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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 4대보험 완벽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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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일용직 근로자, 4대보험 꼭 들어야 하나요?(일반기업, 건설업 비교 등) : 노무법인 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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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일용직 근로자, 4대보험 꼭 들어야 하나요?(일반기업, 건설업 비교 등) : 노무법인 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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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일용직 근로자, 4대보험 꼭 들어야 하나요?(일반기업, 건설업 비교 등)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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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일용직 근로자, 4대보험 꼭 들어야 하나요?(일반기업, 건설업 비교 등)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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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4대보험 가입기준 및 월별신고 > 건설노무 | 이한씨앤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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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일용직4대보험 가입기준 및 월별신고 > 건설노무 | 이한씨앤씨 본문 · 1) 일용직4대보험 신고 : 건설일용근로자 일괄신고 및 신고기한. 건설일용근로자는 입·퇴사와 보수변경이 빈번하기 때문에 이를 감안하여, · 2) 일용직 건강보험, … 건설업 신규,추가 등록, 양도양수,기업진단,실태조사,분할.합병,전기,정보통신,소방,주택건설바른 건설경영을 선도하여 동반성장의 큰 꿈을 이루며 가치창조를 실현하는 Best of Best 건설경영 컨설팅 그룹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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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Security check A. 4대보험 가입 의무의 여부 a. 고용보험 / 산재보험 : 의무가입 ※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제출함으로써 고용/산재보험 가입이 함께 진행됩니다. b. …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Security check A. 4대보험 가입 의무의 여부 a. 고용보험 / 산재보험 : 의무가입 ※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제출함으로써 고용/산재보험 가입이 함께 진행됩니다.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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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노동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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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월간노동법률 사회보험법에서 말하는 일용근로자는 근로계약 기간을 기준으로 ‘1개월 미만으로 고용된 근로자’를 의미한다. 즉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라 … 중앙경제,이레이버,법률정보,노동,노동법률,인사,노무,포탈,포털,인사노무포털,인사노무포탈,경영,판례,행정해석,노동조합,노조,labor,elabor,worklaw,HR,HRD,hr,hrd,hr인사이트,hr insight,구조조정,회사경영,인사문제,휴가,임금,취업,이직,법원,노무사,직무교육,무료교육,노동법,최저임금,기업교육,인사담당자,해고,재취업,부당해고,인재,인재육성,근로시간,수당,육아휴직,휴직,업무시간,인적자원,파견,불법파견,정규직,비정규직,기간제,노동자,근로자,일용직,일용직 근로자,노동문제,대법원,지방법원,변호사,노무사,고용,복지,노사정,고용노동부,노동부,근로복지공단,한국산업인력공단,국가직무능력표준,NCS,근로조건,노동현안,성희롱,직장내 성희롱,임금피크제,고용대책,청년실업,채권,임금채권,징계,인사이동,복수노조,여성근로자,노사발전재단,파업,무노동,무임금,임금착취,고용개선,사용자,근로계약,아르바이트,평가보상,노무관리,인사관리,노동문제,노사관계,노사문제,산업재해,케이스서치,case search,casesearch중앙경제 : 일용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4대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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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노동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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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4대보험 계산방법, 가입기준 (건설일용직 포함) | 5차 재난지원금 대상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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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일용직 4대보험 계산방법, 가입기준 (건설일용직 포함) | 5차 재난지원금 대상 조회 4대보험이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말하죠. 정규직 근로자라면 4대보험에 모두 가입되어 있겠지만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는 위에서 알려드린 조건에 … …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일용직 4대보험 계산방법, 가입기준 (건설일용직 포함) | 5차 재난지원금 대상 조회 4대보험이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말하죠. 정규직 근로자라면 4대보험에 모두 가입되어 있겠지만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는 위에서 알려드린 조건에 … 일용직 4대보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용직도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냐는 문의는 끊이지 않는데요, 생각보다 보험료가 많이 나가기 때문입니다. 계산방법과 가입기준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일용직 4대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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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4대보험 계산방법, 가입기준 (건설일용직 포함) | 5차 재난지원금 대상 조회
일용직 4대보험 계산방법, 가입기준 (건설일용직 포함) | 5차 재난지원금 대상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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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기술IN 특히 건설 일용근로자들의 경우, 이른바 오야지, 십장이라고 불리는 무면허 건설업자의 소속으로 근무하면서 임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는 물론, 4대보험 … …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기술IN 특히 건설 일용근로자들의 경우, 이른바 오야지, 십장이라고 불리는 무면허 건설업자의 소속으로 근무하면서 임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는 물론, 4대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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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4대보험 가입기준 이 것만은 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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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일용직 4대보험 가입기준 이 것만은 알자 일용직 근로자의 근로 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월 근로를 제공한 일수가 8일 이상이 되느냐가 바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 기준이 됩니다. 여기서 ‘1개월 … …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일용직 4대보험 가입기준 이 것만은 알자 일용직 근로자의 근로 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월 근로를 제공한 일수가 8일 이상이 되느냐가 바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 기준이 됩니다. 여기서 ‘1개월 … 일용직 근로자도 4대보험 가입에 대한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4대보험 가입 기준이 각각 다를 뿐입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모든 일용 근로자는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이 포스팅을 통해 일용직의 국민연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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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란 4대보험 가입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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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4대보험 가입기준 이 것만은 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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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4 대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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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일용직 4 대 보험 건설현장 일용직 4대보험 가입 기준/건설일용근로자 4대보험 신고 · [구해줘 건설업] 2강. · 일용근로자 고용신고 처리결과 확인 방법 / 일용직 근로자 근로내용신고만 하고 … …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일용직 4 대 보험 건설현장 일용직 4대보험 가입 기준/건설일용근로자 4대보험 신고 · [구해줘 건설업] 2강. · 일용근로자 고용신고 처리결과 확인 방법 / 일용직 근로자 근로내용신고만 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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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4 대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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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일용직 근로자, 4대보험 꼭 들어야 하나요?(일반기업, 건설업 비교 등)

4대보험 [4대보험]일용직 근로자, 4대보험 꼭 들어야 하나요?(일반기업, 건설업 비교 등) 노무법인 도원 ・ URL 복사 본문 기타 기능 공유하기 신고하기 안녕하세요, 어려운 노무문제도 쉽게 풀어드리는 노무법인 도원입니다. ​ 일반 직장가입자와 달리 1일 단위 또는 1개월 미만의 계약기간을 지정하여 고용된 근로자를 일용직 근로자 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일용직 근로자의 4대보험 자격조건에 대해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 ​ 인건비 지출이 너무 큰데, 일용직 근로자도 4대보험에 꼭 가입해야 하나요? 일용직 근로자까지 4대보험을 필수로 들어야 하는지 많은 기업에서 궁금해 하시는데요,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4대보험에 필수로 적용되어야 하는 근로자가 있고 그렇지 않은 근로자 가 있습니다. ​ 필수로 가입해야 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4대보험 미가입 시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 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 반대로 필수 적용되지 않아도 되는 근로자에 대해 4대보험 가입을 하게 되면 불필요한 인건비 지출의 위험 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4대보험 관리가 필요한데요, 그래서 오늘은 일반적인 일용직 근로자의 4대보험 자격조건과 함께 건설업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어떤 처이점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 국민연금 가입조건 국민연금의 경우, 일용직 근로자 중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 이거나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 인 근로자가 가입 대상에 해당되며, 8일 이상 또는 60시간 이상의 두 가지 조건 중 한 가지만 충족하더라도 가입 대상이 됩니다. ​ 그렇다면 건설현장에서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어떨까요? 건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인 일용직 근로자는 모두 가입 대상 에 해당됩니다. ​ 건강보험 가입조건 건강보험 역시 일반적인 일용직 근로자와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의 조건이 조금씩 다릅니다. ​ 일반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월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고 1개월 이상 고용되면 가입 대상 이 되지만,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기만 해도 가입 대상 에 해당됩니다. ​ ​ 고용·산재보험 가입조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에는 1개월 미만으로 근로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도 보험 가입이 적용됩니다.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에서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보험가입 적용에서 제외되나,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라 하더라도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된 일용근로자라면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 기업이나 근로자 모두에게 4대보험 지출 비용은 부담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4대보험 필수 가입 대상임에도 가입을 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는 추후 공단으로부터 추징을 당할 위험이 있으므로 일용직의 4대보험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복잡하고 까다로운 일용직 근로자 4대보험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노무법인 도원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노무법인 도원은 풍부한 노하우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기업이 지출과 위험성을 최소화하며 4대보험을 관리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 ​ 인쇄

일용직4대보험 가입기준 및 월별신고 > 건설노무

안녕하십니까! 이한웍스입니다.

일용직4대보험 가입기준 및 월별신고 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일용직4대보험의 경우 상용직근로자와 달리 별도의 가입기준을 가지며, 신고기한, 신고내용도 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숙지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일용직4대보험 가입 기준*

세법에서는 ‘일용근로자’ 에 대해 ‘동일고용주에게 3개월 미만 (건설업은 1년미만)으로 고용된 근로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4대보험 관련 법률에서는 ‘일용근로자’에 대해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건강보험의 경우에서는 ‘1개월 이상 고용여부’를 기준으로 보험가입대상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1) 일용직4대보험 가입기준(건강보험, 국민연금)

일용직4대보험 중 건강보험,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1개월 이상 근로하며 월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인 경우’ 가입대상이 됩니다. (경과조치사업장은 월 근로일수 20일 기준)

따라서 1개월 미만 근무하거나, 월 8일 미만 근로한 일용직의 경우에는 건강보험, 국민연금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월소정근로시간 60시간미만 근로자도 건강보험, 국민연금이 적용제외됩니다.

2) 일용직4대보험 가입 기준(고용보험)

일용직근로자도 가입대상입니다. 다만 월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소위 초단시간근로자는 건강보험,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고용보험도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3) 일용직4대보험 가입 기준(산재보험)

일용직을 포함하여 모든 근로자는 의무적으로 산재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일용직4대보험 신고 : 근로내용확인신고(고용보험)*

1) 근로내용확인신고란?

일용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근로복지공단에 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일용직에 대해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일용직에 대해 고용보험 자격취득·상실 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조)

2) 신고주체

▶ 원칙 : 원도급사 원도급사(원청)가 직접 고용한 일용근로자뿐만 아니라 해당 현장 하도급사의 일용근로자까지 포함하여 현장 전체 일용근로자에 대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 예외 : 하도급사 하도급사가 △하수승인사업주승인 또는 △하수급인명세를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사가 소속 일용근로자에 대한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합니다.

3) 신고기한 및 신고방법

사유발생일 다음달 15일까지 팩스신고 또는 인터넷신고 (고용산재토탈서비스 http://total.kcomwel.or.kr)

*일용직4대보험 신고 : 건강보험, 국민연금 일괄신고*

1) 일용직4대보험 신고 : 건설일용근로자 일괄신고 및 신고기한

건설일용근로자는 입·퇴사와 보수변경이 빈번하기 때문에 이를 감안하여, 건강보험, 국민연금 관련 취득·상실 및 보수변경 신고의 경우 다음달 5일까지 일괄적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후 고지서를 확인하여 10일까지 보험료를 납부하면 됩니다.

2) 일용직 건강보험, 국민연금 자격신고 : 기산일 판단

▶ 성립신고된 현장 기준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이며 월 8일 이상(경과조치사업장은월 20일 기준)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를 두고 있는 사업장은 해당 근로자에 대해 일용직4대보험 중 건강보험,국민연금 자격(취득,상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건설일용직근로자는 사업장성립신고 된 현장의 경우, 현장별로 월 8일 이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장성립신고되지 않은 현장의 일용근로자는 본사소속으로 보아 가입대상 여부가 판단됨에 유의해야 합니다.

▶ 월력제 신고 인정 여부 월 8일 이상 근로여부 판단시에 1개월의 기산일을 ‘매월1일’로 할 것인지, ‘최초 근로일’로 할 것인지에 따라 가입대상 여부에 있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최근 공단에서는 ‘매월1일’을 기산일로 하는 소위 ‘월력제’ 신고를 인정하지 않는 추세입니다.

3)건설일용근로자 건강보험, 국민연금 신고의 중요성

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는 건설현장의 4대보험에 대해 지도점검등 사업장조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매년 공단지사별로 추징할당량을 정해져 있으며, 건설현장이 주요 점검·추징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지도점검의 경우 일반적으로 3년간의 자료를 조사하여 보험료를 추징하고 있으며, 이 경우 회사분 보험료는 물론 근로자분 보험료까지 회사에 추징되므로 거액의 보험료를 일시에 부담해야 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공단의 조사가 강화되는 만큼 건강보험,국민연금 현장별성립신고 및 월별신고의 적절한 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용직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기준 및 월별신고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건설일용직의 경우 사업장조사의 주요 대상이 되고 있는 만큼 불필요한 비용지출 리스크를 줄이는 정확한 4대보험 관리업무의 중요성이 갈수록 증대되고 있습니다.

일용직근로자 4대보험 관리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언제든지 이한웍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일용직 근로자도 4대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하나

1개월 미만 고용된 일용근로자의 경우

1개월 이상 고용된 근로자의 경우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

급여 실무를 하다 보면 “보험료가 너무 많이 나오는데 일용직도 4대보험에 꼭 가입해야 합니까?”라는 질문을 종종 받는다. 일용근로자는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될까? 정답은 세모다. 일용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은 구체적인 근로형태별로 가입해야 하는 경우와 적용이 제외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실무에서는 각 사회보험별로 가입기준이 다르고 복잡해 제대로 이해하기 쉽지 않다. 이는 노동법상 일용근로자의 개념과 사회보험법상 개념이 다르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하에서는 사회보험법에 따라 일용근로자의 4대보험 적용 기준을 ①1개월 미만으로 고용된 근로자의 경우 ②1개월 이상 고용된 근로자의 경우 ③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의 세 가지로 나눠 살펴본다.사회보험법에서 말하는 일용근로자는 근로계약 기간을 기준으로 ‘1개월 미만으로 고용된 근로자’를 의미한다. 즉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라 하더라도 계속근로기간이 1개월을 넘어가면 4대보험에서의 일용근로자로 보지 않는 것이다.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는 ‘일용근로자나 1개월 미만의 기한을 정하여 사용되는 근로자’의 경우 국민연금법상 근로자에서 제외된다고 정하고 있으며,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제1항 제1호는 ‘고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는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된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일용근로자가 1개월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사업장가입자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 1개월 미만으로 근로하는 자도 적용됨이 원칙이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에서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는 적용에서 제외되나,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라 하더라도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된 일용근로자라면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한다.일용근로자가 같은 사업장에서 1개월 이상 근로하게 되면 더 이상 사회보험법상의 일용근로자가 아니고 상용근로자가 되기 때문에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이때, 1개월 미만인지 이상인지는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 우선 근로계약서상 1개월 이상의 근로기간이 명시돼 있는 경우에는 실제 계속근로기간과 상관없이 최초 근로일을 기준으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만약 근로계약서상 근로기간이 1개월 미만이거나 근로계약서가 없는 경우라면 1개월간 근로일수 또는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된다.먼저 국민연금의 경우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적용된다(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 따라서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근로일수가 8일 미만이라 하더라도 1개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장가입자로 적용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최초 근로일을 기준으로 1개월 미만의 기간만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동안의 근로일수나 근로시간에 상관없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예를 들면 2월 10일부터 3월 8일까지만 근로하고 이후 근로내역이 없는 경우다.그러나 1개월 이상 계속근로 내역이 있는 경우, 최초 1개월의 기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최초 근로일부터 사업장가입자로 취득된다. 만약 최초 1개월의 기간에 8일 이상과 60시간 이상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지 않았다면, 입사한 달의 다음 달 초일부터 말일까지의 기간 동안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지 판단해, 두 가지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해당 월의 1일부터 사업장가입자로 가입된다.건강보험은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직장가입자로 적용된다. 종전에는 일용근로자 직장가입 적용 기준이 15일 이상이었으나 2020년 1월 1일부터 월 8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개선됐다. 따라서 같은 사업장에서 일한 지 1개월이 되는 날까지 근로일이 8일 이상이면 최초 근로일부터 적용되고, 전월에 8일 미만 당월에 8일 이상 근로한 경우에는 해당 월의 1일부터 적용된다.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이하 ‘단시간 근로자’)는 산재보험 외 나머지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적용이 제외된다. 단시간 근로자는 상용직으로 고용돼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를 의미하며, 일용직은 해당되지 않는다. 여기서 60시간의 의미는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이므로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가입 대상이 된다.다만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자는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되며,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근로를 제공하는 자가 희망하는 경우와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1개월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60시간 이상인 자로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된다.4대보험 요율을 합산하면 사용자 부담분만 해도 10%~ 15%에 이른다. 보험료 부담을 지고 싶지 않은 사업주와 실수령액이 줄어드는 것을 우려하는 근로자의 이해가 맞물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사업소득으로 신고하기도 한다. 그러나 4대보험 가입 및 납부의 의무는 사업주에게 있다. 근로자가 원해서 가입하지 않은 것이라 하더라도 사업주는 추후 공단으로부터 사용자부담분과 근로자부담분을 한꺼번에 추징당하고 과태료까지 부과될 수 있다. 이 때문에 일용직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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