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10 회사 건강 보험료 미납 All Answ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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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미납시 불이익 있나요?
건강보험료 미납시 불이익 있나요?


회사가 직원들의 4대 보험료를 체납했어요 –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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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직원들의 4대 보험료를 체납했어요 -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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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의 4대보험료 체납시 문제점과 근로자 대처방안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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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의 4대보험료 체납시 문제점과 근로자 대처방안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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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4대보험 미납 시, 근로자의 불이익은? – 은빛만월의 평범한 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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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4대보험 미납 시, 근로자의 불이익은? - 은빛만월의 평범한 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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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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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민원마당 4대보험 미납한 회사를 신고할 수 있나요? 체납사실통지서가 왔는데 체납했다고 합니다. 회사에서 납부를 안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 사업주가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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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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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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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KOSIS 미납사유, 건강보험을 별로 이용할 일이 없어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돈이 없어서. 내는 돈에 비해 혜택이 적어서. 제도에 대한 불신 때문에. 납부기한을 잊어버려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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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4대보험을 미납했을때 대처방법, 미납조회 (국민연금 / 건강보험 / 고용보험 / 산재보험; 빡침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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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회사에서 4대보험을 미납했을때 대처방법, 미납조회 (국민연금 / 건강보험 / 고용보험 / 산재보험; 빡침 주의..) 보험료가 체납되서 보험 혜택을 못받게 되면 어떡하지?하는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텐데 답부터 하자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건강보험, 고용보험, …  다니던 기업상황이 안 좋아져 임금이 체불된다면 기본적으로 4대보험도 미납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월급도 못주는데 보험료를 꼬박꼬박 납입했을리가 없죠.. 권고사직 또는 회사에서 해고처리 되었다면 상황은..티스토리 | 재테크 | 생활정보 | 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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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4대보험을 미납했을때 대처방법, 미납조회 (국민연금 / 건강보험 / 고용보험 / 산재보험; 빡침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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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미납 확인 및 납부 방법 – 체납 시 불이익은? | 쉬운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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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건강보험료 미납 확인 및 납부 방법 – 체납 시 불이익은? | 쉬운남자 건강보험이 미납되면 국민보험공단에서는 납부 독촉장을 발부합니다. 10일 이상 15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고지하며, 독촉장 발부 후에도 납부하지 않으면 … …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건강보험료 미납 확인 및 납부 방법 – 체납 시 불이익은? | 쉬운남자 건강보험이 미납되면 국민보험공단에서는 납부 독촉장을 발부합니다. 10일 이상 15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고지하며, 독촉장 발부 후에도 납부하지 않으면 … 대한민국 성인이라면 모두가 가입되어 있는 건강보험. 여러가지 이유로 건강보험료를 미납하게 되는 일이 생기는데요. 건강보험료 미납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으며 납부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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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이란

건강보험 미납·체납 시 불이익

건강보험 미납 확인 방법

건강보험 미납 납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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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한 회사가 국민연금을 안내었네요 | 커뮤니티 – 사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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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퇴직한 회사가 국민연금을 안내었네요 | 커뮤니티 – 사람인 얼마전에 회사를 퇴직하였습니다.퇴직 후 얼마되지않아 국민연금공단에서 우편이 하나 왔네요. 제가 재직한 회사에서 국민연금 및 의료보험이 연체가 … 얼마전에 회사를 퇴직하였습니다.퇴직 후 얼마되지않아 국민연금공단에서 우편이 하나 왔네요. 제가 재직한 회사에서 국민연금 및 의료보험이 연체가되었다고.분명히 월급받을때 4대보험료가 공제가 되고 월급을 수령하였는데, 뮌지 알아봤더니 회사에서 명세서에는 공제가 됐다..커뮤니티, 직장인 커뮤니티, 사람인 커뮤니티,직장인고민, 직장인고민상담, 직장인 취미, 직장인 취미생활, 취업고민, 이직고민, 퇴사고민, 취준생고민, 신입, 경력, 회사고민, 기업리뷰, 기업궁금증, 기업정보, 직무정보, 조직문화, 근무환경, 연봉정보, 복리후생, 자기개발, 면접, 자소서, 이직, 사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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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한 회사가 국민연금을 안내었네요 | 커뮤니티 - 사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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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체납 연금보험료, 근로자가 납부할 의무는 없어 < 전문관리 < 기사본문 - 아파트관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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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체납 연금보험료, 근로자가 납부할 의무는 없어 < 전문관리 < 기사본문 - 아파트관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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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의 4대보험료 체납시 문제점과 근로자 대처방안

건강, 국민연금 사업장의 4대보험료 체납시 문제점과 근로자 대처방안 건설달인 인사달인 ・ URL 복사 본문 기타 기능 공유하기 신고하기 안녕하세요. 인사달인 이덕조 노무사입니다. 최근 어려운 시장 환경과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악화로 사업장의 국민연금, 건강보험의 체납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이미 4대 보험에 대한 금액을 공제하고 급여를 받았으므로, 사업장 보험료 체납사례가 발생한 사실을 알 경우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 특히 이러한 사업주의 체납사실을 근로자가 나중에 알게 되었을 때 근로자 본인에게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와 그 대처법을 알기 쉽지 않아 곤란한 상황들이 있으실 텐데요, 오늘은 이러한 사업장 보험료 체납 시의 근로자가 알아야 할 대처방안 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1. 사업장 보험료 미납 시 근로자의 불이익 먼저 4대 보험 중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관해선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보험료들이 체납됐더라도 그것은 ‘사업장’이 체납한 것이며 사업장의 체납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이미 보험관계 ‘취득’신고가 되어 있는 것이므로 근로자는 해당 보험들의 혜택을 적용받는데 불이익이 없습니다. ​ 또한 개인이 본인의 보험료만 따로 개별납부 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사업장’이 보험료를 납부할 때 근로자 부담분을 통합하여 납부해야 하는 방식도, 불이익 부담의 주체가 근로자가 아닌, ‘사업장’이라는 점을 방증하는 대목입니다. ​ 그러나 국민연금의 경우, 보험료가 납부되지 않은 미납 기간에 대해서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사업주의 체납으로 인해 국민연금보험료가 납부되지 않았을 때, 근로자에게는 실질적으로 연금 수령액이 변경 되거나 가입개월 수가 달라 연금실수령액에서 불이익 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추후에 사업장이 미납분을 납부한다면 다시 가입기간으로 인정이 되지만 납부 전에 국민연금 혜택을 받고자 할 경우엔 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2. 국민연금, 건강보험 체납사실통지서 사업장에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장기간 체납할 경우, 4대 보험의 수납 담당인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아래와 같은 체납사실통지서 를 사업주에게 발송하게 됩니다. 이러한 체납사실통지서를 받고서도 소멸시효 안에 납부하지 않은 사업주는 건강공단으로부터 압류, 추심, 형사 고발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압류는 공단에서 체납된 금액을 사업장에게 받으려는 것일 뿐, 근로자 입장에선 ‘사업주가 체납을 하고 있으니 더 이상 내 월급에서 4대 보험 공제를 않게 해주세요.’와 같은 회사의 원천징수를 거부할 방법은 없습니다. ​ 만약 회사(사업장)가 근로자의 월급에서 4대 보험 관련해서 원천 공제를 하고 공단에 납부를 하지 않는다면 사업주가 횡령을 했을 수도 있으며, 만약 그렇다면 횡령 등으로 경찰에 고소, 고발 등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장의 경영상황이 정말 안 좋거나 파산/폐업 등의 이유로 보험료가 체납되었다면 근로자가 고소를 하더라도 많은 시간과 비용을 감수해야 하는 게 현실입니다. ​ 따라서 국민연금의 경우, 실질적으로 근로자에게 피해가 있는 연금수령액 변경이나 가입 월 수 변경 피해를 최소화 하는 게 중요한데요, ​ 근로자가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아래의 기여금 개별납부 를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3. 국민연금 체납 시 근로자 대처방안 – 기여금 개별납부 ‘국민연금법 제17조(국민연금 가입기간의 계산)”에 의거해서 근로자가 기여금 개별납부 를 활용하면, 개별 납부한 전체 월수의 절반(1/2)에 해당하는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체납 최초 한 달은 사업장에 국민연금 보험료를 원천공제한 것을 증빙하는 것으로 가입기간의 1/2를 인정받을 수 있으나, 이후 기간에 대해서는 미납보험료를 직접 개별 납부하여야 해당 기간의 1/2를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개별납부는 연금보험료의 월별 납부기한(다음달 10일)으로부터 5년 이내에 납부할 수 있고, 납부기한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보험료는 개별납부가 불가능합니다. ​ 개별 납부를 원하는 근로자 분들은 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체납사실통지서 하단의 ‘기여금원천공제계산확인서’와 ‘기여금 개별납부 신청서’를 제출한 후 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추후에 사업주 측이 체납된 연금보험료를 내거나 체납 처분에 의해서 징수가 된다면 근로자가 낸 연금보험료는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이 포함해서 반환됩니다. 첨부파일 국민연금 체납사실통지서(기여금 원천공제 계산확인서) .pdf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연금보험료(기여금) 개별납부신청서 .hwp 파일 다운로드 오늘은 근로자에게 원천징수한 4대 보험료를 사업주가 체납했을 시의 문제점과 근로자 대처방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체납 시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할 수 있는 직접적인 조치는 사실상 형사고발 외에 없어 근로자 입장에서 답답하고, 피해를 최소화 하는 방법을 찾는데 어려움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저희 더원이엔씨 노무법인은 다년 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근로자 분들에게 최상의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고 있사오니,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인쇄

회사에서 4대보험 미납 시, 근로자의 불이익은?

회사 경영사정이 어려워져 직원들의 4대보험을 미납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근로자는 이미 급여에서 사회보험료를 공제하여 지급 받았는데, 매달 연체 체납되고 있었다니 참 기가 막힐 노릇이죠 ㅡㅡ

회사에서 미납한 사회보험료로 인해, 근로자는 4대보험 혜택받는데 있어 불이익은 없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회사에서의 4대보험 미납 시 근로자의 불이익은?

회사에서 4대보험 중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을 미납했다 하더라도 근로자가 받는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미납된 건강보험료,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는 회사가 책임져야 하며, 혹여 퇴사했다 하더라도 이를 근로자가 납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예외에요. 보험료가 납부되지 않은 미납기간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되지 않기에, 근로자는 불이익을 받습니다. 회사의 국민연금 미납으로 인해, 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줄고 추후 연금수령액 또한 줄어들게 되기 때문이죠.

그럼, 이대로 그냥 가만히 있어야 할까요?

아닙니다. 이에 대한 대처방법으로는 2가지가 있습니다.

①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회사를 업무상횡령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1.2.10 선고 2010도 13284 판결)

② 돈이 아깝지만,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본인부담금 ½에 해당되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개별적으로 낼 수 있습니다. 이를 ‘기여금 개별납부’라고 하는데, 이렇게 납부하면 전체 월수의 ½을 가입기간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끝까지 안내면? (도산, 파산 등)

안타깝지만 이미 공제된 4대보험료를 개인적으로 돌려받을 수는 없습니다. 다행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미납되어도 문제가 없으나, 문제는 국민연금입니다. 국민연금은 미납된 개월 수만큼 인정되지 않아 불이익을 받게 되니깐요.

공단에서는 해당 보험료 징수를 위해 압류 등의 조치를 취하지만, 압류로도 해결이 안되는 경우 공단에서도 어쩔 수 없다 하네요.

회사의 4대보험료 미납 여부 확인방법

글을 쓰다보니, 회사가 제때 4대보험을 납부하고 있는지 한번쯤 확인할 필요가 있겠네요. ‘사회보험통합징수 포털사이트’를 통해 4대보험 납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si4n.nhis.or.kr]

회사에서 4대보험을 미납했을때 대처방법, 미납조회 (국민연금

다니던 기업상황이 안 좋아져 임금이 체불된다면 기본적으로 4대보험도 미납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월급도 못주는데 보험료를 꼬박꼬박 납입했을리가 없죠.. 권고사직 또는 회사에서 해고처리 되었다면 상황은 더 귀찮아집니다. 당장 실업급여도 신청하랴, 또 새로 직장도 찾아야하고, 게다가 못 받은 임금까지 받으려면 체당금 신청부터 민사소송까지 생각해야하니까요. 짜증의 연속이라 할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회사가 4대보험을 미납하였을때의 대처방안을 최대한 깔끔하게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대보험 체납시 상황 정리

가장 많이들 신경쓰시는게 4대보험이 체납되었을때 생기는 불이익이 무엇일까? 하시는 것일겁니다. 나는 열심히 일해서 번 월급도 못 받고 있는데 잘못은 사업자가 해놓고 내가 불이익을 받다니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들 걱정하시는게 4대보험이 체납되면 실업급여를 못받는게 아닌가?하는 것일겁니다. 원래 이랬는데 법이 개정된 것인지, 아니면 루머였는지는 모르겠으나 적어도 현재시점에서 이런 걱정은 전혀! 안 하셔도 됩니다. 실업급여는 180일 이상 4대보험을 가입한 직장에 다녔고, 권고사직 및 해고의 이유로 직장을 못다니게 되었다면 사업장의 4대보험 체납여부에 상관없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두번째 걱정은 건강보험 적용여부입니다. 보험료가 체납되서 보험 혜택을 못받게 되면 어떡하지?하는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텐데 답부터 하자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경우 체납시 공단에서 사업장에 압류등의 방법으로 직접 압박을 해서 납입을 강제하고 혹시 받아내지 못한다하더라도 우리가 각 보험들의 혜택을 받는데는 아무 제한이 없습니다. 혹시라도 끝까지 못 받아내게 되면 그냥 받은 셈 친다고 합니다.

(출처 : www.youtube.com/watch?v=M-yViC-zRfk)

세번째, 가장 골치아픈 부분인 국민연금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4대보험 체납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는 곳에서 사업장에 보험료를 체납했으니 빨리 납입하라는 압박을 넣습니다.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경우 우리가 신경써야 할게 없다고 말씀드렸었죠? 사업장에서 배째라고 하면 받은셈 치고, 우리가 혜택도 다 받을수 있다구요. 그런데 국민연금은 다릅니다. 우리가 잘못한게 없는데도 책임을 져야합니다. 국민연금이라는게 우리가 납입을 차곡차곡해서 나중에 해지하면 월에 얼마씩 나눠서 돌려받는 시스템입니다. 당연히 얼마나 오랫동안 납입을 했느냐가 중요하죠. 그런데 사업장에 국민연금 체납액을 받지 못하면 그 기간은 연금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됩니다. 우린 따박따박 출근했는데도 말이죠..얼마나 억울합니까? 아래에서 국민연금 체납에 대해 좀더 상세히 알아보죠.

체납된 국민연금 확인

우선 국민연금이 얼마나 체납되었는지 먼저 확인해봅시다. 국민연금공단에 접속합니다.

▼국민연금공단

www.nps.or.kr/jsppage/main.jsp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전자민원 아래의 개인민원으로 들어갑니다.

조회 아래의 가입내역조회로 들어갑시다.

로그인을 해야합니다. 개인인증을 누르고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합시다. 회원가입이 필요없으니 주민번호와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가입내역 조회

하…납부하지 않은 보험료가 6개월이나 되네요…분명 나머지 보험들도 6개월이 밀려있겠죠..머리아프니까 국민연금을 어떻게 해결할지만 생각합시다.

대처방안

제가 가장 먼저 한 것은 고용노동부에 연락을 한 것입니다. 일단 임금이 체불되어있으니 고용노동부를 통해 받아달라고 진정을 넣었는데 돌아온 답변은 체불된 임금은 우리 업무가 맞는데 4대보험료는 임금으로 칠수 없어서 국민연금공단에 연락해라였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국민연금공단으로 토스

국민연금공단에 연락을 넣었습니다. 체납된 보험료를 확인만 해주더니 채무업무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처리한다고 하더군요. 고용노동부, 국민연금공단에서 떠넘겨져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건강보험공단에 연락을 했습니다. 밀린 보험료들을 받아내려고 압박도 넣고있고 안되면 압류까지 해서 받아낼거다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조사를 하던 중 결국 사업주가 배째라고 하면 미납된 보험료를 못 받고 결국 미납된 개월 수만큼은 국민연금납부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글을 읽고 혹시나하는 마음에 건강보험공단에 물어봤습니다. 혹시 못 받게 되면 어쩌냐고.. 돌아온 답은 “체납된 보험료를 받으려고 조치를 취하겠지만 사업주가 그렇게 나오면 우리가 해드릴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따로 고소진행 하셔야합니다.” 였습니다. 여기서부터 점차 내가 잘못한게 없는데 내가 피해를 볼까?라는 의문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찾아보니 4대보험료를 뺀 월급을 지급해놓고 4대보험이 미납되었으니 업무상횡령죄로 형사고소를, 재산 피해보상을 위해 민사고소를 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 형사고소는 고소장을 접수하고 따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아도 되나 거의 벌금형이 나온다고 합니다. 사업주가 벌금을 내면 내 4대보험료 지급에 대한 책임은 더 이상 지지않아도 되는 것이죠..(‘세상에 이딴 법이…내돈 떼어먹었는데 왜 나라에 벌금을 주고 내돈은 안 갚아?’) 민사의 경우 내 피해에 대한 보상금을 요구할 수 있으나 변호사를 선임해야합니다. 얼마나 체납되었는지는 모르나 변호사 선임비를 생각한다면 남는게 없을 겁니다. 결국 우리가 잘못한게 없는데 우리가 쩔쩔매야하는 상황이 현실이 되었습니다…이렇게 글을 쓰고 있는 지금도 억울함에 부들부들 떨리네요..

현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우리가 할 수있는 일들은 딱 두가지입니다. 우선 건강보험공단에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사업주에게 압박을 진행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미 유명하던데 건강보험공단 상담원들 엄청 불친절합니다. 안그래도 짜증나는데 짜증이 배가 될 수있습니다.’) 인터넷에서는 사업주에게 4대보험 납입하라고 직접연락하는게 최선이라고 하던데 저는 반대입니다. 월급도 안주는 사람들이 전화한다고 말을 듣겠습니까?

두번째는 금전적으로 손해이긴 하나 「기여금개별납부」라는 제도를 사용하여 국민연금납입기간의 피해를 최대한 줄이는 방법입니다. 체납이 시작된 날부터 10년안에 체납된 금액의 절반을 입금하면 납입한 절반의 기간만큼 납부기간으로 인정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개별납부를 한 후 사업주가 밀린 4대보험료를 입금하면 제가 입금한 4대보험료는 돌려준다고 하네요. 하지만 사업주가 4대보험료를 낼 가능성이 극히 적기에 돌려받을 기대를 하기는 힘듭니다. 이미 월급을 줄때 공제를 해서 지급해놓고 제가 한번 더 납입해야하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해결방법을 찾아야하는 입장에서 조사를 진행할 수록 든 생각은 국민연금법은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의 편이구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사업주라도 4대보험 미납하고 배째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업자에게 호의적으로 느껴졌습니다. 하루 빨리 성실히 일한 근로자가 부당한 손해를 입지 않도록 법이 개정되기를 바랍니다. 명확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해 답답하고, 또 억울하고, 죄송할따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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