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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동안 근로자 해고시와 자진퇴사 시의 차이점이 어떤건가요?? | 궁금할 땐,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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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시 일자리안정자금 회사 불이익은?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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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세무회계사 찾을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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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1명이라도 해고하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중단…정부, 지급기준 강화 –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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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안정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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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안정자금과 실업급여 받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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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일자리 안정자금과 실업급여 받는법 따라서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 등 발생시 다음달부터 일자리 안정자금이 지원이 중단됩니다. 권고사직 그리고 일자리 안정자금과 실업급여. 고용보험 … 실업급여 6개월 조건에 해당되고 자발적퇴사도 아닌데 회사측에서 ‘일자리 안정자금’인 고용안정자금을 받고 있어서 실업급여 신청이 안된다고 들으셨던 분들 계신가요? 실업급여를 꼭 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이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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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안정자금과 실업급여 관련 고민리스트
일자리 안정자금의 기본원칙과 중단
권고사직 그리고 일자리 안정자금과 실업급여
계약만료 그리고 일자리 안정자금과 실업급여
통근곤란 그리고 일자리 안정자금과 실업급여
임금삭감임금체불 그리고 일자리 안정자금과 실업급여
부당해고 그리고 일자리 안정자금과 실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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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안정자금 시행 5년 만에 종료…고용안정 대책은? < 메인이미지 < 기획 < 이슈 < 기사본문 - 아파트관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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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일자리안정자금 시행 5년 만에 종료…고용안정 대책은? < 메인이미지 < 기획 < 이슈 < 기사본문 - 아파트관리신문 공동주택 관리 현장에서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경비원 집단해고 사태가 벌어질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으로 인건비 ... 전아연 “제도 연장 요구할 것”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사업체의 경영부담을 줄이기 위해 2018년 1월 정부가 추진한 일자리안정자금 제도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는 정부의 계획대로 시행 5년 끝에 올해 종료된다.지원 신청은 6월 15일까지 받으며 지원대상은 올해 기준 월평균보수 230만원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30인 미만 사업주를 원칙으로 하되, 공동주택 경비·청소원 등 취약계층 종사자는 규모에 관계없이 지원받는다.일자리안정자금은 2018년 최저임금 시급(7530원)이 전년도(6470원)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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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지원금] 2019년 하반기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 개편 : 노무법인 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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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고용지원금] 2019년 하반기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 개편 : 노무법인 도원 (지원 중단기간은 소급 지원되지 않음)하반기부터 제도 일부 변경□ 지원노동자에 대한 고용유지 의무 강화 – 경영상 해고, 권고사직 등 고용조정으로 안정자금 지원 … 안녕하십니까, 노무법인 도원입니다.고용노동부는 지난 6월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를 개편해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겠다고 발표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했던 제도를 개선하고 부정수급 적발 등 사후 관리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하였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하반기 제도 개편에 관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8년 고용보험 보수총액 미신고 사업장 지원 중단7.31일까지 ’18년도 보수총액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해당 사업장에 대한 ’19년도 안정자금 지원은 전면 중단됩니다. 최저임금 준수 확인서 미제출 사업장 지원 중단 □ ’18년에 이어 올해에도 계속 지원을 받는 사업장은 최저임금 준수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최저임금 준수 확인서를 7.31일까지 제출하지 않을 경우, 8.1일자로 해당 사업장에 대한 지원이 중단 됩니다. □ 다만, 다시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계속 신청서」를 제출하면 지원이 재개됩니다.(지원 중단기간은 소급 지원되지 않음)하반기부터 제도 일부 변경□ 지원노동자에 대한 고용유지 의무 강화 – 경영상 해고, 권고사직 등 고용조정으로 안정자금 지원노동자가 퇴사한 경우에는 지원이 중단되며, 매출액 감소 등 고용조정의 불가피성을 입증하는 경우에 한해 지원을 재개하고 있습니다. – 10인 미만 사업장은 기존에는 고용조정 사유 확인서만으로 고용조정의 불가피성을 인정받을 수 있었으나, 7.1일부터는 30인 미만 사업장과 동일하게 고용조정 사유 확인서와 입증자료(매출전표 등)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30인이상 사업장은 30인미만 지원원칙의 예외로 지원받고 있다는 점에서 7.1(퇴사일 기준)부터는 고용조정이 발생하는 불가피성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이 중단됩니다.□ 지원신청 당시 퇴사자에 대한 소급지원 폐지 – 현재는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당시 자발적인 사유 등으로 퇴사한 노동자도 지원요건이 충족하는 근로기간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8.1일부터는 신청일 기준으로 이미 퇴사한 노동자에 대해서는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월평균보수 초과자에 대한 사후 검증 강화 – 안정자금은 월평균보수가 최저임금의 120%이하(19년은 210만원 이하)인 노동자에 대해 지원되며, 월평균 보수에 대한 검증은 다음연도 보수총액 신고결과를 토대로 실시하며, 환수기준을 초과하는 지원노동자에게 지급된 지원금은 환수됩니다. – 올해 월평균보수 초과자에 대한 환수기준은 110%로 조정됩니다. 내년 보수총액(’19년분) 신고결과를 토대로 산정된 확정 월평균보수가 210만원의 110%수준인 231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노동자에게 지원된 ’19년도 지원금 전액이 환수 조치됩니다.□ 피보험자격 상실신고 지연 시 불이익 – 지원노동자가 퇴사한 경우, 퇴사 다음달 15일까지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제때 신고를 하지 않아 퇴사자에 대해 지원금이 잘못 지원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는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상실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연하는 경우에는 잘못 지급된 지원금 환수는 물론, 지연신고가 확인된 다음달부터 3개월간 해당 사업장에 대한 지원이 중단됩니다.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요건 확인지원대상이 아님에도 고의 또는 착오로 지원금을 지원하여 받은 경우, 현장 점검 또는 사후 검증을 통해 지원금이 환수됩니다. 부정수급 적발 시에는 지원금의 5배에 해당하는 제재부가금이 부과됩니다.지원대상이 아님에도 받고 있다면 자진신고□ 사업주의 배우자 등 특수관계인, 노동자 소득기준 초과자, 최저임금 미준수 등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안정자금을 지원받고 있다면, 공단 관할 지사로 자진신고하셔야 합니다.(자진신고 시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부가금인 지원금의 5배 부과 면제)□ 최저임금 준수 여부에 대해서는 하반기(7월~) 고용노동부의 기초노동질서 점검과 연계하여 현장 점검할 계획입니다.노무법인도원, 건설업 4대보험, 대형 노무법인, 고용지원금, 건설업 노무법인, 강남 노무법인, 역삼 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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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안정 자금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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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안정 자금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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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인 미만 사업장도 해고 등 고용조정 소명해야 – 중기이코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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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이코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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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동안 근로자 해고시와 자진퇴사 시의 차이점이 어떤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에 관해서 2019년 하반기부터는 사업주의 고용유지 의무가 강화되어서 10인 미만 사업장도 고용조정 소명자료 제출을 해야만 계속 지원을 받을수 있도록 개편되었습니다.
즉 10인 미만 사업장도 만약 매출액 감소 등 고용조정이 생기면 이를 입증하거나 소명자료를 제출 (매출액 등)해야합니다.
또한 사업주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는 기간에는 안정자금 대상 직원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해고 또는 권고사직 시킬경우에는 지원금 중단 및 환수 조치가 취해질수 있습니다 :
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 등으로 인원감축이 필요하다는 이유
단 , ‘고용조정이 불가피하여 부득이하게 근로자를 퇴직시키는 경우’에는 이를 소명하여야 지원이 가능 하며, 재고량 증가, 생산량 감소, 매출액 감소 등 관련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함.
즉 일자리 안정자금 대상 근로자를 고용조정하면 전체 지원이 중단 되지만, 일자리 안정자금 대상 근로자가 아닌 사람을 고용조정하더라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이 중단되지 않습니다 .
이에 상기를 바탕으로 1)번 질문에 대한 답변은, 기업입장에서 단순히 경영상의 필요 혹은 회사 불항 등으로 안정자금 대상 근로자를 해고 또는 권고사직등으로 퇴직시킨다면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 받지 못할것이지만, 단 고용조정이 불가피해서 부득이하게 안정자금 대상 근로자를 퇴직시킬경우에 이를 소명하여 통과가되면 계속해서 지원을 받을수 있을것입 니다.
그리고 2)번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근로자의 과실등으로 인한 자진퇴사 혹은 권고사직등이 발생하면, 기본적으로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할수 있지만은, 만약 기본적인 지원요건등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기존 노동자의 최소한 전년도 보수수준 유지, 최저임금 준수 및 고용보험 가입, 지원금 신청 이전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등)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할수 없는 경우도 발생할수 있습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과 실업급여 받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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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6개월 조건에 해당되고 자발적퇴사도 아닌데 회사측에서 ‘일자리 안정자금’인 고용안정자금을 받고 있어서 실업급여 신청이 안된다고 들으셨던 분들 계신가요? 실업급여를 꼭 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이신 분이시라면 마음고생이 이만 저만 아니실 겁니다. 아래에서는 <일자리 안정자금과 실업급여 받는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미리 알아두면 좋을 실업급여 꿀정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퇴사사유 리스트
▶자발적퇴사 실업급여 무조건 받는법
▶권고사직 퇴사 실업급여 무조건 받는법
목차
일자리 안정자금과 실업급여 관련 고민리스트
보통 실업급여와 일자리 안정자금관련 주제로 고민을 말씀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비슷한 고민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래 경우에 해당하시나요?
계약만료일이 다가와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했으나 회사측 일자리 안정자금이 중단된다고 하여 실업급여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직적으로 퇴직을 권유받아 어쩔 수 없이 퇴직을 하였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했으나 회사측에서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고 있어 실업급여 신청이 안된다고 하여 억울한 상황을 겪고 있다.
왕복 4시간이 걸리는 통근으로 인해 자발적퇴사를 해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나 회사측에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금이 중단된다고 해서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기존에 계약했던 임금과 다르게 임금을 삭감하였고 자발적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하나 회사측에서 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 신청이 안되고 일자리안정자금 중단되니 권고사직이 어렵다고 말하고 있는 상황이다.
5인이상 회사에서 초과근무를 하였으나 최저임금보다 적게 주었고, 연장근로수당을 주지 않아 자진퇴사를 하였는데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일자리 안정자금의 기본원칙과 중단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한 회사의 경우 그 기간 동안에 지원대상자(근로자)에 대한 고용을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 등 발생시 다음달부터 일자리 안정자금이 지원이 중단됩니다.
권고사직 그리고 일자리 안정자금과 실업급여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6개월(180일)이상이고, 퇴직사유가 자발적퇴사에 해당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측의 퇴사 권유가 있었고 퇴사를 지속적으로 회피하였으나 회사측의 계속되는 권유로 퇴사를 하였을 경우에는 자발적퇴사가 아닌 권고사직에 의한 퇴직사유가 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측 권고사직’에 대한 입증자료가 필요할 수 있으니 권고사직 관련 합의서를 작성하거나 카톡내용, 녹취, 문자캡처본 등을 활용하여 입증자료를 확보하여 자발적퇴사가 아니라 권고사직을 받아들여 퇴사하였음을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권고사직한 회사측은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없게 되며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계약만료 그리고 일자리 안정자금과 실업급여
고용보험법상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퇴직사유에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만료의 경우 따로 신고여부에 상관없이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계약서에 나와있는 기간그대로 만료하여 퇴직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측에서 일자리 안정자금은 단순 계약만료 근로자와는 상관없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받는 회사의 경우 그 기간동안 회사 경영상 어려움 등으로 인한 인원감축 등이 있다면 다음달 부터 지원이 중단되지만 단순히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근로자 퇴사의 경우 지원 중단과는 상관없습니다.
통근곤란 그리고 일자리 안정자금과 실업급여
자진퇴사이더라도 고용보험법에서 인정하는 퇴직사유일 경우 그 사유가 인정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고용보험법에서는 회사의 이전(이사)나 전근명령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왕복 3시간이상의 통근곤란이 발생한 경우 자발적퇴사라고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회사측에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통근곤란 및 회사의 이전(이사) 등으로 인한 자진퇴사로 신고하였을 때 지원금 중단과 관련이 없으므로 크게 신경쓰지 않아도 되는 부분입니다.
임금삭감/임금체불 그리고 일자리 안정자금과 실업급여
5인 이상 회사일 경우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시 연장근로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됩니다. 또 회사측에서는 최저임금이상의 임금을 지불해야 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당시 임금보다 적게받았거나 임금체불이 1년에 2개월 이상 발생했다면 최저임금법에 위반하였으므로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고 퇴사 후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받은 임금에 대해서 3년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그리고 일자리 안정자금과 실업급여
부당해고를 받았을 경우 근로자로 인한 일자리 안정자금 중단이 아닙니다. 위 <일자리 안정자금의 기본원칙과 중단>에서 알 수 있듯이 일자리 안정자금의 경우 해고 또는 권고사직을 하였을 경우 다음달 부터 지원이 중단되기 때문에 회사측의 행동으로 인한 지원금 중단입니다.
따라서 부당해고를 당하였을 경우 정당한 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회사측에는 부당해고임을 주장하여 실업급여를 인정받아야 합니다. 만약 부당해고에 해당하는 입증자료(카톡내용, 녹취, 문자 등)를 갖고 있다면 지방노동위원회를 통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고 고용센터에는 실업인정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고용보험 고객센터 1350 또는 댓글, 문의하기링크를 통해 질문을 남겨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문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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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안정자금 시행 5년 만에 종료…고용안정 대책은?
전아연 “제도 연장 요구할 것”
<아파트관리신문DB>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사업체의 경영부담을 줄이기 위해 2018년 1월 정부가 추진한 일자리안정자금 제도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는 정부의 계획대로 시행 5년 끝에 올해 종료된다.지원 신청은 6월 15일까지 받으며 지원대상은 올해 기준 월평균보수 230만원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30인 미만 사업주를 원칙으로 하되, 공동주택 경비·청소원 등 취약계층 종사자는 규모에 관계없이 지원받는다.
일자리안정자금은 2018년 최저임금 시급(7530원)이 전년도(6470원)보다 16.4% 올라 소상공인·영세사업주의 인건비 상승 부담으로 근로자들의 고용 불안정 우려가 커지자 이를 막기 위해 시행됐다.
공동주택 관리 현장에서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경비원 집단해고 사태가 벌어질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으로 인건비를 이유로 한 고용 갈등이 우려만큼 크지 않았다.
실제로 제도 시행 첫해에 서울시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는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받아 고용조정이나 휴게시간 연장 등의 조치 없이 최저임금 인상률 이상인 16.8%의 급여를 인상한 사례가 있었다. 다른 아파트에서도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는 단지 모두 경비원 고용이 유지되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제도 도입 당시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한시적’으로 일자리안정자금을 운영하겠다고 밝힌 바와 같이 지원금은 최초 13만원(2018년~2019년)에서 시작해 2020년에는 9만원, 2021년 5만원, 2022년 3만원으로 매년 감액됐다. 이것도 올해는 6개월(5월분 임금까지)만 지원된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정부로부터 일자리안정자금 연장 계획은 전달받지 못해 예정대로 6월 종료될 것”이라며 이와 관련해 단체 등에서 민원이나 연장 요청을 받은 바도 없다고 전했다.
경기 안양시 모 아파트 관리소장은 “매년 지원금이 줄어들어 올해는 1인당 3만원씩 지원받고 있다 보니 지원이 끊겨도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입주자대표회의단체 측에서는 일자리안정자금이 끊기면 당장 경비원, 청소원 고용이 불안해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김원일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회장은 “지난해 아파트 경비노동자 고용안정을 위한 토론회에서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에게 일자리안정자금 제도가 연장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강력히 말했음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아 안타깝다”며 “조만간 정부와 국회에 방문해 제도 연장을 요구하는 등 연합회에서 직접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환수 방지·실질 대책 등 과제 남아
일자리안정자금이 종료되기 전 공동주택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다. 지원기간 중 일자리안정자금 대상자의 퇴사나 변동사항 미신고로 아파트에 환수조치가 이뤄지면 회계상 혼란과 입주민의 민원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안정자금 환수기준은 2023년도에 신고한 2022년분 확정 보수총액을 토대로 산정된 월평균보수가 230만원의 110% 수준인 253만원 이상인 경우 지원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간주하고 전액 환수한다.
안정자금을 지원받던 노동자가 퇴사한 경우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통해 퇴사 다음달 15일까지 조치해야 한다.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상실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연하는 경우 퇴사 이후 기간에 대해 잘못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한다.
지원 신청 후 소정근로시간, 월평균보수가 변경될 경우 지원이 종료된 이후에도 ‘일자리안정자금 상용(일용)근로자 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고용보험 보수총액 신고사항 등과 비교해 과오지급된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다.
저임금근로자의 고용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취지에 따라 지원 기간에는 지원 대상자에 대해 고용을 유지해야 하지만 ‘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원을 감축하는 경우’에는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하지 않는다.
만약 공동주택에서 안정자금을 반환해야 할 경우 반환 책임이 지원 신청 사업주인 업체에게 있는지 지급을 받는 입주자대표회의에게 있는지 혼란이 있을 수 있다.
이에 대해 고용부는 공동주택의 경우 반환 책임은 지원금을 직접 수령한 입주자대표회의에게 있다고 답변했다. 고용주체와 비용부담 주체가 다른 공동주택의 특성에 따라 지원금과 관련해 부정수급 또는 부당이득이 발생한 경우에도 반환 책임은 지원금을 직접 수령한 입주자대표회의에게 있다는 설명이다.
무엇보다 아파트 관리 현장에서는 일자리안정자금과 같은 한시적 지원이 아닌 고령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정부의 실질적인 대책을 촉구하고 있어 안정자금 지원 종료 이후 경비원 등 고용안정 방안 마련이 과제로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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