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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알로 고통없이 죽는 약이 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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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통없이 죽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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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통없이 죽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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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통없이죽는방법 hashtag on Instagram • Photos and vide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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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생명의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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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제안톡 | 혁신제안톡 상세보기 | 죽음은 불행을 멈추는 행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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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통없이 안아프게 죽는 방법, 위로는 필요 없어.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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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통없이 안아프게 죽는 방법, 위로는 필요 없어.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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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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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국민생각함 죽을의 고통을 없애기 위해서 안락사 조력자살 존엄사를 허용해야 한다. 이것은 죽음의 행복이고 복지다. 이것이 마지막 인간의 복지다. 참여기간 : 2020-01-15~ … …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국민생각함 죽을의 고통을 없애기 위해서 안락사 조력자살 존엄사를 허용해야 한다. 이것은 죽음의 행복이고 복지다. 이것이 마지막 인간의 복지다. 참여기간 : 2020-01-15~ …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국민 정책참여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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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통 없이 죽는 ‘안락사 캡슐’, VR 체험하고 가세요” |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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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통 없이 죽는 ‘안락사 캡슐’, VR 체험하고 가세요” |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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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통없이죽는법_2가지 Hashtag Videos on TikT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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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통없이 편안하게”…‘자살세트’ 판매 일당 구속 – You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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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고통없이 편안하게”…‘자살세트’ 판매 일당 구속 – YouTube [최재호 /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점죄수사대] “자살 시도자들에게 ‘100% 확실하다”고통없이 죽는 방법이다”는 식으로 현혹시키는 광고를… …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고통없이 편안하게”…‘자살세트’ 판매 일당 구속 – YouTube [최재호 /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점죄수사대] “자살 시도자들에게 ‘100% 확실하다”고통없이 죽는 방법이다”는 식으로 현혹시키는 광고를… 고통없이 편안하게 죽게 해 주겠다며 이른바 ‘자살세트’를 판매한 이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 중 한 명은 자살하려고 찾아온 20대 여성을 성추행하기도 했습니다. 김설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남성들이 있는 집안으로 경찰이 들이닥칩니다. 방안에는 마약성분이 있는 …채널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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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통없이 편안하게”…‘자살세트’ 판매 일당 구속 - You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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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기고] 자살에 대하여 (2) < 자살·자해 < 정신의학 < 칼럼 < 기사본문 - 정신의학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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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기고] 자살에 대하여 (2) < 자살·자해 < 정신의학 < 칼럼 < 기사본문 - 정신의학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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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나를 낳아준 부모에게서 듣는

내 존재를 부정하는 말…

그 어떤 말보다도 더 아프고 고통스러운 건 당연하겠지요.

고통 없이 죽는 법을 알려달라는 님의 말씀이 절규처럼 들려옵니다.

님.

그 어떤 위로도 필요 없다고 하셨지만,

님에겐 누구보다도 더 깊은 위안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주변 그 어떤 것도 님에겐 의지할 수 없는 것이며,

그저 메마른 사막 위에 홀로 남겨진 듯한 느낌마저 들기에

그 마음 속 작은 오아시스가 되어줄 수 있었으면 합니다.

고통 없는 죽음을 생각하시는 마음,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결국 죽음엔 고통이 없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도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자체가 큰 괴로움이 따르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님께서 이미 받은 상처를 당장 어찌할 순 없겠지만,

그저 앞으로는 스스로 더 큰 상처를 만들지 않았으면 합니다.

님 자신을 지켜주세요.

그 방법은 부모로부터 귀를 닫고 눈을 감는 것이 될 수 있겠지만

나의 가치는 나만이 줄 수 있기에,

설령 부모라 할지라도 나에 대해선 판단할 수 없기에

그 말들에 흔들리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님은 참 소중한 사람입니다.

입 발린 말처럼 들릴 수 있으나 그저 그게 사실입니다.

혼자 아파하지 않고 그 이야기를 어느 곳에는 풀어놓아 주세요.

님의 마음이 편안해질 수 있었으면 합니다.

– 자살예방상담전화 1393

– 정신건강상담전화 1577-0199

– 생명의전화 1588-9191

위 상담기관들을 통해 언제든 그 고통스런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길 바랍니다.

부디 님께 죽음이 아닌 삶의 기쁨이 함께하길…

간절히 바라며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전화 사이버상담실

고통없이 안아프게 죽는 방법, 위로는 필요 없어.

각자 사정이야 다르겠지.

다른 사람이 널 너무 힘들게 했을 수도 있고,

고치기 힘든 병이 너의 삶을 옥죄고 있을 수도 있고,

그 놈의 돈이 문제여서 살기가 너무 팍팍해서 일 수도 있을 거야.

이유야 수만가지겠지.

이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탈출구는 없는 것 같고,

하루는 어떻게 버텨내도 그런 날이 반복되다보면 정말로 참을 수 없는 날은 기어코 다가오고 말지.

주변에 용기내서 말하면 영혼없이 돌아오는 힘내라는 말.

아예 말할 대상 조차 없는 경우도 있겠지.

난 그렇게 생각해.

내가 힘들때 누구한테 가장 위로를 받냐.

나랑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

보통 큰 병에 걸리면 직계가족들, 친척들, 친한 지인들에게 알리게 돼.

그런데 결국 환자에게 가장 큰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기도 해.

믿었던 만큼 배신감도 커.

장기이식해준다 해놓고 잠수타는 일이 영화에서만 나올 것 같아?

간암환자에게 알코올이 암세포를 해독시켜준다고 술을 권하기도 해. 놀랍지 않아?

지인이 사고가 나서 생사를 오간다는 말을 들어도 당장에 내 손에 박힌 가시가 더 아픈게 인간이야.

오히려 생판모르는 같은 입원실내 환자, 보호자들끼리 큰 위로를 받는 경우가 많아.

직접 만나진 않더라도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서로 힘을 주고 받기도 하지.

학교폭력에 시달려서 자살하고 싶은 학생,

시험 망쳐서 지금 당장 죽어버리고 싶은 학생들…

겪어 보지 않는 사람들은 고작 그런걸로 죽는다고? 라고 말할 수도 있어.

사실 사람마다 가치관이 다르고

고통을 견뎌낼 수 있는 역치가 다 달라.

남들이 봤을 땐 아무 것도 아닌 일로 보일 수 있지만, 당사자에겐 너무나도 중요한 일인 거지.

역으로 너가 ‘고작’이라고 말하는 일이 남에겐 일생일대의 중요한 일일 수 있어.

사람은 당사자가 아닌 이상 완전히 몰라.

아무리 공감능력이 뛰어나더라도 너의 마음을 다 헤아려줄 수 있을까?

너는 그럴까? 남의 아픔을 완전히 헤아려주고는 있었을까?

어차피 우리 모두는 불완전한 인간일 뿐이라 생각해.

이런 사실이 너를 더 슬프게 할지도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런 냉정한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한없이 세상을 원망만 하고 주저앉아버린 너라면,

그래서 편히 죽는 방법을 찾고 있는 너라면,

다시 한 번 생각해봐.

편하게 죽는게 어딨겠어.

어차피 아플까봐 죽지못하고 사는 거라면 좀 더 냉철하게 살아보자.

널 온전히 이해해주는 사람이 없다고?

그럼 넌 다른사람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다고 생각하니?

– 최근 코로나바이러스19 상황 속에서 국가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했으나, 노숙인의 수령률은 매우 낮았다. 서울시 조사결과 2020년 5월27일 기준으로 거리노숙인 중에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한 비율은 35.8%에 불과했는데, 그 이유는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본인 명의 휴대전화, 선불카드 등이 없어서이다. 특히 인터넷 접근성이 낮고 공인인증서가 없는 등 대상자 조회가 불가능한 노숙인이 유일하게 신청 가능한 현장신청 마저도 신분증이 없는 경우 본인 확인 수단이 확보되지 않은 문제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과 지급에 제약이 있었다. 이뿐만 아니라 주민등록증이 없는 노숙인은 선거에 참여할 수도 없는 등, 사회구성원으로써 노숙인의 권리침해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노숙인 복지법)’은 노숙인 등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복귀와 복지증진을 위한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그러나 법률과 달리 노숙인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인권마저 침해되고 있다. 노숙인복지법 제12조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숙인 전담병원을 지정할 수 있고, 노숙인은 지정된 병원에서만 의료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시도별 여러 국공립병원에서 노숙인 전담병원으로 지정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의료급여 지원이 가능한 병원까지, 그들에게 큰 부담이 되는 교통비를 안고 먼 거리를 이동해 진료를 받아야 한다. 또한 노숙인 전담병원으로 지정된 2차 의료기관은 전국 28곳뿐이다. 보건소와 같은 1차 의료기관은 전국 248개가 있지만 치료할 수 있는 진료항목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더 심오하고 종합적인 진료 및 치료를 할 수 있는 2차 의료기관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큰 수술이 필요하여 교통비를 스스로 부담하고 타지역 노숙인 전담병원에 가는 경우도 종종 있지만, 노숙인이 의료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는 의료시설이 지방자치단체별로 분절되어 있어서 다른 지역에서는 어떠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 이처럼 다른 의료 수급자들과 다르게 노숙인만 지정된 병원에서 특정 서비스를 받게 하는 제도는 헌법 제11조 제1항에 언급된 노숙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명백하게 형평성에 어긋난다. 최근 발생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유행으로 인해 문제는 더욱 악화되었다. 몇 안 되는 노숙인 전담병원이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지정되면서 입원을 했던 노숙인은 강제 퇴원당하고, 특히 서울시 노숙인들이 갈 수 있는 의료시설이 거의 없어졌다. 질병에 취약한 환경에 놓여 있고 오랜 거리 생활로 인해 정신적으로 피폐해진 노숙인들은 몸과 마음이 아픔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 -2012년과 비교하여 2020년과 2021년은 스마트폰의 보급이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IT사업 규모도 대폭 확장되었다. 이에 시민들은 정부의 코로나 대응 방역수칙, 확진자의 동선, 위치정보확인 등의 다양한 정보를 스마트폰 긴급재난문자를 통해 제공받는다. 하지만 시민들의 스마트폰 보급률에 비해 노숙인들의 스마트폰 보급률은 매우 낮아 이러한 정부의 정보제공에서 배제된다는 문제가 있다. – 2021년 2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노숙인들의 소재지 파악이 되지 않아 방역망에 큰 구멍이 생길 뻔하였다. 확진 판정을 받은 한 노숙인은 열차 내에서 발견되었다. 휴대전화 번호나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출입명부 작성은 어느덧 일상의 일부로 자리잡았지만, 한편으로는 휴대전화를 이용하기 어려운 이들에게 또 다른 차별로 작용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020년 9월 18일 서울역의 한 패스트푸드점에서는 햄버거를 사려던 한 노숙인이 휴대전화가 없다는 이유로 입장을 거절당하는 일이 있었다.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은 소셜 미디어에 “현재와 같은 방역지침은 자기증명이 취약한 이들에 대한 차별을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글을 올렸다. 코로나19 사태로 무료급식 시설도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는 상황인 데다, 휴대전화번호로 신분을 증명할 수 없는 탓에 식당에서 밥을 먹기도 힘들어져 노숙인들이 이중고를 겪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외부활동을 자제하고 안전한 집에 머물라’는 지침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길거리 생활을 하는 노숙인은 마땅히 지낼 안전한 집이 없기 때문에 외부활동이 잦다. 이로 인해 코로나19 바이러스 의심 증상 또는 접촉자로 검사를 받아도 기본적인 생활이 외부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적절한 자가격리를 할 수 없다. 양성판정을 받게 되더라도 노숙인의 소재지가 불분명하여 사후관리 또한 어렵다. 서울역 인근 희망지원센터는 입장 인원 제한이 없었으나, 2020년 12월 20일 양성판정을 받은 노숙인으로 인해 낮 시간에는 15명까지 입장 제한을 두었다. 취침 가능 인원도 49명에서 35명으로 줄었다. 서울시는 ‘임시주거지원사업’이 예산 소진으로 중단되었다고 발표했다. 보건복지부의 ‘긴급복지지원사업’은 최초 노술일로부터 6개월 미만인 경우에만 지원하도록 대상을 한정하였기 때문에 기존의 노숙인들은 이용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드림씨티 센터는 최근 실내 휴게 공간 좌석 수를 기존 100석에서 절반인 50석으로 줄였다. 비록 서울시는 응급잠자리 제도를 코로나19바이러스 이후 일시적으로 중지하다가 다시 운영하고 있지만, 노숙인들의 생활권 보장을 위해선 독립적인 위생 설비를 갖춘 주거지를 제공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1. 더 빅 스마트 사업 휴대전화가 없어 코로나 확진자 동선, 재난상황을 알기 어려운 노숙인들은 코로나 검사를 받을 때 타인의 휴대전화 명의를 사용한다. 연락처 기재없이 코로나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곳은 서울시 ‘다시서기희망지원센터’가 유일하다. 휴대전화를 통해 코로나 확진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며 위치 소재도 파악할 수 없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과거 2012년 서울시에서 진행하였던 노숙인 휴대전화 보급지원정책인 ‘더 빅 스마트’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를 바탕으로 노숙인들에게 코로나 상황에 대한 정보의 격차를 줄이고 방역당국도 노숙인들의 위치를 수월하게 파악할 수 있다. 스마트폰 또는 임시 휴대전화가 보급된 이후에 노숙인지원센터와 현 응급잠자리 관련 부서에서 노숙인의 인적사항, 휴대전화 번호를 받아 관리함으로써 사각지대에 놓여 관심받지 못하는 노숙인을 관리할 수 있다. 1-1 선례분석 1-1-1 서울시 ‘더 빅 스마트(The big smart)’사업 2012년 서울시와 사회적기업 빅이슈코리아, 통신사 KT, LG U+, 미디어교육연구소, 방송콘텐츠진흥재단 콘텐츠학교가 함께 ‘더 빅 스마트’사업을 추진하였다. 더 빅 스마트 사업은 노숙인에게 무료로 스마트폰을 보급하고, SNS(사회관계망서비스)와 애플리케이션 활용 교육을 통해 노숙인과 사회의 소통을 돕는 활동이다. 서울시가 노숙인에게 제공하는 스마트폰은 중고스마트폰으로 시민의 기부를 통해 마련된다. 기부를 원하는 시민은 다산콜센터(☎ 120)나 빅이슈 코리아(☎ 766-1115)로 문의하면 된다. 1-1-2 더 빅 스마트 사업과정 – 서울시에서는 노숙인 쉼터 관계자들에게 교육의 취지를 설명하고 참가 신청을 받았다. 참가 조건은 ‘자활 의지’였다. 신청자들은 2회에 걸쳐 KT IT 서포터즈의 교육 6시간을 수료하면 스마트폰을 받을 수 있다. – 빅이슈코리아는 ‘통신비 문제는 선불폰 가입을 통해 해결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빅이슈 가입자에 한해 통신비 연체가 있어도 가입이 가능해 초기 2만 원 무료충전, 월 기본료 6000원의 유심카드 무료로 제공하는 방법 등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2만원 무료충전 이후에는 노숙인이 월 6000원에 해당하는 요금을 직접 지불하여야 한다. 교육을 받은 노숙인들에게는 선불 이동통신업체 아이즈비젼의 후원으로 1인당 2만 원 가량 충전된 스마트폰이 지급된다. 이는 월 기본료 6000원으로 이후에는 개인이 충전을 해서 사용하게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스마트폰 기기는 충전한 금액을 다 사용해도 서울시 내에 설치된 무료 와이파이 지역에서 통화나 문자 이외의 기능을 사용할 수 있어 서울시는 전 노숙인시설에 와이파이를 설치하기로 했다” 설명했다. – 매주 20명 주 2회에 걸쳐 진행되며, KT IT 서포터즈가 주최한다. 교육 과정은 스마트폰 기기 사용법과, 사회와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SNS 사용법,자신에게 맞는 애플리케이션 활용법 등이 있다. BCPF 콘텐츠학교에서 장소와 기자재 등을 제공 받아 미디어교육연구소에서 영상제작·사진 촬영·SNS 사용법 등의 소셜 미디어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 시민들로부터 모든 종류의 SNS가 사용 가능한 스마트폰을 기부 받고, 시민들은 그 혜택으로 3개월간 최신호 받아볼 수 있다. 또한, 빅이슈코리아에서 주최하는 행사에 우선적으로 초청된다. 휴대폰 기증 방법은 빅이슈코리아 사무실 주소로 스마트폰(충전기, 배터리 등 기본 악세서리 포함)을 착불로 보내면 가능하다. 1-2 ‘더 빅 스마트’사업 재도입 선례인 ‘더 빅 스마트’사업을 재도입한다. 사회적 기업과 노숙인복지센터, 통신사 등의 기업이 연계하여 SNS(사회관계망서비스)교육과 애플리케이션 활용교육을 통해 노숙인과 사회를 잇는 계기를 마련한다. 스마트폰 제공 대상은 ‘자활의지가 있는’ 노숙인으로 하여 스마트폰 보급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한다. 노숙인의 ‘자활의지’는 설문조사나 상담기록, 복지시설에 일자리를 구한 경험횟수 등의 척도로 파악한다. 주 2회, 약 3시간의 정보교육을 통해 자격요건을 갖추게 하고 이때 마스크 착용과 손소독, 환기 등의 생활방역수칙은 의무로 한다. (복지센터가 집단감염의 장소가 되지 않기 위함) 과거와 마찬가지로 노숙인에게 지급되는 스마트폰은 시민의 기부로 운영되며 충전식으로 제공되는 요금을 다 사용할 경우, 이후에는 노숙인이 직접 충전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스마트폰 보급이 노숙자의 자활에 도움이 되어 경제활동에 참여하게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스마트폰 요금을 지불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노숙인이 요금을 내지 않더라도 무료 와이파이존에서 코로나19에 대한 정보 검색은 가능하다. 스마트폰 사용이 효과적으로 이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연 1회 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새로운 정보교육을 수강하고 스마트폰 이용도, 상태를 점검하는 것을 의무로 한다. 1-3 인식개선과 홍보 마지막으로 시민의 참여를 활성시키기 위한 홍보가 필요하다. 노숙인이 사회와 함께하여야 하는 필요성을 제시한 홍보와 더불어 covid-19 시대에 노숙인의 복지와 신원 명확화가 코로나 방역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임을 밝혀 시민들도 노숙인 복지 필요성을 깨닫게 하고, 노숙인 스마트본 보급정책에 참여하여 스마트폰을 기부하도록 한다. 기부한 시민에 대해서는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빅 이슈 구독권과 행사참여 기회의 제공과 같은 과거의 혜택을 그대로 차용하거나 통신사와 연계한 정책을 통해 요금할인, 서비스 일정 횟수 무료제공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노숙인 명부’를 작성한다. (노숙인 명부 작성 사업) ‘노숙인 명부 작성 사업’이란 노숙인의 성함, 거주지, 거주형태, 성별, 나이 등 구체적인 기본 정보를 국가적 차원의 행정자료 파일로 만듦으로써 노숙인의 관리 및 복지에 활용하도록 하는 사업이다. 2-1. 노숙인 명부 작성 사업 시행방법 명부작성 주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대상: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노숙인’ 1. “노숙인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 나. 노숙인시설을 이용하거나 상당한 기간 동안 노숙인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 다. 상당한 기간 동안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 2. “노숙인시설”이란 이 법에 따른 노숙인 등을 위한 노숙인복지시설, 노숙인종합지원센터를 말한다. 3. “노숙인시설 종사자”란 노숙인시설에서 노숙인 등의 보호, 상담, 복지서비스 연계 및 노숙인 등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노숙인시설의 장 및 그 종사자를 말한다. 2-2. 노숙인 실태조사 또는 신청을 통해 노숙인 명단 수집 「2020년 노숙인 등의 복지사업 안내」에 따르면 5년 마다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가 이루어진다. 이때 실태조사 내용으로 노숙인 등의 수, 거주지, 거주형태, 성별, 나이 등 노숙인 등의 유형별 현황에 관한 사항과 노숙인 등의 장애 및 질병 현황 등에 관한 사항 등이 있는데, 이를 단순히 수치적 집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노숙인 한명 한명의 유의미한 정보로써 수집한다. 또한, 정기적 실태조사 뿐만 아니라 노숙인 본인의 신청 또는 노숙인종합지원센터장, 공무원 등 제3자의 신청도 추가적으로 받음으로써 누락된 노숙인이 없도록 한다. 3. 노숙인 의료제도 3-1. 노숙인 전담병원 지정제도 폐지 다른 의료급여 수급권자들과 비교했을 때, 노숙인 전담병원 지정제도는 헌법 제11조 평등권에 반하여 노숙인의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하고 있다. 또한 지정된 2차 의료기관의 수가 매우 적어서 나타나는 노숙인의 지리적 접근성의 문제를 포함하여, 지정된 병원을 이용해야 한다는 제도 그 자체가 의료기관에 대한 노숙인의 전반적인 접근성을 제한한다. 따라서 노숙인복지법과 이에 따른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노숙인 전담병원 지정을 완전히 폐지해야 하고, 어떠한 지정 절차 없이 모든 의료기관에서 노숙인 의료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당위성을 바탕으로 노숙인 전담병원 지정제도는 폐지되어야 마땅하다. 3-2. 노숙인 의료급여 지원 절차 간소화 노숙인에게 보급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qr코드를 통해 모든 병원에서 의료급여 지원이 쉽게 가능하도록 한다. 진료의뢰서와 의료급여 지원이 가능한 의료시설을 찾는 것이 아니라, 진료의뢰서가 포함되어 있는 qr코드를 통해 자신과 가장 가까운 의료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4. 민간숙박시설을 활용한 노숙인 거처 마련 4-1. 지원 대상 – 일정한 주거지가 있는 노숙인 등의 경우> 현재 제공하고있는 임시주거비 지원(현상태 유지) – 일정한 주거지가 없는 노숙인 등의 경우/노숙인시설의 부족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노숙인의 경우> 현재 입주대상에는 주거지가 없는 노숙인 등이 포함되어있지 않음. 이에 전화번호를 발급받음으로써 입주대상에 주거지가 없는 노숙인 등을 포함시킴. > 민간숙박시설을 활용한 노숙인 거처를 이용 4-2. 민간숙박시설 현황 및 사업 목표 민간숙박시설과 정부를 연결.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외출을 피하는 사람이 늘며 소상공인들의 피해도 같이 늘고 있음. 단체 예약 및 각종 행사가 취소·연기되면서 숙박업소 주인들의 피해가 큼.> 단순히 노숙인의 숙박을 책임지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그들의 자립을 돕기 위해 정부와 연결된 민간숙박시설은 노숙인시설 중 노숙인자활시설의 성격을 가짐. 정부와 연결된 숙박업체는 노숙인 등의 고용을 지원하고 촉진하기 위하여 고용정보의 제공, 직업지원, 취업알선, 직업능력 개발 등 필요한 조치와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일자리 제공 등 자활지원 사업도 실시. 4-3. 신고절차 – 시・군・구에 노숙인 자활지원 사업 신고 시 아래의 서류를 제출  노숙인 자활지원 사업 실시 신고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 법인의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 1부 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4-4. 인원 및 시설 기준 활용한 노숙인 거처는 노숙인자활시설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노숙인자활시설을 기준으로 함. 숙박시설의 기존 수용인원, 시설 면적, 설비를 고려하여 노숙인 수용인원 배정. – 시설규모에 따라 규모의 경제를 고려하여 측정한 노숙인 1명당 월 지출액/2021,보건복지부 – 노숙인자활시설 기준 필요한 인력 수 및 노숙인시설 종사자 기본급 예산 기준 -영양사 1 (2,058,500) -사무원 1 (2,058,500) -경비원 2 (1,935,900*2) -설비기사 1 (1,863,200) -촉탁의사 1 (2,771,600)>월 4회 1일 8시간 근무 >56,232,500 -기타 관리비 >3,000,000 총합 74,379,500 – 보조 주체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보조 대상 : 노숙인시설(노숙인복지시설 및 노숙인종합지원센터) – 보조금 부담비율 : 노숙인시설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하는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비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이 정하는 바에 따름 – 노숙인시설(요양, 재활) 운영비는 국고보조사업 부담 비율에 따라 서울은 국고50/지방비50, 지방은 국고70/지방비30으로 지원됨. 같은 시설이 약 30개가 있다면 9,470명의 노숙인을 모두 수용할 수 있음. 4-6. 운영방안 4-6-1. 고용 지원의 유형 – 노숙인 등이 능력 및 적성에 맞는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직업상담, 직업적성검사 및 직업지도 – 노숙인 등의 취업의욕 및 직업능력을 높이고 집중적인 취업알선을 하는 사업 – 노숙인 등을 직접 고용하여 거리청소, 급식보조 및 상담보조 등 공공근로를 수행하는 사업 – 그 밖에 고용정보의 제공, 직업지원, 취업알선, 직업능력개발 등 노숙인 등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 및 조치 4-6-2. 자활・재활 프로그램 – 입소시설의 장은 노숙인의 자활 및 재활 증진을 위한 내부 프로그램 제공 및 노숙인이 외부기관 프로그램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함 예) 재활・요양시설 프로그램 현황(내부) : 인성교육, 무용치료, 서예치료, 시청각교육, 생활체육, 작업치료, 원예치료, 제과제빵, 상담, 여행 등 예) 자활시설 프로그램 현황(내부) : 음악심리치료프로그램, 미술심리치료프로그램, 축구단, 알코올재활사업, 정신건강사업, 공동작업장, 금전관리, 노숙인자격증반, 한글반, 영화관람, 농작물재배프로그램 등 예) 재활・요양시설 프로그램 현황(외부) : 영농, 축산, 쇼핑백제작, 장갑뒤집기, 박스조립, 간병인 도우미, 건설일용직 등 예) 자활시설 프로그램 현황(외부) : 신용회복지원사업, 인문학과정, 심신수양프로그램, 문화체험 프로그램, 저축관리프로그램 등 4-6-3. 건강관리 및 응급상황 – 건강관리: 입소시설의 장은 노숙인의 입소 후 10일 이내에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연 1회 이상 건강진단 실시>촉탁의사 – 민간숙박시설을 활용한 노숙인 거처에 “촉탁의사”를 둠으로써 노숙인의 건강권을 보장. * 현재 응급상황의 경우 > – 경찰의 응급조치 절차 : 노숙인 발생 → 경찰서 신상정보 파악(신분증, 십지문) → 가족이나 친지에게 연락 후 귀가 조치 / 가족이나 친지가 없는 경우 지자체로 인계 처리 – 지자체 응급조치 절차 : 경찰서로부터 신상정보 파악한 노숙인 인수 받음 → 가족이나 친지 없는 경우 노숙인시설 권유 → 노숙인시설 연락 후 인계함 4-6-4. 노숙인시설 인권교육 – 노숙인에 대한 사회적 보호 강화 – 노숙인의 주거권 및 사회권 증진 일환으로 노숙인자활시설 등 복지시설이 증가하고 있으나 시설에서의 종교행위 강요 등 인권침해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사회적 보호 역시 매우 미흡한 실정 – 노숙인을 직접 대면하는 시설 종사자 대상 인권교육을 통해 노숙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아울러 시설 종사자들의 자긍심 고취를 통해 종사자들의 활동이 인권옹호 활동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지원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6조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가 매년 4시간 이상 국가인권 위원회의 주관으로 실시 인권교육의 주요 내용 EX) – 노숙인 관련 제도, 정책, 실천과정에서 노숙인 인권에 대한 이해 인권보호 실천 사례 관련 인권이슈 및 이해 노숙인시설 운영 사례 1. 빅 스마트 사업의 기대효과 – 노숙인의 정보격차 해소 – 노숙인의 일자리 접근성 제고 -노숙인과 사회의 연결망 제공 -소통을 통해 노숙인에 대한 시민의 인식 개선 – covid-19 노숙인의 신원 명확화를 통한 방역 강화 서울시에 따르면 대다수의 노숙인(약 70%)은 쉼터에서 생활하면서 사회에 복귀하기 위해 다양한 자활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고, 일반시민들이 노숙인이라고 인식하는 거리생활 노숙인은 일부분에 불과하다. 또한 거리 노숙인 대상 설문조사 결과(2012.4.11∼4.17, 603명), 거리 노숙인의 75% 이상이 노숙생활에서 벗어나기를 희망하고, 일용직 등 근로활동을 꾸준히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노숙인들로 하여금 소셜미디어(SNS)를 이용해 자활을 도모하고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려는 취지로 기획되었다. 스마트폰 고용노동부 앱 ‘워크넷’을 이용해 나의 맞춤형 일자리를 실시간으로 알 수 있다. 더 빅 스마트사업이 추진된 2012년 이후로 꾸준히 시설노숙인과 거리노숙인의 수가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거리노숙인보다 시설노숙인의 큰 감소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앞선 2012년 서울시의 거리 노숙인 대상 설문조사 결과(2012.4.11∼4.17, 603명), 거리 노숙인의 75% 이상이 노숙생활에서 벗어나기를 희망하고, 일용직 등 근로활동을 꾸준히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수요에 대해 더 빅 스마트 사업이 그들이 일용직 등의 근로활동에 더 쉽게 접근하는 것에 도움을 주어 자활할 수 있게 하였음을 의미한다. 2. 노숙인 명부 사업의 기대효과 – (정책 개발 및 수행에 용이) 노숙인 관련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하는 데 있어서 구체적인 통계 정보를 활용할 수 있으며, 각 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노숙인에게 직접적인 홍보 및 제안이 가능하다. – (체계적인 노숙인 관리) 노숙인 명부를 공공기관 및 노숙인종합지원센터 등 과 연계함으로써 노숙인의 상담관리, 서비스 및 프로그램의 계획, 진행, 평가 등을 등록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체계적인 노숙인 관리가 가능하다. – (주민등록의 부재로 인한 문제의 해결책) 노숙인의 신원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음에 따라 주민등록이 소멸되어 박탈되었던 선거권, 사회보장제도로부터의 소외 등을 회복시킬 수 있다. 3. 노숙인 전담병원 지정제도 폐지 및 노숙인 의료급여 지원 절차 간소화의 기대효과 (1) 권리적 측면 -노숙인은 자신과 가장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의료급여를 지원받고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질병에 취약한 환경에 놓인 노숙인들이 여러 질환에 걸릴 확률을 낮출 수 있다. -노숙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할 수 있다. (2) 경제적 측면 -qr코드를 이용하여 신속하게 일을 처리할 수 있다. -이전과 달리 빠른 노숙인의 사회복귀를 통해 경제활동인구가 증가한다. -의료급여 지원을 통해 복지비용의 효율적인 사용이 이루어진다. 4. 민간숙박시설을 활용한 노숙인 거처 마련의 기대효과 – 노숙인은 안전한 거처에서 진로탐색을 할 수 있고, 민간숙박시설은 코로나19로 인해 감소된 매출을 회복할 수 있다. -공공투데이, 네이버, ‘서울시, 거리노숙인 긴급재난지원금 35.8%에 그쳐.. ’3명에 1명꼴‘’ https://blog.naver.com/00today1782/222039745234 -더인디고, 네이버, ‘[청와대 국민청원] 홈리스(노숙인, 거주불명등록자)도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수령을 보장해야’ https://blog.naver.com/thevom/221989315097 -김민주, 국제신문, ‘잊힌 유권자 노숙인.. “공보물도 못 봤어요”,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300&key=20180614.22013006054 -보건복지부, 「2020년 노숙인 등의 복지사업 안내」 함세운 외 6인, “3차 의료기곤에 입원한 노숙자환자에서 감염질환의 유병율”, 대한감염학회, 2007. 김인수, “노숙인 진료시설 지정제도는 빛 좋은 개살구”, , 2013년 04월 17일. 김세희, “코로나19 환자 받느라… 치료 받을 병원 없어진 노숙환자”, 2020년 06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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