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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적 소지자의 경우, 멕시코에 관광, 여행, 휴가, 친지 방문, 비즈니스와 사업, 회의 참석, 컨퍼런스 및 세미나 참석을 목적으로 입국한다면 최대 6개월까지 무비자 체류가 가능합니다. 단기 관광 목적이라면 멕시코 비자를 발급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멕시코 오기 전 꼭 알아야 할 5가지! 여행, 거주를 계획하고 계시다면 꼭 이 영상 보시고 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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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에 방문하려면 비자가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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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에 방문하려면 비자가 필요한가요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멕시코 비자가 필요한가요

멕시코 입국 시 그럼 여권만 있으면 바로 입국 가능한가요

iVisa에서 FMM 투어리스트 카드 신청하면 좋은 점

iVisa에서 멕시코 입국 신고서 FMM 대행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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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비자 면제 무비자로 입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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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비자 면제 무비자로 입국하기

자주 묻는 질문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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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공지 >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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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안전정보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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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비자 – 응용 프로그램, 요구 사항 – 주민 한국 | VisaH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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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에 방문하려면 비자가 필요한가요?

북아메리카의 남단에 위치한 멕시코는 다양한 문화가 어우러진 매력적인 나라입니다. 아메리카 대륙 여행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에게 있어서 멕시코는 정말 빼놓을 수 없는 여행지입니다. 위로는 캐나다와 미국이 있고 아래로는 열정적인 남미 국가들을 만나볼 수 있어서 지리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는 국가입니다. 이렇게 흥미로운 나라인 멕시코를 방문하기 원하시나요? 그렇다면 먼저 비자가 필요한 지부터 확인해봐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의 경우, 멕시코에 관광, 여행, 휴가, 친지 방문, 비즈니스와 사업, 회의 참석, 컨퍼런스 및 세미나 참석을 목적으로 입국한다면 최대 6개월까지 무비자 체류가 가능합니다. 단기 관광 목적이라면 멕시코 비자를 발급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만약 6개월이 넘게 비자 연장을 원하실 경우 국내에선 할 수 없으며 멕시코의 이민국에서 비자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비자 기간 연장은 멕시코 입국 후에 가능하지만 체류 자격을 무비자 조건인 관광, 단순 방문 등에서 다른 목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본인이 관광 외의 다른 활동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해당 목적에 맞는 비자를 준비하고 발급받으신 뒤 출국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멕시코 비자가 필요한가요?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여권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은, 멕시코에 특정한 방문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 무비자 입국이 가능합니다. 미국이나 캐나다처럼 ETA, 즉 전자 여행 허가 역시 받지 않아도 됩니다. 위에 언급된 관광, 여행, 휴가, 지인 방문, 사업, 회의, 컨퍼런스나 세미나 참석과 같은 방문일 경우 6개월의 무비자 입국이 허용됩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이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똑같이 6개월 이하의 방문이라 할지라도 비자가 필요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6개월을 넘는 방문이라면 관광 목적이더라도 장기 체류에 따른 비자 연장이 필요합니다.

대표적으로 장기 방문 비자, 학생 비자, 석박사 과정을 위한 비자, 어학연수 비자가 있으며 본인의 체류 목적과 기간에 맞는 비자를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멕시코 입국 시 그럼 여권만 있으면 바로 입국 가능한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멕시코에 입국하시는 경우 무비자 입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멕시코 공항에서 입국 신고서를 작성하고 FMM이라고 불리는 입국 비자 카드를 구매해야 합니다. 항공권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무료로 지급되지만 포함되지 않거나 기존에 배부된 카드를 분실한 경우 미국 달러 기준 20불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공항에서 이러한 절차를 거치기 번거롭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의 경우, 미리 출국 전 FMM을 구매하시고 프린트하셔서 입국 시 제출하시기도 합니다.

번거로운 입국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최근에는 미리 FMM을 구비하시는 분들도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iVisa는 멕시코 FMM 대행을 하고 있으며 약 15분의 빠른 처리 시간으로 발급이 완료됩니다. 수수료 역시 저렴하기 때문에 부담 없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iVisa에서 FMM 투어리스트 카드 신청하면 좋은 점

iVisa에서 미리 FMM 멕시코 입국 투어리스트 카드를 신청하면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먼저 입국 시 소요되는 절차와 시간이 줄어듭니다. 미리 준비하시면 도착 후 더욱 쾌적한 여행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또한 FMM을 분실해서 공항에서 구입하는 경우와 iVisa에서 미리 신청하는 비용이 동일한 데다가 오히려 안전하고 확실한 투어리스트 카드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메일로 도착한 FMM을 프린트해서 입국 시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절차가 매우 간단합니다.

iVisa는 전 세계의 다양한 비자 서비스, 비자 면제 프로그램, 입국과 관련된 대행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 전문 업체입니다. iVisa는 간단한 신청 양식으로 처음 FMM을 신청하시는 고객까지도 손쉽게 발급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고객분들께서 iVisa의 FMM 신청 절차가 쉽고 간편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도착해서 헤매거나, 모르는 영역을 작성하지 못하거나 잘못된 정보를 입력해서 당황하지 않으려면 FMM 투어리스트 카드를 미리 준비해가시면 됩니다. iVisa를 통해서 낯선 멕시코에서 헤메지 마시고 빠르고 간편하게 입국하세요.

iVisa에서 멕시코 입국 신고서 FMM 대행 신청하기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입국 신고서 FMM 신청 페이지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멕시코 비자 면제 무비자로 입국하기

멕시코는 아메리카 대륙을 잇는 국가로 매력적인 언어와 문화로 많은 사랑을 받는 국가입니다. 비자 없이 여행할 수 있는 국가가 무려 180여 개에 달하는 대한민국 여권 소지자는 멕시코 방문 시에도 역시 무비자 입국이 가능합니다. 멕시코 비자가 면제되는 경우에 대하여, 그리고 멕시코 FMM 발급에 대해서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멕시코 비자는 어떨 때 면제되나요?

우리나라 국민의 경우 최장 180일 동안 관광 또는 여행, 휴가나 친지 방문, 비즈니스, 사업, 회의 참석과 컨퍼런스나 세미나 참석과 같은 목적으로 멕시코를 방문할 때 멕시코를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습니다. 즉 특정한 목적의 방문으로 단기간 멕시코에 입국한다면 비자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본인이 6개월 이상의 체류를 원하거나 위에 명시된 목적이 아닌 장기 학업, 취업 등의 목적으로 멕시코에 방문한다면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라 하더라도 멕시코 비자 발급 절차를 따로 밟아야 합니다.

멕시코에 무비자로 입국했습니다. 6개월이 지났는데 체류 기간을 늘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멕시코에 무비자로 입국 후 6개월이 지나고도 더 머무르고 싶다면 추가로 체류 기간을 연장해야 합니다. 비자 기간 연장은 한국에서 할 수 없고 멕시코 입국 후에 가능합니다. 멕시코의 이민국에 방문하시면 비자 연장에 관한 기간과 신청 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멕시코에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다면 입국할 때는 여권만 준비하면 되나요?

아닙니다. 멕시코에 관광과 같은 특정한 목적으로 입국할 경우 사증 면제 협정 체결에 따라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무비자로 입국하더라도 입국 신고서는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입국 신고서는 Formato Migratorio Múltiple의 약자로 FMM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흔히 투어리스트 카드라고도 불리는 이 신고서는 항공권과 별도일 경우 20달러의 비용을 지불하고 작성해야 합니다. 항공권에 FMM이 포함된 경우는 기내에서 배부해줍니다. 하지만 분실할 경우 다시 비용을 지불하고 구매해야 하는 등 다소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온라인 대행사를 통하여 FMM 발급도 가능합니다.

입국 신고서 FMM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만약 입국 신고서 FMM을 분실하신 경우 멕시코 출국 시 500페소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출국 시 입국 신고서는 필수로 제시해야 하는 서류이기 때문에 입국 신고서 분실 시 재발급 절차를 거치느라 항공편을 아예 놓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분실 후 재발급 시에는 미국 달러를 기준으로 약 20불의 비용이 다시 발생한다는 점을 명심해주시기 바랍니다.

FMM은 어떻게 작성하나요?

입국 신고서 FMM은 간단한 본인의 성명과 국적, 생년월일과 성별, 여권번호, 거주 국가, 항공사명, 항공편명, 목적 도시, 호텔 및 주소, 등 정보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FMM 하단에도 요구되는 정보를 동일하게 적은 후 입국 시 제출하면 됩니다.

FMM을 미리 작성해서 갈 수도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iVisa는 현재 이메일과 온라인 절차만으로 멕시코 입국 신고서 FMM을 작성해서 빠르게 멕시코 입국을 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공식 사이트나 보기만 해도 어지러운 양식 때문에 고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iVisa의 노하우로 만들어진 간단한 양식을 통해 필수적인 정보만 입력하시고 빠르게 FMM 신청을 완료하세요. 멕시코에 더 마음 편히 입국하실 수 있습니다. 이메일로 신청 완료된 내역을 프린트해서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분실에 대한 걱정도 훨씬 줄어듭니다.

한국 국적으로 iVisa에서 지원하는 멕시코 입국 신고서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저희 페이지인 이곳에서 확인 가능하다시피,

관광 카드 (항로) – Tourist Card – Air

관광 카드 (육로) – Tourist Card – Land

항로,육로 두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멕시코 입국 신고서 FMM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FMM 신청시 필요한 서류로는

관광 카드 (항로) 의 경우

적어도 6개월 유효한 여권

비행기 티켓 (항로 도착 – 비행 번호 포함)

결제를 위한 신용/직불 카드 또는 페이팔 계정

관광 카드 (육로) 의 경우

적어도 6개월 유효한 여권

결제를 위한 신용/직불 카드 또는 페이팔 계정

이 FMM 신청시 필요합니다.

FMM 발급 비용과 걸리는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저희 iVisa는 멕시코 관광 카드 발급 신청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멕시코 여행을 계획 중이시라면 iVisa를 통해 간편하게 멕시코 비자를 발급받으세요.

관광 카드 (항로)

보통:가격은 KRW 37,182.00 이며, 신청으로부터 발급까지 걸리는 시간은 영업일 기준, 약 24 시간 이 소요됩니다.

이며, 신청으로부터 발급까지 걸리는 시간은 영업일 기준, 약 이 소요됩니다. 급행: 가격은 KRW 56,469.00 이며, 신청으로부터 발급까지 걸리는 시간은 영업일 기준, 약 4 시간 이 소요됩니다.

이며, 신청으로부터 발급까지 걸리는 시간은 영업일 기준, 약 이 소요됩니다. 특급:가격은 KRW 112,828.00 이며, 신청으로부터 발급까지 걸리는 시간은 영업일 기준, 약 30 분 이 소요됩니다.

관광 카드 (육로)

보통:가격은 KRW 86,777.00 이며, 신청으로부터 발급까지 걸리는 시간은 영업일 기준, 약 24 시간 이 소요됩니다.

이며, 신청으로부터 발급까지 걸리는 시간은 영업일 기준, 약 이 소요됩니다. 급행: 가격은 KRW 121,094.00 이며, 신청으로부터 발급까지 걸리는 시간은 영업일 기준, 약 4 시간 이 소요됩니다.

이며, 신청으로부터 발급까지 걸리는 시간은 영업일 기준, 약 이 소요됩니다. 특급:가격은 KRW 156,912.00 이며, 신청으로부터 발급까지 걸리는 시간은 영업일 기준, 약 30 분 이 소요됩니다.

그렇다면 멕시코 FMM 를 어떻게 신청하나요?

멕시코 FMM 신청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첫번째로는, 비자 신청에 필요 정보를 입력하고, 그다음 위에서 언급했던것과 같이, 자신에게 필요한 비자 타입을 고른 후 프로세싱 타입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두번째 단계는, 수정 및 지불 단계입니다. 이곳을 클릭하시고 비자 신청을 시작해보세요. 일단 신청을 했다면 비자가 메일로 오기를 기다리만 하시면 됩니다, 혹시라도 궁금하거나 문제가 생겨 도움이 필요하다시다면 iVisa의 훌륭한 24/7 연락 가능한 고객센터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멕시코 관광 카드는 얼마나 유효하나요?

관광 카드 (항로) 의 유효기간은180 일 (도착 후) 입니다.

관광 카드 (육로) 의 유효기간은180 일 (도착 후) 입니다.

멕시코 관광 카드의 최대 체류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관광 카드 (항로) 의 최대 체류 기간은 180 총 일수 입니다.

관광 카드 (육로) 의 최대 체류 기간은180 총 일수 입니다.

멕시코 관광 카드로 몇번이나 입국이 가능하나요?

관광 카드 (항로) 는 단수 입국 입니다.

관광 카드 (육로)는 단수 입국 입니다.

친구/가족 대신에 대리인이 신청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대신에 대리인이 신청자에 대한 필요한 서류가 잘 구비되어 있는지 꼭 필수 확인해주시고, FMM 신청 해주세요, 만약 한명 이상 신청시 비자 신청에서 새 신청자 추가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iVisa를 통한 멕시코 관광 카드(FMM) 신청은 안전한가요?

온라인에 정보를 입력하고 신청하는 과정에서, 위협에 대한 불안을 느끼시는 것은 당연하지만, 저희 iVisa는 개인 데이터, 비밀 유지에 최대한 보안을 힘쏟고 있으며 데이터베이스의 보안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개인 정보 보안에 대한 부분에서는 안심하시고 이용하셔도 됩니다. 여기서 수백 명 이상의 고객 리뷰를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iVisa에서 빠르게 멕시코 입국 신고서 신청하기

iVisa에서 멕시코 입국 신고서 신청하시면 무엇보다도 빠르고 간편하게 이메일로 결과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이메일로 결과가 오기 때문에 추후 본인의 편의에 따라 관리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입국 시에는 이를 출력해서 제시하면 됩니다. iVisa를 통해 멕시코 입국 신고서 FMM을 미리 작성하시면 공항에서 보내는 소중한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짧은 멕시코 방문 일정을 1분 1초라도 더 소중히 사용하고 싶으시다면 iVisa와 함께 미리 FMM을 신청하세요.

iVisa에서 멕시코 입국 신고서 FMM 대행 신청하기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멕시코 입국 신고서 FMM 신청 페이지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어디로 질문하면 되나요?

빠른 해결을 원하시면 여기를 클릭 하시고 고객 서비스 담당자와 대화를 바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또는 여기에서 더 많은 정보와 FAQ를 찾을 수 있습니다.

안전공지 >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 멕시코는 우리나라와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하여 단기여행시 사전에 비자를 받을 필요는 없으나, 자동적으로 입국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출입국 당국의 철저한 입국심사가 이루어집니다.

○ 특히 취업, 학업 등의 목적으로 입국할 경우 반드시 재외 멕시코 대사관(영사관)에서 입국전에 관련 비자를 발급받으셔야하며, 단기체류자격을 연장코자 인접국가로 출국 후 재입국하는 경우에는 입국심사관에 따라 입국거부될 수 있습니다.(단기체류 목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될 경우)

○ 입국거부 결정이 내려지면 여행자는 입국시 이용한 항공편을 통해 출발지로 보내집니다. 당일 좌석이 없는 경우 공항청사내 격리시설로 옮겨져 숙식을 제공받게 되며, 이후 가능한 항공편으로 출국하게 됩니다.

○ 외국인에 대한 입국 허가 여부에 대한 결정은 각국의 고유 권한으로 외국정부의 관여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며, 대사관이 이민당국과 교섭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님을 참고하시어 입국이 거부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례1] – 멕시코 주재 A기업 파견 직원 00명이 취업목적을 숨기고 관광목적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이민청 심사과정에서 동사실이 드러나, 입국목적이 불명확한 것으로 판단되어 입국 거부됨

[사례2] – 멕시코에서 단기(관광)체류 자격으로 선교활동을 하던 선교사 3명이 체류자격 연장 목적으로 인접국으로 출국하였다가 재입국하는 과정에서 그간 체류했던 사실이 드러나, 단기(관광) 목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입국 거부됨

※ 참고 : 주한멕시코 비자 신청 및 발급 안내 (링크) [멕시코 비자 신청 및 발급 안내] • 비자, 여권, 확인서 등 영사업무와 민사업무는 예약제로 진행됩니다.

• 2018년 1월부터 비자 신청이 필요할 경우 멕시코 외교부 민원 업무 사이트 (MEXITEL) 통해 접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혹은 전화로 불가능). – 멕시코 외교부 민원 업무 MEXITEL(링크) * 예약 시, 신청자가 한국국적자일 경우 “NACIONALIDAD”(국적)란에 “DE LA REPÚBLICA DE COREA” 선택하시면 됩니다.

• 모든 서류 접수는 월~금 오전 9:00-12:00입니다.

• 비자 접수와 수령은 신청인 본인만 가능하며 대행은 불가능합니다.

• 수수료는 매달 환율을 적용하여 원화, 현금으로만 받습니다.

• 비자 접수시 인터뷰가 있을 수 있으며 지문과 사진을 찍습니다.

• 비자신청서는 여권용 사진 1매를 부착하여 제출합니다.

• 비자신청인이 미성년자일 경우 부모님 동행하여 비자접수를 해야 하며 비자신청서에 부모님 서명이 들어가야 합니다. (부모님 여권 지참)

• 경우에 따라 보완해야 할 서류가 있을 수 있으며 서류가 미비할 경우 접수가 되지 않으므로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비자접수시 여권은 대사관에서 보관합니다.

• 비자 발급일은 비자접수일로부터 워킹데이 10일이 소요됩니다. (주말과 공휴일 제외)

• 비자 수령은 오후 2시 30분에서 4시까지만 가능합니다. * 개정된 이민법에 따라 멕시코에 무비자로 입국 후 자격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즉, 무비자 자격에서 학생비자, 워킹비자, 선교비자 등으로 멕시코에서 신청이 불가능하시며 멕시코대사관을 통해 비자발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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