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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는 주로 개인 사무소를 개업하고, 회계사는 회계법인에 고용된 형태로 일을 하다 보니, 대학에 재학 중인 취업 준비생은 회계사 시험을 준비하는 경우가 많고, 세무사는 현업에서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응시하고 있습니다.


회계사 세무사의 차이점과 장단점 속 시원~하게 알려드립니다.|무엇이돈 물어봐엽 1탄 | 회계사, 세무사, 세무사시험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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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사 세무사 차이 정확히 알려 드려요!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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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와 회계사 차이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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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사 세무사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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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와 회계사 차이

대물림하고 싶은직업 9위

전문직 연봉 5위

세무사에 대한 이야기 입니다.

이런 것들이 인터넷 상으로 많이 돌아다녀서 인지…

세무사 직업 군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세무사 직업에 관하여 대학생 직업 멘토로 질문 받았을 때와 작년 충남대학교에서 특강을 하였을 때 학생들에게서 주로 나오는 질문들을 3가지로 요약됩니다.

1. 세무사와 회계사 차이점

2. ​세무사 연봉

3. 세무사 공부에 대한 내용

가장 난감한 질문이 1번째 질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세무사와 회계사가 비슷한 업종이라고 생각하셔서 이 두 개 직업군을 비교를 많이 하는 데요^^

사실 같은면서도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회계사는 회계감사가 주업이면서 세무업무를 할 수 있는 직업이고 세무사는 세무업무가 주업이면서기업진단 등의 업무를 할 수 있는 직업입니다.

그럼 이 둘의 직업을 놓고 어느 것을 준비하는 것이 좋은지를 묻는다면 항상 이야기 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만약 20대 초반이나 중반에 시험을 준비하였다면 회계사를 준비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세무사도 좋은 직업이지만 젊은 나이엔 회계사 직업은 정말 매력있는 직업입니다.^^

그 이유는 수습이 끝나고 어느 정도 연차가 되면 회계사로 근무할지 다른 곳으로 이직할지 고민을 하게 되는데 갈 곳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분야에 진출할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어린 나이에 합격하면 참 좋은 것 같습니다.(참고로 세무사도 최근 경향을 보면 갈 곳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 어린나이에 세무사와 회계사를 선택한다면 회계사시험을 선택한다고 이야기 합니다.

그러나, 20대 후반이나 30대 초반에 시험을 준비한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회계사의 경우 어린나이에 합격하면 충분히 매력이 있는 직업이지만 나이가 많은 상태에서 합격을 한다면 그 매력이 점차 퇴색됩니다.

학벌이 상위 5위권(카이스트,포항공대포함) 안에 대학을 졸업하지 않은 이상 나이가 있는 상태에서 시험 준비한다면 세무사가 훨씬 매력적인 직업이 됩니다.

하지만 제 생각엔..학벌이 좋다하여도 나이가 있는 상태에서 (회계사 합격 후) 회계법인에 들어가는 것은 시험 준비 전에 한번 정도 고민해보고 주변 회계사 분이 있으면 이야기를 듣고 준비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이가 있는 상태에서 회계사 보다 세무사가 좋은 이유는 여러가지 있지만 대표적으론 수습기간과 개업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무사 수습기간은 회계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으며 취업을 위해 자격증을 준비한다기 보다는 개업이나 세무법인 파트너로 근무하려고 하려고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회사 오너(??^^)라 개인 삶의 여유와 만족을 누리면서 먹고 살 만큼은 벌기 때문입니다.(세무사 연봉은 개인별 편차가 크지만…대체적으론 나쁘지 않은 편인 것 같습니다.^^)

이와 반면에 회계사의 경우엔 마음에 맞는 회계사 여러 명이서 모여 회계법인을 설립하지 않은 이상 회계법인의 파트너로 가기까지가 정말 어렵습니다.

또한, 세무사는 세무사란 직함으로 대외 활동 할 수 있는 곳이 많은 것 같습니다.(어려운 세법에 특화된 자격증이라 그렇습니다.)

각종 강의와 칼럼, 책 집필도 신뢰감을 주면서 쓸 수 있고 여러 사람에게 직업에 대해 이야기 할 때 당당하게 말 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비시즌에 취미 활동도 할 수 있고 여행도 많이 다닐 수 있고

직장인들에게서 느낄 수 없는 것 들을 할 수 있어서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저에게 삼성전자에 들어갈래??아니면 개업 세무사로 근무할 래??하면 당연 개업세무사로 있을 겁니다.^^

만약 대학교때 이런 질문을 받았다면 그 대답은 달라질 수 있으나 결국 세무사로 공부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시험에 대한 난이도는 둘 다 어렵습니다.^^

회계사 1차시험은 여타 전문자격증 시험 중에 최고로 어려운 듯합니다.(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세무사 2차시험은 상상외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것은 어렵다는 표현을 써도 맞을지 모르겠지만..

시험 범위에 비해 문제 수가 적고 어디서 문제가 나올지 모르며 2차시험일이 타 전문자격증처럼 2일이 아닌 하루 만에 4과목 시험을..그것도 주관식 논술시험을 다 보니깐 체력적으로 지치게되서 어렵습니다.(아침에 시작해서 초저녁에 끝납니다.)

또한, 2차 세무사 시험문제는 교수님들이 수험생들 떨어뜨리려고 작정하고 낸 문제들인 것 같습니다.

가장 어려운 과목은 세법학 과목인데 여기서 수두룩 불합격하고 있으며 회계학2부인 세무회계파트도 1시간 30분안에 모두 풀기 힘들게 출제되고 있습니다.(2차 경쟁률이 심합니다.)

그래서 이런 과락율 때문에 예전 저희 고시반에서 세무사 2차 유예 불합격하신분이 다음 해에 회계사 합격한 경우도 있었습니다.(물론 오랜시간 회계사 공부하다가 나이때문에 세무사로 넘어 오신 분 중에 합격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회계사건 세무사건 모두 좋은 직업이지만

20대 초중반에 시험을 준비하면 상대적으로 길이 넓은 회계사를, 20대 후반이거나 30대 이후에 시험을 준비한다면 세무사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다음 포스팅 시험 과목과 공부방법에 대해 포스팅 하겠씁니다.~~~

법령 비교를 통해 알아보는 세무사 회계사 차이와 회계사의 장점

세무사는 세무사법을, 회계사는 공인회계사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세무사는 세무사법 제2조에 의해 세무대리만 수행하나, 회계사는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회계감사 등 회계에 관한 업무, 세무대리를 수행하므로 업무영역이 더 넓습니다.

세무사, 회계사의 관계와 유사한 전문직군으로는 법무사, 변호사간의 관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무사 회계사 차이와 회계사의 장점

세무사가 좋은지 회계사가 좋은지에 대한 다툼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세무사법과 회계사법에 나와있는 내용을 잘 살펴보시면 답이 금방 나옵니다.

전문자격을 가진 사람들은 각 법에서 전문직의 직무범위, 각종 규제사항 등이 모두 공통으로 적시되어 각 전문직별 업역을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세무사의 업무 범위

세무사는 세무사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세무사법은 세무사제도를 확립하여 세무행정의 원활한 수행과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며, 업무 범위를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무사법 제2조(세무사의 직무) 세무사는 납세자 등의 위임을 받아 다음 각 호의 행위 또는 업무(이하 “세무대리”라 한다)를 수행하는 것을 그 직무 로 한다. <개정 2011. 5. 2., 2016. 1. 19., 2017. 12. 19.>

1. 조세에 관한 신고ㆍ신청ㆍ청구(과세전 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등의 대리(「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에 대한 행정심판청구의 대리를 포함한다)

2. 세무조정계산서와 그 밖의 세무 관련 서류의 작성

3. 조세에 관한 신고를 위한 장부 작성의 대행

4. 조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

5. 세무관서의 조사 또는 처분 등과 관련된 납세자 의견진술의 대리

6.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및 단독주택가격ㆍ공동주택가격의 공시에 관한 이의신청의 대리

7. 해당 세무사가 작성한 조세에 관한 신고서류의 확인. 다만, 신고서류를 납세자가 직접 작성하였거나 신고서류를 작성한 세무사가 휴업하거나 폐업하여 이를 확인할 수 없으면 그 납세자의 세무 조정이나 장부 작성의 대행 또는 자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세무사가 확인할 수 있다.

8.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성실신고에 관한 확인

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행위 또는 업무에 딸린 업무

[전문개정 2009. 1. 30.]

제1호부터 제9호까지를 세무대리라는 큰 틀에서 묶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편 세무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들은 세무사법에 나와있는 세무대리 영역 중 장부 작성 등을 못하게 할 것이라고 세무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입법 논의를 하고 있으나 이 부분은 추후에 다루겠습니다.

회계사의 업무 범위

회계사 역시 공인회계사법의 영향을 받습니다. 공인회계사법은 공인회계사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국민의 권익보호와 기업의 건전하 경영 및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며 업무 범위를 제2조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공인회계사법 제2조(직무범위) 공인회계사는 타인의 위촉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직무를 행한다.

1. 회계에 관한 감사ㆍ감정ㆍ증명ㆍ계산ㆍ정리ㆍ입안 또는 법인설립등에 관한 회계

2. 세무대리

3. 제1호 및 제2호에 부대되는 업무

위 법을 보시면 세무대리는 세무사법에 나와있는 제1호부터 제9호까지를 한 줄에 축약해서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제1호에 나와있는 회계감사 등은 회계사가 할 수 있는 고유 업역입니다.

약칭 외부감사법에서 회계법인 등에 소속된 감사인에게 감사를 받아야 된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회계사 합격자들은 회계법인에 입사합니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외부감사의 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는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회사로부터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의 감사인은 동일하여야 한다. 이하 같다)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1. 주권상장법인

2. 해당 사업연도 또는 다음 사업연도 중에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회사

3. 그 밖에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 부채, 종업원수 또는 매출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 다만, 해당 회사가 유한회사인 경우에는 본문의 요건 외에 사원 수, 유한회사로 조직변경 후 기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유한회사에 한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는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받은 회사 중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회사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감사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이하 “회계법인”이라 한다)

나. 「공인회계사법」 제4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 공인회계사회(이하 “한국 공인회계사회”라 한다)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한 감사반(이하 “감사반”이라 한다)

그런데 세무사법에서 세무대리에 대해 자세하게 다루고 있는만큼 회계사도 세무사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세무사법 제20조의2(다른 법률에 따른 세무대리) ①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가 세무대리를 시작하려면 기획재정부에 비치하는 세무대리업무 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세무대리를 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1조의2, 제4조,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 2부터 제12조의 5까지,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 2, 제15조, 제16조, 제16조의 2, 제17조(같은 조 제1항 제2호는 제외한다) 및 제8장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해당 조문 중 “세무사”는 “공인회계사”로, “한국세무사회”는 “한국 공인회계사회”로, “제6조”는 “제20조의 2 제1항”으로 본다. <개정 2015. 12. 29., 2016. 3. 2., 2018. 12. 31., 2020. 6. 9.>

③ 제1항의 등록에 관하여는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 1. 30.]

세무사법에서는 공인회계사가 세무대리를 할 경우 세무사법에 의해 할 수 있도록 어떻게 세무사법을 준용할 수 있는지 근거조항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래도 세무사는 아니기에 세무사 명칭을 쓸 수는 없습니다. 세무사법에서 이 부분은 정확하게 막아두었습니다.

세무사법 제20조(업무의 제한 등) ① 제6조에 따른 등록을 한 자가 아니면 세무대리를 할 수 없다. 다만, 「변호사법」 제3조에 따라 변호사의 직무로서 행하는 경우와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6조에 따라 등록을 한 자 외에는 세무사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라 세무대리를 할 수 없는 자는 세무대리 업무를 취급한다는 뜻을 표시하거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정한 자의 업무범위에 포함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 1. 30.] [헌법불합치, 2015헌가19 , 2018. 4. 26., 세무사법(2009. 1. 30. 법률 제9348호로 개정된 것) 제20조 제1항 본문 중 변호사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법률조항은 2019. 12. 31. 을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세무사법 제6조(등록) ① 제5조의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세무사 자격이 있는 자 가 세무대리를 시작하려면 기획재정부에 비치하는 세무사등록부에 성명, 사무소명 및 해당 사무소 소재지, 「국세 기본법」 제2조 제17호에 따른 세무공무원 직에 있다가 퇴직한 자(이하 “공직 퇴임 세무사”라 한다)인지 여부, 자격증 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 1., 2018. 12. 31.>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거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

1. 제4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제12조의6제1항에 따른 실무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3. 제16조를 위반하여 공무원을 겸하거나 영리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등록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등록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는 그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3. 1. 1.>

[전문개정 2009. 1. 30.] [헌법불합치, 2015헌가19 , 2018. 4. 26., 세무사법(2013. 1. 1. 법률 제11610호로 개정된 것) 제6조 제1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법률조항은 2019. 12. 31. 을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법령에 업역이 정해져있는만큼 전문자격을 가진 사람들은 고유업무에 따른 이익을 봅니다. 회계사는 세무사에 비해 업역에 대한 법령이 더 많이 얽혀있으므로 당연히 회계사가 더 좋습니다.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는 세무사라는 명칭이 더 익숙하므로 그 명칭을 못쓴다는 게 걸릴 수 있습니다만, 세무회계사무소라는 명칭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세무사 업무를 하고 있다는 것을 표방하고 있으니 큰 걸림돌은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회계사 세무사 차이

우리나라 8대 전문직은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관세사, 공인노무사, 변호사, 변리사, 법무사입니다

이 중에서 많은 분들이 헷갈리시는 직종이 바로 회계사와 세무사인데요

도대체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먼저 간단하게 회계사와 세무사가 어떤 직업인지 살펴보겠습니다

회계사

타인에 대한 회계, 세무대리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전문직입니다

흔히 CPA라고 부르는데 한국에서 회계사나 CPA라고 하면 대개 공인회계사만을 의미합니다

회계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원에서 시행하는 시험에 합격하여야 합니다

과거에는 뽑는 인원도 매우 적었고 합격하면 부와 명예, 웰빙라이프를 모두 거머쥘 수 있는 막강한 자격증으로 인식되었습니다

회계사를 1,000명 단위로 뽑기 시작한 이후로 그 위상이 많이 약화되었으나 아직도 국내에서는 금융, 기업, 회계, 세무 분야에서는 최고의 전문가 자격증입니다

세무사

기획재정부가 소관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험을 주최하는 세법과 세무회계 지식을 가장 많이 보유한 조세전문가입니다

흔히 유사법조인으로 분류되나 이는 세무사를 비하하기 위해 쓰이는 말입니다

세무사는 엄연히 변호사와는 독립된 자격으로 법률상 하위직역이 아닙니다

직무

회계사

회계사의 업무는 감사, 세무, 컨설팅의 3대 업무가 매출의 대부분의 차지합니다

2013년 사업 연도 기준

세무사

세무사는 납세자 등의 위임을 받아 다음 각 호의 행위 또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하는데 이를 세무대리로 총칭하고 있습니다

– 조세에 관한 신고, 신청, 청구

– 세무조정계산서와 그 밖의 세무 관련 서류 작성

– 조세에 관한 신고를 위한 장부 작성의 대행

– 조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

– 세무관서의 조사 또는 처분 등과 관련된 납세자 의견진술의 대리

– 개별공시지가 및 단독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의 공시에 관한 이의신청의 대리

– 해당 세무사가 작성한 조세에 관한 신고서류의 확인

– 소득세법에 따른 성실신고에 관한 확인

– 그 밖에 이상의 행위 또는 업무에 딸린 업무

진로

회계사

대학 재학이나 군입대를 제외할 경우 대형 회게법인과 로컬 회계법인, 기업체 신입 취업을 포함 취업률은 90%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회계사자격 취득 후 1년간 회계법인 등에서 실무수습을 거치면 공인회계사 자격증이 발급되며 이에 따라 외부감사를 제외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이후 1년간 외부감사 실무수습을 시작하면 외부감사인 등록을 하게 되며 공인회계사의 전체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CPA 신규 합격자의 평균 80% 이상은 빅펌이라고 불리는 4개의 거대 회계법인에 입사하게 됩니다

빅4 회계법인

– 삼일 PricewaterhouseCoopers(PwC)

– 삼정-KPMG

– 안진-Deloitte

– 한영-EY

공공기관과 공무원 등의 공직으로 진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예탁결제원, 예금보험공사, 수출입은행, KDB산업은행, 감사원, 국가정보원, 조세재정연구원 등에서 채용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중소형 회계법인, 금융권 회사로의 진출 등이 있습니다

세무사

세무법인이나 개인세무사무소에 입사하여 3~5년간 커리어를 쌓은 후 대부분 퇴직하여 개업을 합니다

그러나 개업하지 않을 것이라면 세무사자격은 필요가 없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합격자의 대부분이 결국엔 개업을 합니다

(한국세무사회에 등록된 세무사의 95%가 개업중)

공무원 시험에서 가산점을 주기 때문에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기도 하지만 취업 가산점만을 목표로 수험생활을 하는 것은 손해라고 생각됩니다

금융권이나 회계법인의 근무세무사, 세무법인의 근무세무사 등으로 취업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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