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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는 늦으면 안됩니다 임대차계약이 완료되면 즉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을 것! 전입신고나 확정일자를 늦게 받으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세 계약 시 반드시 받아야 할 ‘확정일자’ (놓치면 큰일 나요~) 차이나는 클라스 8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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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받는 법2가지와 효력, 시기, 받는 곳은? – subsistenceinf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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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확정일자의 효력

2 전입신고 전 확정일자 받는 법

3 확정일자 받는 법

4 확정일자 받았는지 확인하는 법

5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는 늦으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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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받는법(인터넷, 방문) 시기, 효력, 대리인 – 이야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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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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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전세 계약 확정일자 받는 방법/시기 및 전입신고 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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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전세 계약 확정일자 받는 방법 및 전입신고 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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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확정일자 시기, 받는법, 확인 방법 (온라인 &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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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1일부터 임대차 신고 때 확정일자 받는다 : 부동산 : 경제 : 뉴스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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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된 전세 확정일자 받는 시기 안내 [임대차 전월세 신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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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된 전세 확정일자 받는 시기 안내 [임대차 전월세 신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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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사는 자취생 필독! 임대차 신고하는 방법 – 전체 | 카드/한컷 | 뉴스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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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받는 법 2가지방법으로 해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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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확정일자 받는 법 2가지방법으로 해결 가능 확정일자 받는 법(오프라인) ·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부동산 소재지의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가능 · 신분증 ,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 수수료 … 확정일자 받는 법을 2가지를 통해서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확정일자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확인해보겠습니다. 목차 1. 확정일자란?(대항력) 2. 확정일자 받는 법 2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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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받는 법2가지와 효력, 시기, 받는 곳은?

전세 및 월세등의 임대차계약을 하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후순위 채권자보다 우선하는 우선변제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글을 통하여 확정일자 받는 법과 그 효력과 시기, 받는곳은 어디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의 순서

1. 확정일자의 효력

확정일자는 대항요건(주택의 인도 + 전입신고 + 점유)과 임대차 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받음으로써 그날부터 후순위 채권자들보다 우선 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을 가지게 됩니다.

보통 확정일자는 전입신고와 함께 받는게 일반적이므로 전입신고를 받으러 갈때 확정일자를 함께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임대차계약서상에 아파트의 명칭, 동·호수등의 기재를 누락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확정일자 요건을 갖추지 못한건 아니니 걱정 마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정확히 기재하면 더 좋겠죠.

전입신고 하는 법 2가지 및 필요서류

2. 전입신고 전 확정일자 받는 법

보통의 임대차계약의 경우 약 5%~10%의 계약금을 거는 계약금계약을 하고 일정기간을 두고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잔금을 치르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죠.

이렇게 계약금만을 걸고난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전입시고 및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꼭 잔금을 치러야 하는 요건은 없지요.

하지만, 확정일자를 받는 이유가 바로 우선변제권을 가지기 위함이므로 대항력(주택의 인도 + 전입신고 + 점유)을 갖춘 다음날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미리 확정일자를 받을 수는 있지만 그 효력은 잔금을 치러야 비로소 주택의 인도 를 받을 수 있으므로 효력도 이때 생긴다는 말입니다.

※ 점유란? 임차주택에 실제로 거주하는것을 말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의 차이

전입신고

– 대항요건(주택의 인도 + 전입신고 + 점유)를 갖추기 위함(최우선변제권)

– 효력 : 익일(00:00)부터 확정일자

– 우선변제권 을 갖추기 위함

– 확정일자를 받으면 그 날부터

아래 최우선변제권을 보장받으려면 대항력을 갖추어야 하고, 기준금액을 넘어선 보증금까지 보장받으려면 확정일자를 받아 우선변제권을 획득하셔야 합니다.

지역별 최우선변제권 금액

구분 기준금액(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금액 서울특별시 1억5천만원 이하 최대 5천만원 과밀억제권역(서울 제외),세종특별자치시,용인시,화성시,김포시 1억3천만원 이하 최대 4천300만원 광역시,안산시,광주시,파주시,이천시,평택시 7천만원 이하 최대 2천300만원 그 밖의 지역 6천만원 이하 최대 2천만원

최우선 변제권과 우선 변제권의 차이

최우선변제권

– 요건 : 대항요건(주택의 인도 + 전입신고 + 점유)

– 효력 : 타 권리자 보다 우선변제

– 범위 : 소액보증금

– 우선변제 범위 : 소액보증금 중 일정액

– 제한 : 주택가격의 1/2 범위 내 에서

– 대항요건 시기 :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전

– 법인 적용 여부 : 적용 안됨 우선변제권

– 요건 : 대항요건(주택의 인도 + 전입신고 + 점유) + 확정일자

– 효력 : 후순위 권리자 및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변제

– 범위 : 무제한

– 우선변제 범위 : 보증금 전액

– 제한 : 무제한

– 대항요건 시기 : 시기에 상관없음

– 법인 적용 여부 : 적용대상

3. 확정일자 받는 법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직접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동사무소)에 방문하여 받는것과 인터넷으로 받는 방법등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2가지 방법의 절차와 준비물등을 알아보겠습니다.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동사무소)방문

– 준비서류 : 임대차계약서 원본, 신분증, 수수료(600원)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찾는 법>

– 포털검색(네이버, 다음, 구글등)에서 “XX동 행정복지센터” 검색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이용

– 준비물 : 주택임대차계약서(스캔파일), 공인인증서

1. 대법원인터넷등기소 접속

2.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선택

3. 확정일자 신청서 신규 신청

4. 신청서 정보 입력

5. 계약정보 입력(주택임대차계약서 스캔파일 업로드)

6. 신청인 정보입력

인터넷으로 확정일자 받는 법은 방문신청보다는 조금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필수제출서류인 주택임대차계약서의 스캔파일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세 및 월세의 임대차계약을 마치고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로의 방문이 오히려 편할 수도 있습니다.

<인터넷 확정일자 받을 때 유의사항>

– 신청가능한 사람 : 임대인 및 임차인, 변호사 또는 법무사, 개업공인중개사

– 신청반려사유 : 주택임대차계약서의 스캔파일이 없는 경우, 임대차계약서에 임대인 및 인차인의 인적정보, 주택의 소재지, 임대 차 목적물의 표시, 임대차기간, 차임 및 보증금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등

※ 상가임대차계약의 경우 온라인 확정일자 신청 불가

4. 확정일자 받았는지 확인하는 법

막상 확정일자를 받았지만 제대로 받았는지 어떻게 확인하는지 궁금하시죠?

확인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어디서 받았는지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동사무소)에서 받았을 경우

– 행정복지센터에서 직접 방문하여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주택임대차계약서 원본에 확정일자 확인도장 을 찍어주고 전산에도 기록을 남겨두죠. 인터넷 전입신고(대법원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한 경우

– 확정일자 열람화면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확정일자를 받아 놓으면 차후 임대인이 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은행에서는 선순위 임차인을 확인하기 위해 세대열람확인서를 임대인에게 요청하고 이 서류를 확인하면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은 세대의 목록이 나타납니다.

5.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는 늦으면 안됩니다

임대차계약이 완료되면 즉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을 것!

전입신고나 확정일자를 늦게 받으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임대인(집주인)이 담보대출이 필요하여 근저당설정이라도 등기부등본에 기재되면 결국 임차인은 후순위 임차인이 됩니다.

뒤늦게 대항요건을 갖춘다고 하더라도 선순위 채권자가 생겨나고 임차주택의 경매가 진행될 시 임차보증금이 소액보증금에 해당할 경우 모든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최우선변제금을 받을 수 있더라도, 그 이상의 보증금은 선순위 채권자의 채권이 변제되고 나서 남은 금액으로 배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에는 권리자들이 등기를 기록하여 남길 수 있지만, 이와 같은 효력으로 확정일자가 있어요.

확정일자를 받아놓으면 그 이후에 발생하는 채권자들의 권리는 후순위가 되니까요.

여기까지 확정일자 받는 법과 그 효력, 그리고 시기와 받는곳은 어디인지 알아보았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임대차계약이 완료되면 늦기않게 즉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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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확정일자 받는법과 언제 받아야 하는지 그 시기 그리고 어떤 효력이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온라인(인터넷)으로 받는 법과 직접 방문해서 받는 법, 필요 서류 등도 함께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아직 내 집이 없는 저는 현재 전세로 살고있는 집의 집주인분이 들어와서 살겠다고 통보를 하여 곧 집을 옮겨야 합니다. 새로 집을 구해 전세계약을 했는데요. 사실 저는 전자계약을 해서 확정일자를 별도로 받을 필요는 없었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에 포스팅하기로 하구요. 아직까진 수기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이 경우엔 직접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니 이에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확정일자

확정일자란?

법원 또는 동사무소 등에서 주택임대차계약서에 채결한 날짜를 확인해 주는 것으로, 계약서 여백에 도장을 찍어주며 이 날짜를 확정일자라고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3조 2에 명시)

계약자 본인, 그리고 대리인도 신청 가능합니다.

확정일자 확인방법 예시)

계약서 상에 주민센터 명, 날짜, 확정일자 번호와 해당 주민센터 도장이 찍힙니다.

저는 전자계약을 해서 이렇게 계약서 상에 확정일자가 함께 나왔어요. 다만 계약일 이후로 처리하는 시간이 필요해서 계약일 당일이 하닌 2영업일 지난 날짜로 받았습니다. (급하시면 해당 주민센터로 직접 연락을 해야 한다고 하네요.)

확정일자를 받는 이유 (효력)

임차인(세입자)이 임차하는 주택의 보증금(전세 계약한 집의 전세금)에 대해 제3자에 대항력을 갖게 하기 위해 전세권을 설정해야하는데, 이 확정일자를 받으면 해당 주택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우선순위 배당에 참가,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받는시기

보통은 잔금일에 전입신고를 하면서 확정일자도 같이 받는데요. 요즘엔 계약일, 즉 계약금을 치른 당일 바로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 확정일자 받는방법

1. 직접 방문하기

준비물 : 계약서 원본, 신분증, 신청수수료

접수처 : 법원 및 등기소, 입주하는 주택이 소속된 읍/면/동사무소 (주민센터)

준비 서류와 신분증 잘 챙겨서 동사무소에 가서 확정일자 받으러 왔다고 하면 계약서 원본에 당일 날짜로 도장을 찍어줍니다. 가장 편한 방법이긴 해요.

대리인도 계약서 원본과 위임장, 신분증 지참하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2. 인터넷으로 신청하기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준비물 : 계약서 스캔본, 신청수수료

신청자격 : 본인, 대리인(공인중개사)도 가능

1.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에서

확정일자 > 신청하기> 신청서 작성 및 제출 누르면 로그인 창이 뜹니다.

일반 사용자 로그인 해주세요. (회원가입 안 하셨으면 하시구요.)

2. 신규버튼 눌러주세요.

3. 기본정보 입력

기재사항 입력 후 다음버튼을 눌러주세요.

계약서 상 주택 소재지, 부동산 등기소재지 등을 잘 입력하시고 저장 후 다음버튼을 눌러주세요.

4. 계약정보, 임대인/임차인 정보를 입력 (계약서 참조)

캡쳐 없이 설명만 드립니다. (저는 전자계약으로 이미 확정일자를 받았으므로)

계약정보 : 주택유형, 계약일, 임대차 기간, 보증금 or 차임(월세) 등

임대인/임차인 정보 : 성명, 주소(계약일 당시의 주소) 등

5. 신청인 정보 입력 후 계약서(스캔본) 첨부

공인중개사에서 이를 대행해주기에 신청자는 공인중개사일수도 있고, 임차인일수도 있습니다.

신청인 정보 입력 후 미리 스캔해두었던 계약서를 업로드 해줍니다.

6. 신청수수료(500원) 결제 후 제출

7. 1~3시간 이내로 확정일자 발급

끝~!

출처 – Pixabay

지금까지 주거임대차계약 확정일자 받는법 그리고 확정일자가 무엇인지, 어떤 효력을 갖고있는지와 언제 발급을 받으면 좋을지 등등에 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사실 저도 이번에 계약하면서 집주인이 말이 계속 바뀌고 너무 별로라서 단계별로 안전장치를 최대한으로 두어야겠다는 마음으로 전세계약시 주의할 점에 대해 찾아서 공부하고 있는데요. 이 확정일자는 그 시작점과도 같습니다. 관련 내용에 대해 차근차근 포스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쩌면 내 전재산과도 같은 소중한 보증금을 잘 지켜야죠. 이 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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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전세 계약 확정일자 받는 방법/시기 및 전입신고 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임대차 계약 및 전세 계약 후에 확정일자를 받고 전입신고까지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 3법에 의해서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 청구권제 등이 핵심으로 자리잡은 가운데,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는 임차인의 보증금과 권리를 보장해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임대차/전세 계약 확정일자 받는 방법 및 전입신고 하는 방법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 이유

확정일자는 법원이나 동사무소와 같은 공공기관에서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확인해주기 위해서 임대차계약서 여백 또는 공간에 도장을 찍어주게 됩니다. 확정일자를 받는 날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보통 계약서를 작성하는 당일에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최근에는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주는 것이 아닌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이라는 문서를 따로 발행 해줍니다.

이러한 확정일자는 임대인(집주인)을 위한 권리가 아닌 임차인(본인)의 권리 행사를 위한 중요한 증거로, 임차 주택의 보증금에 대하여 제3자에게 대항력을 갖게 하귀 위함입니다. 즉, 법적으로 계약 사실과 보증금을 지켜주는 중요한 수단 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계약 직후에 확정 일자를 받는 것이 중요하고요.

비슷한 권리로 전세권 설정이라는 제도가 있죠. 전세권 설정은 임대인의 등기부등본에 공식적으로 전세금과 존속 기간 등을 명시하는 행위인데, 전세권자가 전세금을 지급하고 임대인의 부동산을 계약 기간동안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합니다. 하지만 전세권 설정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껄끄러움이 있죠.

하지만 확정일자의 경우, 임대인의 동의 없이 계약서와 임차인의 신분증만 있으면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다 수월하고 계약이 유효하다는 공식 인증 역할도 동시에 해주기 때문에 임차인에게 꼭 필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확정일자 받는 방법

* 확정일자 받는 방법 *

방법: 동사무소 및 주민센터 직접 방문 또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신청

준비물: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원본 (인터넷 신청 시, 공인인증서, 임대차계약서 스캔본)

확정일자는 받는 방법은 직접 동사무소나 주민선테로 방문해서 발급 받는 방법과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신청을 통해 받는 방법, 2가지가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이전에는 계약서에 확정일자 도장을 찍어주고, 확정일자를 받은 날짜를 적어주었지만, 최근에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이라는 문서를 발행해주고 해당 문서의 확정일자번호로 관리가 되게끔 바뀌었습니다.

준비물은 신분증과 임대차 계약서 원본 만 있으면 되며, 별도의 요금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 준비물만 가지고 방문하시면 됩니다. 또한,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접수번호와 함께 통보가 되기 때문에 별도의 확인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문자나 카카오톡이 오지 않는다면 본인의 휴대폰 번호가 제대로 입력이 되지 않았거나, 등록에 오류가 있을 수도 있으니 동사무소나 주민센터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법원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 접속 (http://www.iros.go.kr/PMainJ.jsp) 확정일자 메뉴 클릭 신청서 작성 (회원 가입 및 로그인 필요) 기본 정보 – 계약 구분과 주택 소재지, 부동산등기 소재지 등 입력

계약 정보 – 임대차 정보와 임대인/인차인 정보 입력

신청인 정보 – 신청인 정보 입력 및 임대차 계약서 첨부 (스캔본 또는 PDF 형식 파일) 신청 수수료 결제 신청서 제출 발급

확정일자를 받지 않을 경우 가장 큰 문제점은 전세 보증금을 지키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 입니다. 또한, 제 3자에 대한 법적인 대항력이 없어 향후에 법전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확정일자는 전월세 신고시 자동으로 부여 가 되기 때문에, 전월세 신고도 동시에 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입신고 하는 방법

전입신고는 주소이전과 동시에 임차인이 해당 주택을 점유하고 있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확인 받는 과정입니다. 전입신고하는 방법은 확정일자와 다르게 인터넷으로 가능합니다. 물론, 동사무소 또는 주민센터에서도 가능하지만 긴 대기시간이 싫으신 분들은 정부24를 통해서 하실수 있습니다.

* 전입신고 하는 방법 *

방법: 동사무소 및 주민센터 직접 방문 또는 정부24 인터넷 신청

준비물: 신분증 또는 공인인증서

정부24 홈페이지 접속: (https://www.gov.kr/portal/main) 검색창에 전입신고 검색 신청하기를 눌러 진행 (로그인이 필요하나 비회원도 가능)

→ 신청서 작성 예시 (https://www.gov.kr/new_info/favorite/AA090_info_favorite_create_simple.jsp)

전입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능하나, 인터넷의 경우 대리인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대리인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경우, 관계를 증명할 서류가 필요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확정일자와 전입신고가 필요한 이유와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임차인의 권리와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필수 요소로 꼭 계약 직후에 하셔서 피해를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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