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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생계비 대출 조건 및 신청방법 총정리 – 알바 프리랜서 – 뉴스속보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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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생계비 대출 조건
근로복지공단 생계비 대출 신청자격
근로자 생계비 대출 신청방법
근로복지공단 의료비대출 1,000만원 신청대상 및 대출조건 – 지식살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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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의료비대출 개요
근로복지공단 의료비대출 신청대상
근로복지공단 의료비대출 조건
근로복지공단 의료비대출 이외 정부지원 대출은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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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부동산과 금융 정보 ::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대출이란? 조건과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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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대출이란 조건과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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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대출 Top 9 (조건 및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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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대출 Top 9 (조건 및 자격)
근로복지공단 대출 Top 9 (조건 및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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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생활안정자금대출 조건 및 신청방법 알아보기 :: Finance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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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대출 신청자격 조건 및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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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활안정자금 대출 신청 자격
2 지원내용
3 생활안정자금 대출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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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생계비 대출 4가지 신청방법, 조건 (생활안정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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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대출 대상 조건 ::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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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자금 및 신혼집 마련 < 결혼준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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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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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생계비 대출 조건 및 신청방법 총정리 – 알바 프리랜서
근로복지공단 생계비 대출은 한시적 생계비 대출이라는 타이틀로 연체 신용회복 파산정보 등이 없으면 제약없이 500만원을 연 1.5% 수준으로 대출을 실행해주는 제도로 현재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상품이라고 봅니다.
생계비 외에 선택하신 융자종류에 따라 대출한도에 차이가 있는데 총 한도는 2천만원 내에서 융자발생사유를 중복해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유가 혼례비일 경우에는 1천 2백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신청 후 남은 잔액 한도에 대해서는 추가 대출가능한 사유 발생시 한도만큼 진행이 가능합니다.
근로복지공단 생계비 대출 조건
생계비 대출은 최대 5백만원 한도에 1년 거치 3년 상환 또는 4년 상환 중 선택하실 수 있고, 오는 22년 3월 7일 이전까지 신청하시면 대상에 해당될 경우 3월 10일에 승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한시적 생계비 대출 외에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으로 혼례비, 의료비, 자녀 학자금, 요양비, 장례비, 양육비, 소액생계, 임금감소생계비, 임금체불생계비 등.. 다양한 용도로 대출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생계비 대출 신청자격
1. 한시적 생계비 대출
한시적 생계비 대출은 예산 1천억원에 대해 1인 500만원씩 총 2만명을 지원해줄 수 있는 제도로, 예산이 모두 소진되면 지원을 종료하는 사업입니다.
근로자 및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로 융자신청일 기준으로 현재 소속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재직 중이고, 월 평균 소득이 4,194,710원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이하 일 경우 가능합니다.
공단에 확인해본 바 1인 기준으로 평균 소득금액 기준을 충족하면 대출신청이 가능하다고하니, 지원해보시기 바랍니다.
일용근로자의 경우 융자신청일 이전 90일 이내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 수가 45일 이상인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현재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등록 (연체, 파산, 회생, 신용회복) 등일 경우 대출에 제한을 받으실 수 있으며, 외국인 재외동포, 기업은행에 연체정보 특수채권 잔액이 있는 경우 융자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소액 생계비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근로자 또는 특수형태 근로자 또는 산재보험 가입기간 3개월 이상인 자영업자 등 신청이 가능한 상품으로, 추가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 대출이 가능합니다.
개인 사정 또는 계절 사업 등으로 월 소득이 직전 대비 30% 이상 감소시
소득이 감소한 대출신청 대상 중 월 소득이 중위 3분의 2에 해당되는 70% 이하일 경우
소득 감소로 대출신청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대출대상 월 소득 또는 매출이 임금 감소 생계비의 대출 신청일 이전 3개월과 중복되지 않을 것
3. 임금 감소 생계비 대출
융자신청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근로 중인 근로자 또는 산재보험에 적용 중인 특수형태 근로자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추가적인 요건으로 아래를 충족하셔야 대출이 가능합니다.
소속 또는 노무제공 사업장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조치(근로시간 단축, 휴업, 휴직, 정리해고, 사업부 폐지 등)로 소득이 감소한 경우
대출신청일 이전 6개월 전부터 3개월 전까지 월 평균 소득에 비해 대출신청일 이전 3개월 간의 월 평균 소득이 30% 이상 감소한 경우
대출신청일 이전 3개월간 월 평균소득이 중위 3분의 2에 해당되는 70% 이하
대출신청일 이전 3개월의 기간이 소액 생계비 대출대상 월과 중복되지 않아야 함
근로자 생계비 대출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100%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고 있으며,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신청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생계비 대출 신청링크
근로복지공단 생계비 대출
공단 생계비 대출 신청링크로 접속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화면 중앙에 일반근로자대부신청 생계비지원비 신청 선택 신청 동의서약 신청양식에 맞게 신청서 작성
생계비 대출 융자종류
상기 모든 양식에 기록이 완료되면 대출신청이 완료됩니다. 각 지점에 해당되는 근로복지공단으로 서류가 접수되고, 공단 담당자가 4대 보험 등 각종 기록을 검토한 후 추가 서류 필요시 관련안내를 하게되고, 따로 제출할 서류가 없다면 10일 이후 대출금이 입금됩니다.
근로복지공단 생계비대출
근로복지공단 의료비대출 1,000만원 신청대상 및 대출조건
이번 시간에는 근로자 · 특고 · 자영업자 · 일용직 근로자 등 누구나 신청이 가능한 ‘근로복지공단 의료비대출’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텐데요.
추가적으로 저소득 · 저신용자가 이용할 수 있는 정부지원 대출을 총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은행 대출담당자였던 경험을 바탕으로 정부지원 대출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정리했으니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근로복지공단 의료비대출 개요
‘근로복지공단 의료비대출’은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출 중에 하나인데요.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은 이번 시간에 소개해 드릴 의료비 대출 이외에도 아래와 같은 용도로 자금을 빌릴 수 있습니다.
▲혼례비 ▲장례비 ▲부모 요양비 ▲자녀 학자금 ▲자녀 양육비 ▲임금 감소 생계비 ▲소액 생계비 ▲임금체불 생계비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은 해당 용도별로 대출 신청대상 및 대출조건이 비슷한 면도 있지만, 차이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근로복지공단 의료비대출’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만약 의료비대출 이외에 전체적인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의 내용을 확인하고 싶은 분들은 아래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연 1.5% 초저금리 최대 2,000만원 대출 가능!
근로복지공단 의료비대출 신청대상
근로복지공단 의료비대출은 아래의 ① ~ ④ 요건 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이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①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근로자, 특수형태 근로자, 일용직
② 3개월 이상 산재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단, 신청 당시 폐업인 경우에는 제외)
③ 전년도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 2/3 (’21년도 기준으로 약 266만 원) 이하인 자 (단, 일용직 및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을 따지지 않고 신청이 가능)
④ 일용직 근로자(단, 일용직 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만 신청이 가능)
※ 참고
앞서 설명드린 자격조건에 해당이 되지 않아 근로복지공단 의료비대출을 이용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이러한 분들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글 맨 끝부분에 첨부해 드린 정부지원 대출 관련 글을 참고하신다면 누구나 저금리 정부지원 대출을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로복지공단 의료비대출 조건
1. 대출한도
최대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실제 사용한 의료비용 (50만 원 이상 대출 신청 가능)
2. 대출금리
연 1.5%
3.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 아래의 ①, ② 방법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 상환
① 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② 1년 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4. 대출 신청기한
의료비 납부일 또는 요양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
5. 대출신청 시 필요서류
필요서류
6. 신청방법
오프라인 신청 : 근로복지공단 관할 지역본부나 지사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온라인 신청 :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서비스 웹사이트에서 신청
7. 대출조건 완화
고용위기 지역 또는 특별고용지원업종의 근로자의 경우에는 대출 신청 시 소득요건 등을 완화를 해주어 의료비대출을 좀 더 수월하게 받을 수 있는데요. 완화되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요건 완화) : 월평균 소득이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2/3(’21년 기준 326만 원) 이하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선택권 부여) : ▲ 1년 거치 3년 상환 ▲1년 거치 4년 상환 ▲2년 거치 4년 상환 ▲3년 거치 5년 상환 중 선택권을 부여합니다.
근로복지공단 의료비대출 이외 정부지원 대출은?
의료비가 필요하지만 근로복지공단 의료비대출 신청자격에 해당이 되지 않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러한 분들은 정부지원 대출을 이용하는 것이 좋은데요.
그 이유는 정부지원 대출은 저소득 · 저신용자도 정부기관 등의 도움울 받아 좀 더 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지원 대출 중에 1금융권에서 취급하는 대표상품에는 ‘새희망홀씨2’가 있는데요. ‘새희망홀씨2’ 대출의 상세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출대상 : 저소득 · 저신용 근로자, 개인사업자, 연금소득자 등
대출한도 : 최대 3,000만원
대출금리 : 연 5.0% ~ 10.5% 정도
대출기간 : 최장 5년
상환방법 : 만기일시 / 원금균등 / 원리금균등
중도상환수수료 : 면제
정부는 다양한 서민층을 지원하기 위해 새희망홀씨2 이외에도 다양한 대출을 지원해주고 있는데요. 하지만, 상품이 너무 다양해서 대출을 처음 접하는 분들은 어떤 대출상품이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지 찾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래의 글에 무직자, 직장인, 사업자 등 개개인의 여건에 맞는 정부지원 대출을 따로 모아서 정리를 했습니다. 아마도 참고하시면 저금리 정부지원 대출을 이용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러므로 아래의 글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부지원 대출 관련 글
결론
지금까지 근로복지공단 의료비대출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 글의 정보가 의료비를 해결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근로복지공단 대출 Top 9 (조건 및 자격)
근로복지공단 대출 Top 9 (조건 및 자격)
<근로복지공단 대출 Top 8 (조건 및 자격)>
근로자들이 대출을 받기 어려운 상황에 있다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자격 조건을 맞추어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해당 대출 상품들은 각각의 조건들이 있으며 해당 조건이 맞을 경우 일정 금액의 대출을 저리로 대출해주는 장점이 있다. 근로복지공단 대출 상품에 대해서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참고자료에는 근로복지공단 대출 이외에도 다양한 대출 상품들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해당 대출 상품들을 확인해보시면 좋은 정보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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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자금 대출 (임금감소 생계비)
▶ 지원대상
– 융자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근로 중인 일반 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산재보험 가입자)
– 소속 또는 노무제공 사업장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조치로 소득이 감소하여야 함
(근로시간 단축, 휴업·휴직, 정리해고, 사업부서 폐지 등)
– 융자신청일 이전 6개월전부터 3개월전까지 월평균소득 대비 3개월 월평균소득이 30%이상 감소
–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평균소득이 중위소득의 3분의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이하
(다만, 각각의 금액 산정은 만원단위로 절상한다.)
–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의 기간이 소액생계비의 융자대상월과 중복되지 않아야 함.
▶ 대출한도 : ~ 최대 1,000만 원
▶ 대출금리 : 1.5% (고정금리)
▶ 대출기간 : 최대 5년 (상환 3~4년, 거치 1년)
▶ 대출 신청기한 : 사유 진행 중 또는 사유 종료일부터 10일 이내
▶ 신청제한
– 이미 융자한도액(신용보증 한도액)까지 융자를 받은 자
– 규정 제20조에 의하여 융자금이 회수 결정된 자 (허위 ·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급받은 자)
–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등이 등록된 경우 신용보증이 불가능하여 대출이 제한됩니다.
▶ 상환방법 : 원금균등분할 상환 방식
▶ 중도상환비용 : 없음
▶ 기타사항 : 보증료율 연 0.9% 선공제
▶ 신청방법 : 근로복지서비스 인터넷 신청(회원가입) 또는 근로복지공단 전국 지사 방문 접수
▶ 증빙서류
<생활안정자금 대출 (임금감소 생계비)>
생활안정자금 대출 (소액 생계비)
<생활안정자금 대출 (소액 생계비)>
▶ 지원대상
– 융자 신청일 현재 소속(또는 노무를 제공하는)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로중인 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말일까지 근로자가 없는 1인 자영업자로 융자신청일 현재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 가입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
– 다만,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하고, 건설기계종사자 등 일일 단위 불규칙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입·이직신고내역상 작업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한다.
▶ 융자요건
– 개인 사정으로 인한 휴직, 계절 사업 등 소속된 사업장의 사업구조상의 이유로 소득이 감소함에 따라 생활유지에 드는 비용으로 융자대상 월 소득(또는 월 매출)이 직전 달의 월 소득(또는 월 매출)에 비하여 30% 이상 감소하였을 것
– 소득이 감소한 융자신청 대상 월 소득이 중위소득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이하(해당 월의 소득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전년도 월평균소득이 신청년도 중위소득의 3분의 2 이하)일 것. 다만, 각각의 금액 산정은 만원 단위로 절상한다.
– 소득이 감소하여 융자신청 대상이 되는 융자대상 월 소득 또는 매출이 임금감소생계비의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과 중복되지 않을 것
▶ 대출한도 : ~ 최대 200만 원
▶ 대출금리 : 1.5% (고정금리)
▶ 대출기간 : 최대 2년 (상환 1년, 거치 1년)
▶ 상환방법 : 원금균등분할 상환 방법
▶ 중도상환비용 : 없음
▶ 증빙서류
– 별지 제4호서식의 소득감소사실 확인서(소액생계비 신청용)
– 소득감소 월(융자 대상 월) 및 그 직전 1개월 급여명세서 또는 소득·매출 감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수당·수수료 지급명세서, 매출내역 등 입증 가능 서류)
▶ 대출 신청 기한 : 대출 신청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신청제한
– 이미 융자한도액(신용보증 한도액)까지 융자를 받은 자
– 규정 제20조에 의하여 융자금이 회수 결정된 자 (허위 ·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급받은 자)
–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등이 등록된 경우 신용보증이 불가능하여 대출이 제한됩니다.
▶ 기타사항 : 보증료율 연 0.9% 선공제
▶ 신청방법 : 근로복지서비스 인터넷 신청(회원가입) 또는 근로복지공단 전국 지사 방문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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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전자금 융자 (부모요양비)
▶ 지원대상
–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되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사업장에 3개월이상 근로중인 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의 말일기준으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고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이상 가입한 1인 자영업자(신청당시 폐업인 경우 제외),
– 다만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7호 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하고 건설기계종사자 등 일일 단위로 불규칙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입·이직신고내역상 작업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한다.)인 월평균 소득 280만원 이하일 것. 다만,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 융자요건 : 근로자가 부양하는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신청일 현재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거나, 주거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 한함)가 노인성 질환으로 진단되어 향후 요양에 드는 비용 (노인성 질환 진단서(소견서) 발급일로부터 90일 이내)
▶ 대출한도 : ~ 최대 1,000만 원
▶ 대출금리 : 1.5% (고정금리)
▶ 대출기간 : 최대 5년 (상환 3~4년, 거치 1년)
▶ 상환방법 : 원금균등분할 상환 방식
▶ 중도상환비용 : 없음
▶ 기타사항 : 보증료율 연 0.9% 선공제
▶ 대출 신청기한 : 노인성 질환 진단서(소견서) 발급일로부터 90일 이내
▶ 신청제한
– 이미 융자한도액(신용보증 한도액)까지 융자를 받은 자
– 규정 제20조에 의하여 융자금이 회수 결정된 자 (허위 ·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급받은 자)
–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등이 등록된 경우 신용보증이 불가능하여 대출이 제한됩니다.
▶ 신청방법 : 근로복지서비스 인터넷 신청(회원가입) 또는 근로복지공단 전국 지사 방문 접수
▶ 증빙서류
<생활안전자금 융자 (부모요양비)>
생활안정자금 융자 (혼례비)
▶ 지원대상
–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되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사업장에 3개월이상 근로중인 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의 말일기준으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고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이상 가입한 1인 자영업자(신청당시 폐업인 경우 제외),
– 다만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7호 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하고 건설기계종사자 등 일일 단위로 불규칙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입·이직신고내역상 작업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한다.)인 월평균 소득 280만원 이하일 것. 다만,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 융자요건 : 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 혼례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대출한도 : ~ 최대 1,250만 원
▶ 대출금리 : 1.5% (고정금리)
▶ 대출기간 : 최대 5년 (상환 3~4년, 거치 1년)
▶ 상환방법 : 원금균등분할 상환 방식
▶ 중도상환비용 : 없음
▶ 기타사항 : 보증료율 연 0.9% 선공제
▶ 신청방법 :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 신청제한
– 이미 융자한도액(신용보증 한도액)까지 융자를 받은 자
– 규정 제20조에 의하여 융자금이 회수 결정된 자 (허위 ·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급받은 자)
–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등이 등록된 경우 신용보증이 불가능하여 대출이 제한됩니다.
▶ 필요서류
<생활안정자금 융자 (혼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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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자금 융자 (자녀학자금)
▶ 지원대상
–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되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사업장에 3개월이상 근로중인 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의 말일기준으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고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이상 가입한 1인 자영업자(신청당시 폐업인 경우 제외
– 다만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7호 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하고 건설기계종사자 등 일일 단위로 불규칙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입·이직신고내역상 작업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한다.)인 월평균 소득 280만원 이하일 것. 다만,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 융자요건 : 근로자의 고등학교 재학 자녀 수업료 등 교육에 드는 비용 (재학기간 중)
▶ 대출한도 : ~ 최대 1,000만 원
▶ 대출금리 : 1.5% (고정금리)
▶ 대출기간 : 최대 5년 (상환 3~4년, 거치 1년)
▶ 상환방법 : 원금균등분할 상환 방식
▶ 중도상환비용 : 없음
▶ 기타사항 : 보증료율 연 0.9% 선공제
▶ 대출 신청기한 : 자녀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고등학교 입학 전 신청불가)
▶ 신청제한
– 이미 융자한도액(신용보증 한도액)까지 융자를 받은 자
– 규정 제20조에 의하여 융자금이 회수 결정된 자 (허위 ·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급받은 자)
–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등이 등록된 경우 신용보증이 불가능하여 대출이 제한됩니다.
▶ 신청방법 : 근로복지서비스 인터넷 신청(회원가입) 또는 근로복지공단 전국 지사 방문 접수
▶ 필요서류
<생활안정자금 융자 (자녀학자금)>
생활안정자금 융자 (장례비)
▶ 지원대상
–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되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사업장에 3개월이상 근로중인 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의 말일기준으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고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이상 가입한 1인 자영업자(신청당시 폐업인 경우 제외),
– 다만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7호 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하고 건설기계종사자 등 일일 단위로 불규칙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입·이직신고내역상 작업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한다.)인 월평균 소득 280만원 이하일 것. 다만,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 융자요건 : 근로자 본인, 배우자, 근로자가 부양하는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 (건강보험증에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거나 주거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 한함) 사망으로 장례에 드는 모든 비용 (사망일로 부터 90일 이내 신청)
▶ 대출한도 : ~ 최대 1,000만 원
▶ 대출금리 : 1.5% (고정금리)
▶ 대출기간 : 최대 5년 (상환 3~4년, 거치 1년)
▶ 상환방법 : 원금균등분할 상환 방식
▶ 중도상환비용 : 없음
▶ 기타사항 : 보증료율 연 0.9% 선공제
▶ 신청방법 : 근로복지서비스 인터넷 신청(회원가입) 또는 근로복지공단 전국 지사 방문 접수
▶ 대출 신청기한 : 사망일로부터 90일이내
▶ 신청제한
– 이미 융자한도액(신용보증 한도액)까지 융자를 받은 자
– 규정 제20조에 의하여 융자금이 회수 결정된 자 (허위 ·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급받은 자)
–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등이 등록된 경우 신용보증이 불가능하여 대출이 제한됩니다.
▶ 필요서류
<생활안정자금 융자 (장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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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자금 융자 (의료비)
▶ 지원대상
–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되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사업장에 3개월이상 근로중인 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의 말일기준으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고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이상 가입한 1인 자영업자(신청당시 폐업인 경우 제외),
– 다만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7호 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하고 건설기계종사자 등 일일 단위로 불규칙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입·이직신고내역상 작업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한다.)인 월평균 소득 280만원 이하일 것. 다만,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 융자요건 : 근로자 본인 또는 피부양자인 가족의 치료비, 산후조리 및 요양시설 이용에 드는 비용으로서 다음 각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
1)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 제7조에 따른 의료급여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및 [의료급여법] 제9조에 따른 요양기관 및 의료급여기관에 납부한 비용 * 다만, 의료기관 및 보건소 등에서 발행한 처방전에 의하지 않은 약제비는 제외
2) 출산 후 산후조리원 이용에 드는 비용
3) 노인성 질환으로 진단되어 요양시설 이용에 드는 비용 (치과 치료등은 견적서만으로 융자불가)
▶ 대출한도 : ~ 최대 1,000만 원
▶ 대출금리 : 1.5% (고정금리)
▶ 대출기간 : 최대 5년 (상환 3~4년, 거치 1년)
▶ 상환방법 : 원금균등분할 상환 방식
▶ 중도상환비용 : 없음
▶ 기타사항 : 보증료율 연 0.9% 선공제
▶ 신청방법 : 근로복지서비스 인터넷 신청(회원가입) 또는 근로복지공단 전국 지사 방문 접수
▶ 대출 신청기한 : 의료비 납부일 또는 요양개시일부터 1년 이내
▶ 신청제한
– 이미 융자한도액(신용보증 한도액)까지 융자를 받은 자
– 규정 제20조에 의하여 융자금이 회수 결정된 자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급받은 자)
– 근로자 본인 및 가족의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이 50만원미만인 자
※ 자신의 범죄행위에 기인하였거나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킨 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마약, 향정신성 의약품 및 대마에 중독 된 자
–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등이 등록된 경우 신용보증이 불가능하여 대출이 제한됩니다.
▶ 필요서류
<생활안정자금 융자 (의료비)>
생활안정자금 융자 (자녀양육비)
▶ 지원대상
–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되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사업장에 3개월이상 근로중인 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의 말일기준으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고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이상 가입한 1인 자영업자(신청당시 폐업인 경우 제외),
– 다만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7호 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하고 건설기계종사자 등 일일 단위로 불규칙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입·이직신고내역상 작업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한다.)인 월평균 소득 280만원 이하일 것. 다만,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 융자요건 : 만 7세 미만 영, 유아 자녀 양육비용 일체 (만 7세 도달하기 시내 이내 신청)
▶ 대출한도 : ~ 최대 1,000만 원 (1명 당 연 500만 원)
▶ 대출금리 : 1.5% (고정금리)
▶ 대출기간 : 최대 5년 (상환 3~4년, 거치 1년)
▶ 상환방법 : 원금균등분할 상환 방식
▶ 중도상환비용 : 없음
▶ 기타사항 : 보증료율 연 0.9% 선공제
▶ 신청방법 : 근로복지서비스 인터넷 신청(회원가입) 또는 근로복지공단 전국 지사 방문 접수
▶ 대출 신청기한 : 자녀가 만 7세에 도달하는 시기 이내
▶ 신청제한
– 이미 융자한도액(신용보증 한도액)까지 융자를 받은 자
– 규정 제20조에 의하여 융자금이 회수 결정된 자 (허위 ·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급받은 자)
–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등이 등록된 경우 신용보증이 불가능하여 대출이 제한됩니다
▶ 필요서류
<생활안정자금 융자 (자녀양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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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NE 근로자 생활 안정자금 대출 (기업은행)
▶ 지원대상
–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신용보증 결정 통보 받은 자
– 상단 8가지 대출 조건 및 자격
▶ 대출한도 : ~ 최대 2,000만 원
▶ 대출금리 : 1.0% ~3.0% (고정금리)
▶ 대출기간 : 최대 5년 (상환 3~4년, 거치 1년)
▶ 상환방법 : 원금균등분할 상환 방식
▶ 중도상환비용 : 없음
▶ 기타사항 : 보증료율 연 1.0% 선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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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현재와 같이 대출 금리가 매우 높아지는 상황에서는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대출을 받기가 매우 어려워지고 까다로워질 수 박에 없다. 특히나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는 구조이기 떄문이다. 반대로 만약 근로복지공단의 대출 상품을 알아본다면, 매우 좋은 조건 그리고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유리할 수 밖에 없다. 특히나 근로자들에게만 주어지는 자격이기 때문에 다른 대출 보다 조금 더 수월하게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심사 과정도 일반 시중은행 대출보다 수월할 수 밖에 없다. 해당 대출 상품이 근로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참고자료
72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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