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41 일본 국적 Top 80 Best Answ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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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국적을 취득하는 방법! 자세하게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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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국적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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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국적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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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SA] 비자 및 영사|주대한민국일본국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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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선택에 대하여

‘일본’ 국적을 선택하는 방법(일본국적법 제14ì¡° 제2항)

일본인이(일본 국적 보유자가) 한국인이(한국 국적만 보유자가) 되는 사례

국적선택 신고 시 필요한 서류와 주의사항(일본 국적과 한국 국적의 경우)

[VISA] 비자 및 영사|주대한민국일본국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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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국적 취득 원인 3가지(일본 국적법에서 정하는 일본 국적 취득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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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현재 일본에서 합법적인 재류카드를 갖고 있는 분만 귀화에 대해서 문의주시길 바랍니다일본에서 재류카드도 없이 일본 귀화를 하고 싶다는 분들의 문의에는 대응해 드릴 수 없습니다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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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국적 취득 원인 3가지(일본 국적법에서 정하는 일본 국적 취득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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在日本大韓民国民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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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在日本大韓民国民団 한국과 일본의 국제 결혼에서 태어난 아이의 국적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세요. … 일본의 국적법 (일본 법)은 아이의 출생시 부모 중 하나가 일본 국민이라면 그 아이에게 … 民団は1946年に創立され、在日同胞の法的地位確立と民生安定、文化向上、国際親善と祖国の発展、平和統一の実現を方針に掲げ、在日同胞が民族のプライドを持って堂々と生きていくために、数多くの運動・事業を総力で展開しています。在日本大韓民国民団,大韓民国民団,民団,同胞,在日同胞,居留民団,MIND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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在日本大韓民国民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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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화허가 신청조건에 대해서 | Legal Office COSMOPOLIT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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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화허가 신청조건에 대해서

귀화허가 신청조건에 대해서  | Legal Office COSMOPOLIT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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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국적(일본어: 日本国籍 にほんこくせき[*] )은 일본 국적법에 의해 규정된다. 일본 국적법(1950년 법률 제 147호)은 ‘일본 국민의 요건’으로 일본 국적을 소유한 자를 국민으로 간주하고 있다. 부모 양계의 혈통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귀화에 의한 취득도 일부 인정하고 있다. 1950년 제정 이후 1952년(법률 제 268호), 1984년(법룔 제 45호), 1993년(법률 제 89호), 2004년(법률 제 147호), 2008년 최종 개정, 총 5차례의 개정을 통해 지금의 국적법이 완성되었다.

개요 [ 편집 ]

일본 국적은 부친과 모친이 출생시 일본 국민이었던 자, 외국의 국적에서 귀화한 자(귀국 자녀) 등이 있다. 이전까지는 이른바 부계 혈통주의였지만 1984년 5월 1일부터 부모 양계혈통주의로 변경되었다. 제도가 변경될 당시에는 옛 제도하 일정 기간(1965년 1월 1일에서 1984년 12월 31일) 내에 태어난 모계의 자에 대해 3년간 신고를 통해 국적 취득을 가능케 했다.

일본 국적 취득 원인 3가지(일본 국적법에서 정하는 일본 국적 취득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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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귀화에 관한 부분은

“일본국적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일본 국적법 2조, 3조, 4조~9조 에서는

일본 국적을 취득하게 되는 원인에 대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국적 취득원인 3가지”에 대해서

이야기 해 보고자 합니다.

일본 국적 취득 원인 3가지

일본국적을 취득하는 원인은

1. 출생 ( 出生)

2. 신고 ( 届出)

3. 귀화 ( 帰化)

로 3가지 가 있습니다.

이 중 한가지 원인에 해당하는 사람 은 “일본 국적”을 갖습니다.

1. 출생 (出生)을 통한 일본 국적 취득

참조조문 일본 국적법2조

第二条 子は、次の場合には、日本国民とする。 一 出生の時に父又は母が日本国民であるとき。 二 出生前に死亡した父が死亡の時に日本国民であつたとき。 三 日本で生まれた場合において、父母がともに知れないとき、又は国籍を有しないとき。

제2조 “자”는, 다음의 경우에는 일본 국민이 된다.

1 출생시 “부” 또는 “모”가 “일본국민”일 때 2 출생”전”에 사망한 “부”가 사망시에 “일본국민”이었을 때 3 일본에서 태어난 경우, 부모를 모두 알 수 없는 때, 또는 국적을 갖고 있지 않는 때

일본 국적법 2조에서는 “출생”과 “동시”에 일본인이 될수 있는 자를 정하고 있습니다.

출생하자마자, 일본 국적을 가질 수 있는 경우는 다음의 3가지 경우입니다.

(1) 출생시 “부” 또는 “모”가 “일본국민”일 때

(2) 출생”전”에 사망한 “부”가 사망시에 “일본국민”이었을 때

(3) 일본에서 태어난 경우, 부모를 모두 알 수 없는 때, 또는 국적을 갖고 있지 않는 때

부모 중 일방이 일본인이어야만, 일본에서 태어났을 때, 일본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일본 국적법 2조 3 에서 보는 것처럼

일본에서 태어난 경우 에 있어서,

부모를 알 수 없거나,

국적을 갖고 있지 않을 경우,

일본국적을 갖습니다.

따라서 , 일본에서 태어난 고아라면, 일본 국적을 출생과 동시에 갖습니다.

또한,

일본국적법 2조 2 에서 보는 것처럼

출생전에, 사망한 “아버지”가 사망시점에서 “일본”국적을 갖고 있었다면,

일본인이 될 수 있습니다.(어머니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 조항은 과거 일본의 전쟁에 의한 실정을 반영한 내용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2. 신고(届出)를 통한 일본 국적 취득

참조조문 일본 국적법 3조

第三条 父又は母が認知した子で二十歳未満のもの(日本国民であつた者を除く。)は、認知をした父又は母が子の出生の時に日本国民であつた場合において、その父又は母が現に日本国民であるとき、又はその死亡の時に日本国民であつたときは、法務大臣に届け出ることによつて、日本の国籍を取得することができる。 2 前項の規定による届出をした者は、その届出の時に日本の国籍を取得する。

제3조 “부” 또는 “모”가 인지한 “자”로 “20세 미만”인 자(일본 국민이었던 자를 제외한다)는, 인지를 한 “부” 또는 “모”가 “자”의 출생시에 일본국민이었던 경우에 있어서, 그 “부” 또는 “모”가 현재 “일본 국민”일 때 , 또는 그 사망시에 “일본 국민”이었던 때 에는, 법무대신에게 신고함으로서, 일본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2 전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자는, 그 신고시에 일본국적을 취득한다.

일본 국적법 3조에서는

법무대신에게 신고를 함으로서, 일정조건을 갖춘 자가 일본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출생시 일본국적을 갖고 있던 부모로부터 인지될 경우, “자”는 일본 국적을 신고함으로서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인지를 통한 일본 국적 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 부모가 일본 국적을 갖고 있거나, 사망시, 일본 국적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참조조문 국적법17조

第十七条 第十二条の規定により日本の国籍を失つた者で二十歳未満のものは、日本に住所を有するときは、法務大臣に届け出ることによつて、日本の国籍を取得することができる。 2 第十五条第二項の規定による催告を受けて同条第三項の規定により日本の国籍を失つた者は、第五条第一項第五号に掲げる条件を備えるときは、日本の国籍を失つたことを知つた時から一年以内に法務大臣に届け出ることによつて、日本の国籍を取得することができる。ただし、天災その他その者の責めに帰することができない事由によつてその期間内に届け出ることができないときは、その期間は、これをすることができるに至つた時から一月とする。 3 前二項の規定による届出をした者は、その届出の時に日本の国籍を取得する。

제17조 제12조의 규정에 의해 일본국적을 상실한 자로, 20세 미만인 자는, 일본에 주소를 갖는 때에는, 법무대신에게 신고를 함으로서, 일본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2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최고를 받아서 동조 3항의 규정에 의해 일본국적을 잃은 자는, 제 5조제1항제5호에서 열거하는 조건을 갖춘 때에는, 일본국적을 잃은 것을 안 때부터 1년이내에 법무대신에세 신고함으로서, 일본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단, 천재 그 외 그 자의 책임이 될 수 없는 사유에 의해, 그 기간내에 신고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은 이를 할 수 있는 때부터, 1월로 한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자는 그 신고시에 일본 국적을 취득한다.

외국국적을 갖고 태어난 일본인은 일본국적을 갖겠다는 유보의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태어났을 때부터 일본인이 아닌 것으로 됩니다.(일본 국적법 12조)

그러나, 이를 이유로 일본 국적을 상실했다 할지라도,

20세 미만인 자가, 법무대신에게 신고를 한 때에는 다시 일본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본 이중국적자로서, 일본국적을 상실한 경우라도,

귀화의 조건을 갖출 경우에는 신고를 함으로서,

다시 일본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3. 귀화(帰化)를 통한 일본 국적 취득

일본 국적법 4조에서 9조까지는

외국인이 일본인이 될 수 있는

“귀화”에 대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일본 국적 취득을 위한 “귀화”란,

일본국적을 취득하기를 희망하는 외국인의 의사표시에 대한

법무대신의 허가 라고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생, 신고에 따른 일본 국적 취득은

외국인의 출생여부에 관계없이

본인의 준비 여하에 따라서,

얼마든지, 외국 국적에서 일본국적을 취득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당 행정서사가 귀화신청을 서포트해 드린 한국분의 귀화허가 후의 일본호적등본입니다.

레이와시대가 된 뒤, 허가 를 받았습니다.

일본인으로 귀화후에는 귀화일자 및 종전의 한국이름, 종전의 국적이 기재된 호적이 부여됩니다.

레이와 시대에 귀화 허가를 받은 분의 귀화 사실이 기재된 일본 호적등본입니다.

맺음말. 일본 국적취득원인 3가지

일본국적을 취득하는 원인은

1. 출생 ( 出生)

2. 신고 ( 届出)

3. 귀화 ( 帰化)

로 3가지 입니다.

혈통주의를 우선시하는 일본 국적법에 있어서,

부모가 일본 국적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닐 경우,

본인 스스로의 준비를 통해서,

일본 국적을 취득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 귀화”는 외국인 본인의 노력과 일본생활의 정착도 여하에 따라서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는 “일본국적취득의 방법”으로서,

본인 스스로의 준비를 통해서, “일본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 현재 살아가면서,

일본인으로 국적변경 귀화를 생각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귀화신청에 필요한 서류 작성, 서류 번역등 신청에 필요한 전반적인 준비를 함께 해 드리겠습니다.

고객님과 함께, 최선을 다해서, 일본 귀화신청을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꿈을 그리며 함께 달려가겠습니다.

-일본 특정행정서사 한경구

*주의: 현재 일본에서 합법적인 재류카드를 갖고 있는 분만 귀화에 대해서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일본에서 재류카드도 없이 일본 귀화를 하고 싶다는 분들의 문의에는 대응해 드릴 수 없습니다.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문의

◆ 일본 국내전화 : 080-2335-1890

◆ 카톡 친구 추가하기

◆ 일본 특정행정서사 한경구 (30대)

◆ 일본 국가 공인 행정서사

行政書士登録番号 第16130910号

◆ 도쿄입국관리국 신청대행 행정서사

東京入国管理局申請取次行政書士 (東)行16第410号

◆ 일본 부동산 공인중개사

宅地建物取引士 第151107405号

◆ 일본 저작권 상담원

◆ 일본 증권 1종 외무원

◆ 일본 자택 개호사

*사전에 업무내용 및 문의를 확인하신 뒤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업무내용 및 문의 페이지

*부득이하게 전화를 받지 못하는 경우, 남겨주신 전화번호로

제가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국제 전화 제외>

*카카오톡상담은 모두 통화로만 이루어집니다.

*메세지에 간략한 상황을 기재해 주시고,

희망하는 통화 시간대를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 도쿄, 사이타마, 치바, 카나가와 이외의 비자, 회사설립 안건 은

해당 지역 행정서사를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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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 체재하시는 외국인분으로 귀화신청을 희망하시는분은 저희 리걸 오피스 코스모폴리탄으로 상담해주십시오.

일본국적 취득에 관한 기본적인 조건입니다.

국적법 제5조에 규정된 조건

계속해서 5년 이상 일본에 주소를 가지고 있을 것. 20세 이상으로 본국법에 의거하는 성인일 것. 품행이 방정할 것. 자신 또는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배우자, 그 외의 친족의 자산 및 재능에 의하여 생계 유지가 가능할 것.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든가, 또는 일본 국적을 취득함에 따라 그 국적을 버릴 것. 일본국 헌법 시행 이후, 일본국 헌법 또는 이를 배경으로 성립된 정부를 폭력을 수단으로 파괴할 것을 계획하거나 혹은 주장하는 정당, 그 외의 단체를 결성하거나 혹은 이것에 가입한 적이 없을 것. ※ 그 외에, 원칙적으로 일본어의 읽기, 쓰기, 회화의 능력을 가지고 있을 것(초등학교 2-3학년 수준)

단, 하기와 같은 외국인은 국적법 제5조 1의 주소조건이 면제됩니다.

일본국민이었던 자의 자녀(양자를 제외)로서, 계속해서 3년이상 일본에 주소 또는 거주지를 가지고 있는 자. 일본에서 태어난 자로서, 계속해서 3년이상 일본에 주소 또는 거주지를 가지고 있는 자. 일본에서 태어난 자로서, 그 친부 또는 친모가 일본에서 태어난 자. 계속해서 10년이상 일본에 거주지를 가지고 있는 자.

단, 일본국민의 배우자인 외국인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고 있을 때는, 국적법 제5조의 1과2에 규정된 주소조건 및 성인조건을 완화 또는 면제하고 있습 니다.

일본국민의 배우자이며, 계속해서 3년 이상 일본에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지고 있으면서, 현재 일본에 주소를 가지고 있는 자. 일본국민의 배우자이며, 혼인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면서, 계속해서 1년이상 일본에 주소를 가지고 있는 자.

위와 같은 조건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귀화신청이 가능합니다.

저희 오피스 코스모폴리탄에서는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살려 최적의 어드바이스 및 비자신청에서

신청결과의 수령에 이르까지의 대행업무를 통해, 여러분의 귀화허가취득을 서포트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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