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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무사 vs 일본사법서사] 일본의 사법서사 사카모토씨의 사무소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합격자수, 수입, 수임료 ,업무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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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사법서사” 가 되려면? : 나 일본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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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가 달린다] 일본 행정서사 겸직하는, 서유경 법무사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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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가 달린다]  일본 행정서사 겸직하는, 서유경 법무사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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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서사법인 다이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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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N사법서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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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자신답게」「자유롭게」「힘있게」살 수있는 사회를 향하여!

KAN사법서사사무소의 기본리념과 사명

KAN사법서사사무소의 사업방침

사업내용

재일외국인 상속・자산승계 법무지원

사법서사업무 전반

각주 SNS등 하고있습니다!

KAN사법서사사무소
KAN사법서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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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무사협회, 일본사법서사연합회와 학술교류회 개최 – 법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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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소 소개 – 司法書士・行政書士 アデモス事務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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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사법서사” 가 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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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사법서사”시험은 “초난관” 시험이다.

일본의 자격증 학원에서는 전문 강사가 알려주는 쪽집게 강의랍시고.

“1년만 공부하면, 합격할 수 있다.!”

“5개월 합격법!”

이라는 강좌를 팔지만, 거의 뻥이라고 보면 된다.

명문 법대 출신도 아닌,

일반인이 1년동안 전업으로 공부만해도 사법서사시험 합격은 어렵다.

“세무사”인 “세리사”, “공인회계사” 역시 일본에서는 초난관 시험이고,

기본 시험 준비기간만 4년~5년이 걸린다고 한다.

일본에서 “사법서사”시험은 이에 준하거나,

더 높은 난이도를 자랑하는 일본 최난관의 시험으로 보면 된다.

사법서사가 할 수 있는 일

일본의 법무성 관할 서류를 대리하여 작성할 수 있다.

법무성 관할 서류에는

회사설립 등기, 부동산 등기. 공탁 서류, 민사소송, 민사집행, 민사보전에 관한 서류를 작성할 수 있다.

인정사법서사 시험과 연수를 마치면,

140만엔 이하의 간이재판소의 민사소송대리권을 갖는다.

일본에서, 사법서사가 아닌 자가,

돈을 받던, 받지 않던

제 3자를 위해서,

등기를 하거나, 법무성 관할 서류를 대리 작성할 경우, 사법서사법에 의해 처벌을 받는다.

간혹 일본 행정서사들이 회사 설립 업무를 하면서,

등기를 대리하는 경우가 있다.

모두 위법이고, 등기를 대리신청하거나 작성할 경우,

그 행정서사는 징계처분을 받게 된다.

따라서, 행정서사는 사법서사 없이 회사설립 일을 할 수 없다.

일본 사법서사 시험은 정말 어려운 시험이지만,

방법만 잘 찾으면 합격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 것 같다.

위 화면을 클릭하면,

일본 아마존을 통해서, 위 서적을 구매할 수 있으며,

일본 사법서사 시험 합격에 대한 전략을 참고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

한국인도 일본 사법서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므로,

관심있는 이라면, 도전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사법서사 시험 과목

1. 헌법

2. 민법

3. 회사법, 상법

4. 형법

5. 민사 소송법

6. 민사 보전법

7. 민사 집행법

8. 공탁법

9. 부동산 등기법

10. 상업 등기법

11. 사법서사법

이렇게 11과목을 공부해야 한다.

“사법시험”과 “사법서사시험”은 법무성이 관할하므로,

그 시험의 역사만 30년이 넘는다.

또한, 원서 배부는 법무성이 하므로, 인터넷 신청은 불가능하다.

만일 일본에서 사법서사 시험을 보고 싶다면,

일본에 직접 와서 원서접수를 하거나,

일본에 있는 지인에게 부탁하는 방법밖에 없다.

일본 사법서사 시험은 정말 어려운 시험이지만,

방법만 잘 찾으면 합격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 것 같다.

위 화면을 클릭하면,

일본 아마존을 통해서, 위 서적을 구매할 수 있으며,

일본 사법서사 시험 합격에 대한 전략을 참고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

한국인도 일본 사법서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므로,

관심있는 이라면, 도전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수험 자격 및 합격률

사법서사시험은 아무나 다 볼 수 있다.

국적에 관계없이 능력있고 똑똑하다면 아무나 볼 수 있다.

문제는, 그 아무나 합격하는 시험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사법서사 시험의 합격률은 2%~3%이다.

최근, 일본은 국가자격증을 따도,

안정적일 수 없다는 풍조가 있어서 인지.

자격증시험이 과거처럼 인기가 없다.

행정서사. 노무사. 변리사, 세리사, 회계사. 사법서사, 부동산 공인 중개사 모두.

수험생이 감소하고 있다.

무엇보다, 변호사의 숫자가 늘어남으로서,

변호사 이외의 자격증이 설 자리를 점점 잃고 있다.

그 탓인지. 행정서사를 하면서, 변호사 시험에 합격해서,

외국인 비자 전문 변호사가 등장한 경우도 있다.

한국에서의 “법무사” 시험의 합격률이 “극악”이듯,

일본의 “사법서사”시험 합격률이 “극악”이다.

시험장에서 100명이 시험을 본다면,

100명 중 96명이 1차 필기시험에서 떨어진다.

100명 중 4명에 들어가는 게 쉽게 느껴질 지 모르지만,

일본 “사법서사 시험”은 전업으로 2년동안 공부해도 합격이 어렵다.

3년~ 5년동안 공부해도, 불합격한 사람들이 수두룩하고,

결국 포기하는 사람도 엄청 많다.

사법서사가 되려면..

사법서사가 되려면,

사법서사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법무성에 근무한 경력이 있을 경우, 일정 요건을 갖출 경우, 사법서사가 될 수도 있다.)

필기 시험 합격 후, 구술 시험이 이루어 지며,

구술 시험에 최종합격해야 사법서사시험 합격증을 받을 수 있다.

사법서사시험 합격증을 받은 뒤,

근무하고자 하는 소속 사법서사회에 등록하면 사법서사가 될 수 있다.

등록후, 연수를 받게 되며,

간이재판소의 소송대리권을 갖는 인정사법서사가 되고자 한다면,

별도의 연수를 받고 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즉, 일본에서의 사법서사는 정말 긴 시간동안 공부를 해야하고,

돈도 많이 들고, 오랫동안 공부를 한다고 합격한다는 보장이 없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일본 사법서사 시험은 정말 어려운 시험이지만,

방법만 잘 찾으면 합격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 것 같다.

위 화면을 클릭하면,

일본 아마존을 통해서, 위 서적을 구매할 수 있으며,

일본 사법서사 시험 합격에 대한 전략을 참고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

한국인도 일본 사법서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므로,

관심있는 이라면, 도전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사법서사의 취직

일본에서의 사법서사는 행정서사와 같이 전문분야가 나누어져 있다.

간이 재판 전문 사법서사,

회사 관련 전문 사법서사

상속, 신탁 전문 사법서사.

부동산 등기 사법서사.

등등…

전문분야를 정해서 운영하는 사법서사 사무소도 있고,

종합적으로 전체 업무를 다하는 사법서사 사무소도 있다.

사법서사의 구인은 많은 편이다.

(구인 정보를 보면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전문직업 중 구인이 제일 많다.)

일본에서 정말 어려운 시험이므로,

이 시험에 합격한 사람이라면,

일본 변호사에게 지지 않을 만큼의 법적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보면 된다.

또한, 사법서사만이 할 수 있는 일을 국가가 정한 탓에,

기존의 사법서사법인, 사법서사는 사법서사를 고용하지 않으면 안되는 경우가 있다.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 일본어를 모르는 외국인이 아니라면, 취업은 어렵지 않다.

일본 사법서사 시험은 정말 어려운 시험이지만,

방법만 잘 찾으면 합격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 것 같다.

위 화면을 클릭하면,

일본 아마존을 통해서, 위 서적을 구매할 수 있으며,

일본 사법서사 시험 합격에 대한 전략을 참고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

한국인도 일본 사법서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므로,

관심있는 이라면, 도전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사법서사 개업

일본 사법서사 연합회의 자료에 의하면,

일본 사법서사로 등록한 사람은 2만 2283명이다. (2017년 4월 1일 기준)

일본 변호사 숫자가 3만 6천여명인 것에 비교하면,

사법서사의 수는 변호사보다 적으며, 변호사 보다 경쟁이 심하지는 않다고 본다.

일본 행정서사가 4만 6천여명… 일본 노무사가 4만 6백여명

일본 세리사가 7만 7천여명

인 것을 보았을 때,

시험의 난이도가 높고, 합격자 수가 적은 탓에,

적절한 수를 유지해 왔다고 본다.

폐업률도, 다른 행정서사, 노무사, 세리사보다 낮다.

사법서사는 일본에서 정말 어려운 시험이다.

부동산 감정 평가사, 토지 가옥 조사사, 보다 더 어려운 시험이며,

한국 법무사 시험과 비슷한 난이도와 합격률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한국에서도 법무사에 합격하려면, 최소 2년은 준비해야 한다고 한다.

일본도 마찬가지이다.

일본은 초고령화 사회에 놓여 있으며,

노인들의 상속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사법서사의 활약은 기대된다.

수험 자격에 제한이 없으므로,

관심 있는 한국인은 한번 도전해 볼 가치가 있다고 본다.

힘내자~!!

-카부시키 쇼켄

http://www.japan-story.bi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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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가 달린다] 일본 행정서사 겸직하는, 서유경 법무사

일본인과 결혼해 도일, 법학과 졸업 후 행정서사 도전

“제가 처음 일본으로 건너간 건 1997년이었어요. 소개로 만난 일본인 남자친구와 결혼을 하면서 일본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죠. 그때는 일본어뿐만 아니라 정말 모든 것이 완전 초보였어요.”

당시 서 법무사는 디자인을 조금 공부한 것 말고는 법이나 행정 업무와는 전혀 거리가 먼 사람이었다고 한다. 그저 일본에서 살아가려면 의사소통이 가능해야 해서 일본어학원에 등록해 열심히 공부했고, 다행히 언어에 소질이 있었는지 일본어 입문 8개월 만에 일본어능력시험 1급을 획득하고 전문학교(2년제 대학)에 입학했는데, 당시 전공도 ‘정보처리학과’였을 정도였다. 다만, 99년 졸업할 당시 오사카부지사상을 받을 정도로 언어능력만큼은 남다른 편이었다고 한다.

“사실 저는 일본에서 정착하기 위해 전문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취업을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어요. 하지만 잘 되지 않았죠. 일본인과 결혼했으니 일본사회에 동화되기 위해 한국기업은 제쳐두고 일본기업에만 지원을 했는데, 그래서였는지 한 스무 번쯤은 낙방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전문학교 교수님이 법학을 한번 해보지 않겠냐고 권유를 하더군요.”

외국인이 일본사회에서 자기 위치를 갖고 일하기에는, 법률전문직에 도전할 수 있는 법학 공부가 좋겠다는 교수님의 선견지명이 있었는지도 모른다. 어떻든 그는 그 권유에 따라 2011년 오사카에 위치한 긴키대학통신교육부(近畿大学通信教育部) 법학부 법률학과 3학년에 편입해 법학공부를 시작했다.

“그렇게 법학공부를 하면서 졸업을 앞두고 있던 2003년 1월, 겨울방학 때, 당시 저는 한 컴퓨터 학원에서 강사 보조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긴키대학의 한 선배가 행정서사에 한번 도전해 보라고 권유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는 귀가 솔깃했죠. 오사카에는 한국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데, 그들이 목숨 다음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비자문제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재일 한국인 중에는 일본어가 유창한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한국인이 모여 있는 코리아타운에서만 생활해서 일본어로 의사표현을 못 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 분들에게 한국인 행정서사는 정말 고마운 존재일 수밖에 없죠. 언어소통이 안 되어 불편한 재외국민들에게 한국인 행정서사가 되어 한국어로 상담을 하고 복잡한 행정업무를 처리해 준다면 큰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비자관련 수요가 매년 증가 추세에 있어서 되기만 한다면 안정된 사무실을 유지할 수도 있을 것 같았고요.”

행정서사가 되기로 결심한 그는 그 길로 시험공부에 돌입하게 된다.

대한법무사협회, 일본사법서사연합회와 학술교류회 개최

재판의 IT화 현황 및 법무사법 개정안 등 논의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최영승)은 지난 15일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회장 이마가와 요시노리, 이하 일사련)와 공동으로 학술교류회를 개최했다.

대한법무사협회와 일사련은 지난 2002년 4월 우호협정을 맺고 이듬해 3월 일본 동경에서 ‘일본의 간이재판소송대리권 취득의 성과’에 관한 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한 것을 시작으로 매년 정기적인 상호 방문 학술교류회를 개최, 양국 사법제도 발전을 위한 연구와 정보교환 활동을 이어어고 있다.

이번 제16회 학술교류회에서는 김인엽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소장의 사회로 최근 양 단체의 주요 이슈인 입법 문제를 중심으로 4개의 주제에 대해 각 주제의 지정토론자가 사전 질문한 내용을 주제발표자가 현장에서 답변하고 함께 토론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제1주제는 ‘한국의 재판 IT화 실시 현황과 실무적 대응’으로 오자와 요시노리 일사련 부회장이 △한국의 전자소송에서 자격자대리인이 관여하는 비율과 나홀로 소송의 비율 △나홀로 전자소송을 지원하는 시스템의 유무 △한국의 온라인분쟁해결제도 현황 등에 대해 질문했다.

이에 대해 김진석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위원은 2006년 10월 전자독촉절차에서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한국의 전자소송에 대해 설명했다.

대한법무사협회은 지난 15일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와 공동으로 학술교류회를 개최하고 양국 사법제도 발전을 위한 연구와 정보를 교환했다. 사진:대한법무사협회

재판 IT화와 관련해 일본에서는 지난 3월부터 자격자대리인의 전자등기 신청의 간소화 및 실효성 확보를 위한 시스템으로 모든 첨부 정보를 PDF화해 신청하고 원본 첨부서류는 제공하지 않는 방식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하지만 등기관이 원본을 실제로 확인할 기회가 없다는 이유로 적극적인 지지를 받지 못하고 현재까지 실시되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다.

제2주제는 일사련측이 발제한 내용으로 ‘사법서사 업무와 관련된 최근의 입법동향’에 대해 다뤄졌다. 사토무라 미키오 일사련 부회장은 “최근 일본 사회는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로 빈집이 늘어나고 소유자가 사망해도 상속등기가 되지 않아 소유자를 알 수 없는 ‘소유자불명 토지’들이 계속 발생함에 따라 ‘상속등기 의무화’나 재산관리제도의 재검토 등 다양한 제도들이 논의되고 이러한 문제 해결에 필요한 인력들을 구조화하고 작업을 진행중”이라고 전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빈집 문제와 소유자불명 토지 문제 등에 적극적으로 관여해온 사법서사의 인력 활용을 위해 지난 6월 6일 ‘사법서사법’에서 사법서사의 목적 규정을 없애고 ‘국민의 권리를 옹호하는 생활법률전문가’라는 사법서사의 사명 규정을 명시하는 법 개정이 이뤄졌다는 설명이다.

이번 개정은 사법서사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법률가라는 것을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사법사사 위상에 있어 매우 중요한 전환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마키오 부회장은 “그간 법 개정을 위한 일사련의 꾸준한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는 의견을 보였다.

제3주제는 현재 대한법무사협회가 추진하고 있는 ‘법무사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다뤄졌다. 일사련 나카무리 케이고 국제교류실원이 △법무사법 개정안의 내용 △법무사법이 개정됨으로써 법무사에게 미치는 영향 △업무범위를 둘러싼 다른 자격사와의 대립 등에 대해 질의했으며 이훈구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위원이 사법보좌관이 담당하는 업무와 비송사건, 개인회생사건의 신청대리 허용을 골자로 하는 법무사법 개정안에 대해 설명했다.

마지막 제4주제는 ‘일본의 법인 아닌 사단·재단의 규율에 관한 제도 및 특별법에 따른 특수법인 등기의 몇 가지 문제’에 대한 논의가 전개됐다. 한국에서는 종중이나 종교단체 등 법인 아닌 사단·재단의 법인화에 대한 법적 규정이 없으나 일본에서는 법인 아닌 비영리단체의 법인격 취득에 대해 ‘특정비영리활동촉진법’과 ‘중간법인법’이 시행되고 관련 법률의 잇따른 제정과 정비를 통해 단체의 법인화 절차가 간소화된 차이가 있다. 이번 교류회에서는 위 법률의 시행에 따른 경과와 평가, 절차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이뤄졌다.

이들 4개 주제 외에도 한국측과 일본측이 추가로 요청한 주제에 대한 질의응답 자료도 공유됐다. 한국측에서는 △행정부에 의한 본인 신청 촉진 움직임에 대한 법무사 측의 문제의식과 대응(김혜연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위원)에 관한 자료를 제공했고 일본측에서는 △등기관의 심사권한(카토 마사야 일사련 상임이사) △토지수용에 관한 몇 가지 사항(시라이 세이키 시즈오카현 사법서사회장) △사법서사의 공동사무소(이나모토 노부히로 일사련 상임이사)에 관한 자료를 제공했다.

한편 이번 학술교류회에는 일본측에서 이마가와 요시노리 일사련 회장 등 14명의 방문단이 참석했으며 한국측에서는 최영승 대한법무사협회장을 비롯한 집행부와 이번 교류회의 주제 발표 및 실무집행을 주도한 법제연구소 위원들, 전문위원 및 지방회장 등 36명이 참석했다.

최영승 협회장은 “법무사법과 부동산등기법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의 최근 입법동향 등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토론할 수 있어 의미 있는 자리가 됐다”며 “오늘 교류회가 양 단체의 백년대계를 설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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