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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사무소 설립조건 단기간 준비방법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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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인력사무소 허가조건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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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사무소 창업조건 수익구조도 확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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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사무소 허가조건 알아보고 창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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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인력사무소 허가조건 알아보고 창업하세요. 안녕하세요 푼돈모아재테크입니다. 평균연령이 늘어나고 은퇴 이후에 인력사무소를 차리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인력사무소 창업하기 위해서는 … 안녕하세요 푼돈모아재테크입니다. 평균연령이 늘어나고 은퇴 이후에 인력사무소를 차리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인력사무소 창업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허가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오늘은..앱 관련하여 돈을 벌 수 있는 유용한 소식 각 종 제테크 정보와 생활에 유용한 여러가지 정보를 다루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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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졸 인력사무소 창업조건 정확히 알아볼까요 – 학점은행제 스터디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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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고졸 인력사무소 창업조건 정확히 알아볼까요 – 학점은행제 스터디어스 고졸 인력사무소 창업조건-이렇게 총 8가지로 나뉘고 있답니다여기서 나머지 자격들은 실질적으로 자격조건을 완성하는데 있어 어려움이 많으실텐데요 … …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고졸 인력사무소 창업조건 정확히 알아볼까요 – 학점은행제 스터디어스 고졸 인력사무소 창업조건-이렇게 총 8가지로 나뉘고 있답니다여기서 나머지 자격들은 실질적으로 자격조건을 완성하는데 있어 어려움이 많으실텐데요 … 고졸 인력사무소 창업조건-이렇게 총 8가지로 나뉘고 있답니다여기서 나머지 자격들은 실질적으로 자격조건을 완성하는데 있어 어려움이 많으실텐데요?때문에 비교적 쉬운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을 추천드리고 있답니다사회복지사자격증 취득과정에 대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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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스터디어스입니다
인력사무소란
고졸 인력사무소 창업조건
인력사무소 설립방법
인력사무소 설립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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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사무소 창업조건은 어떻게 갖출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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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인력사무소 창업조건은 어떻게 갖출까 인력사무소 창업조건을 갖춰주셔야만 합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준비해주셔야 하는것은. 기본 6평대 이상의 사무실을 보유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민서쌤입니다 🙂 최근 청년실업 이외에도 장장년층들 또한 실직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때문에 정년퇴임 이후에 개인적으로 창업까지 생각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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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인력사무소 허가조건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인력사무소를 운영하고 싶지만, 허가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 망설이시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보통 인력사무소를 운영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자영업자, 노후대비 등의 이유로 준비를 하려고 하십니다.
고령화 사회가 지속되면서 평생직장은 사라지고 은퇴 후 해야할 일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인력사무소’에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인력사무소 허가조건, 수수료, 창업비용 등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인력사무소
인력사무소란 산업현장에서 하루 단위로 일할 사람을 중개해주는 곳입니다.
중개를 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것인데 대개 인력사무소라고 부르며, 인력소개소 등으로 불립니다.
인력사무소는 분야를 가리고 중개를 하지는 않지만 주로 건설현장, 알바(아르바이트)의 형식입니다.
주로 오전 5시 30분~ 6시 정도에 오픈을 하며 찾아오는 인부들을 경력이나 자격증 등의 여부에 따라서 선착순으로 중개하여 보내주는 곳입니다.
2. 인력사무소 수수료 및 창업비용
인력사무소 수수료
인력사무소를 개업할 때 봉사의 개념이 아닌 직업, 자영업의 개념으로 개업을 하고자 하기 때문에
수수료 부분도 지나칠 수 없습니다.
보통 인력사무소는 건설현장 기준 일용직은 일당의 10%정도를 받게되며, 상용직의 경우 첫달 월급의 20% 정도를 받게됩니다.
잘 차려진 사무소에는 하루 평균 500명 이상이 방문하여 일자리를 찾습니다.
하지만, 인력사무소의 경우 사람들이 일을 찾으러 오고, 일을 하러 가야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정해진 금액은 없으나 약 100명을 건설현장에 중개를 해주었을 때 120만원 정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이 실수익은 아니며 유지비 등을 제외하고 나면 하루 60~70 만원 정도를 실수익으로 받게됩니다.
인력사무소를 개업한 뒤, 어느정도 성장한 인력사무소가 된다면 직원(경리)를 채용하게 됩니다.
적자를 면하고자 한다면 하루 60명 정도의 사람들을 중개하여 현장으로 보내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인력사무소 창업비용
인력사무소를 창업할 때 초기 자금은 천만원 정도, 사무실은 최소 7평 정도만 되어도 창업이 가능합니다.
처음 만들 때는 이정도의 소규모 자산이면 창업이 가능하지만,
이후 출역하는 인부들에게 일당을 주어야 하기 때문에 현금은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인력사무소의 경우 우선 인부들을 현장으로 중개를 해주고, 일당을 인력사무소에서 현금으로 준 뒤,
이후 ‘오더지’라는 것을 가지고 건설현장 사무소에서 다시 현금으로 변경하는 방식으로 되기 때문에
인부들에게 일당을 주기 위한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것도 필수입니다.
또한 인력사무소에서 건설현장으로 보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건설현장 확보도 필수적입니다.
3. 인력사무소 조건
인력사무소를 개업하기 위해서 우선 가장 먼저 알아보고 있는 것은 허가조건일 것입니다.
허가조건은 아래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됩니다.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 노무관리 경력 2년 이상
공무원 경력 2년 이상
교원자격증 취득 후 교사경력 2년 이상
직업상담사 2급 이상
사회복지사 2급 이상
해당 경력들을 충족하게 된다면 인력사무소를 개업할 수 있습니다.
대게 인력사무소에 대해서 알아보시는 분들은 위 조건 중의 경력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이 대부분일 것인데,
쉽게 조건을 충족하려고 한다면 직업상담사나 사회복지사 자격증입니다.
직업상담사나 사회복지사 자격증의 경우 온라인으로 취득이 가능하기 때문에 경력을 충족할 수 없을 경우
‘학점은행제’를 통해서 충족하게 됩니다.
자세한 것은 아래 4번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 학점은행제로 허가조건 충족하기
학점은행제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실시하는 원격교육제도로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흔히 들어본 방통대, 사이버대와 동일한 과정이지만 학점은행제와의 차이는 학년제라는 것입니다.
학점은행제는 학점제로 운영이 되며, 졸업 시 논문을 써야하는 방통대와 달리 조건 없이 과목 이수만 하면 되기 때문에
자격증 취득이나 단순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한다면 쉽게 할 수 있습니다.
학점은행제를 통해서 사회복지사, 직업상담사 자격증 취득이 가능한데,
대게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취득이 더 쉽기 때문에 해당 자격증 취득을 하게 됩니다.
학점은행제를 통해서 허가조건을 갖추는 것이 가장 빠르고, 경제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이 부분 확인해주시면 됩니다!
5.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 방법
사회복지사 자격증의 경우 1, 2급으로 나뉘게 됩니다.
인력사무소 창업을 목적으로 할 경우 2급만 취득하여도 되기 때문에 따로 국가시험을 봐야하는 1급과 달리
단순 과목 이수만 한다면 취득할 수 있는 2급을 취득하십니다.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의 경우 전문학사학위(전문대졸업자)+필수이수과목 17과목을
이수하게 되면 별도의 시험 없이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17과목 안에 실습과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습 160시간을 충족시켜주셔야 합니다.
실습의 경우 거주하고 있는 곳의 근처 실습처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Q..
사회복지사 2급을 취득하고자 한다면 전문대 이상 졸업자여야 취득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졸업자라면 취득을 할 수 없을까요?
A.
아닙니다.
고등학교 졸업자 이더라도 학점은행제를 통해 전문학사학위 과정 안에서
필수이수과목 17과목을 듣는다면 자격증 취득이 가능합니다.
다만 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달리 1학기 정도 더 시간이 소요되게 됩니다.
이때, 기간을 줄이고자 한다면 학점은행제에서 인정이 되는 자격증을 취득해주신다면
일반 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동일한 기간안에 취득이 가능합니다.
Q..
전문대 이상 졸업 자에 해당 하는데, 과목만 들으면 허가조건에 충족이 되나요?
A.
네, 맞습니다.
학위를 이미 가지고 있으시다면 따로 학위를 취득할 필요없이 단순하게 17과목만 이수해주시면 됩니다.
과목이수 방식의 경우 학점은행제는 출석, 과제, 중간고사, 기말고사의 점수를 총합해 60점이 되지 않는다면
과목이수를 할 수 없습니다.
과제와 시험 이수가 어려워 보이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격증 취득 전문가인 저와 함께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 준비를 하신다면 과제의 경우 하지 않거나,
제가 관련 자료를 보내드리고 있으며, 시험의 경우 손쉽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6.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 시작은 언제 할 수 있나요?
대략적인 방법에 대해서 이해를 하셨다면 자격증 취득 시작은 최대한 빠르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력사무소 개업을 알아보고 있으신 분들의 경우 이미 준비가 끝나있고, 허가조건만 갖추면 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기간을 줄이는 것이 관건입니다.
학점은행제는 1, 2학기로 나뉘어 있고, 1년에 42학점 이수제한, 1학기에 24학점 이수제한이 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여 적절한 시기에 맞춰서 시작을 해야합니다.
허가조건 시기가 정해져 있다면 그 기간에 맞춰서 빠르게 하는 것이 좋겠죠?
또한, 개개인 별로 가지고 있는 최종학력과 과목 이수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 살펴본 뒤 편한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1:1로 구체적인 부분 확인을 한 뒤에 시작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아래에 상담요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또한, 인력사무소 창업을 위한 허가조건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것도 아래에 질문으로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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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사무소 창업조건 수익구조도 확인해요
인력사무소 창업조건 수익구조도 확인해요
안녕하세요
인력사무소 창업조건 가이드
오리쌤이라고 합니다
저 오리쌤도 그렇고
저희 가족들은
항상 지금 하는 일을
그만두었을 때
미래에는 어떤 일을 해야하는지
과연 어떻게 해야
내가 안전하게 먹고살 수 있으며
안정적으로 삶을 영위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서
생각해보고는 합니다.
특히 요즘 초고령화 사회이기도하며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지원이 늘어가는 추세에
노후대비 사업에 대해서도
생각을 안할 수가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여러가지 아이템이 있지만
자본이 많지 않을 경우에는
소자본 으로도 가능한 아이템을
찾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 하나인
인력사무소 창업조건 및
수익구조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한번 설명드릴까해요!
이는 어디까지나
운영하고계신 한 분의
수익이므로
기관이나 하시는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을수도 있어
이 점 감안하고 봐주시길 바랍니다
인력사무소의 경우에는
일용직을 알선해주고
그 수익의 10%를
내 수익으로 만들 수 있기도 하죠
연계하는 일자리는
물류나 건설, 철거, 공장
통틀어서 노가다쪽으로
인력사무소에 일용직으로
남자분들을 연계해주며,
일당은 다 다르지만
그 일당의 10%를
시설장의 순 이익으로
가져가는 부분입니다.
다른 분야로는
여성분들에게
파출분야(가사도우미 또는 식당),
물류, 일반회사에 대해서
연계를 해주는데,
일의 강도라던가
수익에 대해서도
어느정도 차이가 존재하죠
인력사무소 창업에 대해
처음부터 엄청난 고수익을
만들 수 있다고는
솔직히 말씀드리기 어렵겠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업이 그러하듯이
처음부터 잘 되는 사업은 정말 드물며
거래처도 많이 둘러보면서
인맥도 만들고
안면도 트고 하면서
규모를 확장시켜 나가야 합니다
그래도 소자본으로도 창업이 가능하여
리스크가 타 사업에 비해서는
적다는 장점이 있으며
실평수 7평이상 및
간판비, 보증금, 초기운영비 및
여러가지 구비품 에 대한
비용이 들어가죠.
규모나 보증금, 세에 따라 다르지만
3천도 안넘는 비용으로
진행할 수 있다고도 하네요~
물론, 프랜차이즈 및 가맹 개념으로 한다면
위와 같이 진행되지만
그런게 아니라면 초기자금을
더 절약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인력사무소 창업조건 전에
수익구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렸는데,
인력사무소 창업조건을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 직업상담사 2급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 공인노무사 소지자
–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 실무 2년이상
– 교원자격증 + 실무 2년이상
– 사회복지사2급자격증 이상의 소지자
로 구성이 되어있고
위의 인력사무소 창업조건 중
하나라도 만족하신다면 가능한데요?
인력사무소 창업조건 중 하나라도
가망이 없다고 하신다면
저 오리쌤은
사회복지사2급자격증 취득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인력사무소 창업조건에 대해
사회복지사2급자격증 취득방법을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2급자격증 취득방법은
두 가지 조건으로
‘전문학사학위이상(2년제대학졸업장)’
‘사회복지학 필수 17과목이수’
만 진행해보신다면
별도의 시험없이
사회복지사2급자격증 취득 후
인력사무소 창업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께서
이미 대학교를 졸업했거나
동등한 학력이 있다면
사회복지사2급 필수 17과목만
이수하셔서 인력사무소 창업이 가능하죠!
인력사무소 창업조건인
사회복지사2급자격증 취득요건에서
사회복지학 필수17과목중에
실습 한과목이 있습니다!
이 실습은 무조건이수하셔야되며,
실습세미나 30시간과
실습기관에서 실습160시간이수를
하셔야되는 부담이 따르는데요?
여러분들이 실습을 진행한다면
1. 실습과목이 개설되어있는
평생교육원에 신청
2. 내가 160시간 실습할 실습기관 섭외
3. 개강날짜로부터 실습 진행
이런식으로
사회복지사2급자격증 실습을
진행해보실 수가 있는데요?
저 오리쌤은 실습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자
실습대학 및 실습기관을 최대한
거주지근처로 연계해드릴 것이고,
자격증발급까지 도와드릴것입니다
또한 주변에 실습대학이 없는
지방에 사시는 분들은
온라인출석~을 도와드릴수도 있으니
이 부분에 궁금하시다면
자세하게 1:1상담을 해봐야겠죠~?
인력사무소 창업조건 및
사회복지사2급자격증 취득에 대해
설명드려봤습니다.
사회복지사2급자격증 취득을 하신다면
인력사무소 뿐만아니라
직업소개소, 노인유치원,
노인주간보호센터, 재가복지센터
재가방문요양센터 등등의
창업도 가능하니
여러가지 사업아이템에 대한
선택을 해보실 수 있다는 점에서
정말 좋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사2급자격증 취득에 대해서
그래도 진행이 어려우신 분들이
있을거라 생각하지만,
학습과정의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저 오리쌤이 학습설계부터
사회복지사2급자격증 취득하여
인력사무소 창업조건까지
도움을 드리고 있어요!
저 오리쌤이 소속한 교육원에서
사회복지사2급자격증 과정을
수강하시게 된다면
원하는 기간에 맞는 학습설계부터
시험,과제,토론 등에 대한
참고자료 및 학습지원
그리고 저 오리쌤에게 들어가는
수수료는 절대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궁금한 점이나
인력사무소 창업조건
사회복지사2급으로 만들어보고 싶으신경우
네임카드를 통해 찾아주세요!
저 오리쌤은 여러분들의
인력사무소 창업조건 만드는 부분을
1순위로 생각하여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
인력사무소 허가조건 알아보고 창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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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푼돈모아재테크입니다. 평균연령이 늘어나고 은퇴 이후에 인력사무소를 차리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인력사무소 창업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허가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인력사무소를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인력사무소 허가조건에 대하여 설명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참고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면 좋겠습니다.
인력사무소 허가조건
인력사무소를 창업하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중에서 많은 분들이 돈만 있으면 아무나 차릴 수 있지 않겠어? 라는 생각을 하시는데요.
1. 직업상담사 자격증 1급 또는 국가자격기술증 2급 소지자
2. 근로자 300인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노무관리 전담자로서 2년이상 재직을 한자
3.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직공무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자
4. 교원자격증 취득자로 교사 근무경력 2년 이상 경력자
5.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소지자
*인력사무소 창업을 허가 받기 위해서는 국가자격증 중에서 한가지를 꼭 갖추고 사무실도 7평 이상이 필요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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