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적이지 못한 수입과 불확실한 소속이 건설근로자의 소득에 대한 증명을 어렵게합니다. 때문에, 건설 근로자인 일용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직장인과 달리 은행에서 대출을 할 때 다소 불리한 조건에 놓일 수 있습니다.
많은 수의 건설근로자들이 이러한 금융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는 대출(대여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각종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제회에서는 최대 1,000만원까지 대부금을 지원해주고 있으며, 명확한 신청사유가 충족된다면 무이자로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로고
건설근로자공제회 대출 신청 방법
신청 자격에 부합되는지 확인한 후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설근로자하나로서비스 공식홈페이지에 접속 후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진행합니다.
> 건설 근로자 공제회 대출 신청방법 안내
> 건설근로자하나로서비스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
신청방법 필요서류 비고 온라인 공동인증서 또는 카카오페이 인증서
사유별 구비서류 일체(스캔본 또는 사진파일 첨부) PC, 모바일 오프라인
(직접방문시) 신분증, 본인명의 통장 사본
사유별 구비서류 일체 지사·센터 위치안내
> 지사 및 센터 위치안내는 각주를 참고
대부금 이자 및 금리와 상환기간
이자 : 무이자
상환기간 : 2년 (연장불가)
(연장불가) 상환방법 : 분할, 일시 및 조기상환 가능 (공제회가 지정한 개인별 상환전용계좌로 상환)
건설근로자공제회 대출 신청 사유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하는 사유가 아래 6가지의 사유에 부합하여야합니다.
신청사유-6가지모음
신청사유 근로자의 자녀가 결혼하는 경우 결혼자금 지원 근로자의 대학생 자녀가 학생일 경우 학자금 지원 근로자 본인이나 가족의 입원 혹은 수술비 가 필요한 경우 본인 명의의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 및 월세 보증금 이 필요한 경우 근로자 본인이 최근 5년 이내에 파산선고 를 받게 된 경우 근로자 본인이 최근 5년 이내 개인회생절차개시를 결정 받은 경우
건설근로자공제회 대출 신청 자격
공제부금 적립일수를 252일 이상 채운 사람이 신청가능합니다. 위에서 규정한 6가지의 목적자금이 필요한 경우 근로일 수에 맞게 적립되어진 공제부금에서 최애 50%까지 대부금을 지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 건설근로자 공제부금 적립일수 확인하기
> 건설 근로자 공제회 퇴직금 조회 방법 – 퇴직공제금 예상 금액 조회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 모음
신청사유 구비서류 비고 자녀결혼 ①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신청일 기준 발급일자 3개월 이내 여부
해당 자녀 등재 여부 ② (결혼 전)결혼식장 계약서 또는 청첩장 결혼예정일이 신청일 이후 6개월 이내 여부
결혼하는 당사자가 피공제자의 자녀인지 여부 ③ (결혼 후)혼인관계증명서 혼인신고일이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여부
혼인관계의 당사자가 피공제자의 자녀인지 여부 대학생자녀학자금 ①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신청일 기준 발급일자 3개월 이내 여부
해당 자녀 등재 여부 ② 자녀의 재학증명서 신철일 기준 발급일자 1개월 이내 여부
휴학중, 복학예정(복학증명서)인 경우 신청 불가
재학증명서 상의 학교, 재학기간, 발급기관, 발급일자 등 주요내용 확인 입원·수술 ① 입원증명서 또는 수술확인서 명시된 입·퇴원 또는 수술일이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발급일이 3개월 이내인지 여부
이·미용 관련 시술 및 수술, 입원은 인정 불가
성명, 생년월일(주민번호), 입원일, 수술일, 수술사유, 담당의사 날인, 발급병원, 발급일자 등 주요내용 확인 ②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가족 대상일 경우) 신청일 기준 발급일자 3개월 이내 여부
피공제자와의 가족관계 확인 주택구입·전월세 보증금 ① 주택매매 또는 전세 또는 월세 계약서 계약일이 신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인지 여부
계약서 상의 계약당사자가 피공제자 본인, 부부공동명의인지 여부
계약일자, 계약당사자(상대방), 계약금, 매매·임차목적물, 도장(서명)날인 등 주요내용 확인
분양아파트(지역주택조합아파트) 계약의 경우 분양(공급)계약서, 등기부등본 제출
※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분양권매매(전매)계약서 제출
※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분양권매매(전매)계약서 제출 임대아파트 갱신계약의 경우 최초계약서, 갱신(재계약)계약서,
임대보증금 인상분(추가보증금)납부영수증 또는 계약사실확인원 제출
※ ‘계약사실확인원’ 제출 시 최초계약서, 갱신(재계약) 계약서,
임대보증금 인상분 납부영수증 생략 가능
(최초 계약의 경우도 ‘계약사실확인원’ 제출 시 계약서 생략 가능) ② 계약금 이체 영수증 및 (통장)이체내역 이체인이 피공제자인지 여부(가족일 경우 가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추가 징구))
송금계좌 예금주가 계약상대방인지, 이체금액이 계약서 상 명시된 금액(선금 또는 잔금) 해당여부
계약서 상 계약금 영수확인(영수자, 날인)이 되는 경우 생략가능
계약금을 부동산중개인이 수령한 경우 계약금 영수증 징구
분양아파트(지역주택조합아파트) 계약의 경우 분양(공급)계약서, 등기부등본 제출
※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분양권매매(전매)계약서 제출
※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분양권매매(전매)계약서 제출 임대아파트 갱신계약의 경우 최초계약서, 갱신(재계약)계약서,
임대보증금 인상분(추가보증금)납부영수증 또는 계약사실확인원 제출
※ ‘계약사실확인원’ 제출 시 최초계약서, 갱신(재계약) 계약서,
임대보증금 인상분 납부영수증 생략 가능
(최초 계약의 경우도 ‘계약사실확인원’ 제출 시 계약서 생략 가능) 파산선고 ① 파산선고결정문 또는 파산선고결정통지서 (파산선고 면책결정문) 파산선고일이 신청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인지 여부
사건번호, 채무자(신청인) 정보, 파산선고일, 담당판사 날인 등 주요내용 확인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을 통해 파산선고일 확인 첨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 ①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서 또는 통지서(변제계획 인가결정문 또는 개인회색 면책결정문) 개인회생절차개시일이 신청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인지 여부
사건번호, 채무자(신청인) 정보, 개인회생절차개시일, 담당판사 날인 등 주요내용 확인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을 통해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일 확인 첨부
문의하기
건설근로자공제회 대출 및 대부금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 더욱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공식전화번호 ☎ 1666-1122 혹은 각 지사별로 전화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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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태성과 함께하는 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공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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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공제회-대출신청
모코나뉴스-프로필-김춘환-기자
각주
오늘은 건설근로자공제회 대출(대부금)을 안내해 드릴텐데요. 여기에 더해 건설 일용직에 종사하는 분들이 필요한 자금을 빌릴 수 있는 곳을 모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자금이 필요하신 건설 일용직이라면 이 글을 끝까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자금을 반드시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 대출(대부금)
1. 신청자격
– 건설근로자공제회 대출(대부금)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공제부금 적립일수를 252일 이상 채워야만 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대출을 신청하는 사유가 공제회에서 정한 다음의 6가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돈을 빌릴 수 있습니다.
근로자 자녀 결혼자금 지원
근로자 대학생 자녀 학자금 지원
근로자 본인 또는 가족의 입원 · 수술비 지원
근로자 본인 명의 주택구입 및 전·월세 보증금
근로자 본인이 최근 5년 이내에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근로자 본인이 최근 5년 이내에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2. 대출조건
– 건설근로자공제회 대출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출한도 : 최대 1,000만원 (단, 적립된 공제부금의 50% 범위 내)
대출금리 : 무이자
대출기간 : 2년 (단, 연장 불가)
상환방법 : 일시, 분할, 조기상환 가능
3. 필요서류
– 대출 신청 시 필요서류는 앞서 설명드린 6가지 신청사유에 따라서 상이한데요. 신청사유에 따른 각각의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필요서류
4. 신청방법
– 대출신청은 온라인 또는 공제회 지사 등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5. 문의처
추가로 궁금한 내용이 있는 분들은 건설근로자공제회 고객상담센터 (1666 -11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건설근로자공제회 대출 이외 일용직 대출 가능한 곳
건설근로자공제회 대출은 건설 일용직에 종사하는 분들에게 매우 유익한 대출입니다. 하지만, 신청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등 필요한 자금을 빌릴 수 없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럼 이러한 분들은 어디서 대출을 받을 수 있을까요? 건설 일용직으로 일하는 분들은 일반적으로 재직 및 소득을 증빙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불리한 부분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건설 일용직의 부족한 소득 및 신용을 보완해주는 정부지원 서민대출 상품을 먼저 신청해 보는 것이 좋은데요. 아쉽게도 이러한 정부지원 대출은 4대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거나, 급여를 월급 형태로 받는 분들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본인이 4대 보험 가입도 안되어 있고, 월급도 일당 형태로 받고 있다면 은행의 무직자 대출상품을 이용해야만 하는데요. 다행스럽게도 최근에는 소득 증빙 서류 없이 비대면으로 즉시 대출이 가능한 상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필요한 자금을 빌리는데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참고로 이와 관련된 내용은 아래의 글에 자세하게 정리했습니다. 아래의 글을 확인하시면 지금 현재 필요한 자금을 반드시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일용직 대출 가능한 곳, 이곳만 알면 고민 끝!
7. 결론
오늘은 건설 일용직으로 종사하는 분들이 무이자로 1,000만원을 빌릴 수 있는 대출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추가로 읽으면 대출에 도움이 될만한 글을 아래에 첨부해 드리겠습니다. 반드시 함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으면 도움이 되는 글
이상으로 건설근로자공제회 대출(대부금) 안내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일용직 건설근로자도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
등록일 2020-07-13
조회 4759
– 하나은행에 소득·재직 증빙서류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적립내역서를 접수 –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송인회, 이하 공제회)는 하나은행(은행장 지성규)와 협업하여, 일용직 건설근로자에게 은행권의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밝혔다.
일용직 건설근로자는 산업적 특수성으로 인해 일정한 소속 회사가 없어 타 산업 근로자와 같은 소득과 재직 증빙서류(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재직증명서 등)를 제출하기 곤란하여 전세자금과 같이 목돈이 필요한 경우에도 은행권의 대출을 이용하는데 제한이 있었다.
이에, 공제회는 하나은행과 협업을 통해 하나은행이 기존에 취급하고 있는 ‘우량주택전세론’ 상품을 개정하여 공제회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퇴직공제금 적립내역서’를 소득 증빙서류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여 건설근로자도 2%대 금리로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공제회가 금융기관의 협조를 통해 ‘전세자금대출’을 신규로 도입하게 된 배경에는 청년 건설근로자들의 요청도 한몫을 하였다. 지난 해 폭염 속에서 전국을 누볐던 건설노조 청춘버스가 8월 27일 공제회를 찾아 면담하던 중 “결혼을 앞둔 청년 건설근로자는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도 없어 건설현장에 청년부족을 가속화하는 또다른 요인이 된다.”며 공제회의 대안마련을 요청한 바 있다.
전세자금 대출상품은 하나은행 전국 지점의 대출창구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건설 일용직 근로자의 최근 12개월간 퇴직공제부금 적립일수를 소득기준으로 산정하여 대출 한도를 설정한다.
자세한 사항은 공제회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하나은행 고객센터(1588-1111)로 문의하면 된다.
공제회 송인회 이사장은 “작년 여름에 만났던 청년 건설근로자들의 염원을 1년만에 이룰 수 있게 되었다.”라며, “청년 근로자 뿐 아니라 코로나19로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건설근로자의 주거비용 부담이 낮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문 의: 고객복지팀 민상현 (02-519-20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