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44 간이 과세자 현금 영수증 All Answ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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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간이과세와일반과세차이점과 현금영수증발행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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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현금영수증 발행이 될까??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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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현금영수증 발행이 될까??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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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대신 현금영수증 (개인/ 지출증빙)으로 발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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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지만 고객이 세금 계산서 발행을 요구하면 당황이 되기도 하시죠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 대신 현금영수증으로 발급해 드리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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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세하게]간이과세자가 무조건 좋다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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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지만 고객이 세금 계산서 발행을 요구하면 당황이 되기도 하시죠?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 대신 현금영수증으로 발급해 드리면 됩니다.

우선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는 어떻게 다른지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개인 사업자는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로 나누어집니다.

간이과세자는 연 매출이 4,800만원 미만이며 그 외 개인사업자는 모두 일반과세자가 되는데요, 간이과세자는 낮은 부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반면 매입 세액은 최대 30%만 공제가 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구 분 세금부담 세금계산서발행 세제혜택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율-매출 10%, 매입 10%.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 -1년에 1번 부가가치세 신고

연간 공급대가가 2,400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는 하나 세금은 내지 않아도 됨.

일반과세자 공급한 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해 곱해서 실제로는 매출세액의 0.5~3%의 낮은 세율로 적용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1년에 2번 부가가치세 신고

※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에서만 차이가 있고 소득세, 원천세 등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위에서 보다시피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한데요, 간혹 고객 중에는 세금계산서 발행을 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에는 본인의 사업체가 간이과세자라 세금 계산서 자체가 발행이 안된다고 양해를 드리고 대신 현금영수증으로 발급을 해드리면 됩니다. 현금영수증은 개인용과 지출증빙용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간이과세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 업체에 발행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간이과세자 현금영수증 발행전 우선 국세청 홈택스나 ARS 전화로 현금영수증 가입을 하셔야 하는데요. 크게 4가지로 나누어집니다.

< 간이 과세자 현금영수증 가입 및 발급 방법>

1. 모바일 손택스 이용방법

① 모바일 앱스토어에서 국세청 손택스 앱을 다운로드하여 본인인증을 해 로그인한 후 조회 발급→현금영수증 발급→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현금영수증 발급 신청을 클릭하세요

② 현금영수증 발급 사업자 신청화면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선택하시고 신청하시면 바로 가맹점 신청이 완료됩니다.

③ 간이과세자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이 완료되면 이제 현금 영수증 발행이 가능한데요. 아래 사진처럼 다시 처음과 같은 화면에서 조회 발급→ 현금영수증 발급→ 현금영수증 승인거래 발급을 누르세요.

④ 아래 사진처럼 거래 정보란이 나옵니다. 발급 수단에 고객 또는 업체의 현금영수증 번호를 입력하신 후

거래 금액을 입력하시고 제일 하단에 발급을 누르시면 신청이 완료된 겁니다.

⑤ 발급이 완료되면 본인이 입력해놓은 휴대폰으로 현금영수증 발급 승인 문자가 오고, 조회 발급 화면에서 현금영수증 발급 조회 결과에 들어가시면 아래처럼 확인이 가능합니다. 모바일 손택스는 당일 처리된 현금영수증은 미리보기만 가능하고 발급 다음날부터 저장이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 혹시 금액이나 정보를 변경해야 할 경우 조회 발급란에서 현금영수증 당일 발급내역 정정에서 수정이 가능합니다.

2. 국세청 홈택스로 발급하는 방법 ( PC 이용)

①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합니다

② 본인인증 로그인 후 메인화면 조회/발급 서비스에서 현금영수증→현금영수증 발급으로 들어가세요.

③ 오른쪽 위쪽에 있는 홈택스 발급 신청을 누르세요

③ 해당 페이지로 들어가시면 아래와 같이 현금영수증 홈택스 발급 사업자 신청란이 나옵니다.

가맹점 정보와 담당자 정보 등을 기재하세요. (사업자 번호를 선택하시면 대표자명 등은 알아서 자동으로 나옵니다.)

업체 담당자 정보에 담당자가 따로 있을 경우 담당자 이름과 연락처를 기재하시고 본인이 혼자 하시는 경우에는 본인의 이름과 연락처를 적으시면 됩니다. ( 연락처를 휴대폰 번호로 하시면 현금영수증 발급 시 발행 승인 문자가 와서 확인이 편리합니다. 또한 사업체나 담당자의 변경이 있을 경우 수정하기에서 언제든지 수정이 가능합니다.

위에 과정을 완료하면 간이과세자 현금영수증 사업자 신청을 마친 것입니다. 이제 국세청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발급방법에 대해 계속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④ 메인 화면 조회 발급→ 현금영수증→현금영수증 발급으로 들어가시면 아래 사진에 빨간 박스로 표시된 승인거래 발급을 클릭하세요.

⑤ 들어가시면 공급 사업자 정보에서 본인의 사업자 번호를 선택하시고 아래 빨간 박스로 표시된 부분들을 선택 및 기재하세요.

자진발급 여부는 ‘부’로 해주셔야 합니다. 여로 할 경우 고객 휴대폰 번호 입력이 안되니 꼭 ‘부’로 체크하시고 간이과세자 현금영수증 발급 시 거래유형은 부가세가 있는 경우엔 과세를 체크하세요. 용도 구분에서 소득공제는 개인용 (대부분 휴대폰 번호), 사업자번호로 현금영수증을 요구 시에는 지출증빙으로 발급하시면 됩니다. 발급 수단 번호란에 현금영수증 발급받을 번호 ( 소득공제 번호 또는 사업자 번호)를 입력하신 후 총 거래 금액을 입력하셔서 하단에 발급 요청을 누르시면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이 완료된 것입니다.

발급이 완료되면 기재된 휴대폰으로 발급 승인 문자가 오는데요, 출력 등 자료가 필요하거나 누계 등을 보고 싶을 때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⑥ 메인화면에서 조회/발급→ 현금영수증→현금영수증 조회→매입내역 조회에서 현금영수증 승인 조회가 가능합니다.

⑦ 현금영수증 매출내역 조회 페이지에 들어가면 아래 화면처럼 나오는데요, 사업자번호 선택하실 수 조회하고 싶은 조회 기간을 설정하셔서 조회하기를 누르시면 해당 매출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조회내역 오른쪽에 보시면 인쇄도 가능하고 분기별로 조회할 때는 내역이 많을 경우 엑셀로 내려받기도 가능하니 필요하신 분들은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 금융결제원을 통한 현금영수증 발급 방법

이 방법은 홈택스나 손택스를 통하지 않고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해서 손쉽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방법입니다.

사이트는 토스 페이먼트와 금융결제원이 있습니다.

이번엔 금융결제원으로 가서 간이과세자 현금영수증 인터넷 발급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① 위 사이트 링크에 들어가시면 오른쪽 상단쯤에 현금영수증 회원가입이 보입니다. 이곳을 눌러 회원 가입하세요.

② 아래 화면처럼 현금영수증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현금영수증 회원가입 화면이 나옵니다.

③ 약관 동의에 모두 ‘예’로 체크하신 후

④ 다음 페이지에서 사업자번호를 입력하시면 가입 여부가 확인하신 후에 사업자 정보 등을 입력해 주세요.

⑤ 사업자 정보를 모두 입력하고 나면 이제 회원가입이 완료된 것입니다. 회원 가입이 완료되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려면 인증서 등록이 필요합니다. 본인의 공동 인증서로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인증서 등록 시 담당자명, 아이디, 비밀번호까지 입력하시면 인증서 등록이 완료됩니다.

⑦ 이제 다시 로그인을 해주시고 메인화면에서 아래 화면에 빨간 박스로 표시된 현금영수증 승인을 누르세요

⑧ 현금영수증 승인 페이지로 들어가시면 아래처럼 정보 입력란이 나오는데요. 아래 입력란에 모두 기재하신 후 오른쪽 입력을 누르세요. 거래 총금액에 금액을 누르신 후 옆 자동 역산란에 체크하시면 자동으로 부가가치세가 계산되어 기재되니 참고하세요. ( 현금영수증 처리가 여러 개일 경우에도 거래정보를 각각 기재 후 입력하시면 됩니다)

⑨ 입력을 누르시면 위쪽에 비어 있던 란에 아래 화면처럼 거래 내역이 나타납니다. 새로 나타난 거래 내역 옆 선택에 체크하신 후 승인 요청을 하시면 금융결제원을 통한 현금영수증 발행이 완료됩니다. ( 여러 개의 거래정보를 입력하셨을 경우 모두 체크해주시고 일괄등록을 누르시면 됩니다)

⑪ 위에 과정을 마치면 금융결제원에서의 현금영수증 발행이 모두 완료된 것인데요. 확인이나 출력, 이메일 발송 등이 필요하시면 메인화면에서 현금영수증→영수증 발행/조회→ 현금영수증 조회/출력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⑫ 해당 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조회를 원하시는 기간을 설정하신 후 검색을 누르시면 아래에 해당 기간 현금영수증 발급 내역들이 나오게 됩니다. 각각 거래정보들 오른쪽에 출력란에 출력을 누르시면 해당 거래의 현금영수증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이메일 발송을 하실 경우 이메일 발송 여부를 누르 서서 정보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⑬ 출력란을 클릭하시면 아래 화면처럼 현금영수증 매출전표가 새창으로 뜨는데요. 오른쪽 위쪽에 인쇄하기를 누르시면 출력이 가능하고 출력과 이메일이 모두 필요하신 경우 하단에 이메일 보내기란에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이메일 정보를 입력해서 출력과 함께 현금영수증 이메일 발송도 가능합니다.

4. ARS를 통한 현금영수증 가입 및 발급방법

ARS 가입 및 발급은 국세 상담센터 126번 ARS를 통해 가능한데요. 인터넷이나 모바일을 사용할 수 없거나 인터넷이 서투신 분들도 쉽게 가입 및 발급이 가능한 방법입니다.

① ARS 현금영수증 가입

국세 상담센터 126번으로 전화를 거신 후

1번(국세청 상담) → 1번 (현금영수증) → 1번(한국어) → 4번 (가맹점 현금영수증 발급 서비스 선택 후 사업자번호 입력) → 1번(비밀번호 설정 시 본인인증 : 비밀번호 4자리) → 1번(가맹점 가입)

위 순서대로 하시면 가맹점 가입이 완료됩니다.

② ARS 현금영수증 발행방법

위에서 가입할 때 설정한 비밀번호를 입력해서 발급하니 비밀번호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국세 상담센터 ARS 126번으로 전화를 거신 후

1번(현금영수증) → 2번 (상담센터 연결) → 3번 (한국어) → 4번 (현금영수증 발급 서비스) →발급자 사업자번호(10자리) → 비밀번호 → 소비자 신분확인(휴대폰 번호 / 주민번호) → 거래금액 → 소득공제 / 지출증빙 중 선택

위 순서대로 하시면 ARS 현금영수증 발급이 완료됩니다.

5. 신용카드 단말기가 있으신 경우에는 자동으로 현금영수증 발급 가입이 되니 금액만 입력하셔서 발행하시면 되십니다.

이렇게 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서 발급 대신 발행할 수 있는 간이과세자 현금영수증 발급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간이과세자가 발행할 수 있는 현금영수증 발급방법은 모바일은 손택스, PC는 국세청 홈택스, 간편하게 인터넷으로 발급이 가능한 금융결제원을 통한 발급방법과 ARS 현금영수증 발급방법이 있습니다.

본인이 편한 방법으로 간이과세자 현금영수증 발급방식을 택하셔서 발급하시면 됩니다. 어려운 것 같지만 천천히 보시고 따라 하시면 누구나 할 수 있으니 알아두셔서 유용하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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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현금영수증 발행

아는 게 힘이다. 블로거 쑤기입니다. 😀

2021년 7월부터 기존 간이과세자 매출금액의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일반과세자와의 거래를 원하는 사업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간이과세자라고 아무런 증빙자료를 발행하지 못하면 개인사업자들과의 거래들이 끊길 수도 있지요~

그래서 꼭!! 필요한 것이 바로 간이과세자를 유지하면서 증빙자료를 발행할 수 있는 현금영수증 발행입니다.

간이과세자 현금영수증 발행

간이과세자 현금영수증 발행

간이과세자가 현금영수증 발행하기 위해서는 홈택스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두가지 메뉴를 확인해 보신 후 본인 사업장에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 국세청 홈택스 > 조회/발급> 현금영수증 인터넷 발급 안내 or 현금영수증 발급

간이과세자 현금영수증 발행

현금영수증의 인터넷 발급 안내

간이과세자 현금영수증 발행

간이과세자가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고 신용카드단말기를 설치할 수 없는 사업자일 경우에는 인터넷 홈택스를 통해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 > 조회/발급> 현금영수증 발급 을 선택합니다.

간이과세자 현금영수증 발행

가맹점(간이과세자)이 홈택스를 통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신청하는 화면입니다.

홈택스 현금영수증 발급 시스템과 관련하여 연락 가능한 담당자 정보 를 정확하게 입력해주세요.

신청 후, 승인이 완료된 가맹점만 홈택스를 통한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간이과세자 현금영수증 발행

승인 여부 가 처리되면 입력한 연락처로 안내 SMS가 발송 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시스템 [승인거래 발급] 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기존 신용카드단말기 또는 인터넷 현금영수증 사업자 등을 통해 가맹점에 가입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 현금영수증 홈택스 발급 사업자 신청 완료 시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되며 승인 문자가 발송됩니다.

승인이 되신 ‘간이과세자’ 사업자의 경우 [승인거래 발급]을 선택하면 현금영수증을 발행이 가능합니다.

간이과세자 현금영수증 발행

현금영수증 승인거래를 발급하는 화면입니다.

간이과세자 현금영수증 발행

현금영수증의 거래일자를 소급하여 발행할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내역은 다음날 조회 가능 합니다.

사업자가 당일 발급한 내역은 ‘당일 발급 조회/정정/취소‘ 에서만 발급취소 가능합니다.

총 거래금액을 입력하면 거래유형(과세, 면세)에 따라 공급가액과 부가세가 구분됩니다.

간이과세자 현금영수증 발행

발급 수단은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휴대전화 번호, 13~19자리 카드번호 입니다.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는 3회 연속하여 잘못 입력하는 경우, 발급 서비스 이용이 제한됩니다.

자진발급이란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아 무기명으로 발급하는 경우 국세청 코드’010-000-1234’번호로 발급하는 제도입니다.

자진발급 ‘여’를 선택하면 발급 수단에 ‘010-000-1234’가 표시됩니다.

◆ 간이과세자 현금영수증 발행 용도 두 가지

1. 소득공제용

– 소비자 등에게 발행해 연말 정산 등의 혜택으로 쓰이는 용

2. 지출증빙용

– 사업자나 거래처와의 현금 거래 시에 세금계산서를 대신해 증빙하는 용

최근에 간이과세자 제도 세법이 개정되어있으니까~ 꼭 확인하세요~

2021.06.16 – [생활사전] – [꼭 알아둬야할] 2021년 7월 간이과세자 제도_세법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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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로부터 발급받은 현금영수증 매입세액공제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재테쿤입니다.

회사에서 전표처리를 하다보면 종종 타 부서에서 사업목적으로 사용해서 지출증빙 목적으로 들어오는 현금영수증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금영수증을 자세히 보니 “간이과세자”라고 연필로 적혀있더군요.

문득 왜 이걸 적었을까? 왜 적혀있을까? 고민했습니다.

구글 검색 해보니 간이과세자로부터 발급받은 현금영수증 등은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하고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근거가 궁금해서 최근 법조문을 꼼꼼히 살펴보니

최근 법이 개정되어 간이과세자로부터 발급받은 현금영수증 등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됬습니다.

사실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은 세금계산서로 인정되지 않고, 영수증으로 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대상은 아니나,

기존에는 몇가지 요건을 갖춘경우에 일반과세자로부터 발급받은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 등(현금영수증)은 공제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향후 간이과세자로부터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받은 경우에도 매입세액공제 받을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래를 확인 하시고 꼭 숙지하여 앞서가는 세무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용이 생소해서 어렵고 복잡하지만 요약하자면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기간에 발급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 아니면 간이과세자로부터(21년 7월 1일부터 시행) 현금영수증 등 발급 받은 경우 매입세액공제 가능하다. 라고 해석됩니다.

단, 접대비 등 매입세액 불공제대상은 아니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분들은 부가세가 항상 많이나와 세부담이 컸을텐데 이번 법 개정을 잘 알아두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것으로 생각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3항.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그 부가가치세액은 제38조 제1항 또는 제63조 제3항에 따라 공제할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제출할 것

2.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제71조 제3항을 준용하여 보관할 것.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증명 자료를 보관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보관하는 것으로 본다.

3. 간이과세자가 제36조의 2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기간에 발급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 아닐 것

(21년 7월 1일부터 시행)

부가가치세법 제38조 (공제하는 매입세액)

1항.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부가가치세법 제63조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과 세액)

간이과세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4조 제1항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제39조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가가치세법 제36조의 2 (간이과세자의 영수증 발급 적용기간)

1항. 제36조 제1항 제2호가목에 따라 영수증 발급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1역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개인사업자의 경우 제61조제2항에 따라 환산한금액)이 4천800만원에 미달하거나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 해의 7월 1일부터 그 다음 해의 6월 30일까지로 한다.

2항. 제36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영수증 발급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기간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사업을 시작한 해의 다음 해의 6월 30일까지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36조 (영수증 등)

1항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급을 받은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대신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1.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2. 간이과세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자

가.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천 800만원 미만인자

(직전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개인사업자의 경우 제61조 제2항에 따라 환산한 금액)

나.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제61조제4항에 따라 간이과세자로 하는 최초의 과세기간 중에 있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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