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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규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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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S 사이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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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 가스 안전 관리 기준 통합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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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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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 가스 안전 관리 기준 통합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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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규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 안전관리규정 포함 내용 (작성요령)
▪목적
▪안전관리자의 직무ㆍ조직 및 책임에 관한 사항
▪사업소시설의 공사, 유지에 관한 사항
▪공급자 의무이행에 관한 사항
▪용기 및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의한 고압가스의 충전ㆍ판매ㆍ운반에 관한 사항
▪종사자의 훈련에 관한 사항
▪위해 발생 시의 조치 및 훈련에 관한 사항
▪자율검사를 위한 검사장비 및 검사요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
▪고압가스의 제조ㆍ저장ㆍ판매시설에 대한 자율검사에 관한 사항
▪용기등의 제조공정 및 자율검사에 관한 사항
▪외부협력업체 등의 안전관리규정 적용에 관한 사항
▪용기등의 수리에 관한 사항
▪안전관리규정 위반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항
▪고압가스제조자 상호간의 연락 및 복구관리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안전관리유지에 관한 사항
✴ 문서의 보존 : 안전관리규정에 관련된 자율검사 등의 문서는 5년간 보존해야 한다. (전산자료 허용됨)
안전관리규정의 작성요령 [별표 15].hwp 0.03MB
고법 시행령에서는 종합적안전관리규정과 일반안전관리규정을 구분하고 규정에 작성되어야 할 내용이 다르다. 종합적안전관리규정에 해당 되는 사업장은 SMS (Safety management system, 안전성향상계획서)를 제출한 사업장이 이에 해당된다.
종합적안전관리규정 (시행령 9조) 일반안전관리규정 석유정제사업자의 고압가스시설
*저장능력이 100톤 이상
석유화학공업자 또는 지원사업을 하는 자의 고압가스시설
*처리능력이 1000m3/D 이상 또는 저장능력이 100톤 이상
비료생산업자의 고압가스시설
*처리능력이 100,000m3/D 이상 또는 저장능력이 100톤 이상
종합적안전관리규정 대상 외 사업자
여기서 SMS, 종합적안전관리규정, 안전성향상계획서 용어가 헷깔리므로 간단히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기업활동 전반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하여 경영방침, 안전조직, 안전 자료, 안전성 평가 등을 포함하는 시스템운영관리측면에서의 안전관리규정과 위험관리측면에서의 안전성향상계획서를 작성․시행하며, 반복적인 시스템 평가를 통한 수정 및 보완 등으로 안전관리 효율을 향상시키는 종합적인 안전관리제도임
SMS = 종합적안전관리규정 + 안전성향상계획서
SMS 종합적안전관리규정 안전성향상계획서 Safety Manafement System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시설위험관리 SMS는경영방침, 안전조직, 안전시스템운영규정, 안전자료, 안전성평가 등으로 이루어진 종합관리제도
바로가기 사업소 규정/지침으로 일반적으로 산안법의 PSM 지침과 동일 LEVEL 공장 증설 및 변경이 안전설계 부분에 대한 서류 심사로서 산안법의 공정안전보고서와 화관법의 위해관리계획서와 유사한 형태
🛑 일반안전관리규정
1. 목적
2. 안전관리자의 목적·조직 및 책임에 관한 사항
3. 사업소 시설의 공사 유지 및 공급자 의무 이행에 관한 사항
4. 자기 시설에 대한 자율검사 및 안전유지에 관한 사항
5. 수요자시설의 점검기준·요령 및 점검결과에 대한 기록유지에 관한 사항
6. 충전용기 및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의한 고압가스운반에 관한 사항
7. 종사자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8. 위해발생시의 소집방법, 조치 및 훈련에 관한 사항
9. 검사장비 및 검사요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
10. <삭제>
11. 용기등(배관을 포함한다)의 공정검사·품질관리·검사표등에 관한 사항
12. 외부인 및 외부협력업체등의 안전관리규정 적용에 관한 사항 외부인 및 외부협력업체등에 대한 안전관리규정 적용방법 및 기준
13. 안전관리위반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항
14. 수요자시설에 대한 공급자와 수요자간 안전책임에 관한 사항
15. 해당 분야 사업자 사이의 비상연락 및 공사관리 등에 관한 사항
16. 사업 또는 저장소사용의 개시.휴지.폐지.사업재개.사용재개시의 안전관리에 관한사항
17. 그 밖에 안전관리규정 유지에 관한 사항
🛑 종합적안전관리규정 (시행령 9조)
1. 안전관리에 관한 경영방침
2. 안전관리조직
3.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기술 (정보관리체계 /시설·장치자료 /안전 및 기술자료 /인적요소 /변경관리 /안전기술향상)
4. 가스시설의 안전성평가
5. 시설관리 (설계품질보증 /구매품질보증 /시공품질보증 /보수품질보증 /안전점검 및 진단)
6. 작업관리 (시공관리/운전관리 /보수관리 /화기작업관리)
7. 협력업체 관리
8. 타공사 관리 (배관정보관리, 타공사 정보관리, 타공사 현장관리)
9. 수요자관리 (시설안전점검, 안전홍보)
10. 교육훈련
11. 비상조치 및 사고관리
12. 안전감사 (안전관리시스템 감사, 공정안전성감사)
💨 안전관리규정의 심사
▪안전관리규정 작성(3부) ➡ 심사신청 (가스안전공사) ➡ 심사기간(종합적안전관리규정 20일, 일반안전관리규정 10일)
▪안전성 평가를 한 사업자등은 그 안전성 평가 결과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허가관청에 제출한 안전관리규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안전관리규정을 변경하고 이를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령11조)
▪최초 심사 이후 안전관리규정 개정은 사업자 자체 관리합니다. (양도·양수 등의 사유로 법인이 변경된 경우는 재심사)
제18조(안전관리규정의 심사)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규정에 대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의견을 들으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안전관리규정 심사신청서에 안전관리규정을 첨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 심사신청을 받으면 10일(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종합적 안전관리대상자의 신청에 대하여는 20일) 이내에 심사의견서를 신청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내용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안전관리규정의 심사기준,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안전관리규정 확인ㆍ평가 시기/기관
고가스안전관리법에서는 사업소에서 수립된 안전관리규정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평가하는 절차를 별도로 두고 있다.
일반안전관리규정
확인ㆍ평가 ▪ 최초평가일 기준 매 5년이 되는 일로 부터 전후 30일 이내
▪ 완성검사일로 부터 6개월이 되는 일로 부터 전후 30일 이내
▪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때 안전관리규정의 준수여부 확인 가능 ▪최초심사 : KGS 지역본부/지사
▪평가 : KGS 지역본부/지사 종합적안전관리규정
확인ㆍ평가 ▪ A등급 : 5년
▪ B등급 : 4년
▪ C등급 : 2년
▪ D등급 : 1년 ▪최초심사 : KGS 본사 SMS심사부
▪평가 : KGS 지역본부/지사
▪ A등급 : SMS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운영함으로써 안전관리 수준이 매우 우수한 시설 (90점 이상)
▪ B등급 : SMS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운영하고자 안전관리 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는 시설 (80점 이상~90점 미만)
▪ C등급 : SMS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나 안전관리수준이 지속적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일정수준에 정체된 시설 (70점 이상~80점 미만)
▪ D등급 : SMS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시설 (70점 미만)
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pdf 1.49MB
💨 안전관리규정 표준모델 작성 및 배포
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 제2-1-10조 (표준안전관리규정 작성·배포)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사업자등에게 자율검사 및 교육의 시기 및 방법 등 규칙 제17조 관련 별표 15에서 정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표준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하여 배포하여야 한다.
[종합적안전관리규정]종합적안전관리규정 작성요령.hwp 0.05MB
[일반안전관리규정]안전관리규정 표준모델(용기·냉동기 및 특정설비제조 사업자용) 전문_2019.hwp 0.27MB 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배관망공급사업) 안전관리규정 표준모델.hwp 0.20MB 액화석유가스충전 안전관리규정 표준모델(2018)_전문.hwp 1.14MB 고압가스 충전시설 안전관리규정 표준모델_전문.hwp 0.15MB 안전관리규정 표준모델(용기·냉동기 및 특정설비제조 사업자용) 전문.hwp 0.27MB 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배관망공급사업) 안전관리규정 표준모델_전문.hwp 0.10MB 고압가스 냉동제조시설 안전관리규정 표준모델 전문_자율검사대행.hwp 0.07MB 고압가스 냉동제조시설 안전관리규정 표준모델 전문.hwp 0.09MB 일반도시가스사업자 표준안전관리규정 전문.hwp 0.06MB 수소자동차 충전시설 안전관리규정 표준모델 전문.hwp 0.12MB
고압가스 안전관리규정은 KGS에서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해 주고 있의 아래의 Site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http://www.kgs.or.kr/publish/Board.do?method=list&board_id=main_35
💨 관련 법령
법 제11조(안전관리규정)
① 사업자등은 그 사업의 개시(開始)나 저장소의 사용 전에 고압가스의 제조·저장·판매의 시설 또는 용기등의 제조시설의 안전유지에 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안전관리규정을 정하고 이를 허가관청·신고관청 또는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8조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등은 경영방침, 조직관리, 자료·정보관리, 시설관리, 종업원 안전교육 등 전체 경영활동에서 안전을 우선으로 하고 이를 통하여 종합적으로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에 포함시켜야 한다.
③ 제5조에 따른 등록을 한 자는 용기등의 제조공정·자체검사방법 등을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에 포함시켜야 한다.
④ 허가관청·신고관청 또는 등록관청은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제출한 자와 그 종사자는 안전관리규정을 지키고, 그 실시기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⑥ 허가관청·신고관청 또는 등록관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등 및 그 종사자가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지키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
⑦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의 작성요령과 제28조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의견표시방법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의 확인·평가)
① 법 제11조제6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의 확인ㆍ평가는 완성검사를 받은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의 전후 30일 이내에 하고, 그 이후에는 최초로 확인ㆍ평가를 한 날을 기준으로 매 5년(영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5년의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법 제11조제6항에 따른 확인ㆍ평가의 결과를 고려하여 정하는 주기)이 지난 날의 전후 30일 이내에 한다.
② 법 제16조의2에 따른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를 할 때 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할 때에는 안전관리규정의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확인ㆍ평가를 할 때에는 외부 관련 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
④ 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 확인ㆍ평가의 기준 및 주기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Q1. 고압가스 저장 및 일반제조시설 안전점검과 관련하여 일상점검시 점검표 권한 위임여부에 관하여 문의 하고자 합니다.
고압가스 “안전관리규정 표준모델”에 의하면 안전점검표 결재라인이 [관리원→책임자→부총괄자→총괄자]로 되어 있습니다.
안전관리자의 일상업무에 해당하는 시설 안전점검등 단순 반복적인 분야에 대해서는 자체 규정 및 내부품의 등을 통해 권한을 위임을 하고자 하는데 가능 한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위임은 [(관리원)→책임자→차장]또는 [(관리원)→책임자→차장→부장] 순으로 결재를 득하고자 합니다.
A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제13조제3항에서는 안전관리자의 업무에 관하여, 안전관리 총괄자는 해당 사업소 또는 사용신고시설의 안전에 관한 업무를 총괄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며, 안전관리 총괄자는 안전관리 총괄자를 보좌하여 해당 가스시설의 안전에 대한 직접 관리를 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관리 총괄자 및 안전관리 부총괄자는 법령에 명시된 바에 따른 업무에 충실하여야 할 것이며, 예외적인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업무를 타인에게 대신하게 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안전관리자가 실시하는 점검일지 승인 등의 일상적인 업무에 대한 결재권한의 위임은 안전관리 업무에 지장이 없는 한 귀사의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처리가 가능할 것입니다. (2016년 KGS 사이버 지사)
Q2.국가 가스안전에 힘써 주시는 가스안전공사 임직원께 항상 감사드립니다. 고법상 종합적안전관리규정과 일반안전관리규정으로 분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초 안전관리규정 작성사업장은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으며 법령에 명확히 기술되지 않은 다음의 사항을 질의합니다.
(질의) 심사를 통과한 안전관리규정을 운영해 오다가 표준모델이 변경되었거나 사업장 내부적으로 개정 사항이 발생한 경우 KGS로 재심사를 받아야 하는 것인지 질의합니다. (질의2) 심사를 통과한 안전관리규정을 운영해 오다가 표준모델이 변경되었거나 사업장 내부적으로 개정 사항이 발생한 경우 사업장 내부 전결을 최초 심사와 같이 사업자(대표이사)로 전결을 반드시 받아야하면 하는지 문의합니다.
1) 예를 들면 본사가 서울에 있고 공장이 여수, 대산, 울산에 위치한 경우 본사에서 근무하는 대표이사는 실질적인 지휘권을 행사하기는 어렵습니다.
2) 또한,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에 따르면 기업규제를 완화해 주기위해 고법의 안전관리규정과 유사하게 운영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보건관리 규정”, 위험물안전관리법의 “예방규정”을 통합해서 운영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장의 경우 공장장 (책임자)가 대표이사에게 안전에 관한 사항을 위임받아 운영 되는 것이 관례입니다.
산안법과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일반적인 전결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보건관리 규정”의 전결은 공장장
-위험물안전관리법의 “예방규정”의 전결은 공장장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안전관리규정” 전결은 대표이사
위와 같이 고법의 경우 사업자인 대표이사 전결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라 기특법에서 완화시키고 있는 세개의 안전규정을 통합해서 운영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고법의 안전관리규정은 대표이사 전결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다른 2개는 공장장 전결이므로 간단한 개정, 변경 사항이 발생할 때 마다 대표이사에게 결재를 받아야 하므로 운영상 매우 불합리하여 개정작업이 더디고 효율적인 운영이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5조의6(안전관리규정 등의 통합 작성)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안전성향상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는 자가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한 경우에는 그가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따른 예방규정을 정하거나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한 것으로 본다.
1.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17조에 따른 예방규정에 관한 사항
2.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에 관한 사항
고법에서 최초 공장 신설시에 대표이사 전결로 안전관리규정이 제정되었다면 그 이후 공장장이 안전에 관한 사항을 위임받아 안전관리규정의 개정 및 운영을 할수 있는 것이 바람직하고 효율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질의2 부분에 대해서는 KGS 직원분들께 구두로 문의하였을때 반드시 대표이사가 전결이다 라는 답변과 위임을 받아 운영이 가능하다라는 답변의 혼선이 있습니다. 물론 사업장 내부에서도 더 많은 혼선이 있어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측면에서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2. 우리공사 홈페이지 질의응답 게시판을 이용하여 주신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고객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ㅇ (질의요지 1) 심사를 통과한 안전관리규정을 운영해 오다가 표준모델이 변경되었거나 사업장 내부적으로 개정 사항이 발생한 경우 KGS로 재심사를 받아야 하는 것인지?
ㅇ (질의요지 2) 심사를 통과한 안전관리규정을 운영해 오다가 표준모델이 변경되었거나 사업장 내부적으로 개정 사항이 발생한 경우 사업장 내부 전결을 최초 심사와 같이 사업자(대표이사)로 전결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지 문의
<답변내용> 2020.03.26 고압가스부 답변
ㅇ (질의 1) 사업자는「고압가스안전관리법」제11조제1항및제5항에 따라 그 사업의 개시 전에 같은 법 시행규칙별표15의 안전관리규정작성요령에 따라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작성하여 배포한 안전관리규정표준안을 참고하여 안전관리규정을 작성 후 허가·신고관청에 제출하고 사업장의 안전관리규정의 내용을 지켜야합니다.
ㅇ 사업자는 안전관리규정의 작성기준 등에서 규정한 내용 및 실시방법 등을 명시한 안전관리규정(안) 3부를 작성(변경의 경우에는 그 변경부분에 한함)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 제출하고,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하는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때, 안전관리규정(안)의 변경내용 중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행정관청에서 특별히 심사를 요청하는 경우제외)
1. 사업자의 지위승계
2. 안전관리자 선·해임 관련 안전관리조직 구성의 변경
3. 점검항목의 누락이 없는 시설점검표 등 서식의 변경
4. 관계법령 제·개정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의 변경. 단, 법령에서 특별히 변경에 따른 심사를 받도록 정한 경우를 제외한다.
5. 자율검사를 실시하는 주체 변경(업소 자체, 공사, 검사기관)
6. 기타 사업장 안전확보와 관련이 없는 경미사항 변경
ㅇ (질의 2)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 총괄자는 해당 사업자(법인인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 시설을 관리하는 최상급자로 하여야 하며, 안전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 그 직무에 대하여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질의하신 위임 사항은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반드시 안전관리총괄자는 대표이사가 아니더라도 고압가스 시설을 관리하는 최상급자로 정할수 있다. 그러나 위임은 할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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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1-760호
「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 통합고시」 중 개정하려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 통합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종합적 안전관리대상자가 실시하는 안전성평가 및 안전성향상계획서의 작성ㆍ심사 등의 대상이 되는 “주요구조부분의 변경”을「산업안전보건법」의 공정안전보고서 변경제출 대상과 정합화 하여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1. 00. 00. 공포, 2021. 00. 00.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위임된 검사생략 수입용기의 반송기한 연장 인정기준을 신설 하여 용기의 안전을 확보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주요구조부분의 변경”을 「산업안전보건법」과 정합화(안 제2-2-2조 제1호 가목·나목·다목)
종합적 안전관리 대상자가 실시하는 안전성평가 및 안전성향상계획서의 작성ㆍ심사 등의 대상이 되는 “주요구조부분의 변경”을「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ㆍ심사ㆍ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과 정합화
나. 인용조문 정비(안 제8-1-1조 및 제8-1-2조)
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위임된 검사생략 수입용기의 반송기한 연장 인정기준 신설(안 제10-1-1조부터 제10-1-4조까지)
DOT(미국), TPFD(유럽) 등 국내 용기검사 기준과 동등 이상의 기준에 따라 검사한 수입용기에 대해서만 검사를 생략하고, 반송기한을 추가로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
3. 의견제출
「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 통합고시」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2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참조 : 에너지안전과장, 주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12동, 13동)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ㅇ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044-203-3983, 팩스 : 044-203-4766, 전자우편 [email protected])로 문의하여 주시고, 일부개정령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 예산·법령 → 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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