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50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차이 14346 People Liked This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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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은 두가지 종류로 나누어 집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 그리고 공무원 및 교직원 등에 해당하며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모든 가입자를 뜻합니다.


2022년 앞으로 직장인과 지역가입자 건보료 이렇게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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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vs지역가입자 차이점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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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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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vs지역가입자 차이점 비교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vs지역가입자 차이점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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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차이점 비교 (분석)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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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차이점 비교 (분석)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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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차이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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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차이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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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차이점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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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차이점 3가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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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차이점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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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의 건강보험, 직장vs지역 중에서 어떤 게 유리할까? | 전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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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의 건강보험 직장vs지역 중에서 어떤 게 유리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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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님의 건강보험, 직장vs지역 중에서 어떤 게 유리할까? | 전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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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명심하세요… 내년 7월 건보료 강화, 年소득 1000만원 기억을 –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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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명심하세요… 내년 7월 건보료 강화, 年소득 1000만원 기억을 - 조선일보
꼭 명심하세요… 내년 7월 건보료 강화, 年소득 1000만원 기억을 –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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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차이 – 나만몰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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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의 구분

건강보험료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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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차이 - 나만몰랐어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차이 – 나만몰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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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 건보료 혜택 2배 이상 차이 > 뉴스 | 한의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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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 건보료 혜택 2배 이상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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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 건보료 혜택 2배 이상 차이 > 뉴스 | 한의신문” style=”width:100%”><figcaption>서울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 건보료 혜택 2배 이상 차이 > 뉴스 | 한의신문</figcaption></fig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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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료 계산하기 < 보험료 조회/신청 < 개인민원 < 민원여기요 | 국민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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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여기요 상세 메뉴 입니다

건강iN 상세 메뉴 입니다

정책센터 상세 메뉴 입니다

국민과함께 상세 메뉴 입니다

공단요모조모 상세 메뉴 입니다

기타 상세 메뉴 입니다

개인민원

4대 보험료 계산하기 < 보험료 조회/신청 < 개인민원 < 민원여기요 | 국민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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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vs지역가입자 차이점 비교

국민건강보험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있습니다. 어디에 가입이 되느냐에 따라 보험료가 크게 달라지는데요. 이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산정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를 안다면 건강보험 가입시 비교하여 선택이 가능한데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가입대상자와 산정방식을 통한 보험료 비교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 Mingom2.tistory.com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 건강보험 가입대상자

국민건강보험은 두가지 종류로 나누어 집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 그리고 공무원 및 교직원 등에 해당하며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모든 가입자를 뜻합니다.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란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 공무원, 교직원에 해당하는 건강보험 가입자로 직장에 다니고 있거나 고용인을 데리고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또한 고용기간 1개월 미만의 일용근로자와 같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제외대상이 있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기간 1개월 미만의 일용근로자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 군간부후보생 등

선거에 당선되어 취임하는 공무원 중 보수 및 보수에 준하는 급여를 받지 아니하는 사람

비상근 근로자 또는 주 15시간 미만의 단시간 근로자 (공무원, 교직원 동일하고 월 60시간 미만)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를 제외한 모든 가입자로 프리랜서나 직원이 없는 개인사업자가 이에 해당합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요건 충족 시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하고 직장가입자와 다른 보험료 부과체계를 가진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세대구성원 모두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단 세대원 중 직장가입자는 제외

※ 일용근로자도 건강보험 가입대상인가요?

일용근로자의 경우 보건복지부 개정 지침으로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월 8일 이상 근로하였다면 국민건강보험 가입이 가능하며 보험료율은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보험료 비교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는 보험료 산정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소득을 벌어들이고 있다 하더라도 본인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 가입, 지역가입자에 가입에 따라 부과되는 건강보험료(건보료)의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보다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이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직장과 가입자가 보험료를 절반씩 나누어 부담하는 반면 지역가입자는 100%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직장가입자 : 본인 50% + 직장 50%

지역가입자 : 본인 100%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계산 방법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 알아보기

건강보험 실비보험 차이점 알아보기

직장가입자 보험료 산정방식

▶ 보험료 산정방법

직장가입자의 경우 보험료 산정방법은 보수월액에 건강보험료율을 곱한 값이며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은 직장가입자가 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은 제외합니다. 직장가입자의 보수는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 퇴직금, 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품 및 현상금, 번역료 및 원고료가 이에 해당합니다.

보수범위 :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 퇴직금, 기타 등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1.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 x 건강보험료율(6.86%)

2.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x 장기요양보험료율 (11.52%)

* 소득월액 : (연간보수 외 소득 – 3,400만원) / 12개월

* 소득월액 보험료 : (소득월액 x 소득 평가율) x 건강보험료율 (6.86%)

직장가입자의 월 하한 보험료는 19,140원(보수월액 하한 279,300원)이고, 상한 보험료는 7,047,900원(보수월액 상한 102,739.068원) 이며 추가로 직장가입자의 경우 보수월액의 산정에 포함한 보수를 제외한 소득이 연간 3,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득월액보험료 부과 대상자에 해당하여 이때 발생하는 소득월액보험료는 직장가입자 본인이 부담합니다.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인터넷 발급방법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산정기준, 계산방법

지역가입자 보험료 계산기 사용방법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방법

▶ 보험료 산정방법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보유하고 있거나 소유하고 있는 재산, 소득, 자동차에 대하여 점수를 산정하여 이에 201.5원을 곱한 값으로 계산이 되며 재산, 소득, 자동차는 국민건강보험에서 규정하고 있는 표의 규격에 따라 산정된 점수로 적용합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서 11.52%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1. 건강보험료 : (재산+소득+자동차) x 201.5원

2.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x 11.52%

지역가입자 보험료 계산하기

728×90

▽ 친구에게 알려주기 ▽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차이점 비교 (분석)

https://blog.naver.com/passhelp/221241296543



오늘은

2018년 7월부터 새로 바뀐 건강보험료 예기를

지난 번 2번 포스팅한 것에 이어서 좀 더 해 볼까 합니다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주위에 많은 것 같아

특히,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를 비교설명하는 형식으로

전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가입자

먼저, 직장가입자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직장가입자에는 개인사업자를 포함하지만

근로자가 없거나 단시간근로자(1개월동안 60시간 미만 근로자)만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제외합니다

직장가업자는 보수월액 보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보수월액이란

봉급쟁이 월 총급여 또는 사업주의 사업소득 1달치를 의미합니다

보수월액보험료는 보수월액(하한선 28만원)에 6.24%(본인 3.12%, 사용자 3.12%)를

곱하여 건강보험료를 계산하고

각자 건강보험료의 7.38%를 장기요양보험료로 추가 부과합니다

만약에, 보수외소득이 있는 직장가입자라면 소득월액 보험료도 부담해야 합니다

소득월액은

보수 이외의 연소득합계(이자, 배당,사업,기타,근로,연금)에서

3,400만원을 차감하고 남는 금액을 12로 나눈 금액입니다

여기서, 연소득합계는

이자, 배당, 사업, 기타소득은 소득금액을, 근로소득은 총급여액을, 연금소득은

총연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https://blog.naver.com/passhelp/221241296543

자 ! 한숨 돌리고

그렇게 계산된 소득월액(=연소득합계/12)을

연소득합계에서 차지하는 각 소득비율대로 안분한 다음,

이자, 배당, 사업, 기타소득은 100% 및 6.24%를 곱하고,

근로, 연금소득은 30% 및 6.24%를 곱하여 건강보험료를 계산합니다

그 다음 장기요양보험료는 위 보수월액보험료와 동일하게

건강보험료의 7.38% 입니다

다만, 소득월액보험료가 보수월액보험료와 차이가 있다면

소득월액보험료는 건강보험료 6.24%를 전부 본인 혼자 부담한다는 점입니다

연소득은 사용자(사장님)와 직접 관련이 없기 때문이겠죠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보험료 산정과정을 산식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건강보험료 = (보수외소득 – 3,400만원) / 12 x 소득평가율(100%,30%)

x 보험료율(6.24%) … 자기소득이므로 전액 자기부담

②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7.38%

※소득평가율 = 근로소득과 공적연금소득 30%, 나머지 소득은 100%

​이 부분이 좀 까다로우므로 계산사례를 밑에 들겠습니다

<직장가입자 소득월액보험료 계산사례>

예를들면, 이자소득(종합과세대상)이 1,000만원, 연금소득이 3,000만원인 직장가입자의 보수외소득에 대한 소득월액보험료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1)보수외소득계산 = 1,000만원 + 3,000만원 = 4,000만원 (2)소득월액계산 = (4,000만원 – 3,400만원) / 12 = 50만원 (3)소득평가율반영 = 50만원 x [(1,000만원 x 100%) + (3,000만원 x 30%)] / 4,000만원 = 237,500원 (4)소득월액보험료 = 237,500원 x 6.24%(건강보험료율) = 14,820원 (5)장기요양보험료 = 14,820원(건강보험료) x 7.38%(장기요양보험료율) = 1,090원​

https://blog.naver.com/passhelp/221241296543

​지역가입자

다음은 지역가입자에 대하여 살펴봅니다

지역가입자는 국민건강보험 가입대상자 중에서 직장가입자가 아니면서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도 아닌 자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직장가입자(=봉급쟁이와 개인사업자)는 다 아는 내용이니까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아닌 자만 알면 지역가입자 범위가 결정될 것입니다

직장가입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될 수 없습니다 (1)연소득 3,400만원 초과 (2)재산 9억원 초과 (3)연소득 1,000만원 초과이고 재산 5.4억원 초과

즉, 직장가입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라도 위 하나에 해당하면, 독립적으로 지역가입자로써 보험료를 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는 원칙적으로 피부양자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65세이상, 30세미만, 장애자인 형제자매는 연소득(3,400만원), 재산(1.8억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피부양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기억해 둘 점은 피부양자 자격요건을 따지는 연소득(3,400만원) 계산에서는 소득평가율을 반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41조 제1항 각호의

(이자,배당,사업,근로,기타,연금)소득을 단순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그렇게 되면

특히, 연금을 받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총연금액(1년간 받는 연금총액)과

다른 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기타소득)을 합쳤을 때

피부양자 소득기준을 초과할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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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 한숨돌리고

지역가입자는 소득, 재산(전월세포함), 자동차가 건강보험료 부과대상입니다

소득은 97등급, 재산은 60등급, 자동차는 11등급으로 금액크기에 따라 세분하고

그 등급에 점수를 부여해서

합산된 점수에 183.3원을 곱하여 매월 건강보험료를 계산합니다

소득은 직장가입자와 동일한 요령으로 계산하되, 기본공제 3,400만원 차감없이 연소득에

97등급까지를 매기고,

소득이 연100만원 이하이면

소득등급 대신

월 13,100원의 건강보험료를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소득이 연 100만원 이하인 지역가입자는

무조건 소득분 건강보험료로 월 13,100원을 계산한 다음

재산, 자동차 순으로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재산은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재산세과세표준과, 전월세 평가액을 합산하고

재산기본공제 (최소500만원 – 최고1,200만원)를 한 다음

60등급까지를 매깁니다

위에서, 전월세 평가액이란

무주택자의 임차주택 전월세를 다음과 같이 평가한 금액입니다

전월세 평가액 = [ 보증금 + (월세 x 1,000 / 25) ] x 30%

자동차는 배기량 1,600cc 초과 승용자동차 중 사용년수가 9년 미만인 자동차에 대하여

11등급까지를 매깁니다

건강보혐료에 7.38%를 곱하여 장기요양보험료를 추가부담하는 것은

직장가입자와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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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월보험료 계산사례를 다음과 같이 두가지로 나누어 들겠습니다

[1]연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2]연소득이 100만원 초과인 경우

<지역가입자 월보험료 계산사례> 직장을 퇴직하여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변동된 홍길동(세대주, 45세)의 연소득이 94만원인 경우와, 573만원 (13등급, 281점)인 경우를 예로들어 월보험료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나머지 보험료 산정조건는 다음과 같습니다 (1)배우자(전업주부) 43세 (2)자녀1(남) 18세, 자녀2(여) 15세 (3)재산 9,000만원 (17등급, 412점) …. 재산이 5,000만원 초과이므로 재산기본공제 0 (4)자동차 1,800cc 사용연수 5년, 최초차량가액 4,500만원 (5등급, 63점)

[1] 연소득이 94만원인 경우 월보험료 계산 건강보험료 = 13,100원 + (412 + 63) x 183.3원 = 100,160원 장기요양보험료 = 100,160 x 7.38% = 7,390 총보험료부담액 = 100,160 + 7,390 = 107,550

[2] 연소득이 573만원인 경우 월보험료 계산 건강보험료 = (281 + 412 + 63) x 183.3원 = 138,570원 장기요양보험료 = 138,570 x 7.38% = 10,220 총보험료부담액 = 138,570 + 10,220 = 148,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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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각지대

지금까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

직장가입자도 아니고,

그 피부양자에도 들어가지 않으면. 지역가입자가 될 텐데

지역가입자 보험금 부과요소인

소득도 없고, 재산도 없고, 자동차도 없다면

건강보험료는 무임승차하는가 ?

그렇치 않습니다.

건강보험료 월 13,100원 하고, 그 장기요양보험료 960원은

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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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기관 1문 1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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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passhelp/221318901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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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차이 알아보기

건강보험료 가입자는 크게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될 수 있는데요. 본인이 현재 직장인이면 자동으로 직장가입자에 해당되며 직장인을 제외한 모든 대상은 자동으로 지역가입자에 해당됩니다. 두 가입 형태의 차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정리해봤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 바랍니다.

건강보험료

건강보험료는 국민들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고액의 진료비로 가계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실시된 제도입니다. 국민들이 매월 건강보험료(건보료)를 납부하고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관리 및 운영을 하다가 필요시 해당 가입자에 보험 급여를 지급합니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가장 큰 차이점은 직장가입자는 건강보험료를 사업주가 일부를 부담해 주지만 지역가입자는 본인이 모든 건강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건강보험료 산정 방법에서도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두 종류의 가입자가 비슷한 소득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건보료 금액이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

직장가입자는 사업장의 대표 및 근로자와 해당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나누어지며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 보험료와 소득월액 보험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보수월액 보험료

보수월액 보험료는 직장에서 받는 월급에 대해 산정되는 보험료로 산정 방법(2021년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 x 건강보험료율 (6.86%)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x 장기요양보험료율 (11.52%)

보수월액은 직장가입자의 월급에서 4대 보험과 소득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사업장 근로자와 대표가 반씩 나누어 부담하게 됩니다.

2. 소득월액 보험료

소득월액 보험료는 직장가입자가 직장에서는 받는 월급 이외에 소유하고 있는 고액의 자산(주택, 토지, 건물 등)에 대해 산정되는 건강보험료입니다. 보수월액을 산정할 때 포함한 보수를 제외한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이 연간 3,4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월액 보험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소득월액: (연간 보수 외 소득 – 3,400만 원) / 12개월

소득월액 보험료: (소득월액 x 소득 평가율) x 건강보험요율 (6.86%)

만약에 직장가입자로 보수(월급)에 맞게 건보료를 납부하고 계셨는데 건강보험료 금액이 생각보다 높았다면 아마도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하는 소득월액 보험료가 포함되어 있어서 그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역가입자

지역가입자는 직장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 가입 대상이며 소득, 재산 자동차로 3가지의 규모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고 건강보험료가 산정됩니다.

건강보험료: (재산+소득+자동차점수) x 201.5원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 x 11.52%

지역가입자의 재산에 포함되는 종류는 재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 건물, 토지, 항공기가 있고 주택이나 건물을 소유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임차 주택에 대한 보증금과 임차료가 포함됩니다.

또한 소득의 경우에는 사업, 이자, 배당, 연금, 근로 소득, 기타가 있으며 여기서 말하는 소득은 총수입이 아닌 소득 금액 증명원에 표시되는 금액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총수입이 5,000만 원이었고 총수입에서 50%를 경비로 인정받았을 경우 나머지 2,500만 원에 대해서만 소득으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직장가입자 같은 경우 사업장 대표가 건보료의 일부를 부담해주기 때문에 지역가입자와 소득이 비슷하다고 할지라도 건강보험료가 비교적 낮게 산정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가입자는 개인의 소득과 보유하고 있는 자산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크게 차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자세한 건강보험료 계산 및 확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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