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43 화학 물질 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Top Answer Up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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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X국립환경과학원] 우리의 건강과 환경을 위해 화학물질 관리법을 꼭 지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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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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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IS | 화학물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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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R 화학규제대응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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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R 화학규제대응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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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¾Ë¸²¸¶´ç > Çùȸ¼Ò½Ä > È­Æò¹ý – È­Çй°ÁúÀÇ ºÐ·ù ¹× Ç¥½Ã µî¿¡ °üÇÑ ±ÔÁ¤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9. 5. 2.]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19-8호, 2019. 5. 2., 일부개정] 문의 : 국립환경과학원(위해성평가연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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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 물질 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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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 물질 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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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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켐토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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켐토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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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20-63호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을 고시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03월 04일 국립환경과학원장 1. 개정이유 ○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규화학물질 유해성 심사 완료 후 유독물질 지정예정인 물질에 대한 분류·표시 고시 필요 ○ 추가자료 확보로 기존 유독물질의 유해성분류 변경에 따른 분류·표시 고시 개정 필요 2. 주요내용 가. 유해성심사시 추가로 입수된 자료를 통해 유해성 분류가 변경된 유독물질을 규정에 반영 – N-메틸-1,3-사이클로펜타디엔-1-에탄아민 등 3종의 유해성 분류 및 표시사항 개정 나. 화학물질명 오류 정정 1종 다. 신규화학물질 유해성심사 완료된 유독물질에 대한 분류·표시 추가 고시 – 유독물질 지정예정인 2-메틸-2-프로펜알 등 13종의 유해성 분류와 표시에 필요한 사항 고시(‘2020-1-957’부터 ‘2020-1-969’까지)

3. 의견제출 이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20.03.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위해성평가연구과, 전화 032-560-7236, 모사전송 032-568-203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본「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고시 개정안 전문은 국립환경과학원홈페이지(www.nier.go.kr) 내 법령정보/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음 ※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KTR 화학규제대응센터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2호가목, 제10조제3항, 제24조, 제28조 「화학물질관리법」 제16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제4항에 따라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1-63호, 2021.9.13.)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1년 12월 28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별표 4 가목(유독물질)의 고유번호 “97-1-82”란, “97-1-90”란, “97-1-129”란, “97-1-156”란, “97-1-192”란, “97-1-246”란, “97-1-377”란, “2002-1-527”란, “2012-1-637”란 및 “2014-1-699”란을 다음과 같이 각각 개정하고, 고유번호 “99-1-501”란은 삭제하고, 고유번호 “2021-1-1079”란 다음에 “2021-1-1080”란부터 “2021-1-1084”란까지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별표 4 다목(제한물질)의 고유번호 “06-5-4”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마목(사고대비물질)의 고유번호 “14”란, “33”란 및 “46”란을 다음과 같이 각각 개정한다.

* 출처 : 화학안전산업계지원단

* 날짜 : 2021-12-29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21-446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를 고시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22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해성심사결과 신규로 지정예정인 유독물질에 대해 분류·표시 고시하고, 변경등록 등에 따라 유해성심사를 완료한 기존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분류·표시 고시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등록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심사 결과 신규 유독물질에 대한 유해성 분류표시 신설

– 1,4-디옥산 등 19종의 유해성 분류와 표시에 필요한 사항 고시

– 고유번호 2021-1-1080란부터 2021-1-1098란까지 신설

다. 추가 확보자료를 통해 유해성의 변경이 필요한 기존 유해화학물질 분류표시 개정

– 가목 유독물질 23종(고유번호 “97-1-80”란, “97-1-82”란, “97-1-90”란, “97-1-129”란, “97-1-136”란, “97-1-137”란, “97-1-156”란, “97-1-163”란, “97-1-192”란, “97-1-200”란, “97-1-203”란, “97-1-246”란, “97-1-377”란, “97-1-405”란, “99-1-501”란, “2000-1-509”란, “2001-1-520”란, “2002-1-527”란, “2012-1-637”란, “2012-1-645”란, “2014-1-685”란, “2014-1-688”란 및 “2014-1-699”란)의 분류표시 추가·변경

– 다목 제한물질 1종(“06-5-4”란)의 분류표시 추가·변경

– 마목 사고대비물질 10종(고유번호 “3”란, “4”란, “11”란, “14”란, “27”란, “42”란, “45”란, “46”란, “49”란 및 “65”란)의 분류표시 추가·변경

3. 의견제출

이 공고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2021년 12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위해성평가연구과, 전화 032-560-7245, 모사전송 032-568-203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본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고시 일부개정안 전문은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http://www.nier.go.kr) 내 「법령정보-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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