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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절세 티타임] 비거주자 세금 관련 절세팁을 알려드려요! | 미래에셋대우 | 투자 | 절세 | 글로벌투자 | 비거주자 | 거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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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긴급재난지원금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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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긴급재난지원금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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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거주자도 국민지원금 받을 수 있는 경우 총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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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대상 확인

해외 거주자 국민지원금 가능

해외 거주자 국민지원금 받은 실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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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거주자도 국민지원금 받을 수 있는 경우 총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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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신청하기 – 베한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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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신청하기 - 베한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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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면] 재난지원금의 문제: ‘재외’국민이 아닌 ‘제외’국민 / 김성연 : 왜냐면 : 사설.칼럼 : 뉴스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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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면] 재난지원금의 문제: ‘재외’국민이 아닌 ‘제외’국민 / 김성연 : 왜냐면 : 사설.칼럼 : 뉴스 : 한겨레
[왜냐면] 재난지원금의 문제: ‘재외’국민이 아닌 ‘제외’국민 / 김성연 : 왜냐면 : 사설.칼럼 : 뉴스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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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제안톡 | 혁신제안톡 상세보기 | 해외거주자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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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혁신제안톡 | 혁신제안톡 상세보기 | 해외거주자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현황 및 문제점 – 해외거주자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제외되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됨. 현황 및 문제점 – 해외거주자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제외되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됨. – 그동안 납세, 국방 등 국민의 의무를 다하고, 일시적으로 생업, 학업 등을 위하여 해외에서 거주하고 있는 국민을 건강보험 대상을 기준으로 제외하는 것은 재고할 필요가 있음.   개선방안 가 방안 – 해외거주자의 경우도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에 포함하여 추가로 지급함. – 지난 국회 심의과정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광범위한 국민피해와 어려움 등을 감안 긴급재난지원금 지원범위를 소득하위 70%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하였음. 나. 예산 – 해외거주자의 인원수가 크지 않고, 또한 자발적으로 기부로 충원되는 재원을 감안하면 기존 예산 범위 내에서도 운영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기대효과 – 코로나19의 글로벌 대유행에 따른 어려움이 확대되는 유례없는 위기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정부가 제공하는 안전망에 제외되는 국민이 없도록 하여 국가에 대한 자부심과 애국심을 고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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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제안톡 | 혁신제안톡 상세보기 | 해외거주자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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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고 – 해외거주자 재난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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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고 - 해외거주자 재난지원금
필고 – 해외거주자 재난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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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동포와 외국인에 대한 코로나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 – 재외동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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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동포와 외국인에 대한 코로나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 - 재외동포신문
[법률칼럼] 동포와 외국인에 대한 코로나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 – 재외동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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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긴급재난지원금 FAQ

1.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자는 어떻게 되나요? 더보기

긴급재난지원금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되, ‘가구’ 단위로 지급합니다.

– 여기서 ‘가구’란 원칙적으로 3.29.(일) 기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를 기준으로 하며,

–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 개념을 적용합니다.

※ (예시)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분리되어 있더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한 가구로 구성합니다.

2.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받는 수단은 어떤 것이 있나요? 더보기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화폐카드 중에서 선택하여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신청은 어느 때에나 가능한가요? 더보기

방문신청 시 ‘마스크 5부제’와 동일하게 ‘신청 요일제’를 적용합니다. 세대주 출생연도 끝자리에 맞춰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주출생연도 끝자리 (월) 1, 6 (화) 2, 7 (수) 3, 8 (목) 4, 9 (금) 5, 0 (주말) 누구나 신청 가능

(※ 온라인은 상시 신청 가능)

4.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나요? 더보기

현금을 받는 대상자는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인 경우에만 한정입니다.

5. 대리 신청은 누가,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 더보기

대리신청 하실 때에는 ①대리인의 신분증, ②위임자 도장(또는 작성된 위임장)을 지참하여 세대주 출생연도

끝자리 요일에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 신용ㆍ체크카드는 온라인‧오프라인 모두 대리신청 불가

6. 3.29.(일) 이후 이사를 한 경우 어디에서 신청 및 사용이 가능한가요? 더보기

긴급재난지원금은 3.29.(일) 기준 세대주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신청 및 지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원금 사용지역(광역지자체)은 1회 변경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며, 상세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은

추후 안내하겠습니다.

7. 긴급재난지원금은 언제까지 사용 가능한가요? 더보기

긴급재난지원금의 사용기한은 8.31.(월)까지이며, 사용하지 못한 긴급재난지원금은 소멸됩니다.

8. 긴급재난지원금은 어디에서나 사용 가능한가요? 더보기

(지역제한) 신용‧체크카드 및 선불카드는 경기도 내에서 사용가능하며, 지역화폐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남양주시 내에서만 사용가능합니다.

(업종제한) 긴급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가계의 소득보전 외에도 소비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대형마트, 백화점, 유흥업소, 온라인쇼핑몰 등 사용이 일부 제한됩니다.

※ 복지부 아동돌봄쿠폰 제한 업종 기준 준용

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액은 얼마인가요? 더보기

남양주시민은 가구원 수 기준에 따라 1인 가구는 348천원, 2인 가구는 523천원, 8인 가구는 697천원, 4인이상 가구는 871천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10.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분리된 배우자·자녀와 부모의 경우는 가구 단위를 어떻게 보나요? 더보기

주소지가 다르더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자녀’는 건강보험 가입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경제공동체로 보아 동일한 가구로 구성됩니다.

– 부모는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등록되었다 하더라도 건강보험 가입자와 주소지가 다르다면 별도 가구로 구성됩니다.

11. 3.29.(일) 이후 혼인·이혼, 출생·사망, 국적취득 등 가족관계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더보기

3.29.(일) 이후부터 4.30.(목)까지의 혼인·이혼, 출생·사망 등의 가구 구성 변경은 이의신청을 통해 반영이 가능합니다.

– (혼인·이혼) 기간 내에 혼인한 경우 하나의 가구로 적용할 수 있으며, 이혼한 경우 주소지와 무관하게 별도의 가구로 분리 가능합니다.

– (출생·사망) 기간 내에 출생한 자는 지급 대상에 포함되며 사망한 자는 제외됩니다.

– (국적취득) 국적취득 후 내국인과 동일한 건강보험(후납) 가입자·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는 지급대상에

포함됩니다.

※ 해외이주와 그 유사 사례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3.29.(일)부터 4.30.(목)까지의 기간 동안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 주민등록번호가 발급된 탈북민으로서 지원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현재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이의신청 접수 및 지원금 지급 원칙

12.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은 가구에 포함되지 않나요? 더보기

①주민등록표에 등재 된 재외국민이나 ②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세대의 외국인이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가구의 구성원에 포함됩니다.

* 건강보험 선납자가 아닌, 내국인과 동일한 유형의 건강보험(후납) 가입자를 의미

또한, 외국인만으로 구성된 가구라도 ①영주권자(F5)나 ②결혼이민자(F6)가 ‘건강보험* 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에는 가구원에 포함됩니다.

※ 주민등록표 미등재로 제외된 자가 건강보험 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는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지급대상에 포함 가능

13. 해외체류자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더보기

외국인·재외국민은 물론 국민인 경우에도 1개월 이상 해외체류로 ’20.3.29.(일) 현재 건강보험 급여정지 처리 대상자는 가구원에서 제외됩니다.

※ (예시) 주민등록상 4인가구 중 1인이 해외체류로 건강보험 급여정지시 3인가구

– 다만, 건강보험 급여가 정지 처리되었던 해외체류자(1개월 이상)가 국내 귀국한 경우에는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 또한, 해외체류자가 세대주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 국내 거주중인 가구원이 이의신청을 통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4.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친척과 별도로 받고 싶습니다. 가능한가요? 더보기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은 하나의 가구로 구성되었습니다. 세대주‧세대원의 민법상 가족이 아닌 경우에만 이의신청을 통해 별도가구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79조(가족의 범위) 민법 제779조(가족의 범위) ①다음의 자는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함)

* 직계혈족 :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동거인(관계코드99)’은 각각 1인가구로 구성했으나, 실제로는 세대원으로 등재되어야 했던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가구원 조정이 가능합니다.

15.종교시설 또는 복지시설에 거주하는 경우의 가구 구성은 어떻게 되나요? 더보기

수도원 등의 종교시설이나 복지생활시설 등에서 집단 거주하면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동거인’으로 등재되어 있다면, 1인 가구로 구성됩니다.

다만,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등으로 인해 시설에 거주하는 자가 거주지를 변경하지 않은 경우, 직접 또는 시설장을 통한 이의신청을 거쳐 실 거주자*를 별도의 가구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 자녀 1인과 함께 한부모시설에 거주하는 경우 2인 가구로 구성

16. 거주불명자도 지원대상이 되나요? 더보기

현재 가구 구성에는 모든 거주불명자도 지급 대상인 1인가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7. 이의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더보기

이의신청은 5.4.(월)부터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접수된 이의신청은 자치단체에서 실제로 가구원 조정이 가능한 5.18.(월)부터 순차적으로 처리될 예정입니다.

18. 가정폭력·성폭력 등으로 시설에 거주하고 있지만 주소를 옮기지 않았습니다. 이의신청이 가능할까요? 더보기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등의 피해자가 세대주와 다른 실제 거주지에서 신청하는 경우 별도 가구로 지급 가능합니다.

– 이 경우 이의신청을 거쳐 실 거주자*를 가구원수로 산정하여 구성할 수 있습니다.

* 자녀 1인과 함께 한부모시설에 거주하는 경우 2인 가구로 구성

19. 환수는 어떤 경우에 발생하나요? 더보기

해외 거주자도 국민지원금 받을 수 있는 경우 총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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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25만 원 국민지원금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동안 재난지원금 관련 내용에서는 제가 해외 장기 체류자이다보니 아예 신경을 쓰지 않았던 부분인데요. 그 이유는 제가 지금 해외 거주자이고 그로 인해 국민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원금을 받는다 해도 국민지원금 사용처는 국내에 한정되어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사용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9월 6일부터 신청할 수 있는 국민지원금에서는 해외 거주자가 지원 대상에 포함될까요?

제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해외거주자 지급 방법에 대해 궁금하신 분은 아래 포스팅 참고하세요!

해외거주자 경기도 재난지원금/재난기본소득 받는 방법

국민지원금 해외 체류자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대상 확인

본인이 국민지원금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해외 체류자인 경우에도 조회가 가능하니 아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내가 이번 국민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네이버 앱

네이버 앱 홈 화면 하단 배너 클릭 > 네이버 전자문서에서 국민비서 신청 > 국민비서 가입 동의 > 국민비서 알림서비스 선택 > 신청 완료

토스 앱

토스 앱 첫 화면 배너 클릭 > 국민비서 알림 받기 선택 > 국민비서 가입 동의 > 신청 완료

카카오톡

카카오톡 ‘국민비서 구삐’ 채널 검색 후 가입 동의 > 국민비서 알림서비스 선택 > 신청 완료

해외거주자 국민지원금

해외 거주자 국민지원금 가능

그렇다면 해외 거주자 국민지원금 신청이 가능할까요? 저는 토스 앱을 이용해서 이번에 5차 재난지원금 대상이 될지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결과는요

해외 거주자 국민지원금 가능

저와 같은 해외에 장기체류 중인 재외국민의 경우 국내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원금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즉 건강보험료 유무에 따라 국민지원금 해외 거주자 지원 여부가 나뉘는 것으로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일반적으로 해외 거주자의 경우 해외 체류 3개월이 넘어가면 자동으로 건강보험이 정지됩니다. 본인이 해외 거주자이면서 국민지원금 신청이 가능한지 확인해보려면 앞서 말했던 네이버 앱, 토스 앱, 카카오톡 등 세 가지 방법 중 한 가지를 이용하여 지원 대상인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해외 거주자 국민지원금 받은 실제 사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해외 거주자가 이번 국민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제 주변에서도 몇몇 분은 지원금 대상에 포함되었다고 하는데요. 해외 장기체류자이면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에는 몇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 건강보험금 정지가 되지 않은 경우

본인이 근무하는 회사에 따라 다르지만 한국 기업 주재원 등 한국에서 건강보험료를 납부를 하면서 해외에 근무하는 경우 건강보험료가 해지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지원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국민지원금 신청 기간에 한국 체류하고 있는 재외국민

만약 해외 장기 거주자이지만 휴가 등 어떠한 연유로 국민지원금 신청 기간에 한국에 체류하고 있다면 건강 보험 없이도 지역 의료보험 가입이 되어있다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6월부터 건강보험이 살아있는 경우

한국에서 해외로 출국한 지 3개월이 지나지 않았고 건강 보험 해지를 요청하지 않아 아직 건강보험이 살아있는 경우 지원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하니 본인이 지원대상이 맞을지 바로 확인해보는 게 좋습니다.

만약 본인이 자격에 해당하는데도 국민지원금 대상자가 아니라는 알림을 받았다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이의신청은 작년과 달리 올해부터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온라인 국민신문고에서 국민지원금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국가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정말 알고 있는 사람만 지원받는 경우가 많고 정보가 없으면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려면 국민지원금 전담 콜센터 (1533-2021) 이나 관련 홈페이지에 지원금 관련 정부자금 관련 홈페이지의 검색 창에서 ‘지원금’을 검색해보면 내가 알지 못했던 유형의 지원금을 뜻하지 않게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번 5차 재난 지원금 ’25만원’을 받지 못하더라도 숨겨져있는 지원금을 찾아낼 수도 있습니다.

재외국민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신청하기

재외국민이더라도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다. 우선 대한민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면 지급대상에 해당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각종 현금성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생활이 어려워진 취약 계층을 보호하고 위축된 소비를 촉진 시키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다.

지원금은 국가에서 주는 것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는 것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지급 방법은 전국 229개 지자체별로 다양하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아직 지급이 되지 않은 현금성 재난지원금으로 가장 큰 규모의 지원이다. 당초 소득하위 70%에게만 지급할 예정이었던 것을 국민 모두에게 지급하는 방향으로 정해졌다.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지원금을 신청하면 정부가 80만원을,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가 10만원씩을 부담해 100만원을 준다. 5월 4일부터 저소득층에게 지급을 시작하며 일반국민 약 1900만 가구는 11일부터 신청을 받아 13일부터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국가 외에 지자체가 주는 재난지원금은 지역별로 특징이 제각각이다. 지역에 따라 재외국민(在外國民, 국외에 거주하고 있지만 해당 국적을 유지하고 있는 국민)도 받을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하다.

긴급재난지원금 정의 코로나19 위기 국복을 위한 정부의 한시적인 지원 제도. 국민생활 안정과 경제회복 지원을 목적으로 함. 대상 소득·재산과 상관없이 대한민국 모든 국민 지원금액 가구원수별 차등 지급 (건강보험료상 가구기준)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 내가 받는 지원금 조회 사이트 : 5월 4일 오픈예정(긴급재난지원금.kr) 문의 읍면동 주민센터 개별 문의 지급수단별 신청안내: 지급수단,신청방법,일정 신용·체크카드 : 카드사 홈페이지 온라인신청 혹은 카드연계 은행 창구 방문신청 중 택1, 5월11일~5월31일 지역화폐 선불카드 및 상품권 : 지자체별 상이 (주민등록상 거주 지자체 홈페이지 확인) 5월 18일~6월18일 현금 : 기초생활수급자 대상, 지자체별 개별 연락, 5월4일~ · 직접 신청 어려우신 분은 지자체로 별도 문의. 5월18일 이후 담당 직원이 방문해 신청 지원 예정

<출처 행정안전부>

◎ 서울 거주 재외국민도 재난긴급생활비 받는다

서울시는 지난 16일부터 서울복지포털, 온라인을 통한 간편한 접수는 물론 각 주민센터에서도 신청을 받고 있다. 중위소득 100%이하(기존의 정부지원 혜택가구를 제외)가 신청대상이다.

당초 신청대상에서 재외국민은 제외됐었지만 차별이라는 민원을 받아들이며 서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도 재난긴급 생활비를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재외국민이라도 서울에 주민등록이 있는 국민 대상이다. 신청기간은 3월 30일(월)~5월 15일(금)까지다. 이미 온라인은 3월 30일(월)부터 지원을 받았으며 동주민센터 방문접수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진행중이므로 평일에는 출생년도 끝자리에 맞춰 시행하는 요일 5부제 방식으로 4월 16일(목)부터 받기 시작했다. 신청일부터 안내까지 최소 일주일이 소요된다.

지급이 결정되면 서울사랑모바일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중 택일하여 지급받을 수 있다. 재난 긴급생활비는 가구당 30~50만원이며 지원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동의서가 필요하다. 사용기한은 애초 정해진 기간보다 2개월 연장되어 사용기한이 8월 말까지다.(문의 : 다산콜 02-120, 주소지 동주민센터)

◎ 지역별로 신청 방식도 제각각

해외에 있는 경기도민도 신용카드만 있으면 재난기본소득 사이트에서 번호를 입력해 간단히 받을 수 있다. 3일 이내 재난기본소득이 지급되며 18개 시·군이 자체적으로 지급하는 지원금도 추가로 받을 수 있으니 각각 확인하면 된다. 안성시는 25만원으로 가장 많이 지급한다. 정부지원금의 경우 서울은 중복수혜가 가능한 반면 경기도는 지자체 미분담금을 빼고 받으므로 총액이 줄어들 수 있다. 경기도는 지자체가 미리 지원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정부가 애초 지급하기로 한 4인 가구 기준 총액 100만원은 달라지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경기도 각 시별로 별도의 재난기본소득이 지급하는데, 받는 방법은 천차만별이다. 용인시의 경우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이 직접 신청하거나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 등 법정 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다. 반면 대리 신청이 불가한 지역도 있으니 일일이 확인해봐야 한다. 수원시의 경우에는 시 홈페이지에서 ‘수원형 재난기본소득 신청페이지를 통해 신청해야 한다.

이밖에 경남도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전국 최초로 지원과 동시에 카드가 지급되는 원스톱 방식을 취하고 있다. 올해 3월29일 후 경남에 주민등록을 둔 도민 가운데 중위소득 100% 이하(소득 하위 50%)인 52만1000가구에 지원금을 지급한다. 1인 가구는 20만원, 2인 가구는 30만원, 3인 가구는 40만원, 4인 가구는 50만원 등을 선불카드인 ‘경남사랑카드’로 지급한다.

◎ 지자체의 여력에 따라 지원금 천차만별

경기 남양주시는 28일 재난긴급지원금 지급 대상을 당초 소득 하위 70%(남양주시민 80% 해당)에서 모든 시민으로 확대했다. 모든 시민이 1인당 현금 10만원을 받는다. 남양주시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달리 재난긴급지원금을 현금으로 준다. 7인 가구의 경우 정부지원금과 남양주시 지원금,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까지 합치면 총 240만원이 된다.

반면 지자체가 별도로 전체 주민 대상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은 부산과 울산, 세종, 충북, 전북 거주자(소상공인 등 특정 범주 지원책은 불포함)는 4인가구 기준 정부지원금 100만원만 받게 된다. 강원도처럼 소상공인 등 특정 대상을 정해 지원금(총 30만명 예정)을 지급한 경우 중복수혜가 가능한 주민들이 받게 될 총액은 100만원보다 커질 수 있다. dondream.net 사이트를 참고하면 지자체별 재난기본소득 현황을 상세 검색할 수 있다.

◎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안 하면?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신청하지 않은 국민의 지원금은 기부금으로 자동 처리된다. 신청개시일(5월13일)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하지 않을 경우 고용보험기금으로 편입된다. 코로나19로 실직한 사람들의 실업급여나 기업에 제공하는 고용안전자금 등으로 쓰인다. 긴급재난지원금을 기부하면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기부금의 15%를 공제해주고, 국세인 소득세의 10%로 계산되는 지방소득세에서도 기부금의 1.5%가 자동으로 감면돼 모두 16.5%를 공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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