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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Vlog] 삼성반도체에서 뭐하나? 반도체 소방대의 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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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소방대 설치대상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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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소방대 설치대상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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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위소방대와 자체소방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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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위소방대와 자체소방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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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소방대 설치 기준 및 화학소방자동차 소화능력 및 설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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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소방대  설치 기준 및 화학소방자동차 소화능력 및 설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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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교육] ‘자위소방대’와 ‘자체소방대’의 차이 (feat.미조직 시 과태료 및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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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 제19조 – 자체소방대 대상 및 설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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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 제19조 - 자체소방대 대상 및 설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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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소방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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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 자체소방대 기준 및 화학소방자동차 소화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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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안전관리법상 자체소방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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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 자체소방대 기준 및 화학소방자동차 소화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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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자체소방대의 편성) ①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체소방조직(이하 “자체소방대”라 한다)을 두어야 하는 제조소등은 다음과 같다. <개정 94.7.20, 97.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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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자체소방대의 편성) ①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체소방조직(이하 ” style=”width:100%”>
제23조 (자체소방대의 편성) ①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체소방조직(이하 “자체소방대”라 한다)을 두어야 하는 제조소등은 다음과 같다. <개정 94.7.20, 97.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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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소방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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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소방대 설치대상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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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설치근거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9조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8조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73조

2. 설치대상

제4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가 있는 사업소에서 지정수량 3천배 이상 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당해 사업소

제4류 위험물의 최대수량이 지정수량의 50만배 이상 인 옥외탱크저장소가 있는 당해 사업소

3. 제외대상

보일러, 버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치로 위험물을 소비하는 일반취급소

이동저장탱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에 위험물을 주입하는 일반취급소

용기에 위험물을 옮겨 담는 일반취급소

유압장치, 윤활유 순환장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치로 위험물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

광산안전법의 적용을 받는 일반취급소

4. 자체소방대에 두는 화학자동차 및 인원

사업소의 구분 화학소방

자동차 자체소방

대원의 수 1.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에서 취급하는 제4류 위험물의 최대 수량의 합이 지정수량의 12만배 미만인 사업소 1대 5인 2.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에서 취급하는 제4류 위험물의 최대 수량의 합이 지정수량의 12만배 이상 24만배 미만인 사업소 2대 10인 3.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에서 취급하는 제4류 위험물의 최대 수량의 합이 지정수량의 24만배 이상 48만배 미만인 사업소 3대 15인 4.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에서 취급하는 제4류 위험물의 최대 수량의 합이 지정수량의 48만배 이상인 사업소 4대 20인 5.옥외탱크저장소에 저장하는 제4류 위험물의 최대수량이 지정 수량의 50만배 이상인 사업소 2대 10인

국내에는 자체소방대 운영 사업장의 수는 소방청 자료를 토대로 확인해본결과 323개소(임의대상 포함)가 운영중이며, 전남이 64개소로 가장많고 울산 55개소, 경기 33개소, 전북 27개소, 충남 25개소등으로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2021 위험물 통계자료 43페이지

법정대상 자체소방대 설치현황을 보면 81개소가 운영중 이며 전남이 38개소로 가장많은 자체소방대가 있으며, 울산29개소, 충남 12인천과 경북에 각각 1개소를 운영중 입니다.

2021 위험물 통계자료 44페이지

임의대상 자체소방대 설치현황을 살펴보면 242개소의 자체소방대가 설치되어 운영중이며, 경기도가 33개소로 가장많이 운영중입니다.

2021 위험물 통계자료 45페이지

자체소방대가 운영할정도의 사업장에서 한번쯤은 일해보고싶기도 하네요 나름대로 힘든점도 있겠지만 재밌을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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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위소방대와 자체소방대 정리

자위소방대/자체소방대

자위소방대 자체소방대 좀 해깔립니다!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자위소방대라 부르고,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자체소방대라 명합니다. 두개의 차이점은 자위소방대는 특정소방대상물에 근무하는 인원과 규모를 파악하여 자율적으로 구성하는 것이며, 자체소방대는 위험물수량에 따라 소방차와 인원의 구성을 규모별로 정해있습니다.

특정소방대상물도 있고, 위험물도 지정수량의 3천배 이상이라면 자위소방대와 자체소방대를 혼합하여 구성하면 되겠습니다.

구분

자위소방대 자체소방대 관련법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험물안전관리법 설치대상 특정소방대상물 • 제4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 지정수량의 3000배 이상 사업소

• 제4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탱크저장소로 위험물의 최대수량이 지정수량 50만배 이상인 사업소

* 2020.07.14부 시행 사항

자체소방대 (위험물안전관리법)

▷예방규정에 자체소방대의 편성과 화학소방자동차의 배치에 관한 사항을 작성해야 한다.

▷자체소방대에 두는 화학소방자동차 및 인원(제18조제3항관련)

사업소의 구분

제4류 위험물의 최대수량의 합 화학소방자동차 자 체소방대원의 수 지정수량의12만배 미만 1대 5인 지정수량의 12만배 이상 24만배 미만 2대 10인 지정수량의 24만배 이상 48만배 미만 3대 15인 지정수량의 48만배 이상 4대 20인 * 옥외탱크저장소 제4류 위험물의 최대수량이 지정수량의 50만배 이상 2대 10인

※비고

화학소방자동차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소화능력 및 설비를 갖추어야 하고, 소화활동에 필요한 소화약제 및 기구(방열복 등 개인장구를 포함한다)를 비치하여야 한다.

*항목 신설 2020.07.14 개정

자위소방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 역할 : 화재 발생 시 비상연락, 초기소화 및 피난유도/화재 발생 시 인명ㆍ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한 조치

2.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근무하는 사람의 근무위치, 근무인원 등을 고려하여 편성

3. 특정소방대상물이 이용되고 있는 동안 제2항에 따른 초기대응체계를 상시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4. 연1회 이상 자위소방대(초기대응체계를 포함한다)를 소집하여 그 편성 상태를 점검하고, 소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5. 교육결과는 2년간 보존

[질의응답]

Q. 자위소방대 구성 여부 2019-06-27

주유소에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의거 자위소방대를 편성 운영하여만 되는지?

A. 소방시설법 제3조에 의거 특정소방대상물 가운데 위험물 제조소등의 안전관리에 관하여는「위험물 안전관리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되어 있으므로 소방시설법 상 자위소방대의 구성 의무는 없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소방청 화재예방과(전화번호 : 044-205-7449)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링크하여 사용하는 것은 허용 됩니다. 단, 상업적 용도로 활용하는 것을 금지 합니다. 상업적 용도로 사용할 경우 [email protected]으로 동의를 받아 사용이 가능합니다. 포스팅 일부 내용과 삽화 그림은 안전보건공단의 자료를 사용함

💨 SHE실무방 “카카오 오픈 채팅방”

블로그 포스팅 내용은 안전보건환경에 관한 사고사례자료, 기술자료, 업무용 실무자료를 작성하여 배포하고 있습니다. 블로그 내용을됩니다. 단,SHE실무방 “카카오 오픈 채팅방” 💨 ulsansafety 개인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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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소방대 설치 기준 및 화학소방자동차 소화능력 및 설비 기준

많은 양의 위험물을 저장 · 취급하는 제조소등으로서 정하는 제조소등이 있는 동일한 사업소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량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 당해 사업소의 관계인은 위험물안전 관리법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소에 자체소방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자체소방대를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소

1) 제4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

– 취급하는 제4류 위험물의 최대수량의 합이 지정수량의 3천배 이상인 경우

다만, 보일러로 위험물을 소비하는 일반취급소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일반취급소는 제외한다.

2) 제4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탱크 저장소

– 저장하는 제4류 위험물의 최대수량이 지정수량의 50만배 이상인 경우.

단, 아래 장소는 제외한다. (자체소방대 설치 제외 일반취급소)

ⓜ보광(관)용이유

(자체소방대 설치 제외 일반취급소)

① 보일러, 버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치로 위험물을 소비하는 일반취급소

⑤ 광산보안법의 적용을 받는 일반취급소

③ 용기에 위험물을 옮겨 담는 일반취급소

② 이동저장탱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에 위험물을 주입하는 일반취급소

④ 유압장치, 윤활유순환장치 그밖에 이와 유사한 장치로 위험물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

2. 자체소방대에 두는 화학소방자동차 및 인원

(2020. 7. 14 법 개정됨)

※ 특기사항

화학소방자동차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소화능력 및 설비를 갖추어야 하고, 소화활동에 필요한 소화약제 및 기구(방열복 등 개인장구를 포함한다)를 비치하여야 한다.

포수용액을 방사하는 화학소방자동차의 대수는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령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화학소방자동차의 대수의 3분의 2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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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체소방대 편성 특례

2 이상의 사업소가 상호 응원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모든 사업소를 하나의 사업소로 보고 제조소 또는 취급소에서 취급하는 제4류 위험물을 합산한 양을 하나의 사업소에서 취급하는 제4류 위험물의 최대수량으로 간주하여 동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화학소방자동차의 대수 및 자체소방대원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상호 응원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고 있는 각 사업소의 자체소방대에는 규정에 의한 화학소방자동차 대수의 2분의 1 이상의 대수와 화학소방자동차마다 5인 이상의 자체 소방대원을 두어야 한다.

4. 화학소방자동차에 갖추어야 하는 소화능력 및 설비의 기준

화학소방자동차의 소화능력 및 설비 기준

포수용액을 방사하는 화학소방자동차의 대수는 화학소방 자동차 대수의 3분의 2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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