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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의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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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의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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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 – 단열재의 두께 | isov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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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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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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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시행 2022. 7. 29.]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52호, 2022. 1. 28., 일부개정]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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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시행 2022. 7. 29.]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52호, 2022. 1. 28., 일부개정]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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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절약 계획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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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 – 단열재의 두께

2018년 9월 1일 시행

비고: 지역구분

1)중부1지역 : 강원도(고성, 속초, 양양, 강릉, 동해, 삼척 제외), 경기도(연천, 포천, 가평, 남양주, 의정부, 양주, 동두천, 파주), 충청북도(제천), 경상북도(봉화, 청송)

2)중부2지역 : 서울특별시,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인천광역시, 강원도(고성, 속초, 양양, 강릉, 동해, 삼척), 경기도(연천, 포천, 가평, 남양주, 의정부, 양주, 동두천, 파주 제외), 충청북도(제천 제외), 충청남도, 경상북도(봉화, 청송, 울진, 영덕, 포항, 경주, 청도, 경산 제외), 전라북도, 경상남도(거창, 함양)

3)남부지역 :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경상북도(울진, 영덕, 포항, 경주, 청도, 경산), 경상남도(거창, 함양 제외)

중부지역(1) (단위: mm)

건축물의 부위 / 건축물의 부위 단열재 등급별 허용 두께 열관류율 (W/m2K) 가 나 다 라 거실의 외벽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220 255 295 325 0.150 이하 공동주택 외 190 225 260 285 0.170 이하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150 180 205 225 0.210 이하 공동주택 외 130 155 175 195 0.240 이하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220 260 295 330 0.150 이하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155 180 205 230 0.210 이하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 경우 215 250 290 320 0.150 이하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195 230 265 290 0.170 이하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 경우 145 170 195 220 0.210 이하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135 155 180 200 0.240 이하 바닥난방인 층간바닥 30 35 45 50 0.810 이하

중부지역(2) (단위: mm)

건축물의 부위 / 건축물의 부위 단열재 등급별 허용 두께 열관류율 (W/m2K) 가 나 다 라 거실의 외벽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190 225 260 285 0.170 이하 공동주택 외 135 155 180 200 0.240 이하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130 155 175 195 0.240 이하 공동주택 외 90 105 120 135 0.340 이하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220 260 295 330 0.150 이하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155 180 205 230 0.210 이하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 경우 190 220 255 280 0.170 이하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165 195 220 245 0.200 이하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 경우 125 150 170 185 0.240 이하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110 125 145 160 0.290 이하 바닥난방인 층간바닥 30 35 45 50 0.810 이하

남부지역 (단위: mm)

건축물의 부위 / 건축물의 부위 단열재 등급별 허용 두께 열관류율 (W/m2K) 가 나 다 라 거실의 외벽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145 170 200 220 0.220 이하 공동주택 외 100 115 130 145 0.320 이하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100 115 135 150 0.310 이하 공동주택 외 65 75 90 95 0.450 이하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180 215 245 270 0.180 이하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120 145 165 180 0.260 이하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 경우 140 165 190 210 0.220 이하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95 110 125 140 0.250 이하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 경우 90 105 120 130 0.310 이하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90 105 120 130 0.350 이하 바닥난방인 층간바닥 30 35 45 50 0.810 이하

제주도 (단위: mm)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1031호

「건축법」 제6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일

국토해양부 장관

1. 개정 이유

에너지절약 성능이 높은 건축물의 설계를 적극 유도하고 에너지 사용량을 바탕으로 허가하는 건축물 에너지소비 총량제도를 도입하는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개정내용

가. 건축물 에너지소비총량제 도입을 위한 기준 마련(안 제20조, 제21조, 제24조)

1) 현행 건축물 에너지 기준은 창문, 바닥 등 부분별로 기준을 정하고 있어 설계 시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알 수 없음.

2) 이에, 부분별 허가기준을 개선하여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바탕으로 허가할 수 있는 에너지 소비총량제 도입이 필요

3) 건축물 허가 시 에너지 시물레이션 결과를 첨부하도록 하여 설계부터 에너지 사용량을 고려하도록 함

4) 평가결과는 연간 단위면적당 에너지 소요량으로 산출하고, 에너지절약 계획서에 첨부토록 함.

나. 공공기관 건축물의 허가기준 신설(안 제14조)

1) 공공기관 건축물은 총리실 지침에 따라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서 정하는 허가점수를 74점 이상 받도록 의무화

2) 그러나, 허가 담당 공무원이 이 지침의 내용을 알지 못해 허가 시 74점 이하인 건축물을 허가하는 사례가 발생

3) 따라서, 동 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해 지침의 내용을 허가기준인 에너지 절약설계기준에 명시하는 것이 필요

3. 기타 참고사항

이 고시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고시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도시정책관실 건축기획과(전화:02-2110-6203, 8216, 팩스:02-503-73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시행 2022. 7. 29.]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52호, 2022. 1. 28., 일부개정]

이번주는 2022년 07월 29일부터 시행되는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앞서 2021년 12월에 소개드린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개정안 행정 예고가 예고기간을 지나, 시행 될 예정입니다.

개정 주요 내용은 행정 예고와 동일하게 다음과 같습니다.

– 개정 주요내용 –

가. 건축물의 열손실방지 조치 합리화(안 제2조)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원전 관계시설은 구조설계 특수성으로 현행 건축물의 열손실방지 적용이 불가능하여 예외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나.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대상완화(안 제4조)

해당 기준보다 고도화된 건축물에너지 관련 인증제도인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취득 시 계획서 제출은 실효성이 낮아 제출 예외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다. 바닥단열 조치 합리화 및 바닥난방 기준 등 완화(안 제6조)

바닥단열 조치 시 화초ㆍ작물 등 식물 성장의 방해가 되는 건축물 및 창 단열기준 적용이 불가한 ‘소방관진입창’ 에 대한 예외사항을 신설하고자 함

라. 에너지성능지표(EPI) 항목 조정(안 제7조, 제9∼11조, 제13조, 서식1)

부문별 에너지절감 기술 적용을 위한 EPI 대상 중 평가항목이 유사하거나 실효성 및 채택률이 저조한 항목을 통합ㆍ삭제하고, 건축물에너지 효율화를 위해 권장할 필요가 있는 항목을 신설하거나 배점을 조정하고자 함

마. 공동주택 방화문에 대한 열관류율 기준 정비(안 별표1)

방화문에 대한 열관류율이 거실 내 방화문(1.4이하)만 규정하고 있어 외기에 직접 면하는 공동주택 방화문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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