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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워킹홀리데이 정보 : 호주 캐시잡에 대해서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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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시 잡 장점
캐시잡의 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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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캐쉬잡 불법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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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캐쉬잡 불법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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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쉬잡종사자필독] 피고용주가 현금을 받고 공식적인 기록 남기는 방법 | 물맑은 호주이민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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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쉬잡종사자필독] 피고용주가 현금을 받고 공식적인 기록 남기는 방법호주 로컬잡과 캐쉬잡이 뭐예요?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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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화 호주의 일자리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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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생활] 캐쉬잡은 다 불법인가요? :: 우아한 너구리의 라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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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워킹홀리데이 정보 – 호주에서 캐쉬잡은 무엇인지? 또한 불법인지 아닌지 궁금해 하시는분들이 매우… | Fac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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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인지 합법인지 한번 읽어보시고 캐쉬잡은 먼 훗날 어떠한 손해가 가는지 댓글까지 읽어주세요! - Table of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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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워킹홀리데이 정보 : 호주 캐시잡에 대해서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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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모바일 속 해외여행 모해여 입니다.
호주 워킹홀리데이를 계획 중인 분들은 꼭 알고 있으면 좋은 이야기를
시리즈 별로 들고 왔습니다.
한동안 근로법, 호주에서 일할 때 알고 있으면 좋은 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호주에서 일을 구할 때 종종 캐쉬잡, 텍스 잡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캐쉬잡 , 텍스잡 이건 무슨 말일까요? 오늘은텍스잡에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캐시 잡이란?
캐시 잡이란 세금을 내지 않고 주급을 현금으로 받는 것을 말합니다. 근무 할 경우, 최저임금보다 낮게 측정되며 세금을 내지 않아 텍스잡 최저 임금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한인 업체에서 캐시 잡을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습니다. 간혹 오지 레스토랑,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캐시로 받을 인원을 구하는 곳도 있으니 면접 볼 때 지급 방식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캐시 잡 장점
– 텍스를 내지 않는다.
호주에 오는 경우 대부분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소지하여 호주로 오게 됩니다.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분들은 본인의 수익에 따라 세금 요율이 달라집니다. ( 아래 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예를 들어 45,000불 까지는 15% 세금이 적용되며 그 이상일 경우 45,001부터는 32.5% 적용됩니다. 최저 임금보다 적게 받지만 세금을 내지 않아서 주머니 속에 들어오는 돈은 텍스 답보다 조금 더 벌수 있습니다.
– 일을 많이 해도 타격이 없다.
호주에서 목돈을 벌기 위해 투잡, 쓰리잡을 하는 분들이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세금입니다. 주에 1000불 정도 벌면 150~200불이 세금으로 빠지는데요. 150불 * 52주 계산하면 7,800불이 세금으로 빠지는 겁니다.
환율 840원 기준으로 650만 원을 세금으로 빠져나가는 겁니다. 택스 리턴해서 환급받을 수 있으니 괜찮지 않나요?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택스 리턴 받을 때 텍스를 또 적용하다 보니 실제로 받는 환급금액은 터무니 없이 적을 겁니다. 호주에 장기적으로 거주할 목적으로 계신 분들이면 캐쉬잡보다 텍스잡이 좋지만 일 년 돈 벌고 떠나는 분들에게는 큰 타격이겠죠. 캐시 잡을 하면 국세청에 세금을 낸 이력이 없기 때문에 수익으로 잡히는 것이 없어 세금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을 많이 해도 타격이 없습니다.
캐시잡의 단점
– 근로법으로 보호받기 어렵다.
현금으로 받으면 세금을 내지 않아서 좋지만 근로자로 등록이 되어있지 않아 불합리한 일을 당해도 법적으로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근무 중 불합리한 일을 당했을 경우 어떤 불합리한 일을 당했는지, 얼마나 근무했는지 등 증명해야 하는데 현금으로 돈을 받았기에 제대로 된 증거가 있을 리 만무합니다.
* 캐시 잡을 해도 페어 워크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텍스잡의 경우 페이 슬립( 월급명세서) 가 있기 때문에 증거자료 제출하기 쉽지만 캐시 잡은 그렇지 않습니다. 팁으로는 근무 표가 나오면 사진을 찍어두고, 현금을 받았을 경우 은행에 바로 집어넣어 얼마를 받았는지 은행 기록을 만들어 두는 게 좋습니다. 구글 플레이어에 페어 워크에서 만든 레코드 앱이 있는데 이걸 등록하여 출퇴근 기록을 만들어 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각종 근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호주는 근로자 법이 잘 마련되어 있어 업주가 이를 어길 경우 벌금을 물며 직원들에게 그동안 주지 못했던 혜택들을 어떠한 방법으로든 보상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말, 공휴일 경우 평일 시급보다 1.5~2배 정도 높은데 평일 시급처럼 주는 경우 페어 워크에 신고해서 그동안 받지 못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각종 유급휴가 또한 받을 수 없습니다.
– 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할 수 있다.
정말 악질 사장들은 돈을 떼어먹거나 일부로 돈을 조금씩 늦게 주어 사람을 힘들게 만드는 곳들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노티스( 일을 그만두겠다고 이야기하는 것)를 주면 마지막 임금을 떼어먹는 곳도 있습니다. 업체에서도 직원이 현금으로 받았기 때문에 신고를 해도 불합리한 조건이라는 것을 알고 이런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금을 받던 사람도 법적으로 도움을 제대로 받지 못할 것을 짐작하고 있어서 제대로 된 신고조차 하지 못해 울며 겨자 먹기로 돈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모든 캐시 잡이 불법은 아닙니다.
간혹 주급을 현금으로 주는데 페이 슬립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지급 방식이 계좌 이체가 아닌 현금으로 주는 것입니다. 피운 넘버, 연금계좌 번호 등을 업체에 제공하고 연금이 들어온다면 텍스 잡이랑 같다고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오늘은 캐서 잡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혹시라도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세요 ~
질문 리스트들 정리해서 글 올려드리겠습니다!
아직 워킹홀리데이를 떠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궁금한 곳을 긁어줄 수 있는 책이 되길
워킹홀리데이를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위로가 되어줄수 있는 책이 되길
워킹홀리데이를 다녀온 사람들에게는 추억을 공유할수 있는 책이 되길 바라며 집필한 책
한 번쯤은 떠나보고 싶었어!
아래의 웹사이트에서
E-Book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교보문고 / 리디북스 / 알라딘 / Yes24시
모두들 자유롭게 워킹홀리데이를 할 수 있는 날이 올 때까지
” 모해여 ” 블로그에서 워킹홀리데이 최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주 캐쉬잡 불법일까?
가끔식 호주 처음오시는분들이 들어오셔서 많은 질문을 해주신답니다. 그중에 많이 받는 질문이 호주 캐쉬잡 불법 인지 많은 분들이 여쭤보시더라구요.
사실 일하는 사람입장으로써 생각해보면 불법일수가 없답니다. 호주에서 일할수 있는 비자인 워킹홀리데이 비자도 있을뿐더러 불법적인 돈을 버는것이 아니라 본인이 일을하고 돈을 받는데 불법일수는 없겠죠?
그렇다면 호주 캐쉬잡 불법이란 말이 왜나온것일까요?
조금만 호주에 대해서 이해하고 생각한다면 이해하기 쉽답니다. 우리나라인 한국과 비교해도 매우 다를게 없는데 어떠한 이유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호주 캐쉬잡 불법일때도 있고 아닐때도 있고
호주 캐쉬잡은 엄연히 말하면 불법은 아니랍니다. 우선 설명하기전에 캐쉬잡은 어떠한 일자리인지 정확하게 아셔야하는데요. 캐쉬잡은 일에 대한 임금을 현금으로 받는방법이랍니다.
호주 대도시인 시티에서는 이러한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캐쉬잡을 한다면 서로 이득보는것이 많답니다.
예를들어 캐쉬잡을 한다면 세금을 낼필요가 없답니다. 기본시급에 세금을 제하면 시급에서2~5불 정도 깍이지만 실수령금액은 매우 낮아진답니다.
하지만 현금으로 받으면 세금신고를 안하니 당연히 높게 받겠죠?
이렇게 되면 고용주 입장에서는 세금,연금이 안들어가기 때문에 좋으며 노동자 입장에서는 세금으로 돈을 바로바로 만질수 있기 때문에 둘다 좋은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캐쉬잡 불법을 나뉘는것도 신고 때문입니다. 바로 세금신고를 하느냐 안하느냐에 따라서 불법과 합당한 법으로 나뉘게 된답니다.
돈은 받았지만 가게 주인이 신고를 안하고 페이서머리,페리슬립, 고용자에게 보험을 안해준다면 불법이 된답니다.
결국 캐쉬잡이 불법은 고용주에게 달려있다는것입니다.
호주 텍스잡은 무엇일까?
텍스잡은 정부에 세금신고를 해서 들어가는 호주에서 매우 기본적이고 노말한 일자리입니다.
내가 일해서 번돈의 일부는 세금으로 자동으로 빠지게 되며 나한테 나머지 돈을 받는것입니다.
당연히 세금을 내기 때문에 어떠한 비자냐에 따라서 공제되는 세금이 달라지며 워홀일 경우에는 거주지역 특성에 따라서 조금 달라진다고 보시면 된답니다.
또한 텍스잡일 경우 시급이 매우 쎄며 쳬계적이기 때문에 주로 농장이나 공장에서 일하게 되면 택스잡으로 받을수 있땁니다.
텍스잡의 가장큰 장점은 일을 하다가 다치게 되던가 상해를 입어서 병원에 갈경우 의료보험이 적용되기 때문에 보장이 된답니다.
바로 내가 자동으로낸 세금의 일부가 의료보험에 포함되어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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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한정보보다는 정확한 정보를 찾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호주 일자리 정보] – 호주 오지잡과 한인잡의 장점과 단점반응형
[캐쉬잡종사자필독] 피고용주가 현금을 받고 공식적인 기록 남기는 방법
자주질문 받는 것 중에 하나가 cash job 이다. 경력을 인정 받을 수 있나? 라는 질문에 조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호주에서 / 호주밖에서 cash job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먼저 호주에서 일을 하고 일한 보상으로 급여를 받을 때 크게 3가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호주세무소인 ATO에서 내용 발췌함) Paying wages Employees must be paid at least monthly and can be paid by one, or a combination of, the following: (피고용주에게 최소 매달급여가 지불되어야 하며. 한번에 또는 여러차례 가능함. 다음과 같이 3가지 방법으로) cash (현금 / 캐쉬)
cheque, money order or postal order, payable to the employee (수표 등)
electronic funds transfer (ie. EFT or bank transfer). (은행 송금) 기록남기기 첫째 원칙은 아래와 같이 고용주와 피고용주 둘다 매번 급여가 지불될때 얼마의 급여가 주고 받았는지 확인해 주는 기록에 사인을 한다. (고용주가 이런 record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피고용주가 작성하여 사장 보고 사인해 달라고 한다.) Best practice tip If paying wages by cash, the employer and employees should sign a record to confirm the amount of money that has been paid each pay period. 둘째, 사장은 사인을 만약에 못해주겠다 하면 차선책이 될 수 있는데요. 일단 고용주로부터 급여를 현금(캐쉬)로 받고 나면 즉시 본인 (피고용주)가 받은 금액 전액을 자신의 은행계좌에 입금을 일단 한 후 빼서 사용하면 그래도 나름 공식적인 기록이 남겠죠? 특히 입금할 때 입금자를 회사명 / 고용주명을 기록한다. 셋쩨, 원칙은 고용주는 반드시 피고용주에게 Payslip을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Cash 현금 캐쉬를 피고용주에게 급여를 지불하고 Payslip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고용주가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피고용주입장에서 회계년도가 (당해년도 6월 30일 이후) 바로 얼마의 급여를 받았다고 taxation report 를 합니다. ATO에서 얼마까지는 Tax가 없고 얼마부터는 Tax를 얼마 지불하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비록 part-time 이든 casual 이든 그리고 cash로 받았든 자신이 tax를 지불함으로서 본인은 본인 나름대로 법대로 하시면 나중에 경력 클레임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피고용자도 tax 내기 싫어서 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런 Notice of Assessment from ATO 라는 자료는 준비되지 않으니 욕심을 버리고 tax 신고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사료됨) 이런 자료들이 모여서 이민성은 물론 AAT가서 재심을 받을 때 충분히 소명자료가 될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AAT 재심에서 승소한케이스를 한번 보세요. 한국인이 한국에서 캐쉬잡으로 5년간 일을 했지만 전혀 자료가 없어 비자거절되었지만 결국 AAT에서는 재심승소한 내용입니다. 한국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일단 은행에 입금을 하시면 하지 않는 경우보다 훨씬 좋겠습니다. 대부분 현금을 급여로 주는 경우 아무런 기록도 없는데 피고용주가 위의 조언을 따른 다면 나름 나로서 기록을 남길 수 있지 않을까요? 현금을 주고 받는 것은 불법은 아니에요. 현금을 받은 사람이 세금신고를 하면 더더욱 합법적입니다. 보통 고용주 / 피고용주가 안 해서 문제라면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again 고용주가 안 하면 피고용주가 하면 됩니다 일단 자신의 경력 인정을 위해서) Source: https://www.fairwork.gov.au/pay/pay-slips-and-record-keeping 물맑은 호주이민닷컴 이민법무사 (0208335) 신순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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