 설치간격은 해당 전문가의 안전 확인을 받은 경우 구조검토 결과 조립 간격을

준수하고, 최대 수직방향 5m 이하, 수평방향 5m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2) 벽이음의 설치위치는 기둥과 띠장의 결합 부근으로 하며, 벽면과 직각이 되도록 설치하고, 비계의 최상단과

가장자리 끝에도 벽이음을 설치하여야 한다

(3) 벽이음은 결속에 필요한 요구조건과 구조체면의 특성을 고려하여 아래에서 제시하는 벽이음을 설치방법(예시)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설치간격은 벽이음재의 성능과 작용하중을 고려한 구조설계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 벽이음 설치방법 예시

<그림 3> 벽이음(참조그림)

(4) 임시로 벽이음을 설치한 경우에는 가능한 빨리 본 벽이음으로 교체 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5) 외측에 수직보호망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고정하중이나 작업하중과 같은 수직하중 이외에 풍하중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6) 비계에 낙하물방지망, 방호선반 등을 설치하는 경우 <그림 4>과 같이 벽이음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림 4> 벽이음 보강(참조그림)

7.8 작업발판

(1)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작업발판과 작업발판 사이의 틈 간격은 3 ㎝ 이하로 하여야 한다.

(3) 작업발판은 이탈되거나 탈락하지 않도록 2개 이상의 지지물에 고정하여야 한다.

(4) 작업발판 끝 부분의 돌출길이는 10 ㎝ 이상 20 ㎝ 이하로 하여야 한다.

(5) 작업발판을 이동시킬 때에는 추락방지 등 위험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7.9 안전난간

(1)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 등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작업의 성질상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작업의필요상 임시로 안전난간을 해체할 때에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거나

근로자로하여금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비계에 설치하는 난간은 비계기둥의 안쪽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안전난간은 <그림 5>와 같이 설치하며, 상부난간대는 바닥면, 발판, 통로의 표면으로부터 90㎝이상 120㎝이하의

높이를 유지하여야 한다.

<그림 5> 안전난간의 설치(참조그림)10 경사로

7.10 경사로

(1) 경사로의 폭은 최소 90 ㎝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그림 6> 경사로 발판의 이음(참조그림)

(2) 경사로에는 높이 7 m이내 마다 <그림 7>과 같이 폭 90㎝, 길이180 ㎝이상의계단참을 설치하고, 계단참과 경사로의

연결부는 높이차가 없도록 설치하여야한다.

<그림 7> 경사로 계단참 설치(참조그림)

(3) 경사각은 30° 이하 이어야 하며, 미끄럼막이를 일정한 간격으로 다음 <표 1> 및 <그림 8>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그림 8> 미끄럼방지 장치 등의 설치(참조그림)

7.11 가설계단

가설계단의 설치기준은 KOSHA GUIDE「가설계단의 설치 및 사용 안전보건작업 지침」에 따른다.

7.12 출입구 보강

(1) 비계의 출입구 등은 사재에 의한 보강 및 비계기둥에 비계용 강관을 덧붙여보강하여야 한다.

(2) 비계의 높이가 15 m 이상일 경우 출입구 양측의 비계기둥에 비계용 강관을 덧붙여 보강하여야 한다.

(3) 출입구 상부의 비계 전․후면에는 가새로 <그림 9>과 같이 수평재를 보강하여야 한다.

<그림 9> 출입구 보강(참조그림)

7.13 우각부 보강

(1) 우각부는 개구부를 없애기 위해 양변의 비계기둥을 근접하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2) 우각부는 비계의 2층마다 비계용 강관과 연결철물(클램프)로 체결하여야 한다.

(3) 우각부는 개구부로부터 추락방지를 위해 <그림 10>와 같이 작업발판을 수평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그림 10> 우각부 보강(참조그림)

(4) 우각부가 폐합되지 않은 비계에는 벽이음재 등을 사용하여 각 층 마다 우각부구간을 보강조치 하여야 한다.

7.14 낙하물 방지설비

(1) 비계에 설치하는 방호선반은 KOSHA GUIDE (낙하물 방호선반 설치 지침)을 참조한다.

(2) 비계에 설치하는 낙하물방지망은 KOSHA GUIDE (낙하물 방지망 설치 지침)을 참조한다.

(3) 비계에 설치하는 수직보호망은 KOSHA GUIDE (수직보호망 설치 지침)을 참조한다.

8. 점검보수

비, 눈, 그 밖의 기상상태의 악화로 작업을 중지시킨 후 또는 비계를 조립해체하거나 변경한 후에 그 비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다음 사항을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하면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1) 발판재료의 손상여부 및 부착 또는 걸림상태

(2) 비계의 연결부 또는 접속부의 풀림상태

(3) 이음철물 및 조임철물의 손상 또는 부식상태

(4) 손잡이의 탈락여부

(5) 비계기둥의 침하․변형․변위 또는 흔들림 상태

9. 해체

(1) 비계 해체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작업계획서 내용을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며, 해체작업 반경에는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그 내용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2) 해체 작업 전 비계에 결함이 발생한 경우에는 정상적인 상태로 복구한 후에 해체하여야 한다. 특히 해체작업 전

벽이음과 가새는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3) 작업은 2명 이상의 공동작업을 원칙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4) 추락의 위험이 있는 곳에서는 반드시 안전대를 착용하고 작업하여야 한다.

(5) 해체된 부재의 운반은 크레인 등의 장비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인력으로 내리는 경우에는 던지는 작업방법은 금지

하여야 한다.

(6) 벽이음, 가새는 가능한 나중에 해체하며, 필요한 경우 임시가새, 버팀목을 설치하는 등 안전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7) 비계의 설치 기간 및 하중 부과 등으로 잔류응력이 축적된 상태이므로 비계해체 전에 비계 벽이음의 설치상태 점검

및 보강 후 각 단별 (또는 층별)로 순차적으로 해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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