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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은퇴비자 – 호주이민 CI Migration | 호주 영주권, 호주 비자, 기술이민, 고용주 이민, 졸업생비자, ENS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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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 405 은퇴비자
기본신청조건
재정조건 신청자 AndOr 배우자
자산 수입증명시
비자조건
오시는길
법적책임면책(Disclaimer)
연락처
Office Hour(호주시드니시간)
호주 은퇴이민 (subclass 405) 소개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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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비자 폐지한 호주의 명과 암 < IT/과학 < 기사본문 - 주간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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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은퇴비자 폐지한 호주의 명과 암 < IT/과학 < 기사본문 - 주간조선 호주는 오랫동안 55세 이상으로 일정 수입과 재산을 증빙하면 누구나 4년 은퇴비자를 통해 은퇴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허용했었다. 2005년부터는 50만달러 ... ...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은퇴비자 폐지한 호주의 명과 암 < IT/과학 < 기사본문 - 주간조선 호주는 오랫동안 55세 이상으로 일정 수입과 재산을 증빙하면 누구나 4년 은퇴비자를 통해 은퇴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허용했었다. 2005년부터는 50만달러 ... “호주는 라이프스타일 수퍼파워.”2016년 11월 멜버른에서 개최된 ‘다문화 비즈니스 시상식’에서 당시 호주 외교부 장관이던 줄리 비숍이 공표한 말이다. 비록 정치·경제·군사 분야에서는 열강이 아니라도 삶의 질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자랑이다. 똑같이 영국의 죄수 유형지로 시작해서 지금은 패권국가로 도약한 미국에 대한 묘한 비교의식이 담겨 있다. 양국은 서로 ‘사촌(Cousin)’으로 부를 정도로 긴밀한 사이지만 모든 부문에서 미국이 절대우위에 있음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호주에 영국이 국가의 모체 역할을 한 ‘어머니’라면 미국은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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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¹¹ÎÀÌÁÖ(ÁÖ) : È£ÁÖ/ij³ª´Ù/¹Ì±¹À̹ΠÀü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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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은퇴 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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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뉴스 &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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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화 호주 이민과 파이어(FIRE)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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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은퇴 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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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은퇴 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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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Tube 영상] 자녀의 호주조기유학, 은퇴후 호주이민까지 49세 아버지의 고민상담 : 호주조기유학 맘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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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은퇴이민 (subclass 405) 소개
잘 알려지지 않은 호주 이민 방법 중 하나인데요.
호주에도 은퇴이민이 있습니다.
정확히는 호주 은퇴 투자자 비자 (subclass 405)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단, 영주권은 아닙니다.
하지만, 조건만 만족한다면 평생 연장이 됩니다.
그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나이: 만 55세 이상 (부부 중 1명만 55세가 넘으면 됩니다.)
2. 자녀동반은 불가합니다
3. 주정부 후원(State Sponsorship) 및 채권 투자 4년 필요
4. 대도시는 75만불 이상 투자가 필요하고, 지방지역, 즉 대도시가 아닌 지역은 50만불 이상 투자로 가능합니다. 통상 NSW주는 잘 안해줍니다. 결과적으로 시드니, 멜번, 브리즈번, 퍼스, 골드코스트 등의 지역을 제외한 곳들이 가능하다고 보면 됩니다. 선샤인코스트, 케언즈, 다윈, 타운즈빌, 아들레이드 같은 지역을 추천해볼 수 있습니다.
5. 최근 2년간 순자산 증명 (주신청인과 배우자 자산 합산) – 유동 자산이어야 합니다.
6. 연간 소득 증명 (주신청인과 배우자 합산 – 임대 소득, 이자 소득, 연금 소득,주식 배당 등 포함) – 대도시 지역 거주시 6만 5천불 이상, 지방 지역 5만불 이상 증명 필요
7. 의료 보험 가입 필수 : Overseas visitor healthcover 가입 필요
8. 신체 검사 및 신원조회
9. 비자 발급 기간: 4년. 매 4년 마다 비자 연장 필요. 위의 자격조건을 유지하고 있어야 함.
10. 호주에 체류하면서 2주에 40시간 까지 노동 허가
11. 비자 기간 동안 자유로운 호주 출입국 가능
온화한 기후의 호주에서 은퇴생활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
‘Sammy의 이민자료실’ 운영자 Sammy
은퇴비자 폐지한 호주의 명과 암
“호주는 라이프스타일 수퍼파워.”
2016년 11월 멜버른에서 개최된 ‘다문화 비즈니스 시상식’에서 당시 호주 외교부 장관이던 줄리 비숍이 공표한 말이다. 비록 정치·경제·군사 분야에서는 열강이 아니라도 삶의 질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자랑이다. 똑같이 영국의 죄수 유형지로 시작해서 지금은 패권국가로 도약한 미국에 대한 묘한 비교의식이 담겨 있다. 양국은 서로 ‘사촌(Cousin)’으로 부를 정도로 긴밀한 사이지만 모든 부문에서 미국이 절대우위에 있음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호주에 영국이 국가의 모체 역할을 한 ‘어머니’라면 미국은 태평양전쟁에서 일본의 침략을 막아준 ‘대형(Big Brother)’이다. 그렇게 대단한 미국도 라이프스타일만큼은 호주를 능가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최근 들어 호주가 은퇴 희망국가로 각광받는 이유도 ‘라이프스타일 수퍼파워’ 이미지에 기인한 바가 크다고 보여진다. 최근 한국의 푸르덴셜생명이 서울과 5대 광역시에 사는 성인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은퇴 후 생활계획에 대해 설문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60.4%가 은퇴 후 해외에서 노년을 보내고 싶다고 답했는데 은퇴 후 가장 살고 싶은 나라 1위가 호주였다. 응답자의 16.8%가 호주를 꼽았다. 이어 캐나다(14.4%), 하와이·괌(11.8%), 뉴질랜드(8.8%), 스위스(8.4%) 순으로 선호했다. 무엇이 자타가 인정하는 라이프스타일 수퍼파워로 만드는 걸까?
흔히 쾌적하고 청정한 자연환경을 드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시드니, 멜버른, 브리스번, 퍼스, 아들레이드, 호바트같이 해안에 자리 잡은 주도들은 상대적으로 좋은 환경과 기후조건을 갖고 있다. 하지만 연안 지역을 벗어나 펼쳐지는 광활한 내륙에는 사바나와 사막기후도 나타나고 인도네시아와 가까운 다윈 지방은 아열대기후에 가깝다. 전체적으로 보면 인간 생활에 그리 우호적인 자연환경을 가진 나라는 아니다. 결국 어떤 곳을 사람이 살 만한 땅으로 만드는 것은 자연이 아니라 그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인간 환경이다.
호주의 라이프스타일을 매력적으로 만드는 두 가지 핵심 요소는 ‘건강한 개인’과 ‘안전한 사회’이다. 최강의 수퍼파워를 자랑하는 미국도 대놓고 부러워하는 호주의 특장점이다.
건강한 개인과 안전한 사회
미세먼지 같은 불가항력적 문제가 없는 자연환경과 함께, 누구나 무상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공립의료보험인 ‘메디케어’가 호주를 건강한 개인들이 사는 국가로 만드는 데 결정적 기여를 한다. 메디케어의 성공 덕분에 적어도 환자가 경제적 이유 때문에 진료를 받지 못하는 비인도적 상황은 발생하지 않는다. 오히려 두통이나 감기 같은 사소한 증상으로 너무 자주 의사를 찾는 사람들 때문에 급증하는 의료재정이 문제가 되곤 한다. 호주 정치권은 재정적자 해결을 위해 환자의 자부담 비율을 도입하려고 애를 썼지만 강력한 국민 저항으로 번번이 무산됐다. 메디케어의 존재는 단순한 의료보험제도를 넘어 인간을 존엄하게 여기는 평등사회라는 호주의 상징이 된 듯하다. 여러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이를 개혁하려는 시도는 일종의 금기로 취급된다.
‘안전한 나라’는 미국과 비교할 때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호주의 강점이다. 시도 때도 없이 발생하는 총기사고 앞에 누구도 미국의 치안을 믿지는 못할 것이다. 호주는 미국과 달리 1996년 20명이 희생된 포트아서 총기 학살 사건을 계기로 효과적인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당시 총리였던 존 하워드는 거센 반발을 감수하고 무려 70만자루가 넘는 총기를 회수해서 폐기하는 등 정면 돌파를 감행했다. 그 결과 호주는 총기 대학살 같은 사건이 발생하기 어려운 안전한 나라가 되었다.
이처럼 은퇴지로서 매력적인 라이프스타일이 가능하지만 정작 호주에서의 은퇴생활을 즐기기 위해 극복해야 할 관문이 만만치 않다.
첫째는 비자 문제이다. 호주는 오랫동안 55세 이상으로 일정 수입과 재산을 증빙하면 누구나 4년 은퇴비자를 통해 은퇴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허용했었다. 2005년부터는 50만달러 이상 국공채에 투자하는 조건으로 투자은퇴비자를 신설 운용해왔다. 주 20시간 노동허가가 주어져 은퇴는 물론 사업과 취업활동도 가능했다. 그렇지만 2018년 5월부터 더 이상 신규 신청을 받지 않는다는 이민부의 발표로 이제는 사실상 폐지된 비자이다. 투자 여부를 떠나 순수하게 은퇴를 목적으로 받을 수 있는 호주 비자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셈이다.
은퇴비자 폐지로 호주를 은퇴지로 선택할 수 있는 사람들은 대체로 자녀의 반 이상이 영주권자이거나 시민권자인 경우로 제한된다.(자녀가 둘일 때 한 아이가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라야 함) 이들은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자녀들의 초청을 받은 부모 자격으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 65세 이상이면 좀 더 완화된 조건의 노부모 초청이민도 가능하다.
은퇴비자 사실상 폐지
두 번째는 역시 돈 문제이다. 부모 초청이민으로 어렵게 영주권이나 거주자격을 획득해도 은퇴자금이라는 문제를 풀어야 한다. 시드니는 최근 몇 년간의 부동산 광풍으로 평균 주택 가격이 100만호주달러(약 8억1000만원) 이상 치솟기도 할 만큼 생활비가 비싼 도시이다. 이 때문에 자의 반 타의 반 시드니를 떠나 외곽에서 은퇴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교수로 정년퇴임 후 지난해 3월 호주로 은퇴한 김모(66)씨도 시드니에서 차로 한 시간 거리에 있는 타그라(Tuggerah) 지역에 집을 사서 아내와 둘이 생활하고 있다. 왜 자녀들이 살고 있는 시드니에 집을 사지 않았냐고 물었더니 지체 없이 ‘너무 비싸서’라고 답했다. 타그라에서 방 4개짜리 집을 60만호주달러에 장만했으니 시드니에 비하면 거의 반값 수준이라는 것이다. 자녀들도 멀지 않고 은퇴한 교민들도 하나둘 전입하고 있어 아직까진 만족스러운 은퇴생활이라고 했다. 언어장벽과 문화적 고립감은 어쩔 수 없어도 새로운 환경에서 도전하는 기쁨과 자유를 누리고 있다고 자평했다. 부인 이모(62)씨는 동화작가인데 호주에 와서 원주민 이야기 등을 소재로 더욱 왕성한 집필활동을 하고 있다.
최근 호주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반(反)이민주의 선동이 상당한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반이민 정서 때문에 해외 은퇴자들을 향한 문호가 대폭 열릴 가능성은 거의 없다. 호주가 현재의 라이프스타일을 유지하려면 인구 증가를 억제하고 이민자도 줄여야 한다는 공감대가 백인 중산층을 중심으로 두껍게 형성되어 있다. 게다가 주거비는 물론 생활비의 급증으로 안락한 은퇴를 위한 비용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형편이다. 냉정하게 말해 호주에서의 은퇴생활이 주는 효용보다 그것을 이루는 데 소요되는 비용이 과도한 것 같다. 아무리 호주가 스스로를 ‘라이프스타일 수퍼파워’라고 자랑해봤자 은퇴를 꿈꾸는 한국인들에게는 ‘여우의 신포도’에 불과할 뿐이다.
05화 호주 이민과 파이어(FIRE)족
퇴근 후 저녁을 차려놓고 여느 때처럼 아이패드로 유튜브를 틀었다. ‘30대 은퇴 노리는 미국 FIRE족 실제 상황’이라는 추천영상이 눈에 띄었고, 한 30분 동안 남편과 밥상토론을 하며 재밌게 봤다.
우리가 본 방송은 김난도 교수와 조승연 작가, 가수 에릭 남이 뉴욕에서 밀레니얼 세대들을 만나 이전 세대와는 달라진 그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알아본 tvN의 <트렌드 로드 뉴욕>이라는 방송의 일부였다. 밀레니얼 세대가 생각하는 행복, 공유 경제, 환경 등 다양한 가치들에 대해 다루고 있었는데, 개인적으로는 돈벌이에 대한 나의 생각이 변하는 계기가 됐다.
미국 뉴욕의 밀레니얼 세대를 중심으로 일어난 FIRE(파이어) 운동은, 경제적 자유를 뜻하는 Financial Independence와 조기 은퇴를 뜻하는 Retire Early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신조어이다. 20대 때부터 극단적 절약을 통해 은퇴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한 뒤, 30-40대에 조기 은퇴를 하고 남은 인생은 회사에 소속됨 없이 하고 싶은 일을 하거나 여행을 다니며 즐기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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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호주 이민을 고민할 때, 은퇴도 하나의 이유였다. 남자친구와 결혼과 미래에 대해 고민하며, 정년까지 일할 수 있을지, 40대, 50대에 회사에서 나오게 되면 그 이후에는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 이야기하곤 했다. 그래서 기회가 있을 때(당시 워킹홀리데이 막차였다) 기술을 배워 호주에 자리 잡으면 그게 제 2의 인생이 될 수 있을 거라 여겼다. 한국보다 높은 시급과 연봉, 기술이 있다면 비교적 나이제한이 덜한 근무 환경에, 야근과 회식 없는 사회생활, 영주권자가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금 등을 생각하면 30대에 몇 년 투자하는 건 아깝지 않아 보였다. 1983년에 태어난 우리 부부도 밀레니얼 세대지만, 파이어 운동과는 반대로 40대 조기 은퇴를 피해 호주이민을 생각한 셈이다.
하지만, 막상 호주에서 살다 보니 또 다른 고민을 하게 됐다. 한국에서 공대를 졸업한 남편은 호주 이민을 위해 요리 공부를 시작했고, 호주 학위가 없는 나는 일반 매장에서 세일즈 일을 했다. 그런데 한국과 달리 호주에 와서 몸으로 몇년 일하다 보니, 남편도 나도 체력이 문제였다. 나는 원래 타고난 저질 체력이었고, 호텔과 레스토랑에서 셰프로 일하던 남편도 쉬는 날에는 온종일 집에서 쉬면서 충전할 수밖에 없었다.
언제까지 이렇게 일할 수 있을지 고민하던 때에 이 방송을 보게 되었고, 꿈같은 조기 은퇴에 대해 눈을 뜨게 된 것이다. 한 파이어족이 계산한 은퇴자금 약 12억, 낼모레 마흔인데 20대보다 더 극단적인 자린고비 생활을 해도 우리 수입으로는 10년 안에 파이어족이 되긴 불가능하다. 하고 싶어도 실현 가능성 없어 보여 ‘나도 이제 파이어족이 되겠다’고 우스갯소리하며 넘겼지만, ‘경제적 독립’에 대한 갈망이 생겨버리고 말았다. 굳이, 호주에 이민 오고 나서 이제야.
그동안 밀레니얼 세대를 떠올릴 때 ‘파이어족’보다 익숙했던 용어는 ‘욜로’족이었다. You Only Live Once, 미래를 위해 현재를 희생하기보다 지금의 행복을 더 중요시 하고 소비하는 사람들. 파이어족이나 욜로족 모두 내가 속할 수 없는 방식이다. 나는 일찍 은퇴하기도 현실적으로 어렵고, 지금의 행복만을 추구하며 미래와 노후 준비에 소홀해질 수만도 없다. 하지만, ‘인생에서 즐길 수 있는 시간은 정해져 있으니, 자신만의 행복한 삶을 살아가자‘는 그들의 공통적인 메시지는 충분히 내 삶에 끼워 넣을 수 있었다.
이후, 나는 블로그로 참새 발자국만큼의 광고 수익도 챙기고, 주식도 조금씩 배워가며 ‘세미-파이어족’ 정도로 살고 있다. 읽고 싶은 책을 사거나, 주말에 친구네 집에서 와인파티도 즐기며 욜로적인 행복도 놓치지 않는다(호주는 한국만큼 즐길 게 많이 없기도 하다). 미래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지만, 혹시나 이런 사이드 허슬을 통해 훗날 조금 이른 은퇴를 하게 된다면, 나는 동네에 작은 책방을 하나 내고 싶다. 돈벌이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좋아하니까 하고 싶은 일이다. 책방 한 켠에 앉아 쓰고 싶은 글도 쓰는 상상을 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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