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1980년생 A씨는 조만간 외국으로 이민 갈 예정이다. 그동안 5년 정도 국민연금을 납부했는데 이민 갈 경우 납부한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다. 받을 수 있다면 어떤 서류들을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하다. 만약 본인이 출국 전 청구하지 못하고 외국에 나간 후에 가족이 대리 청구할 경우는 청구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도 알고 싶다.
[답] 국민연금에 가입해서 납부한 보험료가 있는 사람이 1)해외이주신고 후 출국하거나 2)해외에서 영주권 등을 취득 중 해외이주신고를 한 경우 반환일시금을 청구하면 그동안 납부한 연금보험료를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반환일시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①반환일시금청구서 작성 ②본인 명의 은행 통장계좌와 도장(서명 가능) ③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이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표기되지 않은 여권을 신분증으로 제시할 경우에는 ‘여권정보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여권정보증명서’는 국내외 여권접수기관 또는 전국의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이 가능하다.) ④’해외이주신고 확인서’ 등이 필요하다. 만약에 출국 전 청구할 경우에는 1개월 이내 출국예정임을 확인할 수 있는 ⑤비행기 티켓을 제시해야 한다.
만약에 해외에 체류 중인 본인 대신 친족이 반환일시금을 대리청구하는 방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대리청구할 수 있는 친족의 범위가 정해져 있다. 즉 배우자, 직계존·비속(부모나 자녀 등),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배우자의 형제자매 등이 청구할 수 있다.
다음으로 필요한 서류에는 ①반환일시금 청구서 ②수급권자 신분증 사본 ③대리관계에 대한 수급권자의 자필위임장 ④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⑤대리인 신분증 등이다. 이렇게 본인 대신 친족이 대리청구한 경우는 공단에서 수급권자 본인과 유선을 통해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청구의사 및 급여 대리청구 위임사항 등을 확인한다. 반환일시금액은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3년만기 정기예금이자율)를 가산해서 지급받는다.
해외이주관련 반환일시금 청구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 콜센터(국번없이 1355, 유료)에 문의하거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내방해 상담받을 수 있다.
국적법 ② 국민연금 수령과 방법
영주권 취득 5년내 일시반환 청구가능…기한 지나면 60세까지 기다려 연금으로
<글 싣는 순서>
1.국적이탈 규정과 문제점
2.국민연금 수령과 방법
3.복수국적 취득과 의무
“국민연금 받아가세요”
한국 중소기업에서 2년간 근무하다 미국에서 취업 영주권을 취득한 한인 선모(41)씨 부부는 최근 출장차 한국을 방문했다 국민연금 공단으로부터 약 1만달러를 일시금으로 지급받았다.선씨는 “영주권을 취득하면서 한국에서 매달 납부했던 국민연금에 대한 생각이 나 총영사관에 재외국민등록을 한 뒤 비행기 티켓과 통장 등 구비서류를 준비해 반환 일시금을 신청했다”며 “공단에 신청하니 5일후 돈이 온라인으로 입금됐다. 애초 생각했던 금액에 이자까지 더해져 공돈이 생긴 기분이 들었다”고 말했다.
국적 상실이나 국외 이주로 인해 한국에서 납입하던 국민연금을 일시불로 반환받을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정보를 잘 몰라 혜택을 보지 못하는 한인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외 이주로 더 이상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없게 되었으나 연금수급 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반환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단, 국외이주의 목적이 아닌 취업, 학업 등 기타사유로 외국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기간과 상관없이 반환일시금을 지급 받을 수 없다.반환 일시금은 수급권이 발생한 날(영주권 취득일)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해야 받을 수 있으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을 경우 일시금 청구 권리는 소멸되지만 60세가 된 경우 가입기간 10년을 기준으로 일시 청구 및 연금으로 지급된다고 공단 측은 밝혔다.
한국 국민연금 공단 홍보실 관계자는 “반환일시금 청구는 원칙적으로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본인이 해야 하지만, 국외이주 등 해외에 체류하고 있어 지사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대리인을 선임해 청구하거나, 해외에서 우편으로 청구할 수 있다”며 “일부에서는 현지 영주권을 받은 날짜로부터 5년이 지나면 그동안 쌓은 환급액이 다 국고로 환수된다고 잘못 알고 있는데 일시금 지급 권리가 소멸될 뿐 향후 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소멸분도 포함해 연금으로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국민연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는 -반환 일시금 지급 청구서 신분증 ▲본인 명의 예금통장 사본(또는 계좌번호) ▲도장(또는 서명) 등이다. 여기에 영주권자는 영주권(또는 영주비자 사본)과 재외국민 등록부 등본, 거주여권 소지자는 거주여권 사본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영주권자의 경우 한국에 있는 지인에게 위임장을 보내면 국민연금 관리공단에서 대리 수령할 수도 있다.보다 자세한 내용 및 신청 정보는 국민연금 관리공단 웹사이트(www.npc.or.kr)를 방문하거나 전화(82-2-2176-8707)로 확인할 수 있다.
<한국일보 김철수 기자>
<그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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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국인 가입자가 본국 귀국시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
ㅇ 외국인가입자의 반환일시금 지급은 1) 그 외국인의 본국법에서 대한민국 국민에게
대한민국 반환일시금제도에 상응하는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2) 대한민국과 외국인의
본국간에 반환일시금 지급에 관한 사회보장협정이 체결된 경우에만 지급합니다.
ㅇ 협정에 의하여 미국인에게는 반환일시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ㅇ 반환일시금은 연금의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되는 제도이고
대부분의 국가에서 외국인의 연금가입을 의무화하여 연금지급 사유를 내국인과 동일하게
적용하지만 반환일시금은 사회보장 취지에 부합하지 않아 지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2. 국외이주나나 국적상실자가 해외체류로 인해 본인이 반환일시금을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ㅇ 국외이주자나 국적상실자가 해외체류로 인해 본인이 청구하지 못하고 대리인을
선임하여 청구하는 방법과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단, 1)번의 경우는 제3자도 위임을 받아 청구할 수 있고 2)번의 경우는 친인척만이
청구가 가능합니다.
1) 재외공관에서 반환일시금에 대한 대리청구의사를 확인받는 경우
– 반환일시금지급청구서 (반환일시금지급청구서의 대리청구 사항란에 대리청구
사항을 기재하고 대사관이나 영사관의 기관장 날인)
⇒ 반환일시금지급청구서의 대리청구 사항란에 기재가 되지 않더라도 대리관계에 대한
수급권자의 위임장과 이에 대한 기관장의 확인이 있는 경우 대리청구 인정
– 국외이주나 국적상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국외이주자 : PR여권사본 또는 영구영주권사본과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영주권의 경우 조건부 및 임시 영주권 제외)
국적상실자 : 국적상실이 기재된 호적등본, 시민증사본, 등 국적상실증명 서류 중 1개 및
국적취득국발행 여권 사본
– 국외이주자의 경우 출국일 확인서류 필요(출입국사실증명서, 여권의 출국스탬프 등)
– 대리인 신분증
– 대리인 예금통장사본 (계좌번호 제시로 이에 갈음할 수 있음)
2)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지 않고 가족에게 임의로 위임하는 경우
– 이 경우 대리청구할 수 있는 친인척의 범위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배우자의 부모,
직계비속의 배우자, 배우자의 형제자매입니다.
– 반환일시금지급청구서
– 수급권자의 자필위임장
(급여 위임에 대한 내용이 명확히 명시되어야 하고 위임장을 받았던 항공우편봉투 함께 제출)
– 국외이주나 국적상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국외이주자 : PR 여권사본 또는 영구영주권사본과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영주권의 경우 조건부 및 임시 영주권 제외)
국적상실자 : 국적상실이 기재된 호적등본, 시민증사본, 등 국적상실증명 서류 중 1개와
국적취득국발행 여권 사본
– 국외이주자의 경우 출국일 확인서류 필요 (출입국사실증명서, 여권의 출국스탬프 등)
–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호적등본 등
– 대리인 신분증
– 대리인 예금통장 사본 (계좌번호 제시로 이에 갈음할 수 있음)
<출처: 주미대한민국대사관>
<게시글 점검일: 2019년 3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