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49 협의 이혼 숙려 기간 40 Most Correct Answ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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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원의 이혼 안내를 받은 날부터 ① 양육해야 할 자녀(포태 중인 자를 포함)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②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1개월의 이혼숙려기간이 지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제2항).


협의이혼을 알려주마! 그 방에 들어가면 무슨 얘기를 나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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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절차 <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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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절차 <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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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숙려기간 없이 빠르게 이혼이 가능할까요?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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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숙려기간 없이 빠르게 이혼이 가능할까요?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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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숙려제도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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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이혼숙려제도[편집]

같이 보기[편집]

각주[편집]

이혼숙려제도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이혼숙려제도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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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양담소]”이혼 숙려기간 중 다른 여자 만나는 남편, 아무 문제 없나요?”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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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양담소]
[사회][양담소]”이혼 숙려기간 중 다른 여자 만나는 남편, 아무 문제 없나요?”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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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이혼 숙려기간 단축·면제 방법 및 양식 – 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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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이혼 숙려기간 단축·면제 방법 및 양식 - 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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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시 숙려기간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법률및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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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시 숙려기간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법률및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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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이혼 숙려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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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이혼 숙려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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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이혼 숙려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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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이혼 숙려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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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이혼 숙려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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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절차 < 이혼

협의이혼의 절차

이혼하기로 합의한 부부는 먼저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하고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날부터 일정한 이혼숙려기간(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그 외는 1개월)이 지난 뒤 지정된 날짜에 함께 판사 앞에 출석해서 협의이혼의사 등을 확인받은 후 3개월 이내에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면 됩니다.

인쇄체크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협의이혼의사확인이란? 협의이혼의사확인이란?

이혼은 부부라는 법률관계를 해소시키는 것으로 부부의 합의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이혼되지 않고 법원으로부터 부부 사이에 이혼의사가 합치함을 공식적으로 확인받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혼은 부부라는 법률관계를 해소시키는 것으로 부부의 합의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이혼되지 않고 법원으로부터 부부 사이에 이혼의사가 합치함을 공식적으로 확인받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협의이혼을 하려는 부부는 먼저 관할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해서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협의이혼을 하려는 부부는 먼저 관할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해서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관할법원 관할법원

※ 해당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은 <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 각급법원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 신청에 필요한 서류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서 제출해야 합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서 제출해야 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3조 제4항).

1.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에는 부부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명의 서명·날인이 필요합니다( 「민법」 제836조 제2항).

2.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3. 부부 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4. 미성년인 자녀[임신 중인 자녀를 포함하되, 이혼숙려기간( 「민법」 제836조의2 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성년에 도달하는 자녀는 제외]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그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각 3통

<위 서류 이외에 추가제출서류가 필요한 경우 및 해당 서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1통도 제출해야 합니다 주소지 관할 법원에 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1통도 제출해야 합니다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으면 재외국민등록부등본 1통이 필요하고, 송달료 2회분(구체적인 금액은 접수담당자에게 문의)도 납부해야 합니다.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으면 재외국민등록부등본 1통이 필요하고, 송달료 2회분(구체적인 금액은 접수담당자에게 문의)도 납부해야 합니다.

※ 그 밖에 추가제출서류가 필요한 경우 및 해당 서류에 관한 사항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홈페이지 -절차안내-가사 협의이혼안내-협의이혼절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인쇄체크 이혼안내 및 이혼숙려기간의 진행

이혼 안내 이혼 안내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한 부부는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하며, 가정법원은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게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상담인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한 부부는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하며, 가정법원은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게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상담인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6조의2 제1항).

이혼숙려기간 이혼숙려기간

가정법원의 이혼 안내를 받은 날부터 ① 양육해야 할 자녀(포태 중인 자를 포함)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②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1개월의 이혼숙려기간이 지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의 이혼 안내를 받은 날부터 ① 양육해야 할 자녀(포태 중인 자를 포함)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②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1개월의 이혼숙려기간이 지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6조의2 제2항). 다만, 폭력으로 인해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기간이 단축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6조의2 제3항).

인쇄체크 이혼의사 등의 확인 및 확인서 등의 작성·교부

이혼의사 등의 확인 이혼의사 등의 확인

부부 양쪽은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날부터 이혼숙려기간이 지난 후 가정법원에 함께 출석해서 진술을 하고 이혼의사의 유무 및 부부 사이에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지 여부와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그 자녀에 대한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이하, 이혼의사 등 이라 함)를 확인받게 됩니다( 부부 양쪽은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날부터 이혼숙려기간이 지난 후 가정법원에 함께 출석해서 진술을 하고 이혼의사의 유무 및 부부 사이에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지 여부와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그 자녀에 대한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이하, 이혼의사 등 이라 함)를 확인받게 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4조 제1항).

확인서 작성·교부 확인서 작성·교부

가정법원은 부부 양쪽의 이혼의사 등을 확인하면 확인서를 작성하고, 미성년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를 확인하면 그 양육비부담조서도 함께 작성합니다( 가정법원은 부부 양쪽의 이혼의사 등을 확인하면 확인서를 작성하고, 미성년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를 확인하면 그 양육비부담조서도 함께 작성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8조 제1항 본문).

다만, 미성년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가 자녀의 복리에 반할 경우 가정법원은 그 보정을 명할 수 있고, 부부 양쪽이 이에 불응할 경우 가정법원은 확인서 및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다만, 미성년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가 자녀의 복리에 반할 경우 가정법원은 그 보정을 명할 수 있고, 부부 양쪽이 이에 불응할 경우 가정법원은 확인서 및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8조 제1항 단서).

법원사무관등은 이혼의사 등의 확인서가 작성된 경우 지체 없이 확인서등본과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협의서등본 및 양육비부담조서정본 또는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를 부부 양쪽에게 교부하거나 송달합니다( 법원사무관등은 이혼의사 등의 확인서가 작성된 경우 지체 없이 확인서등본과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협의서등본 및 양육비부담조서정본 또는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를 부부 양쪽에게 교부하거나 송달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8조 제4항 본문).

※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의 취하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기 전까지 취하할 수 있으며, 부부 일방 또는 쌍방이 출석통지를 받고도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도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7조 ).

인쇄체크 행정관청에 이혼신고

이혼신고 이혼신고

부부 중 어느 한 사람이 가정법원의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교부·송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혼신고서에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첨부해서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신고를 하면 비로소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3개월의 기간이 경과하면 가정법원의 확인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부부 중 어느 한 사람이 가정법원의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교부·송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혼신고서에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첨부해서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신고를 하면 비로소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3개월의 기간이 경과하면 가정법원의 확인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민법」 제836조 제1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9조 ).

< 협의이혼 절차 >

달라진 협의이혼 절차 안내

협의이혼에 관한 안내 법원으로부터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반드시 받아야 하고, 상담위원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 받을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숙려기간 가정법원에서 안내를 받은 날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인 자녀(임신 중인 자를 포함)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1) 성년 도달 전 1개월 후 3개월 이내 사이의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성년이 된 날 (2) 성년 도달 전 1개월 이내의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1개월 (3) 자녀가 없거나 성년인 자녀만 있는 경우에는 1개월 (4)

협의이혼 숙려기간의 단축·면제 가정폭력 등 급박한 사정이 있어 위 기간의 단축 또는 면제가 필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소명하여 사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특히 상담위원의 상담을 통하여 사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1) 사유서 제출 후 7일 이내에 확인기일의 재지정 연락이 없으면 최초에 지정한 확인기일이 유지되며, 이에 대하여는 이의를 할 수 없습니다. (2)

신청 할 때 추가로 제출하여야 할 서류 미성년인 자녀(임신 중인 자를 포함하되, 법원이 정한 이혼숙려기간 이내에 성년에 도달하는 자녀는 제외)가 있는 부부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후 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3통을 제출하되,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신청하고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경우에는 협의서는 확인기일 1개월 전까지 제출할 수 있고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는 확인기일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미제출 또는 제출지연 시 협의이혼확인이 지연되거나 불확인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하여 상담위원의 상담을 받은 후 협의서를 작성할 것을 권고합니다.

양육비부담조서의 작성 가정법원은 협의이혼 절차에서 당사자가 협의한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부담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는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합니다. 양육비부담조서에는 확정된 심판에 준하여 집행력이 인정되며, 양육비부담조서상의 양육비지급의무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에는 가사소송법상의 이행명령도 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부담조서에 관한 집행문 부여를 신청할 때에는 양육비부담조서가 작성된 당해 사건의 협의이혼의사확인서에 의하여 이혼신고가 마쳐졌다는 점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이혼숙려제도(離婚熟慮制度)는 부부가 법원에 협의 이혼의 의사확인을 신청할 경우 일정한 숙려 기간이 지나야 협의이혼의사를 확인하는 제도이다. 미국, 독일, 러시아, 대한민국, 일본 등에서 시행되고 있다.[1][2]

대한민국의 이혼숙려제도 [ 편집 ]

도입 배경 [ 편집 ]

대한민국이 이혼숙려제도를 도입한 배경은 소위 ‘홧김 이혼’을 줄이기 위해서였다. 1990년대 후반 IMF 사태 이후에, 이혼율이 급증하자 이를 사회적 문제로 보는 경향이 강해졌고, 특히 2000년대 들어서는 부부가 양육 및 섭권 등 미성년자인 자녀에 관한 중요한 법률적인 문제를 정하지 않은 채 혼인관계만 해소해 자녀들의 복리를 등한시하는 것이 실제로 사회적 문제가 되어, 1999년 10월 초에 첫 방영된, 이혼 및 가족 문제를 모티브로 하는 KBS의 금요 시츄레이션 드라마 ‘부부클리닉 사랑과 전쟁(시즌 1)’이 프로그램 기획 단계에서, 시청자 사연을 비롯한, 재판상 이혼 사유를 바탕으로, 가정 법원 분쟁 조정 위원회의 조정 사례를 참조한 법정 공방 형식으로 진행하였다. ‘부부클리닉 사랑과 전쟁(시즌 1)’을 기획한 KBS 예능본부의 장성환 PD의 인터뷰에서, “이혼 및 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솔루션 프로그램의 안티테제로서, 시추에이션 드라마 형식은 자칫 남의 이야기나 재밋거리로 비칠 수 있지만, 이혼은 누구나 일어 날 수 있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라는 관점에서, 더 이상 남의 일 같지 않으며, IMF 외환위기 이후에 황혼 이혼까지 급증하는 여세를 몰아, 이혼 및 가족 문제들을 과감히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모든 계층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솔루션 프로그램으르 방향을 잡았다”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2007년 12월 21일 민법 제836조의2가 신설되어 2008년 6월 22일부터 이혼숙려제도가 정식 시행되었다.[3][1][2]

내용 [ 편집 ]

협의이혼을 하려는 부부는 일정기간(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그 밖의 경우 1개월)이 지난 후 법원의 이혼의사 확인을 받아야 한다. 또,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는 부부의 경우는 협의이혼확인신청을 위해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사항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법원심사결과 협의사항이 미성년자인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 법원은 보정을 명할 수 있고, 부부가 보정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협의이혼의사확인을 거부할 수 있다.

제836조의2(이혼의 절차) ① 협의상 이혼을 하려는 자는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하고, 가정법원은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게 상담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상담인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② 가정법원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신청한 당사자는 제1항의 안내를 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다. 1. 양육하여야 할 자(포태 중인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개월 ③ 가정법원은 폭력으로 인하여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의 기간을 단축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④ 양육하여야 할 자가 있는 경우 당사자는 제837조에 따른 자(子)의 양육과 제909조제4항에 따른 자(子)의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제837조 및 제909조제4항에 따른 가정법원의 심판정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⑤ 가정법원은 당사자가 협의한 양육비부담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는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양육비부담조서의 효력에 대하여는 「가사소송법」 제41조를 준용한다. — 민법

한계 [ 편집 ]

이혼숙려제도는 본질적으로 이혼의 자유를 제한하고 협의이혼을 원하는 부부에게 불안정하거나 이미 파탄난 혼인상태를 법적으로 유지하도록 강제하는 기능을 한다. 민법 제836조의2제3항은 “폭력으로 인하여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혼숙려기간을 단축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실무상 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또, 미성년자인 자녀의 양육 및 친권행사자, 면접교섭권을 합의하거나 미성년자인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의 조정제도(‘조정 이혼’)를 이용하여 이혼숙려기간을 거치지 않고 이혼할 수 있는데, 주로 부유층이 이러한 제도를 이용해 이혼숙려기간을 회피함으로써 빈부에 따라 제도의 적용이 차별화될 가능성이 있다.[4]

같이 보기 [ 편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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