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44 국가 유공자 손자 군대 The 112 Correct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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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가족 자녀 병역혜택(보충역편입,병역면제,군면제,조기전역). 전몰군경 순직군인 전상군경 공상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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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자녀 군대 면제받을 수 있다던데 | 보훈상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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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국가유공자 자녀 군대 면제받을 수 있다던데 | 보훈상조 국가유공자 자녀 군대 병역혜택 유용정보 모음집 한 연에인의 아버지는 국가유공자로, 자녀들이 군에 입대하면 현역 복무 기간 단축(6개월)이 가능 … 국가유공자 자녀 군대 병역혜택 유용정보 모음집 한 연에인의 아버지는 국가유공자로, 자녀들이 군에 입대하면 현역 복무 기간 단축(6개월)이 가능하였습니다. ​ 하지만 자녀들이 현역으로 군 복무를 하도록 일부러 국가유공자 신청을 늦게 했다는 미담(?)이 밝혀졌는데요, ​ 이 점을 바탕으로 보았을 때 국가유공자 자녀는 군대 병역 혜택이 가능하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 “국가유공자 자녀면 병역 혜택이 가능할까?”…국가유공자,국가인,blog,유공자칼럼,장례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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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자녀 병역 혜택 알아보기

국가유공자 자녀면 무조건 혜택 받을까

국가유공자 자녀면 무조건 혜택 받을까

국가유공자 자녀라면 꼭 알아두세요

국가유공자 자녀 군대 면제받을 수 있다던데 | 보훈상조
국가유공자 자녀 군대 면제받을 수 있다던데 | 보훈상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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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자녀 등 병역혜택의 모든 것.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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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국가유공자 자녀 등 병역혜택의 모든 것. : 네이버 블로그 ①독립유공자,② 국가유공자,③ 참전유공자, ④5.18민주유공자, ⑤고엽제 후유(의)증, ⑥특수임무유공자, ⑦제대군인로 구분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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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자녀 등 병역혜택의 모든 것.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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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손자 혜택 군대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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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국가유공자 손자 혜택 군대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emotion입니다. 오늘은 국가유공자 손자의 대해서 알아보려고합니다. 지인중에 조부모님이 국가유공자이신분이 있습니다. …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국가유공자 손자 혜택 군대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emotion입니다. 오늘은 국가유공자 손자의 대해서 알아보려고합니다. 지인중에 조부모님이 국가유공자이신분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emotion입니다. 오늘은 국가유공자 손자의 대해서 알아보려고합니다. 지인중에 조부모님이 국가유공자이신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혜택을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알아보았습니다. 1. 국가유공자란 ?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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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손자 혜택 군대 알아보기

1 국가유공자란

2 국가유공자 대상

3 국가유공자 손자 혜택

국가유공자 손자 혜택 군대 알아보기
국가유공자 손자 혜택 군대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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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국가유공자 자녀의 범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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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병역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국가유공자 자녀의 범위는 국가유공자 중 전몰군경 및 순직군인 또는 전상군경 및 공상군인으로 상이등급이 6급 이상인 사람의 자녀・형제 등 1명에 한하여 「병역법」제62조에 따라 … …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병역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국가유공자 자녀의 범위는 국가유공자 중 전몰군경 및 순직군인 또는 전상군경 및 공상군인으로 상이등급이 6급 이상인 사람의 자녀・형제 등 1명에 한하여 「병역법」제62조에 따라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자녀혜택 병역 혜택 대한민국은 아직도 모병제가 아닌 징병제입니다. 남북통일이 되고 모병제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젊은 나…, 국가유공자 단체,국사모,2022년 보훈보상금 보훈급여금 보훈연금 인상,보훈혜택,참전유공자 고엽제 재해부상군경 등록 안내,신체검사,법률상담,소송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자녀혜택 병역 혜택 대한민국은 아직도 모병제가 아닌 징병제입니다. 남북통일이 되고 모병제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젊은 나이에 국가의 부름을 받는것은 대한민국 남자의 신성한 의무입니다. 그러나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국가유공자의 형제나 자녀는 1인에 한해 병역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가유공자의 모든 자녀가 병역혜택을 보는것은 아닙니다. 국가유공자의 범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훈대상자는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지원전공상대상자, 보훈보상대상자(지원전공상군경), 특수임무유공자, 제대군인등으로 다양합니다. 병역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의 범위는 전시에 순직한 전몰군경, 전시에 부상을 입어 1~6급의 상이등급을 받은 전상군경, 공상군경의 형제 자녀만 병역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다시한번 확실히 정리하여 드리면 6.25전쟁등 전시에 사망한 군인과 경찰, 전시에 부상을 입어 1급~6급의 상이등급을 받은 군인과 경찰, 평시에 부상을 입어 1급~6급의 상이등급을 받은 군인 국가유공자의 형제 자녀 1인만 병역 혜택을 받습니다. 평시에 1급~6급의 상이등급을 받은 경찰 국가유공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독립유공자, 고엽제 후유의증, 보훈보상대상자, 제대군인의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병역혜택 대상이라 하더라도 슬하의 자녀가 없어 입양한 자녀의 경우에도 병역혜택은 없습니다. 대상인 경우 병역혜택을 받기위해서는 관할 보훈청에서 병역면제용 병사용증명서 를 발급받아 병무청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병역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국가유공자 자녀의 범위는 ㅁ 답변내용 ● 국가유공자 중 전몰군경 및 순직군인 또는 전상군경 및 공상군인으로 상이등급이 6급 이상인 사람의 자녀・형제 등 1명에 한하여 「병역법」제62조에 따라 보충역으로 처분 받을 수 있습니다. ● 병역혜택을 주는 취지는 군인 또는 경찰로서 국토방위 임무를 수행 중 사망하거나 다친 분들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 병역혜택을 받는 국가유공자 자녀 등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몰군경・순직군인 및 상이정도가 6급 이상인 전상군경・공상군인 – 예비역・보충역・전시근로역으로서 「병역법」 또는 「예비군법」에 따라 소집 또는 동원되어 전사・순직한 사람 및 상이정도가 6급 이상인 전상자・공상자 – 「병역법」 제25조에 따른 의무소방원 또는 의무경찰대원으로서 전환복무기간 중 전사・순직한 사람 및 상이 정도가 6급 이상인 전상자・공상자 ● 병역혜택 대상인원은 1명에 한하며, 양자는 제외됩니다. ● 병역혜택은 보충역 편입 또는 현역 복무기간의 단축(6개월)입니다.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의 자녀 등은 병역혜택 대상이 아닙니다. ㅁ 관련규정 ● 「병역법」 제62조 ● 「병역법 시행령」 제130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 국가유공자,국가유공자혜택,국가보훈대상자,유공자,상이군경,군인,경찰,참전,보훈,국가유공자혜택, 국가유공자특별분양,국가유공자특공,국가유공자취업,보훈대상자취업,보훈추천,국가유공자액자,국가유공자표구,국가유공자자격,국가유공자변호사,국가유공자신청,국가보훈대상자,보훈대상자,국가유공자등록,국가유공자행정심판,국가유공자행정소송,보훈보상대상자,국가유공자전문변호사,의병제대,고엽제국가유공자,국가유공자소송,공무상질병,공상군경,국가유공자조건,국가유공자등급,군대국가유공자,국가유공자연금,국가유공자결정,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국가유공자자녀혜택 고엽제후유증,국가유공자신체검사,국가유공자등록신청,국가유공자상이등급,고엽제,국가유공자7급,보훈대상자신청,국가유공자기준,보훈혜택,보훈대상자자격,군대질병,국가보훈대상자자격,국가배상,고엽제등급,국가유공자증서,보훈대상자등록,국가유공자행정사,보훈등록,국가배상심의,병적기록부,보훈대상자증명서,보훈병원,수도통합병원,625참전용사혜택,건국포장,국군병원,국가유공자자녀확인서,국가유공상이자,참전유공자신청,현충원안장,행정심판이의신청,의병전역,행정소송,척추골절,공무상병인증서,국가유공자요건,전상군경,상이처,국가유공자보훈번호,국가유공자장례,국가유공자신청서,국가유공자신청서류,국가유공자신청절차,국가유공자비해당,참전유공자수당,참전유공자혜택,월남참전국가유공자,국가유공자법,보훈행정사,국가유공자6급,의가사제대,군인공상,국가보훈대상자신청,상이등급판정,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국가유공자신상변동신고,보훈보상대상자국가유공자,순국선열,독립유공자확인원,국가보훈신청,국가보훈보상대상자,국가유공자가족범위,국가유공자사망,국가유공자의무고용비율,보훈상담,국가유공자이의신청,국가유공자신청방법,독립유공자연금,독립유공자등록,상이등급,소방공무원국가유공자,국가유공자공상군경,국가유공자전상군경,국가유공자암,국가유공자민방위,보훈신청,국가유공자보훈대상자,국가유공자자녀,월남참전유공자,허리디스크국가유공자,국가유공자재심,보훈연금,재판정신체검사,행정심판청구절차,6.25참전,국가유공자등록절차,국가유공자대상자,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국가유공자해택,국가유공자서류,보훈보상대상자혜택,국가배상소송,상이등급7급,국가유공자국립묘지안장,보훈대상신청,참전유공자,625참전,경찰공상,고엽제후유증2세환자,국가배상,국가보훈기본법,국가보훈대상,국가보훈대상자혜택,국가보훈자,국가유공자7급혜택,국가유공자가족,국가유공자공무원시험,국가유공자국립묘지,국가유공자등급확인,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국가유공자배우자,국가유공자병원,국가유공자병원혜택,국가유공자손녀,국가유공자손자녀혜택,국가유공자위탁병원,국가유공자임대아파트,국가유공자자녀취업혜택,국가유공자조회,국가유공자증,국가유공자창업,국가유공자추간판탈출증,국가유공자취업지원,국가유공자취업지원대상자,군인경력증명서,군인공상처리,군인부상,무공수훈,무공수훈자,보국수훈,보훈대상여부,보훈대상자신체검사,보훈보상,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상이급여금,상이등급6급,상이용사,순직군경,애국지사,월남참전국가유공자혜택,위탁병원,유압술,의병제대국가유공자,재해부상군경,재해사망군경,전공상,참전국가유공자,특수임무유공자,군인권,고엽제후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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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국가유공자 자녀의 범위는
병역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국가유공자 자녀의 범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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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무자(입영 전) > 병역면제와 감면 > 병역 감면 > 전ㆍ공상자 등의 가족에 대한 병역 감면 (본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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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무자(입영 전) > 병역면제와 감면 > 병역 감면 > 전ㆍ공상자 등의 가족에 대한 병역 감면 (본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style=”width:100%”><figcaption>병역의무자(입영 전) > 병역면제와 감면 > 병역 감면 > 전ㆍ공상자 등의 가족에 대한 병역 감면 (본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figcaption></fig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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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가족 자녀 병역혜택(보충역편입,병역면제,군면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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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가족 자녀 병역혜택(보충역편입,병역면제,군면제) 안내
국가유공자 가족 자녀 병역혜택(보충역편입,병역면제,군면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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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자녀 군대 병역혜택 유용정보 모음집

국가유공자 자녀 군대 병역혜택 유용정보 모음집

한 연에인의 아버지는 국가유공자로,

자녀들이 군에 입대하면

현역 복무 기간 단축(6개월)이 가능하였습니다.

하지만 자녀들이 현역으로 군 복무를 하도록

일부러 국가유공자 신청을 늦게 했다는

미담(?)이 밝혀졌는데요,

이 점을 바탕으로 보았을 때 국가유공자 자녀는

군대 병역 혜택이 가능하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국가유공자 자녀면 병역 혜택이 가능할까?”

국가유공자 전문 장례

보훈상조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가유공자 자녀 병역 혜택 알아보기

신체 검사 판정과는 상관없이

보충역 편입 또는 현역 복무 기간의 단축(6개월)이 가능합니다.

*병역법 제 62조 및 병역법 시행령 제 130조 제 4항

국가유공자 자녀면 무조건 혜택 받을까

아닙니다.

모든 국가유공자가 포함되진 않습니다.

▲ 전몰군경·순직군인 및 상이정도가 6급 이상인

전상군경 , 공상군인

▲ 예비역·보충역·전시근로역으로서 병역법 또는 예비군법에 따라 소집 또는 동원되어 전사·순직한 사람 및

상이정도가 6급 이상인 전상자·공상자

▲ 병역법 제25조에 따른 의무소방원 또는 의무경찰 대원으로서 전환복무 기간 중 전사·순직한 사람 및 상이 정도가 6급 이상인 전상자·공상자

※독립유공자, 순직(공상) 경찰, 순직(공상) 공무원, 4·19혁명(사망) 부상자, 5·18민주유공자, 참전유공자의 자녀는 제외됩니다.

공통적으로 경찰, 군인이 포함되며

그중에서도 임무 수행 중 사망하거나 다친 분들의 자녀가

국가유공자 자녀 군대 병역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자녀면 무조건 혜택 받을까

Q. 병역 혜택은 자녀 모두 받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자녀와 형제 중에서도 한 명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Q. 제가 친자가 아닌 양자인데, 그래도 병역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하지만 제 13세 이전에 입양되어야 하며, 민법에 따른 친양자 혹은 입양 특례법에 따라 입양된 경우여야 합니다.

국가유공자 자녀라면 꼭 알아두세요

언제나 우리 곁에 있을 것만 같은 부모님,

하지만 점점 노쇠해지시고 약해지시는 모습이 보입니다.

부모님이 국가유공자라면

국립묘지에 갈 수 있다는 사실, 아시나요?

앞서 말씀드린 기준보다 훨씬 더 범위가 넓으며

일반 직업군인, 월남참전유공자 등

일정 기간 이상 복무하셨다면

보훈상조를 통해 국립묘지 안장이 가능합니다.

보훈상조와 함께하세요!

국가유공자 부모님에게 가장 큰 선물은

바로 보훈상조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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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자녀 등 병역혜택의 모든 것.

③ 병역법 제24조 또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전투경찰대원 또는 교정시설경비교도대원으로서 전환복무기간중

전사·순직한 자 및 상이정도가 6급 이상인 전·공상자의 자녀 및 형제

  

  1. 손자도 대상 ??

  

  아무리 국가유공자라고 해도 손자에게까지 병역의 혜택이 미치지는 않습니다.

  

  (교육혜택과 혼동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교육혜택도 손자에게는 해당없는게 원칙이구요

  독립유공자의 경우만 예외적으로 손자까지 교육혜택이 있습니다)

  

  2. 아버지의 형제분 즉 삼촌이 병역혜택 받았다면 자식은 ??

  

  병역혜택은 형제나 자녀중 1인에게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삼촌이 이미 받았다면 자녀에게는

  혜택이 없구요. 형이나 동생중 1인이 병역혜택을 받았다면 자신은 혜택을 못받는 것입니다.

  

  3. 입양자도 가능 ??

  

  원칙적으로 입양자는 대상이 안됩니다. 직계여야만 되는 것이지요.

  근데 예외가 있습니다.국가유공자에게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입양자에게 해택이 있습니다.

  

  4. 군생활 완전면제 ??

  

  보추역편입이나 현역으로 6개월은 복무를 하여야 합니다.  

  

  

2) 병역혜택 없는 보훈대상자

  

  ① 국가유공자중 병역혜택 없는 자 

  * 7급인 전상군경과 공상군인. 

      * 무공수훈자,보국수훈자.

국가유공자 손자 혜택 군대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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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motion입니다. 오늘은 국가유공자 손자의 대해서 알아보려고합니다. 지인중에 조부모님이 국가유공자이신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혜택을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알아보았습니다.

1. 국가유공자란 ?

국가유공자란 국가를 위하여 공헌 또는 희생한 사람을 가르킨다.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응분의 예우와 지원은 ‘국가유공자 등의 예우 및 지원 에관한 법률’에 따른다. 국가유공자는 정부 산하 국가 보훈처에서 인정하는 대상자이고 국가보훈처에서 알아볼 수 있다.

국가보훈처 : https://www.mpva.go.kr/mpva/index.do

2. 국가유공자 대상

전몰군경 – 군인 경찰공무원 전투 등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사망, 군무원으로 1959년 12월31일 이전에 전투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

전산군경 – 군인 경찰공무원 전투 등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 혹은 퇴직하신 분 으로 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 검사에서 상이등급 1급~7급으로 판정,군무원으로 1959년 12월31일 이전에 전투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 검사에서 상이등급 1급~7급으로 판정

순직군경 – 군인이나 경찰 소방공무원 으로 국가수호 안전보장 재산보호 등에 관련이 있는 직무수 행중 사망.

공상군경 – 군인이나 경찰 소방공무원으로 국가수호 안전보장 재산보호 등에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하는 사람 중 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 검사에서 상이등급 1급~7급으로 판정

무공 수훈자 – 무공훈장 (태극,을지,충무,화랑,인헌,무공훈장) 수여

3. 국가유공자 손자 혜택

1.보훈급여금

국가보유공자에게 지급되는 보훈급여금은 본인, 배우자, 자녀, 손자녀, 며느리에게 승계가 가능하다. 월 지급 금액은 건국훈장 훈장에 따라 다르다 (건국훈장, 건국포장, 대통령 표창,애국지사 등)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는 생활 조정 수당이 지급되며 매월 15일 보훈급여금과 가산된다.

2.국가유공자 학비지원

독립유공자의 자녀, 손자녀의 입학금, 수업료, 학습보조비, 장학금 등이 지원된다.

별도의 신청 절차없이 교육비 지원대상 보훈청의 전산자료를 근거로 교육청에서 대상자를 찾아 자동으로 통보하기 때문에 간편하다. 학생(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마다 금액이 다르게 지급된다. 연간 124,000원 ~ 186,000원의 학습 보조비도 지급되며 대학 입시할 때 국가보훈 대대상자 특별전형에 응시할 수 있으며 대학 등록금 또는 입학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3. 취업지원

국가유공자의 자녀 및 손자녀의 취업을 지원 받을 수 있다.

또는 국가 시험 응시 시 10% ~ 5% 가점을 받을 수 있다. 보훈청이나 정부 24 행복자치센터에서 “국가유공자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발급받은 뒤 제출하면 국가시험이나 기업체 등에서 활용이 가능하다. 그리고 보훈청에서 “우선직업능력개발훈련 대상자 추천서”를 발급받아 해당 국방부 직할부대 및 기관에 제출하면 우선적으로 직업훈련기관에 입소할 수 있고 또 훈련기관에서는 취업알선과 학원료등을 지원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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