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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과 청산위한 신문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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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신문공고, 한정승인 공고방법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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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신문공고, 한정승인 공고방법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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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상속포기 신청 및 신문공고, 내용증명 비용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 자주하는 질문 – 이준수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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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상속포기 신청 및 신문공고, 내용증명 비용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 자주하는 질문 - 이준수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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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을 한 후 신문공고를 꼭 해야 하는지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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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신문공고 규정

신문공고를 하지 않았을 때의 법적 효과

상속재산이 없는 경우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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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을 한 후 신문공고를 꼭 해야 하는지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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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 승인 신문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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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 승인 신문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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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 자료실 > 한정승인 자료실 > [신문공고]-한정승인 이후 신문공고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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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쟁 > 상속분쟁-FAQ > [질문]-한정승인을 후 신문공고를 꼭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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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쟁 > 상속분쟁-FAQ > [질문]-한정승인을 후 신문공고를 꼭 해야 하나요?” style=”width:100%”><figcaption>상속분쟁 > 상속분쟁-FAQ > [질문]-한정승인을 후 신문공고를 꼭 해야 하나요?</figcaption></fig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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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 승인 신문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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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 승인 신문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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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신문공고, 한정승인 공고방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 태승 The 스마트 상속

이우리 변호사입니다.

​피상속인이 남긴 상속재산과 채무

상속재산의 한도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하는 한정승인

한정승인 후 필요한 절차인 신문공고(채권공고 포함)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1. 한정승인의 필요성

​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보다 채무가 많을 때는 상속포기를 해야 하지만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과 ​채무 중 무엇이 더 많은지 확인할 수 없을 때는

한정승인을 활용하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입니다.

​즉,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게 되면 설사 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더라도

상속재산의 한도내에서만 변제하고, 상속인이 자기 재산으로 변제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한정승인은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2. 한정승인 신청 절차

한정승인은 피상속인의 최후 주소지 관할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한 후

보통 1~2달 기간동안 심사를 받게 됩니다.

결정 통보문에 “수리한다”라고 적혀 있으면 일단 한정승인이 완료 된 것이고,​

각하결정을 받을 시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법원에 즉시 항고해야 합니다.​

​ 오늘은 한정승인 완료 후 필요한 절차인 한정승인 후 신문공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3. 한정승인 후 신문공고 규정​

​ 우리법은 상속 한정승인 후 신문공고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민법 제 1032조 ① 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한정승인의 사실과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 할 것을 공고해야 한다. 그 기간은 2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위 규정에 따라 한정승인자는 상속한정승인 심판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일반 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한정승인 사실을 통보하고,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 할 것을(최소 2개월 이상) 공고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한정승인자 자신이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각각 그 채권신고 할 것을 개별적으로 ​최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고 및 채권신고 최고 내용에는 채권자가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청산에서 제외 될 것을 표시해야 합니다.

4. 한정승인 신문공고의 방법

​ 한정승인 신문공고는 원칙적으로는 상속지 관할지방법원장이 선정한 신문에 1회 이상, 2개월 이상동안 공고해야 합니다.

그러나 정해진 신문이 없을 경우에는 관할 등기소와 그 상속지 관할 시군구 게시판에 공고할 수 있습니다.

채권 신고의 공고는 법원의 등기사항의 공고와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일간신문에 1회이상 공고하면 됩니다.

5. 한정승인 후 공고를 하지 않았을 때의 불이익

​ 우리 법은 한정승인 후 공고나 최고를 하지 않았을 시 불이익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민법 제 1038조(부당변제 등으로 인한 책임) ​① 한정승인자가 제1032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나 최고를 해태하거나 제1033조 내지 제103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어느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게 변제함으로 인하여 다른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변제할 수 없게 된 때에는 한정승인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즉, 한정승인 후 제대로 공고나 최고를 하지 않고, 여러명의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게 변제한 경우

이로 인해 다른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자에 대하여 변제할 수 없게 된 때에는 한정승인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공고를 제대로 하지 않아 청산절차에서 배제되었기 때문에 변제를 받지 못한 채권자는 한정승인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배상액은 손해배상청구자(청산절차에서 배제된 채권자 등)가 한정승인의 사실을 알았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금액 입니다.​

​ 만약, 상속받은 재산이 전혀 없다면 청산절차에서 제외된 채권자는 손해를 입은 것이 없으므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습니다.

결국 한정승인 후 공고 및 최고를 확실히 하는 것이 상속절차를 확실하게 마무리하고,

후일 나타날 수 있는 채권자에 대한 대비책이 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의 필요성부터 신청절차, 신문공고까지의 모든것

한정승인, 상속포기 상속 전문 변호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한정승인상속포기 신청 및 신문공고, 내용증명 비용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 한정승인 후속조치 1순위 신문공고와 내용증명! ◈

가족 중에 누가 돌아가시면서 재산보다는 빚을 더 많이 남기시고 돌아가셨다면

그리고 그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되었을 때 상속인들이 반드시 해야하는

한정승인, 상속포기신청과 그 후속절차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돌아가신 가족에게 재산보다는 부채가 많다면 우선 1순위 상속인 중에서 1인이

한정승인을 신청하고 나머지 분들은 상속포기를 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1순위 상속인은 배우자와 그 직계비속 또는 직계비속이 없다면

배우자와 그 직계존속이 되는데요.

여기서 직계비속은 돌아가신 분 기준으로 그 자녀와 손자녀 모두 포함됩니다.

직계존속은 돌아가신 분 기준으로 그 부모와 조부모 모두 포함되겠지요.

그러므로 상속포기를 신청할 때에는 손자녀 혹은 조부모를 누락시키지 말고

반드시 포함시켜야 합니다.

일부 법률사무소에서도 이런 점을 간과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상속이 개시된 날을 안날로부터 3월 이내에 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간에 아무런 신청을 하지 않았는데 그 이후(1년이나 2년 후) 상속인을 상대로 상속채무를 갚으라는 지급명령이나 대여금청구소장을 받으면

실질적으로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초과한다는 사실을 안날이 되므로

반드시 3월 이내에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하고 이와 별개로 지급명령에 대하여는

이의신청을 하고 대여금청구소송에 대하여는 답변서를 제출해서

응소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보통 한정승인을 신청하면 법원에서 상속재산목록에 대하여 상속인이 누락하지 않고

적정하게 작성했는지 여러 가지 서류심사를 통해서 검증을 한 이후에

심판결정을 내려주게 되는데요.

한정승인 심판결정을 받고 가장 먼저 1순위로 해야하는 후속조치가

신문공고 및 내용증명입니다.

법원에서 안내하는 신문공고에 대해서 알아보면

– 상속한정승인자의 공고 –

★ 공고방법, 비용에 관하여는 법원에서 하는 업무가 아니므로 일간신문사에 문의하세요 !!

1. 근거규정(민법 제1032조, 비송사건절차법 65조의 2)

상속한정승인자는 상속한정승인 심판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피상속인(사망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일간신문(매일 발행되는 신문사)에 공고하여야 한다.

★ 공고내용 ;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①한정승인의 사실과 ②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위 ②의 일정한 기간은 2월 이상이어야 한다)

2. 공고해태의 불이익(민법 제1038조)

공고하지 아니한 경우, 어느 상속채권자나 유증 받은 자에게 변제함으로써 다른 상속채권자나 유증 받은 자에 대하여 변제할 수 없는 때에는 한정승인자는 자기의 고유재산으로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이 경우 그 사정을 알고 변제를 받은 상속채권자나

유증 받은 자는 구상채무를 부담하게 된다.

상속인 입장에서는 대부분 상속인재산조회를 통하여 파악된 채권자를 상속재산목록에 기재하는데 여기에 나타나지 않은 채권자도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상속인이 알 수가 없는 채권자를 보호하는 방안으로 마련된 것이

신문공고 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상속채권자가 신문공고를 보고 채권을 신고하는 일은 현실에서는 발생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알 수 없는 채권자보호절차를 이행했기에

책임에서 벗어난다는 증거자료이기도 합니다.

일반한정승인은 물론이고 특별한정승인도 동일하게 법원의 심판결정문을 받으면

5일 이내에 신문공고를 하셔야 합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한정승인신청은 물론이고 그 이후의 절차 즉 내용증명발송과 신문공고, 그리고 상속재산 청산절차(청산을 위한 경매, 변제공탁),

상속채권자의 지급명령이나 대여금청구소송에 대한 이의신청서나 답변서를

전문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건을 전자사건 신청으로 신속하게 처리해 드리고 있으므로

전국 모든 사건을 방문없이 진행이 가능하십니다.

상속한정승인 및 상속포기, 특별한정승인에 관하여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 비용 ◆

-상속포기: 11만원

-한정승인: 44만원

(법원비용:인지대,송달료는 별도입니다)

-신문공고: 10만원

-내용증명: 5만원

※ 전국 어디서든 신문공고 및 내용증명만 대행도 가능하십니다.

(상속한정승인 심판정본을 팩스나 휴대폰(010-3591-5639) 으로 전송해 주시면

익일 신문공고 후 바로 확인문자 전송해드립니다)

상속한정승인/상속포기전문

★ 이준수법무사 ★

한정승인을 한 후 신문공고를 꼭 해야 하는지

신문공고는 한정승인의 유효, 무효와는 상관이 없고, 손해배상의 문제입니다. 상속재산이 있으면 한정승인 후 신문공고를 내야 하지만 상속재산이 없으면 신문공고를 하지 않아도 손해배상 문제가 될 가능성은 작습니다.

한정승인 신문공고 규정

한정승인 신문공고는 민법 1032조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민법 제1032조

제1032조 (채권자에 대한 공고, 최고) ① 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한정승인의 사실과 일정한 기간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그 기간은 2월이상이어야 한다.

②제88조제2항, 제3항과 제89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88조 (채권신고의 공고) ① 청산인은 취임한 날로부터 2월내에 3회이상의 공고로 채권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내에 그 채권을 신고할 것을 최고하여야 한다. 그 기간은 2월이상이어야 한다.

②전항의 공고에는 채권자가 기간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으로부터 제외될 것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공고는 법원의 등기사항의 공고와 동일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제89조 (채권신고의 최고) 청산인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대하여는 각각 그 채권신고를 최고하여야 한다. 알고 있는 채권자는 청산으로부터 제외하지 못한다.

신문공고를 하지 않았을 때의 법적 효과

민법 제1038조 제1항은 한정승인 공고를 하지 않거나 늦게해서 특정한 상속채권자를 빼 놓고 변제를 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신문공고는 한정승인의 효력을 좌우하는 요건은 아니고, 몰랐던 채권자가 나중에 나타나서 내 몫을 내 놓으라고 할 때 면책 받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공고문에는 상속채권자에게 2개월 내에 채권을 신고하라, 신고하지 않으면 청산절차에서 제외된다고 표시하라는 것입니다.

민법 제1038조

제1038조 (부당변제 등으로 인한 책임) ① 한정승인자가 제1032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나 최고를 해태하거나 제1033조 내지 제103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어느 상속채권자나 유증 받은 자에게 변제함으로 인하여 다른 상속채권자나 유증 받은 자에 대하여 변제할 수 없게 된 때에는 한정승인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0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정승인을 한 경우 그 이전에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함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는 상속인이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게 변제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 전단의 경우에 변제를 받지 못한 상속채권자나 유증 받은 자는 그 사정을 알고 변제를 받은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10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정승인을 한 경우 그 이전에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함을 알고 변제받은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가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제766조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상속재산이 없는 경우

상속재산이 없어서 상속채권자에게 배분 변제될 것이 없다면 어느 채권자도 손해 볼 것이 없습니다.

민법은 다른 채권자에게 변제됨으로 인하여 변제 받을 수 없게 된 경우에 그 손해를 배상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상속재산이 없다는 이유로 변제하지 않으면서 채권을 신고하라고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다만, 모르고 있던 재산이 나중에 나왔을 때 어떻게 되는지가 문제입니다. 나중에라도 상속재산이 발견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면 신문공고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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