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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 및 폐업신고 간단히 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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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박 사업자 > 폐업 > 폐업신고 > 사업자 폐업신고 (본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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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사업자 사업자등록증 폐업신고 하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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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사업자 사업자등록증 폐업신고 하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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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신고, 꼭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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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폐업 신고 후 부가세 확정신고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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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 간이과세자 폐업 신고 하는 방법 (국세청 홈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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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 간이과세자 폐업 신고 하는 방법 (국세청 홈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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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고 빠른 개인사업자/ 간이사업자 폐업신고 & 폐업 미신고시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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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박 사업자 > 폐업 > 폐업신고 > 사업자 폐업신고 (본문)

사업자 폐업신고

사업자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한 날부터 25일 이내에 폐업일이 속하는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의 사업실적에 대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고, 납부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를 폐업하려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 폐업신고를 해야 합니다사업자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한 날부터 25일 이내에 폐업일이 속하는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의 사업실적에 대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고, 납부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인쇄체크 사업자의 폐업

사업자 폐업 사업자 폐업

사업자 폐업신고 절차 사업자 폐업신고 절차

사업자 폐업신고를 할 때는 휴업(폐업)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이나 그 밖에 신고인의 편의에 따라 선택한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자 폐업신고를 할 때는 휴업(폐업)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이나 그 밖에 신고인의 편의에 따라 선택한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제2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사업자 폐업신고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함께 할 수도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할 때 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폐업연월일 및 사유를 기재하고 사업자등록증과 폐업신고확인서를 제출하면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따로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업자 폐업신고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함께 할 수도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할 때 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폐업연월일 및 사유를 기재하고 사업자등록증과 폐업신고확인서를 제출하면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따로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

사업자가 휴업하거나,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업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휴업신고나 폐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때의 휴업 또는 폐업신고 절차는 위와 동일합니다( 사업자가 휴업하거나,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업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휴업신고나 폐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때의 휴업 또는 폐업신고 절차는 위와 동일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본문).

인쇄체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납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납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납부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일이 속하는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의 사업실적에 대해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일반과세자인 경우는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신고하고, 그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일이 속하는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의 사업실적에 대해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일반과세자인 경우는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신고하고, 그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3항, 제49조 제1항 및 제67조 제1항).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간이과세자 :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간이과세자 :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간이과세자 외의 사업자 간이과세자 외의 사업자

√ 제1기 :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 제2기 :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9조 제1항 및 제67조 제1항).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거나 잘못 신고하면 후에 가산세 등 세금을 추가로 부담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거나 잘못 신고하면 후에 가산세 등 세금을 추가로 부담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0조 ).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납부 절차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납부 절차

일반과세자가 폐업에 따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할 때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일반과세자가 폐업에 따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할 때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1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62조 ).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신고서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신고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 있는 경우: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 있는 경우: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한 사업자의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집계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한 사업자의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집계표

전자적 결제수단으로 매출해서 공제받는 경우: 전자화폐결제명세서 전자적 결제수단으로 매출해서 공제받는 경우: 전자화폐결제명세서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

사업장현황명세서 사업장현황명세서

건물·기계장치 등을 취득한 경우: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 건물·기계장치 등을 취득한 경우: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단위과세의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환급세액)신고명세서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단위과세의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환급세액)신고명세서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절차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절차

간이과세자가 폐업에 따른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때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가 폐업에 따른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때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4조 제3항·제5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74조 ).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신고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신고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

전자적 결재수단에 의해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전자화폐결제명세서 전자적 결재수단에 의해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전자화폐결제명세서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신고서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신고서

사업장현황명세서 사업장현황명세서

폐업신고, 꼭 해야합니다

사업자 입장에서 폐업은 모든 것이 끝난 것으로 생각될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뒷처리를 할 것이 많거든요. 특히 폐업과 동시에 챙겨봐야 할 각종 의무들이 적지 않은데요. 세금의 신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폐업신고를 해야 폐업입니다

단순히 가게 문을 닫는다고 해서 폐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 사업자등록을 위해 지자체와 세무서에 신고했던 것처럼 폐업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폐업신고를 해야합니다.

폐업신고를 하지 않으면, 우선 세금이 쌓일 수 있습니다. 폐업 이후에도 폐업일까지의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데요. 폐업신고를 하지 않으면 여기에 가산세까지 추가로 부담하게 되죠.

특히 면허나 허가를 받아서 시작한 사업의 경우 해당 면허·허가 기관에 폐업신고를 하지 않으면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고, 등록면허세가 계속해서 부과됩니다.

또 폐업신고를 하지 않으면 사업자가 가입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서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직장가입자로 조정될 수 있는 시기가 늦어지거나, 재산과 소득 변화에 따른 보험료 조정을 받지 못해서 불필요하게 많은 보험료를 낼 수도 있죠.

폐업신고는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폐업신고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폐업신고서를 작성해서 사업자등록증과 함께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되는데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폐업신고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해도 되고,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폐업신고서를 해도 됩니다.

폐업시기에 따라 1월이나 7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할 때, 신고서에 폐업 연월일과 폐업사유를 적고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서 제출해도 폐업신고가 된 것으로 처리가 되죠.

주의할 것은 면허나 허가를 받아 시작한 사업인 경우에는 당초 면허나 허가를 받은 기관에 폐업신고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음식점이나 숙박업, 세탁소, 이미용실, 약국, 피씨방, 비디오방, 통신판매업 등의 일부 인허가업종은 세무서나 시·군·구청 중 한 곳이면 폐업신고가 가능합니다.

꼼꼼하게 챙겨야 세금 줄입니다

폐업 후 세금신고도 제 때, 잘 해야만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의 경우 폐업일까지의 실적에 대해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폐업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4월 30일에 폐업했다면 5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하고, 5월 1일에 폐업했다면 6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되죠.

폐업 후 재고가 가득 남아 있을 수도 있는데요. 폐업시에 남은 제품이나 상품 등은 시가로 환산해서 과세표준에 포함해 부가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폐업하고 나면 부가세를 걷지 못하니까 사업자가 재고로 보유한 것에서도 부가세를 걷는 것이죠. 차량이나 기계, 건물 등 감가상각 자산에 대해서도 국세청이 정한 기준에 따라 시가로 환산해서 부가세를 내야 합니다.

평소 매입매출 자료를 꼼꼼하게 챙겨두는 것은 폐업시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매출자료만 있고 매입자료는 없으면 국세청이 추계(추산)해서 과세하기 때문에 실제보다 부가세를 더 부담해야 할 수 있죠.

종합소득세 역시 자료가 없으면 부가세 신고자료를 기준으로 추계과세하는데요. 적자가 났더라도 그 사실을 인정받지 못하면 공제를 받지 못하고, 이에 따라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요.

종합소득세는 폐업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해 5월에 신고납부하는데요. 해가 바뀐 후에는 사업자 스스로도 폐업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꼭 메모해서 챙겨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 때, 폐업한 사업관련 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으면 합산해서 신고해야 한다는 점도 기억하세요.

간이과세자 폐업 신고 후 부가세 확정신고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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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부터 시작하는 재테크입니다.

오늘은 간이과세자 폐업 신고를 완료한 후 반드시 해야 하는 폐업 후 부가세 확정신고 방법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작년에 창업하여 대략 8개월 간 운영을 했던 스마트 스토어의 폐업 신고를 한 뒤, 부가세 확정신고까지 마쳤습니다. 이 과정이 필요하신 분은 참고해보셔도 좋을만한 내용입니다.

간이과세자로 스마트스토어를 하셨던 분이 폐업신고를 하신다면,

1. 국세청 – 간이사업자 폐업신고

2. 정부24 – 통신판매업 폐업신고

3. 간이사업자 폐업 부가세 신고

이 순서로 하시면 수월합니다.

1번은 신청 후 거의 금방 처리되었으며, 2번은 시간은 조금 걸렸으나 하루 내에 완료되었습니다.

3번은 1번이 처리가 된 것을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폐업 후 부가세 신고는 폐업한 날이 속하는 날의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이후 신고 시 가산세 발생)

예를 들어 오늘인 9월 28일 폐업을 했다면, 10월 25일까지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가세 신고서를 잘못 제출했다면?]

신고 기한 내 정정 작성하여 재전송하면 됩니다. 최종 전송한 내용만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간이과세자 폐업 부가세 신고 하기★

국세청 홈택스에 개인(간이) 사업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진행하는 기준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조금 복잡하지만, 차근차근 따라 해 보세요.

[참고] 해당 포스팅의 폐업 간이사업자 부가세 신고 상황

-2021.09.28 폐업신고를 하고, 같은 날 부가세 신고를 마쳤습니다.

-2021년 매입/매출은 1~6월 사이에 있었으며, 7월 이후부터 폐업신고하는 날까지는 매입/매출 실적은 없었습니다.

-매출은 오직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만 이루어졌습니다.

-매입은 위탁업체 2곳, 네이버 광고 1곳에서만 이루어졌고, 매입분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매월 발급받았습니다. 그 외 수기로 된 세금계산서는 받은 적이 없습니다.

비교적 심플한 상황에서의 간이사업자 폐업 부가세 신고 포스팅이니, 위 상황을 참고하신 후 정독을 부탁드립니다.

1. 국세청 사이트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신고/납부] 메뉴를 클릭합니다.

2. 우측 [세금신고] 메뉴의 [부가가치세] 항목을 클릭합니다.

3. 간이과세자 항목의 [정기신고(폐업확정)] 버튼을 클릭합니다.

4. 기본정보 입력 메뉴입니다.

-신고기한의 종료일을 폐업일자로 입력합니다. (폐업신고서 상의 폐업일자)

-사업자등록번호 오른쪽의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5. 사업자등록번호 옆의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아래 사업자 세부사항의 내용이 자동으로 반영되어 나타납니다. 그다음 [저장 후 다음 이동] 버튼을 클릭합니다.

6. 기본정보(업종 선택) 입력으로 넘어갑니다.

-업종은 기본적으로 신고되어 있는 정보를 토대로 입력되어 있습니다.

-아래 부가가치세 면제 매출금액, 영세율 매출이 있을 경우 잘 선택하고 넘어가세요. (아마 스마트 스토어만 하신 분들이라면 해당사항이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신고 금액이 없을 경우에는 [무실적 신고] 버튼을 클릭하여 넘어가시고, 저처럼 소액이라도 신고금액이 있다면 맨 아래 [저장 후 다음 이동] 버튼을 클릭하여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7-1. 과세표준 및 매출 항목으로 넘어왔습니다.

-부가세 신고 전 확인한 본인의 기간별 매출 항목을 확인하여 입력합니다.(스마트 스토어의 경우 관리자 페이지에서 다운하여 확인)

-저는 9월에 신고하였기 때문에 신고기간이 1기와 2기에 걸쳐있어, 1기인 21.6.30 이전 과세분명세와 2기인 21.7.1 이후 과세분명세로 나뉘어 입력하도록 나왔습니다. 저는 1기 기간에만 과세 매출이 발생했기 때문에 1기 부분만 입력하였습니다.

7-2. 과세분 매출을 입력 후 아래로 스크롤하여 내려오면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생세액공제]의 금액을 입력합니다.

-위에서 입력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발행분 금액을 입력합니다.

-그러면 아래 공제세액이 자동으로 계산되어 나옵니다.

-그다음 [저장 후 다음 이동] 버튼을 클릭합니다.

7-3. 귀하의 공제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합니다.

-이 메시지가 나오면 공제세액을 수정합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부가세 환급이 없기 때문에, [매출세액 < 공제세액] 일 경우, 매출세액과 공제세액을 동일하게 맞춰서 부가세 신고금액을 '0'으로 맞춰야 합니다. -팝업창에 뜬 매출세액 합계액으로 공제세액을 수정합니다. -수정 후 [저장 후 다음 이동]으로 넘어갑니다. 8. 과세유형전환 해당사항이 없어 [저장 후 다음이동]으로 넘어갑니다. 9. 신고내용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항목에는 이전에 입력했던 금액이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아래 공제세액의 [작성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작성합니다. 10-1. 매입세금계산서 등 수취세액 공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의 [작성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10-2. 전자세금계산서 불러오기 -[전자세금계산서 불러오기]를 클릭하면, 위탁업체에서 매입 후 받았던 전자세금계산서 정보가 자동으로 연결되어 나옵니다. 대상 신고기간 동안 받은 전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및 세액 합계가 보입니다. 10-3. -저는 매입 부분은 전자세금계산서 부분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만 입력하고 넘어갔습니다. -만약 그 아래 항목에 신고할 내용이 있으시다면 입력 후 다음으로 넘어가세요. 11. 의제매입세액등 -해당사항이 없어 [저장 후 다음 이동]으로 넘어갑니다. 12-1. 신고내용 9번의 신고내용 항목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공제세액 항목을 보면, 이전에 입력했던 [매입세금계산서등 수취세액공제] 항목의 금액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입력했던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세액공제 항목의 금액과 세액이 계산되어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2-2. 신고내용 - 수입금액 명세 작성 아래로 내려가면 [수입금액 명세] 항목의 [작성하기] 버튼이 보입니다. 클릭합니다. 12-3. 과세표준명세 입력 한 사업자에 여러 업종이 있을 경우, 매출금액 합계액이 일치하도록 나눠 입력합니다. 저의 경우 한 업종만 등록되어 있었기 때문에, 기 작성했던 매출금액 합계액을 그대로 적었습니다. 12-4. 입력 후 넘어가면 수입금액 명세 항목의 과세표준명세 금액에 반영됩니다. 그다음, 하단의 [신고서 입력완료] 버튼을 클릭합니다. 13. 신고내용요약 조회 및 신고서 제출 -넘어가면 이전에 입력했던 정보를 토대로 신고내용요약이 나옵니다. -매출세액 합계액과 공제세액 합계액을 토대로 세액이 계산되어 나옵니다. -세액을 확인 후 [신고서 제출하기]를 클릭합니다. 14. 부가가치세 신고서 접수증 출력 -접수가 잘 되었는지 접수증 출력 메뉴를 클릭합니다. -신고기간의 마지막 날이 폐업일자로 입력되어 신고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이사업자 폐업 시, 아예 실적이 없다면 무실적 신고로 하여 간편하게 작성하면 됩니다. 그러나 저처럼 애매한 금액의 매출과 매입이 존재한다면 다소 복잡한 신고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간이사업자 폐업을 진행하신 후, 최종단계로 꼭 해야 하는 부가세 신고. 꼭 잊지 마시고 폐업신고를 하신 후 빠른 시일 내에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도 유용한 포스팅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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