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예시> – 아래 하단에 1-14급 세부사항 및 [PDF] 있습니다.
———————-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14.12.30.>
상해의 구분과 책임보험금의 한도금액(제3조제1항제2호 관련)
1. 상해 구분별 한도금액
1급
1. 수술 여부와 상관없이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고도인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2. 양안 안구 파열로 안구 적출술 또는 안구내용 제거술과 의안 삽입술을 시행한 상해
3. 심장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4. 흉부 대동맥 손상 또는 이에 준하는 대혈관 손상으로 수술 또는 스탠트그라프트 삽입술을 시행한 상해
5. 척주 손상으로 완전 사지마비 또는 완전 하반신마비를 동반한 상해
6. 척수 손상을 동반한 불안정성 방출성 척추 골절
7. 척수 손상을 동반한 척추 신연손상 또는 전위성(회전성) 골절
8. 상완신경총 완전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9. 상완부 완전 절단(주관절부 이단을 포함한다)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10. 불안정성 골반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1. 비구 골절 또는 비구 골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2. 대퇴부 완전 절단(슬관절부 이단을 포함한다)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13. 골의 분절 소실로 유리생골 이식술을 시행한 상해(근육, 근막 또는 피부 등 연부 조직을 포함한 경우에 적용한다)
14. 화상ㆍ좌창ㆍ괴사창 등 연부 조직의 심한 손상이 몸 표면의 9퍼센트 이상인 상해
15. 그 밖에 1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2급
1.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중등도인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적용한다)
2. 흉부 기관, 기관지 파열, 폐 손상 또는 식도 손상으로 절제술을 시행한 상해
3. 내부 장기 손상으로 장기의 일부분이라도 적출 수술을 시행한 상해
4. 신장 파열로 수술한 상해
5. 척주 손상으로 불완전 사지마비를 동반한 상해
6. 신경 손상 없는 불안정성 방출성 척추 골절로 수술적 고정술을 시행한 상해 또는 경추 골절(치돌기 골절을 포함한다) 또는 탈구로 할로베스트나 수술적 고정술을 시행한 상해
7. 상완 신경총 상부간부 또는 하부간부의 완전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8. 전완부 완전 절단(완관절부 이단을 포함한다)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9. 고관절의 골절성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비구 골절을 동반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한다)
10. 대퇴 골두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1. 대퇴골 경부 분쇄 골절, 전자하부 분쇄 골절, 과부 분쇄 골절, 경골 과부 분쇄 골절 또는 경골 원위 관절내 분쇄 골절
12. 슬관절의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3. 하퇴부 완전 절단(족관절부 이단을 포함한다)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14. 사지 연부 조직에 손상이 심하여 유리 피판술을 시행한 상해
15. 그 밖에 2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3급
1.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고도인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미만 지속되는 경우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적용한다)
2.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중등도인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한다)
3. 단안 안구 적출술 또는 안구 내용 제거술과 의안 삽입술을 시행한 상해
4. 흉부 대동맥 손상 또는 이에 준하는 대혈관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5. 절제술을 제외한 개흉 또는 흉강경 수술을 시행한 상해(진단적 목적으로 시행한 경우는 4급에 해당한다)
6. 요도 파열로 요도 성형술 또는 요도 내시경을 이용한 요도 절개술을 시행한 상해
7. 내부 장기 손상(장간막 파열을 포함한다)으로 장기 적출 없이 재건수술 또는 지혈수술 등을 시행한 상해
8. 척주 손상으로 불완전 하반신마비를 동반한 상해
9. 견관절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0. 상완부 완전 절단(주관절부 이단을 포함한다)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1. 주관절부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2. 수근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13. 대퇴골 또는 경골 골절(대퇴골 골두 골절은 제외한다)
14. 대퇴부 완전 절단(슬관절부 이단을 포함한다)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5. 슬관절의 전방 및 후방 십자인대의 파열
16. 족관절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7. 족근관절의 손상으로 족근골의 완전탈구가 동반된 상해
18. 족근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19. 그 밖에 3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4급
1.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고도인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미만 지속되는 경우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한다)
2. 각막 이식술을 시행한 상해
3. 후안부 안내 수술을 시행한 상해(유리체 출혈, 망막 박리 등으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적용한다)
4. 흉부 손상 또는 복합 손상으로 인공호흡기를 시행한 상해(기관절개술을 시행한 경우도 포함한다)
5. 진단적 목적으로 복부 또는 흉부 수술을 시행한 상해(복강경 또는 흉강경 수술도 포함한다)
6. 상완신경총 완전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7. 상완신경총 불완전 손상(2개 이상의 주요 말초신경 장애를 보이는 손상에 적용한다)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8. 상완골 경부 골절
9. 상완골 간부 분쇄성 골절
10. 상완골 과상부 또는 상완골 원위부 관절내 골절(경과 골절, 과간 골절, 내과 골절, 소두 골절에 적용한다)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1. 요골 원위부 골절과 척골 골두 탈구가 동반된 상해(갈레아찌 골절을 말한다)
12. 척골 근위부 골절과 요골 골두 탈구가 동반된 상해(몬테지아 골절을 말한다)
13. 전완부 완전 절단(완관절부 이단을 포함한다)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4. 요수근관절 골절 및 탈구(수근골간 관절 탈구, 원위 요척관절 탈구를 포함한다)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5. 수근골 골절 및 탈구가 동반된 상해
16. 무지 또는 다발성 수지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17. 불안정성 골반골 골절로 수술하지 않은 상해
18. 골반환이 안정적인 골반골 골절(천골 골절 및 미골 골절을 포함한다)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9. 골반골 관절의 이개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0. 비구 골절 또는 비구 골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1. 슬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2. 하퇴부 완전 절단(족관절부 이단을 포함한다)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3. 거골 또는 종골 골절
24. 무족지 또는 다발성 족지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25. 사지의 연부 조직에 손상이 심하여 유경 피판술 또는 원거리 피판술을 시행한 상해
26. 화상, 좌창, 괴사창 등으로 연부 조직의 손상이 몸 표면의 약 4.5퍼센트 이상인 상해
27. 그 밖에 4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5급
1.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중등도에 해당하는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미만 지속되는 경우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적용한다)
2. 안와 골절에 의한 복시로 안와 골절 재건술과 사시 수술을 시행한 상해
3. 복강내 출혈 또는 장기 파열 등으로 중재적 방사선학적 시술을 통하여 지혈술을 시행하거나 경피적 배액술 등을 시행하여 보존적으로 치료한 상해
4. 안정성 추체 골절
5. 상완 신경총 상부 간부 또는 하부 간부의 완전 손상으로 수술하지 않은 상해
6. 상완골 간부 골절
7. 요골 골두 또는 척골 구상돌기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8. 요골과 척골의 간부 골절이 동반된 상해
9. 요골 경상돌기 골절
10. 요골 원위부 관절내 골절
11. 수근 주상골 골절
12. 수근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3. 무지를 제외한 단일 수지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14. 고관절의 골절성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비구 골절을 동반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한다)
15. 고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6. 대퇴골두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7. 대퇴골 또는 근위 경골의 견열골절
18. 슬관절의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9. 슬관절의 전방 또는 후방 십자인대의 파열
20. 슬개골 골절
21. 족관절의 양과 골절 또는 삼과 골절(내과, 외과, 후과를 말한다)
22. 족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3. 그 밖의 족근골 골절(거골 및 종골은 제외한다)
24. 중족족근관절 손상(리스프랑 관절을 말한다)
25. 3개 이상의 중족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6. 족근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7. 무족지를 제외한 단일 족지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28. 아킬레스건, 슬개건, 대퇴 사두건 또는 대퇴 이두건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9. 사지 근 또는 건 파열로 6개 이상의 근 또는 건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
30. 다발성 사지의 주요 혈관 손상으로 봉합술 또는 이식술을 시행한 상해
31. 사지의 주요 말초 신경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32. 23치 이상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33. 그 밖에 5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6급
1.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경도인 상해(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적용한다)
2.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중등도에 해당하는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미만 지속되는 경우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한다)
3. 전안부 안내 수술을 시행한 상해(외상성 백내장, 녹내장 등으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적용한다)
4. 심장 타박
5. 폐좌상(일측 폐의 50퍼센트 이상 면적을 흉부 CT 등에서 확인한 경우에 한정한다)
6. 요도 파열로 유치 카테타, 부지 삽입술을 시행한 상해
7. 혈흉 또는 기흉이 발생하여 폐쇄식 흉관 삽관수술을 시행한 상해
8. 견관절의 회전근개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9. 외상성 상부관절와순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0. 견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1. 견관절의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2. 상완골 대결절 견열 골절
13. 상완골 원위부 견열골절(외상과 골절, 내상과 골절 등에 해당한다)
14. 주관절부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5. 주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6. 주관절 내측 또는 외측 측부 인대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7. 요골간부 또는 원위부 관절외 골절
18. 요골 경부 골절
19. 척골 주두부 골절
20. 척골 간부 골절(근위부 골절은 제외한다)
21. 다발성 수근중수골 관절 탈구 또는 다발성 골절탈구
22. 무지 또는 다발성 수지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3. 슬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4. 슬관절 내측 또는 외측 측부인대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5. 반월상 연골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6. 족관절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7. 족관절 내측 또는 외측 측부인대의 파열 또는 골절을 동반하지 않은 원위 경비골 이개
28. 2개 이하의 중족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9. 무족지 또는 다발성 족지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30. 사지 근 또는 건 파열로 3개 이상 5개 이하의 근 또는 건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
31. 19치 이상 22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32. 그 밖에 6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7급
1. 다발성 안면 두개골 골절 또는 뇌신경 손상과 동반된 안면 두개골 골절
2. 복시를 동반한 마비 또는 제한 사시로 사시수술을 시행한 상해
3. 안와 골절로 재건술을 시행한 상해
4. 골다공증성 척추 압박골절
5. 쇄골 골절
6. 견갑골 골절(견갑골극, 체부, 흉곽내 탈구, 경부, 과부, 견봉돌기, 오구돌기를 포함한다)
7. 견봉 쇄골인대 및 오구 쇄골인대 완전 파열
8. 상완신경총 불완전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9. 요골 골두 또는 척골 구상돌기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0. 척골 경상돌기 기저부 골절
11.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12. 요수근관절 탈구(수근골간관절 탈구, 원위 요척관절 탈구를 포함한다)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3. 요수근관절 골절 및 탈구(수근골간관절 탈구, 원위 요척관절 탈구를 포함한다)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4. 주상골 외 수근골 골절
15. 수근부 주상골ㆍ월상골간 인대 파열
16. 수근중수골 관절의 탈구 또는 골절탈구
17. 다발성 중수골 골절
18. 중수수지관절의 골절 및 탈구
19. 무지를 제외한 단일 수지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0. 골반골 관절의 이개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1. 고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2. 비골 간부 골절 또는 골두 골절
23. 족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4. 족관절 내과, 외과 또는 후과 골절
25. 무족지를 제외한 단일 족지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6. 16치 이상 18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27. 그 밖에 7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8급
1.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경도인 상해(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한다)
2. 상악골, 하악골, 치조골 등의 안면 두개골 골절
3. 외상성 시신경병증
4. 외상성 안검하수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5. 복합 고막 파열
6. 혈흉 또는 기흉이 발생하여 폐쇄식 흉관 삽관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7. 3개 이상의 다발성 늑골 골절
8. 각종 돌기 골절(극돌기, 횡돌기) 또는 후궁 골절
9. 견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0. 상완골 과상부 또는 상완골 원위부 관절내 골절(경과 골절, 과간 골절. 내과 골절, 소두 골절 등을 말한다)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1. 주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2. 중수골 골절
13. 수지골의 근위지간 또는 원위지간 골절 탈구
14. 다발성 수지골 골절
15. 무지 중수지관절 측부인대 파열
16. 골반환이 안정적인 골반골 골절(천골 골절 및 미골 골절을 포함한다)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7. 슬관절 십자인대 부분 파열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8. 3개 이상의 중족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9. 수족지골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0. 사지의 근 또는 건 파열로 하나 또는 두 개의 근 또는 건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
21. 사지의 주요 말초 신경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2. 사지의 감각 신경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3. 사지의 다발성 주요 혈관손상으로 봉합술 혹은 이식술을 시행한 상해
24. 사지의 연부 조직 손상으로 피부 이식술이나 국소 피판술을 시행한 상해
25. 13치 이상 15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26. 그 밖에 8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9급
1. 안면부의 비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 2개 이하의 단순 늑골골절
3. 고환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4. 음경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5. 흉골 골절
6. 추간판 탈출증
7. 흉쇄관절 탈구
8. 주관절 내측 또는 외측 측부 인대 파열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9. 요수근관절 탈구(수근골간관절 탈구, 원위 요척관절 탈구를 포함한다)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0. 수지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1. 수지관절 탈구
12. 슬관절 측부인대 부분 파열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3. 2개 이하의 중족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4. 족지골 골절 또는 족지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5. 그 밖에 견열골절 등 제불완전골절
16. 아킬레스건, 슬개건, 대퇴 사두건 또는 대퇴 이두건 파열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7. 수족지 신전건 1개의 파열로 건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
18. 사지의 주요 혈관손상으로 봉합술 혹은 이식술을 시행한 상해
19. 11치 이상 12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20. 그 밖에 9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10급
1. 3cm 이상 안면부 열상
2. 안검과 누소관 열상으로 봉합술과 누소관 재건술을 시행한 상해
3. 각막, 공막 등의 열상으로 일차 봉합술만 시행한 상해
4. 견관절부위의 회전근개 파열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5. 외상성 상부관절와순 파열 중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6. 수족지관절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7. 하지 3대 관절의 혈관절증
8. 연부조직 또는 피부 결손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9. 9치 이상 10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10. 그 밖에 10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11급
1. 뇌진탕
2. 안면부의 비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는 상해
3. 수지골 골절 또는 수지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4. 족지골 골절 또는 족지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5. 6치 이상 8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6. 그 밖에 11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12급
1. 외상 후 급성 스트레스 장애
2. 3cm 미만 안면부 열상
3. 척추 염좌
4. 사지 관절의 근 또는 건의 단순 염좌
5. 사지의 열상으로 창상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길이에 관계없이 적용한다)
6. 사지 감각 신경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7. 4치 이상 5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8. 그 밖에 12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13급
1. 결막의 열상으로 일차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
2. 단순 고막 파열
3. 흉부 타박상으로 늑골 골절 없이 흉부의 동통을 동반한 상해
4. 2치 이상 3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5. 그 밖에 13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14급
1. 방광, 요도, 고환, 음경, 신장, 간, 지라 등 내부장기 손상(장간막파열을 포함한다)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 수족지 관절 염좌
3. 사지의 단순 타박
4. 1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5. 그 밖에 14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2. 영역별 세부지침
-> 하단 PDF파일 참조
<출처,근거자료>
—————————–
<보험약관 이해하는법 시리즈정리> – 아래 링크클릭
01] 보험약관을 이해하는법
02] 보험 특약별 설명
03] [봄이네가족] 월 보험료30만원 가입내역공개 <비교/참고용>
04] 주요 분쟁조정조정사례
05] 자주 인용되는 주요 판례정리
<가계부관련 시리즈 보기> – 아래 링크클릭
01] <순자산 10억달성후 그간의 경험을 공유합니다. 시리즈>
02] <사교육없이 명품 육아하기 시리즈>
03] <통신비 지출 줄이기 시리즈>
04] <차량관리비 줄이기 시리즈>
05] <보험료 줄이기 시리즈>
06] <포장이사 똑똑하게 하기 시리즈>
15. 그 밖의 1급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상해
14. 화상.좌상.괴사창 등 연부조직의 심한 손상이 몸 표면의 9% 이상인 상해
13. 골절분절 소실로 유리생골 이식술을 시행한 상해 (근육 또는 피부등 연조직을 포함한 경우)
12. 대퇴부 완전 절단소실로 재접합을 시행한 상해
11. 비구골절 또는 비구골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0. 불완전성 골반골 골절로 수술을을 시행한 상해
9. 상완부 완전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주관절부 이단을 포함)
8. 상완신경총 완전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7. 척추 손성을 동반한 척추 신연손상 또는 전위성 (회전성) 골절
5. 척추 손상으로 완전사지마비 또는 완전 사지마비를 동반한 상해
4. 흉부 대동맥 손상 또는 이에 준하는 대혈관 손상으로 수술 또는 스텐트그라프트 삽입술을 시행한 상해
3. 심장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 양안 안구 파열로 안구 적출술 또는 안구내용 제거술과 의안 삽입술을 시행한 상해
1. 수술 여부 상관없이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고도인 상해 (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원부부골절 (심장에서 먼쪽이 골절된 진단)
15. 그 밖의 2급에 해당되는 상해
14. 사지 연부 조직에 손상이 심하여 유리 피판술을 시행란 상해
13. 하퇴부 완전절단 소실로 재접합을 시행한 상해
12.슬관절의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0. 대퇴골두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9.. 고관절의 골절성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비구골절을 동반하지 않은경우)
8. 전완부 완전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7. 상완 신경총 상부간부 또는 하부간부의 완전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6. 신경손상 없는 불완전 방출성골절로 수술적 고정술을 시행한 싱해 또는 경추골절 (치돌기골절 포함) 또는 탈구로 할로베스트나 수술적 고정술을 시행한 상해
5. 척추손상으로 불안전 사지마비을 동반한 상해
3. 내부 장기손상으로 장기의 일부분 이라도 적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 흉부기관.기관지파열.폐손상 또는 식도 손상으로 절제술을 시행한 상해
1.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중등도인 상해 (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
19. 그 밖의 3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18. 족근부 완전 절단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17. 족근관절의 손상으로 족근골의 완전탈구가 동반된 상해
16. 족관절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5. 슬관절의 전방 및 후방십자인대의 파열
14. 대퇴골 완전 절단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3. 대퇴골 또는 경골골절 (대퇴골 골두골절은 제외)
12. 수근부 완전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11. 주관절부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0. 상완부 완정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주관절부 이단을 포함)
9. 견관절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8. 척추 손상으로 불완전 하반신마비을 동반한 상해
7. 내부 장기 손상으로 장기 적출없이 재건수술 또는 지혈수술 등을 시행한 상해 (장간막 파열 포함)
6.요도 파열로 요도 성형술 또는 내시경을 이용한 요도 절개술을 시행한 상해
5. 절제술을 제외한 개흉 또는 흉강경 수술을 시행한 상해 (진단적 목적으로 시행한 경우에는 4급에 해당)
4. 흉부 대동맥 손상 또는 이에 준하는 대혈관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3. 단안 안구 적축술 또는 안구 내용 제거술과 의안 삽입술을 시행한 상해
2.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중등도인 상해 ( 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적용한다)
1.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고도인 상해 (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미만 지속되는 경우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적용한다)
4급
1.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고도인 상해 (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미만 지속되는 경우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한다) 2. 각막 이식술을 시행한 상해 3. 후안부 안내 수술을 시행한 상해 (유리체 출혈.망막 박리 등으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적용한다) 4. 흉부 손상 또는 복합 손상으로 인공호흡기를 시행한 상해 (기관절개술을 시행한 경우도 적용한다) 5. 진단적 목적으로 복부 또는 흉부 수술을 시행한 상해 (복강경 또는 흉강경 수술도 포함) 6. 상완신경총 완전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7. 상완총 불완전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개이상의 주요 말초신경 장애를 보이는 손상에 적용한다) 8. 상완골 경부골절 9. 상완골 간부 분쇄골절 10. 상완골 과상부 골절 또는 상완골 원위부 관절내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경과골절.과간골절.내과골절.소두골절에 적용한다) 11. 요골 원위부 골절과 요골골절 탈구가 동반된 상해 (갈레아찌 골절을 말한다) 12. 척골 근위부 골절과 요골 골두 탈구가 동반된 상해 (몬테지아 골절을 말한다) 13. 전완부 완전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4. 요수근관절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수근골간 관절 탈구.원위 요척관절 탈구를 포함) 15. 수근골 골절 및 탈구가 동반된 상해 16. 무지 또는 다발성 수지의 완전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17. 불안정성 골반골 골절로 수술하지않은 상해 18. 골반환이 안전적인 골반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천골 골절 및 미골 골절 포함) 19. 골반골 관절의 이개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0. 비구골절 또는 비구골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1. 슬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2. 하퇴부 완전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3. 거골골절 또는 종골골절 24. 무족지 또는 다발성 족지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25. 사지의 연부 조깆에 손상이 심하여 유경 피판술 또는 원거리 피판술을 시행한 상해 26. 화상.좌상.괴차상 등으로 연부 조직의 손상이 몸 표면의 약 4.4% 이상의 상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