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16 계단 의 설치 기준 Top Answer Up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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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단의 설치기준에 대해 알아봅시다.
  1. 높이 3m를 넘는 계단에는 높이 3m이내마다 유효너비 120㎝ 이상의 계단참 설치
  2. 높이 1m를 넘는 계단 및 계단참 양 옆에는 난간(벽 또는 이에 대치되는 것 포함) 설치
  3. 너비 3m를 넘는 계단에는 계단의 중간에 너비 3m 이내마다 난간 설치

노가다 건설현장 – 계단의 법적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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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단의 설치기준에 대해 알아봅시다.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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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단의 설치기준에 대해 알아봅시다.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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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단의 설치기준 (단높이, 단너비, 손잡이, 대체 경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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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단의 설치기준 (단높이 단너비 손잡이 대체 경사로)

계단의 설치기준 (단높이, 단너비, 손잡이, 대체 경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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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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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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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단 설치 기준의 법적 근거 및 세부기준(단높이, 단너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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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단 설치 기준의 법적 근거 및 세부기준(단높이 단너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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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단 설치 기준의 법적 근거 및 세부기준(단높이, 단너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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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단의 설치 기준_ 단 너비와 단 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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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단의 설치 기준_ 단 너비와 단 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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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자료실 - 계단의 설치기준
건축법 자료실 – 계단의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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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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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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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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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 계단의 설치기준의 적용범위(「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제2항제4호 등 관련) < 법령해석 < 법제업무정보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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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 계단의 설치기준의 적용범위(「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제2항제4호 등 관련) < 법령해석 < 법제업무정보 : 법제처
국토교통부 – 계단의 설치기준의 적용범위(「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제2항제4호 등 관련) < 법령해석 < 법제업무정보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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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단의 설치기준에 대해 알아봅시다.

건축물의 피난시설

계단의 설치기준

건축계획에 있어 일반적으로 계단은 기능적 측면에서 다루어지며, 이것을 어떻게 설치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는 전적으로 건축주와 설계자의 자유로운 판단에 의해 이루어진다. 다만 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계단은 위험방지를 목적으로 「건축법」의 통제 대상이 된다(「건축법 시행령」 제48조).

계단의 설치기준: 일반사항

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계단의 설치기준은 4가지가 있다(피난방화규칙 제15조 제1항).

1. 높이 3m를 넘는 계단에는 높이 3m이내마다 유효너비 120㎝ 이상의 계단참 설치

2. 높이 1m를 넘는 계단 및 계단참의 양 옆에는 난간(벽 또는 이에 대치되는 것 포함) 설치

3. 너비 3m를 넘는 계단에는 계단의 중간에 너비 3m 이내마다 난간 설치

다만, 계단의 단높이가 15㎝ 이하이고, 계단의 단너비가 30㎝ 이상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계단의 설치기준: 계단의 너비 ​

-중간에 난간이 설치된 옥외계단 ​

-계단설치의 예외기준 ​

4. 계단의 유효 높이(계단의 바닥 마감면부터 상부 구조체의 하부 마감면까지의 연직방향의 높이)는 2.1m 이상

​​

-계단의 설치기준: 계단의 유효높이 ​

계단의 설치기준: 단높이와 단너비 등

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옥내계단에 한한다), 계단의 단높이 및 단너비의 치수는 건축물의 용도 및 거실 바닥면적의 합계에 따라 달리 규정되어 있다.

-계단의 단높이, 단너비,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 기준 ​

-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계단의 설치기준(피난방화규칙 제15조 제2항)

제26조(계단의 강도)

①사업주는 계단 및 계단참을 설치하는 경우 500㎏/㎡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진 구조로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율[안전의 정도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재료의 파괴응력도(破壞應力度)와 허용응력도(許容應力度)의 비율을 말한다)]은 4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사업주는 계단 및 승강구 바닥을 구멍이 있는 재료로 만드는 경우 렌치나 그 밖의 공구 등이 낙하할 위험이 없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제27조(계단의 폭)

①사업주는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그 폭을 1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급유용·보수용·비상용 계단 및 나선형 계단이거나 높이 1m 미만의 이동식 계단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사업주는 계단에 손잡이 외의 다른 물건 등을 설치하거나 쌓아 두어서는 아니 된다.

제28조(계단참의 높이) 사업주는 높이가 3m를 초과하는 계단에 높이 3m 이내마다 너비 1.2m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29조(천장의 높이) 사업주는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2m 이내의 공간에 장애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급유용·보수용·비상용 계단 및 나선형 계단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0조(계단의 난간) 사업주는 높이 1m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6조 내지 제30조> ​

만약 계단을 돌음계단으로 설치했다면, 돌음계단의 단너비는 그 좁은 너비의 끝부분으로부터 30㎝의 위치에서 측정한다(피난방화규칙 제15조 제2항).

-돌음계단의 단너비 측정기준 ​

​- 돌음계단 <출처: ( CC BY - SA ) Petar Milo š evi ć @ Wikimedia Commons >

계단의 설치기준: 손잡이 등

-계단의 손잡이 <출처: ( CC BY ) Dela Andy Kumahor @ Wikimedia Commons > ​

공동주택(기숙사 제외)·제1종 근린생활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문화 및 집회시설·종교시설·판매시설·운수시설·의료시설·노유자시설·업무시설·숙박시설·위락시설 또는 관광휴게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주계단·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에 설치하는 난간 및 바닥은 아동의 이용에 안전하고 노약자 및 신체장애인의 이용에 편리한 구조로 하여야 하며, 양쪽에 벽 등이 있어 난간이 없는 경우에는 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한다(피난방화규칙 제15조 제3항).

-공동주택 등의 난간·벽 등의 손잡이 설치기준 ​

또한 난간·벽 등의 손잡이와 바닥마감은 다음 3가지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피난방화규칙 제15조 제4항).

① 손잡이는 최대 지름이 3.2㎝ 이상 3.8㎝ 이하인 원형 또는 타원형의 단면으로 할 것

② 손잡이는 벽 등으로부터 5㎝ 이상 떨어지도록 하고, 계단으로부터의 높이는 85㎝가 되도록 할 것

③ 계단이 끝나는 수평부분에서의 손잡이는 바깥쪽으로 30㎝ 이상 나오도록 설치할 것

계단을 대체하여 설치하는 경사로 ​

건축물에 계단을 설치하지 않고 대신 경사로( ramp )를 계획한 경우는 경사도, 마감재료 기준 및 경사로의 유효너비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경사로 높이에 따른 난간이나 참의 설치 및 경사로 너비에 따른 중간난간의 설치기준은 계단의 설치기준(일반사항)을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다. ​

– 계단을 대체하여 설치하는 경사로 설치기준

1. 경사도는 1 : 8을 넘지 아니할 것

2. 표면을 거친 면으로 하거나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료로 마감할 것

3. 경사로의 직선 및 굴절부분의 유효너비는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 경사로의 유효폭 및 활동공간

① 경사로 유효폭은 1.2m이상. 다만, 건축물을 증축·개축·재축·이전·대수선 또는 용도변경하는 경우로서 1.2m 이상의 유효폭을 확보하기 곤란한 때에는 0.9m까지 완화.

② 경사로의 시작과 끝, 굴절부분 및 참에는 1.5 m× 1.5m 이상의 활동공간 확보. 다만, 경사로가 직선인 경우에 참의 활동공간의 폭은 ①에 따른 경사로의 유효폭과 같게 할 수 있다.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편의시설의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 ​

참고문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 글

이재인 | 명지대 건축대학 교수

​ ‘건축 어렵지 않아요’라는 말을 글로 옮겨가고 있다. 저역서로는 『건축 속 재미있는 과학이야기』, 『르 코르뷔지에 건축가의 길을 말해줘』, 『어린이가 꼭 알아야 할 세계의 건축물』, 『다빈치의 위대한 발명품』 등이 있다. 현 서울시, 공공건축가( MA & MP )로 활동하고 있다.













계단의 설치기준 (단높이, 단너비, 손잡이, 대체 경사로)

건축계획에 있어 일반적으로 계단은 기능적 측면에서 다루어지며, 이것을 어떻게 설치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는 전적으로 건축주와 설계자의 자유로운 판단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다만 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계단은 위험방지를 목적으로 「건축법」의 통제 대상이 됩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48조).

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계단의 설치기준은 4가지가 있습니다. (피난방화규칙 제15조 제1항).

높이 3m를 넘는 계단에는 높이 3m이내마다 유효너비 120cm 이상의 계단참 설치 높이 1m를 넘는 계단 및 계단참의 양 옆에는 난간(벽 또는 이에 대치되는 것 포함) 설치 너비 3m를 넘는 계단에는 계단의 중간에 너비 3m 이내마다 난간 설치 다만, 계단의 단높이가 15cm 이하이고, 계단의 단너비가 30cm 이상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계단의 유효 높이(계단의 바닥 마감면부터 상부 구조체의 하부 마감면까지의 연직방향의 높이)는 2.1m 이상

프랑스 파리의 극장 ‘오페라 가르니에’의 계단

<출처: (CC BY-SA) Manfred Heyde @Wikimedia Commons>

(좌) 계단의 설치기준: 계단참과 난간 / (우) 계단의 설치기준: 계단의 유효높이

(좌) 계단설치의 예외기준 / (우) 계단의 설치기준: 계단의 너비

중간에 난간이 설치된 옥외계단 <출처: Wikimedia Commons>

02. 계단의 설치 기준 : 단높이와 단너비 등

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옥내계단에 한 합니다), 계단의 단높이 및 단너비의 치수는 건축물의 용도 및 거실 바닥면적의 합계에 따라 달리 규정되어 있습니다.

(좌) 계단의 단높이, 단너비,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 기준 / (우) 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계단의 설치기준(피난방화규칙 제15조 제2항)

​ 제26조(계단의 강도) ① 사업주는 계단 및 계단참을 설치하는 경우 500㎏/㎡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진 구조로 설치하 여야 하며, 안전율[안전의 정도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재료의 파괴응력도(破壞應力度)와 허용응력도(許容應力 度)의 비율을 말한다)]은 4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계단 및 승강구 바닥을 구멍이 있는 재료로 만드는 경우 렌치나 그 밖의 공구 등이 낙하할 위험이 없 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제27조(계단의 폭) ① 사업주는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그 폭을 1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급유용·보수용·비상용 계단 및 나선 형 계단이거나 높이 1m 미만의 이동식 계단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업주는 계단에 손잡이 외의 다른 물건 등을 설치하거나 쌓아 두어서는 아니 된다. 제28조(계단참의 높이) 사업주는 높이가 3m를 초과하는 계단에 높이 3m 이내마다 너비 1.2m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29조(천장의 높이) 사업주는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2m 이내의 공간에 장애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급 유용·보수용·비상용 계단 및 나선형 계단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0조(계단의 난간) 사업주는 높이 1m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6조 내지 제30조>

만약 계단을 돌음계단으로 설치했다면, 돌음계단의 단너비는 그 좁은 너비의 끝부분으로부터 30cm의 위치에서 측정합니다(피난방화규칙 제15조 제2항).

(좌) 돌음계단의 단너비 측정기준 / (우) 돌음계단 <출처: (CC BY-SA) Petar Milošević @Wikimedia Commons>

03. 계단의 설치기준 : 손잡이 등

공동주택(기숙사 제외)·제1종 근린생활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문화 및 집회시설·종교시설·판매시설·운수시설·의료시설·노유자시설·업무시설·숙박시설·위락시설 또는 관광휴게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주계단·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에 설치하는 난간 및 바닥은 아동의 이용에 안전하고 노약자 및 신체장애인의 이용에 편리한 구조로 하여야 하며, 양쪽에 벽 등이 있어 난간이 없는 경우에는 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합니다(피난방화규칙 제15조 제3항).

(좌) 계단의 손잡이 <출처: (CC BY) Dela Andy Kumahor @Wikimedia Commons> / (우) 공동주택 등의 난간·벽 등의 손잡이 설치기준

또한 난간·벽 등의 손잡이와 바닥마감은 다음 3가지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합니다(피난방화규칙 제15조 제4항).

① 손잡이는 최대 지름이 3.2cm 이상 3.8cm 이하인 원형 또는 타원형의 단면으로 할 것280 그림으로 이해하는 건축법

② 손잡이는 벽 등으로부터 5cm 이상 떨어지도록 하고, 계단으로부터의 높이는 85cm가 되도록 할 것.

③ 계단이 끝나는 수평부분에서의 손잡이는 바깥쪽으로 30cm 이상 나오도록 설치할 것

04. 계단을 대체하여 설치하는 경사로

건축물에 계단을 설치하지 않고 대신 경사로(ramp)를 계획한 경우는 경사도, 마감재료 기준 및 경사로의 유효너비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경사로 높이에 따른 난간이나 참의 설치 및 경사로 너비에 따른 중간난간의 설치기준은 계단의 설치기준(일반사항)을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경사도는 1 : 8을 넘지 아니할 것 • 표면을 거친 면으로 하거나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료로 마감할 것 • 경사로의 직선 및 굴절부분의 유효너비는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 경사로의 유효폭 및 활동공간 ① 경사로 유효폭은 1.2m이상. 다만, 건축물을 증축·개축·재축·이전·대수선 또는 용도변경하는 경우로서 1.2m 이상의 유효폭을 확보하기 곤란한 때에는 0.9m까지 완화. ② 경사로의 시작과 끝, 굴절부분 및 참에는 1.5m×1.5m 이상의 활동공간 확보. 다만, 경사로가 직선인 경우에 참의 활동공간의 폭은 ①에 따른 경사로의 유효폭과 같게 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편의시설의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

계단을 대체하여 설치하는 경사로 설치기준

계단 설치 기준의 법적 근거 및 세부기준(단높이, 단너비 포함)

계단 설치 기준의 법적 근거 및 세부기준(단높이, 단너비 포함)

건축법 시행령 제48조를 보면 계단, 복도 및 출입구의 설치에 관한 기준이 있습니다. 이 법령을 보면 건축법 제49조 제2항에 따라 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계단 및 복도는 국토교통부령에 적합하여야 한다 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국토교통부령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말하며, 계단설치의 세부기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계단의 설치 기준을 딱 잘라 말씀드리고 싶지만, 계단설치의 세부기준이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세부사항을 하나한 파악하셔야만 현재 건설 예정인 건축물에 적용시키실 수 있습니다.

계단 설치기준의 법적 근거

건축법 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제2항

건축법 시행령 제48조(계단 복도 및 출입구의 설치) : 건축법 제49조 제2항에 따라 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계단 및 복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령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계단)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에 설치하는 계단의 세부설치 기준

(1) 계단설치 기준

높이가 3m를 넘는 계단 : 높이 3m이내마다 유효너비 1.2m 이상의 계단참 설치

높이가 1m를 넘는 계단 및 계단참의 양옆에는 난간(벽 또는 이에 대치되는 것 포함)을 설치

너비가 3m를 넘는 계단에는 계단의 중간에 너비 3m이내마다 난간 설치할 것(다만, 계단의 단높이가 15cm 이하이고, 계단의 너비가 30cm이상인 경우는 그러하지 않음)

계단의 유효높이는 2.1m이상으로 할 것(유효높이 : 계단의 바닥 마감면부터 상부 구조체의 하부 마감면까지의 연직 방향의 높이)

(2) 계단의 유효너비, 단높이, 단너비 칫수 기준(옥내계단에 한정)

학교의 구분 계단 너비 단높이 단너비 ① 초등학교 150cm 이상 16cm 이하 26cm 이상 ② 중,고등학교 150cm 이상 18cm 이하 26cm 이상 ③ 문화 및 집횟시설(공연장, 집회장 및 관람장), 판매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계단의 경우 계단 및 계단참은 유효너비 1.2m 이상으로 할 것

위 ①~③ 건축물 외의 건축물의 계단으로서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층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은 유효너비 1.2m 이상으로 할 것

계단을 설치하려는 층이 지상층인 경우: 해당 층의 바로 위층부터 최상층(상부층 중 피난층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아래층을 말한다)까지의 거실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계단을 설치하려는 층이 지하층인 경우: 지하층 거실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위 이외에 기타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유효너비를 60cm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건축법에 의한 계단의 설치기준에 대해 말씀드렸고, 이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약칭:주택건설기준규정) 제1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계단의 설치기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계단 유효폭, 단높이, 단너비>

주택건설기준규정에 따른 주택단지안의 건축물 또는 옥외에 설치하는 계단의 설치기준

계단의 종류 유효폭 단높이 단너비 공동 계단 120cm 이상 18cm 이하 26cm 이상 건축물의 옥외계단 90cm 이상 20cm 이하 24cm 이상

(1) 계단 설치 세부기준

□ 높이 2미터를 넘는 계단(세대내계단을 제외한다)에는 2미터(기계실 또는 물탱크실의 계단의 경우에는 3미터) 이내마다 해당 계단의 유효폭이상의 폭으로 너비 120센티미터이상인 계단참을 설치할 것 다만, 각 동 출입구에 설치하는 계단은 1층에 한정하여 높이 2.5미터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수 있다.

□ 계단은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 계단실형인 공동주택의 계단실은 아래 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

계단실에 면하는 각 세대의 현관문은 계단의 통행에 지장이 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계단실 최상부에는 배연등에 유효한 개구부를 설치할 것

계단실의 각 층별로 층수를 표시할 것

계단실의 벽 및 반자의 마감(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한다)은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할 것

주택건설기준규정에도 위의 내용에서 규정한 사항이외의 계단의 설치 및 구조에 관한 기준에 관하여는 건축법 시행령 제34조 및 제35조, 제48조를 준용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외에도 건축물 피난규정에 따른 계단이나 복도 유효폭, 그리고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복도 및 경사로 등에 관한 규정은 아래 링크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 확인하시어, 계단 설치의 세부기준에 관한 법적 근거 확인하시어, 계단 세부설치 기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업무 자료 링크 ↓

* 건설공사 기획업무

* 건설공사 계약방법

*건설공사 원가계산 작성요령

* 건설공사 착공시 업무

* 건설공사 준공정산 요령

* 내진성능평가 및 내진성능보강 업무

* 시특법 시설물 관련

* 시설물 유지관리(하자검수 등)

* 건축업무 관련 최신 법령

* 기타 건축업무

* 유형별˙공종별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 최신 설계자료(노임,제경비,단가 등)

*KCS 표준시방서, 품질시험 방법

*조달청 시방서 가이드라인

*건축시공기술사 서브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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